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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차 중·저준위 방폐물 관리기본계획(안)」 온라인 설명회 개최

하이거 2020. 12. 3. 15:19

2차 중·저준위 방폐물 관리기본계획()온라인 설명회 개최

 

담당부서원전환경과 등록일2020-12-03

 

 


「제2차 중ㆍ저준위 방폐물 관리기본계획(안)」
온라인 설명회 개최

□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성윤모)는 ’20.12.4(금) 오후 3시부터 「제2차 중ㆍ저준위 방폐물 관리기본계획(안)」에 대한 의견수렴을 위해 에너지경제연구원 주관으로 온라인 설명회를 아래와 같이 개최한다고 밝힘

<설명회 개요>


◇ 일시‧장소 : 2020.12.4.(금) 오후 3~5시

◇ 개최 방식 : 코로나19 감염우려를 고려해 비대면 패널토론을
KTV 유튜브 채널로 생중계

◇ 참석 대상

- 패널 토론 : 한국방폐학회(좌장, 김경수 한국방폐학회장)
에너지경제硏(박우영 원자력정책연구팀장), 원자력硏(이진우 방폐물관리센터장)
방사선진흥會(박태진 미래전략기획단장), 원자력환경公(박진백 사업전략팀장)
한수원(이희환 방사선안전실장), 산업부(변재택 원전환경과 사무관) 이상 7명

- 온라인 청중

◇ 진행 순서

① 기본계획(안) 주요내용 설명(에너지경제연구원)
② 패널 토의(김경수 한국방폐학회 회장 진행)
③ 온라인 참여자 의견에 대한 설명 및 토론
□ 이번에 수립예정인 제2차 중ㆍ저준위 방폐물 관리기본계획은 방폐물관리법에 따라 30년을 계획 기간으로 5년마다 수립하는 법정 계획으로, 동 법은 ➊중ㆍ저준위 방폐물 관리의 기본정책, ➋중ㆍ저준위 방폐물 발생현황ㆍ전망, ➌시설ㆍ투자계획, ➍국민 이해증진ㆍ기술개발 등을 계획에 담도록 규정

※ 동 계획은 중ㆍ저준위 방폐물을 위한 관리계획으로, 고준위 방폐물에 대해서는 사용후핵연료 관리정책 재검토위원회 활동이 마무리되는 대로 수립에 착수하여 ’21년말 수립 완료할 계획

□ 금번 계획(안)에는 ➊에너지 전환정책 본격화에 따른 원전해체 방폐물 증가전망, ➋경주 방폐장의 본격가동, ➌높아진 안전관리 요구 등 제1차 계획 수립 이후 변화된 대외 정책여건을 반영하는 한편,

ㅇ『국가가 책임지고, 국민이 함께하는 안전한 방사성폐기물 관리』에 한 걸음 다가서기 위해, 필요 인프라의 차질없는 확충, 방폐물 관리의 스마트 혁신, 사고 제로화와 국민참여 강화 등 3대 분야(11개 중점과제)를 선정해 향후 5년간 약 5천억원을 투자한다는 내용이 포함
ㅇ 설명회에 앞서 발표를 맡은 박우영 에경연 팀장은 금번 초안 보고를 위해 방폐물 발생자와 처분자는 물론, 다양한 전문가들의 의견을 폭넓게 청취하려 노력했다며 금번 온라인 설명회가 2차 계획의 내용을 한층 내실 있게 보완하는 기회가 되기 바란다고 언급
□ 산업부는 이번 설명회에서 제기된 다양한 의견들을 성실하게 검토ㆍ반영한 후, 관련부처 협의, 원자력진흥위원회 상정․의결 등을 거쳐 연내 2차 계획을 확정 발표할 계획이며, 방사성폐기물 관리법(제6조제4항)에 따라 국회에도 제출하게 될 것이라 설명

【붙 임】 제2차 중ㆍ저준위 방폐물 관리기본계획(안) 주요내용(요약)


붙임 제2차 중ㆍ저준위 방폐물 관리기본계획(안) 주요내용(요약)

1. 계획안 개요

□ 법적 근거

ㅇ 방사성폐기물 관리법 제6조(방사성폐기물 관리 기본계획)

□ 계획기간 및 주기

ㅇ 30년을 계획기간으로 5년마다 수립ㆍ시행

* (제1차 관리기본계획) '15∼'44년, (제2차 관리기본계획) '20∼'49년

□ 목적 및 의의

ㅇ 중ㆍ장기 방사성폐기물 관리정책의 비전, 목표와 추진전략 제시

ㅇ 중ㆍ저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를 위한 방향과 대책을 마련하여 중ㆍ저준위 방사성폐기물을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관리

□ 계획의 범위

ㅇ 방사성폐기물 관리의 기본정책에 관한 사항

ㅇ 방사성폐기물의 발생 현황과 전망에 관한 사항

ㅇ 방사성폐기물 관리시설의 부지선정 등 시설계획에 관한 사항

ㅇ 방사성폐기물 관리시설에 대한 투자계획에 관한 사항

ㅇ 방사성폐기물 관리에 대한 국민 이해증진ㆍ기술개발에 관한 사항
□ 계획수립 경과

전문기관 ‧ (목적) 중ㆍ저준위 방폐물 관리 현황, 발생전망 등
연 구 기본계획(안) 주요내용 연구

‧ (참여) 에너지경제연구원, 방사선진흥협회 등

‧ (기간) ’19.4~’20.9

민관 합동 ‧ (목적) 중ㆍ저준위 방폐물 정책 개선방안 등 논의하여 기본계획(안) 마련
워킹 그룹
구성ㆍ운영 ‧ (구성) 정부, 한국원자력환경공단, 한국수력원자력, 한국원자력연구원, 한전원자력연료, 방사선진흥협회 등

