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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사금융 근절 및 피해자 구제 강화를 위한 대부업법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하이거 2020. 12. 30. 13:52

불법사금융 근절 및 피해자 구제 강화를 위한 대부업법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담당부서: 가계금융과

 

 


제 목 : 불법사금융 근절 및 피해자 구제 강화를 위한
대부업법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 ‘20.12.29(화) 국무회의에서「대부업법」개정안 의결 → 국회제출 예정

① 불법사금융업자에게 6%(상사법정이율)를 초과하여 지급한 이자를 무효화·반환받을 수 있도록 하고, 불법사금융업자가 연체이자를 증액하여 재대출하거나 계약서 없이 대출하는 경우도 무효화

② 정부지원(햇살론 등)·금융기관 대출을 사칭하거나
무등록 대부영업·최고금리 위반시 처벌 강화

③ 신종 대부중개행위까지 처벌할 수 있는 근거 명확화

◈ ‘20.6.23. 발표한 범부처 불법사금융 근절대책도 차질없이 추진중

① 6~11월간 불법사금융업자 4,138명 검거(1~5월 대비 74%↑)·49명 구속 및 불법사금융광고 27.2만건·전화번호 6,663건 적발·차단
② 채무자대리인 등 무료변호사 869건 지원 및 맞춤형 서민금융 연계지원 939건 등

③ 전용유튜브채널 개설, 대중교통(래핑광고)·라디오·전광판 홍보

1 추진배경

□‘20.12.29(화) 국무회의에서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의결되었습니다.

ㅇ이는 지난 6월 관계기관 합동으로 발표한 「불법사금융 근절 방안」의 후속조치로, 불법사금융 근절 및 피해자 구제의 제도적 기반을 강화하기 위한 것입니다.
2 개정안 주요내용

? 미등록대부업자(→ 불법사금융업자) 명칭변경 (안 제2조)

ㅇ(현행) 미등록대부업자의 경우 취약계층에게 불법고금리대출· 채권추심 등 막대한 피해를 입히는데도, 명칭이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는 한계가 있었습니다.

⇨ (개선) 등록없이 대부(중개)업을 영위하는 불법업자의 명칭을
미등록대부(중개)업자에서 불법사금융(중개)업자로 변경하였습니다.

? 불법사금융업자에 대한 불법이득 제한 (안 제11조)

ㅇ(현행) 불법사금융업자가 고금리, 장기포획, 탈법계약의 형태로 불법·부당이득을 수취하면서 불법영업의 경제적 유인이 지속되고 있었습니다.

※①(고금리) 무등록으로 최고금리를 초과하는 불법대출을 하다가 적발되어도 24%를 초과하는 부분만 무효 및 반환청구 대상으로 인정

② (장기포획) 소액대출에서 시작해, 연체시 연체원리금을 증액하여 재대출하는 방식으로 채무자를 장기포획하고, 최고금리 및 연체가산금리(3%p) 규제를 회피

③ (탈법계약) 대출조건이 기재된 계약서 없이 구두·모바일메신저로 불법대출이 진행되는 경우가 많아 향후 차주가 계약조건 등에 대한 사후적 대응이 곤란

⇨ (개선) 불법사금융업자에게 6%(상사법정이율)를 초과하여 지급한 이자를 무효화·반환받을 수 있도록 하고※, 불법업자가 연체이자를 증액재대출하거나 계약서 없이 대출하는 경우도 무효화하도록 하였습니다.

※ ‘불법사금융업자의 6% 초과 이자 무효화’ 효과
(i) 불법사금융 피해자 구제강화: 반환대상 확대(24% 초과분 -> 6% 초과분)

(ii)불법사금융업자 처벌강화: 무등록영업 자체에 따른 형벌(벌금.징역 등)과 별개로 최고금리 규제도 더 강하게 적용(6%초과시 위반)하여 형벌 병과 가능

(iii) 불법업자의 등록을 유도: 등록업자의 경우 24%까지 수취가능
? 불법사금융에 대한 처벌 강화 (안 제19조 및 제21조)

ㅇ (현행) 불법사금융이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한 악의적 불법행위임에도, 과태료로 처벌(사칭광고)하는 등 처벌이 미흡한 수준이었습니다.

⇨ (개선) 정부지원(햇살론 등)·금융기관 대출을 사칭하는 광고와무등록영업·최고금리 위반에 대한 처벌수위를 강화하였습니다.

※ ① (사칭광고) 5천만원 이하 과태료 → 3년 이하 징역·5천만원 이하 벌금
② (미등록영업) 5년 이하 징역·5천만원 이하 벌금 → 5년 이하 징역·1억원 이하 벌금
③ (최고금리 위반*) 3년 이하 징역·3천만원 이하 벌금 → 3년 이하 징역·5천만원 이하 벌금
* 불법사금융업자(미등록대부업자)의 경우 6% 초과 수취시 최고금리 규제도 위반

? 대부업자 및 대부중개업자의 정의 명확화 (안 제2조)

ㅇ(현행) “업(業)”이나 “대부중개”의 정의가 명확하지 않아, 사인간 거래와의 구별이나 신종 대부중개행위* 규율에 한계가 존재하는 등의 문제가 있었습니다.

* (예시) 대출중개수수료가 아닌 회원가입비나 광고수수료 명목의 비용을 수취하면서 온라인 게시판을 통해 대부중개를 계속·반복적으로 영위

⇨ (개선) “업”의 정의를 명확히 하고, 실질적인 대부 중개행위까지 포섭하여 규율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 이익을 얻을 목적으로 계속·반복적으로 행하는 경우

? 대부업 이용자 보호 강화 (안 제6조 및 제21조)

ㅇ(현행) 대부채권매입추심업자가 추심권 행사근거인 계약서류 없이 추심하거나, 대출을 상환한 채무자의 계약서 원본 반환청구를 대부업자가 거부하는 경우에도 제재근거가 미흡하였습니다.

