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합동 <광주 붕괴사고 재발방지 대책> 발표
[해체공사 안전강화] 공사 전 단계에 걸쳐 제도의 현장 이행력 제고
[불법하도급 차단] 사후처벌 강화·시공사 간 상호 감시·견제 유도
담당부서건설산업과,건축안전과,건설정책과 등록일2021-08-10 10:00
정부합동 <광주 붕괴사고 재발방지 대책> 발표
- [해체공사 안전강화] 공사 전 단계에 걸쳐 제도의 현장 이행력 제고
- [불법하도급 차단] 사후처벌 강화·시공사 간 상호 감시‧견제 유도
□ 정부는 지난 6월 광주광역시에서 발생한 철거 건물 붕괴사고와 같은 건설사고의 재발방지를 위해 중앙건축물사고조사위원회의 조사 결과, 전문가 의견수렴 등을 토대로 「해체공사 안전강화방안」과 「건설공사 불법하도급 차단방안」을 마련하여 8.10일 발표하였다.
□ 우선 해체공사 안전강화를 위해 해체공사 단계별 관리·감독 강화, 제도 이행력 확보를 위한 지자체 전문성 제고 및 처벌 강화,
해체공사장 상시감시체계 구축을 중점 추진하고,
ㅇ 불법하도급 차단을 위해 발주자의 사전통제장치와 인허가청의 사후처벌을 강화하고, 시공사 간 불법에 의존한 공생관계를 제거하여 불법하도급의 비용이 이익을 크게 초과하게 만든다.
※ 상세한 내용은 별도 첨부한 대책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해체공사 안전강화 방안 주요내용
[ 해체공사 제도의 단계별 문제점 개선방안 도출 ]
1. 해체 허가단계 내실화
▷ (해체계획서 작성 내실화) 해체계획서 작성 자격기준 신설
▷ (해체허가 대상 확대) 건축물 규모와 상관없이 공사장 주변으로 위험 요소가 있는 경우 해체허가 의무화
▷ (해체심의제 도입) 해체허가 대상은 지방 건축위원회 심의 의무화
2. 상주감리 도입 및 해체감리자 업무수행도 제고
▷ (상주감리 도입) 해체허가 대상의 상주감리 의무화 및 배치기준 마련
▷ (감리 업무수행도 수시확인) 관련 서류 수시 등록·확인 시스템 구축
3. 해체공사 현장관리·감독 강화
▷ (착공신고제 도입) 실제 공사착수 여부, 지정감리와의 계약 여부 등 확인
▷ (변경허가절차 도입) 해체계획서와 다른 시공 시 변경승인 의무화
▷ (시공기록 의무화) 중요 해체작업 시 영상촬영 의무화
[ 제도 이행력 확보를 위한 여건 조성 ]
1. 정책수립·일선행정 연계체계 강화
▷ (지역건축안전센터) 지역건축안전센터 설치 지자체 확대
▷ (허가권자 권한강화) 현장 위반사항 적발 시 조치권한 강화
▷ (안전점검 의무화) 착공신고 수리 전 현장점검을 통한 안전 확인 의무화
2. 해체공사 관계자 교육 실시
▷ (해체감리자) 최초교육 의무화 및 교육시간 확대 추진
▷ (해체계획서 작성자) 표준서식에 따른 작성 교육 등 실시
▷ (허가권자) 해체계획서 검토방법, 현장점검 방법 등 교육 실시
3. 처벌기준 강화
▷ (처벌기준 신설) 해체계획서와 상이한 시공 등에 대한 처벌기준 신설
▷ (처벌수준 상향) 해체계획서 작성 부실 등에 대한 처벌수준 상향
[ 국민이 참여하는 해체현장 상시감시 체계 구축 ]
1. 안전점검 확대·유도
▷ (현장점검 강화) 국가안전대진단, 우기·해빙기 점검 시 해체공사장 점검
▷ (재난관리평가 활용) 지자체의 재난관리평가를 실시 및 결과 활용
2. 해체공사 위험사항 감시·안내체계 구축 및 강화
▷ (안전신문고 기능강화) 해체공사 현장 위험요소 신고 및 조치 실시
