은행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은행이 대출고객에게 금리인하요구권을 알리지 않은 경우과태료 부과대상이 은행의 임ㆍ직원에서 은행으로 변경됩니다.
담당부서: 은행과
제 목 : 은행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 은행이 대출고객에게 금리인하요구권을 알리지 않은 경우과태료 부과대상이 은행의 임·직원에서 은행으로 변경됩니다.
1. 개정 배경
□ 은행법 개정(’20.5.19)*으로 금리인하요구권 미고지시 과태료 부과대상이 “임·직원”에서 “은행”으로 변경되었습니다. (’20.8.20 시행)
< * 은행법 개정 이유 (’19.7.29, 고용진의원 대표 발의) >
ㅇ’18.12월 은행법 등*에 금융회사의 금리인하요구권 안내 의무 규정이 신설
(위반시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
* 은행법, 보험업법, 상호저축은행법, 여신전문금융업법
ㅇ상호저축은행법, 여신전문금융업법은 과태료 부과대상을 금융회사로 규정한 반면,
- 은행법은 임·직원으로 규정하여 형평성에 맞지 않고 은행 임·직원의 업무상 과도한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비판이 상존하여 은행법 개정 추진
□ 금번 은행법 시행령 개정은 이와 같은 은행법 개정내용을 동법 시행령에 반영하기 위한 것입니다.
2. 개정 내용
□은행법 시행령상 과태료 부과대상을 “은행의 임·직원”에서 “은행”으로 변경합니다. (은행법시행령 별표4 개정)
ㅇ(현행) “은행의 임·직원”이 금리인하요구권을 알리지 않은 경우 과태료 부과
ㅇ(개정) “은행”이 금리인하요구권을 알리지 않은 경우 과태료 부과
3. 시행 일정
□8.19일 공포 후 8.20일 개정 은행법과 동시 시행될 예정입니다.
< 금융 용어 설명 >
▪금리인하요구권 : 은행과 신용공여 계약을 체결한 자가 신용상태가 개선된 경우 은행에 금리인하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
* 은행법 제30조의2(금리인하 요구)
① 은행과 신용공여 계약을 체결한 자는 재산 증가나 신용등급 또는 개인신용평점 상승 등 신용상태 개선이 나타났다고 인정되는 경우 은행에 금리인하를 요구할 수 있다.
② 은행은 신용공여 계약을 체결하려는 자에게 제1항에 따라 금리인하를 요구할 수 있음을 알려야 한다.
③ 그 밖에 금리인하 요구의 요건 및 절차에 관한 구체적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본 자료를 인용 보도할 경우 출처를 표기해 주십시오.
http://www.fsc.go.kr
금융위원회 대 변 인
prfsc@korea.kr
“혁신금융, 더 많은 기회 함께하는 성장”
참고1
은행법상 금리인하요구권 관련 규정 변경 내용
(舊) 은행법
(’18.12.11 개정, ’19.6.12 시행)
(現) 은행법
(’20.5.19 개정, ’20.8.20 시행 예정)
제69조(과태료) ① ∼ ③ (생 략)
제69조(과태료) ① ∼ ③ (현행과 같음)
<신 설>
④ 제30조의2제2항을 위반하여 금리인하요구권을 알리지 아니한 은행에게는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④ 은행의 임원등 또는 직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⑤ -----------------------------------------------------------------------------------------------------.
1. 제30조의2*제2항을 위반하여 금리인하요구권을 알리지 아니한 경우
<삭 제>
2. ∼ 8. (생 략)
2. ∼ 8. (현행과 같음)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금융위원회가 부과·징수한다.
⑥ ----------제5항까지에-----------------------------------------------------------------------.
* 은행법 제30조의2(금리인하 요구)
① 은행과 신용공여 계약을 체결한 자는 재산 증가나 신용등급 또는 개인신용평점 상승 등 신용상태 개선이 나타났다고 인정되는 경우 은행에 금리인하를 요구할 수 있다.
② 은행은 신용공여 계약을 체결하려는 자에게 제1항에 따라 금리인하를 요구할 수 있음을 알려야 한다.
③ 그 밖에 금리인하 요구의 요건 및 절차에 관한 구체적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참고2
은행법 시행령 개정안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정안
제31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69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4와 같다.
제31조(과태료의 부과기준) -------------- 제5항까지-----------------------------------.
[별표4] 과태료의 부과기준
[별표4] 과태료의 부과기준
1. (생략)
1. (현행과 같음)
2. 개별기준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금액
(만원)
차. 은행의 임원, 지배인, 대리점주(대리점주가 법인인 경우에는 그 업무를 집행하는 사원, 임원, 지배인, 그 밖의 법인의 대표자) 또는 청산인(이하 “은행의 임원등”이라 한다) 또는 직원이 법 제30조의2제2항을 위반하여 금리인하요구권을 알리지 않은 경우
법
제69조
제4항
제1호
1,000
서. 은행의 임원등 또는 직원이 법 제48조에 따른 검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
법
제69조
제4항
제5호
2,000
허. 은행의 임원등 또는 직원이 법에 따른 서류의 비치, 제출, 보고, 공고 또는 공시를 게을리한 경우
법
제69조
제4항
제7호
200
고. 은행의 임원등 또는 직원이 법 또는 법에 따른 규정·명령 또는 지시를 위반한 경우
법 제69조
제4항
제8호
200
2. 개별기준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금액
(만원)
차. 은행이 법 제30조의2제2항을 위반하여 금리인하요구권을 알리지 않은 경우
법
제69조
제4항
1,000
서. 은행의 임원, 지배인, 대리점주(대리점주가 법인인 경우에는 그 업무를 집행하는 사원, 임원, 지배인, 그 밖의 법인의 대표자) 또는 청산인(이하 “은행의 임원등”이라 한다) 또는 직원이 법 제48조에 따른 검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
법
제69조
제5항
제5호
2,000
허. 은행의 임원등 또는 직원이 법에 따른 서류의 비치, 제출, 보고, 공고 또는 공시를 게을리한 경우
법
제69조
제5항
제7호
200
고. 은행의 임원등 또는 직원이 법 또는 법에 따른 규정·명령 또는 지시를 위반한 경우
법 제69조
제5항
제8호
200
< 부 칙 >
이 영은 2020년 8월 20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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