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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국내 발생 현황 (1월 20일)

하이거 2021. 1. 20. 14:42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국내 발생 현황 (120)

 

등록일 : 2021-01-20 담당부서 : 중앙방역대책본부 대응관리팀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국내 발생 현황 (1월 20일)

□ 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본부장 : 정은경 청장)는 1월 20일 0시 기준으로, 국내 발생 신규 확진자는 373명, 해외유입 사례는 31명이 확인되어 총 누적 확진자 수는 73,518명(해외유입 6,011명)이라고 밝혔다.

○ 의심신고 검사자 수는 51,804명, 수도권 임시선별검사소 검사 건수는 19,943건(확진자 67명*)으로 총 검사 건수는 71,747건, 신규 확진자는 총 404명이다.
* 익명검사 신규 확진자는 신상정보 확인 및 역학조사 등을 진행하여 확진자 통계에 반영

○ 신규 격리해제자는 712명으로 총 60,180명(81.86%)이 격리해제되어, 현재 12,038명이 격리 중이다. 위중증 환자는 323명, 사망자는 17명으로 누적 사망자는 1,300명(치명률 1.77%)이다.

구분 합계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세종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신규 373 135 12 11 14 11 1 3 0 126 9 2 7 2 9 7 18 6
누계 67,5071) 22,1181) 2,346 8,070 3,409 1,359 911 828 148 17,233 1,517 1,400 1,796 905 616 2,691 1,684 476
구분 합계 (추정)유입국가* 확인 단계 국적
중국 아시아 유럽 아메리카 아프리카 오세 검역단계 지역사회 내국인 외국인
(중국 외) 아니아
신규 31 0 8 6 11 6 0 1 30 13 18
누계 6,011 34 2,760 1,030 1,943 222 22 2,619 3,392 3,278 2,733
-0.60% -45.90% -17.10% -32.30% -3.70% -0.40% -43.60% -56.40% -54.50% -45.50%
* 아시아(중국 외) : 러시아 4명(3명), 인도네시아 1명(1명), 아랍에미리트 1명(1명), 파키스탄 1명, 카자흐스탄 1명(1명) 유럽 : 폴란드 1명, 헝가리 3명, 독일 2명 아메리카 : 미국 11명(8명) 아프리카 : 가나 1명(1명), 나이지리아 1명, 탄자니아 4명(3명) ※ 괄호 안은 외국인 수
구분 격리해제 격리 중 위중증 환자** 사망자
1.19.(화) 0시 기준 59,468 12,3631) 335 1,283
1.20.(수) 0시 기준 60,180 12,038 323 1,300
변동 (+)712 (-)325 (-)12 (+)17
* 1월 19일 0시부터 1월 20일 0시 사이에 질병관리청으로 신고·접수된 자료 기준
** 위중증 : 고유량(high flow) 산소요법, 인공호흡기, ECMO(체외막산소공급), CRRT(지속적신대체요법) 등으로 격리 치료 중인 환자
1) 지자체 오신고 정정(’20.12.26. 0시 기준 서울 –1)
※ 상기 통계는 모두 추후 역학조사 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음
□ 1월 20일(0시 기준) 국내 주요 발생 현황은 다음과 같다.

※ 1페이지 0시 기준 통계, 지자체 자체 발표 자료와 집계시점 등의 차이로 일부 상이할 수 있으며, 향후 역학조사에 따라 분류 결과 변동 가능
○ 1월 20일 0시 기준 국내발생 신규 확진자는 373명이며(최근 1주간 일 평균 445.1명), 수도권에서 275명(73.7%) 비수도권에서는 98명(26.3%)이 발생하였다.
(주간 : 1.14일~1.20일, 단위 : 명)
구분 전국 수도권 충청권 호남권 경북권 경남권 강원권 제주권
(서울, 인천, 경기) (대전, 세종, 충남, 충북) (광주, 전남, 전북) (대구, 경북) (부산, 울산, 경남) (강원) (제주)
1.20일(0시 기준) 373 275 10 22 18 33 9 6
주간 일 평균 445.1 299 20.6 26.9 28.9 54.9 12.7 2.3
주간 총 확진자 수 3,116 2,093 144 188 202 384 89 16

○ 수도권
(주간 : 1.14일~1.20일, 단위 : 명)
구분 1.14. 1.15. 1.16. 1.17. 1.18. 1.19. 1.20. 주간 일 평균 주간 누계
수도권 317 325 341 350 244 241 275 299 2,093
서울 131 122 148 142 128 95 135 128.7 901
인천 24 23 30 35 13 18 14 22.4 157
경기 162 180 163 173 103 128 126 147.9 1,035

- (서울 성동구 거주/요양시설 관련) 1월 18일 이후 격리 중 4명이 추가 확진되어 누적 확진자는 총 30명이다.
구분 계 요양시설 거주시설 기타
입소자 종사자 거주 및 방문자 가족
(지표환자 포함)
1.18일 누계 26 7 3 9 5 2
금일 누계 30(+4) 8(+1) 4(+1) 11(+2) 5 2
- (서울 양천구 요양시설2 관련) 1월 13일 이후 격리 중 4명이 추가 확진되어 누적 확진자는 총 55명이다.
구분 계 입소자 종사자 가족
(지표환자 포함)
1.13일 누계 51 31 15 5
금일 누계 55(+4) 32(+1) 18(+3) 5

- (서울 동대문구 사우나 관련) 1월 18일 이후 접촉자 조사 중 6명이 추가 확진되어 현재까지 누적 확진자는 총 28명*이다.
* (구분) 종사자 1명, 이용자 26명(지표포함, +5), 가족 1명

- (경기 김포시 주간보호센터 관련) 1월 18일 첫 확진자 발생 이후 접촉자 조사 중 15명이 추가 확진되어 현재까지 누적 확진자는 총 16명*이다.
* (구분) 이용자 14명(지표포함), 직원 2명

- (경기 용인시 요양원2 관련) 요양시설 선제검사(1.14)를 통해 1월 15일 첫 확진자 발생 이후 접촉자 조사 중 10명이 추가 확진되어 현재까지 누적 확진자는 총 11명*이다.
* (구분) 이용자 5명, 입소자 2명, 직원 2명, 가족 2명

- (경기 수원시 교회3 관련) 1월 12일 첫 확진자 발생 이후 접촉자 조사 중 12명이 추가 확진되어 현재까지 누적 확진자는 총 13명*이다.
* (구분) 교인 9명(지표포함), 가족 4명

- (경기 양주시 육류가공업체 관련) 접촉자 관리 중 4명이 추가 확진되어 현재까지 누적 확진자는 총 104명이다.
구분 계 종사자 가족 지인
전일 누계 100 77 21 2
금일 누계 104(+4) 81(+4) 21 2
○ 충청권
(주간 : 1.14일~1.20일, 단위 : 명)
구분 1.14. 1.15. 1.16. 1.17. 1.18. 1.19. 1.20. 주간 일 평균 주간 누계
충청권 35 17 20 17 23 22 10 20.6 144
대전 3 3 5 3 2 7 1 3.4 24
세종 2 4 1 1 2 3 - 1.9 13
충북 18 7 6 7 8 5 2 7.6 53
충남 12 3 8 6 11 7 7 7.7 54

- (충남 서천군 교회 관련) 1월 15일 첫 확진자 발생 이후 접촉자 조사 중 6명이 추가 확진되어 현재까지 누적 확진자는 총 7명*이다.
* (구분) 교인 4명(지표포함), 가족 3명

- (세종시 음악학원 관련) 1월 14일 첫 확진자 발생 이후 접촉자 조사 중 10명이 추가 확진되어 현재까지 누적 확진자는 총 11명*이다.
* (구분) 지표가족 4명(지표포함), 교사 1명, 이용자 2명, 가족 2명, 지인 1명, 동료 1명

