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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산업위기 대응 및 지역경제 회복을 위한 특별법」제정-산업위기 前·中·後 단계별 대응을 통한 신속한 위기극복 지원

하이거 2021. 8. 10. 11:21

지역 산업위기 대응 및 지역경제 회복을 위한 특별법제정-산업위기 ·· 단계별 대응을 통한 신속한 위기극복 지원

담당부서 지역경제진흥과등록일 2021-08-10

 

 

 

「지역 산업위기 대응 및 지역경제 회복을 위한 특별법」제정

 

  - 산업위기 前·中·後 단계별 대응을 통한 신속한 위기극복 지원 -

 

   ➊ 산업위기 예방조치, 선제대응지역 등 지역 산업변동에 신속 대응

 

   ➋ 지역경제 회복 이후에도 연착륙 지원을 통해 안정적 성장기반 강화

 

   ➌ 금융, 고용, 산업, 인프라 등 종합적·체계적 지원을 위한 근거 마련

 

 

□「지역 산업위기 대응 및 지역경제 회복을 위한 특별법」(이하 ‘지역산업위기대응법’)이 7.23일(금)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여 8.10일(화)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다

 

□ 정부는「국가균형발전특별법」에 근거하여 ’18년부터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이하 ‘산업위기지역’) 제도를 시행해 왔다.

 

 ㅇ 중·대형 조선사 구조조정과 GM 군산공장 폐쇄 등 지역 내 주력 산업의 침체가 지역경제 전반으로 확산되자 ’18년 6개 지역을 산업위기지역으로 지정하고,

 

 ㅇ 금융, 고용, 산업, 지역상권, 인프라 등 분야에 걸쳐 다수 부처의 지원 수단을 종합하여 지역경제 회복을 지원해 오고 있다.

 

◈ (지정 지역) ➀ 군산시 (‘18.4.5∼’22.4.4), ➁ 울산 동구 (이하, ‘18.5.29∼’23.5.28), ➂ 거제시, ➃ 창원 진해구, ➄ 통영시·고성군, ➅ 목포시·영암군·해남군

◈ (지원 수단)

  ➀ 금융 : 기업·소상공인 대상 대출 만기연장, 특례보증, 경영안정자금 융자 등

  ➁ 고용 : 고용유지지원금, 실직자 재취업 지원, 교육훈련, 생계비 융자 등

  ➂ 산업 : 기술개발·사업화, 국내·해외 판로 지원, 보완산업 육성, 특례 제도 (지방투자보조금 우대, 국·공유지 임대료 감면, 투자 세제지원) 등

  ➃ 지역상권 : 지역 상품권 추가발행, 전통시장 환경개선, 소상공인 컨설팅 등

  ➄ 인프라 : 도로·철도 조기준공, 도시재생, 관광지 개·보수 등

 

 

□ 그런데 최근 코로나19 사태 장기화, 국내외 산업환경의 급변 등 지역 산업 여건이 전반적으로 악화됨에 따라 지역 산업위기에 보다 체계적으로 대응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

 

 ㅇ 지역은 대개 특정 산업이 지역 내 생산·고용·수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높아 그러한 특정 산업의 불황이 인구 유출, 상권 침체 등 지역 전반의 위기로 확산될 수 있어 세심한 관리가 필요하나,

 

    * <例> 조선업 종사자 수 비중 : 울산 동구 (46.1%), 거제 (31.5%), 영암 (35%) 등

 

 ㅇ 현 제도는 침체의 조짐이 보이는 단계에서는 작동되지 않다가 침체 본격화 이후 사후적으로 지원이 이루어지는 체계로서 경제 회복에 많은 시간과 비용이 소요된다는 비판이 제기되어 왔다.

 

□ 따라서 지역경제 침체를 진행단계에 따라 ➊ 위기 前, ➋ 위기 初期, ➌ 위기 中, ➍ 위기 以後 등으로 세분화하고, 그에 상응하여 지원수단을 쳬계화하는 방안으로 법률안을 마련하였다.

 

□ 이번에 제정된 지역산업위기대응법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➊ (지역경제 상시 모니터링) 지역산업과 경제여건에 대한 상시 조사 및 수집된 자료의 분석과 활용을 위한 정보시스템 구축

 

 ➋ (위기 前 : 산업위기 예방조치) 지자체 주도로 특정산업 대상으로 예방계획을 수립·이행하고, 정부는 이행에 필요한 지원 제공

 

 ➌ (위기 初期 : 산업위기선제대응지역) 주된 산업 침체가 발생하는 경우 지정하고 경제 침체로 확산되지 않도록 지원

 

 ➍ (위기 中 :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주된 산업 및 지역경제가 모두 침체된 경우 지정하고, 경제 회복을 위한 지원방안 시행

 

 ➎ (위기 以後 : 지정해제 및 연착륙 지원) 경제가 충분히 회복되면 지정을 해제하고, 필요시 추가 지원을 통해 연착륙 유도

 

 ➏ (재정 지원 및 특례 조치) 금융·고용·산업 분야 재정지원과 세제감면·보조금·산업입지 관련 특례조치 등 지원수단의 명확한 법적 근거 마련

 

□ 산업통상자원부는 법 시행(공포 후 6개월부터)에 차질이 없도록 하위 법령 제정, 정보시스템 구축 등 후속조치를 차질 없이 마무리하여 지역의 위기대응 체계를 완비할 계획이다.

