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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법」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현장 혁신형 자산운용산업 규제개선」방안의 후속조치

하이거 2020. 12. 30. 11:26

자본시장법개정안 국무회의 의결-현장 혁신형 자산운용산업 규제개선방안의 후속조치

 

담당부서: 자산운용과

 


제 목 : 「자본시장법」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 (추진경과) ‘20.12.29.(화) 국무회의에서「자본시장법」개정안 의결
➡ ’21년1월 중 국회 제출 예정

○ 개정안은 ‘19.3월 발표된「현장 혁신형 자산운용산업 규제개선*」방안의 후속조치로 추진

* 현장의견을 토대로 펀드, 신탁, 투자자문‧일임 등 자산운용업 전반의 50개 과제를 발굴하여 자본시장법․시행령․금융투자업규정 개정 추진
→ 시행령‧금융투자업규정은 개정이 완료되어 ’20.4.1일부터 시행 중

◈ (개정안 주요내용) 공모펀드‧부동산신탁을 중심으로 운용효율을 제약하고, 투자자 불편을 초래하는 규제개선 및 규제미비 보완

➊ 공모펀드의 분산투자규제1) 및 수익자총회 결의요건2) 합리화, 부동산개발신탁 금전수탁 한도 확대3) 등을 통한 운용효율 제고

* 1) 펀드가 타펀드 투자시 피투자펀드 지분보유 한도완화(지분총수의 20% → 50%)
2) 보다 적은 수익자가 참석한 경우에도 결의가 가능하도록 개선
3) 사업비의 15% → 신탁업자로부터 차입금액과 합산하여 사업비의 100%

➋ 공모펀드 수시공시사항의 투자자 통지방식 다양화1), 중복적 결산서류 축소2) 등을 통해 투자자 편의제고 및 행정비용 경감

* 1) 전자우편 → 전자우편 외에 우편, 문자메시지 등 가능
2) 투자자에 직접 교부(매분기)되는 자산운용보고서를 결산서류에서 제외

➌ 공모펀드 분산투자규제 우회방지, 경영참여형 사모펀드(PEF)의 업무집행사원이 회계처리기준 위반시 제재근거 마련 등 규제정비
I 주요 내용

1. 펀드 관련

(1) 펀드 일반

? 공모펀드 수시공시 규제 개선[안 제89조제2항‧제3항]

ㅇ 수시공시 관련 투자자 통지방법을 다양화*하고, 일부 사항**은 투자자가 원하지 않는 경우 통지의무에서 배제합니다.

* (현행) 전자우편 → (개선) 전자우편 외에 우편, 문자메시지 등 가능

** 펀드매니저 변경, 집합투자총회 결의내용 등

? 공모펀드 수익자총회* 제도 개선[안 제190조제8항]

* 공모펀드 수익자(투자자)로 구성되며 보수‧수수료의 인상, 자산운용사의 변경, 펀드 종류의 변경 등을 결정

ㅇ 공모펀드는 투자자가 다수로 의결정족수 확보가 어려운 점을 감안하여 연기수익자총회* 결의요건을 합리적으로 개선**합니다.

* 최초 수익자총회가 개최되지 못한 경우, 2주내에 다시 소집되는 수익자총회

** (현행) 출석 의결권의 과반수이고, 수익증권 총좌수의 1/8 이상 등 →
(개선) 출석 의결권의 2/3이상이고, 수익증권 총좌수의 1/16 이상 등

? 펀드 해지사실의 보고기한 완화[안 제192조제2항]

ㅇ 존속기간 만료*로 펀드가 해지된 경우는 자산운용사의 금융위 보고기한을 완화합니다.(지체 없이 → 다음달 10일내)

* 존속기한 만료로 해지시는 투자자‧금융당국 모두 사전에 해지 인지 가능

? 공모펀드 결산서류 축소[안 제239조제1항, 제249조의8제1항]

ㅇ 자산운용보고서는 투자자에게 직접 교부하고, 여타 결산서류와 중복되는 점 등을 감안하여 펀드의 결산서류*에서 제외합니다.

* 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자산운용보고서, 부속명세서 → 운용사‧판매사 비치 및 금융당국‧협회 제출
? 업무집행사원의 회계처리기준 위반시 제재근거 마련[안 별표6]

ㅇ 경영참여형 사모펀드(PEF)의 업무집행사원(PEF를 운용하는 사원)이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한 경우 제재근거*를 마련합니다.

