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의 범위를 주문수수료로 제한한 것은 약관법 위반-세계 1위 전기차 제조사 테슬라 불공정 약관 시정
담당부서약관심사과 등록일2020-08-18
손해배상의 범위를 주문수수료로 제한한 것은 약관법 위반 !
- 세계 1위 전기차 제조사 테슬라 불공정 약관 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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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조성욱, 이하 공정위)는 세계 1위 전기차 제조사인 테슬라 자동차 매매약관 중 5개 유형의 불공정약관 조항을 시정하도록 하였다.
ㅇ 주문수수료(10만 원)만을 유일한 손해배상으로 하던 것을 일반적으로 발생될 수 있는 손해의 범위 내에서 손해배상하도록 확대하였다.
ㅇ 차량 인도기간에 인수하지 못한 경우 차량 인도기간 경과 후 발생한 모든 손해를 고객에게 전가하고 차량 인도의무를 면탈하는 조항을 시정하여 테슬라가 책임을 다하도록 하였다.
ㅇ 고객이 악의로 주문하거나 행동하였다는 이유로 주문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한 불명확한 주문 취소사유 조항을 구체화하여 시정하였다.
ㅇ 고객에게 불리한 계약 양도조항 및 재판 관할조항을 시정하였다
□ 전기차 분야 세계 1위 사업자인 테슬라의 불공정약관을 시정함으로써 피해 예방은 물론 고객들의 권리가 제도적으로 보장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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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정 배경
□ 테슬라(Tesla)는 세계 최대의 전기차 제조․판매 회사로 2017년 6월 첫 판매가 이루어진 후, 지난해부터 보급형인 ‘모델 3’가 국내에 출시되어 테슬라 차량 판매가 급증하였다.
* 테슬라 신규 등록 추이: 2017년(283대), 2018년(579대), 2019년(2,420대), 2020.6월(7,078대)
□ 전기차 판매가 증가함에 따라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세계 1위 제조․판매사인 테슬라의 자동차 매매약관을 점검하였다.
ㅇ 테슬라는 심사 과정에서 불공정약관 조항을 모두 자진 시정하였다.
* 테슬라는 코로나19의 확산에 따라 ‘신차배송 계약조건’(약관)으로 기존의 출고지 인도가 아닌 비대면 위탁운송을 도입하였으며 동 약관에 차량 인도기간 경과 후 발생한 모든 손해를 고객에게 전가하는 등의 규정을 두었음.
** 이에 대한 불공정약관 신고(’20.3.4)가 있어 조사(신고를 계기로 본 약관인 자동차 매매약관까지 직권인지함)를 진행하던 중 해당 약관을 폐기(3.27)하여 기존의 출고지 인도로 환원하였음. 해당 약관 사용기간 중(3.2∼3.27) 비대면 위탁운송 차량은 2,039대이며 사고가 발생하여 고객에 손해를 전가한 경우는 없는 것으로 파악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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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정 내용
가. 사업자의 손해배상 면책 및 손해배상 범위를 제한하는 조항
□ (시정 전) 직접손해를 제외한 사업자의 모든 간접손해 및 특별손해 책임을 면책하고 손해배상 범위를 주문 수수료(10만 원)로 제한하고 있었다.
□ (불공정성) 손해배상은 일반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손해의 범위에서 하되, 특별한 사정으로 인한 손해(특별손해, 간접손해 등)는 사업자가 이를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에는 사업자에 배상책임이 있다.
ㅇ 해당 약관조항은 사업자의 배상범위를 주문 수수료로 제한하고 있고, 특별손해 및 우발손해를 면책하여 불공정하다.
□ (시정 후) 고의·과실 책임원칙을 규정하고 특별손해에 대하여도 테슬라가 이를 알았을 경우에는 책임지도록 수정하였다.
수정전 약관조항
수정후 약관조항
책임의 제한. 당사는 본 계약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우발손해, 특별손해 또는 파생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본 계약하의 귀하에 대한 유일무이한 배상은 귀하의 주문 수수료를 상환하는 것으로 한정됩니다.
책임의 제한. 당사는 본 계약과 관련하여 당사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를 배상하되, 특별한 사정으로 통상적인 범위를 벗어나는 손해는 당사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을 제외하고는 책임지지 않습니다.
나. 차량 인도기간 경과 후 발생한 모든 손해를 고객에게 전가하는 조항
□ (시정 전) 차량 인도기간 경과 후 발생한 모든 손해를 고객이 부담하고, 이 경우 사업자는 차량 인도의무를 부담하지 않도록 규정하였다.
□ (불공정성) 사업자는 인도기간이 경과한 후에도 고객이 수령을 거부하거나 계약이 해지되지 않는 이상 고객이 인도받기 전까지 차량을 인도할 의무가 있고, 고의·과실에 따른 손해를 부담하여야 한다.
ㅇ 해당 약관조항은 인도기간이 지났다는 이유만으로 고의 및 과실 등 귀책여부에 관계없이 고객의 차량에 발생한 모든 손해 및 위험을 고객에게 전가시키고 있다.
ㅇ 또한 인도기간에 인수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최고 또는 계약해지절차도 없이 사업자의 인도의무를 면탈하고 있다.
ㅇ 이는 상당한 이유없이 사업자가 부담하여야 할 위험을 고객에게 떠넘기거나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으로 무효이다.
□ (시정 후) 고의 및 과실에 따른 책임을 지도록 수정하고, 인도의무 면탈조항을 삭제하였다.
수정전 약관조항
수정후 약관조항
인도. -----귀하는 해당 인도기간(당사가 승인하는 연장기간 포함)이 경과된 후 발생하는 차량의 손실 및 손해의 위험에 대하여 책임을 부담합니다.
