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이거

판교핫뉴스1

「디지털금융 종합혁신방안」발표-디지털금융의 혁신과 안정의 균형적인 발전을 위해 「전자금융거래법」의 전면 개편을 추진하겠습니다

하이거 2020. 7. 27. 14:01

디지털금융 종합혁신방안발표-디지털금융의 혁신과 안정의 균형적인 발전을 위해 전자금융거래법의 전면 개편을 추진하겠습니다.

 

담당부서: 전자금융과

 


제 목 :『디지털금융 종합혁신방안』발표
- 디지털금융의 혁신과 안정의 균형적인 발전을 위해
「전자금융거래법」의 전면 개편을 추진하겠습니다. -

■ 디지털금융의 혁신과 안정을 위한 주요 제도개선 추진사항

➊ (산 업) 규제 개선 : 신규 업종 도입, 진입·영업규제 합리화
➋ (이용자) 보호 강화 : 고객자금 보호, 금융회사 등 책무 강화
➌ (인프라) 기반 마련 : 인프라·제도 법제화, 빅테크 진출 규율
➍ (안 정) 보안 강화 : 금융보안 관리·감독, 거버넌스 현대화

 

1

추진 배경


□ ‘디지털금융’은 대표적인 비대면 산업으로서 간편결제와 송금의 확대*, 인증기술의 발전, 플랫폼의 확산 등으로 크게 성장 중이며,

ㅇ 4차 산업혁명에 따른 신기술 도입과 코로나19 이후 온라인거래·재택근무 등의 확대는 금융의 디지털 전환을 가속화하고 있습니다.

* (일평균 거래규모) 간편결제 : `16년 255억원 → `19년 1,656억원간편송금 : `16년 71억원 → `19년 2,177억원

□ 이러한 금융의 디지털화는 ICT·플랫폼 등 연관 산업과 융합·발전*하면서 디지털경제로의 변화를 이끌 뿐만 아니라, 포용적 금융**도 가능하게 합니다.

* (글로벌 금융-ICT산업간 M&A) `09년 223건 → `16년 472건(112%↑)
** “핀테크 시대의 도래로 포용금융의 패러다임 자체가 변화”(BIS 부총재, `18.11.)

□ 이에 EU 등 주요국은 디지털금융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경쟁과 혁신을 촉진하기 위해 앞다투어 법·제도를 정비*하고 있습니다.

➊ (지급결제) EU 「지급결제산업지침」 개정*(Payment Services Directive 2, PSD2)(`18.)

* 「지급결제산업지침」 제정(Payment Services Directive, PSD)(`07.)

➋ (인증) EU 「전자적 신원확인 및 인증 등에 관한 법률(eIDAS)」 제정(`16.)

➌ (플랫폼) EU 「온라인 플랫폼의 공정성·투명성 강화를 위한 법률」 제정(`20.)


□ 그러나, 국내 디지털금융을 규율하는 「전자금융거래법」은스마트폰이 대중화되기도 전인 `06년 제정된 후 큰 변화가 없어

ㅇ 4차 산업혁명과 포스트코로나에 따른 최근 금융환경의 변화를 적극적으로 수용하지 못하는 측면이 있습니다.

* `07년 제정 이후 전산사고 등으로 인해 금융보안 관련 세부 규정만 10여차례 개정

➊ (산업) 전자금융산업의 규제수준과 체계가 상대적으로 높고 복잡하여 혁신사업자의 진입이 곤란합니다.

* (최저자본금) 자금이체업 : 한국 30억원 > 일본 10억원, 선불업 : 한국 20억원 > 미국 3억원

➋ (이용자) 디지털금융 이용이 확대됨에 따라 거래 안정성과 신뢰 확보를 위해 강력한 이용자 보호장치 마련이 시급합니다.

* (전자금융업자 보유 선불충전금) `16년 1조원 → `19년 1.7조원

➌ (인프라) IMF·BIS 등 국제논의, 빅테크의 금융업 진입, 공인인증 폐지* 등 새로운 금융환경에 맞는 제도가 필요합니다.

* `19년 금융권·핀테크 기업의 규제개선 건의 188건 중 인증 관련 건의가 최다(32건)

➍ (보안) 국민 재산보호와 직결되는 인간안보(Human Security)의 주요 요소로서 시스템적 중요성이 나날이 증대되고 있습니다.

* “사이버위협의 증가에 대한 금융분야의 대응이 매우 중요”(G20,`17.8. / IMF,`18.6.)


➡ 이제 디지털금융의 혁신(「전자금융거래법」 개정)을 통해 국민의경제·금융 생활의 편의와 안전성을 높이고, 금융산업의 혁신·경쟁을 촉진하며, 디지털뉴딜의 성공을 뒷받침하겠습니다.


2

종합혁신방안 주요 내용
(☞ 同 방안의 세부내용은 별도자료 참조)

< 기본 방향 >

(1) (산업) 국민 여러분들께서 글로벌 수준의 새로운 디지털 금융 서비스를 경험하실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새로운 디지털 금융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MyPayment(지급지시전달업), 종합지급결제사업자 제도를 도입합니다.

➊ 고객자금을 보유하지 않으면서도 하나의 앱(App)으로 고객의모든 계좌에 대해 결제·송금 등에 필요한 이체지시를 전달하는 ‘MyPayment(지급지시전달업)’를 도입하겠습니다.(EU, `18.1월 도입)

- MyPayment는 MyData(「신용정보법」상 ‘본인신용정보관리업’)와연계를 통해 다양한 혁신 서비스를 만들어낼 것으로 기대됩니다.


※ (예 : MyPayment + MyData) 하나의 App으로 금융자산의 조회(MyData)를 통한 포트폴리오 추천 뿐만 아니라, 자산 배분(이체)까지 가능(MyPayment)


< 기 대 효 과 >


➋ 고객 결제계좌(Payment Account)를 직접 발급·관리하고 결제·이체 등 다양한 디지털 금융서비스를 One-stop으로 제공하는 ‘종합지급결제사업자’(금융위원회 지정)를 도입*하겠습니다.

* (해외사례) EU·영국 ‘Electronic Money Institution', 싱가포르 ’Payment Institution‘ 등

- 종합지급결제사업자는 금융결제망 참가를 통해 급여 이체,카드대금·보험료·공과금 납부 등 계좌 기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은행 등과 달리 예금과 대출 업무는 제한)

* 현재 전자금융업자는 은행 등 금융회사와 연계된 계좌만 개설 가능

- 충분한 자기자본·전산역량 등을 갖추도록 하고, 고객자금은 모두 외부기관에 예치하도록 하는 한편, 금융회사 수준의 자금세탁·보이스피싱 방지 규제 등을 적용하겠습니다.

< 기 대 효 과 >


? 세분화된 전자금융업종을 기능별로 통합·간소화합니다.

ㅇ 서비스간 융·복합이 활성화되고 있는 금융환경의 변화를 반영하여 전자금융업종을 기능별로 통합·단순화(7개 → 3개)하겠습니다.

< 전자금융업종 통합·간소화 >

전자자금이체업

자금이체업

(자금이체 기능)

전자화폐업
선불전자지급수단업

대금결제업

(대금결제 기능)

직불전자지급수단업
전자지급결제대행업
결제대행업

결제대금예치업
(결제에 수반되는업무 통합)

전자고지결제업
? 혁신사업자의 등장을 촉진하기 위해 진입규제를 합리화합니다.

ㅇ 혁신적 아이디어를 가진 스타트업 등이 전자금융업에 진출할 수 있도록 최소자본금을 합리적으로 조정(현행 업종별 5~50억원 → 3~20억원)하겠습니다.

* 해외 주요 국가도 여·수신 업무 등을 영위하지 않는 전자금융업의 특성을 고려하여 최소자본금을 낮게 규정((미국) 자금이체업 3억원, (EU) 지급지시전달업 0.7억원 등)

- 영업규모에 따라 최소자본금을 차등화(Small License)하고, 영업 확장시 상향 적용하여 사업 초기의 진입 부담을 낮추겠습니다.

< 기 대 효 과 >


? 국민의 디지털 경제·금융활동의 편의를 높이기 위해전자금융업자의 영업 가능범위를 확대합니다.

➊ 소비자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대금결제업자에 대해 제한적인 소액 후불결제 기능을 도입하겠습니다.

- 결제대금의 부족분(선불충전금과 결제대금간 차액)에 한하여 최대 30만원(개인별 한도 차등 부여)까지 제공하되,

* (유사사례) 하이브리드체크카드 한도 30만원, 휴대폰 소액결제 한도 100만원

- 신용카드와는 달리, 현금서비스·리볼빙·할부서비스는 금지하며, 이자도 수취하지 않도록 기능이 제한됩니다.

- 대손충당금 적립, 사업자간 연체정보 공유, 사업자별 후불결제 총액 제한 등을 통해 사업자 건전성 관리 및 이용자 보호체계도 충분히 마련하겠습니다.

- 이를 통해, 사회초년생, 주부 등(Underbanked)에게 디지털금융의 접근성과 편의성을 부여하고 금융이력 축적의 기회를 제공할 수 있을 것입니다.

- 나아가 새로운 혁신사업자들이 비정형·비금융 데이터(Alternative Data)를 활용하게 되면, 후불결제 시장에서 경쟁과 혁신도 촉진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 기 대 효 과 >


➋ 선불전자지급수단의 충전한도를 최대 500만원(현행 200만원, `08년 도입)으로 높여, 전자제품․여행상품 등으로 결제 가능 범위를 넓히겠습니다.

- 동시에 1일 총 이용한도(1천만원)를 설정하여 건전한 거래질서 유지를 위한 보호장치도 마련하겠습니다.

