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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결산 시 꼭 확인하세요”- 회계결산 및 외부감사 관련 유의사항 안내

하이거 2020. 12. 30. 14:14

“2020년 결산 시 꼭 확인하세요”- 회계결산 및 외부감사 관련 유의사항 안내

 

등록일2020-12-30

 

 


제 목 : “2020년 결산 시 꼭 확인하세요”
- 회계결산 및 외부감사 관련 유의사항 안내

Ⅰ.개 요


□금융감독원은 2020년 결산을 앞두고 회사 및 감사인이 재무제표 작성·공시 및 기말감사 시 특히 유의해야 할 사항을 안내

회계결산 및 외부감사 관련 유의사항

?코로나19 장기화가 결산 및 외부감사에 미치는 영향에 선제적으로 대응하세요.

?회사는 자기책임 하에 재무제표를 직접 작성하여 법정기한 내에 감사 前 재무제표를 증선위에 제출해야 합니다.

?자산 5천억원 이상 상장회사는 ’20년 내부회계관리제도 외부감사 대상이므로 철저히 대비해야 합니다.

?’20년부터 모든 상장회사로 확대된 핵심감사사항을 감사보고서에 충실히 기재하세요.

?금감원이 사전예고한 중점심사 회계이슈를 확인하고, 관련 회계처리를 할 때 세심한 주의를 기울이세요.

?과거 회계오류 발견 시에는 신속히 정정하세요.

?금감원이 게시한 ‘회계기준을 잘 몰라서 지적받는’ 사례를 미리 살펴보면 회계오류 예방에 도움이 됩니다.
Ⅱ.회계결산 및 외부감사 관련 유의사항


1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영향에 선제적 대응

◈기존 대면방식의 감사절차 적용이 어려운 경우 회사와 감사인은 애로사항을 파악하여 비대면 감사절차‧방법 등을 사전에 준비해야 합니다.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기존 대면방식의 감사절차 적용이 어려운 경우 대체적 감사절차인 비대면 감사절차 필요성이 높아짐

◦재고실사 입회 및 해외 방문 등의 대면방식 감사절차 수행이 곤란한 경우 감사인은 대체적인 감사절차*를 통해 충분하고 적합한 감사증거를 입수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함

*코로나 19 영향에 따른 비대면 감사절차 실무가이드(FAQ) 참고

[참고] 비대면 감사절차 실무가이드(FAQ) 주요 내용

✓감사인의 격리조치 등으로 재고실사에 입회하지 못하는 경우 실시간 화상중계기술을 활용하여 재고실사를 관찰하는 등의 대체적 절차 수행

✓감사인의 국외 방문이 불가한 경우 해당 국가에 소재한 적격 회계법인을 재고자산 실사 입회, 종속기업 감사 등에 활용하는 등 대체적 절차 수행

✓감사인이 원본문서에 접근하기가 어려운 경우 사본문서가 형식‧내용 측면에서 원본문서에 충실한지 결정하기 위한 추가적인 감사절차 수행

유의사항
?(회사)결산 관련 애로사항 존재 여부를 사전에 파악하여 대처방안을 마련하고, 기말감사 이전에 외부감사인과 충분히 협의할 필요

?(감사인)재고실사 입회 및 해외 방문 등 대면방식 감사절차 수행이 어려운 경우 비대면 감사절차 실무가이드(FAQ, ’20.12월)를 참고하여 대체적 감사절차‧방법 등을 사전에 준비할 필요

<금감원 담당자>




※ 참고 보도자료: 코로나19의 장기화에 대한 회계결산 및 감사관련 감독방향(’20.12.14.)
◈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자산손상 검사 시 회수가능가액 추정에 어려움이 있는 경우, 감독지침(‘21.1월초 보도 예정)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

