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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3차 확산에 대응하여 새롭게 신설ㆍ개편되는 「소상공인 금융지원 프로그램」 주요 사항에 대한 안내

하이거 2020. 12. 30. 11:29

코로나 3차 확산에 대응하여 새롭게 신설ㆍ개편되는 소상공인 금융지원 프로그램주요 사항에 대한 안내

 

담당부서: 산업금융과

 

 


제 목 : 코로나 3차 확산에 대응하여 새롭게 신설‧개편되는 「소상공인 금융지원 프로그램」 주요 사항에 대한 안내
1

□ 12.29일 제24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회의에서 발표한
「코로나 3차 확산에 대응한 맞춤형 피해지원 대책」 中
소상공인 금융지원 프로그램과 관련하여 주요 사항에 대해 붙임과 같이 안내드립니다.

※ 자세한 내용은 붙임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 임 프로그램 개편 관련 주요 질의응답

※ 세부적인 내용은 프로그램 시행 전 별도 발표 예정 (‘21.1월중)

이번에 발표된 소상공인 금융지원 신설‧확대 내용은 무엇인지?

□ 「코로나 3차 확산에 대응한 맞춤형 피해지원 대책(12.29일)」의소상공인 금융지원 신설‧확대 내용은 다음과 같음

< 소상공인 업종별 구분 및 금융지원 프로그램 현황 >
업종 사회적거리두기 2단계 사회적거리두기 2.5+α단계 < 신청 가능 프로그램 >
구분
집합 (5종) 유흥업소 (11종) 유흥업소 5종, 학원, 실내체육시설, → 소상공인진흥공단 「소상공인 2차
금지 (유흥주점∙단란주점∙ 노래연습장, 직접판매 홍보관, 「집합금지업종 금융지원 프로그램」
감성주점∙헌팅포차∙콜라텍) 스탠딩공연장, 스키장·썰매장 융자 프로그램」
*중기부 소관
집합 (5종) 식당·카페, 실내체육시설, (11종) 식당·카페, 이·미용업, PC방, 오락실· → 시중은행
제한 노래연습장, 멀티방, 스터디카페, 영화관, 놀이공원, 「집합제한업종
직접판매 홍보관, 대형·마트·백화점, 숙박업 등 임차 소상공인
스탠딩공연장 특별지원 프로그램」
그 外
↓ ↓
신설 확대‧개편










< 참고 : 소상공인 업종별 이용 가능 금융지원 프로그램 >
<범용 프로그램> < 전용 프로그램 : 별도 신청 가능 >
시중은행, 잔여 3.6조원 + 시중은행, 3조원 소진공, 1조원
「소상공인 2차 금융지원 프로그램」 「집합제한업종 「집합금지업종
임차 소상공인 융자 프로그램」
특별지원 프로그램」
집합금지 O X O
(최대 2,000만원) (1.9% 고정, 최대 1,000만원)
집합제한 O X
(보증료‧금리인하, 최대 1,000만원)
그 外 X X
1. [확대‧개편] 「소상공인 2차 금융지원 프로그램」

ㅇ 보증료(現 연 0.9%) 일부를 감면하고, 은행 자율적으로 금리 상한을 인하하는 방안 검토중

구분 소상공인 2차 금융지원 프로그램 [신설] 집합제한‧임차 소상공인 특별지원 프로그램

지원대상 모든 소상공인(개인 사업자) 집합제한업종 영위
임차 소상공인
지원한도 최대 2,000만원 최대 1,000만원
(2년 거치‧3년 분할상환) (2년 거치‧3년 분할상환)
[기존] [개편]
보증료 0.90% ⇨ 1년차 0.3% 1년차 없음
2~5년차 0.9% 2~5년차 0.6%
지원금리 2∼4%대 은행 자율 인하 은행 자율 인하

2. [신설] 집합제한업종 임차 소상공인에 대한 특별지원 프로그램

ㅇ 집합제한업종 임차 소상공인이라면, 기존 소상공인 금융지원 프로그램 이용 여부와 무관하게 최대 1,000만원 추가 대출 가능

ㅇ 대출(2년 거치‧3년 분할상환) 첫해에는 보증료를 면제하고, 다음해부터 5년차까지는 0.6%의 낮은 보증료율 적용

ㅇ 「소상공인 2차 금융지원 프로그램」과 동일한 금리 수준*

* 현재, 은행 자율적으로 금리 상한을 인하하는 방안 검토중

구분 소상공인 2차 금융지원 프로그램 [신설] 집합제한‧임차 소상공인 특별지원 프로그램

지원대상 모든 소상공인(개인 사업자) 집합제한업종 영위
임차 소상공인
지원한도 최대 2,000만원 최대 1,000만원
(2년 거치‧3년 분할상환) (2년 거치‧3년 분할상환)
[기존] [개편]
보증료 0.90% ⇨ 1년차 0.3% 1년차 없음
2~5년차 0.9% 2~5년차 0.6%
지원금리 2∼4%대 은행 자율 인하 은행 자율 인하


Ⅰ 「집합제한업종 임차 소상공인 특별지원 프로그램」 관련

2. 지원 대상은 누구인지?

□ 집합제한업종을 영위하는 임차 소상공인 [하단 표 참조]

<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별 집합금지‧제한업종 현황 >

업종 사회적거리두기 2단계 사회적거리두기 2.5+α단계
구분
집합 (5종) 유흥업소 (11종) 유흥업소 5종, 학원, 실내체육시설,
금지 (유흥주점∙단란주점∙ 노래연습장, 직접판매 홍보관,
감성주점∙헌팅포차∙콜라텍) 스탠딩공연장, 스키장·썰매장
집합 (5종) 식당·카페, 실내체육시설, (11종) 식당·카페, 이·미용업, PC방, 오락실·
제한 노래연습장, 멀티방, 스터디카페, 영화관, 놀이공원,
직접판매 홍보관, 대형·마트·백화점, 숙박업 등
스탠딩공연장

3. 언제부터 시행되는지?