* 구매이력, 고객요청 등에 따라 충전한도 차등 부여가 가능하도록 설계

< 기 대 효 과 >


➌ 금융규제 샌드박스를 통해 제한적·일시적으로 허용된 혁신금융서비스들이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관련 규제도 함께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 출금이체 동의방식 다양화, 인증·신원확인 개선, 망분리 규제의 단계적 합리화 등

(2) (이용자) 국민 여러분들께서 디지털금융을 더욱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전자금융업자가 보유한 이용자 자금이 강력하게 보호되는 체계를 확립합니다.

➊ 전자금융업자의 선불충전금*에 대해 은행 등 외부에 예치·신탁하거나 지급보증보험에 가입하도록 의무화하겠습니다.

* (종합지급결제사업자·자금이체업자) 이용자자금의 100%, (대금결제업자) 50% 이상
** 「전자금융거래법」 개정 전 ‘가이드라인’ 등을 통해 하반기 중 신속 추진

➋ 전자금융업자가 도산할 경우, 이용자의 자금에 대해서는 다른 채권자보다 우선하여 돌려 받을 수 있는 권리(우선변제권)도 함께 도입하여 디지털금융의 신뢰를 높여 나가겠습니다.

< 기 대 효 과 >


? 플랫폼을 통한 연계·제휴 영업 및 AI·빅데이터 등 신기술 활용에 대한 행위 규제를 확립합니다.

➊ 최근 증가하고 있는 금융회사·빅테크간 연계·제휴에 대해 금융상품의 제조·판매·광고의 책임 주체를 보다 명확히 구분하는 등 플랫폼 영업에 대한 이용자 보호장치를 마련하겠습니다.

* 이용자 오인방지(명칭, 제조·판매·광고 주체 등), 사업자의 인위적 개입 금지(상품순위 등) 등

➋ 플랫폼 사업자 등이 AI·빅데이터를 비롯한 신기술 활용시불합리한 차별 금지 등 투명성·책임성 확보를 위한 원칙도제시하겠습니다.

* 신기술을 활용한 의사결정의 차별성·편향성을 정기 점검, 설명가능성 확보 등

< 기 대 효 과 >


? 전자금융거래시 발생한 사고에 대해 금융회사·전자금융업자의 책임을 강화하고 이용자에게는 주의·협력 노력을 부여합니다.

(국정과제) “소비자가 안심하고 전자금융거래를 이용할 수 있도록 전자금융사고 발생시 금융회사의 배상책임을 확대하는 방안 마련”


ㅇ 공인인증서·보안카드 등의 위·변조, 해킹 등 특정한 기술적 사고에 대한 금융회사 등의 책임을 ‘이용자가 허용하지 않은 전자금융거래(무권한거래)’로 인해 발생한 사고까지 확대*하겠습니다.

* (EU, 미, 호주) : 무권한거래(Unauthorized Transaction) 전반에 대해 원칙적 배상책임

- 이용자가 거래를 허용하였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금융회사 등이입증하도록 하여 이용자를 더욱 두텁게 보호하겠습니다.

(예) ‘개인정보 도용에 따른 부정결제’는 현재 금융회사 등의 책임이 불명확하나,제도개선시 책임범위에 명확히 포함(이용자의 고의·중과실이 없는 경우)


ㅇ 동시에, 이용자의 도덕적 해이를 막기 위해 전자금융사고 예방을 위해 금융회사 등과 협력*하도록 하여, 균형있고 합리적으로책임이 분담되도록 하겠습니다.

* (EU) 약관 준수, 전자금융사고 즉시 통지, 인증서 등의 안전한 보관의무 등

< 기 대 효 과 >


(3) (인프라) 금융혁신과 안정의 기반으로서 글로벌 수준의 디지털금융 인프라를 마련하겠습니다.


? 오픈뱅킹과 디지털 지급거래청산의 법적 근거를 마련합니다.

ㅇ 기관간 협약으로 운영되어 온 오픈뱅킹, 디지털 지급거래 청산 제도를 법적으로 뒷받침하겠습니다.

* 국제결제은행(BIS)은 ‘금융시장 인프라에 관한 원칙'의 제1원칙으로 투명하고 명확한 법적 근거(Legal Basis)을 갖추어야 함을 제시

- 오픈뱅킹 참여기관, 제공정보, 수수료 등이 인프라 접근성, 상호주의에 따라 원활히 조정되도록 하고 보안성도 강화하겠습니다.

- 지급결제시스템의 운영기관에 대한 역할과 책임을 명확히 하여 디지털 결제의 안정성도 확보하겠습니다.

< 기 대 효 과 >


? 혁신적이고 안전한 인증·신원확인 수단이 개발·활용됩니다.

ㅇ 공인인증제도 폐지에 대응하여, 보안성이 우수한 인증수단이 갖춰야 할 기술적 요건을 제시하고, 고위험 거래*에 대해서는 금융회사 등의 인증을 강화하겠습니다.

* (해외사례) 미국, EU : 최초 금융거래, 일정 금액 이상의 온라인 거래 등

ㅇ 또한, 안면인식, 분산신원확인(DID) 등 새로운 신원확인 방식을 수용·다양화하겠습니다.

< 기 대 효 과 >


? 전자금융거래법의 적용대상 확대로 이용자 보호와 금융보안의 대상을 넓힙니다.

➊ 국외 사업자의 국내 영업에 대한 역외적용 규정*을 신설하여 국내 전자금융산업과 이용자·가맹점을 보호하겠습니다.

* 외국 사업자의 행위가 국내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 국내법(「전자금융거래법」)을 적용하여 관할권을 행사하는 규정

➋ 법상 ‘전자금융거래’의 범위를 기존 ‘비대면 거래’에서 태블릿을 이용한 창구거래 등 ‘디지털 방식의 금융거래’ 전반으로 확장하여, 금융보안 등 법적 보호의 범위*를 넓히겠습니다.

* 금융보안 전반, 금융회사 배상책임, 약관, 분쟁처리 및 조정, 거래기록 보존 등

? 빅테크*의 금융업 진출에 따른 혁신은 장려하고 부작용은최소화할 수 있는 관리체계를 마련해 나가겠습니다.

* ICT․전자상거래 등을 통해 확보한 고객 네트워크와 빅데이터 등을 기반으로금융업에 진출하려는 기업 집단(Google, Amazon, Facebook, Apple, Alibaba 등)

➊ 최근 증가하고 있는 플랫폼 비즈니스, 타 금융회사 등과 연계·제휴 등에 대한 영업시 행위 규제를 도입하겠습니다.

➋ 빅테크의 디지털 금융산업 진출시 외부청산 의무화, 합병·영업양수도 인가, 이용자 자금 보호, 역외적용 등을 통해 금융안정, 소비자보호 등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겠습니다.

➌ 공정경쟁 및 규제차익(Regulatory Arbitrage) 방지 측면에서 기존 금융회사와 핀테크·빅테크 등에 적용되어 온 불합리한 규제가없는지도 균형 있게 살피고 적극적으로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 기 대 효 과 >


(4) (보안)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급변하는 디지털 금융환경에 맞는 리스크 관리·감독체계를 정립하겠습니다.


? 새로운 디지털 리스크를 체계적으로 관리·감독합니다.

ㅇ 디지털 금융보안의 감독방향 전환(사후적발→사전예방)과 사전 보안가이드 등을 통해 민간의 보안역량 강화를 유도하겠습니다.

ㅇ 클라우드 사업자에 대한 감독·검사 근거 마련 등 IT아웃소싱에 따른 제3자 리스크(Third Party Risk) 관리도 강화하겠습니다.

< 기 대 효 과 >


? 민간의 금융보안 관련 거버넌스를 강화합니다.

ㅇ 리스크 관리 거버넌스 구축, 정보보호최고책임자 권한과 이사회 책임 강화 등을 통해 금융회사 등의 역량 강화를 지원하겠습니다.

< 기 대 효 과 >


? 금융산업의 안전한 디지털 전환을 지원합니다.

ㅇ 금융회사 등의 업무지속계획* 수립 의무를 금융인프라기관까지 확대하고, 망분리 규제도 단계적으로 합리화해 나가겠습니다.

* (Business Continuity Plan) 재해재난 상황에서 업무를 유지·복구·재개하기 위한 대응계획

? 금융분야 사이버 안보 관리체계를 구축합니다.

ㅇ 금융인프라기관 등의 위기대응 훈련을 정례화하고, 침해사고 대응, 위기정보 공유 등 금융보안원의 역할을 강화하겠습니다.

3

기대 효과


「전자금융거래법」개정으로 금융규제 샌드박스, 데이터3법에 이은 디지털금융의 법·제도 정비를 완결합니다.


? 디지털 금융산업의 단계별 발전과정을 로드맵으로 제시함으로써디지털뉴딜 등 혁신성장을 뒷받침하겠습니다.

 


➊ MyPayment, 진입규제 완화 등을 통해 혁신적 핀테크 아이디어에 기반한 창업이 활발해지고 양질의 일자리도 창출

➋ 데이터, 클라우드, 보안 등 전후방 연관산업의 발전을 통해 융합신산업 등 실물 부문의 혁신성장에도 이바지


? 디지털경제의 핵심 인프라로서 디지털 금융의 효율성·안전성이 향상되어 국민들께서 혁신을 체감하고 편의도 증진될 것입니다.

➊ MyPayment, 종합지급결제사업자 등을 통해 계좌 기반 서비스 등 종합 디지털 금융서비스를 One-stop으로 영위 가능

➋ 소액 후불결제, 인증·신원확인 제도 개선 등을 통해 민간의 자발·창의적 혁신 서비스가 창출되고 디지털금융의 접근성이 향상


? 국제 기준에 맞는 오픈뱅킹, 청산제도 등 금융시장 인프라 구축을 통해 디지털금융의 안정성이 제고되고, 해외 진출도 예상됩니다.