- (충북 괴산군/음성군/진천군/안성시 병원 관련) 1월 16일 이후 격리자 추적검사를 통해 22명이 추가 확진되어 현재까지 누적 확진자는 총 452명이다.
구분 계 환자 구분
① 괴산 병원 53 환자 41명(지표포함), 종사자 6명, 방문자 6명
② 음성 병원 204(+7) 환자 183명(+5), 종사자 21명(+2)
③ 진천 병원 132 환자 129명, 종사자 3명
④ 안성 병원 63(+15) 환자 60명(+14), 종사자 3명(+1)
○ 호남권
(주간 : 1.14일~1.20일, 단위 : 명)
구분 1.14. 1.15. 1.16. 1.17. 1.18. 1.19. 1.20. 주간 일 평균 주간 누계
호남권 39 24 36 34 18 15 22 26.9 188
광주 30 5 6 14 11 7 11 12 84
전북 3 6 17 5 3 2 2 5.4 38
전남 6 13 13 15 4 6 9 9.4 66

- (광주 광산구 요양병원 관련) 1월 17일 이후 격리 중 7명이 추가 확진되어 현재까지 누적 확진자는 총 156명이다.
구분 계 환자/입소자 종사자 가족/지인 기타
(지표환자 포함)
1.17일 누계 149 99 32 16 2
금일 누계 156(+7) 106(+7) 32 16 2

- (전남 영암군 사찰 관련) 접촉자 관리 중 12명이 추가 확진되어 현재까지 누적 확진자는 총 37명*이다.
* (구분) 신도 8명(지표포함), 주민 17명, 어린이집 5명(+5), 기타 7명(+7)
(지역) 전남 33명, 광주 3명, 서울 1명

□ 중앙방역대책본부는 경북 상주시 BTJ열방센터 관련 환자와 검사자 현황을 알리면서, 아직 검사를 받지 않은 BTJ열방센터 방문자는 조속히 검사를 받을 것을 요청하였다.
< 경북 상주시 BTJ열방센터 관련 환자 및 검사자 현황(1.19. 18시 기준) >
구분 대상/관련 양성자
합 계 787명(+3)
방문 추정자 3,003명 265명(+3)
추가 전파 9개 시도* 522명
* 인천, 경기, 강원, 대전, 충북, 충남, 광주, 부산, 전남
※ 향후 역학조사에 따라 분류 결과 변동 가능
□ 중앙방역대책본부는 법무부와 합동조사단을 구성하여 실시한 서울동부구치소 내 코로나19 집단발생 역학조사 중간 결과를 밝혔다.

○ 구치소 직원 확진자 발생(’20.11.28) 후, 1월 20일까지 구치소 내 확진자는 총 1,203명(사망 2명)으로 누적 발병률은 △직원 4.9%(27명/552명), △수용자 42.9%(1,176명/2,738명)이다.
※ 추정노출시기 : ’20.11.13.~’21.1.9.
[ 시기별 확진자 발생현황 ]
(단위: 건/명, ’21.1.20. 기준)
구분 합계 일제검사 등 전수검사
’20. ∼’21. ’20년 ’21년
11.27 1.14 1차 2차 3차 4차 5차 6차 7차 8차 9차 10차
12.18 12.23 12.27 12.3 1.2 1.5 1.8 1.11 1.14 1.17
검사 직원 3,474 112 719 423 416 14 465 - 429 - 27 426 443
(건) 수용자 12,074 267 794 2,419 2,019 1,685 1,298 1,122 338 574 549 513 498
확진 직원 27 11) 23 1 2 - - - - - - - -
(명) 수용자 1,176 - 772) 185 296 260 139 127 70 12 7 2 1
* 검사일 기준
1) 동부구치소 관련 최조 확진자(지표환자) 확진일(’20.11.28)
2) 동부구치소 관련 수용자 중 최초 확진자 확진일(’20.12.14)

○ 방역당국은 구치소 내에서 △지표환자(직원) 관련 직원 중심의 1차 유행과 △무증상 신규입소자를 통한 유입으로 추정되는 수용자 중심 2차 유행이 있었다고 보았다.
- 1차 유행과 2차 유행 간 △역학적 접점이 관찰되지 않았고, △바이러스의 유전적 유사성이 낮았으며, △1차 유행 동안 수용자의 양성률이 매우 낮다*는 점에서 두 유행은 각각 유입경로가 다른 것으로 판단하였다.

* 수용자 중 첫 양성자 확인된 12.14일까지 수용자 양성률은 0.17%(1명/593명)에 불과
- 또한, △2차 유행 초기에 신규입소자가 많은 8층과 미결수용자의 발병률이 높고, △신규입소자와 추가 확진자 간 바이러스의 유전적 유사성도 높으며,
- △신규입소자와 기존 수용자 간 역학적 접점이 다수 관찰된다는 점에서 2차 유행은 신규입소자를 통한 유입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하였다.
[ 2차 유행 초기 확진자의 층별/형 확정 여부별 발병률 ]
(단위: %/명, ’20.12.19. 기준)
계 층별 형 확정 여부
5층 6층 7층 8층1) 9층 10층 11층 12층 미결수용자2) 기결수용자
8.30% 10.60% 5.00% 9.40% 40.40% 1.00% 1.40% 0.90% - 10.60% 1.60%
(192/2,318) (21/199) (14/282) (25/267) (120/297) (3/290) (4/283) (2/213) (0/198) (165/1557) (11/671)
* ‘20.12.19일 1차 전수검사 직전 수용실 위치 및 형 확정 여부 기준
1) 8층 발병률 40.4%, 기타 층 3.5% (상대위험도 : 11.5배)
2) 미결수용자 발병률 10.6%, 기결수용자 1.6% (상대위험도 : 6.6배)
○ 현재 동부구치소는 제한된 수용실 여건으로 수용자 신규 입소 시 최초 1주간은 1인 격리, 다음 1주간은 신규입소자 간 다인실 내 공동 격리 체계로 운영하고 있었다.
- 이로 인해 격리 해제 전 검사를 실시하지 않을 경우, 격리 후 본 수용실 배치 과정에서 잠복기의 신규입소자를 통해 수용동 간과 층간의 감염 확산 가능성이 높았을 것으로 파악되었다.
○ 또한, 구치소 내 유행은 △정원을 초과한 과밀 수용환경, △구치소 내 공동생활, △법원 출정과 변호사 접견 등 수용자 간 접점이 많은 미결수용자 중심의 구치소 특성 등으로 확산되었고,
- 수용자와 접점이 많은 업무지원 작업자를 통한 수용실 간 또는 수용동 간 전파범위가 확대되었다고 보았다.
○ 그간 중앙방역대책본부는 법무부와 합동으로 전 교정시설 대상 일제 검사를 실시*하고, 지난 1월 8일 교정시설의 집단 대응지침을 마련하였으며,
- 신규 수용자 14일간 예방격리 및 혼거실 이동 전 일제검사 시행, 방역관리 책임자 지정 등 자체 대응계획 마련 등의 조치를 취해왔다.
* 52개 기관 65,888명(12.31∼1.13)
- 앞으로도 전국 교정시설별 방역계획 수립 등 교정시설에 특화된 재발방지 대책을 추진하고 점검해나갈 예정(법무부와 합동)이다.


이 보도자료는 관련 발생 상황에 대한 정보를 신속 투명하게 공개하기 위한 것으로, 추가적인 역학조사 결과 등에 따라 수정 및 보완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붙임> 1. 코로나19 국내 발생 현황
2. 코로나19 국외 발생 현황
3. 수도권 방역조치 요약표(’21.1.18. ∼ ’21.1.31.)
4. 비수도권 방역조치 요약표(’21.1.18. ∼ ’21.1.31.)
5. 설 연휴 생활방역수칙
6.「감염병 보도준칙」(2020.4.28.)

