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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국민취업지원제도 일경험프로그램 운영기관 모집공고

하이거 2020. 12. 24. 11:20

2021년 국민취업지원제도 일경험프로그램 운영기관 모집공고

 

구분공고 담당부서국민취업지원제도 도입 추진단 등록일2020-12-23

 

www.moel.go.kr/news/notice/noticeView.do?bbs_seq=20201201588

 

2021년 국민취업지원제도 일경험프로그램 운영기관 모집공고

고용노동부 공고 제 2020 – 527호


2021년도『국민취업지원제도 일경험프로그램』사업관련 운영기관 모집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12월 23일

고용노동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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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1년도 국민취업지원제도 일경험프로그램 운영기관 모집공고.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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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국민취업지원제도 일경험프로그램 운영기관 모집공고
고용노동부 공고 제 2020 – 527호

2021년도『국민취업지원제도 일경험프로그램』사업관련 운영기관 모집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12월 23일
고용노동부장관

1. 「국민취업지원제도 일경험프로그램」 사업개요
□ (의의) 국민취업지원제도의 취업지원을 받는 수급자에게 중소·중견기업 및 NGO·공공기관 등에서 “일을 체험” 하거나 실제 “직무를 수행” 할 수 있는 일경험을 제공함으로써,
- 수급자의 취업의욕을 고취하거나 수급자의 취업역량을 향상할 수 있도록 하여 수급자가 취업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취업지원서비스
□ (주요 내용) 국민취업지원제도 수급자 취업역량에 따라, 2가지 방식으로 지원
ㅇ (체험형) 취업역량·구직의욕 고취가 필요한 자에 대해 NGO·공공기관 등에서 단기간(30일 내외) 직무 “체험” 중심*의 일경험 제공
* 기초적 사무보조, 사회서비스 보조 등 다양한 체험형 직무 → 체험형은 일경험을 통해 구직의욕을 고취시키고 일경험 이후 취업 준비를 강화하기 위한 프로그램
ㅇ (인턴형) 상대적으로 취업역량이 있는 자에 대해 취업연계가 가능한 민간기업 등에서 3개월 동안 직무 “수행” 중심*의 일경험 제공
* 직무보조 수준이 아닌 취업에 직접적으로 연계 가능한 직무
□ (참여자요건) 국민취업지원제도 수급자 중, 심층상담 및 취업역량 진단 등을 거쳐 “일경험 지원이 반드시 필요한 자”를 선발
➊「구직자 취업촉진법」제2조2호에 따른 수급자격자 중 동법 제12조에 따라 취업활동계획을 수립한 자 중
➋ 심층상담·일경험 진단도구·워크넷 구직자 유형별 분류 기준 등을 적극 활용하여 참여 여부·유형 결정
□ (지원금액) ①체험형은 참여수당 일 2.1만원(구직촉진수당 동시지급),
②인턴형은 최저임금 기준 최대 월 182만원(구직촉진수당 미지급)
□ (지원기간·시간) ①체험형은 2개월 내 최대 30일(최소 24일), 1주 20시간, 1일 4시간 원칙
ㅇ ②인턴형은 최대 3개월, 시간은 1주 30~40시간 범위에서 참여자-기업이 협의하여 정하되, 법정 근로시간(1일 8시간) 초과 금지
□ (참여시기) 국민취업지원제도 취업지원서비스기간(1년, 6개월 연장 可) 내에서 참여 가능(단, 일경험 참여일이 취업지원서비스기간 종료일을 도과해서는 안됨)
ㅇ 단, ‘인턴형’은 취업활동계획 수립 후 일정기간 도과시 참여 제한*
* 구직촉진수당 3회 수급자까지 참여 가능
□ (참여자 지위) ➊체험형 참여자는 기업에 채용되어 실제 근로를 하는 근로자가 아니며, 일 ‘경험’ 및 ‘체험’을 하는 수련생의 지위 ⇒ 따라서, 참여기업과 참여자는 일경험 협약 체결
ㅇ ➋인턴형 참여자는 기업에 고용되어 실제 직무에서 근로하는 근로자 ⇒ 참여기업과 참여자는 3개월 근로계약 체결, 4대보험 가입
구분 체험형 인턴형
목적 ◾일경험을 통한 구직의욕 고취, 직장적응능력향상 등 취업역량 제고 ◾일경험을 통한 직무역량 향상 및 취업연계
참여자 ◾국민취업지원제도 수급자 중 일경험 진단 결과 일경험이 필요한 자
* 심층상담, 취업역량평가 등을 통해 수급자에게 필요한 참여프로그램 협의 선정
참여자 지위 ◾일경험 수련생, 견습생 ◾ 근로기준법 상 근로자
참여기업 ◾NGO, 공공기관, 민간기업 등 ◾취업연계 가능한 민간기업 등
* 피보험자 5인 이상 * 피보험자 5인 이상
* 참여신청 1개월 전부터 고용조정 없을 것
지원기간 ◾30일 * 사업장 휴무일 제외 ◾3개월
일경험 시간 ◾1일 4시간 원칙 ◾1일 8시간, 1주 40시간 원칙
지원금액 ◾참여자: 참여수당 1일 2.1만원 ◾참여자: 최저임금 월 최대 182만원
◾참여기업: 멘토링수당 10만원 ◾참여기업: 멘토링수당 10만원
직무내용 ◾기초적 사무보조, 사회서비스 보조 등 다양한 체험형 직무 ◾직무보조 수준이 아닌 취업에 직접 연계 가능하도록 실제 직무수행
전달체계 ◾고용센터: 참여자 발굴 및 운영기관 연계
◾운영기관: 참여기업 발굴 및 참여자-참여기업 일경험 연계