-----귀하가 해당 인도기간(당사가 승인하는 연장기간 포함) 이내에 인수를 하지 않는 경우, 본 계약 위반에 해당하며, 당사는 귀하에 대하여 본 계약에 따른 차량 인도의무를 부담하지 않게 됩니다.
인도. -----귀하는 해당 인도기간(당사가 승인하는 연장기간 포함)이 경과된 후 발생하는 차량의 손실 및 손해의 위험에 대하여는 당사의 고의 또는 과실을 제외하고는 귀하가 책임을 부담합니다.
-----귀하가 해당 인도기간(당사가 승인하는 연장기간 포함) 이내에 인수를 하지 않는 경우, 본 계약 위반에 해당하며, 당사는 귀하와의 본 계약을 최고 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습니다.
다. 불명확한 취소 사유를 들어 주문을 취소하는 조항
□ (시정 전) 고객이 악의적으로 주문하거나 악의적으로 행동하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주문을 취소할 수 있었다.
□ (불공정성) 계약 및 주문의 취소는 계약 당사자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것이므로 그 사유는 사전에 구체적으로 열거되고 그 내용 또한 타당성을 가져야 한다.
ㅇ 해당 약관조항은‘악의’라는 추상적인 사유로 취소를 규정하여 자의로 주문을 취소할 수 있는 반면 고객은 예측가능성이 전혀 없다.
ㅇ 따라서, 사업자에게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는 해제권을 부여하거나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에 해당된다.
□ (시정 후) 주문 취소 사유를 구체적으로 규정하였다.
수정전 약관조항
수정후 약관조항
취소. Tesla 및 그의 계열사는 최종 소비자를 상대로 직접 차량을 판매하며, 해당 주문이 차량을 재판매할 목적으로 이루어졌거나 달리 악의로 이루어진 것으로 간주되는 경우 당사는 이를 일방적으로 취소할 수 있습니다. 또한, ---- 귀하가 악의적으로 행동하고 있다고 판단될 경우 당사는 귀하의 주문을 취소하고 귀하의 주문 수수료를 반환할 수 있습니다.
취소. Tesla 및 그의 계열사는 최종 소비자를 상대로 직접 차량을 판매하며, 해당 주문이 차량을 재판매할 목적으로 이루어지는 등 최종 소비목적 이외의 용도로 판매되는 경우 당사는 이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또한, ---- 범죄에 이용하기 위해 차량을 주문하는 등 다른 불법적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차량을 주문하는 경우 당사는 귀하의 주문을 취소하고, 귀하의 주문 수수료를 반환할 수 있습니다.
라. 사업자가 재량에 따라 계약을 양도하는 조항
□ (시정 전) 사업자가 재량에 따라 고객의 의사와 관계없이 언제든지 계약을 계열사에게 양도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었다.
□ (불공정성) 민법과 자동차 매매 표준약관은 계약 및 채권 양도 시 고객에게 통지하거나, 반대의사 표시를 한 경우 양도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ㅇ 해당 약관조항은 고객에게 통지 등이 없이 재량으로 양도할 수 있도록 규정하여 양도의 사실을 몰라 이중으로 비용을 부담할 위험이 있고, 양수인으로부터 자신의 권리를 지킬 수 있는 기회를 갖지 못하게 된다.
□ (시정 후) 민법, 개인정보보호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양도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다.
수정전 약관조항
수정후 약관조항
양도. 당사는 재량에 따라 당사의 계열사에게 본 계약을 양도할 수 있습니다.
양도. 당사는 관련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당사의 계열사에 본 계약을 양도할 수 있습니다.
마. 사업자에게 유리한 재판관할 조항
□ (시정 전) 고객과의 모든 분쟁에 대한 재판관할을 사업자 소재지를 관할하는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 정하였다.
□ (불공정성) 약관으로 사업자 소재지 관할 법원을 전속관할법원으로 정하는 것은 민사소송법 민사소송법 제2조는 “소는 피고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의 법원이 관할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민사소송법에 따라 자연인의 보통재판적은 주소지, 법인의 보통재판적은 주된 사무소(또는 영업소)이다.
규정보다 고객에게 불리한 조항이다.
ㅇ 서울중앙지방법원을 관할 법원으로 정하게 되면 서울에 주된 사무소를 두고 있는 사업자에게는 유리하나 원거리에 있는 고객은 응소 등에 큰 불편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
□ (시정 후) 민사소송법에 따라 관할을 정하여 불공정성을 제거하였다.
수정전 약관조항
수정후 약관조항
관할. 본 계약으로부터 발생하는 일체의 분쟁에 대하여는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전속적 관할이 인정됩니다.
관할. 본 계약으로부터 발생하는 일체의 분쟁에 대하여는 민사소송법에 따라 관할법원을 정합니다.
3
기대 효과
□ 전기차 분야 세계 1위 사업자인 테슬라의 불공정약관을 시정함으로써 피해 예방은 물론 고객들의 권리가 제도적으로 보장되었다.
ㅇ 인도기간 경과 후에 발생할 수 있는 손해 등에 대하여 테슬라가 책임을 지도록 하여 고객의 권익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 테슬라는 자진시정한 약관을 2020.8.14. 시행함
ㅇ 테슬라는 고객의 선택을 넓히는 차원에서 차량 인도방식을 기존의 출고지 인도 뿐만 아니라 고객이 정한 장소로 인도하는 비대면 위탁운송 방식을 도입할 예정이다.
* 자동차 매매 표준약관 제4조 3항에 따라 고객이 정한 인도장소에서 신차를 인수하는 경우 고객이 운송비를 부담하고 사업자는 인도장소까지 자동차를 완전하게 인도할 책임이 있음
위 자료를 인용하여 보도할 경우에는
출처를 표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www.ftc.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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