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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500세대 이상 신축 공동주택단지 다함께돌봄센터 설치 의무화 등

하이거 2021. 1. 5. 15:32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개정안 국무회의 통과-500세대 이상 신축 공동주택단지 다함께돌봄센터 설치 의무화 등

상가·오피스 등을 임대주택으로 전환 시 주차장 설치 기준 등 완화

담당부서주택건설공급과 등록일2021-01-05 11:00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 500세대 이상 신축 공동주택단지 다함께돌봄센터 설치 의무화
- 상가・오피스 등을 임대주택으로 전환 시 주차장 설치 기준 등 완화

□ 국토교통부(장관 변창흠)는 500세대 이상 신축 공동주택단지에 다함께돌봄센터 설치를 의무화하고, 상가・오피스 등을 임대주택으로 전환하는 경우 주차장 설치 기준을 완화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이 1월 5일 국무회의를 통과하였다고 밝혔다.

ㅇ 국무회의를 통과한 개정 시행령은 대통령 재가를 거쳐 공포하는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500세대 이상 신축 공동주택단지 다함께돌봄센터 설치 의무화


ㅇ 작년 3월 6일 사회관계장관회의에서 발표한 ‘온종일 돌봄확대를 위한 아파트 주민공동시설 활용 방안’의 후속조치로서, 500세대 이상 신규 공동주택단지에 대하여 주민공동시설 내 다함께돌봄센터 설치를 의무화하였다.

※ 현행 500세대 이상 공동주택단지 필수 주민공동시설 : 경로당, 어린이놀이터, 어린이집, 주민운동시설, 작은도서관

② 상가·오피스 등을 임대주택으로 전환 시 주택건설기준 완화

ㅇ ‘수도권 주택공급 기반 강화방안’(‘20.5.6) 및 ’서울권역 등 수도권 주택공급 확대방안‘(’20.8.4.)의 후속조치로서 도심 내 1~2인가구를 위한 주거 공급을 활성화하기 위해 근린생활시설·업무시설·숙박시설 등을 30세대 이상 도시형생활주택(원룸형)으로 용도변경하여 장기공공임대주택이나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으로 사용하는 경우 주민공동시설 설치 기준 등을 적용하지 않도록 하고,

- 주차장에 대하여도 세대별 전용면적이 30제곱미터 미만이고 임대기간 동안 자동차를 소유하지 않는 임차인에게 임대하는 경우에는 원래 상가·오피스 등의 주차장 규모를 유지할 수 있도록 주차장 설치기준을 완화하였다.

③ 주차장 설치 기준 지자체 조례 위임 확대

ㅇ 지역별 차량보유율 등을 고려하여 지자체 조례로 주택건설기준의 주차장 설치기준을 강화(20~50%)할 수 있도록 하고,

- 특히, 역세권 청년주택에 대하여는 70%(현행 50%)까지 완화할 수 있게 하였다.

ㅇ 아울러, 종래 시·도 조례로만 주택건설기준의 주차장 설치 기준을 조정할 수 있었던 것을 자치구 조례로도 확대하였다.

④ 국기봉 꽂이 설치 기준 개선

ㅇ 최근 창문개폐가 어려운 고층 아파트 등에 안전유리난간이 설치되는 경우 기존 철재난간에 설치하던 국기봉 꽂이를 설치하기 어려운 점을 감안하여 각 동의 출입구에 국기봉 꽂이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였다.


□ 국토교통부 주택건설공급과 김경헌 과장은 “이번 개정을 통해 돌봄시설의 접근성이 제고되어 공동주택 입주민의 편의성이 향상될 뿐만 아니라, 도심 내 교통 접근성이 우수한 곳에 양질의 소형 임대주택 공급이 촉진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