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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부모의 부담 경감을 위해 2021학년도 유아학비와 보육료 지원 확대

하이거 2020. 12. 24. 11:12

학부모의 부담 경감을 위해 2021학년도 유아학비와 보육료 지원 확대

 

등록일 2020-12-23

 

 


학부모의 부담 경감을 위해
2021학년도 유아학비와 보육료 지원 확대
◈ 국공립 유치원 유아 1인당 유아학비 월 8만 원, 사립 유치원과 어린이집 유아 1인당 유아학비 및 보육료 월 26만 원 지원
◈ ‘2년 연속’ 유아학비와 보육료 지원금을 전년 대비 월 2만 원 추가 인상하여 학부모의 학비 부담 경감 기대
□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유은혜)는 유치원과 어린이집에 다니는 유아의 교육·보육 비용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2021학년도부터 유아 한 명에 대해 국공립유치원은 월 8만 원, 사립유치원과 어린이집은 월 26만 원의 유아학비 및 보육료를 지원한다.
ㅇ 이는 7년 만에 최초로 누리과정 지원금을 월 2만 원씩 인상하여 2020학년도에 지원한데 이어, 2021학년도에도 월 2만 원씩 추가로 인상하면서 지원금을 2년 연속으로 확대한 것이다.
※국공립유치원 유아학비 지원: (2019∼2020.) 6만원 → (2021) 8만원
사립유치원 유아학비/어린이집 보육료 지원 : (2019) 22만원 → (2020) 24만원 → (2021) 26만원
【 사립유치원 유아학비 및 어린이집 보육료 지원 확대 】

【 2021학년도 기관별 유아학비 및 보육료 지원 】
구분 국공립유치원 사립유치원 어린이집
유아학비 / 보육료 8만 원 26만 원 26만 원
(유치원) (어린이집)
방과후과정비 / 누리과정운영비 등 5만 원 7만 원 7만 원
(유치원) (어린이집)
계 13만 원 33만 원 33만 원
□ 유치원은 원비 인상률 상한 범위 내에서 결정한 2021학년도 유치원 원비 중 정부지원금인 유아학비(방과후 과정비 포함 사립유치원 총 33만 원)를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학부모에게 징수 가능하다.
※유치원 원비는 정부지원금과 학부모부담금으로 구성되며, 「유아교육법」 제25조에 따라 직전 3개 연도 소비자 물가상승률(2021년 0.8%) 범위 내에서 인상 가능
ㅇ 따라서 유아학비 보육료 지원금의 월 2만 원 인상과 원비 인상률 상한제 및 학급운영비 지원 등 원비 안정화 정책에 따라 내년 사립유치원 학부모의 부담금은 전년 대비 경감될 것으로 기대된다.
[예시] 2020년 원비 50만원(정부지원금 31만원(방과후 과정비 7만원 포함) + 학부모 부담금 19만원)
2021년 원비 인상률 상한 : 0.8% (직전 3개 연도 평균 소비자 물가상승률)
⟹인상률 상한 범위 내 결정한 2021년 유치원 최대 원비 : 50만4000원
⟹ 2021년 학부모부담금 : 50만4000원 – {정부지원금 33만원(방과후과정비 포함)} : 17만4000원
☞ 2021년 학부모부담금(17만4천원)은 전년(19만원) 대비 16,000원 경감
□ 정부는 저출생 시대에 학부모가 경제적 부담 없이 아이를 키울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고 모든 유아가 생애 출발선에서부터 양질의 교육을 안정적으로 받을 수 있도록 유아교육과 보육의 지원 확대 및 내실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갈 예정이다.
【붙임】 2021학년도 누리과정 부담 비용 고시(2020.12.28.예정)



붙임 2021학년도 누리과정 부담 비용 고시(2020.12.28.예정)
교육부 고시 제2020 - 246호

2021년도 누리과정 부담비용 고시

「유아교육법」 제24조 제3항에 의거 2021년도 초등학교 취학직전 3년의 유아교육에 드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는 비용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0년 12월 28일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유 은 혜

【지원기준 연령 및 금액】
구 분 연령 생년월일 지원액(1인당, 월)
국·공립유치원 사립유치원 어린이집
누리과정 만 5세 2015.1.1.∼2015.12.31. 80,000원 260,000원 260,000원
(유아학비‧보육료) 만 4세 2016.1.1.∼2016.12.31.
만 3세 2017.1.1.∼2018.2.28.

부 칙

이 고시는 2021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