* 자산운용사가 펀드재산 회계처리 기준 위반시 운용사 및 임직원 제재가 가능하나, PEF의 업무집행사원이 회계처리 기준 위반시 제재근거 부재

(2) 펀드 운용

? 공모펀드의 피투자펀드 지분보유한도 완화[안 제81조제1항]

ㅇ 공모펀드가 타펀드(피투자펀드)에 투자시 적용되는 피투자펀드 지분취득 한도를 확대합니다.(피투자펀드 지분의 20% → 50%)

※ 단, 투자펀드 자산총액 대비 피투자펀드별 투자한도(20%)는 현행 유지

? 공모펀드에 대한 분산투자 규제 보완[안 제81조제1항 등]

ㅇ 공모펀드가 유동화증권* 등에 투자하는 경우 유동화증권 기초자산의 발행자를 기준으로 분산투자 규제**를 적용합니다.

* 유동화자산(채권‧예금 등)을 기초로 하여 발행하는 증권으로 통상 유동화자산을 보유한 특수목적회사(SPC)의 채권 등이 해당

** 동일종목 증권에 펀드재산의 10% 초과 투자금지(현행은 유동화증권 발행법인 기준 규제 적용 → 기초자산이 동일해도 발행법인이 다르면 높은 비중으로 편입 가능)

< 유동화증권 투자구조 및 분산투자규제 적용 예시 >

▪ (현행) 특수목적회사1‧2 투자분에 대해 각각 분산투자규제 적용

➡ (개선) A은행을 기준으로 분산투자규제 추가 적용
2. 부동산개발 신탁 및 크라우드펀딩 관련

? 부동산개발 신탁의 자금조달 규제 합리화[안 제103조제4항 등]

ㅇ 부동산개발 사업시 사업비의 100% 한도* 내에서 부동산 위탁자로부터의 금전수탁 + 신탁업자 고유계정으로부터의 차입을 허용합니다.

* 현행 : (금전수탁) 사업비의 15%, (차입) 금전수탁과 합하여 사업비의 100%

? 크라우드펀딩을 통한 전자증권 발행 가능여부 명확화
[안 제117조의10제7항, 제117조의14제1항‧제2항‧제3항, 제189조제6항 등]

ㅇ 크라우드펀딩(온라인소액투자중개)을 통해 발행하는 증권도 전자등록이 가능하다는 것을 명확*하게 규정합니다.

* 현행은 크라우드펀딩 증권에 대해 예탁‧보호예수만 의무화되어 있어 예탁개념이 적용되지 않는 전자등록이 가능한지 여부는 불명확

II 향후 계획

□ 오늘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자본시장법」 개정안은 ’21.1월 중 국회에 제출될 예정입니다.

ㅇ 정부는 개정안이 신속하게 국회에서 처리되도록 적극적인 입법 노력을 기울일 예정입니다.

<참고> 「자본시장법」 개정안 세부내용

< 금융 용어 설명 >

▪ 부동산개발신탁 : 위탁자로부터 부동산을 수탁받고 이를 개발하여 발생하는 수익금(분양‧임대 등)을 수익자에 제공하는 구조의 신탁

▪ 크라우드펀딩 : 온라인 상에서 다수의 투자자(crowd) 로부터 자금을 조달(funding)하는 제도로 자본시장법은 증권형 크라우드펀딩*을 규율

* 온라인 플랫폼에서 증권(주식‧채권)을 발행하고, 투자수익을 배분

☞ 본 자료를 인용 보도할 경우 출처를 표기해 주십시오. 금융위원회 대 변 인
http://www.fsc.go.kr prfsc@korea.kr

“혁신금융, 더 많은 기회 함께하는 성장”
참 고 「자본시장법」개정안 세부내용

1. 펀드 관련

(1) 펀드 일반

? 공모펀드 수시공시 규제 개선(안 §89②‧③)

ㅇ (현행) 환매연기 등 수시공시사항* 발생시 복수의 방식**을 모두 적용하여 공시토록 하고 있으나, 일부 비효율적 측면 존재

* 투자운용인력 변경 사실 및 변경된 투자운용인력의 운용경력, 환매연기․재개 결정 및 그 사유, 부실자산 명세 및 상각률, 집합투자자총회 결의내용 등

** ㉠ 운용사, 판매사, 협회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이용하여 공시
㉡ 판매사가 전자우편을 이용하여 투자자에게 통지
㉢ 운용사․판매사의 본점, 지점, 영업소 등에 게시