? 이용자 중심의 디지털 금융보안체계를 통해 사이버 안보를 넘어선 인간안보(Human Security)를 확립할 것입니다.


‘디지털금융’과 ‘데이터경제’의 동반 발전으로 “우리가 표준이 되고, 세계가 되는” 선도형 디지털경제로 빠르게 나아갈 것으로 기대됩니다.

 

4

향후 계획


□ `20.3분기 중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하겠습니다.

ㅇ 법률 개정 전 시행 가능한 과제는 시행령·감독규정 개정, 행정지도, 금융규제 샌드박스 등을 통해 우선 실시하겠습니다.

(예시) ▶ 선불수단 충전한도 상향, 출금이체 동의방식 다양화 → 시행령 개정▶ 금융보안 강화 → 감독규정 개정▶ 이용자 자금 보호 → 행정지도(가이드라인)


□ 민·관, 금융권·핀테크·빅테크 등의 소통·협력의 장으로서 관계부처, 유관기관, 업계 및 학계 전문가로 구성된 ‘디지털금융 협의회’를 운영하여,

ㅇ 디지털 금융혁신과 금융보안, 신기술의 표준화, 이해조정 등 당면한 과제를 체계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 이번 「디지털금융 종합혁신방안」 중 세부·연관 과제는 하반기 중에 구체화하여 순차적으로 발표할 계획입니다.


(예시) ▶ 금융분야 인증·신원확인 혁신방안(3분기)▶ 디지털 금융보안 종합방안(4분기)▶ Big tech 규제혁신 및 관리감독체계 검토 등


※ 별첨 : 「4차 산업혁명 시대의 디지털금융 종합혁신방안」


☞ 본 자료를 인용 보도할 경우 출처를 표기해 주십시오.
http://www.fsc.go.kr
금융위원회 대 변 인
prfsc@korea.kr


“혁신금융, 더 많은 기회 함께하는 성장”

4차 산업혁명 시대의디지털금융 종합혁신방안< 전자금융거래법령 등 개정방향 >
2020. 7.
금 융 위 원 회

목 차

Ⅰ. 추진 배경 1

1. 왜 디지털금융인가? 1
2. 국내 디지털금융의 현 주소 3

Ⅱ. 추진 과제 6

1. 혁신적 디지털 금융산업 육성 7
2. 디지털금융 이용자 보호체계 확립 15
3. 디지털 금융거래 기반 구축 19
4. 디지털 금융보안 강화 25

Ⅲ. 기대 효과 29

Ⅳ. 향후 추진계획 31


Ⅰ. 추진 배경


1. 왜 디지털금융인가?


(1) 금융의 디지털 전환(Digital Transformation)


□ 4차 산업혁명, 코로나19 등으로 금융의 디지털 전환이 가속화

ㅇ 스마트폰의 대중화와 함께 빅데이터·AI·클라우드 등 디지털 신기술 도입으로 금융산업의 구조·Player 등이 근본적으로 변화

* 기존 금융회사의 대내외 디지털화 촉진, 핀테크 스타트업의 창업 활성화,디지털 신기술 기반의 Big tech 및 플랫폼 사업자의 금융분야 진출 등

ㅇ 최근 코로나19에 따른 온라인 거래 선호 경향, 금융회사의 재택·유연근무 확대 등은 금융의 디지털·비대면화를 심화

□ ‘디지털금융’은 대표적 비대면 산업으로서 전자적 방식의 결제·송금·중개 등에서 신기술과 결합한 금융플랫폼*으로 진화 중

* 온라인 포털(‘거래 플랫폼’)이나 기술개발 프레임워크(‘혁신 플랫폼’) 등을 통해 다양한 이용자 그룹의 상호작용이 가능

ㅇ 결제·송금의 간편·다양화, 인증·신원확인 기술의 발전, 금융플랫폼 구축 경쟁 등을 통해 이용자·거래 규모가 크게 성장

ㅇ 이용자 네트워크, 빅데이터 등을 기반으로 다양한 Player들이 ‘디지털금융’과 ‘데이터경제’의 연계를 통해 경쟁·혁신을 촉진


< 디지털 전환의 가속화 >
< 지급결제시장의 발전 >

 


(2) 디지털금융의 중요성


□ 디지털 신기술을 활용한 새로운 금융은 디지털 경제와 디지털뉴딜을 선도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혁신적 포용금융이 가능

➊ 디지털금융은 포스트 코로나의 주요 산업 분야로서 ICT 등 연관 산업의 자극제*로 작용하여 선도형 디지털 경제에 기여

* 글로벌 금융-ICT산업간 M&A : `09년 223건 → `16년 472건(112%↑)

➋ 디지털 신기술에 따른 생산성 향상 등으로 금융의 경계(Frontier)가 확대되어 혁신과 포용은 함께 달성 가능

* “핀테크 시대의 도래로 포용금융의 패러다임 자체가 변화”(BIS 부총재, `18.11.)

< 기존의 혁신과 포용의 관계 >

< 금융의 경계 확대 >


➌ AI․인증기술 등을 활용한 맞춤형 금융서비스 개발 등으로 국민들께서 혁신의 혜택을 직접적이고도 빠르게 체감 가능

□ EU 등 주요 국가는 이러한 디지털금융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경쟁과 혁신을 촉진하기 위해 앞다투어 법·제도를 정비

➊ (지급결제) EU 「지급결제산업지침」 개정(Payment Services Directive 2, PSD2)(`18.)

* (英) Payment Services Regulations(`17.) (싱가포르) Payment Services Act(`20.)

➋ (인증) EU 「전자적 신원확인 및 인증 등에 관한 법률(eIDAS)」 제정(`16.)

➌ (플랫폼) EU 「온라인 플랫폼의 공정성·투명성 강화를 위한 법률」 제정(`20.)


□ 그러나, 빠르게 발전하는 글로벌 디지털금융의 흐름에도 불구,

ㅇ 국내 디지털금융을 규율하는 「전자금융거래법」은 `06년 제정(07년 시행) 후 큰 변화 없이* 아날로그 시대의 규제체계가 지속

* 전산사고 등으로 인해 금융보안 관련 세부 규정만 10여 차례 개정

2. 국내 디지털금융의 현 주소

 

(1) [산업] 글로벌 수준의 규제 혁신 필요


□ 現 전자금융업 체계는 혁신적인 결제서비스의 제도권 수용을 어렵게 하고 진입비용과 규제 불균형을 초래

ㅇ 제정 당시(`06.)의 세분화(7개)된 체계를 유지하고 있어 디지털 금융환경 변화를 반영하지 못하고 新융·복합서비스가 곤란

* EU는 PSD 개정(PSD2)을 통해 MyPayment와 MyData를 새로이 도입(`18.)

ㅇ 디지털 리스크 등은 영업 규모 등에 따라 달라짐에도 획일적인 진입 기준을 설정하여 소규모 혁신사업자 진입도 제약


< 전자금융산업 자본금 비교 >
< 국가별 유니콘 보유 현황(`19.) >

 


□ 해외 주요국 중 신용카드 이용 비중이 가장 높은 국가로서다양한 디지털 결제수단의 혁신에 어려움

ㅇ 디지털금융 이용자의 다양한 수요에 맞는 ‘계좌 기반의 선·직불 결제’와 ‘신용 기반의 후불 결제’의 균형적 발전이 필요


< 지급수단 중 신용카드 이용비중 >

 


(2) [이용자] 거래규모 확대로 이용자 보호 시급


□ 디지털금융 거래규모가 급증함에 따라 보호장치 마련이 시급

➊ 전자금융업자가 보유한 고객자금(선불충전금)이 빠르게 증가(`16년 1조원 → `19년 1.7조원)

※ (참고) BIS는 결제분야 빅테크기업이 보유한 고객자금(Float:선불충전금)이 해당 기업의 내부자금(Captive Funding)화되고 있음을 지적(`18.12월)


➋ 금융플랫폼에서 나타타는 사업자 간 연계․제휴 영업 및 AI 등 디지털 신기술 활용 등에 따른 이용자 보호체계 마련 필요

➌ 디지털금융의 확산과 더불어 전자금융사고, 보이스피싱 등의 가능성이 높아짐에 따라 금융회사 등의 역할이 더욱 중요

 

 


(3) [인프라] 새로운 기술과 환경을 수용하는 체계 구축


□ 기존 아날로그 방식에 맞춰 설계된 금융 인프라·제도가 디지털금융의 혁신과 안정에 한계로 작용

➊ 공인인증서 폐지에도 불구하고 제한적인 인증수단과 대면을 전제한 신원확인 제도 등이 인증서비스 혁신의 장애 요인

* `19년 핀테크 규제개선 건의 188건 중 인증 관련 건의가 32건(17%)를 차지

➋ 참여기관간 협약으로 실시 중인 오픈뱅킹 및 청산 제도의안정·확장적인 운영을 위한 법ㆍ제도적인 뒷받침*이 필요

* IMF·BIS는 오픈뱅킹 및 금융시장 인프라의 법적 근거 필요성을 지속 제기
➌ 해외에서 뿐만 아니라 국내에서도 나타나고 있는 Big tech*의 금융업 진출**에 대응하는 관리체계도 필요

* ICT․전자상거래 등을 통해 확보한 이용자 네트워크와 빅데이터 등을 기반으로금융업에 진출하려는 기업 집단(Google, Amazon, Facebook, Apple, Alibaba 등)