⇨(개선) 추심업자의 계약관계서류 보관의무 및 변제완료 후 채무자의 요청시 대부업자의 계약서 원본 반환의무를 신설하였습니다.

※ 보관의무 및 반환의무 위반시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3 불법사금융 근절대책(6.23. 발표) 추진상황

◇ ‘20.6월말부터 연말까지 ’불법사금융 특별근절기간‘을 설정,
매월 1~2회의 관계기관 합동회의를 통해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유관기관 협조사항을 논의하는 등 차질없이 추진중

? ‘20.6~11월 집중단속 결과 4,138명 검거·49명 구속(이전 대비 74%↑)

ㅇ경찰은 지능범죄수사대·광역수사대를 집중 투입하여 단속한 결과, 집중단속 이전(1~5월) 월평균 검거인원 대비 74% 증가한 총 4,084명의 불법사금융업자를 검거하고 49명을 구속하였습니다.

ㅇ지자체(서울·경기) 특사경은 미스터리쇼핑 수사 21건을 포함 하여 총 54명을 적발·검거하였습니다.

【 주요 단속사례 】
√ (서울강동경찰서) 총 6,300명에게 年 최고 7,217%의 이자로 115억원을 대부하고, 협박 등을 통해 불법추심한 미등록대부업 범죄조직 44명 검거(구속 7)(‘20.10월)

- 이 중 20만원 대출 후 34일만에 66만원(年 이자율 7,217%)을 받기로 하고, 연체되자 부모에게 강제회수하겠다는 협박을 하는 등 불법추심

√(경기특사경) ‘17.7월부터 오산, 천안, 대구 등지에서 일용직 종사자 7명에게 23회에 걸쳐 4,500만원을 빌려주고 6,570만원을 편취(‘20.11월)

- 이 중 급전이 필요한 서민에게 접근해 40만원 대출 후 12일만에 91만원을 상환받는 등 이자율 3,878%의 살인적 고금리를 부과한 사례 존재


? 온·오프라인 불법사금융광고 27.2만건·전화번호 6,663건 적발·차단

ㅇ금융회사를 사칭하거나 휴대폰소액결제·신용카드결제 현금화 등을 유도하는 불법사금융광고 27.2만건을 적발·차단하였으며,

-관련된 전화번호 6,663건도 즉각 이용중지 처리하였습니다.

? 채무자대리인·소송변호사 869건 및 맞춤형 서민금융 939건 지원

ㅇ불법추심피해 방지․초과지급이자 반환 소송 지원을 위한 ‘채무자대리인 및 소송변호사 무료 지원사업’ 실적은 지속적인 홍보 및 제도개선으로 하반기에 상반기 대비 10배 이상 확대되었습니다.

-또한, 불법사금융 피해자가 다시 불법사금융을 이용하지 않도록 재활자금 등을 맞춤형으로 연계 지원하는 사업도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 채무자대리인 및 소송변호사 무료지원사업 실적 및 주요사례 】

구분 1~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비고
채무자대리인 6 18 37 17 41 54 98 121 173 304e 869
지원실적 상반기: 78 하반기: 791e (상반기 대비 10배 이상↑)

√ 창원시 거주 A씨는 올 3월 인터넷을 통해 휴대폰번호만 아는 성명불상자로부터 50만원을 빌림. 매주 16만원씩 총 80만원을 갚기로 했는데, 한 번 이자상환이 지연되자 유선으로 욕설·협박을 받았음. A씨는 법률구조공단을 통해 채무자대리인을 선임해 대출자에게 연락하여 불법추심을 중단하도록 하였음

√ `18.11월 B씨는 사채업자로부터 1달 안에 갚기로 하고 1,200만원을 대출. 선이자 473만원 공제 후 실제 지급된 금액은 727만원(연이자 780%). B씨는 법률구조공단을 통해 소송변호사를 무료로 지원받아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을 진행하고 있음

? 유튜브채널 개설 및 대중교통(래핑광고)·라디오·전광판을 통한 홍보

ㅇ 불법사금융 예방 전용유튜브채널인 「불법사금융 그만!」을 개설, 불법대출 신종수법, 신고·구제방법 등을 한눈에 제공하고 있습니다.
(☞ ‘20.12월 현재 43개 영상 게재 → 누적조회수 36만회 돌파)

ㅇ 불법사금융 예방·서민금융 이용을 알리는 지하철(1호선)·버스·택시 래핑광고 및 라디오·전광판 공익광고를 실시하였습니다(9~11월).

【 지하철·버스 래핑광고 및 전용유튜브채널(“불법사금융 그만”)】
지하철 내부 바닥 및 전면 버 스 불법사금융 그만



4 향후일정

□ 오늘 국무회의를 통과한 동 법안이 가급적 빠른 시일 내에 국회에서 의결·통과될 수 있도록 국회와 긴밀히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ㅇ 이를 통해, 내년 하반기로 예정되어 있는 최고금리 인하시 발생할 수 있는 불법사금융 증가 우려에도 선제적으로 대응하겠습니다.

불법사금융 피해예방! 유튜브 채널 「불법사금융 그만」을 검색하세요!

☞ 본 자료를 인용 보도할 경우 출처를 표기해 주십시오. 금융위원회 대 변 인
http://www.fsc.go.kr prfsc@korea.kr

“혁신금융, 더 많은 기회 함께하는 성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