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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차 부동산서비스산업 진흥 기본계획」 발표-고부가가치를 창출·신뢰받는 부동산서비스산업으로 집중 육성부가가치 30%↑, 일자리 20%↑, 시장 투명성 향상 목표

하이거 2020. 12. 24. 11:44

1차 부동산서비스산업 진흥 기본계획발표-고부가가치를 창출·신뢰받는 부동산서비스산업으로 집중 육성

부가가치 30%, 일자리 20%, 시장 투명성 향상 목표

담당부서토지정책과 등록일2020-12-24 11:00

 

 

「제1차 부동산서비스산업 진흥 기본계획」 발표

- 고부가가치를 창출·신뢰받는 부동산서비스산업으로 집중 육성 -
- 부가가치 30%↑, 일자리 20%↑, 시장 투명성 향상 목표 -

□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12월 24일(목) 향후 5년간 부동산서비스산업의 고부가가치화와 신뢰 확보를 위한 ‘제1차 부동산서비스산업 진흥 기본계획(2021~2025)’을 부동산서비스산업 정책위원회* 심의를 거쳐 발표하였다.

* 국토교통부 장관(위원장), 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 금융위원회 등 8개 부처 차관급, 민간위원 11인 포함 총 20명으로 구성

ㅇ‘제1차 부동산서비스산업 진흥 기본계획(2021~2025)’는 프롭테크* 등 유망 신산업이 고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도록 집중 육성하고, 중개․감정평가업 등 기존 산업의 낡은 규제를 혁신하여 체질을 개선함과 동시에, 그간 다른 산업에 비해 소홀하였던 부동산 서비스 소비자의 권익 보호를 위한 제도개선을 추진하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다.

* 프롭테크 : 부동산(Property)과 기술(Technology)의 합성어로, 모바일 채널과 빅데이터 분석, VR(가상현실) 등 하이테크 기술을 기반으로 하는 부동산 서비스

ㅇ특히 계획수립을 위해 1년여 간의 연구를 수행하고 다양한 업계 관계자와 민간 전문가를 포함한 정책자문단*을 구성, 수차례에 걸친 토론회와 산업발전방안에 대한 공개세미나**를 통해,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분야별 진흥방향을 마련할 수 있었던 점에 그 의의가 있다.

* 부동산서비스 혁신, 부동산산업 다각화, 부동산소비자 보호의 3개 분과로 구성

** 「부동산서비스산업 진흥방안」 공개세미나 개최(7.7, 국토연구원 주관)

<제1차 부동산서비스산업 진흥 기본계획 수립 체계>

사전기획
·기본계획 수립 연구
연구용역

 

 

제1차 부동산서비스산업 진흥 기본계획 수립

 

의견수렴
·제1차 기본계획 정책자문단 구성
- 3개 분과, 산·학·연 전문가 16인
토론회 공개세미나

 

정책위원회
· 정부․민간위원 등 20인
심의․조정

 

□ 부동산서비스산업은 그동안 국민의 일상생활에 밀접한 영향을 미치며 우리 경제에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해왔지만, 그에 비해 산업의 성숙도는 미흡**하다는 지적을 받아온 것이 사실이다.


* GDP 대비 부동산업 부가가치 비중
** 부동산시장 투명성 순위(’20, JLL)

1위
2위
3위
14위
16위
30위
32위

 

 

 

영국
미국
호주
싱가폴
일본
한국
중국


ㅇ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상황을 진단하고 산업의 체계적인 발전을 지원하기 위한 정부 차원의 정책적 대응은 부족하였다.

□ 이에 정부는 2018년 「부동산서비스산업 진흥법」을 제정․시행하여, 중장기적 안목에서 산업을 육성․진흥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였고,

ㅇ 이번 계획은 동법에 근거하여 최초로 수립되는 중장기 계획으로서,마침내 서비스산업 전반에 대한 정책 기본방향과 분야별 진흥방안을 제시할 수 있게 되었다.