2. 사업위탁 관련 주요내용
□ (’21년 위탁규모) 총 사업규모 2.9만명 중, 2.3만명은 체험형, 0.6만명은 인턴형
□ (위탁내용) 체험형·인턴형 참여기업 발굴 및 일경험프로그램 운영 관리 등 아래 9가지 사항 운영위탁
① 기업을 대상으로 사업안내 및 홍보
② 체험형·인턴형 참여기업 발굴·모집
③ 참여희망 기업 상담·지원(신청서 작성, 일경험 운영계획서 작성 등)
④ 고용센터 등을 통해 연계된 참여자에 대한 일경험 상담·지원
⑤ 기업의 사업신청 접수, 자격요건 적정 여부 확인
⑥ 참여자·참여기업 일경험 연계 및 모니터링
⑦ 참여기업의 지원금 신청 접수 및 검토, 지급, 반환
⑧ 참여기업에 대한 지도·점검, 부정수급 조사
⑨ 기타 일경험프로그램 업무매뉴얼 등에서 정하는 사항
< 운영기관의 의무 >
ㅇ 운영기관은 선정된 이후 조속히 사업을 홍보하고, 기업을 모집하는 등 사업을 개시하여야 함
- 운영기관은 평소 ‘네트워크’를 활용하거나, ‘강소기업 풀’ 등을 활용하여 괜찮은 기업을 발굴하고 참여를 유도하여야 하며, 고용센터에서 참여자 연계시 즉시 일경험에 연계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함
ㅇ 운영기관은 관할 고용센터별로 ‘출장소’를 운영하거나, ‘출장방문’ 등을 통해 고용센터에서 연계한 참여자가, 운영기관과의 접촉·상담 등이 원활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하여야 함
ㅇ「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과 ‘업무매뉴얼’ 및 ‘운영위탁 약정서’를 준수하고,
- 일경험프로그램을 합리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함
ㅇ 운영기관은 업무매뉴얼 및 위탁 약정서를 위반한 경우 고용센터가 내리는 제재 및 시정조치를 수인하고, 성실히 이행하여야 함
ㅇ 운영기관은 기업과의 상담(알선, 채용) 및 안내 시, “일경험프로그램 사업 개요, 참여자격, 참여제한, 지원금 신청, 부정수급 시 제제” 등 일경험프로그램 사업의 중요사항 등을 운영기관의 자율적인 방법으로 안내
< 운영기관의 역할 >
ㅇ (홍보·모집) 운영기관은 기업에 사업안내 및 홍보, 참여기업 발굴·모집
ㅇ (상담·지원) 참여하려는 기업에 제도 취지, 참여요건, 필요한 준비사항 등 상담 안내
- 참여기업이 참여자의 직무역량을 제고하고 실제 채용으로 연계될 수 있도록 일경험 운영계획서 작성 지원
ㅇ (자격검토·선정) 기업의 자격요건 충족 여부 검토 및 참여기업 선정
ㅇ (참여기업·참여자 연계) 고용센터 등에서 연계한 참여자의 희망 업종·직무와 참여자의 역량 등을 고려하여 참여자 특성에 맞는 기업 발굴 연계
ㅇ 지원금 신청 접수 및 지급
- (신청접수) 운영기관은 지원대상 기업이 주기별 지원금을 적기 신청하여 지원금 수령에 차질이 없도록 지원
* 운영기관은 지원금 지급을 위해 고용센터로부터 e-나라도움 보조사업자 권한 승인 필요
* 임금(수당) 정기지급일을 확인하고, 참여자 연계 이후 임금(수당) 지급일로부터 10일 이내 지원금 지급 신청서를 작성, 제출 할 수 있도록 관리 및 지원.
- (지원금 지급) 지원금 지급 신청서가 접수되면 ’기업의 자격요건, 인턴형 참여기업의 경우 인위적 감원 여부, 임금 또는 참여자 수당 지급 내역, 수행업무 현황 등‘ 지원금 지급대상 적격 여부 등을 확인한 후 신청서 접수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지급
* 임금(수당)지급 확인 등 필요 시 10일 연장 가능
ㅇ (참여자·기업 관리) 운영기관은 일경험프로그램 사업의 내실 있는 운영을 위하여, 일경험프로그램 운영기간 중 참여자·참여기업 모니터링 및 애로사항 등 관리
- 참여자 대상 월 2회(격주) 프로그램 적정 운영 여부, 참여자 애로사항 등 모니터링
- 참여기업 대상 분기별 현장 모니터링 실시(최소 참여기업별 1회 이상은 모니터링을 실시), 프로그램을 계획서에 맞게 적정 운영하고 있는지 확인
□ (사업지역) 일경험프로그램 운영 및 근무상황 관리 등을 위하여 전국을 아래와 같이 8개 권역으로 구분하고, 운영기관의 소재지가 속한 권역을 해당 운영기관의 사업지역으로 함(1개 권역에 1개 기관 선정을 원칙으로 하되 지역별 상황에 따라 추가 선정 가능)
- 전국 규모의 신청기관은 아래 사업지역 구분에 따라 소속 기관별(지점·지사·지부 등)로 소재지 관할 고용노동관서 고용센터에 신청
연번 사업지역(시도) 비고(고용노동관서)
1 서울 서울고용노동청
2 인천, 경기 북부, 강원 철원군 중부고용노동청
3 경기 남부 중부고용노동청 경기지청
4 강원 중부고용노동청 강원지청
5 대전, 세종 충북, 충남 대전고용노동청
6 광주, 전북 전남, 제주 광주고용노동청
7 대구, 경북 대구고용노동청
8 부산, 울산 경남 부산고용노동청
* 경기 북부: 경기도 파주, 김포, 의정부, 포천, 구리, 남양주, 동두천, 양주, 고양, 파주, 연천군
* 경기 남부: 경기 북부 외 경기 권역
□ (위탁기간) 계약체결일 ~ 2021년 12월 31일
□ (위탁운영비) 아래 표와 같이 각 시도별 계획 물량(참여자 인원)에 따라 일경험 연계를 위해 최소한 모집해야 하는 기업 수 및 사업 위탁운영 예산 배정
고용관서 사업지역 사업예산 물량(29,000명) 최소 모집 기업 수(20인기준)
합계 체험형 인턴형 합계 체험형 인턴형
서울 서울 3억 6,000 4,680 1,320 428 98 330
경기 경기 남부 2억 4,250 3,390 860 285 70 215
중부 인천, 경기 북부 강원 철원군 2.8억 5,700 4,500 1,200 394 94 300
강원 강원 0.5억 600 480 120 40 10 30
대전 대전, 세종 충북, 충남 1.3억 2,600 2,080 520 174 44 130
광주 광주, 전북 전남, 제주 1.5억 3,000 2,400 600 200 50 150
대구 대구, 경북 1.3억 2,600 2,080 520 174 44 130
부산 부산, 울산 경남 2억 4,250 3,390 860 285 70 215
합계 14.4억 29,000 23,000 6,000 1,980 480 1,500
3. 신청자격
□ (신청자격) 공모 신청일 현재 위탁사업을 희망하는 사업지역에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고, 아래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은「국민취업지원제도 일경험프로그램」위탁운영기관으로 참여 신청 가능
ㅇ 「직업안정법」 제18조 및 제19조의 유·무료 직업소개 사업자 중 법인사업자
ㅇ 「고등교육법」제2조 제1호(대학), 제2호(산업대학) 및 제4호(전문대학)에 해당하는 대학
*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제25조에 의한 산학협력단 포함
* 「직업안정법」 제18조 제4항에 따라 대학은 해당 대학 재학생·졸업생을 대상으로 하는 직업소개는 신고를 하지 않고 무료직업소개 사업을 할 수 있음
ㅇ 효율적 사업운영을 위하여 컨소시엄을 구성하거나, 일부 업무를 보조기관 등에 재위탁하는 형태의 협업체계를 구성하여 신청 가능
- 이 경우, 업무 분담 및 책임 내용을 당사자 간에 명확히 정함으로써 효율적 사업운영을 도모하여야 함
* 다만, 운영기관은 기업의 사업참여 신청 접수·심사, 지원금 신청 접수·지급, 참여기업에 대한 모니터링은 직접 수행
□ (신청제한) 다만, 다음의 경우에 해당하는 기관(사업자)은 자격제외
1) 사업 신청을 한 사업체의 대표(법인의 경우 임원을 포함)가 아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고용센터에서 확인)
㉮ 직업안정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한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
㉯ 직업안정법령 위반으로 사업 정지 이상의 행정처분을 받은 후 1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참고] 직업안정법 제38조 규정
ㅇ 직업안정법 제38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직업소개사업의 신고ㆍ등록을 하거나 근로자공급사업의 허가를 받을 수 없다.
1. 미성년자, 피성년후견인 및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하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이 법,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풍속영업의 규제에 관한 법률」 또는 「청소년 보호법」을 위반하거나 직업소개사업과 관련된 행위로 「선원법」을 위반한 자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가.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하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나.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다. 벌금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6. 제36조에 따라 해당 사업의 등록이나 허가가 취소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7. 임원 중에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있는 법인