① (㉡관련) 투자자에게 직접 통지하는 방법이 전자우편으로 제한되어 전자우편 주소가 없는 고령의 투자자 등에는 통지 곤란

② (㉡관련) 투자자가 수시공시 사항의 직접 통지를 원하지 않는 경우에는 통지하지 않아도 되는 예외규정이 없어 투자자의 불편 초래

③ (㉢관련) 본점․지점 등에 게시하는 방법은 투자자 접근성이 낮아 실효성이 적으며, 수시공시 건수가 많아 원활한 게시공간 확보도 곤란

⇨ (개선) 수시공시의 실효성을 제고하고, 운용사‧판매사의 공시부담 완화

① 투자자에 대한 직접 통지방법은 전자우편외에 우편, 문자메시지(SMS, MMS) 등 다양한 방법 가능

② 투자자 중 수시공시 사항을 직접 통지받기를 원하지 않는 투자자에게는 통지를 하지 않아도 되는 예외규정※ 마련

※ 투자자 권익과 직결되는 환매연기 관련 사항 등은 예외규정 적용배제

③ 운용사‧판매사의 본점, 지점, 영업소 등에 게시하는 방법은 선택사항으로 전환
? 공모펀드 수익자총회 제도개선(안 §190⑧)

ㅇ (현행) 펀드는 수익자로 구성되는 수익자총회를 두어야 하며, 수익자총회에서 법령*‧신탁계약 등에서 정한 사항에 대해 결의

* 보수․수수료의 인상, 집합투자업자․신탁업자의 변경, 신탁계약기간의 변경, 펀드 종류의 변경, 주된 투자대상자산의 변경 등

- 다만, 공모펀드 투자자는 투자자가 다수이며, 의결권 행사에 소극적이어서 의결정족수 확보에 애로

ㅇ (개선) 최초 수익자총회는 현행 기준을 유지하되, 연기수익자총회* 결의요건을 합리적으로 개선

* 최초 수익자총회가 개최되지 못한 경우, 그날부터 2주 이내에 다시 소집되는 수익자총회

- 발행수익증권 관련 의결권 행사요건은 현재의 1/2 수준으로 완화하되, 출석수익자 결의비율은 과반수에서 2/3 이상으로 강화

결의사항 연기수익자총회 결의요건
현 행 개 선
법정사항 출석 의결권의 과반수 & 수익증권 총좌수의 1/8 이상 출석 의결권의 2/3 &
수익증권 총좌수의 1/16 이상
신탁계약 규정사항 출석 의결권의 과반수 & 수익증권 총좌수의 1/10 이상 출석 의결권의 2/3 &
수익증권 총좌수의 1/20 이상

? 펀드(투자신탁*) 해지사실의 보고기한 완화(안 §192②)

* 자산운용사‧신탁사 등 간의 신탁계약 방식으로 설정되는 펀드

ㅇ (현행) 펀드가 해지될 경우에 운용사는 지체없이 금융위(금감원 위탁)에 해지사실 보고

- 다만, 존속기간 만료로 해지되는 펀드는 투자자‧금융당국 모두 해지를 사전에 인지*하여 지체없는 보고 필요성 미미

* 펀드 해지시 판매사들이 고객관리 차원에서 투자자에게 별도 통지(집합투자규약 등에 규정)

ㅇ (개선) 존속기한 만료 등으로 펀드가 해지되는 경우 일정기간(다음달 10일 내) 내에 보고
? 공모펀드 결산서류 축소(안 §239①, §249의8①)

ㅇ (현행) 운용사는 펀드의 결산기마다 결산서류*를 작성하여 운용사‧판매사에 비치하고 금융당국과 협회에 제출․공시

* 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자산운용보고서, 부속명세서(법 §239①)

- 자산운용보고서는 투자자에게 직접교부(법 §88①)하므로 비치 필요성이 적고, 여타 결산서류와 중복되는 내용이 많아 별도제출 필요성 미미

ㅇ (개선) 자산운용보고서를 결산서류에서 제외(투자자 교부는 현행 유지)

? 업무집행사원의 회계처리기준 위반시 제재근거 마련(안 별표6)

ㅇ (현행) 집합투자업자가 펀드재산에 대한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한 경우 집합투자업자․소속 임직원에 대한 제재 가능*

* 제재수준 : 1억원 이하의 과태료, 기관․임직원 제재

- 이에 반해, 경영참여형 사모펀드(PEF)의 업무집행사원(GP)이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한 경우에는 제재근거가 부재

ㅇ (개선)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한 경우 업무집행사원(GP)과 소속 임직원에 대한 제재근거 마련