▷ (해체공사장 안전정보 공개) 안전정보 통합공개시스템을 통해 대국민 공개
불법하도급 차단방안 주요내용
1. 발주자의 사전 차단장치 강화
▷ (민간감리의 하도급 관리) 민간 발주자의 전문성 보완
- 민간 주택‧건축공사 감리가 하도급 적법성 검토 후 발주자에게 보고 의무화
▷ (기술인 관리강화) 능력을 넘어선 과다 수주 차단
- 10억 이상 공사 계약 시 기술인 투입계획 제출 의무화
- 기술인 1인이 중복 관리할 수 있는 현장 축소(3개→2개)
▷ (기능인 관리강화) 위장계약 차단 및 불법 의심업체 추출 확대
- 임금직불제‧전자카드제 조기확산 및 키스콘 연계
2. 인허가청의 사후 처벌 강화
▷ (특사경 도입) 이면‧구두‧위장계약에 대한 수사로 적발확률 제고
- 국토부 및 지자체에 특별사법경찰권 부여
▷ (공공공사 입찰참가 제한) 불법하도급의 비용을 대폭 상향
- 제한대상 : 하도급사 → 원‧하도급사, 하수급사
- 제한기간 : 최대 1년 → 최대 2년
▷ (처벌강화) 불법하도급의 비용을 대폭 상향
- 처벌대상 : 원‧하도급사 → 발주자, 원‧하도급사, 하수급사
- 처벌수준 : 3년 이하 징역 → 1년 이상 5년 이하 징역(사망사고 시 무기징역)
▷ (등록말소 강화) 불법하도급 업체의 시장 퇴출 강화
- 말소대상 : 하도급사 → 원‧하도급사, 하수급사
- 말소기준 : 투 스트라이크 아웃(10년내 2회 위반)
원 스트라이크 아웃(사망사고)
▷ (징벌적 손해배상) 불법하도급의 비용 상향 및 피해자 보호 강화
- 사망사고 발생 시 피해액의 최대 10배 배상
3. 시공사 간 상호 감시‧견제 유도
▷ (위약금청구권) 발주자‧원도급사의 불법행위 관리‧적발유인 제고
- 발주자‧원도급사가 불법 하도급사에 위약금 청구(10%)
▷ (리니언시) 시공사간 상호신고 유도
- 불법 가담업체 임직원의 자진신고 및 증거 제공시 처벌 면제‧감경
▷ (시공실적 차감) 불법하도급의 이익 축소
- 시공실적 허위 제출 시 2년간 실적 30% 차감 → 3년간 최대 60% 차감
▷ (하자보증 무효화) 원도급사의 하도급 관리 강화
- 원도급사의 관리부실로 불법재하도급 발생 시 하도급사의 하자보증 무효화
해체공사 안전강화 방안
□ 해체공사 안전강화를 위하여 해체공사 허가제도 도입 등을 담은 「건축물관리법」을 제정하여 해체허가제도를 도입·운영하고 있으나, 현장에서 잘 적용되고 있지 않은 실정이다.
ㅇ 이번 광주사고 조사위원회의 조사결과와, 지난 7월 지자체와 합동으로 실시한 전국 210개 해체공사현장 점검결과, 규정 위반 사례가 다수 적발*되었다.
* 해체계획서 부실작성, 해체계회서와 상이한 시공, 해체감리자 업무태만 등 총 153건 적발
□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하여 해체공사 관계자로 구성된 전문가 TF*를 4차례 운영하여 지속적으로 논의를 실시하였으며,
* 건축사, 구조기술사, 해체공사 시공업체, 국토안전관리원, 지자체 등 총 10명
ㅇ 개선방안으로서 ‘해체공사 단계별 관리·감독 강화, 제도 이행력 확보를 위한 여건 조성, 해체공사장 상시감시체계 구축강화’ 방안을 마련하였다.
ㅇ 특히, 제도의 이행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실제 해체공사 현장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 이번 안전강화 대책을 마련하였다.