<별첨> 1. 코로나19 일상적인 소독방법 바로 알기 카드뉴스
2. 올바른 소독방법 카드뉴스 1, 2, 3편
3. 코로나19 살균·소독제품 오·남용 방지를 위한 안내 및 주의사항(환경부)
4. 코로나19 살균·소독제품 안전 사용을 위한 홍보자료 목록(환경부)
5. 코로나19-인플루엔자 동시유행 대비 대국민 행동 수칙
6. 마스크 착용 권고 및 의무화 관련 홍보자료
7. 코로나19 예방 손씻기 포스터
8. 일상 속 유형별 슬기로운 방역생활 포스터 6종
9. 코로나19 고위험군 생활수칙(대응지침 9판 부록5)
10. 생활 속 거리 두기 행동수칙 홍보자료(3종)
11. 마음 가까이 두기 홍보자료
12. 생활 속 거리 두기 실천지침: 마스크 착용
13. 생활 속 거리 두기 실천지침: 환경 소독
14. 생활 속 거리 두기 실천지침: 어르신 및 고위험군
15. 생활 속 거리 두기 실천지침: 건강한 생활 습관
16. 자가격리 대상자 및 가족·동거인 생활수칙
17. <입국자> 코로나19 격리주의 안내[내국인용]
18. 잘못된 마스크 착용법
붙임 1 코로나19 국내 발생 현황

? 일일 확진자 현황 (1.20. 0시 기준, 73,518명)
< 국내 신고 및 검사 현황*(’20.1.3일 이후 누계) >
구 분 총 계** 결과 양성 검사 중 결과 음성
확진자 격리해제 격리 중 사망
1.19.(화) 5,140,3251) 73,1141) 59,468 12,3631) 1,283 154,345 4,912,866
0시 기준
1.20.(수) 5,192,129 73,518 60,180 12,038 1,300 148,141 4,970,470
0시 기준
변동 51,804 404 712 -325 17 -6,204 57,604
* 1월 19일 0시부터 1월 20일 0시 사이에 질병관리청으로 신고·접수된 자료 기준
(국비 및 건강보험 급여 지원검사만 포함되며, 확진자의 격리해제 전 검사 등은 미포함)
** 검사 중 건수는 당일 검사 진행 중인 건수와 입력 지연(결과 음성 값) 건수 포함
1) 지자체 오신고 정정(‘20.12.26. 0시 기준 서울 –1)
※ 상기 통계는 모두 추후 역학조사 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음


? 지역별 확진자 현황 (1.20. 0시 기준, 73,518명)
< 지역별 확진자 현황(‘20.1.3일 이후 누계) >
지역 금일신규 확진자누계 (%) 인구10만명당
국내발생 해외유입 발생률*
서울 135 8 22,8591) -31.09 234.85
부산 12 1 2,455 -3.34 71.96
대구 11 1 8,188 -11.14 336.06
인천 14 2 3,596 -4.89 121.65
광주 11 0 1,463 -1.99 100.43
대전 1 0 958 -1.3 64.99
울산 3 0 903 -1.23 78.72
세종 0 0 172 -0.23 50.24
경기 126 13 18,517 -25.19 139.75
강원 9 2 1,573 -2.14 102.11
충북 2 1 1,481 -2.01 92.6
충남 7 1 1,926 -2.62 90.74
전북 2 0 997 -1.36 54.86
전남 9 0 678 -0.92 36.36
경북 7 0 2,810 -3.82 105.54
경남 18 1 1,817 -2.47 54.06
제주 6 0 506 -0.69 75.44
검역 0 1 2,619 -3.56 -
총합계 373 31 73,5181) -100 141.8
* 지역별 ‘20.1월 이후 누적 확진자수 / 지역별 인구 (‘20.1월 행정안전부 주민등록인구현황 기준)
** 신고 기관 주소 환자 수에 대한 발생률로 실제 해당지역 발생률과 차이가 있음
1) 지자체 오신고 정정(‘20.12.26. 0시 기준, 서울 –1)

< 지역별 격리 중, 격리해제, 사망자 현황*(‘20.1.3일 이후 누계) >
구 분 합 계 서 부 대 인 광 대 울 세 경 강 충 충 전 전 경 경 제 검

울 산 구 천 주 전 산 종 기 원 북 남 북 남 북 남 주 역
격리 중 12,038 4,818 453 177 516 220 66 110 15 3,386 264 308 206 104 112 232 303 25 723
격리해제 60,180 17,762 1,917 7,805 3,036 1,229 880 757 156 14,732 1,281 1,126 1,690 853 560 2,514 1,507 481 1,894
사망 1,300 279 85 206 44 14 12 36 1 399 28 47 30 40 6 64 7 0 2
합 계 73,518 22,859 2,455 8,188 3,596 1,463 958 903 172 18,517 1,573 1,481 1,926 997 678 2,810 1,817 506 2,619
* 1월 19일 0시부터 1월 20일 0시 사이에 질병관리청으로 신고·접수된 자료 기준
※ 상기 통계는 모두 추후 역학조사 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음

< 권역별 확진자 발생 추이 >
수도권
(서울, 인천, 경기)
충청권
(대전, 세종, 충북, 충남)
호남권
(광주, 전북, 전남)
경북권
(대구, 경북)
< 권역별 확진자 발생 추이 >
경남권
(부산, 울산, 경남)
강원권
(강원)
제주권
(제주)
? 성별·연령별 확진자 현황 (1.20. 0시 기준, 73,518명)
< 확진자 성별, 연령별 발생현황 >
구 분 금일 신규 (%) 확진자누계 (%) 인구10만명당
발생률*
계 404 -100 73,518 -100 141.8
성별 남성 202 -50 36,062 -49.05 139.44
여성 202 -50 37,456 -50.95 144.15
연령 80세 이상 21 -5.2 3,668 -4.99 193.13
70-79 31 -7.67 5,714 -7.77 158.41
60-69 61 -15.1 11,580 -15.75 182.53
50-59 76 -18.81 13,826 -18.81 159.53
40-49 58 -14.36 10,541 -14.34 125.65
30-39 47 -11.63 9,408 -12.8 133.54
20-29 56 -13.86 11,351 -15.44 166.77
10월 19일 27 -6.68 4,688 -6.38 94.89
0-9 27 -6.68 2,742 -3.73 66.09
* 성별·연령별 1월 이후 누적 확진자수 / 성별·연령별 인구(‘20.1월 행정안전부 주민등록인구현황 기준)
※ 역학조사 결과 변동 가능

? 사망자 및 위중증 환자 현황 (1.20. 0시 기준)
< 성별·연령별 사망현황 >
구 분 신규 사망 (%) 사망누계 (%) 치명률(%)
계 17 -100 1,300 -100 1.77
성별 남성 7 -41.18 640 -49.23 1.77
여성 10 -58.82 660 -50.77 1.76
연령 80세 이상 13 -76.47 738 -56.77 20.12
70-79 3 -17.65 355 -27.31 6.21
60-69 1 -5.88 152 -11.69 1.31
50-59 0 0 40 -3.08 0.29
40-49 0 0 9 -0.69 0.09
30-39 0 0 6 -0.46 0.06
20-29 0 0 0 0 0
10월 19일 0 0 0 0 0
0-9 0 0 0 0 0
* 치명률(%) = 사망자수 / 확진자수 × 100
※ 역학조사 결과 변동 가능
< 일별 사망자 현황 >

< 위중증 현황 >
구분 1.7. 1.8. 1.9. 1.10. 1.11. 1.12. 1.13. 1.14. 1.15. 1.16. 1.17. 1.18. 1.19. 1.20.
계 400 404 409 401 395 390 374 380 374 360 352 343 335 323

구분 위중증 ( % )
계 323 ( 100 )
80세 이상 64 ( 19.8 )
70-79세 127 ( 39.3 )
60-69세 95 ( 29.4 )
50-59세 25 ( 7.7 )
40-49세 7 ( 2.2 )
30-39세 3 ( 0.9 )
20-29세 2 ( 0.6 )
10-19세 0 ( 0 )
0-9세 0 ( 0 )
* 위중증 : 고유량(high flow) 산소요법, 인공호흡기, ECMO(체외막산소공급), CRRT(지속적신대체요법) 등으로 격리 치료 중인 환자
※ 상기 통계는 모두 추후 역학조사 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음
? 감염경로
< 감염경로 구분에 따른 일별 신규 확진자 현황 >


< 최근 2주간 (‘21.1.7일 0시~’21.1.20일 0시까지 신고된 7,705명) 감염경로 구분 >

< 해외유입 확진자 현황 >



< 주요 집단 발생 현황 >
지역 확진환자(단위: 명, %) 주요 집단 발생 사례(명)
누계 해외 유입 집단발생 관련 기타* 조사중 신규
소계 신천지 집단 해외유입
관련 발병 관련
서울 22,859 741 8,344 8 8,249 87 7,800 5,974 143 <대규모 집단 주요 발생 사례>

• 성북구 사랑제일교회 관련(1,173명)
* 서울 646명, 경기 394명, 인천 52명 등

• 8.15일 서울도심 집회 관련(650명)
* 서울 142명, 경기 134명, 대구 103명 등

• 서울 강서구 댄스교습 관련(329명)