(2) 펀드 운용

? 공모펀드의 피투자펀드 지분보유한도 완화(안 §81①)

ㅇ (현행) 다른 펀드(피투자펀드)에 투자하는 재간접펀드는 피투자펀드 지분의 20%까지 취득 가능

- 다만, 피투자펀드에 비해 재간접펀드가 매우 큰 규모일 경우 다수의 펀드에 나누어 투자해야 하는 운용상의 비효율 초래

- 또한, 피투자펀드 규모는 크지 않으나 다양한 포트폴리오 구성상 반드시 필요한 펀드 등에 대한 투자도 곤란해지는 측면

※ 사모투자 재간접펀드1), 부동산․특별자산투자 재간접펀드2)는 이미 피투자펀드 지분의 50%까지 취득 가능

1) 사모펀드에 자산총액의 50%를 초과하여 투자할 수 있는 펀드
2) 부동산 및 특별자산펀드 등에 자산총액의 80%를 초과하여 투자할 수 있는 펀드

ㅇ (개선) 재간접펀드가 피투자펀드 지분의 50%까지 보유할 수 있도록 허용

※ 특정펀드에 재간접펀드 자산총액의 20%까지만 투자를 허용하는 분산투자규제는 현행 유지

? 공모펀드에 대한 분산투자 규제 보완(안 §81①)

ㅇ (현행) 공모펀드에 대해 동일 법인이 발행한 증권에 일정비율을 초과하여 투자하지 못하도록 하는 등 분산투자* 규제 적용

* 펀드자산의 10%를 초과하여 동일종목의 증권에 투자하는 행위 금지

- 다만, 유동화증권은 기초자산이 동일해도 발행법인(SPC)이 다르면 결과적으로 높은 비중으로 편입될 가능성(분산투자규제 회피 우려)

ㅇ (개선) 공모펀드에 분산투자 규제 적용시 유동화증권은 기초자산의 발행자를 기준으로 적용

2. 부동산개발 신탁 및 크라우드펀딩 관련

? 부동산 개발신탁 자금조달 규제 합리화(안 §103④, §105②~⑤)

ㅇ (현행) 부동산 신탁회사가 부동산 개발사업을 목적으로 신탁계약을 체결한 경우 사업비* 마련을 위해 해당 부동산 위탁자로부터 금전을 수탁하거나, 신탁회사가 자체적으로 자금 조달**

* 공사비, 광고비, 분양비 등에서 부동산 취득비용과 부동산취득 관련 부대비용을 제한 금액

** 수분양자가 납입한 분양대금, 신탁회사 고유계정으로부터 자금차입 등
- 다만, 금전수탁 한도는 사업비의 15%로 제한(차입 한도는 금전수탁과 합하여 사업비의 100%로 제한)

➡ 이 경우, 분양률이 저조하거나 분양이 없는 신탁사업(골프장, 물류시설 건설 등)의 원활한 사업비 조달 곤란

ㅇ (개선) 사업비의 100% 한도 내에서 “당해 부동산 위탁자로부터 금전수탁 + 신탁회사 고유계정으로부터의 차입” 허용

- 다만, 부동산 신탁업자가 수탁한 금전의 운용방식은 유동성 확보가 가능한 안정적인 방법*으로 제한

* 금융기관에의 예치, 국채‧지방채‧특수채증권의 매수 등

? 크라우드펀딩을 통한 전자증권 발행 가능여부 명확화
(안 §117의10⑦, §117의14①②③, §189⑥ 등)

ㅇ (현행) 크라우드펀딩(온라인소액중개)을 통해 발행된 증권은 예탁 또는 보호예수 의무화

- 이에 따라, 예탁 개념이 적용되지 않는 전자증권도 크라우드펀딩을 통해 발행 가능한지 여부가 불명확

※ 자본시장법 및 타 법령상 “예탁” 조문은 대부분 “예탁 또는 전자등록”으로 개정되었으나, 크라우드펀딩 관련 조문은 개정되지 않은 상황

ㅇ (개선) 크라우드펀딩을 통해 발행한 증권은 예탁․보호예수 외에 전자등록하는 것도 가능하다는 것을 명확하게 규정

- 또한, 크라우드펀딩 증권의 투자자명부 관리업무 위탁기관*에 전자등록기관을 추가

* 현재는 크라우드펀딩은 영세한 발행인 상황, 투자자 보호 필요성 등을 감안하여 투자자명부 관리 업무를 예탁결제원에 위탁토록 의무화(§117의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