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이거

판교핫뉴스1

2021학년도 초등학교 취학대상아동 예비소집 실시

하이거 2020. 12. 24. 11:05

2021학년도 초등학교 취학대상아동 예비소집 실시

 

등록일 2020-12-23

 

 

2021학년도 초등학교 취학대상아동 예비소집 실시


◈ 취학대상아동 소재와 안전 확인을 위해 예비소집, 가정방문 등 실시
◈ 보호자는 취학통지서를 확인하고 자녀와 함께 예비소집에 참여

□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유은혜)와 시도교육청은 단위학교, 지자체, 경찰청 등과 함께 2021학년도 초등학교 취학대상아동의 소재와 안전에 대한 집중 점검을 시작한다.
ㅇ 의무교육단계에 처음 진입하는 아동들의 소재와 안전을 확인하고, 학습권을 보호하기 위해 전국 초등학교에서 예비소집을 실시한다.
ㅇ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지역과 학교 상황에 맞춰 대면 확인 또는 온라인 등 비대면 방식을 활용해 탄력적으로 운영한다.
□ 대면·비대면 예비소집 시, 각각의 특성에 적합한 방식을 활용하여, 학생의 안전을 확인하면서도 밀집도를 최소화하여 감염병 확산을 적극적으로 예방할 수 있도록 한다.
ㅇ 대면으로 확인하는 경우, 평일 주간뿐만 저녁까지 운영하며, 일부 지역에서는 주말에도 운영하면서 시간을 구분하고, 장소도 분산*하는 등 다양한 방법을 활용해 밀집도를 최소화할 예정이다.
* 강당, 체육관, 다목적실, 교실 등 예비소집 장소 확대하여 1실당 인원 최소화
ㅇ 또한 승차 확인(드라이브스루) 방식을 활용하여,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에 따른 방역지침을 철저히 준수하면서도 아동의 소재와 안전을 꼼꼼하게 확인할 예정이다.
ㅇ 비대면으로 확인하는 경우 온라인 예비소집 실시, 영상통화 등의 방법을 활용해 아동의 소재·안전을 확인하고, 취학대상아동과 학부모들을 위한 학교생활 안내서, 각종 신청서류를 학교 누리집, 전자우편, 문자메시지 등으로 안내한다.
ㅇ 지역별, 학교별로 예비소집 방법 및 일정이 다르므로 보호자는 학교별 안내 사항에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 불가피하게 예비소집에 참여하지 못하는 경우, 소집일 이전에 아동이 취학할 학교에 직접 문의하여 별도로 취학 등록을 할 수 있다.
- 아울러, 질병 등 부득이한 사유로 취학이 어려울 경우에는 자녀(또는 보호하는 아동)가 취학할 학교에 보호자가 취학유예 또는 면제를 신청할 수 있다.
※ (면제) 취학의무를 면함 / (유예) 취학의무를 다음 학년도까지 보류함
□ 이번 예비소집 기간에 소재와 안전을 확인하지 못한 취학대상 아동에 대해서는 학교 측에서 유선 연락·가정 방문·학교로 방문 요청 등의 방법을 활용해 끝까지 학생의 안전을 확인한다.
ㅇ 아동의 소재와 안전을 확인할 수 없을 경우, 학교에서는 관할 경찰서에 해당 아동에 소재 파악을 위한 수사를 즉각적으로 의뢰할 예정이다.
ㅇ 교육부는 시도교육청, 단위학교, 지자체, 경찰청 등과 적극적으로 협력하여 취학대상아동의 소재·안전을 끝까지 확인할 것이다.
□ 한편, 우리나라는 초등학교 입학 연령에 도달할 경우 국적이나 체류자격과 상관없이 교육을 받을 수 있다.
ㅇ 법무부와 정보연계를 통해 중도입국·난민아동에게 초등학교 입학절차에 대한 안내 문자를 해당 국가의 언어로 발송할 예정이다.
ㅇ 또한 다문화가정 학부모들이 자주 방문하는 관계기관에 국내학교 편입학 안내자료(13개 언어*)를 배포하여 다문화학생들이 공교육을 원활하게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한다.
* 한국어, 영어, 중국어, 일본어, 베트남어, 러시아어, 크메르어, 미얀마어, 몽골어, 아랍어, 태국어, 타갈로그어, 프랑스어 13개 언어
□ 오석환 교육부 교육복지정책국장은 “취학대상아동의 소재와 안전 확인을 위해 교육부는 관계기관과 함께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다.”라고 강조하였다.
ㅇ 아울러, “학부모님께서는 취학 등록뿐만 아니라 각종 교육정보를 안내받을 수 있도록 자녀와 함께 예비소집에 참여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린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