2) 고용노동부의 위탁사업에 참여했던 기관(사업자)으로서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 ’20.12.31. 이전 고용노동부 위탁사업에 참여하여 위탁계약해지 조치를 받고 계약해지 통보일로부터 모집공고일 현재 2년이 경과하지 않은 기관(사업자)
㉯ ’20.12.31. 이전 고용노동부 민간위탁사업 참여기관(사업자)으로서 민간위탁기관의 계약해지 요청에 의해 계약 해지되어 계약해지 통보일로부터 모집공고일 현재 1년이 경과하지 않은 기관(사업자)
* ‘20년 취성패 사후관리 기관으로서 참여자의 이관 동의 및 고용센터의 승인을 얻어 약정해지한 기관은 위에 해당하더라도 ’21년도 국취 위탁사업 참여 가능
㉰ ’20년 취업성공패키지 지원사업 민간위탁기관 평가결과에 ’21년 위탁사업 참여가 제한된 기관(사업자)
□ (시설 요건) ‘일경험프로그램’ 상담 지원이 원활히 제공될 수 있도록 상담 공간 구비
ㅇ 운영기관은 고용센터 등에서 연계되는 참여자가, 운영기관과의 접촉·상담 등이 원활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 소재지 외 사업지역에 관할 고용센터별 ‘출장소’를 운영하거나 ‘출장상담’ 등을 할 수 있어야 함