□회사는 보유 자산에 손상 징후가 있을 경우 손상검사를 수행하고 자산의 회수가능액을 추정하여 재무제표에 반영할 필요

◦특히, ‘20회계연도 결산 시에는 자산 손상과 관련하여 코로나19가 재무제표에 미치는 영향을 추정하는 데 불확실성이 존재

[참고] 현장의 목소리

✓코로나19로 인해 시장의 불확실성이 확대됨에 따라 미래현금흐름의 예측이 어려우며, 외부감사 과정에서 기업과 외부감사인 간 의견조율이 어려움

✓코로나19 전·후로 기업의 기초체력(Fundamental) 악화가 없음에도, 일시적으로 시장이자율(할인율)이 상승하여, 자산손상을 인식해야 하는 경우도 발생

✓감사인은 현재 시점의 추정치가 사후적인 결과치와 달라 감리위험에 노출될 것을 우려하여 보수적인 관점에서 손상을 인식하려는 유인 존재

➡금융감독당국은 자산의 사용가치 측정을 위한 미래현금흐름 및 할인율 추정 시 고려사항에 관한 감독지침을 발표할 예정(‘21.1월초)

유의사항
?(공통) 코로나19 불확실성과 관련하여 자산손상 기준서 적용 시, 회계기준과 함께 감독당국이 공표할 감독지침을 참고할 필요

<금감원 담당자>




2 회사는 자기책임 하에 재무제표 직접 작성 및 제출

◈회사는 재무제표를 반드시 자기책임 하에 직접 작성해야 하고,
작성한 감사 前 재무제표를 법정기한 내에 제출해야 합니다.

□회사는 직접 작성한 감사 前 재무제표를 법정기한 내에 외부감사인에게 제출한 후 즉시 증선위*에도 제출해야 함

*거래소(상장법인) 및 금감원(비상장법인)의 공시시스템에 제출[증선위 업무위탁]

◦(제출대상)주권상장법인과 자산 1천억원 이상 비상장법인은 물론 금융회사(상장 여부 및 자산규모 불문)도 제출대상임

◦(미제출 시 공시)상장법인 등은 감사 前 재무제표를 증선위·감사인에 기한 내 미제출 시* 그 사유 등의 제출·공시해야 함

*(상장법인)제출기한 만료일의 다음날까지 금감원 공시시스템에 제출[증선위 업무위탁]
(사업보고서 제출대상 비상장법인)사업보고서 공시 후 14일 이내에 공시

<외감법 적용회사의 감사 前 재무제표 제출의무 개요>

구분 세부 내용
제출대상 ❏주권상장법인, 직전 회계연도말 자산 1천억원 이상 비상장법인 및 금융회사
제출서류 ❏①재무상태표, ②(포괄)손익계산서, ③자본변동표, ④현금흐름표, ⑤주석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하는 경우 연결기준 ①∼⑤를 동일하게 제출
제출처 ❏상장법인: 거래소 상장공시제출시스템(KIND)
비상장법인: 금감원 전자공시접수시스템(DART)
제출시점 ❏외부감사인에게 재무제표(연결포함)를 제출할 때
구분 일반회사 회생절차 진행회사
별도(개별)재무제표 정기주총일 6주전* 사업연도 종료 후 45일
연결 K-IFRS 적용 정기주총일 4주전* 사업연도 종료 후 60일
재무제표 K-IFRS 미적용 정기주총일 6주전* 사업연도 종료 후 90일
(직전연도 자산 2조원 이상 사업보고서 제출법인은 70일)

*단, 사업보고서 제출기한 이후 정기주총을 개최하는 경우에는 정기주총일이 아니라 사업보고서 제출기한으로부터 6주전(별도) 또는 4주전(연결)
□(점검 결과)감사 前 재무제표 제출의무 법제화(’13.12.30.) 이후 위반회사가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추세에 있으나,

*(상장법인) ’15년: 167사 → ’16년: 49사 → ’17년: 39사 → ’18년: 49사
(비상장법인) ’15년: 계도 → ’16년: 284사 → ’17년: 107사 → ’18년: 75사