** Alibaba 자회사인 Ant Financial의 MMF 판매, Amazon의 Pay·Lending 서비스 등


(4) [보안] 디지털 금융리스크 대응체계 강화 필요


□ 클라우드·빅데이터·AI 등 디지털 신기술 활용 확대 등에 따라 금융보안(Cyber Security)의 금융시스템적 중요성이 증대

* (G20,`17.8./IMF,`18.6.) “사이버위협의 증가에 대한 금융분야의 대응이 매우 중요”

➊ 금융권에 대한 사이버 공격의 범위와 유형이 확대되고 있으며, 클라우드 등 아웃소싱으로 제3자 리스크(Third Party Risk)도 심화

* 금융권 사이버공격 대응건수 : (`16.) 37만건 → (`19.) 275만건

➋ 신종 사이버 공격, 보이스피싱 등 새로운 디지털금융 리스크로 정보기술(IT) 부문을 넘어 전사적(Enterprise-wide) 대응이 필요

- 특히, 코로나19 등으로 업무지속계획(BCP, Business Continuity Plan), 망분리 등 기존 규제에 대한 새로운 접근이 요구되는 상황

➌ 최근 오픈뱅킹 등을 통해 핀테크ㆍBig tech 등 다양한 참여자가 금융공동망을 이용하는 등 디지털 리스크의 상호연계성이 확대

➍ 인간안보(Human Security)의 주요 요소로서 국민의 재산보호와 직결되는 금융보안에 대한 민·관의 체계적 대응도 중요


➡ 금융규제 샌드박스 도입, 데이터3법 개정에 이은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을 통해 디지털금융의 법제도 정비를 완결

- ➊국민의 경제·금융생활의 편의·안전성을 높이고, ➋금융산업의 혁신·경쟁을 촉진하며, ➌디지털뉴딜의 성공을 뒷받침할 필요


Ⅱ. 추진 과제

 


제1과제

(산업) 혁신적 디지털 금융산업(Players) 육성


혁신적 핀테크·금융회사 등의 디지털 금융산업 진입을 촉진하고 운영의 폭을 넓혀 지속 성장하는 디지털금융 생태계를 구축

 

1. 지급지시전달업(MyPayment)․종합지급결제사업자 신설

 

(1) ‘지급지시전달업(MyPayment)’ 도입


□ (내용) 이용자의 결제·송금 지시(지급지시)를 받아, 금융회사 등이 이체를 실시하도록 전달하는 업종 신설(EU PSD2, `18.1월 도입)

▶ 지급지시전달업자는 고객계좌를 보유하지 않는 대신, 고객의 동의를 받아 결제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고객의 금융계좌 정보에 대해 접근권을 보유


< 지급지시전달업 업무체계 >

 


□ 핀테크·금융회사 등이 혁신적인 아이디어의 사업화를 위해전자금융산업에 가장 쉽게 진입할 수 있는 스몰라이센스 역할

ㅇ 고객자금의 직접 보유 및 정산 관여가 없으므로 자본금 등에 대해 낮은 수준의 규제 적용이 가능

□ (효과) 혁신적인 금융서비스에 따른 이용자 편의 증대가 기대

➊ 전자금융업자를 거치지 않고 금융회사간 직접 송금·결제가가능하여 전자상거래 등의 수수료·거래리스크의 절감 가능
< 전자상거래시 처리과정 : MyPayment 도입 전후 비교>


 

➋ 이용자 입장에서 은행 등에 자금을 계속 보관(이자 수취)하면서 은행이 제공하는 금융서비스도 함께 이용 가능

➌ 마이데이터(MyData) 등과 연계로 조회·이체·결제로 이어지는 모든 과정에 대해 고도화된 종합 디지털금융 서비스가 창출


(2) ‘종합지급결제사업자’ 지정


□ (목적) 디지털금융을 이용하는 국민의 편의 증진을 위해 글로벌 수준의 디지털 금융서비스를 제공하는 플랫폼 사업자* 도입

* (해외사례) EU·영국:‘Electronic Money Institution', 싱가포르:’Payment Institution‘ 등

ㅇ 하나의 금융 플랫폼을 통해 간편결제·송금 외에도 계좌 기반의 다양한 디지털금융 서비스를 One-stop으로 제공

▶ 종합지급결제사업자가 금융결제망에 참가하여 결제기능을 수행하는 계좌(Payment Account) 발급 및 관리 업무가 가능하도록 제도 마련


□ (업무) 국민들께 종합적인 금융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일반 전자금융업자(대금결제업․자금이체업 등) 대비 업무범위를 확대

➊ 단일 라이센스로 자금이체업·대금결제업·결제대행업 등모든 전자금융업의 업무를 영위 가능
➋ 사업자가 이용자의 계좌를 직접 보유할 수 있어 급여 이체,카드대금․보험료 납입 등 계좌 관리 가능(예대 업무 불가)

* 현재 전자금융업자는 은행 등 금융회사 연계 계좌만 개설 가능

▶ (이용자 측면) 은행 계좌를 이용하지 않아도 입․출금 이체, 법인 지급결제 등 은행 수준의 다양한 금융서비스가 가능

▶ (사업자 측면) 금융결제망 참가기관(은행 등)의 이체기능을 지원받는오픈뱅킹 단계를 넘어서 금융결제망에 참가 가능


➌ 일반 전자금융업자 대비 대금결제·자금이체의 한도 상향 등 → 플랫폼 이용자의 다양한 금융거래 수요에 대응

□ (관리감독) 전자금융업자의 신청을 받아 금융위가 지정하고, 대형 사업자로서 금융시스템 안정에 미치는 영향을 철저히 감독

➊ 일반 전자금융업자 대비 강화된 건전성․이용자보호 등 규제

➋ 금융회사 수준의 신원확인, 자금세탁방지(AML)·보이스피싱 등 규제

➌ 종합 금융서비스 제공을 위해 충분한 자기자본(200억원), 전산역량 요건 등

➍ 금융안정, 이해상충 방지 등을 위한 제도적 보완장치 마련

 

2. 전자금융업종 기능별 통합․간소화 (現 7개 → 3개)


□ 서비스 간 융·복합이 활성화되는 금융환경 변화를 반영하여 과도하게 세분화된 업종을 기능별(결제·송금·대행)로 통합·단순화

<현 행>


<개 편>
전자자금이체업

 

자금이체업

 

 

 


(자금이체 기능)

전자화폐업

 

 

 

 

 

 

 

 


선불전자지급수단업

 

 

대금결제업

 

 

 

 

 


(대금결제 기능)

직불전자지급수단업

 

 

 

 

 

전자지급결제대행업

 

결제대행업

 

 

 

 

결제대금예치업

(통합)

 

 


전자고지결제업

 

 


➊ (자금이체업) 지급인과 수취인 사이에서 전자적인 장치를통해 자금을 이동 (현재의 전자자금이체업, 선불업)

- 이용자 자금에 대한 입금·출금 이체 권한을 부여하여 간편송금 서비스의 혁신을 유도

- 송금 절차에 직접 관여*하면서 대금결제 없이도 자금이동**이 가능하므로 자금세탁방지·이용자보호 등의 규제는 강화

* (지급지시전달업) 자금이동 지시가 가능하나 송금 절차에 직접 개입 불가
** (대금결제업) 재화ㆍ용역의 대가지급을 전제로 한 결제자금 이동만 가능

➋ (대금결제업) 이용자와 가맹점 사이에서 디지털 지급수단을 통해 재화·용역의 대가를 결제(현재의 선·직불업, 전자화폐업)

- 선ㆍ직불 등 다양한 디지털 지급수단의 발행ㆍ관리가 가능한 업종으로서 혁신적인 결제서비스 개발을 촉진

➌ (결제대행업) 결제·정산·예치·고지 등 디지털금융의 결제에 수반되는 업무 전반에 대한 대행 서비스*를 제공(현재의 전자지급결제대행업, 결제대금예치업, 전자고지결제업)

* (예) 가맹점과 금융회사 사이에서 결제대행(PG)업을 기본적으로 영위하면서 이용자 요청에 따라 대금 예치(Escrow)와 대금 고지 서비스를 함께 제공

< 업종 통합·개편 후 업무체계 >

 

□ (리스크 관리) 기능별 개편으로 업종별 리스크 수준이 차등화되어 자본금 등 진입·영업·보안 규제의 합리적인 설계가 가능

< 업종 개편에 따른 단계별 리스크 수준 >

구 분
규제수준
보이스피싱ㆍ
자금세탁방지
이용자 보호
상호간 호환
금융보안
종합지급결제업
높음

(단계적)

낮음
본인확인
(强)
이용자 보호
(强)
거래표준 要
(强)
공통

적용
자금이체업
본인확인
(中)
이용자 보호
(中)
거래표준 要
(中)
대금결제업
본인확인
(弱)
이용자 보호
(弱)
거래표준 要
(弱)
결제대행업
-
가맹점 보호
(결제 보장)
거래표준 要
(弱)
지급지시전달업
-
-
-

 