• 클럽 관련(277명)
* 서울 139명, 경기 59명, 인천 54명 등

• 용인시 우리제일교회 관련(221명)
* 경기 129명, 서울 77명, 인천 8명 등

• 리치웨이 관련(210명)
* 서울 122명, 경기 57명, 인천 24명 등

• 구로콜센터 관련(170명)
* 서울 99명, 경기 50명, 인천 19명 등

• 쿠팡물류센터 관련(152명)
* 경기 67명, 인천 61명, 서울 24명

• 광주방문판매모임 관련(150명)
* 광주 139명, 전남 8명 등

• 서울 노량진 임용단기학원 관련(112명)

• 수도권 개척교회모임 관련(119명)
* 인천 57명, 서울 37명, 경기 25명

• 서울 용산구 건설현장 관련(123명)
• 서울 강서구 종교시설 관련(258명)

부산 2,455 109 1,420 12 1,353 55 593 333 13 <최근 발생 주요 사례>
대구 8,188 118 6,038 4,512 1,519 7 1,132 900 12 • 서울 구로구 요양병원/요양원 관련(235명)
인천 3,596 187 1,698 2 1,687 9 1,124 587 16 • 서울 송파구 교정시설 관련(1,224명)
광주 1,463 104 1,078 9 1,063 6 164 117 11 • 경기 고양시 요양병원 관련(126명)
대전 958 47 467 2 464 1 287 157 1 • 경기 이천시 물류센터 관련(125명)
울산 903 75 642 16 622 4 115 71 3 • 경기 용인시 수지구 교회 관련(219명)
세종 172 24 77 1 75 1 43 28 0 • 경기 양주시 육류가공업체 관련(104명)
경기 18,517 1,284 6,839 29 6,736 74 6,548 3,846 139 • 충북 괴산군/음성군/진천군/안성시 병원 관련(452명)
강원 1,573 56 861 17 843 1 430 226 11 • 충북 청주시 요양시설 관련(110명)
충북 1,481 81 780 6 767 7 392 228 3 • 충남 당진시 종교시설 관련(197명)
충남 1,926 130 948 0 947 1 512 336 8 • 충남 천안시 식품점/식당 관련(143명)
전북 997 92 675 1 673 1 138 92 2 • 광주 광산구 요양병원 관련(156명)
전남 678 62 458 1 455 2 97 61 9 • 전북 순창군 요양병원 관련(114명)
경북 2,810 119 1,944 565 1,379 0 459 288 7 • 대구 달성군 종교시설 관련(145명)
경남 1,817 133 1,081 33 1,021 27 363 240 19 • 경북 상주 BTJ열방센터 관련(787명)
제주 506 30 288 0 287 1 119 69 6 • 울산 중구 선교단체 관련(166명)
검역 2,619 2,619 0 0 0 0 0 0 1 • 경북 구미시 종교시설2 관련(127명)
합계 73,518 6,011 33,638 5,214 28,140 284 20,316 13,553 404 • 경남 진주시 기도원 관련(106명)
(%) -8.2 -45.8 -7.1 -38.3 -0.4 -27.6 -18.4 • 제주 제주시 종교시설 관련(193명)
※ 신고사항 및 질병관리청 관리시스템에서 관리번호가 부여된 자료를 기준으로 함. 이에 따라, 특정 시점에 시도단위에서 자체 집계한 수치와는 상이할 수 있고, 이후 역학조사 진행 등에 따라 변경 가능 * 확진자 접촉자 등 기타 사례 포함
? 수도권 임시선별검사소 익명검사 및 확진자 현황 (1.20. 0시 기준)

구분 임시선별 익명검사(건) 확진자(명)
검사소 수 계 비인두도말 PCR 타액 PCR 신속항원
(개소)1) 검사 2차 비인두도말 PCR2)
신규 0 19,943 19,908 0 35 0 67
서울 0 9,012 8,984 0 28 0 35
경기 0 9,598 9,593 0 5 0 32
인천 0 1,333 1,331 0 2 0 0
누계 130 1,200,638 1,182,262 4,235 14,098 433) 3,622
서울 52 580,385 575,137 1,485 3,748 15 1,887
경기 70 518,254 505,385 2,719 10,123 27 1,459
인천 8 101,999 101,740 31 227 1 276
1) (임시선별검사소 수) 수도권(서울, 경기, 인천) 소재 임시선별검사소 설치·운영 실적
2) (2차 비인두도말 PCR) 신속항원검사 결과 양성자에 대해 확진 검사 실시
3) 양성 28건, 음성 15건

? 최근 1주간 검사 및 확진자 현황 (1.14.~1.20.)
구 분 1.14. 1.15. 1.16. 1.17. 1.18. 1.19. 1.20. 주간누계 총 누계
계 87,625 84,389 87,806 45,836 37,980 72,702 71,747 488,085 6,392,767
의심신고 검사자 수(명)1) 53,047 52,715 54,196 29,020 25,930 53,106 51,804 319,818 5,192,129
임시선별검사소 34,578 31,674 33,610 16,816 12,050 19,596 19,943 168,267 1,200,638
검사 건수(건)2)
신규 524 512 580 520 389 386 404 3,315 73,518
확진자 수(명)
임시선별검사소 50 60 84 124 67 49 67 501 3,622
확진자 수(명)3)
1) (의심신고 검사자 수) 의심환자 신고 후 검사를 진행한 건수(결과 양성(신규 확진자 수)+결과 음성+검사 중)로서 중복 검사 건수는 포함하지 않음
2) (임시선별검사소 검사 건수) 수도권 임시선별검사소 익명검사를 통해 전일 보고된 건수를 집계한 수치로서 중복검사자를 포함할 수 있으며, 변동될 수 있는 잠정 통계임
3) (임시선별검사소 확진자 수) 익명검사 확진자는 신상정보 확인 및 역학조사 등을 진행하여 확진자 통계 반영

붙임 2 코로나19 국외 발생 현황

□ 누적발생 675,000명 이상 국가 및 주요감시 국가 <단위: 명>
구분 누적 발생 신규 발생 치명률 인구10만명당 발생자 수*
확진자 사망자 확진자 사망자 (%)
미국† 23,556,676 392,641 - - 1.67 7,116.82
인도 10,581,837 152,556 10,064 137 1.44 766.8
브라질 8,488,099 209,847 33,040 551 2.47 3,992.52
러시아 3,612,800 66,623 21,734 586 1.84 2,476.22
영국 3,433,498 89,860 37,535 599 2.62 5,056.70
프랑스 2,866,665 70,295 3,052 401 2.45 4,389.99
이탈리아 2,390,102 82,554 8,825 377 3.45 3,950.58
스페인† 2,211,967 53,079 - - 2.4 4,726.43
독일 2,052,028 47,622 11,369 989 2.32 2,448.72
콜롬비아 1,908,413 48,631 17,379 375 2.55 3,749.34
아르헨티나 1,799,243 45,407 7,264 112 2.52 3,980.63
멕시코 1,641,428 140,704 11,170 463 8.57 1,273.41
터키 1,578,625 24,161 5,862 164 1.53 1,872.63
폴란드 1,443,804 33,698 4,890 291 2.33 3,819.59
남아프리카공화국 1,346,936 37,449 9,010 344 2.78 2,271.39
이란 1,336,217 56,886 5,806 83 4.26 1,590.73
우크라이나 1,167,655 21,046 3,939 177 1.8 2,671.98
페루 1,064,909 38,871 4,342 101 3.65 3,227.00
네덜란드 917,308 13,056 4,822 59 1.42 5,364.37
인도네시아 917,015 26,282 9,086 295 2.87 335.29
체코 899,503 14,646 7,651 197 1.63 8,406.57
캐나다 708,619 18,014 6,436 149 2.54 1,879.63
루마니아 695,153 17,271 1,509 50 2.48 3,620.59
벨기에§ 679,771 20,472 932 37 3.01 5,860.09
스웨덴† 523,486 10,323 - - 1.97 5,183.03
일본 334,328 4,548 6,034 47 1.36 264.29
카자흐스탄† 215,947 2,956 - - 1.37 1,148.65
말레이시아 161,740 605 3,306 4 0.37 499.2
중국 88,557 4,635 103 0 5.23 6.15
키르기스스탄 83,268 1,390 90 3 1.67 1,281.05
우즈베키스탄 78,091 620 55 1 0.79 233.11
싱가포르 59,127 29 14 0 0.05 1,002.15
호주 28,721 909 13 0 3.16 112.63
태국 12,594 70 171 0 0.56 18.04
베트남 1,539 35 2 0 2.27 1.58
대한민국 73,518 1,300 404 17 1.77 141.83
* 국가별 총 인구수: 유엔인구기금(UNFPA) ’20년 기준, 대한민국 ’20.11월 행정안전부 주민등록인구현황 기준
† WHO 집계방식에 따라 실제 발생 현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음(전일 대비 누적/신규 발생 업데이트 없음)
§ WHO 집계방식에 따라 실제 발생 현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음(신규 발생은 전일 누적 발생 대비 신규 발생 수)
붙임 3 수도권 방역조치 요약표(’21.1.18. ~ ’21.1.31.)