◦여전히 일부는 관련 법규 미숙지, 부주의 등으로 감사 前 재무제표를 미제출‧지연제출하여 감사인 지정 등의 조치를 부과받음

<감사 前 재무제표 제출의무 위반 및 조치 현황>
(단위: 사)
구 분 ‘15년 ‘16년 ‘17년 ‘18년 구 분 ‘15년 ‘16년 ‘17년 ‘18년
상 미제출 59 20 22 17 상 감사인 2년 - 4 2 -
장 지연제출 97 18 17 32 장 지정 1년 3 19 9 12
부실기재 11 11 - - 경고 56 26 27 21
위반회사 계 167 49 39 49 주의 56 - 1 16
총 회사 수 2,017 2,097 2,167 2,244 조치 없음 52 - - -
비 미제출 - 113 55 29 위반회사 계 167 49 39 49
상 지연제출 - 164 52 46 비 감사인 2년 - - - 1
장 부실기재 - 7 - - 상 지정 1년 - 31 14 3
위반회사 계 - 284 107 75 장 경고 - 46 41 24
총 회사 수 2,339 2,533 2,687 2,986 주의 - 70 52 47
조치 없음 - 137 - -
위반회사 계 - 284 107 75

유의사항

?(회사) 회계전문인력 충원 등 자체 결산 능력을 높여 경영진 책임 하에 재무제표를 직접 작성하고 법정기한 내 제출할 필요

◦감사 前 재무제표를 법정기한 내 미제출 시 그 사유를 증선위에 제출(상장법인)하거나 공시(사업보고서 제출법인)해야 함

⇨감사보고서일까지 제출·공시하지 않는 경우 기본조치 가중 예정

◦제출 후 적절한 내부통제·절차를 거치지 않고 수정할 경우 내부회계관리제도 검토의견이 비적정으로 될 수 있음에 유의

◦감사인에게 재무제표(주석 포함) 대리 작성을 요구하거나 회계처리방법에 대해 자문하는 행위도 금지

?(감사인) 관련 회계감사 실무지침에 따라 회사의 감사 前 재무제표 확인, 재무제표 최종 확정 절차 검토 등에 더욱 주의할 필요
[참고] 주요 위반 예시


✓(기한 계산 착오)A사는 20XX년 3월 29일(목요일)이 정기주주총회일인바 법정기한(6주전)인 20XX년 2월 14일(수요일)까지 별도재무제표를 제출해야 함에도, 기한 계산 착오로 20XX년 2월 15일(목요일)에 1일 지연 제출

✓(법규 인식 미비)금융회사인 B사는 외부감사법 개정 내용을 숙지하지 못하여 자산 1,000억원 미만 비상장법인이므로 제출의무가 없다고 생각하여 미제출

✓(일부 재무제표 미제출)C사는 별도재무제표를 법정기한 내에 제출하였으나, 연결재무제표도 추가로 제출해야 함에도 이를 미제출

✓(백지‧전기 재무제표 제출)D사는 결산이 지연되어 법정기한 내에 재무제표를 작성하지 못한바, 재무상태표와 손익계산서는 전기와 동일한 수치를 그대로 기재하고 자본변동표는 백지로 제출

✓(최종제출 여부 미확인) E사는 제출과정에서 파일을 임시저장하였으나, 최종제출한 것으로 오인하고 제출 확인을 하지 않아 결과적으로 미제출

✓(파일 업로드 미완료)F사는 재무제표 제출 관련 일부 정보를 입력하였으나, 재무제표 파일 업로드를 완료하지 않은 채 홈페이지에서 이탈하여 재무제표가 제출되지 않음

<금감원 담당자>





* 상장법인의 감사 前 재무제표 제출과 관련된 사항은 “거래소”에 문의

※ 참고 보도자료
- 사업보고서 등에 대한 조사·감리결과 조치(‘20.10.28.)

