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방역 폐쇄·업무정지 기관 보상 신청 시작 (7.27~)
등록일 : 2020-07-27 담당부서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중앙사고수습본부
코로나19 방역 폐쇄·업무정지 기관 보상 신청 시작 (7.27~)
- 폐쇄·업무정지·소독 조치된 의료기관, 약국, 일반 영업장 등은 시군구에 손실보상 신청 가능 -
□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본부장: 박능후 장관)는 7월 27일(월)부터 전국 기초자치단체(시군구)를 통해 코로나19 손실보상 청구를 접수받기로 했다.
○ 그간 감염병전담병원 등 코로나19 환자 치료의료기관 등에 대해 손실보상금을 개산급 형태로 세 차례 지급(4.9., 5.29., 6.29.)한 바 있다.
○ 이번 손실보상은 코로나19 확진자 방문 등으로 사업장이 폐쇄·업무정지 또는 소독 명령을 받고 이를 성실히 이행한 경우 이로 인한 영업손실을 보상하는 것이다.
□ 대상 기관은 코로나19로 인해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정부나 지방자치단체의 폐쇄·업무정지·소독 조치를 이행한 요양기관(의료기관, 약국), 일반영업장 등이며, 시군구에서 별도 안내할 예정이다.
* 정부·지자체가 폐쇄·업무정지 조치한 요양기관(법 제70조제1항제3호, 4호), 환자 발생·경유하거나 그 사실이 공개된 요양기관(법 제70조제1항제5호), 정부·지자체가 폐쇄·출입금지·소독 등 조치한 일반영업장 및 사회복지시설(법 제70조제1항제4호)
□ 손실보상 신청 및 처리절차는 다음과 같다.
① 손실보상 신청자가 손실보상청구서*와 손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구비하여 시군구에 제출하면, 시군구**에서 보건의료자원통합신고포털(www.hurb.or.kr)을 통해 중앙사고수습본부에 심사를 요청한다.
* 감염병예방법 시행규칙 별지 제31호 서식
** 시군구는 신청자가 제출한 자료를 접수하여 사실확인 등 검토한 후 그 결과를 포털에 입력
○ 손실보상 신청 시 약국, 일반영업장은 국세청 등에서 발급받은 소득 증명자료*를 제출해야 하며, 의료기관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데이터를 활용하므로 별도 증명자료를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 그 외 손실보상 대상기관별 청구서류 (붙임2 참조)
② 중앙사고수습본부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또는 (사)한국손해사정사회 등의 전문기관에 손실보상금 산정을 의뢰한다.
* (사)한국손해사정사회는 ’15년 메르스뿐 아니라 강원도 산불, 포항 지진, 판교 환풍구사고, 구미 불산유출사고 등 다수의 손실보상에 참여
③ 산정이 완료된 손실보상금은 손실보상심의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정부가 직접 신청자에게 지급한다.
□ 이번에 신청하는 손실보상금은 빠르면 8월부터 지급하며, 앞으로도 시군구를 통해 수시 접수 받아 매월 손실보상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 코로나19 손실보상금 지급을 위해 국비 총 7,000억 원 확보(예비비 3,500, 추경 3,500)
□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 박능후 본부장은 “상시적인 접수-심사 체계를 운영하여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의료기관, 약국, 일반 영업장 등의 손실보상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라고 밝혔다.
< 붙임 > 1. 코로나19 손실보상 대상유형 및 유형별 접수기관
2. 손실보상청구서 및 대상기관별 청구서류
붙임 1 코로나19 손실보상 대상유형 및 유형별 접수기관
분류 손실보상 대상유형 청구 접수기관
요양기관 ? 코로나19 환자를 치료한 의료기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법 제70조제1항제1호, 2호)
·의료기관 ? 정부·지자체가 폐쇄·업무정지 조치한 요양기관 시군구
·약국 (법 제70조제1항제3호, 4호)
? 환자 발생·경유하거나 그 사실이 공개된 요양기관 시군구
(법 제70조제1항제5호)
? 생활치료센터 협력 의료기관(법 제70조제1항제1호) 건강보험심사평가원
? 선별진료소 운영 의료기관(법 제70조제1항제1호)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요양기관 ? 정부·지자체가 폐쇄·출입금지·소독 등 조치한 시군구
이외 기관 일반영업장 등(법 제70조제1항제4호)
? 정부·지자체가 폐쇄·업무정지·소독 등 조치한 시군구
사회복지시설(법 제70조제1항제4호)
? 접촉자 격리시설(법 제70조제1항제1의2호) -
(예산 지원 중)
? 오염된 물건·음식물의 폐기, 의료인·의료업자 등의 동원(법 제70조제1항제4호) -
(예산 지원 중)
붙임 2 손실보상청구서 및 대상기관별 청구서류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31호서식]
손실보상청구서
처리기간 30일
청구인 성명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 경영자 또는 소유자와의 관계
주소
경영자 또는 성명 주민등록번호
소유자 주소 전화번호
손실 감염병관리기관 또는 시설 명칭
세부사항 감염병관리기관 또는 시설 소재지
요양기관번호 또는 사업자등록번호
손실 내용 조사표 작성으로 갈음합니다.
