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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실안전법」이 더욱 안전하게 바뀝니다-과기정통부, 「연구실안전법」 및 동법 하위법령 안내

하이거 2021. 1. 5. 16:42

연구실안전법이 더욱 안전하게 바뀝니다-과기정통부, 연구실안전법및 동법 하위법령 안내

 

부서 과학기술안전기반팀

 


“「연구실안전법」이 더욱 안전하게 바뀝니다. ”
- 과기정통부, 「연구실안전법」 및 동법 하위법령 안내 -


◇ 연구실 설치·운영 기준 신설 및 보호구 비치·착용 의무화 등 안전한 연구환경 조성
◇ 연구실사고 보상한도 상향 및 임시건강 검진 제도 신설 등 연구자 보호 강화
◇ ‘연구실안전관리위원회’ 설치·운영 의무화,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대행기관 관리 강화 등 안전관리 체계 개선
◇ 연구실안전환경관리자 및 대리자 지정 등 개선
◇ ‘연구실 안전정보 공표 제도’ 도입 및 법 집행력 제고를 위한 과태료 정비
◇ 연구실 안전 전문 인력 육성을 위한 ‘국가전문자격제도(연구실안전관리사)’ 신설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 장관 최기영)에서는 「연구실안전환경조성에관한법률」(이하 ‘연구실안전법’) 전부개정 시행(’20.12.10)에 맞추어 동법 하위법령을 제*·개정**하였다.
* 「연구실 설치·운영에 관한 기준(고시)」: ’20.12.31. 공포(’22.12.31. 시행)
** 동법 시행령 : ’20.12.10. 공포·시행, 동법 시행규칙 : ’20.12.18. 공포·시행
□ 연구실안전법은 과학기술분야 연구실의 안전을 확보하고 연구실 사고로 인한 연구활동종사자의 피해를 보상함으로써 과학기술 연구개발활동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해 ’05년에 제정되었다.
ㅇ 이후, 연구 환경의 급속한 변화에 따라 연구실 내 유해인자가 복잡‧다양화되고, 과학기술분야 연구실 및 연구활동종사자가 증가함에 따라,
ㅇ 연구자 보호를 위한 연구실 안전관리 체계 개선 및 대학·연구기관 등의 연구실 사고를 예방하고 기관의 자율적 안전관리를 강화하고자 개정하였다.
□ 연구실안전법 및 동법 하위법령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 안전한 연구환경 조성 및 연구자 보호 강화 ]
ㅇ 연구실 내 보호구 비치 및 착용을 의무화하고, 연구실 설치‧운영 기준을 마련하여 연구실 위험도(고‧중‧저)별로 준수하여야 할 필수 안전수칙을 규정함으로써 안심하고 연구할 수 있는 연구실 환경을 구축하도록 하였다.
ㅇ 연구실사고에 대비하여 연구활동종사자 보험 중 요양급여(치료비) 최소 보상한도를 상향(5천만원 → 1억원)함으로써 치료비 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였다.
ㅇ 연구자 건강상태에 따라 작업시간을 단축, 연구 작업 변경 등의 안전조치를 이행할 수 있도록 하고, 임시건강검진 제도를 도입하여 유해인자에 노출된 연구자의 건강상태를 수시 확인할 수 있도록 하였다.
- 아울러, 사고피해 최소화 등을 사유로 연구실 사용제한을 건의한 연구자에게 불이익이 없도록 보호 규정을 신설하였다.
[ 연구실 안전관리 체계 개선 ]
ㅇ 기관의 ‘연구실안전관리위원회’의 설치·운영을 의무화하여 안전관리비 계상 및 집행계획을 심의·의결 할 수 있도록 권한을 강화하였다.
ㅇ 또한, 연구실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대행기관의 법률 위반 사항의 경중에 따라 등록 취소 외에도 업무 정지·시정명령 등의 제재조치를 부과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고, 전문성 확보 및 역량 제고를 위하여 기술인력의 교육 이수를 의무화하였다.
[ 연구실안전환경관리자 지정 개선 ]
ㅇ 연구실안전환경관리자의 지정기준을 재정립하고, 출산휴가의 사유로 대리자를 지정한 경우, 대리자의 직무 대행기간을 연장((기존) 30일 → (개선) 최대 90일)할 수 있도록 하였다.
[ 상위관리자 안전의식 제고 ]
ㅇ 대학·연구기관 등의 연구실 안전정보를 공표하도록 함으로써 기관장 등 상위관리자의 안전의식을 제고할 수 있도록 하였다.
ㅇ 또한, 법 집행력 제고를 위해 과태료 부과 기준을 정비*하였다.
* ① 시정명령 위반, ② 안전관리비 미계상 및 부적절 집행, ③ 연구실안전환경관리자 교육 미이수 과태료 신설

[ 연구실 안전관리 전문성 제고 ]
ㅇ 연구실 안전관리에 특화된 전문 인력 육성을 위해 국가전문자격(연구실안전관리사*)을 신설하였다.
* ① 연구시설, 장비, 재료 등에 대한 안전점검·정밀안전진단 및 관리, ② 연구실 내 유해·위험물질 취급 관리 및 기술적 지도․조언, ③ 연구실 안전 관리 및 연구실 환경 개선 지도, ④ 연구실 사고발생에 따른 대응 및 사후관리 지도 등을 수행
- 관련 하위법령 개정, 자격 검정기관 및 교육·훈련기관 선정(’21) 등의 과정을 거쳐 ’22년 제1회 자격시험을 실시할 예정이다.
□ 과기정통부 강상욱 미래인재정책국장은 “새해에는 연구실안전법 및 동법 하위법령의 제·개정을 기반으로 연구자 보호를 더욱 강화해 나갈 것이다.”면서,
ㅇ “최근, 학생연구원 등 연구활동종사자의 산재보험 가입 의무화를 주요내용으로 하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 개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국회, 관계부처 등과 협력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 ”고 말하며,
ㅇ “관련 제도 및 사업 등을 통해 전방위적으로 연구자들이 보다 안심하고 안전한 환경에서 마음껏 연구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붙임】 연구실안전법 및 하위법령 주요 개정사항


붙임

연구실안전법 및 하위법령 주요 개정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