목표 해체 공사 전 단계(허가-감리-시공)의 제도 이행력 강화
세부과제 1. 해체공사 제도 단계별 문제점 발굴 및 개선방안 도출
- 해체공사 허가단계 내실화, 감리 업무수행도 제고, 현장감독 강화
2. 제도 이행력 확보를 위한 여건 조성
- 지역건축안전센터 설치 확대, 관련 종사자 교육 실시, 처벌강화
3. 국민이 참여하는 해체현장 상시감시 체계 구축
- 안전점검 확대‧유도 및 해체공사장 감시‧안내체계 구축
?해체공사 단계별 관리감독 강화
□ 광주사고 사고원인 규명과 합동점검을 통해 파악된 해체공사 제도 미비점을 개선하기 위해 ‘해체허가-감리-시공-현장관리’ 전 단계의 관리감독을 강화
ㅇ (해체계획서) 현재는 관리자가 작성하고 전문가(건축사, 기술사 등)는 검토만 실시하여 계획서 작성단계부터 내실있는 해체 설계가 어렵고 해체계획서 작성 편차 수준이 크게 발생하였으며, 허가권자의 전문성 부족으로 충분한 검토 없이 허가가 이루어 짐
⇨ 해체계획서의 작성수준을 제고하기 위해 해체계획서는 전문가(건축사, 기술사)가 직접 작성하도록 하고, 해체허가 시 지방 건축위원회를 통한 해체심의 의무화
ㅇ (해체감리자) 상주감리를 조례로 규정하도록 하고 있으나 다수 현장이 비상주감리로 운영되어 체계적인 현장 안전관리가 제한적이며, 감리 업무수행 적정성의 수시확인방법도 부재
⇨ 해체감리자의 업무 수행도 제고를 위하여 상주감리원 배치기준*을 마련하고, 감리의 업무 수행수준을 수시로 확인할 수 있도록 시스템(건축물 생애이력 관리시스템)을 개선
* (감리자) 필수확인점 해체시 확인 / (감리원) 그 외 전체공사기간 내 1명 이상 배치
<해체공사현장 감리자 배치기준(안)>
해체범위 해체 감리자 상주 감리원 배치기준
해체 허가대상 건축사, 기술사, 엔지니어링 사업자 건축사보* 1명 이상
(연면적 500m2이상, 높이 12미터 이상, 3개층 초과) * 건축사·기술사사무소 등에 소속되어 있는 감리자격이 있는 사람
해체 신고대상 중 건축사보 1명 이상
폭파공법, 10톤 이상 중장비 탑재 등 적용
연면적 3,000m2이상 건축사보 2명 이상
ㅇ (현장관리·감독) 착공신고제도가 부재하여 허가권자가 공사착수여부를 알기 어려워 현장관리·감독 등의 실시가 곤란하며, 주요공법 변경 등에 대한 변경허가절차가 부재하여 사전 안전성 검토가 이루어 질 수 없는 문제가 존재
⇨ 이에 따라 면밀한 현장관리를 위해 착공신고제도* 도입과 더불어 주요공정 해체작업 진행 시 영상촬영을 의무화하며, 해체계획서와 다른 시공사항이 발생하는 경우 변경허가 승인 필요
* ① 해체공사감리자와 관리자 간 계약서, ② 해체작업자와 관리자 간 계약서, ③ 해체작업자의 하도급 관련 사항, ④ 해체계획서의 내용 변경시 변경된 해체계획서 제출
< 해체공사 제도 개선사항 >
?제도 이행력 확보를 위한 여건 조성
□ 해체공사와 관련하여 일선 행정(지자체)의 전문성 확보를 통해 정책 이행도를 제고하고, 현행 제도상 처벌수위가 낮거나 부재한 점을 보완하여 제도의 현장 이행력 여건 조성
ㅇ (지역건축안전센터 확대) 일선 행정기관의 전문성이 떨어지고, 감리자만 최초 교육(16시간)을 받도록 권고
⇨ 지역건축안전센터* 설치를 확대**하고, 해체공사 관계자에 대한 교육 의무화와 교육시간 확대를 통해 전문성 강화
* 지자체 조직으로 건축사·기술사 등 전문인력 포함 4~5인으로 구성·운영중
** 인구 50만 이상 지자체가 의무화 ⇒ 허가수준 및 노후건축물 수준 등 추가 고려계획
ㅇ (처벌 강화) 현행 처벌수준이 낮거나 처벌기준이 부재
⇨ 또한, 합동점검 등에서 적발된 주요 위반사항을 중심으로 처벌수준을 대폭 상향*하거나 신설**하고, 현장점검 시 적발된 위반사항에 대한 허가권자 조치권한도 강화
* (상향) 해체감리 업무 미성실자 : 현행 과태료 5백만원 → 과태료 2천만원
** (신설) 해체계획서와 다르게 시공한 자 : 징역 2년이하 또는 벌금 5천만원 이하
?국민이 참여하는 해체현장 상시감시 체계 구축
□ 해체공사장의 안전점검 수준을 제고하고, 국민들께서 해체공사장의 안전정보를 안내받으며 해체공사장의 위험사항을 직접 제보하고 관리에 참여하실 수 있는 상시 감시체계 구축
ㅇ 지자체의 현장점검 등의 자발적 유인 부족으로 안전점검의 수행에 소극적이며, 국민들이 해체공사장의 위험사항을 안내받거나 이를 신고·개선조치를 요청할 수 있는 수단 부재
⇨ 국가안전대진단과 우기·해빙기 등 건설사고 발생 가능성이 높은 시기에 해체공사 현장도 점검을 실시하여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 지자체의 자발적인 해체공사장 안전점검 유도를 위해 재난사고 예방활동에 대한 평가와 그 결과를 적극 활용*
* 평가결과를 각 부처의 공모사업 선정 등에 활용
- 안전신문고 앱(App)을 통해 해체공사장의 위험요소를 신고하여 안전조치가 될 수 있도록 하며, 안전정보 통합공개 시스템을 통해 해체공사장 관련 정보를 국민들께 제공
건설공사 불법하도급 차단방안
□ 현행 「건설산업기본법」은 건설공사 과정에서 분업을 통한 시공 효율화를 위해 건설공사의 하도급을 허용하되, 피라미드식 다단계 하도급의 폐해를 막기 위해 허용범위를 엄격히 제한하고 있다.