3. 신청기간 및 방법
ㅇ 신청기간: ’20.12.23.(수) ~ ’21.1.4.(월)
ㅇ 신청방법: 신청기관 소재지 관할 고용노동관서 고용센터(국민취업지원제도 부서)에 접수 * 상기 사업지역별 관할 고용노동관서 참고
연번 사업지역(시도) 비고(고용노동관서)
1 서울 서울고용노동청
2 인천, 경기 북부, 강원 철원군 중부고용노동청
3 경기 남부 중부고용노동청 경기지청
4 강원 중부고용노동청 강원지청
5 대전, 세종 충북, 충남 대전고용노동청
6 광주, 전북 전남, 제주 광주고용노동청
7 대구, 경북 대구고용노동청
8 부산, 울산 경남 부산고용노동청
ㅇ 제출서류: 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등 구비서류 포함 10부
4. 선정절차
ㅇ (심사 선정) 고용노동부 8개 지방청(대표지청 포함)별로「운영기관 선정위원회」를 구성하여, 신청기관에서 제출한 사업계획서, 사업실적, 경영상황 등 자료와 고용센터에서 작성한 검토내용을 토대로 사업수행능력 등 평가
- 서면심사, 현장실사, 사업계획 심사(PT 심사)를 통해 사업수행능력, 사업계획의 타당성, 자원활용 계획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
* 현장방문 심사 및 PT심사 실시(상황에 따라 변동 가능), 일정은 지방관서별로 추후 통보
ㅇ (결과 통보) 위탁기관 선정결과는 문서로 관할 고용센터에서 통보(~’21.1.18(월))
* 신청서 제출기관 중 심사결과 적정기관이 없는 경우, 위탁기관을 선정하지 않을 수 있음
* 선정결과 통보시, 예비 사업자(3개소 이내) 통보 가능
ㅇ (계약 체결) 심사결과 순위내에 포함된 위탁 사업자의 선정 요건 등을 최종 확인하고 요건 충족시 위탁계약 체결(~’21.1.22(금))
* 순위내 사업자가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요건을 확인한 후 요건 충족시 계약체결
- 계약은 위탁사업 실시지역 관할 “고용노동관서 분임계약관*”과
위탁기관(사업자)간에 체결
* 고용센터 소장 또는 취업성공패키지과(팀)장 등을 분임계약관으로 임명
- 계약체결시 임금체불 금지, 4대 보험 가입, 근로기준법 준수 등 ‘업무담당자 근로조건 보호 확약서’ 작성<구비서류 1-4>
5. 문의처
ㅇ ‘21년 위탁사업 신청을 희망하는 해당 고용노동관서에 문의
< 지청별 관할 고용센터 및 담당자 연락처 >
연번 사업지역(시도) 관할 지방관서 연락처
1 서울 서울고용노동청 02-2004-7014
서울고용센터
2 인천, 경기 북부, 강원 철원군 중부고용노동청 032-460-4916
인천고용센터
3 경기 남부 중부고용노동청 경기지청 수원고용센터 031-231-7963
4 강원 중부고용노동청 강원지청 춘천고용센터 033-250-1959
5 부산, 울산 경남 부산고용노동청 051-860-2106
부산고용센터
6 대구, 경북 대구고용노동청 053-667-6147
대구고용센터
7 광주, 전북 전남, 제주 광주고용노동청 062-609-8536
광주고용센터
8 대전, 세종 충북, 충남 대전고용노동청 042-480-3933
대전고용센터
<서식 1>
□ (단 독) 『국민취업지원제도 일경험프로그램』 운영기관 참여신청서
□ (컨소시엄)