□ 은행 전산구축 등 실무준비를 신속히 마무리하여 ‘21.1.18일 경 대출 접수가 시작될 수 있도록 준비중

ㅇ 대출 시행과 관련한 세부사항은 실무준비가 마무리되는 대로 별도 안내 예정







4. 이미 기존의 「소상공인 금융지원 2차 프로그램」을 이용한 소상공인도 이용할 수 있는지?

ㅇ 집합제한업종 임차 소상공인의 경우에는 기존 금융지원 프로그램 이용여부와 상관없이 최대 1,000만원 신청 가능

- 기존 「소상공인 2차 금융지원 프로그램」과 중복 신청도 가능하며, 이용 순서는 무관함

< 참고 : 소상공인 업종별 이용 가능 금융지원 프로그램 >
<범용 프로그램> < 전용 프로그램 : 별도 신청 가능 >
시중은행, 잔여 3.6조원 + 시중은행, 3조원 소진공, 1조원
「소상공인 2차 금융지원 프로그램」 「집합제한업종 「집합금지업종
임차 소상공인 융자 프로그램」
특별지원 프로그램」
집합금지 O X O
(최대 2,000만원) (1.9% 고정, 최대 1,000만원)
집합제한 O X
(보증료‧금리인하, 최대 1,000만원)
그 外 X X
5. 신청 절차는 어떻게 되는지?

? 은행 영업점 창구를 이용
ㅇ 현재 「소상공인 2차 금융지원 프로그램」을 취급하고 있는 12개 시중‧지방은행*의 전국 6,121개 영업점에서 신청 가능

* 국민, 농협, 신한, 우리, 하나, 경남, 광주, 대구, 부산, 전북, 제주, 기업은행

? 은행별 홈페이지‧앱을 통한 비대면 창구를 이용

ㅇ 12개 시중‧지방은행 中 9개 은행에서는 홈페이지‧앱을 통한 비대면 접수가 가능 → 이중 5개 은행은 비대면 대출까지 가능

< 2차 프로그램 취급 은행별 상담센터 및 비대면 창구 운영 현황 >
구 분 연락처 기 타 비대면 창구
국민은행 1588-9999 www.kbstar.com 접수‧대출 가능
1599-9999
1644-9999
농협은행 1661-3000 www.nhbank.com 접수 가능
1522-3000
신한은행 1577-8000 www.shinhan.com 접수‧대출 가능
1599-8000
1544-8000
우리은행 1588-5000 www.wooribank.com 접수‧대출 가능
1599-5000
하나은행 1588-1111 www.kebhana.com 접수 가능
1599-1111
경남은행 1600-8585 www.knbank.co.kr X
1588-8585
광주은행 1588-3388 www.kjbank.com 접수 가능
1600-4000
대구은행 1566-5050 www.dgb.co.kr 접수‧대출 가능
1588-5050
부산은행 1544-6200 www.busanbank.co.kr 접수 가능
1588-6200
전북은행 1588-4477 www.jbbank.co.kr X
제주은행 1588-0079 www.e-jejubank.com X
기업은행 1566-2566 www.ibk.co.kr 접수‧대출 가능

6. 신청시 필요한 서류는 어떻게 되는지?

□ 「사업자 등록증, 부가세과세표준증명원, 국세‧지방세 납세증명서, 부동산등기부등본(또는 임대차계약서), 소득금액증명원」 등 6개 서류가 필요

※ 단, 집합제한업종 영위 임차 소상공인 해당 여부 확인시 필요한 추가 서류‧절차 등은 관계부처‧기관 협의 후, 세부 내용 공개시 안내 예정







7. 소상공인의 신청 집중으로 인한 창구 혼잡 우려는 없는지?

□ 12개 시중은행의 전국 영업점에서 신청이 가능하며, 9개 은행에서는 비대면 접수도 가능하여 혼잡 우려는 적을 것으로 예상

* (비대면 접수 가능 4개 은행) 광주‧농협‧부산‧하나
(비대면 접수‧대출 가능 5개 은행) 기업‧신한‧우리‧국민‧대구

□ 다만, 현재 코로나19 방역조치 상 은행 영업점 내 10人 이상 대기 제한, 창구 간 거리두기 강화 등이 이루어지는 상황으로,

ㅇ 일부 지역‧시간대에는 고객이 몰릴 수 있으므로, 비대면 접수를 우선 적극 활용하고 영업점 내방 전에는 미리 대기 상황을 확인할 필요

Ⅱ 「소상공인 2차 금융지원 프로그램」 확대‧개편 관련

8. 은행권의 예대마진 축소 등이 필요하다는 요구가 있는데?

□은행권도 코로나19 위기 극복에 스스로 적극 나서기 위해 소상공인에 대한 금리인하 방안을 금일중 발표하는 것으로 알고 있음







9. 새롭게 인하되는 보증료율, 금리 등은 언제부터 적용되는지?

□ 「집합제한업종 임차 소상공인 특별지원 프로그램」 접수 개시 예정일과 동일한 ‘21.1.18일 경 접수분부터 적용 예정

※ 은행 전산구축 소요기간 등을 감안시, ‘21.1.18일 이전 접수분에 대해서는 기존 지원조건과 동일함을 양해해주시기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