※ 적서 볼드체(밑줄)로 작성된 부분은 2.5단계 조치와 별개로 조정되는 조치

구분 수도권 (거리두기 2.5단계 + 방역수칙 조정)
① 모임·행사
사적 모임 ▸5명부터 사적 모임 금지

* (제외) 거주공간이 동일한 가족 등이 모이는 경우, 아동, 노인, 장애인 돌봄에 필요한 경우, 임종 가능성이 있어 가족 등이 모이는 경우

- 식당 등 다중이용시설에 5명 이상 예약 및 동반입장 금지
기타 모임·행사 ▸결혼식·장례식·기념식 등 50인 이상 모임·행사 금지
* 공무 및 기업의 필수 경영활동 제외, 시험은 분할된 공간 내 50인 미만이면 허용

▸전시·박람회, 국제회의의 경우 시설 면적 16㎡당 1명으로 인원 제한, 50인 기준 미적용
② 다중이용시설 : 중점·일반관리시설 등
공통수칙 ▸마스크 착용, 출입자 명단 관리, 환기·소독
(상점·마트·백화점은 출입자 명단 관리 제외)
유흥시설 5종 ▸집합금지
방문판매 등 ▸21시~익일 05시까지 운영 중단
직접판매홍보관 ▸노래·음식 제공 금지(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시설 면적 16㎡당 1명 인원 제한
* 시설 내에서는 2m(최소 1m) 거리두기 준수
노래연습장 ▸21시~익일 05시까지 운영 중단
▸음식 섭취 금지(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시설 면적 8㎡당 1명 인원 제한, 룸당 4명까지 허용, 손님이 이용한 룸은 바로 소독하고 30분 후 사용(대장작성)
* 시설 내에서는 2m(최소 1m) 거리두기 준수
▸코인 노래방의 경우, 방역관리자 상주 시 일반노래방과 동일 수칙 적용, 다만 8㎡당 1명 준수가 어려운 경우 룸별 1명씩만 이용 가능
실내 스탠딩공연장 ▸21시~익일 05시까지 운영 중단
▸음식 섭취 금지(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좌석 배치하여 운영(스탠딩 금지), 좌석 간 2m(최소 1m) 거리두기
식당·카페(무인카페 포함)
▸2인 이상이 커피·음료류, 디저트류만을 주문했을 경우 매장 내 머무르는 시간을 1시간으로 제한(강력 권고)
▸식당·카페 모두 21시~익일 05시까지 포장·배달만 허용
▸테이블 또는 좌석 한 칸을 띄워 매장 좌석의 50%만 활용하되, 이를 준수하기가 어려울 경우 ①테이블 간 1m 거리두기, ② 테이블 간 칸막이/가림막 설치 중 한 가지 준수(시설 면적 50㎡ 이상)
▸뷔페의 경우 공용집게·접시·수저 등 사용 전후 손소독제 또는 비닐장갑 사용, 음식 담기 위한 대기 시 이용자 간 간격 유지
홀덤펍 ▸집합금지
실내체육시설 ▸21시~익일 05시까지 운영 중단
▸음식 섭취 금지(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격렬한 집단운동(GX류) 프로그램은 금지
* 줌바, 태보 스피닝, 에어로빅 등
▸스크린골프장 등 룸 형태는 룸 당 4명까지 이용 허용
▸샤워실 운영 금지(수영종목 제외)
▸시설 면적 8㎡당 1명 인원 제한
* 시설 내에서는 2m(최소 1m) 거리두기 준수
실외겨울스포츠시설 ▸21시~익일 05시까지 운영중단
(스키장, 빙상장, 눈썰매장) ▸수용인원의 1/3으로 인원제한
▸타 지역-스키장 간 셔틀버스 운행 중단
▸장비·물품 대여 시 사전 예약제 운영 등 밀집도 완화 권고
▸스키 강습 등 대면 프로그램 운영 축소 또는 자제 권고
▸직원·단기 아르바이트생 공동 숙소의 다인실 최소화 권고
▸부대시설 중 식당·카페의 경우 식당·카페 수칙 적용
▸탈의실·오락실 등의 시설은 8㎡당 1명으로 인원 제한
학원·교습소 ▸21시~익일 05시까지 운영 중단
(독서실 제외) ▸음식 섭취 금지(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시설 면적 8㎡당 1명 인원 제한 또는 두칸 띄우기
* 시설 내에서는 2m(최소 1m) 거리두기 준수
▸노래·관악기 교습은 하나의 공간(실) 內 1:1 교습만 허용하되, 칸막이 설치 시 하나의 공간(실) 內 4명까지 허용
▸숙박시설 운영 금지
* 단, 입소자의 선제적 진단검사 실시 등 관련 방역수칙을 준수하는 경우 운영 허용
직업훈련기관 ▸21시~익일 05시까지 운영 중단
▸음식 섭취 금지(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시설 면적 8㎡당 1명 인원 제한 또는 두칸 띄우기
* 시설 내에서는 2m(최소 1m) 거리두기 준수
결혼식장 ▸개별 결혼식당 50명 미만으로 인원 제한
장례식장 ▸개별 장례식당 50명 미만으로 인원 제한
목욕장업 ▸시설 면적 16㎡당 1명으로 인원 제한
▸음식 섭취 금지(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사우나·한증막·찜질시설 운영 금지
영화관 ▸21시~익일 05시까지 운영 중단
▸음식 섭취 금지(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좌석 한 칸 띄우기
공연장 ▸음식 섭취 금지(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좌석 두 칸 띄우기
PC방 ▸21시~익일 05시까지 운영 중단
▸좌석 한 칸 띄우기(칸막이 있는 경우 제외)
▸음식 섭취 금지(칸막이 내에서 개별 섭취 시 제외, 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오락실·멀티방 등 ▸21시~익일 05시까지 운영 중단
▸음식 섭취 금지(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시설 면적 8㎡당 1명으로 인원 제한
독서실·스터디카페 ▸21시~익일 05시까지 운영 중단
▸음식 섭취 금지(칸막이 내에서 개별 섭취 시 제외, 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좌석 한 칸 띄우기(칸막이 있는 경우 제외)
▸단체룸은 50%로 인원 제한
놀이공원·워터파크 ▸21시~익일 05시까지 운영 중단
▸수용가능인원의 1/3로 인원 제한
이·미용업 ▸21시~익일 05시까지 운영 중단
▸8㎡당 1명으로 인원 제한 또는 두 칸 띄우기
백화점·대형마트 ▸발열체크 등 증상 확인
▸시식·시음·견본품 서비스 운영 금지
▸집객행사 금지
▸이용객 휴식공간(휴게실·의자) 이용 금지
▸21시~익일 05시까지 운영 중단
마트·상점 ▸21시~익일 05시까지 운영 중단
(300㎡ 이상) ▸마스크 착용
▸주기적 환기·소독
③ 기타 다중이용시설
문화센터 등 ▸노래·관악기 교습은 하나의 공간(실) 內 1:1 교습만 허용하되, 칸막이 설치 시 하나의 공간(실) 內 4명까지 허용
평생교육기관
숙박시설 ▸객실 수의 2/3 이내로 예약 제한
▸객실 내 정원 초과 인원 수용 금지
▸파티를 위한 객실(이벤트룸 등) 운영 금지
▸숙박시설 주관 파티·행사 개최 금지, 개인 주최 파티 금지 권고
▸객실 정원관리 철저, 개인 파티 적발 시 퇴실 조치한다는 안내문 게시
파티룸 ▸집합금지
국공립시설 ▸경륜·경마·경정·카지노 운영중단
▸체육시설은 수용인원의 20% 이내로 인원 제한
▸이외 시설은 수용인원의 30% 이내로 인원 제한
사회복지이용시설 ▸이용인원 30% 이하로 제한(최대 50명)하는 등 방역 강화하며 운영, 지역 위험도 등에 따라 필요 시 휴관
④ 일상 및 사회경제적 활동
마스크 착용 ▸실내 전체 및 2m 이상 거리 유지가 안되는 실외에 의무화,
의무화 위반 시 과태료 부과
교통시설 이용 ▸수도권 주민들의 여행, 출장 등 타 지역 방문 자제 강력 권고
▸마스크 착용, 차량 내 음식섭취 금지(국제항공편 제외),
KTX, 고속버스 등 50% 이내로 예매제한 권고(항공기 제외)
스포츠 관람 ▸무관중 경기
등교 ▸밀집도 1/3 준수
종교활동 ▸정규예배·미사·법회·시일식 등 좌석 수 10% 이내 인원 참여