기관 기관명 법인등록번호
현황 기관유형 □ 비영리 □ 영리 사업자등록번호
(운영기관) 소재지
대표자 담당부서
전화번호 관리책임자
(FAX) (E-mail)
직업소개업 □ 무료직업소개사업 □ 유료직업소개사업 □ 직업정보제공사업
신고(등록) 여부
기관 기관명 법인등록번호
현황 (사업자등록번호)
(보조기관) 소재지
대표자 담당부서
* 컨소시엄의 경우만 작성 전화번호 관리책임자
(FAX) (E-mail)
컨소시엄 보조사업비율
사업내용 (위탁비 기준)
2021년 『국민취업지원제도 일경험프로그램』 운영기관 참여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지방고용노동(지)청장 귀하

첨부서류 1. 신청기관 일반현황(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 포함)
(10부) 2. 사업계획서
3. 사업신청 자격이 있음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직업소개사업 등록증 등)

<구비서류 1-1> * 컨소시엄의 경우 운영기관, 보조기관 각각 작성
일 반 현 황
1. 현황 및 연혁
신청기관명 대표자
소재지
주요사업내용
연락처 전화번호 : 팩스번호 :
설 립 연 도 년 월
해 당 부 문 년 월 ~ 년 월
사 업 기 간
주 요 연 혁(요약)
2. 자본금 및 매출액(최근 3년간)
구 분 년 년 년 합계 평균
총자산
자기자본
유동부채
고정부채
유동자산
당기순이익
분야별 매출액
-○○분야
-○○분야
자기자본비율
자기자본순이익률
유동비율
※ 제안업체 설립 후 제안 당시까지의 주요 연혁과 제안업체의 재무구조를 파악할 수 있도록 작성
※ 결산공고된 대차대조표 및 손익계산서 등 회계자료 각 1부 첨부