➊ (신원확인) 종합지급결제사업자는 계좌 기반의 다양한 금융서비스가가능한 점을 감안하여 금융회사 수준의 신원확인 의무를 부과

- 자금이체업자는 은행의 자금세탁방지 기능을 활용할 수 있으며,대금결제업자는 송금이 불가능한 점을 감안, 규제를 차등 적용

* (자금이체업) 신원확인의 선택적 적용, (대금결제업) 휴대폰 본인확인 등으로 갈음

➋ (이용자 보호) 종합지급결제사업자와 자금이체업자는 유동성 확보를 통해 간편송금 수요에 즉시 대응하도록 이용자 자금 전부를 보호

- 대금결제업의 이용자 자금은 결제 대기자금으로서 보관되며즉시 인출의 위험이 작아 일부에 대해서만 보호 의무*를 부과

* 미국․일본 등은 대금결제업에 대해 이용자 자금의 50%만 보호 의무를 부과

➌ (금융보안) 원칙적으로 공통 적용하나, 인력·거래규모, 영업범위 등을감안해 내부통제 거버넌스 구축, 직무분리 의무 등을 합리적으로 차등화

* (대금결제업 이상) 전사적 내부통제, (결제대행업 이하) 핵심업무 내부통제, 직무분리 등 완화

➍ (건전성 규제) 이용자 보호 강화 및 ICT 융합이라는 전자금융업의 특성을 고려, 은행·보험 등 일반 금융업권과 유사한 건전성 규제를 합리화

* 최소자본금 인하 및 영업규모별 차등, 충전금 잔액 대비 자기자본 비율 합리화 등


3. 진입규제 합리화 : 최소자본금 인하 및 Small License


□ (자본금 인하) 혁신적 아이디어를 보유한 스타트업 등이 전자금융업에 진출할 수 있도록 최소자본금 규제를 합리화

ㅇ 해외 주요 국가도 직접 여·수신 업무 등을 영위하지 않는 전자금융업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자본금 기준을 낮게 규정

* (영국) 전자화폐업 4.5억원, (미국) 자금이체업 3억원, (EU) 지급지시전달업 0.7억원 등

ㅇ 이용자 자금 보호의무 신설, 전자금융사고 책임보험 가입한도 상향(後述) 등을 통해 신규 사업자에 의한 이용자 피해를 예방


<현 행>


<개 편(안)>
전자자금이체업
30억원

(신설)

종합지급결제사업자
200억원

 

 

전자화폐업
50억원

 

자금이체업
20억원


(자금이체 기능)


선불전자지급수단업
20억원

 

 

 

 

(대금결제 기능)

 

 

 

 


직불전자지급수단업
20억원

 

대금결제업
10억원

 

 

 

 


전자지급결제대행업
10억원

 

 

 

 

결제대행업
5억원

 

결제대금예치업
10억원

 


(통합)

 

 

지급지시전달업
3억원
전자고지결제업
5억원

 

 

(신설)

 

 

 

ㅇ 종합지급결제사업자의 최소자본금은 신용카드사 수준으로 설정

* 예대업무를 수행하지 않는 점 등을 감안, 인터넷전문은행(250억원)보다 낮게 설정

□ (Small License) 영업규모에 따라 자본금·등록 등 특례를부여하되, 영업 확장시 자본금 등을 상향 적용(Sliding Scale 방식)

▶ 분기별 거래액 100억원, 30억원 이하 → 최소자본금을 1/2, 1/4로 인하

* (영국) 분기별 거래액 약 120억원 이하인 전자금융업자에 특례 적용


□ (진입방식 합리화) 이용자 자금을 보유하며 송금 업무를 하는자금이체업은 허가제로 운영(사업계획의 타당성 등 심사)

ㅇ 그 외 업종은 등록제로 운영하되, 이용자 보호 및 금융보안 등을 위해 부가조건 부과가 가능한 조건부 등록제를 도입

4. 소액 후불결제·충전한도 상향 등 영업가능범위 확대

 

(1) 소액 후불결제 기능 부여


□ (필요성) ‘계좌 기반의 선·직불 결제’를 보완하는 ‘신용 기반의 후불결제’ 방식의 디지털 금융서비스를 통해 국민 편의를 제고

➊ (포용성) 사회초년생, 주부 등 금융소외 계층(Underbanked)의 디지털금융 접근성을 제고하고 금융이력 축적에도 기여

- 통신과금서비스 등의 이용이 불가피한 신용카드 미소지자와 가맹점을 포용하여 수수료, 외상매출 부담 등을 크게 경감

➋ (혁신성) 비정형·비금융 데이터(Alternative Data) 등을 활용하는 새로운 플레이어를 통해 후불결제 시장의 경쟁과 혁신을 촉진

➌ (편리성) 전자상거래*시 일시적 자금 부족에도 거래의 신속·편리성을 보장하여 언택트 시대의 국민 편의를 제고

* 전체 소비지출 대비 전자상거래 비율 : `18년 24.1% (OECD 국가 중 1위)

➍ (유니콘 육성) 글로벌 50대 유니콘(기업가치 1조원 이상) 중 후불결제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이 4개사*로 세계적인 추세

* 알리페이(기업가치 1위), Klarna(스웨덴, 12위), Kabbage(미국, 43위), Afterpay(호주, 47위)

□ (내용) 대금결제업자의 충전금과 결제액간 차액(대금부족분)에 한하여 제한적인 소액 후불결제를 허용

➊ (한도) 현행 하이브리드 체크카드 수준(30만원)으로 우선 도입하되, 이용자 편의성 및 이용추이 등을 고려하여 추후 조정

※ (참고) 국내외 소액 후불결제 유사사례

- (국내) 하이브리드 체크카드 한도 : 카드당 30만원휴대폰 소액결제 한도 :통신사당 100만원(사업자 약관으로 한도 결정)

- (해외) 미국·호주 등의 후불결제 한도 : 업체당 1천~2천달러

➋ (심사) 전자상거래 실적을 비롯한 비금융 데이터 등을 활용하여 심사를 통해 개인별 한도를 차등 부여

➌ (기능제한) 신용카드와 달리, 이자가 발생하는 할부·리볼빙·현금서비스 등을 엄격히 제한

➍ (사업자 한도) 직전분기 총 결제규모의 최대 50%내로 후불결제 규모를 제한하여 후불결제가 主업무가 되는 것을 방지

➎ (건전성·영업행위 규제) 대손충당금 적립, 사업자간 연체정보 공유* 등 건전성 관리와 함께 이용자 보호체계도 확립

* 연체 발생시 타 사업자의 소액 후불결제 이용을 제한


(2) 선불수단의 충전한도 상향


□ 대금결제업자의 선불수단 1회 충전한도를 상향(2백만원* → 최대 5백만원**)하여 전자제품․여행상품 등 결제 가능범위를 확대

* `08.7월 선불전자지급수단 한도를 2백만원으로 설정한 후 상향 없이 유지
** 이용자별로 거래실적 등에 따라 차등 부여 가능

ㅇ 이와 함께, 1일 총 이용한도(1천만원)를 신설하여 건전한 거래질서 유지를 위한 보호장치도 마련(분실·도난시 피해 최소화 등)

※ (참고) 자금이체업자의 이체한도(현행 200만원)는 선불수단 충전한도와 맞춰 상향하되, 시행시기는 「보이스피싱 척결 종합방안」 등과 연계하여 추진

 

(3) 금융규제 샌드박스 연계 등 동태적 규제개선


□ 금융규제 샌드박스로 지정된 혁신적인 금융서비스가 동태적 규제개선과 연계되도록 반영

➊ 신원확인 제도의 합리적 개선(신원확인․인증제도 개선과 연계)

➋ 출금이체 동의 방식의 다양화(➊․➋ 관련 혁신금융서비스 15건 지정)
* (현행) 전화녹취, ARS 등 → (개선) SMS, 기존계좌 확인(1원 입금) 방식 등 추가

➌ 금융업 영위와 무관한 영역의 망분리 합리화 검토(예:개발․연구 등)


제2과제

(이용자) 디지털금융 이용자 보호체계 확립


디지털 금융거래의 확대와 시장참여자의 증가에 따른 이용자 보호체계를 수립하고 금융회사·전자금융업자의 책임을 강화


1. 디지털금융 이용자 자금 보호 강화


□ 전자금융업자가 보유하는 이용자 자금을 제도적으로 보호하여 간편결제․송금 등 디지털금융에 대한 국민신뢰 확보

➊ 이용자 자금을 은행 등 외부기관에 안전자산으로 예치·신탁하거나 지급보증보험 등에 가입하도록 의무화

- 자금이체업을 하는 자는 이용자 자금의 100%, 대금결제업만 하는 자는 50% 이상을 보호토록 함(美·日과 동일 수준 보호)

< 해외의 이용자 자금 보호·관리 방식 >

방식
국가
대상 이용자 자금의 범위
보관 방식
미국, 일본
대금결제업 : 50%
자금이체업 : 100%
① 외부기관 보관 또는
② 지급보증 보험 가입
중국
100%
중앙은행 예치


➋ 전자금융업자의 이용자 자금에 대한 주기적 보관·관리 규모 조정*(Reconciliation)을 의무화

* 이용자 자금과 외부기관 예치·신탁 규모를 비교하고 불일치시 보정

➌ 이용자 자금관리를 위한 조직·인력의 구성, 위험관리 절차의 수립, 적정한 내부통제체계의 마련 등 관리 의무 부여

➍ 전자금융업자가 도산할 경우, 이용자 본인 자금에 대해 다른 채권자보다 우선하여 돌려 받을 수 있는 우선변제권을 부여

* (英) 충전금에 대해 “이용자의 청구권이 다른 청구권에 우선함”을 법에 명시

※ (참고) 「전자금융거래법」 개정 전 ‘이용자 자금 보호 가이드라인’ 마련(3분기)


2. 금융플랫폼 등 영업행위 규율체계 마련


□ 금융회사 등의 영업 확장·경쟁, AI 등 신기술 이용에 따른이용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영업시 행위 규제를 확립

ㅇ 최근 증가하고 있는 플랫폼 비즈니스, 타 금융 사업자와 연계·제휴 등에 적용되는 공정한 행위 규칙을 마련

ㅇ 특히, 플랫폼 사업자 등이 AI·머신러닝·빅데이터 등을 비롯한 신기술 활용시 투명성 및 책임성 확보를 위한 원칙*을 제시

* 구체적인 세부 기준 등은 하위법령, 가이드라인을 통해 제시

➊ (오인방지) 금융상품․서비스의 제공, 연계·제휴시 UI(User Interface) 등을 통해 이용자가 명칭, 제조·판매·광고의 책임 주체 등을 오인하지 않도록 할 것