▸종교시설 주관 모임·식사 금지
* 특히, 기도원, 수련원, 선교시설 등에서는 정규 종교활동 외에 모든 모임·행사 금지
직장근무 ▸기관별·부서별 전 인원의 1/3 이상 재택근무 등 실시
점심시간 시차운영제 등 적극 활용하고 모임·회식 자제

* 치안, 국방, 외교, 소방, 우편, 방역, 방송, 산업안전, 코로나19 관련 지원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인력)이나 개인정보 등 보안이 필요한 정보를 취급하는 기관(인력)은 제외

- 밀폐·밀집 접촉이 많고 재택근무가 어려운 고위험사업장(콜센터,유통물류센터)은 마스크 착용, 주기적 소독, 근무자 간 거리 두기 또는 칸막이 설치 등 방역수칙 의무화

- 출근한 인원은 출근 및 점심시간 분산 운영 적극 활용

▸민간 기관은 인원의 1/3 이상 재택근무 등 권고(필수인원 제외한 인원 기준), 점심시간 시차 운영 등 적극 활용

* 치안·국방·외교·소방·우편·방역·방송·산업안전·코로나19 관련 지원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인력)이나 개인정보 등 보안이 필요한 정보를 취급하는 기관(인력)은 제외, 민간기업·기관의 필수업무 인원 범위는 기업·기관별 특성에 맞게 노사협의 등을 통해 결정

붙임 4 비수도권 방역조치 요약표(’21.1.18. ~ ’21.1.31.)
※ 적서 볼드체(밑줄)로 작성된 부분은 2단계 조치와 별개로 조정되는 조치
구분 비수도권 (거리두기 2단계+방역수칙 조정)
① 모임·행사
사적 모임 ▸5명부터 사적 모임 금지

* (제외) 거주공간이 동일한 가족 등이 모이는 경우, 아동, 노인, 장애인 돌봄에 필요한 경우, 임종 가능성이 있어 가족 등이 모이는 경우

- 식당 등 다중이용시설에 5명 이상 예약 및 동반입장 금지

기타 모임·행사 ▸결혼식·장례식·기념식 등 100인 이상 모임·행사 금지
* 공무 및 기업의 필수 경영활동 제외, 시험은 분할된 공간 내 100인 미만이면 허용

▸전시·박람회, 국제회의의 경우 시설 면적 4㎡당 1명으로 인원 제한, 100인 기준 미적용
② 다중이용시설 : 중점·일반관리시설 등
공통수칙 ▸마스크 착용, 출입자 명단 관리, 환기·소독
(상점·마트·백화점은 출입자 명단 관리 제외)
유흥시설 5종 ▸집합금지
방문판매 등 ▸시설 면적 8㎡당 1명으로 인원 제한
직접판매홍보관 ▸21시~익일 05시까지 운영 중단
▸노래·음식 제공 금지(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노래연습장 ▸21시~익일 05시까지 운영 중단
▸시설 면적 4㎡당 1명 인원 제한
▸음식 섭취 금지(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이용한 룸은 바로 소독, 30분 후 사용
실내 스탠딩공연장 ▸21시~익일 05시까지 운영 중단
▸음식섭취 금지
▸좌석 배치하여 운영(스탠딩 금지), 좌석 간 1m 거리두기
식당·카페(무인카페 포함)
▸2인 이상이 커피·음료류, 디저트류만을 주문했을 경우 매장 내 머무르는 시간을 1시간으로 제한(강력 권고)
▸식당·카페 모두 21시~익일 05시까지 포장·배달만 허용
▸테이블 또는 좌석 한 칸을 띄워 매장 좌석의 50%만 활용하되, 이를 준수하기가 어려울 경우 ①테이블 간 1m 거리두기, ② 테이블 간 칸막이/가림막 설치 중 한 가지 준수(시설 면적 50㎡ 이상)
▸뷔페의 경우 공용집게·접시·수저 등 사용 전후 손소독제 또는 비닐장갑 사용, 음식 담기 위한 대기 시 이용자 간 간격 유지
홀덤펍 ▸집합금지
실내체육시설 ▸21시~익일 05시까지 운영 중단
▸음식 섭취 금지(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시설 면적 4㎡당 1명 인원 제한
실외겨울스포츠시설 ▸21시~익일 05시까지 운영중단
(스키장, 빙상장, 눈썰매장) ▸수용인원의 1/3으로 인원제한
▸타 지역-스키장 간 셔틀버스 운행 중단
▸장비·물품 대여 시 사전 예약제 운영 등 밀집도 완화 권고
▸스키 강습 등 대면 프로그램 운영 축소 또는 자제 권고
▸직원·단기 아르바이트생 공동 숙소의 다인실 최소화 권고
▸부대시설 중 식당·카페의 경우 식당·카페 수칙 적용
▸탈의실·오락실 등의 시설은 8㎡당 1명으로 인원 제한
학원·교습소 ▸음식 섭취 금지(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독서실 제외) ▸두 가지 방안 중 선택하여 준수
직업훈련기관 ① 시설 면적 8㎡당 1명으로 인원 제한 또는 두 칸 띄우기
② 시설 면적 4㎡당 1명으로 인원 제한 또는 한 칸 띄우기 실시하고 21시 이후 (익일 05시까지)운영 중단
결혼식장 ▸개별 결혼식당 100명 미만으로 인원 제한
장례식장 ▸개별 장례식당 100명 미만으로 인원 제한
목욕장업 ▸시설 면적 8㎡당 1명으로 인원 제한
▸음식 섭취 금지(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영화관 ▸좌석 한 칸 띄우기
▸음식 섭취 금지(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공연장 ▸좌석 한 칸 띄우기
▸음식 섭취 금지(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PC방 ▸좌석 한 칸 띄우기(칸막이 있는 경우 제외)
▸음식 섭취 금지(칸막이 내에서 개별 섭취 시 제외, 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오락실·멀티방 등 ▸음식 섭취 금지(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시설 면적 8㎡당 1명으로 인원 제한
독서실·스터디카페 ▸음식 섭취 금지(칸막이 내에서 개별 섭취 시 제외, 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좌석 한 칸 띄우기(칸막이 있는 경우 제외)
▸단체룸은 50%로 인원 제한, 21시 이후 운영 중단
놀이공원·워터파크 ▸수용가능인원의 1/3로 인원 제한
이·미용업 ▸8㎡당 1명으로 인원 제한 또는 두 칸 띄우기
백화점·대형마트 ▸발열체크 등 증상 확인
▸시식·시음·견본품 서비스 운영 금지
▸집객행사 금지
▸이용객 휴식공간(휴게실·의자) 이용 금지
마트·상점 ▸마스크 착용
(300㎡ 이상) ▸주기적 환기·소독
② 기타 다중이용시설
숙박시설 ▸객실 수의 2/3 이내로 예약 제한
▸객실 내 정원 초과 인원 수용 금지
▸파티를 위한 객실(이벤트룸 등) 운영 금지
▸숙박시설 주관 파티·행사 개최 금지, 개인 주최 파티 금지 권고
▸객실 정원관리 철저, 개인 파티 적발 시 퇴실 조치한다는 안내문 게시
파티룸 ▸집합금지
국공립시설 ▸경륜·경마·경정·카지노 운영 중단
▸이외 시설은 수용인원의 30% 이내로 인원 제한
사회복지이용시설 ▸이용인원 50% 이하로 제한(최대 100명)하는 등 방역 강화하며 운영, 지역 위험도 등에 따라 필요 시 휴관
③ 일상 및 사회경제적 활동
마스크 착용 ▸실내 전체 및 위험도 높은 실외 활동에 의무화,
의무화 위반 시 과태료 부과
교통시설 이용 ▸마스크 착용, 차량 내 음식섭취 금지(국제항공편 제외)
스포츠 관람 ▸10% 이내로 관중 입장
등교 ▸밀집도 1/3 준수 (고교 2/3)
종교활동 ▸정규예배·미사·법회·시일식 등 좌석 수 20% 이내 인원 참여