3. 조직 및 인원
계 기획부 연구부 … …


※ 당해 기관 전체 인력현황을 알 수 있도록 기재(조직도 첨부 가능)

4. 사업을 직접 수행하는 부서의 인력현황
부서명 담당분야 성 명 연령 최종학력 근무경력 직위 담당업무 자격증
총괄책임자
등록
지원금 지급



※ 자격증 사본 첨부
※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파견근로자는 제외


5. 신청기관과 동일 법인 또는 동일 대표자인 직업훈련기관
연번 법인명 법인번호 훈련기관 훈련 대표자명 소재지 주요
사업자 번호 기관명 훈련과정


6. 물적 현황(시설 등)
○ 총 면적 : ( ) 평방미터 / ( ) 평
○ 세부시설 현황
구 분 면 적 (평방미터) 구체적인 활용내역 비고
사무실
상담실
교육장
기 타
* 상담실, 교육장 등이 2개 이상인 경우 상담실 1, 상담실 2의 형태로 표기
* ‘기타’에는 휴게실, 면접실 등이 존재하는 경우 해당사항 표기
건물 외관 건물 내부시설
사진 추가 사진 추가
건물 내부시설(상담실) 건물 내부시설(교육장)
사진 추가 사진 추가
* 추가할 사진이 있는 경우에는 표를 추가하여 작성


<구비서류 1-2>
사 업 계 획 서
1. 사업 목표
※ ’21년도 목표인원(일경험프로그램 참여자), 기업 수 등 계량화된 목표 제시
2. 사업 내용
※ 일경험프로그램 사업 안내․홍보, 참여기업 발굴․모집, 참여기업 상담․지원, 사업 신청 접수․ 적격 여부 심사, 지원금 신청․지급 등
※ 참여자는 고용센터(위탁기관 포함)에서 발굴하여 운영기관에 연계 예정
3. 사업 계획 * 컨소시엄의 경우 운영기관, 보조기관의 역할 분담 방안을 반드시 포함
가. 세부 추진계획(분야별 계획마련)
※ 일경험 운영과 관련한 사업홍보, 참여기업 발굴・모집・확보 방안, 참여기업 일경험 운영계획·참여자 취업연계 등 적정 상담·지원, 지역 네트워크 활용 방안, 지원금 적기 지급 방안, 부정수급 방지대책 등 세부 실천계획을 현실성 있게 적시
나. 위탁사업비 운용계획
비 목 산출내역 금 액 구성비
구 분
○인건비소계
컨설턴트
보조원
○경비소계
국내여비
유인물비
홍보비
섭외활동비
회의비
임차료
교통통신비
.
.
○ 계


다. 보유 시설 및 인력 활용계획
※ 보유 시설 전체 면적 및 상담실, 프로그램 운영실, 교육장 등의 면적 등 보유 현황
4. 유사사업 실적
가. 수행실적(2018~2020년, 최근 3년)
순번 사업명 사업기간 계약금액 시행기관 주요 업무내용 비고
기관명 소재지 연락처
1
2
3
나. 세부 사업 수행실적(‘가’에 기재된 사업별로 실적 작성)
※ (정량실적) 참여자·참여기업 모집 실적, 서비스 수행 실적, 관리 사업장 수, 취업률 등 성과확인이 가능한 계량화된 숫자를 중심으로 작성
(정성실적) 사업운영의 질적 수준을 평가할 수 있는 구체적 내용을 중심으로 작성
5. 월별 사업수행계획
월 또는 분기 목표인원 주요 사업내용 비고





사업계획서는 본 서식(A4용지, 한글파일) 및 내용을 참고로 전반적 사업계획을 작성하여 제출하되, 분량이 많을 경우 5페이지 이내 사업요약서 첨부

<구비서류 1-3>

국민취업지원제도 일경험프로그램 업무담당자
근로조건 보호 확약서

당사는 ‘2021년도 국민취업지원제도 민간위탁사업’에
참여함에 있어 업무담당자의 근로조건 보호를 위해 다음 사항을 이행할 것을 서약합니다.
1. 당사가 제출한 사업계획서상 임금 지급계획에 따라 책정된 임금을 정해진 날짜에 지급하겠습니다.
2. 퇴직급여 지급, 4대 보험료 납부 등 사업주의 법정의무를 준수하겠습니다.
3. 위탁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 3자에게 재위탁하거나 하도급 및 파견을 하는 일체의 불공정한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4. 계약해지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고용유지 및 고용 승계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5. 근로기준법, 산업안전보건법,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등 고용‧노동 관련법령을 준수하겠습니다.
6. 당사는 국민취업지원제도 및 일경험프로그램 업무담당자와 소통창구를 마련하여 합리적 노사관계 구축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위 서약을 위반하는 경우,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 및 관계 법령과 국민취업지원제도 업무매뉴얼 등에 따라 책임질 것을 약속합니다.
2021. 1. .