 

※ 붙임 : 「지역 산업위기 대응 및 지역경제 회복을 위한 특별법」 주요내용

 

 

 

[붙임]「지역 산업위기 대응 및 지역경제 회복을 위한 특별법」주요 내용

 

 

1

 

 법 개정 기본방향

 

 

※ 경과: 법안발의(이학영 의원, ‘20.12.17), 산중위(’21.6.28), 법사위(7.22), 본회의(7.23)

 

◈ 기존「국가균형발전 특별법」내 산업위기지역의 지정근거를 이 법으로 이전하고 대응 체계, 지원 수단 등 보완

 

 ㅇ (위기 대응) 위기징후 모니터링, 예방조치, 선제대응지역, 산업위기지역, 연착륙 지원 등 단계별 위기 대응체계 정립

 

 ㅇ (지원 수단) 국가 보조금, 기반시설 우선지원, 국유·공유재산 임대료 및 조세·부담금 감면 등 지원수단의 법적근거 마련

 

 

 

2

 

 주요 내용

 

 

 ㅇ (목적(§1)) 지역산업 및 경제 여건 악화에 대응하여 신속한 지원을 통해 산업경쟁력을 강화하고 지역경제의 조속한 회복에 기여

 

 ㅇ (정의(§2)) “주된 산업”은 지역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높고, 지역경제 및 관련 산업에 대한 파급효과가 큰 산업

 

   - “선제대응지역”은 주된 산업의 현저한 악화가 예상되는 지역

 

   - “산업위기지역”은 주된 산업의 침체로 인해 지역경제 여건이 현저하게 악화된 지역

 

 ㅇ (산업위기대응 심의위(§5)) 선제대응지역 및 산업위기지역의 지정, 지원 등에 필요한 주요 사항을 평가·조정하기 위한 심의위원회 설치

 

 ㅇ (지역산업정보시스템(§6)) 지역산업 및 경제 여건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고, 수집된 자료의 분석 및 활용을 위한 정보시스템 구축

 

◈ (위기前)예방 조치 → (위기初期)선제대응지역 → (위기中)산업위기지역 → (위기以後)연착륙 지원 등 위기 단계별 대응수단 마련

 

 ⇨ 지역경제 충격 최소화 및 신속한 위기극복 지원

 

 

 ㅇ (산업위기 예방조치(§7)) 지자체 주도로 특정 산업에 대한 예방계획을 수립·이행하고, 정부는 계획의 이행에 필요한 지원 제공

 

 ㅇ (산업위기선제대응지역(§8)) 주된 산업의 침체가 발생하는 경우 선제대응지역으로 지정하고 지역경제 침체로 확산되지 않도록 지원

 

   ※ 지정기준, 지정기간, 지원수단 등은 하위법령에서 구체화

 

 ㅇ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9·10)) 주된 산업과 지역경제가 침체된 지역을 지정하고, 지역경제 회복을 위한 지원방안을 수립·시행

 

   - (지정 절차) 산업위기지역계획 수립 및 지정 신청 → 서면검토 및 현장실사 → 산업위기대응 심의위 → 지정여부 결정

 

   - (지정 요건) ①특정산업에 대한 지역경제 의존성, ②산업 침체, ③지역경제 침체, ④지원 필요성 등 모두 충족

 

   ※ 세부 지표 및 지표의 정량적 기준은 하위법령에서 구체화

 

   - (지정 기간) 2년 범위에서 지정 및 연장 가능(총 5년 한도)

 

 ㅇ (지정해제 및 연착륙 지원(§10·12)) 지역이 충분히 회복된 경우 지정을 해제하고, 필요시 추가 지원사업*을 통해 연착륙을 유도

 

    * 산업위기 예방조치(§7)의 절차 및 지원수단 등 준용

 

 ㅇ (절차의 신속 진행(§14)) 예방조치, 선제대응지역 등 산업 지원에도 불구하고 지역경제 침체로 확산될 경우 산업위기지역으로 신속전환

 

 

◈ 금융·고용·산업 분야 재정지원과 세제감면·보조금·산업입지 관련 특례조치 등 장·단기 지원수단의 근거 마련

 

 ⇨ 지역산업·경제 회복 촉진을 위한 종합적·체계적 지원

 

 

 ㅇ (자금 지원 등(§15)) 기업에 자금 지원, 융자 및 보조금 지원, 보증제도 수립·운용, 고용·교육훈련 보조금 지원 등

 

 ㅇ (기반시설 우선 지원(§16)) 도로·용수 등 기반시설 설치비용 지원, 「산업입지법*」의 산업단지 조성을 위한 기반시설 지원 우대

 

    * 제29조(기반시설 지원) 산업단지의 원활한 조성을 위한 항만·도로·용수·전기 등 기반시설은 국가·지자체·공급자가 우선적으로 지원

 

 ㅇ (인력양성 지원(§17)) 근로자, 퇴직자 등을 대상으로 교육훈련 및 재취업 지원 등을 실시

 

 ㅇ (연구개발 활동 지원(§18)) 연구개발, 기술이전, 사업화 등을 추진하는 기업·기관·단체 등에 행정적·재정적 지원

 

 ㅇ (컨설팅 지원(§19)) 기업에 경영·기술·재무·회계 등 컨설팅 지원 및 개선에 필요한 지원수단과 연계

 

 ㅇ (국유·공유재산 임대료 감면(§21)) 산업위기지역 내에 신·증설시 시행령에 따라 국유·공유재산의 임대료를 감면

 

 ㅇ (조세 및 부담금 등의 감면(§22)) 관련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기업에 대하여 조세 및 부담금 등을 감면

 

 ㅇ (「산업집적법」에 관한 특례(§23)) 산업용지 분할시「산업집적법」규정(1,650m2 이상)에도 불구하고 900m2 이상의 소규모 분할을 허용

 

 ㅇ (국고보조금의 인상지원(§24)) 지자체에 대한 보조금 예산 편성시 시행령에 따라「보조금법」규정보다 인상된 보조율을 적용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