➋ (인위적 개입 금지) 플랫폼 사업자의 이해관계에 유리하도록 알고리즘 변경, 편향된 상품노출 등의 개입행위 금지

➌ (자율선택 보장) 이용자는 희망하는 금융상품·서비스를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어야 하며, 계약 체결 전까지는 불이익 없이 중단 가능할 것

➍ (공정·정확성 확보) 신기술에 따른 의사결정은 불합리한 차별이 없고 설명가능해야 하며, 편향된 의사결정 여부를 정기적으로 점검할 것

➎ (책임성 강화) 플랫폼의 AI․알고리즘에 의한 의사결정 등에 대해이용자의 설명·질의·이의제기 등이 제약되지 않는 여건을 마련할 것


□ 업종별 특성에 따른 개별적 영업행위 규제도 도입

➊ 이용자 자금에 대한 이자지급 금지(자금이체·대금결제업)

- 단, 이용자 자금의 관리·운용으로 발생한 수익 등을 통한 리워드 형태의 지급 등은 가능

➋ 가맹점의 불법․부당행위 여부에 대한 주기적 점검(대금결제·결제대행업)

➌ 이용자 자금의 직접 보유 금지(지급지시전달업) 등


3. 금융회사 등이 책임지는 전자금융사고 범위 확대


□ (내용) 디지털금융의 신뢰 확보를 위해 전자금융사고에 대한금융회사·전자금융업자의 책임(무과실책임)을 강화

ㅇ 공인인증 폐지에 따른 인증수단 다양화, 충전한도 상향 등자율성이 강화됨에 따라 사고 예방을 위한 책임성을 제고

ㅇ 이용자 측도 전자금융사고의 예방에 함께 협력하도록 하여 공평하고 균형있게 손해를 분담할 수 있도록 함

(국정과제) “소비자가 안심하고 전자금융거래를 이용할 수 있도록 전자금융사고 발생시 금융회사의 배상책임을 확대하는 방안 마련”


➊ (금융회사 등 책임 확대) 접근매체 위·변조, 해킹 등 한정된책임을 ‘이용자가 허용하지 않은 결제·송금(무권한거래)’으로 확대

- 이용자가 거래를 허용하였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금융회사·전자금융업자가 입증토록 하여 이용자를 두텁게 보호

* (EU, 美, 濠) : 무권한거래(Unauthorized Transaction) 전반에 대해 원칙적 배상책임

(예) ‘개인정보 도용에 따른 부정결제’는 현재 금융회사 등의 책임이 불명확하나,제도개선시 책임범위에 명확히 포함(단, 이용자의 고의·중과실이 없는 경우)


구 분
현 행
개 선
금융회사 등에

책임이

부과되는 사고

▪ 특정한 기술적 사고를 열거

① 접근매체의 위·변조(예: 공인인증서 복제)

② 금융회사 서버 등을 해킹하여 획득한 접근매체의 이용(예: 간편비밀번호 획득)

③ 전자적 전송·처리의 오류

→ 이용자가 상기 사고유형에해당함을 직접 주장·입증


▪ 전자금융사고를 포괄적으로 규정

ㅇ ‘피해자가 허용하지 않은 결제·송금’ (무권한거래)

 


→ 금융회사 측에서 피해자가허용한 거래였음을 입증


➋ (이용자 보호 합리화) 전자금융사고시에도 금융회사 등이면책되는 이용자의 고의·중과실 범위를 합리적 수준에서 조정

- 이용자에게 과도한 책임을 부담토록 하는 부분은 개선*하되 이용자의 합리적 주의 등 사고예방 협력 노력 등도 함께 고려

* 예) ‘접근매체 누설·노출을 쉽게 알 수 있었을 경우’는 고의·중과실에서 제외

구 분
현 행
개 선
금융회사 등이

면책되는

이용자의

고의·중과실

▪ 이용자의 고의·중과실에 대해약관에 규정한 경우

① 인증서·OTP 등을 누설·노출·방치·제공·사용위임

② 인증 관련 보안조치
불이행 등 (예: 보안프로그램 미설치)


▪ 이용자의 고의·중과실범위를 합리적으로 조정

▪ 도덕적 해이 방지 등을 위해 이용자의 전자금융사고 예방 협력 노력* 등을 부과

* (EU PSD2) 약관 준수, 전자금융사고 즉시 통지, 인증서 등의 안전한 보관의무 등

➌ (보험 실효성 확보) 금융회사 등이 의무가입하는 전자금융사고 책임이행보험의 최소보상한도 상향(현 1~20억원, 업종․규모별 차등)

※ (참고) 세부방안은 ‘금융분야 인증·신원확인 제도 혁신 TF’ 결과 등을 반영하여 확정·발표할 예정(‘20.3분기 중)

 

4. 합병ㆍ영업양도 등 기준 마련


□ 전자금융업자의 합병·영업양도 등이 활발해짐에 따라, 이에대한 이용자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고 관련 절차를 합리화

➊ 원칙적으로 신고제로서, 이용자에 대한 사전 고지 등 이용자 보호와 디지털 금융거래 질서 유지에 지장이 없도록 규정

➋ 이용자나 거래 규모가 일정 수준 이상인 경우, 합병·영업양도에 대한 심사를 통해 이용자 보호 수준과 시장 안정성 등을 미리 검토

➌ 사전 신고(인가)시 합병ㆍ영업양도 등의 필요절차(신규등록·등록취소)를 일괄 이행한 것으로 간주하여 전자금융업자의 부담 및 불확실성을 해소


제3과제

(인프라) 디지털 금융거래 기반 구축


핀테크의 성장, 디지털 금융거래의 활성화, Big tech의 금융업 진출 등에 따라 금융안정의 확보를 위해 법 체계 및 인프라를 개선

 

1. 오픈뱅킹 및 디지털 지급거래청산 제도화

 

(1) 오픈뱅킹의 법제도화


□ (필요성) 금융인프라로서 오픈뱅킹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제도의 지속·안정·확장성을 보장(현행 참가기관 협약으로 운영)

* 오픈뱅킹 등록계좌 : (`19.10.) 124만개 →(`20.6.) 6,588만개

※ (참고) IMF는 `19년 FSAP에서 오픈뱅킹 시스템의 안정성․신뢰성 확보를 위해 ‘법적 근거를 마련(Legal Foundation)’할 것을 권고


□ (내용) 다양한 참가자에 개방하는 지급결제시스템(오픈뱅킹)을 지정하고 원활하고 안정적인 운영을 위한 필요사항을 명확화

➊ (참가기관) 은행, 핀테크 기업 외 제2금융권(상호금융․저축은행·카드사 등)으로 참가기관 확대가 용이하도록 범위·자격을 규정

➋ (보안규율) 금융인프라로서 안정성 확보를 위해 참가기관이 준수하는 보안·인증·표준화·정보보호 등의 기준을 제시

➌ (협조의무) 참가기관에 오픈뱅킹 이용에 필요한 협조의무를 부과

▶ 타 참가기관의 자금이체 지시 등에 대한 처리

▶ 자사 채널 등에 비해 수수료, 처리 순서·시간 등에 있어 차별 금지

▶ 참가기관간 필요한 정보의 상호 제공 및 공유


※ (참고) 종합지급결제사업자는 은행 등 금융회사와 같이 금융결제망에 참가하여 계좌 기반의 독자적인 자금이체가 가능


(2) 디지털 지급거래청산(Clearing) 제도화


□ (필요성) 오픈뱅킹을 비롯한 지급결제시스템과 그 운영기관(예:금융결제원)의 역할과 책임을 명확히 하여 결제 안정성을 확보

➊ 기존 은행 중심의 지급결제시스템(BOK-wire+, 소액결제시스템)의 변화→ Big tech, 핀테크의 금융업 진출 등으로 이해관계자가 다양화

➋ 금융회사 외 Big tech, 핀테크 등의 청산의 외부·집중화를 통해디지털 금융거래의 투명성 확보 및 청산비용 절감

* 중국은 알리페이 등 Big tech의 자체 청산에 따른 리스크 관리 및 불투명성 해소를 위해 온라인 지급청산기관인 왕롄(Nets-Union) 도입(`18.)

➌ 디지털금융 성장에 따른 무자격·국외 청산업자 난립 예방

➍ BIS 등 국제적 기준에 부합하는 금융시장 인프라의 법적 근거 마련

※ (참고) 국제결제은행(BIS)은 ‘금융시장 인프라에 관한 원칙(`12)'의 제1원칙으로 투명하고 명확한 ’법적 근거(Legal Basis)‘을 갖추어야 함을 제시

* 자본시장 청산결제시스템(CCP)도 국제논의 등을 반영, 기 법제화(「자본시장법」, `13.)