3 내부회계관리제도 감사 준비 철저

◈’19회계연도말 기준 자산 5천억원 이상 상장회사는 ’20회계연도 내부회계관리제도 외부감사 대상이므로 이에 철저히 대비해야 합니다.

□상장회사는 ’19회계연도부터 자산규모에 따라 순차적으로 내부회계관리제도 ‘감사’를 받아야 하며, ’20회계연도는 자산 5천억원 이상 상장회사가 적용 대상임

<주권상장법인에 대한 내부회계관리제도 감사 의무화 일정>
자산 규모 ’19년 ’20년 ’21년 ’22년 ’23년 ’24년 ’25년 ’26년
2조원 이상 개별·별도 F/S 개별·별도·연결 F/S
5천억원∼2조원 개별·별도 F/S 개별·별도·연결 F/S
1천억원∼5천억원 개별·별도 F/S 개별·별도·연결 F/S
1천억원 미만 개별·별도 F/S 개별·별도·연결 F/S

①(내부회계관리제도 개요)내부회계관리제도는 신뢰성 있는 회계정보의 작성과 공시를 위해 회사가 갖추고 지켜야 할 재무보고에 대한 내부통제를 의미
<내부회계관리제도 개요>
비고 설명
대상 상장회사 + 직전 사업연도 자산이 1천억원 이상인 비상장 주식회사
운영 대표이사가 관리‧운영을 책임지고,
내부회계관리자(상근임원)를 지정하여 운영
검증 내부 대표자 자체 운영실태 점검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보고서)
감사 운영실태에 대한 평가
(감사위원회) (내부회계관리제도 평가보고서)
외부 외부감사인 감사(상장사) 또는 검토(비상장사) 등을 통해 내부회계관리제도 효과성 검증
(내부회계관리제도 감사(검토)보고서)
②(감사의 의미)감사는 내부회계관리제도 설계·운영이 효과적인지에 대해 ‘합리적 확신’을 제공하며, 기존의 검토보다 강화된 절차 요구

-(검토절차)감사인은 회사 내부통제에 대한 검증절차를 담당자 질문 위주로 수행하며, 검증대상도 회사가 자체점검한 ‘운영실태보고서’로 한정

-(감사절차)감사인은 질문은 물론 문서검사, 재수행, 관찰 등 보다 엄격한 검증절차도 수행하며, 그 대상을 ‘운영실태보고서’ 외에 회사의 내부회계관리제도 자체로까지 확대

③(해외사례)’04년부터 내부회계관리제도 감사제도를 시행하고 있는 미국 상장회사의 경우 ’19년 비적정의견 비율은 6.3% 수준

유의사항
?(회사)모범규준 등에 따라 내부회계관리제도를 구축·운영하고, 이를 지속적으로 보완하는 등 외부감사에 철저히 대비할 필요

◦제도가 안정적으로 정착되려면 경영진의 충분한 관심과 함께 주요 취약점을 적극적으로 개선하려는 노력이 중요

?(감사인)모범규준, 감사기준, 감사 FAQ 등에 따라 외부감사를 실시하고, 그 과정과 결과를 충실히 조서화할 필요

※중장기적으로는 내부회계관리제도 감사를 위한 충분하고 적격한 인력 확보 및 관련 교육 확대를 통해 투입인력의 전문성 강화 필요

<금감원 담당자>




※ 참고 보도자료

- 신외감법 시행에 맞춰 미리 준비해야 합니다(’18.9.17.)
- 내부회계관리제도 외부감사 철저한 대비 필요(’18.12.17.)
- 내부회계관리제도 위반에 대한 점검결과 및 유의사항 안내(’19.12.20.)
- 2019회계연도 상장법인 내부회계관리제도 감사의견 분석 및 시사점(’20.9.29.)
4 모든 상장회사로 확대된 핵심감사사항을 충실히 기재

◈상장회사 감사인은 회사의 지배기구와 협의하여 핵심감사사항을 선정하고 감사보고서에 충실히 기재해야 합니다.

