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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화유동성 관리제도 및 공급체계 개선방안」 발표

하이거 2021. 1. 20. 14:36

외화유동성 관리제도 및 공급체계 개선방안발표

 

2021.01.20. 국제금융과

 

「외화유동성 관리제도 및 공급체계 개선방안」 발표


□ ’21.1.20.(수)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 한국은행, 금융감독원은 「외화유동성 관리제도 및 공급체계 개선방안」을 마련·발표하였음

□ 지난해 3월 전세계적인 코로나19 확산으로 글로벌 달러 선호현상이 심화되면서 국내 외환‧외화자금시장도 ’08년 위기 수준의 극심한 불안을 경험하였음

ㅇ 특히, 증권사들이 대규모 파생결합증권 외화증거금 납입수요로 외화유동성 확보에 어려움을 겪는 등 비은행권 금융회사들은 외환리스크 관리에 취약성을 노출하였음
□ 이에 따라 정부와 관계기관은 비은행권 외환부문 취약성완화에 초점을 두고 금융회사 전반의 외화유동성 관리제도를 보완하고 유동성 공급체계를 개선하는 방안을 마련하였음

① (금융회사 관리‧대응역량 강화) 개별 금융회사 취약성을 보완하기 위해 “금융그룹 단위 외화유동성 관리 체계”를 도입*하고, 금융회사들이 외화유동성 등에 대한 “자체 위험관리 기준**”을 수립하도록 의무화할 계획임

* 금융지주회사에 대해 그룹 전체 단위로 외화유동성 규제 비율 산출 추진
** 금감원 가이드라인 바탕으로 각 금융회사가 위험상황 평가기준, 대응계획 등 자체수립

② (외화유동성 모니터링 강화) 비은행권의 외화조달 및 운용에 관한 실효성 있는 모니터링을 위해 3종 지표*를 새로 도입하고, 파생결합증권 증거금과 같은 비정형‧우발적 외화수요에 대한 점검체계도 갖춰나갈 예정임

* ①외화자금 조달‧소요, ②외화자산-부채 갭, ③외화조달-운용 만기 (※참고2)

- 이와 함께 현재 은행권에 대해서만 시행중인 외화유동성 스트레스 테스트*를 비은행권까지 확대 실시할 것임

* 시장 불안 등 스트레스 상황을 가정해 금융회사의 외화유동성 상황 등 점검

③ (외환건전성 규제 정비) 비은행권 외화유동성 비율1」, 은행권 외화LCR2」, 외환건전성 부담금3」 등 기존 외환건전성 제도의 미비점을 보완할 계획임

* 1」 (잔존만기 3개월이내) 외화유동성 자산/외화유동성 부채 ≥ 80%, → 유동성자산 산정시 처분이 어려운 자산(파생상품 필요증거금 등)은 제외 등
2」 고유동성 외화자산/향후 30일 이내 외화 순현금유출 ≥ 80%(現 70% 한시 완화) → 현행 月 단위 점검에서 日 단위 점검(잠정치) 병행
3」 잔존만기 1년 이하 비예금성외화부채(총외화부채-외화예수금등)에 부담금(10bp) 부과→ 분할납부 기한, 횟수‧비율 조정 등 탄력적 운용 관련 제도 정비
- 아울러, 증권사의 외화 유동자산 보유(파생결합증권 자체헤지 규모의 20% 이상)를 의무화하는 한편, 보험사의 환헤지 관행 개선*도 병행할 것임

* (환헤지 장기화 유도) 1년 미만 단기 환헤지시 추가 자본적립 요구,(탄력적 환헤지 지원) 종합포지션 규제비율을 20%→30%로 완화

④ (정책 추진체계 및 외화유동성 공급체계 개편) “외환건전성협의회*”를 신설하여 외환부문 거시건전성을 제고하고 기관간 협업을 강화할 것임

* 각 기관이 각종 규제비율‧모니터링 현황, 스트레스 테스트 결과 등을 정기적으로 보고하도록 하고, 위기시에는 외환건전성 정책 방향 등 협의‧조정

- 이와 함께 위기시 증권사에 대한 외화유동성 공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한국증권금융 등을 통한 외화유동성 공급체계*를 마련할 계획임

* 한국증권금융 자체‧시장조달 자금, 외환당국 등 → 한국증권금융 → 증권사

- 또한, 위기시 민간부문 대외자산이 적절히 활용될 수 있도록 旣마련한 환매조건부 외화채권 매입제도*를 원활하게 운용해 나갈 것임

* 외환당국이 금융회사 보유 외화채권을 환매조건부 방식으로 매입하여 외화유동성을 공급하는 제도(’20.9.28일 旣마련)

※ 자세한 사항은 첨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부 대변인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77 정부세종청사 4동 moefpr@korea.kr

 

참고 1

금융회사 외환건전성 제도 및 유동성 공급체계 변화

 

 


참고 2

비은행권 모니터링 3종 지표

 

1.

외화자금 조달‧소요 지표


ㅇ (목적) 금융회사 외화유동성 과부족 현황을 엄밀하게 모니터링

ㅇ (개념) 향후 30일간 금융회사의 외화자금 소요액, 외화자금 조달 가능액을 月단위로 점검

 旣확정되거나 계획된 외화자금 소요액과 조달 가능액뿐만 아니라, 우발적 외화수요* 등 향후 예상되는 규모도 포함

* 예: 스트레스 상황(자산가치 급락, 외화차입 조기상환 요구 등)시 발생하는 외화수요

 우발적 외화수요는 금융회사가 금감원 가이드라인에 기반해 주기적(예: 분기)으로 자체 평가‧보고하고 금감원이 이를 점검


2.

외화자산-부채 갭 지표


ㅇ (목적) 통화 미스매치에 의한 외화유동성 리스크 모니터링

 시장 불안시, 금융회사의 잠재 외화수요 등 선제적으로 파악

ㅇ (개념) 외화자산 대비 외화순자산(자산-부채) 비율을 月단위로 점검

 외화순자산은 외화부채에 의한 직접조달이 아닌 시장(외환‧외화자금시장 등)에서 조달*한 달러자산 규모를 의미

* 예: 원화(보험료‧예탁금 등) → 시장에서 외화조달(외환‧외화자금시장 등) → 외화자산 투자


3.

외화조달-운용만기 지표


ㅇ (목적) 만기 미스매치에 의한 외화유동성 리스크 모니터링

 시장 불안시, 금융회사의 차환리스크 등 선제적으로 파악

ㅇ (개념) ‘외화조달 만기’와 ‘운용 만기’ 현황을 月단위로 점검

 현물과 선물 자산 및 부채를 모두 포함하고, 회계상 만기*가 아닌 실제 잔존만기 적용

* 예: 매도가능증권의 경우 실제 잔존만기보다 짧은 만기로 회계상 처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