‧ (기간) ’19.6~’20.11

의견 수렴 ‧ (개요) 기본계획(안)에 대한 관계기관ㆍ전문가 의견 등
광범위한 대외 의견수렴

‧ (내용) 설명회, 발생자ㆍ관리사업자ㆍ전문가 회의 등 다수

‧ (기간) ’20.7~’20.12

기본 계획 ‧ (확정절차) 원자력진흥委 실무전문委 검토 →
심의ㆍ확정 원자력진흥委 심의·의결 → 국회제출*

* 방사성폐기물 관리법 제6조 제2항, 제4항

‧ (기간) ’20.11~‘20.12

□ 관련 계획과의 관계

ㅇ 최상위 중ㆍ장기 계획인 에너지기본계획과 전력수급기본계획 등 유관 계획과의 정합성 고려

ㅇ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기본계획*과 연계하여 전체 방사성
폐기물을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관리

* 사용후핵연료 관리정책 재검토위원회 권고안(’21년초)을 토대로 “제2차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기본계획” 수립 예정
2. 기본방향 및 중점 추진과제

목표 및 비전

『국가가 책임지고, 국민이 함께하는 안전한 방사성폐기물 관리』

5대 관리원칙

◇ 중ㆍ장기적인 관점에서 국가 책임하에 관리

◇ 안전성을 최우선에 두는 방사성폐기물 관리

◇ 국민과 함께하는 투명한 관리로 국민의 신뢰 제고

◇ 발생자 비용부담원칙에 기초한 안정적 관리

◇ 처분시설의 효율화ㆍ스마트화

* IAEA 방사성폐기물 관리원칙을 고려

핵심과제

필요 인프라의 차질없는 확충 1 발생전망을 고려한 시설 확보

2 발생-처분간 병목 해소

3 리스크 관리를 위한 역량 제고

방폐물 인수ㆍ검사ㆍ처분 역량 강화 1 맞춤형 인수기준 마련

2 효율과 안전을 조화한 방폐물 검사

3 다양한 방폐물 처분역량 확보

4 비규격 방폐물 운반역량 확보

안전 최우선의 관리시스템 정립 1 상시적ㆍ예방적 안전관리체계 구축

2 재난 등 비상 대응역량 강화

3 국민과 함께 하는 안전관리

4 상생을 위한 지역맞춤형 지원
3. 투자계획 및 과제관리 계획

□ 투자계획

ㅇ 제2차 관리계획 이행을 위해 향후 5년간 약 5천억원 투자

- 분야별로는 처분시설의 건설ㆍ운영, 방사선 안전관리에 집중 투자하면서 기술개발과 수용성 제고에도 대비

ㅇ 투자에 필요한 재원은 방사성폐기물 관리기금으로 운영

□ 과제관리 계획

ㅇ 중ㆍ저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 기본계획이 차질없이 이행될 수
있도록 이행상황에 대해 주기적으로 평가ㆍ환류

-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추진실적을 점검ㆍ평가

- 정부ㆍ관리자ㆍ발생자ㆍ전문가 참여 下 중간점검 상시 수행

< 주요과제 목록(안) >
1. 필요 인프라의 차질없는 확충
․2단계 처분시설(표층형) 증설(’22) ․3단계 처분시설(매립형) 증설(’26)
․방폐물 인수ㆍ검사 시설 확충(’24) ․방폐물 분석센터 신설 등 역량 제고(’25)
2. 방폐물 인수ㆍ검사ㆍ처분 역량 강화
․종류별ㆍ준위별 인수기준 마련(’25) ․시설별 적정 처분기준 설정(협의 후 조속추진)
․검사절차 효율화 방안 강구(협의 후 조속추진) ․다양한 방폐물 운반용기 개발(’23)
․해체방폐물 특화 인수검사 장비 개발(’23) ․방폐물 운송 개선방안 도출(협의 후 조속추진)
3. 안전 최우선의 관리시스템 정립
․시설 주요기기ㆍ계통 정기점검(계속) ․방사선ㆍ화재 등 상황별 대응훈련(계속)
․방사능 분석시설 및 분석장비 확충(’25) ․재난 모니터링ㆍ경보 시스템 구축(’21)
․안전보안관ㆍ근로자 제안 등 운영(계속) ․국민 안전점검단ㆍM방폐장 운영(’20말)
․방폐물 추적ㆍ모니터링 시스템 구축(’22) ․방폐물 운반 등 실시간 정보공개 확대(‘21)
․안전관리 스마트화 로드맵 수립(’21) ․방사선 교육, 어린이 기자단 등 운영(계속)
․배수/전원계통 다중화, 내진기준 상향(’22) ․주민참여형 사업 및 건강검진 지원(계속)
․재난 대비 비상대응 매뉴얼 개선(계속) ․지역지원사업ㆍ수수료 지급 지속추진(계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