손실 발생기간 조사표 작성으로 갈음합니다.
손실보상 요구 금액
손실보상 요구 금액 산출 근거 조사표 작성으로 갈음합니다.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0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6조에 따라 위와 같이 청구합니다.
년 월 일장
청구인 (서명 또는 인)
보건복지부장관ㆍ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귀하
첨부서류 손실에 관한 증명서류 1부 수수료
없음
처리절차
청구서 작성 ‣ 접 수 ‣ 심의 및 사실확인 ‣ 보상금액 결정 ‣ 지 급
청구인 보건복지부장관ㆍ특별시ㆍ광역시ㆍ도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 보건복지부장관ㆍ특별시ㆍ광역시ㆍ도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 보건복지부장관ㆍ특별시ㆍ광역시ㆍ도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
210mm×297mm(일반용지 60g/㎡)
구분 요양기관 일반 영업장 사회복지시설
의료기관 약국
신청서 <공통>
(공통) ○손실보상청구서(시행규칙 [별지 제31호서식])
○개인정보제공동의서
증빙서류 청구인 <공통>
○감염병예방법에 따른 소독 등 조치명령 근거(공문, 명령서)
○소독 등 조치이행 근거(소독증명서, 소독비용 영수증 등)
○손실보상금 입금 계좌 통장 사본
<대상기관 유형별>
<의료기관> <약국, 일반 영업장> <사회복지시설 (노인시설)>
○진료비 손실 증빙자료 : 별도 제출 불필요 ○사업자등록증 ○급여비 손실 증빙자료 : 별도 제출 불필요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청구자료 활용 ○(폐업사업장) 폐업사실증명원 *장기요양급여 수가 및 국민건강보험공단 청구자료 등 활용
○(2019년도 표준재무제표증명이 가능한 약국, 일반영업장) 2019년도 표준재무제표증명 ○미이용 수급자 관련 근거
○(2019년도 표준재무제표증명이 불가능한 약국, 일반영업장) (공문, 격리통지서 등)
- (과세사업자) 2019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 2019년 소득금액증명 ○미이용 수급자 상급침실 이용 근거
- (면세사업자) 2019년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 수입금액증명, 2019년 소득금액증명 (본인부담금수납대장 또는 기타 증빙서류, 실제 지급받은 통장거래내역 등)
- (고정비 지출) 특이소요가 있는 경우 아래의 증빙서류(표 참조) 첨부
※ 기타고정비(퇴직급여, 복리후생비, 세금과공과, 감가상각비) 및 서류가 구비되지 않으면 유사업종 표준구성비 적용 예정
○(당해년도 신규사업장)
- 월별 매출장(개업월부터 폐쇄·업무정지 종료월까지)
- (고정비 지출) 위와 동일
<8일 이상 폐쇄·업무정지 요양기관> - -
○(의료기관) 별도 제출 불필요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청구자료 활용
○(약국) 일별 매출장(폐쇄·업무정지 종료일 익일부터 7일까지)
<의사·약사 자가격리 요양기관> - -
○(환자 진료에 따른) 의사, 약사의 자가격리 시 격리 근거(공문, 격리통지서), 자가격리 기간 동안 지원받은 격리자 생활지원비 내역(공문, 실제 지급받은 통장거래내역)
○(환자 진료에 따른) 의사, 약사의 자가격리기간 동안 대체인력 고용 시 인건비 지출 근거(고용계약서 및 지출을 증빙하는 통장거래내역 등)
지자체 <장소공개 요양기관> - -
○(확진자 동선 공개에 따른)
장소공개 근거(공문, 지자체 홈페이지 화면)
<의사·약사 자가격리한 요양기관>
○(청구인이 증빙하지 못하는 경우) 조치명령 근거(공문, 명령서), 격리통지서, 격리자 생활지원비 지급 근거(공문)
<표> 고정비 지출 증빙서류
고정비용 계정 표준재무제표증명이 불가능한 당해년도 신규사업장
약국, 일반영업장
(기존사업자) (신규사업자)
1 급여 직장가입자 보험료 연말정산 산출내역서(2019년) 급여지급이체내역(필수, 조치해당월)
근로계약서(조치 이전 고용되어 조치기간에 인건비가 지급되는 근로자), 급여명세서
2 임차료 부동산 및 기계류 임대차계약서 임대차계약서, 임차료이체내역
(계약서와 이체내역이 상이한 경우 2019년 1년치 통장이체내역 첨부) (필수, 조치 해당월)
3 광고선전비 광고선전계약서(2019년), 광고선전비 이체내역(2019년) 광고선전계약서(일회성/연속성 확인),
광고선전비 이체내역
4 보험료 보험증권 사본(2019년 유효계약건, 영업장화재보험, 배상책임보험, 영업용차량보험에 한함) 보험증권 사본(영업장화재보험, 배상책임보험, 영업용차량보험에 한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