※ ‘20년 감사보고서부터 모든 상장회사(코넥스 제외)에 해당

□상장회사 감사인은 핵심감사사항(Key Audit Matters, 이하 'KAM')을 선정하고 선정이유 및 관련 감사절차 등을 감사보고서에 기재해야 함*

* 회계감사기준서 701(감사보고서 핵심감사사항 커뮤니케이션)

[참고] 핵심감사사항(KAM)


❏(의미) 회사의 주요 위험요인을 정보이용자에게 알리기 위해 감사인으로 하여금 회사 지배기구와 협의하여 핵심감사사항(KAM)을 선정토록 하고, 그 선정 이유, 왜곡표시 위험, 수행한 감사절차 등을 감사보고서 본문에 기재토록 함

⇨ 재무제표 감사에 대한 이해도 및 감사보고서의 유용성 제고

❏(선정 및 기재) 3단계에 걸쳐 진행

◦[1단계] 지배기구와 커뮤니케이션을 통해 대상* 확인

* 중요하게 왜곡 표시될 위험 또는 유의한 위험이 높은 분야, 유의한 경영진의 판단, 높은 추정의 불확실성, 당기 유의한 사건 또는 거래가 감사에 미치는 효과 등

◦[2단계] 감사인의 유의적 주의가 필요한 사항 파악 및 KAM 선정

◦[3단계] 감사보고서에 ①주요감사사항으로 선정한 이유와 ②해당 사항이 감사에서 다루어진 방법을 기재

❏(적용대상‧시기) 상장회사(코넥스 제외), ’20년 감사보고서까지 단계적으로 확대

적용대상(유가증권 및 코스닥 상장법인) 시행일
자산 2조원 이상* ’18.12.15일 이후 발행 감사보고서
자산 1천억원 이상 2조원 미만* ’19.12.15일 이후 발행 감사보고서
자산 1천억원 미만* ’20.12.15일 이후 발행 감사보고서
* 자산 규모는 별도재무제표 기준
□(점검 결과)40개 회계법인이 발행한 1,243개 상장회사에 대한 연결감사보고서상 KAM 기재실태를 점검한 결과

◦KAM 선정 개수 및 기재 내용이 전반적으로 미흡*하고, 자산 2조원 미만 회사의 ’19년 감사보고서에 KAM을 처음 기재한 중소‧중견 회계법인이 특히 취약한 것으로 나타남

* 회사당 KAM이 평균 1.18개에 불과[유럽 142개 상장회사 ‘16년 평균 KAM은 3.8개(최대 9개)]
회사 특유의 개별적 상황을 기재하지 않고 일반적인 기준서 내용만 기재
자산 2조원 이상 상장회사(145사)중 57.2%가 2년 연속 동일한 항목을 KAM으로 선정

◦KAM 관련사항을 재무제표 공시사항(주석)에 언급하지 않거나 KAM이 없음*에도 해당 사실을 감사보고서에 기재하지 않은 회사가 상당수 발견됨

* KAM이 없는 경우는 매우 드물며 감사인은 KAM을 선정하지 않은 경우에도 감사보고서 별도 단락에 해당 사실을 기술해야 함(감사기준서 701 문단 16, A59)

유의사항
?(회사)회사(지배기구)는 KAM 선정 시부터 감사인과 충분히 논의하여 원활한 감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할 필요

?(감사인)감사인은 회사(지배기구)와 긴밀히 협의하여 회사의 업종‧재무상태‧특수상황 등 개별적 요인을 면밀히 파악한 결과를 토대로 KAM을 선정하고

◦재무제표 이용자의 의사결정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KAM 선정 시 고려된 회사 특유의 상황을 구체적으로 상세히 기술할 필요

<금감원 담당자>



※ 참고 보도자료
- 2020년도 온라인 K-IFRS 제‧개정 내용 설명회 개최(’20.11.17.)
5 중점심사 회계이슈 확인 및 신중한 회계처리

◈회사는 금감원이 사전예고(’20.6월)한 ’21년 중점심사 회계이슈를 확인하고 관련 회계처리를 할 때 충분한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습니다.