▸종교시설 주관 모임·식사 금지
* 특히, 기도원, 수련원, 선교시설 등에서는 정규 종교활동 외에 모든 모임·행사 금지
직장근무 ▸공공기관은 인원의 1/3 이상 재택근무 등 권고,
점심시간 시차운영제 등 적극 활용하고 모임·회식 자제

* 치안·국방·외교·소방·우편·방역·방송·산업안전·코로나19 관련 지원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인력)이나 개인정보 등 보안이 필요한 정보를 취급하는 기관(인력)은 제외

▸민간기업 등도 인원의 1/3 이상(필수인원 제외한 인원 기준) 재택근무 등 근무형태 개선 권고

▸콜센터, 유통물류센터 등 고위험사업장은 마스크 착용 등
방역수칙 의무화
붙임 5 설 연휴 생활방역 수칙
□ (기본원칙) 고향‧친지 방문 및 여행 자제,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 (부득이하게 고향‧친지 집 방문 시) 마스크 상시 착용, 머무르는 시간은 짧게, 손 씻기 등 개인위생 철저히 준수

안전한 설 연휴를 위한 방역수칙
➊ 고향‧친지 방문 및 여행 자제, 영상 통화 등 마음으로 함께하기
➋ 외출 할 땐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하고, 사람 간 거리두기
* 65세 이상 어르신, 당뇨병, 고혈압 등 고위험군이 있는 가정의 경우 외부인 방문 자제
➌ 최소 1일 3회(1회당 10분) 이상 환기 및 주기적 소독
➍ 흐르는 물과 비누로 30초 이상 손 씻기 등 개인위생 철저
➎ 발열, 호흡기 증상 등 코로나19 증상이 있으면 검사 받기


불가피하게 이동할 때
▸발열 및 기침 등 호흡기 증상이 있으면, 고향·친지 방문 등 하지 않기
* 증상 있는 경우 즉시 콜센터(1399, 지역번호+120)나 보건소 문의하여 검사받기
▸가급적 개인차량 이용
▸휴게소에 머무르는 시간 최소화, 마스크 상시 착용
▸휴게소에서도 사람 간 간격 2m(최소 1m) 이상 유지

기차역, 버스터미널 등에서
▸가급적 좌석은 사전 온라인 예약, 비대면 서비스(모바일 체크인 등) 우선하여 이용
* 좌석 예매 시 가급적 한 좌석 띄워 예매
▸마스크 상시 착용, 대화는 자제
▸지정된 장소에서만 음식 섭취, 기차·버스 안에서 먹을 간식 구입은 자제
▸흡연실, 화장실 줄 설 때 등 사람 간 2m(최소 1m) 간격 두기

기차·버스 등 안에서

▸마스크 상시 착용하기 ▸음식 섭취하지 않기
▸대화 및 전화 통화 자제하고, 불가피한 경우 마스크 착용하고 최대한 짧게 통화

○ 고향 집에서


실천할 것
▸5인 이상 모임 금지
▸고향・친지 집 방문 시, 머무르는 시간(기간)은 가급적 짧게
▸어르신 등 고위험군을 만나는 경우에는 반드시 마스크 착용, 손 씻기 등 개인방역 철저
▸집안에서도 가족들의 건강을 위해 마스크 착용하기
▸직계가족만 만날 것을 권고
▸식사 시에는 개인 접시와 배식 수저 등 사용하여 덜어 먹기
▸반가움은 악수·포옹보다는 목례로 표현하기
▸하루에 3번 이상 자주 환기하기
▸손이 많이 닿는 곳(리모컨, 방문 손잡이, 욕실 등)은 하루에 1번 이상 소독하기
피할 것
▸가족·친지 간 밀폐·밀집·밀접 장소(유흥시설, 노래방 등)에는 가지 않기
▸직계가족 외의 방문은 자제하기
▸소리지르기, 노래부르기 등 침방울 튐이 발생하는 행동은 자제하기

○ 성묘·봉안시설 등 방문할 때

실천할 것

▸혼잡하지 않은 날짜와 시간 선택하기
▸최소 인원으로 가서 가급적 짧은 시간 머무르기
▸실내에서는 항상 마스크 착용하기
▸줄 설 때, 이동할 때는 사람과 사람 사이에 2m(최소 1m) 이상의 거리 두기

피할 것

▸발열 및 기침 등 호흡기 증상이 있으면 추모관 방문 등 하지 않기
▸명절기간 동안 봉안시설의 제례실 이용하지 않기
▸실내에서는 음식 섭취하지 않기

○ 귀경·귀가 후

▸귀가 후, 흐르는 물과 비누로 30초 이상 손 씻기 등 개인방역 철저
▸발열 및 호흡기 증상 여부 관찰 및 외출 자제
* 귀가 후 열이나거나 기침, 가래, 인후통 코막힘 등 호흡기 증상이 있으면, 콜센터(1339, 지역번호+120)나 보건소 문의하여 검사받기


모임‧여행 할 때
○ 여행 전


실천할 것

▸개인 또는 가족(동거가족) 등 소규모(5인 이상 모임은 금지)로 계획하여 여행하기
▸다중이용시설, 여행지 등은 혼잡하지 않은 시간대에 예약 방문하기
- 일정 및 동선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사전 계획하기
▸가급적 개인차량 이용하고, 차량 내 자주 접촉하는 표면 소독 후 충분한 환기하기
▸대중교통 및 관광지 입장권 예매와 발권은 온라인서비스 우선 활용하기
- 좌석은 가급적 한 좌석 띄워 예매하기

피할 것

▸밀폐‧밀집‧밀접 장소는 가지 않기
▸필요한 간식·물 등은 사전에 준비하여 가급적 휴게소 들리지 않기
- 휴게소 방문 시 가급적 짧은 시간동안 머무르기

○ 여행 중

실천할 것

▸자주 손 씻기
▸다른 사람과의 불필요한 접촉 피할 수 있도록 동선 최소화
▸어르신 등 고위험군을 만나는 경우에는 마스크 착용, 손 씻기 등 개인방역 철저
▸실내, 교통수단 內에서 꼭 필요한 통화는 마스크 착용상태에서 작은 목소리로 하기
▸휴게소, 식당, 카페 등 다중이용시설에서는 최소 시간만 머무르기(포장·배달 활용)
▸주문, 예매 등은 가능한 무인기계 사용, 타인과 대면 시 손소독제 사용
▸식사 시 대화 자제, 식사 전‧후 마스크 착용

피할 것

▸밀폐·밀집·밀접하기 쉽고 마스크 착용이 어려운 실내는 가지 않기
▸불가피하게 방문 시 침방울이 튀는 행위(소리지르기, 노래부르기 등), 신체접촉(악수, 포옹 등) 자제하기
붙임 6 감염병 보도준칙

○ 다음은 2020년 4월 28일, 한국기자협회·방송기자연합회·한국과학기자협회에서 제정한 「감염병 보도준칙」의 주요 내용으로, 감염병 관련 보도 시에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감염병 보도준칙
전문

감염병이 발생했을 때 정확하고 신속한 정보는 국민의 생명 보호와 안전에 직결되는 만큼 무엇보다 정확한 사실에 근거해 보도해야 한다.
추측성 기사나 과장된 기사는 국민들에게 혼란을 야기한다는 점을 명심하고, 감염병을 퇴치하고 피해 확산을 막는데 우리 언론인도 다함께 노력한다. 감염병 관련 기사를 작성할 때는 반드시 전문가의 자문을 구한 뒤 작성하도록 하고, 과도한 보도 경쟁으로 피해자들의 사생활이 침해되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한다.
우리 언론인은 감염병 관련 기사가 우리 사회에 미치는 영향력과 사회적 파장이 크다는 점을 이해하고 다음과 같이 원칙을 세워 지켜나가고자 한다.