서약자 : 대표 (인)

○○ 지청장 귀하
<서식 2>
『국민취업지원제도 일경험프로그램』 운영기관 선정심사표
○○기관 심사표
기 관 명 신청인원
직원 수 업무담당자수
비 고

주요항목 세 부 항 목 평가
점수
사업수행 유사사업 수행 경험 및 실적 (10점)
능력 참여기업 발굴 및 취업연계 전문성(지역 네트워크, 자체 알선망 등) (10점)
(30점) 시설 규모, 전문인력 보유 정도 등 적정성 (5점)
연간 사업실적, 사업매출 등 재무안정성 (5점)
사업내용 및 전략의 적정성 사업 홍보 및 참여기업 발굴․모집 계획의 적정성 (20점)
(60점) 참여기업 지원․관리 방안 (20점)
참여자 지원․관리 방안(취업연계, 운영기관 접근성 등 포함) (20점)
자원활용 계획 (10점) 기관 시설 및 담당인력 운용, 지역 네트워크 활용 계획 (10점)
총 계
평가자: 위원 성명 (서명 또는 인)


[참고]
『국민취업지원제도 일경험프로그램』운영기관 선정 심사기준

기 준 세 부 항 목 심 사 항 목
사업수행 유사사업 수행 경험 및 실적 (10점) ・최근 3년간 유사한 사업을 수행한 경험 및 실적(참여기업 모집 실적, 취업연계 실적 등)
능력 참여기업 발굴 및 취업연계 전문성(지역 네트워크, 자체 알선망 등) (10점) ・사업지역에 다양한 기업을 발굴 할 수 있는 기업 네트워크가 갖추어져 있는지 여부
(30점) - 다양한 분야에서 괜찮은 기업이 인턴형에 참여할 수 있도록 기업발굴 전문성이 있는지 여부
・고용센터에서 연계받은 다양한 참여자 특성에 맞는 기업 연계 방안
시설 규모, 전문인력 보유 정도 등 적정성 (5점) ・담당인력 중 유사사업 경력자 수, 취업지원(알선)전산망 및 관리프로그램 보유 여부, 상담·알선 등에 적합한 상담시설 보유 실태 등
연간 사업실적, 사업매출 등 재무안정성 (5점) ・신청기업이 사업운영을 안정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지 여부
사업내용 및 전략의 적정성 사업 홍보 및 참여자 발굴․모집 계획의 적정성 (20점) ・사업 홍보 수단(자체인터넷, 구인・구직 DB보유여부, 홍보매체 등) 활용, IT 분야 맞춤 홍보 전략, 홍보 전략의 실현가능성, 예산 활용 계획의 적정성 등
(60점) 참여기업 지원․관리 방안 (20점) ・참여예정 기업이 직무 중심의 일경험을 운영할 수 있도록 운영계획 수립 지원
・일경험프로그램이 성공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참여기업 지원·관리 방안
- 일경험 운영 컨설팅 및 모니터링, 부정수급 여부 확인 등 참여기업 지원·관리 방안
참여자 지원․관리 방안 (20점) ・고용센터에서 연계된 참여자 상담 및 기업 연계방안
・일경험 중 참여자 취업역량 제고를 위한 지원방안(직업훈련 연계 등)
・참여자의 취업연계 방안
- 일경험 종료 후 참여자가 참여기업에 정식 직원으로 취업연계되거나 유사기업 등에 취업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방안 등
자원활용 계획 기관 시설 및 담당인력 운용, 지역 네트워크 활용 계획 (10점) ・사업성과 제고를 위한 기관 시설 운용계획, 사업관리체계 적정여부
(10점) ・담당인력 1명당 관리 인원, 기업 등 적정 여부
・지역 경제단체 등 유관기관과의 연계 및 협업 관계 구축 여부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