□ 최근 4차 산업혁명 기술 확산, 인구감소․기존주택 노후화로 대규모 개발보다 유지․관리수요 증대, 소비자 주권과 공정한 시장질서 확립요구 증가 등 부동산서비스산업을 둘러싼 환경이 급변하고 있으며,
ㅇ 또한 코로나-19로 비대면·온라인 활동이 증대됨에 따라 주택이 주거공간이자 업무공간이 되는 등 시장수요 다양화에 대한 대응 필요성도 절실해지는 상황이다.

ㅇ 이에, 기본계획에서는 “고부가가치를 창출하고 신뢰받는 부동산서비스산업으로 발전”을 비전으로 하여 3대 목표와 3대 전략, 그리고 13개 실천 과제를 제시하였고,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전략 1] 고부가가치 창출을 위한 미래 산업 육성 기반 조성

ㅇ 다양한 프롭테크 적용 공공시범사업을 통해 프롭테크 업체가 신규 사업모델을 개척하도록 유도하는 테스트베드 역할을 지원하고,

- 프롭테크를 정책펀드 지원 대상으로 포함하여 유망 새싹기업(스타트업)의 스케일 업(Scale-up)을 촉진함과 동시에, 일부 법령이나 지침에서 부동산업을 창업 지원 대상에서 배제하는 규정을 지속 발굴․개선해나갈 계획이다.

-또한 전문연구를 거쳐 프롭테크 등 ‘신산업’ 육성을 위한 구체적 실행계획을 수립하고, 경쟁력은 있으나 인지도․규모 등으로 직접 시장 개척이 어려운 업체들의 해외진출 전략도 마련할 예정이다.

ㅇ민간에서 소비자 요구사항에 대한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기존 실거래 정보 외에도 아파트 창향, 건물 도면정보 등 공공 데이터 개방을 확대하여 부동산 데이터 경제기반을 확립하고,

- 향후 이를 민간 데이터와 결합하여 부가가치를 높일 수 있도록 지원하는 융복합 데이터 활성화 로드맵을 수립․추진할 계획이다.

[전략 2] 낡은 규제의 혁신과 기존 산업 활력 제고

ㅇ 기존 부동산서비스산업의 경우 일률적 처분기준 개선(중개), 중소업체 진입장벽 해소 및 갑질 근절(감정평가) 등 불합리한 규제를 정비하고, 접근성․투명성 강화를 위한 공모 활성화(리츠), 가격 위주보다는 품질경쟁 유도(주택관리업)등을 통해 소비자와 시장의 신뢰를 지속적으로 구축해나갈 계획이다.

ㅇ 이와 함께 ’18년 처음 도입된 ‘우수부동산서비스사업자 인증’의 실질적인 인센티브를 확대하여 서비스 향상을 도모하고,

- 전문학위과정, 양성기관 지정, 취업지원 등 기초교육부터 취업․창업까지 부동산서비스 전문인력을 양성하고, 공인자격이 없어 혼란이 발생하는 업종은 공인자격 신설을 검토할 계획이다.

[전략 3] 소비자 보호와 시장 투명성 강화로 대국민 신뢰 확보

ㅇ 공인된 표준이 없어 소비자가 양질의 서비스를 선택하기 어려운 업종에 대해서는 산업표준 제정을 추진하고, 실태조사를 강화하여 향후 합리적인 진흥정책 수립을 위한 토대로 활용할 예정이다.

- 국민의 부동산거래 신뢰성․편의성 제고를 위해 전자계약 이용을 활성화하고, 소비자 피해예방 가이드라인을 마련하여 빈번한 부동산서비스 소비자 피해의 권리구제 절차를 강화할 방침이다.

□ 국토교통부 토지정책과 정우진 과장은 “제1차 부동산서비스산업 기본계획 수립을 계기로 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정부정책이 체계적으로 추진될 것”이라면서,

ㅇ 앞으로도 부동산서비스산업은 우리 경제의 한 축으로서 투명한 시장과 수요맞춤 서비스 제공에 앞장서는 등 국민생활 터전인 부동산에 대한 다양하고 새로운 서비스로 삶의 질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밝혔다.