□금감원은 ’20.6월 심사‧감리사례 및 전문가 설문 등을 감안하여 ’21년도 중점심사(테마심사) 대상 4가지 회계이슈*를 선정·예고

*➊재고자산, ➋무형자산(영업권‧개발비 제외), ➌국외매출, ➍이연법인세

◦’20회계연도 재무제표가 공시된 후 회계이슈별로 대상회사를 선정하여 재무제표 심사를 실시할 예정

유의사항
?(공통)회계이슈별 유의사항을 참고하여 충분한 주의를 기울이고, 필요시 핵심감사사항으로 선정하여 감사절차를 강화할 필요

◦올해부터 회계이슈별로 중점심사 대상 업종도 제시하므로 해당 업종 회사 및 감사인은 보다 신중하게 결산 및 감사업무를 수행할 필요

< 회계이슈별 유의사항 >

➊(재고자산) 물리적 손상, 진부화, 판매가격 하락, 원가상승 등의 경우 저가법을 적용하여, 순실현가능가치로 평가

➋(무형자산(영업권‧개발비 제외)) 무형자산 인식요건이 충족됨을 합리적·객관적으로 입증 가능한 경우에 지출액을 자산화하고, 손상평가 시에는 합리적 가정에 근거하여 회수가능가액을 측정

➌(국외매출) 운송위험, 신용위험 등이 국내거래보다 높아 거래 상대방 및 실재성 등에 대한 객관적 증빙이 필요하며, 거래의 경제적 실질에 부합토록 매출액(총액 또는 순액)을 인식

➍(이연법인세 회계처리) 이연법인세자산은 차감할 일시적 차이, 미사용 결손금, 세액공제 활용 등을 위한 충분한 과세소득의 발생가능성이 높을 때에만 인식

<금감원 담당자>



※ 참고 보도자료
- 2021년도 재무제표 중점심사 회계이슈‧업종 사전예고(’20.6.22.)
6 회계오류 예방노력 경주 및 과거 오류 발견 시 신속 정정

◈회사는 주요 거래 및 신규 취급 거래 등의 회계처리와 관련하여 회계기준을 적정하게 적용하여 오류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회계오류를 자진정정하는 경우 조치를 감경하며, ‘과실’ 위반에 대해서는 그 규모가 크더라도 계도 조치(경고 이하)만 합니다.

□(회계오류 예방‧수정절차)회사는 회계처리기준을 적정하게 적용하여 재무제표를 작성해야 하며, 감사인은 회계감사기준에 따라 공정·타당하게 감사를 실시함으로써 회계오류를 예방할 책임이 있음

◦감사인은 회사의 회계처리기준 위반사실 발견 시 감사(또는 감사위원회, 이하 ‘감사조직’)에 통보하고, 감사조직은 필요시 외부조사를 실시

◦사업보고서 제출대상 법인의 변경된 감사인이 전기 재무제표에회계오류가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 전·당기 감사인 및 경영진은 회계오류에 대하여 충분히 논의하고 수정방식 등을 결정할 필요

※ 전기재무제표 재작성 사실, 수정사항에 대한 감사실시 여부 및 감사주체, 전·당기감사인 및 경영진 간 커뮤니케이션 내용 등을 감사보고서에 기재할 필요

□(자진정정 감경제도)담당자의 착오 또는 복잡한 회계처리기준에 대한 이해부족 등 ‘과실’로 인하여 회계오류가 발생했다고 판단되는 경우 위반규모가 크더라도 재무제표심사 후 경조치(경고 이하) 종결