□ (내용) 디지털 금융거래의 증가에 따라 지급지시의 확인·중계, 수취·지급 금액정산(Netting) 등에 전문화된 기관을 지정

ㅇ 향후 글로벌 Big tech 등에 대해 디지털 금융거래의 투명성 확보를 위한 청산의무 부과 및 결제시스템 내 관리 가능

< 디지털 지급거래청산 제도화 체계 >

 


2. 금융분야 인증·신원확인 제도 개선


(1) 금융분야 인증(Authentication) 제도의 합리적 정비


□ (필요성) 공인인증 제도의 폐지*에 따라, 공인인증서를 전제로 하는 전자금융거래의 인증 관련 제도를 합리적으로 정비

* ‘20.5.20일 「전자서명법」 개정안 국회 통과 → ’20.12.10일 시행

□ (내용) 전자금융거래의 편리·안전·보안성이 확보된 다양하고 혁신적인 인증수단이 개발·활용될 수 있는 체계 마련

➊ (기술중립성) 특정 인증기술에 대한 차별 없이 다양한 디지털 新기술이 인증수단에 활용될 수 있는 법체계 마련

- 인증서 난립 등에 따른 국민 불편을 방지하기 위하여 인증수단간 표준화·연계 방안 등도 함께 검토

➋ (보안성) 국민 재산을 안전하게 관리하여야 하는 금융 분야의특성을 고려, 보안성을 갖춘 인증의 기술적 요건을 제시

* (예) 신원확인, 무결성, 부인방지기능 등 「전자서명법」 상 인증수단의 원칙 외에 새로운 디지털 기술 환경 등을 적절히 반영하기 위한 원칙 마련

※ (참고) EU의 「전자신원확인․인증법(eIDAS)」은 특정 요건을 만족하는 전자서명을‘적격․고급전자서명’으로 규정 → 민간의 다양한 전자서명기술이 통용 가능


➌ (위험 수준별 차등화) 일정 금액 이상 온라인 거래 등 고위험 거래*시 강화된 인증방식 이용을 의무화

* 금융회사 등이 주기적 자체 리스크 평가를 통해 거래의 고위험 여부를 판단


※ (해외사례) EU의 「PSD2」의 강력한 이용자 인증(SCA, Strong Customer Authentication)

- EU는 고위험 거래에 대해 이용자의 지식·소유·특성 중 2가지 이상의 요소를 입력하는 인증방식인 2팩터 인증 절차 적용 등을 의무화


(2) 신원확인(Identification) 제도 합리화


□ (필요성) 실명확인증표 중심*의 거래 관행이 디지털 新기술이 활용되는 대면·비대면 금융거래의 원활한 발전을 저해

* `15년부터 비대면 실명확인이 허용(①신분증 사본, ②영상통화, ③접근매체 전달시 확인, ④기존계좌 활용, ⑤기타 중 2가지 확인) → 대부분 금융회사가 신분증 사본을 요구

ㅇ 위조 신분증 등을 이용한 금융사기 등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발전된 디지털 신기술을 활용한 신원확인 절차의 보완 필요

□ (내용) 비대면·전자적 장치를 통한 금융거래의 특성에 맞는 합리적인 신원확인 방식을 통해 제도의 실효성을 확보

ㅇ 다만, 국민 재산 보호와 건전한 금융거래질서의 확립이라는 신원확인의 기본 원칙은 견지하여 제도의 안전성을 유지

➊ (다양화) 기존 실명확인증표 확인 외에 안전·보안성이 확보되는 디지털 新기술 기반의 신원확인 방식을 확대 허용

- 신기술 활용시 국민의 수용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단계적 접근

* 금융규제 샌드박스와 연계한 동태적 규제개선 등으로 추진: ①분산신원확인(DID), ②안면정보 인식, ③신분증 이미지 대조 등

➋ (차등화) 업종별(종합·이체·결제), 고객별(신규·기존)로 신원확인수준을 합리적으로 차등화

* 업종, 고객 및 그에 따른 거래행위별 금융리스크 수준이 상이한 점 등을 종합 고려

➌ (법제화) 현행 유권해석·가이드라인에 기반한 전자금융거래의 신원확인 제도를 법제화하여 명확성 제고


※ (참고) 세부방안은 ‘금융분야 인증·신원확인 제도 혁신 TF’ 결과 등을 반영하여 확정·발표할 예정(‘20.3분기 중)


3. 전자금융거래법 적용대상 명확화

 

(1) 국외 사업자에 대한 역외적용


□ (필요성) 국외 소재 사업자가 국내 이용자·가맹점을 대상으로하는 국경간 디지털 금융거래에 대한 규제 근거가 미비

□ (내용) 국내 이용자·가맹점·산업 보호를 위해 국외 사업자의국경간 디지털 금융거래에 대해 「전자금융거래법」을 적용

* (유사 입법례) 「자본시장법」, 「공정거래법」, 「전기통신사업법」 등

ㅇ 국외 사업자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진입·영업규제를 차별화하되, 무등록․무허가 사업자의 영업은 엄격히 규제


(2) 새로운 형태의 전자금융거래 포섭


□ 종전 ‘비대면 거래’에서 태블릿을 이용한 창구거래 등 ‘디지털 방식의 금융거래’ 전반으로 전자금융거래의 범위를 확대

ㅇ 금융보안 전반, 금융회사 배상책임, 약관, 분쟁처리 및 조정, 거래기록 보존 등에 대해 이용자 보호 범위가 확장

▶ (현행) 이용자와 금융회사간 전자적 장치를 이용한 비대면 금융거래
→ (개선) 금융서비스의 업무처리 과정에 전자적 장치가 이용되는 거래


< 전자금융거래의 범위 확장 >

 


4. Big tech의 금융업 진출 대비 관리체계 마련 추진


□ Big tech의 지급결제 등 디지털 금융산업 진출이 이용자 보호, 금융안정 등을 저해*하지 않도록 관리감독 체계 마련

* 고객 네트워크 및 빅데이터 기반 시장지배력 남용, 기존 금융회사와 과당경쟁 등

➊ (외부청산 의무화) Big tech의 외부청산을 의무화하여 「지급-청산-결제」의 과정을 투명화

- Big tech가 보유한 이용자의 충전금 등이 내부자금화되는 것을 막고 자금세탁의 위험도 예방


※ (참고) BIS는 중국이 온라인 지급청산기관(왕롄)을 통한 청산 의무화를 통해 은행과 Big tech간 복잡하고 불투명한 관계의 투명성을 제고하였다고 평가


➋ (합병ㆍ영업양수 사전 인가) Big tech의 전자금융업 합병·영업양수시 리스크 등을 심사하기 위한 사전 인가제 도입

➌ (이용자 자금 보호) Big tech에 강화된 이용자보호 규제를 적용하여 이용자 자금을 활용한 과도한 사업 확장을 방지

➍ (역외적용) 국외사업자에 대한 국내 진입·영업 규제를 통해 글로벌 Big tech의 무분별한 영업을 엄격히 제한

□ 한편, 글로벌 Big tech의 금융업 진출시 국내 금융회사, 디지털 기업(핀테크, Big tech) 등이 서로 공정하게 경쟁할 수 있도록

ㅇ 규제차익(Regulatory Arbitrage) 방지 측면에서 기존 금융회사와 핀테크·Big tech 등에 대한 금융규제도 점검 후 개선

ㅇ 국내 디지털 기업의 금융업 진출에 관한 규제의 합리화도 검토

제4과제

(금융안정) 디지털 금융보안 강화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디지털 금융보안에 대한 관리·감독 체계를 확립하고, 민간·공공을 아우르는 사이버 리스크 통제 체계를 정립

 

1. 디지털 리스크 관리·감독 선진화


□ 디지털 금융보안에 대한 감독·검사의 전문성을 높여나가면서기존 사후적발 중심에서 사전예방으로 감독방향을 전환

* 정부는 금융보안의 명확한 원칙과 기준을 제시(Principles-based approach), 결과 달성과정은 금융회사·전문가 등의 자율성을 존중하고, 책임성은 강화

ㅇ금융회사 등에 AI·클라우드 등 디지털 신기술을 활용한 서비스에 대한 금융보안 가이드를 미리 제시

ㅇ 사후적발시에도 임직원 신분 제재 대신 기관 금전제재 등을 강화하여 금융회사 등의 자율적인 보안역량 확충을 유도

□ 클라우드 컴퓨팅 등 금융의 IT아웃소싱 확대 등에 따라 나타나는 제3자 리스크(Third Party Risk)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

ㅇ 클라우드 사업자 등 주요 전자금융보조업자(Third Party)에 대해 직접 감독ㆍ검사를 할 수 있는 법적 근거 마련

* 현재 전자금융보조업자에 대해서는 금융회사 등을 통한 간접감독, 자료제출 요구만 가능

ㅇ IT아웃소싱시 금융회사와 전자금융보조업자간 합리적 책임분담을 위해 업무위탁 규제를 정비

□ 금융위의 금융회사·전자금융업자, 금융인프라 기관 등에 대한 금융보안 관련 조치명령권을 도입

* (유사 입법례) 「자본시장법」, 「보험업법」, 「신용정보법」 등에서는 旣 도입

ㅇ 사이버 공격, 대량의 정보유출 등 위기 발생시에 신속하고 체계적인 대응을 통해 규제의 실효성을 확보

2. 금융보안 관련 민간 거버넌스 강화

□ 일상적 업무부터 고도의 의사결정까지 전사적(全社的) 관점에서 보안관제를 고려하도록 조직·내부통제체계 등을 선진화

➊ (계층적 방어체계) 현업·정보화(IT) 부서, 정보보호ㆍ준법감시,내부감사의 3단계에 걸친 내부통제 리스크 관리체계*를 구축

* 3선방어체계(Three Lines of Defence) : 영국 FSA(Financial Services Authority)가 조직의 리스크 관리·통제를 위해 고안한 조직모델로 다수 금융권, 정부기관 등에서 채택

➋ (CISO 권한 강화) 정보보호최고책임자(Chief Information Security Officer)의 주요 회의 참여, 전사적 리스크 점검 등 권한 확대


※ (현행) CISO는 정보보호 전담조직을 중심으로 해킹, 사이버공격 등에 대응
(개선) 금융보안 관점에서 현업부서의 FDS업무, IT업무 등에도 관여·점검 가능