□ 한편, “제1차 부동산서비스산업 진흥 기본계획”의 자세한 내용은 국토교통부 누리집(http://www.molit.go.kr)에서 뉴스․소식/공지사항 란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참 고

제1차 부동산서비스산업 진흥 기본계획 주요내용


◈ (비전) 고부가가치를 창출하고 신뢰받는 부동산서비스산업으로 발전

- (기본방향) 서비스질 개선과 신 사업모델 제시를 통한 산업의 고부가가치화

◈ (21~25 계획기간 목표)

- 체질 개선을 통한 부가가치 확대(30%↑)
- 산업 육성을 통한 일자리 창출 (20%↑)
- 신뢰 확보로 투명성 지수 향상(2.6 → 2.1), 국민과 소비자 만족도 제고

 

추진전략 1. 고부가가치 창출을 위한 미래 산업 육성 기반 조성


? 신규 수요에 대응한 프롭테크 육성

◦우리나라 프롭테크의 영역 다양화를 위해 부동산 산업 가치사슬 전반(기획-조성-공급-관리)에 대한 프롭테크 적용 공공사업 추진

ㅇ프롭테크를 정책펀드 지원대상에 포함, 저리 금융조달·대외 사업신용도 보강을 지원함으로써 유망 스타트업의 스케일업 촉진

? 부동산 데이터 경제 기반 마련

ㅇ민간기업이 활용할 수 있도록 단계적으로 수요맞춤형 공공데이터제공을 추진하여 소비자 수요 충족과 서비스 품질을 향상

ㅇ중장기적으로 공공데이터에 민간보유 데이터를 결합·연계하여 부가가치를 높이는 융복합 데이터 활성화를 위한 로드맵을 수립·추진


추진전략 2. 낡은 규제의 혁신과 기존 산업 활력 제고


? 다양하고 신뢰 받는 서비스를 위한 기존산업 활력 제고

ㅇ감정평가업(의뢰인 갑질개선 등), 중개업(전속중개 활성화 등)을 비롯한 업역별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 추진함으로써 서비스 기반 내실화

ㅇ공모활성화를 통해 접근성·투명성을 강화하고(리츠), 가격보다 품질경쟁으로 전환을 유도함으로써(주택관리업) 소비자 신뢰를 제고
? 우수부동산서비스 사업자 인증제도 확대

ㅇ정부·지자체·공공기관 입찰 적격심사 시 가점 및 인증 사업자에 대한 운영·홍보 지원 등 다양한 방식을 통한 인센티브 확대 추진

ㅇ현 단일 인증기준은 개별 업종의 우수여부에 대한 구체적 판단이 부재하여 중개·평가·정보제공 등 분야별 인증기준 개편 추진

? 체계적인 전문 서비스업 인력 양성

ㅇ부동산업 전반의 혁신성장을 선도할 수 있도록 기초부터 취업·창업까지 단계별 ‘부동산서비스산업 전문인력 육성방안’ 마련

ㅇ공인된 자격이 없어 혼란이 발생하는 업종은 공인자격 신설 검토


추진전략 3. 소비자 보호와 시장 투명성 강화로 대국민 신뢰 확보


? 산업 표준·통계 정비를 통한 서비스 품질 향상

ㅇ공인된 표준이 없어 소비자가 양질의 서비스를 선택하기 어렵고, 소비자 피해가 발생하는 업종 대상으로 산업표준 제정 추진

ㅇ융복합산업·수요자 만족도를 포함하여 실태조사를 내실화, 국가통계 승인을 추진하여 합리적인 산업 동향파악·정책수립에 활용

? 소비자 권익 향상을 위한 절차적 기반 확립

ㅇ전자계약 정착을 통해 ①거래상대방 간 신뢰를 확보하고, ②실거래 신고절차를 간소화함으로써 국민의 부동산거래 편의성 제고

ㅇ구제절차 확립을 위해 불법·교란행위 신고내용을 분석, ‘부동산 소비자 피해예방 가이드라인’ 마련 및 분쟁조정위원회 확대

? 부동산 거래 및 부동산서비스산업 통합법률 제정

ㅇ기존의 업역별 관리체계에서는 규율이 어려웠던 허위호가, 집값담합 등 주요 불공정행위 등에 대해서는 새롭게 규율화

ㅇ불법행위 근절을 위한 상시 모니터링 확대 등 교란행위신고센터 및 부동산거래분석원을 중심으로 한 소비자보호 프로세스를 구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