※ 오류수정규모가 중요성 기준금액의 4배 미만인 경우 등에는 재무제표 심사 미실시

◦위반동기가 ‘고의‧중과실’에 해당하면 감리를 실시하고 제재를 하되, 자진정정의 경우에는 조치수준을 감경

□(회계오류 심사‧감리 실적)’15년부터 ’20.9월까지 회계오류 자진수정내역을 점검하여 재무제표 심사를 실시한 결과, 총 78사의 회계오류 수정사항에 대하여 조치(이중 ‘과실’ 위반비중이 62.8%)
유의사항
?(회사)주요‧신규 거래유형에 대하여 관련 회계기준을 적정하게 적용하는 등 회계오류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하며

◦과거 회계오류를 발견하는 경우 회계기준에 따라 오류를 신속·적정하게 수정하고 수정내용을 충분히 공시할 필요

?(감사인)회사 재무제표가 왜곡표시되지 않도록 적합한 감사절차를 설계하고 수행해야 하고, 중요한 위반사항 발견 시에는 회사 감사조직에 통보해야 함

?(공통)변경된 감사인(사업보고서 제출대상법인의 감사인)이 전기 재무제표에 회계오류가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전·당기감사인과 회사 경영진은 커뮤니케이션을 통해 회계오류 여부를 판단하고, 공시자료 수정 여부 등*을 결정할 필요

* 전기감사인이 오류수정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당기감사인은 그 사실과 이유를 감사보고서(강조사항)에 반드시 기재

◦필요시 전·당기감사인의 품질관리실장간 협의 후 회사의 신청으로 「전기오류수정 협의회」 조율절차*를 거칠 수 있음

*동 협의회를 거친 후에도 의견이 합치되지 않은 경우에는,사업보고서에 ❶논의된 의견불합치 사실, ❷주요 협의내용, ❸관련 계정과목 및 조정금액 등을 기재 (´21.1월 「기업공시서식 작성기준」 개정 예정)

<금감원 담당자>




※ 참고 보도자료
- 「회계부정 조사 관련 가이드라인」을 마련하였습니다.(’19.12.25.)
- 전·당기감사인 간 의견불일치 문제 완화방안을 마련하였습니다.(’20.1.9.)
- 회계오류 수정기업에 대한 심사·감리 실적 및 감독방향(’20.12.20.)
7 ‘회계처리기준을 잘 몰라서 지적받는’ 사례 발생 예방

◈회계인프라 취약 회사가 ‘회계처리기준을 잘 몰라서 지적받는’ 사례를 미리 살펴보면, 틀리기 쉬운 회계오류 예방에 도움이 됩니다.

□재무제표 심사·감리 수행 결과, 담당인력 부족 등으로 회계인프라가 다소 취약한 회사에서 회계기준을 잘 몰라서 지적받는 사례가 많았음

◦경조치(주의, 경고) 종결된 회계오류이므로 비록 외부에 공시되지는 않았으나, 회사가 재무제표를 수정하여 재공시함으로써 신뢰도가 저하되고 정보이용자에게 혼란을 야기할 수 있음

◦회사들이 결산 시 참고할 수 있도록 대표적인 지적 사례*를 추출하여 회계포탈(http://acct.fss.or.kr)에 게시

*①자산 1천억원 미만 상장법인과 사업보고서 제출대상법인의 심사·감리 결과 경조치 사례 31건, ②회사들이 반복 위반하는 주석 공시의무사항 관련 사례 11건

유의사항
?(공통)‘회계처리기준을 잘 몰라서 지적받는’ 사례를 참고하여 범하기 쉬운 회계오류 발생을 미연에 방지할 필요

<금감원 담당자>




Ⅲ.향후 계획


□동 유의사항을 상장협‧코스닥협‧공인회계사회 등을 통해 회사·감사인에 안내하고,이후 충실한 이행 여부 등을 면밀히 점검할 예정

☞ 본 자료를 인용하여 보도할 경우에는 출처를 표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http://www.fss.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