➌ (이사회 책임 강화) 중요 금융보안 사항의 이사회 보고 등을 의무화하여 이사회·CEO의 금융보안 관련 책임을 확립


3. 포스트코로나에 대비한 금융산업의 안전한 디지털 전환 지원


□ 코로나19 등에 따른 위기관리의 일상화를 고려해 업무지속계획(BCP, Business Continuity Plan)*을 강화

* 금융회사 등이 재해 발생시에도 핵심 업무 기능을 계획된 수준 또는 중대한 변경 없이 지속할 수 있도록 전사적 대응 정책 및 절차를 수립하여 이행하는 것을 의미

ㅇ 금융회사·전자금융업자 뿐만 아니라 디지털 지급거래 청산기관 등 금융인프라 기관에도 확대 적용

□ 기술·근무환경 변화 등에 맞지 않는 금융보안 규제는 현대화

* 영업규모, 신기술 여건 등을 감안하여 직무분리, 최소 전산인력(5명) 요건 등 개선
□ 업무지속계획(BCP), 거버넌스 강화 등을 전제로 신기술 연구개발, 재택근무 관련 망분리 규제*의 합리화 방안을 지속 모색

* 사이버공격, 정보유출 등 방지를 위해 통신회선을 업무용(내부망), 인터넷용(외부망)으로 분리

ㅇ 망분리 원칙의 전환은 사이버위협 수준, 네트워크 연계성이 높은 우리 금융의 특수성* 등을 고려하여 단계적으로 접근

* 금융회사간 금융공동망을 통한 높은 연계성으로 실시간 자금이체 등이 용이[英(`08.~), 日(`18.~) 등을 제외한 美國 등 주요국은 실시간 이체 미시행]


➊코로나19 관련 재택근무 확대로 망분리 예외를 임시로 허용(비조치의견서) → 「전자금융감독규정」 정비, POST 코로나 재택근무 가이드 마련 등

➋인터넷전문은행의 ‘금융기술연구소’를 금융규제 샌드박스로 지정하고, 망분리 특례를 부여하여 디지털 신기술의 연구·개발을 지원

 

※ (참고) 금융분야 망분리 도입 배경 및 현황

- ‘13년 대규모 전산망 마비 사고를 계기로 ‘공공 부문’의 망분리 제도를 ‘금융 분야’에 도입 → 망분리 이후 금융권 보안사고는 지속 감소

* ’17년 전세계적 랜섬웨어(악성코드 일종) 피해에도 국내 금융권 피해는 없었음

< 망분리 방식별 비교 >

구 분
단일망 사용(망분리X)
논리적 망분리
물리적 망분리
개 념
1대의 PC를 업무망과인터넷망에서 자유롭게 사용
1대 PC를 각각 업무용 및 인터넷용으로 S/W방식 분리
2대 PC를 각각 업무용 및 인터넷용으로 물리적 분리
구 성

 

비 고
외부 해킹위험 높음
외부 해킹위험 존재
외부 해킹 경로 차단

 

※ 금융보안 규제(「전자금융감독규정」) 정비 TF 운영 및 개선방안 마련(‘20.4분기 중)


4. 금융분야 사이버 안보 및 재난대응 관리체계 구축


□ 금융안정 확보 및 국민 재산보호라는 금융보안의 특수성을감안, 민간․공공을 아우르는 금융분야 위기관리 체계를 확립

➊ (위기 대응체계) 예기치 않은 재난 상황에서도 금융 시스템의 연속성을 보장할 수 있는 민간·공공의 금융분야 방어체계 구축

▶ (공공) 금융분야 사이버안보(Cyber Security) 및 재난대응에 관한 기본적 사항*을 「전자금융거래법」에 명시

* ① 금융보안 재난대응 체계 정립, ②금융분야 국가사이버 위기관리의 특수성 명시

▶ (민간) 금융보안원의 법률상 지위 및 공적 역할* 등을 명확화 → 금융회사와 전자금융업자에 대해 자율보안을 지원하는 기능 강화

* ①침해사고 대응, ②금융ISAC(Information Sharing & Analysis Center), ③FDS정보공유 등

▶ (민·관 협력) 금융 인프라 기관 등에 대한 민간ㆍ공공의 합동 위기대응훈련을 정례화하고, 위기대응 매뉴얼을 정비


➋ (디지털금융 협의회) 디지털금융의 이해관계 조정, 금융보안, 신기술 표준화 등을 위한 협의체(法定)를 구성·운영

- 학계·업계 등 민간 참여로 전문성을 제고하고, 민·관, 금융권·핀테크·Big tech 등이 함께하는 소통·협력의 장을 마련

< 디지털금융 협의회 구성(안) >


※ 법 개정 전이라도, 디지털 금융혁신과 금융보안 현안 과제에 대응하는 「디지털금융 협의회」 구성·운영을 추진 (‘20.4분기 중)


Ⅲ. 기대 효과


? 디지털 금융산업의 단계별 발전과정을 로드맵으로 제시하여디지털뉴딜 등 정부의 혁신성장 정책을 뒷받침

➊ MyPayment*, Small License 도입 등을 통해 혁신적 핀테크 아이디어에 기반한 창업이 활발해지고 양질의 일자리도 창출

* 핀테크 기업 외에도 e-Commerce, MyData업체, 카드사 등이 진출 추진 중

➋ 소액 후불결제 허용, 선불수단 충전한도 상향, 인증산업 육성 등으로 핀테크 기업 등의 신사업 창출 및 도전 역량을 제고

➌ MyPayment, 소액 후불결제 등 새로운 금융서비스 도입으로 핀테크 기업과 금융회사간 경쟁적 협력(Coopetition)이 확대

- 업권별 칸막이나 영역 다툼이 아닌 균형·확장적 성장전략을 통해 디지털 금융시장의 외연이 확장되고 해외진출도 증가

➍ 디지털금융 생태계 조성으로 중소 금융회사, 핀테크 기업 등에게도 기회의 사다리를 제공하여 금융시스템의 공정성 강화

➎ 데이터, 클라우드, 보안 등 전후방 연관산업의 발전을 통해 융합신산업 등 실물 부문의 혁신성장에도 이바지

? 4차 산업혁명 및 포스트코로나 시대에 맞는 디지털 금융산업의 혁신을 통해 글로벌 수준의 디지털금융 유니콘 출현 유도

ㅇ 종합지급결제사업자 지정을 통해 디지털 금융플랫폼 등핀테크 기업의 유니콘 성장 및 해외진출 활성화 가능


[英 Revolut 사례] 환전 핀테크 기업에서 시작하여 선불업, 간편송금업으로 확장해 핀테크 유니콘으로서 은행업까지 진출


< 체계 개편 후 디지털금융 산업발전 단계 (예시) >

 


? 디지털경제의 핵심 인프라로서 디지털금융의 효율성·안전성이 향상되어 국민들께서 혁신의 혜택을 체감하고 편의가 증진

➊ MyPayment, 종합지급결제사업자 등을 통해 계좌 기반 서비스 등 종합 디지털 금융서비스를 One-stop으로 영위 가능


(사례① : MyPayment + MyData) 하나의 App을 통해 모든 금융자산의 조회를 통한 포트폴리오 추천 뿐만 아니라, 포트폴리오에 따른 자산 배분(이체)까지 가능

(사례② : 종합지급결제사업자) 단일 플랫폼에서 간편결제·송금 뿐만 아니라 자체 계좌에 기반한 급여 이체, 카드대금·보험료 납입 등 결제서비스 일괄 제공


➋ 편리하고 안전한 신기술이 인증·신원확인 분야에 활용됨에따라 디지털금융의 접근·신속성이 향상

➌ 이용자 중심의 디지털 금융보안체계 확립을 통해 사이버 안보를 넘어선 인간안보(Human Security)를 위한 국제 논의를 선도

➍ 소액 후불결제, 인증·신원확인 제도 개선 등을 통해 민간의 자발·창의적 혁신서비스가 창출되고 혁신적 포용금융을 구현
? 오픈뱅킹, 청산제도 등 BIS 등 국제 기준에 맞는 금융시장인프라 구축을 통해 디지털금융의 확장·안정성을 제고

➊ 디지털 지급거래 청산의 제도화 및 이용자 자금 보호 등을 통해 디지털금융의 투명성을 확보

➋ 역외적용 규정 마련, 진입규제 정비 등 글로벌 Big tech의국내 금융업 진출에 대한 선제적 대응체계 확보

➌ 금융공공기관 등을 중심으로 한 디지털금융 인프라 Package(오픈뱅킹·청산제도·인증·보안 등)의 해외 수출도 기대


Ⅳ. 향후 추진계획


□ `20년 하반기 중, 「전자금융거래법」 개정 추진

ㅇ `20년 3분기 중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 국회 제출

ㅇ 법 개정 전 실시가능한 과제는 대책 발표 후 우선 추진

* 시행령·감독규정 개정, 행정지도(가이드라인), 금융규제 샌드박스 등

ㅇ 이번 방안의 세부·연관 과제는 전문가·업계 의견 수렴 등을 거쳐 하반기 중 구체화된 방안을 순차 발표

▶ 금융분야 인증·신원확인 혁신방안(3분기) ▶ 디지털 금융보안 종합방안(4분기)
▶ Big tech 규제혁신 및 관리감독체계 검토 등


➡ 국민들께서 이용자보호와 보안이 완비된 금융플랫폼을 통해 디지털 금융혁신을 직접 체감하게 되고

ㅇ ‘디지털금융’과 ‘데이터경제’의 동반 발전을 통해“우리가 표준이 되고, 세계가 되는” 선도형 디지털경제로 더욱 빠르게 나아갈 것으로 기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