기본 원칙

1. 감염병 보도의 기본 내용
가. 감염병 보도는 해당 병에 취약한 집단을 알려주고, 예방법 및 행동수칙을 우선적, 반복적으로 제공한다.
나. 감염병 치료에 필요한 의약품이나 장비 등을 갖춘 의료기관, 보건소 등에 대한 정보를 제공한다.
다. 감염병 관련 의학적 용어는 일반인들이 이해하기 쉽게 전달한다.

2. 신종 감염병의 보도
가. 발생 원인이나 감염경로 등이 불확실한 신종 감염병의 보도는 현재 의학적으로 밝혀진 것과 밝혀지지 않은 것을 명확하게 구분하여 전달한다.
나. 현재의 불확실한 상황에 대해 의과학 분야 전문가의 의견을 제시하며, 추측, 과장 보도를 하지 않는다.
다. 감염병 발생 최초 보도 시 질병관리청을 포함한 보건당국에 사실 여부를 확인하고 보도하며, 정보원 명기를 원칙으로 한다.

3. 감염 가능성에 대한 보도
가. 감염 가능성은 전문가의 의견이나 연구결과 등 과학적 근거를 바탕으로 보도한다.
나. 감염병의 발생률, 증가율, 치명률 등 백분율(%) 보도 시 실제 수치(건, 명)를 함께 전달한다.
다. 감염의 규모를 보도할 때는 지역, 기간, 단위 등을 정확히 전달하고 환자수, 의심환자수, 병원체보유자수(감염인수), 접촉자수 등을 구분해 보도한다.
4. 감염병 연구 결과 보도
가. 감염병의 새로운 연구결과 보도 시 학술지 발행기관이나 발표한 연구자의 관점이 연구기관, 의료계, 제약 회사의 특정 이익과 관련이 있는지, 정부의 입장을 일방적으로 지지하는지 확인한다.
나. 감염병 관련 연구결과가 전체 연구중의 중간 단계인지, 최종 연구결과물인지 여부를 확인한 후 보도한다. (예: 임상시험 중인 약인지, 임상시험이 끝나고 시판 승인을 받은 약인지 구분해 보도)

5. 감염인에 대한 취재·보도
가. 불확실한 감염병의 경우, 기자를 매개로 한 전파의 우려가 있기 때문에 감염인을 직접 대면 취재하지 않는다.
나. 감염인은 취재만으로도 차별 및 낙인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감염인과 가족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고 사생활을 존중한다.
다. 감염인에 대한 사진이나 영상을 취재·보도에 활용할 경우 본인 동의없이 사용하지 않는다.

6. 의료기관 내 감염 보도
의료기관 내 감염 확산에 대한 취재·보도 시, 치료환경에 대한 불안감 및 혼란을 고려해 원인과 현장 상황에 대해 감염전문가의 자문과 확인이 필요하다.

7. 감염병 보도 시 주의해야 할 표현
가. 기사 제목에 패닉, 대혼란, 대란, 공포, 창궐 등 과장된 표현 사용
“국내 첫 환자 발생한 메르스 ‘치사율 40%’… 중동의 공포 465명 사망!”
“"해외여행 예약 0건"…여행·호텔업계 코로나19 이어 '코리아 포비아' 악몽”

나. 기사 본문에 자극적인 수식어의 사용
“지난 2013년 한국 사회를 혼란에 빠트렸던 ‘살인진드기’ 공포가 또다시 수면 위로 떠올랐다.”
“온 나라에 사상 최악의 전염병 대재앙을 몰고 온 메르스(중동호흡기질환) 의심환자가 또 발생했다.”
“'코로나19'에 박살난 지역경제..."공기업 역할해라"”

다. 오인이 우려되는 다른 감염병과의 비교
“야생진드기 에이즈보다 무섭네...물리면 사망위험 커”
“전파력 메르스 ‘1000배’…홍콩독감 유입 땐 대재앙”

■ 권고 사항

1. 감염병 발생시, 각 언론사는 특별취재팀을 구성해 감염병에 대한 충분한 사전 교육을 받지 않은 기자들이 무분별하게 현장에 접근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

2. 감염병 발생시, 보건당국은 언론인을 포함한 특별대책반(T/F)를 구성해, 관련 정보가 국민들에게 신속하고 정확하게 전달되도록 해야 하고, 위험 지역 접근취재 시 공동취재단을 구성해 기자들의 안전 및 방역에 대비해야 한다.

■ 별첨
<참고1> 감염병 정보공개 관련 법령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약칭: 감염병예방법)
제34조의2(감염병위기 시 정보공개)
① 질병관리청장,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국민의 건강에 위해가 되는 감염병 확산으로 인하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8조제2항에 따른 주의 이상의 위기경보가 발령되면 감염병 환자의 이동경로, 이동수단, 진료의료기관 및 접촉자 현황 등 국민들이 감염병 예방을 위하여 알아야 하는 정보를 정보통신망 게재 또는 보도자료 배포 등의 방법으로 신속히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성별, 나이, 그 밖에 감염병 예방과 관계없다고 판단되는 정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는 제외하여야 한다. <개정 2020. 3. 4., 2020. 8. 11., 2020. 9. 29.>
② 질병관리청장,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공개한 정보가 그 공개목적의 달성 등으로 공개될 필요가 없어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공개된 정보를 삭제하여야 한다. <신설 2020. 9. 29.>
③ 누구든지 제1항에 따라 공개된 사항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질병관리청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서면이나 말로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신설 2020. 3. 4., 2020. 8. 11., 2020. 9. 29.>
1. 공개된 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
2. 공개된 사항에 관하여 의견이 있는 경우
④ 질병관리청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3항에 따라 신청한 이의가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공개된 정보의 정정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신설 2020. 3. 4., 2020. 8. 11., 2020. 9. 29.>
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정보공개 및 삭제와 이의신청의 범위,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0. 3. 4., 2020. 9. 29.>
[본조신설 2015. 7. 6.]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약칭: 감염병예방법 시행규칙)
제27조의4(감염병위기 시 정보공개 범위 및 절차 등)
① 질병관리청장은 법 제34조의2제1항에 따라 정보를 공개하는 경우에는 감염병 위기상황, 감염병의 특성 및 역학적 필요성을 고려하여 공개하는 정보의 범위를 결정해야 한다. <개정 2020. 6. 4., 2020. 9. 11.>
② 법 제34조의2제2항에 따라 서면으로 이의신청을 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18호의5서식의 정보공개 이의신청서를 질병관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0. 6. 4., 2020. 9. 11.>
[본조신설 2016. 1. 7.]
[제27조의3에서 이동 <2020. 6. 4.>]

부 칙 <보건복지부령 제754호, 2020. 10. 7.>
이 규칙은 2020년 10월 13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1조제1항, 제42조의3제2항 및 별지 제30호의4서식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출처: 한국기자협회(http://www.journalist.or.kr/news/section4.html?p_num=17)
<참고2> 감염병 보도시 기본 항목
- 질병정보 (국내외 발생현황, 병원체, 감염경로, 잠복기, 증상, 진단, 치료, 환자관리, 예방수칙)
- 의심 및 확진환자 현황 (신고건수, 의심환자 건수, 확진환자 건수)
- 확진 환자 관련 (환자의 이동경로, 이동수단, 진료의료기관, 접촉자 현황 등)
- 국민행동요령 및 정부의 대책, 감염병 확산방지 및 피해최소화 위한 지역사회와 국민참여 등

■ 부 칙

이 준칙은 2020년 4월 28일부터 시행하고, 이 준칙을 개정할 경우에는 제정 과정에 참여한 3개 언론 단체 및 이 준칙에 동의한 언론단체로 개정위원회를 만들어 개정한다.

2020년 04월 28일
한국기자협회, 방송기자연합회, 한국과학기자협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