발주자 → 원도급사 → 하도급사 → 재하도급사
‧원칙 허용 ‧원칙 금지
‧예외적 금지 ‧예외적 허용
ㅇ 다단계 불법하도급은 도급 과정에서 공사비 누수가 발생하고, 이에 따른 무리한 원가절감이 부실시공과 안전사고로 이어지게 된다.
ㅇ 실제로 사고조사위원회 조사 결과, 광주 사고도 당초 3.3m2당 28만원으로 책정된 해체공사비가 무려 84%나 삭감된 3.3m2당 4만원으로 불법 재하도급되어 부실시공의 원인으로 작용했다.
□ 이러한 불법하도급의 폐해에도 불구하고, 건설현장에는 시공사 간 경제적 이해관계 일치, 발주자와 인허가청의 통제수단 부족으로 불법하도급이 관행화되고 있다는 평가이다.
ㅇ 불법하도급을 주는 업체는 중간 수수료 이익, 실적 쌓기, 인력‧장비의 직접 고용에 따른 비용 절감의 이득을 얻을 수 있고,
받는 업체는 별도의 수주경쟁 없이 손쉽게 공사를 수주할 수 있다.
ㅇ 발주자는 불법하도급으로 직접적인 피해를 입게 되나, 불법행위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고, 불법하도급을 관리할 전문성과 수단도 없다.
ㅇ 인허가청은 수사권한이 없어 이면‧구두계약으로 은밀히 이루어지는 불법하도급 적발에 한계가 있고, 적발이 되더라도 처벌은 경미하다.
□ 그동안 정부는 불법하도급 근절을 위해 불법하도급 3진 아웃제 도입, 불법하도급 시 공공공사 입찰 제한 등 제도개선을 추진해왔으나, 단편적 제도개선에 그쳐 현장 이행력은 낮은 실정이다.
ㅇ 이에 광주 붕괴사고를 계기로 범정부 차원에서 최초로, 불법행위 발생의 근본원인을 분석하고, 불법하도급 차단을 위한 과감한 종합대책을 마련하였다.
□ 이번 대책의 핵심은 불법하도급의 비용이 이익보다 큰 구조를 만들어 불법하도급을 차단하는 데 있다.
ㅇ 이를 위해 불법하도급에 대한 발주자의 사전 차단장치와 인허가청의 사후 처벌기능을 강화하고, 시공사 간 경제적 이해관계의 고리를 끊어 불법의 공생구조를 상호 감시와 고발 구조로 전환한다.
전략 불법하도급의 「이익 > 비용」 → 「이익 < 비용」 전환
수단 1. 발주자의 사전 차단장치 강화
- 감리 역할 확대, 기술인 관리 강화를 통해 불법행위 사전 차단
2. 인허가청의 사후 처벌기능 강화
- 특사경을 통해 적발확률을 높이고, 처벌대상을 발주자‧원도급사‧하수급사까지 확대, 처벌수준도 대폭 강화
3. 시공사 간 불법하도급 상호 감시‧견제 유도
- 리니언시‧위약금청구권, 시공실적 차감 등 시공사간 상호견제 강화
? 발주자의 불법하도급 사전 차단장치 강화
ㅇ (사전감리) 민간 발주자는 전문성이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공공공사와 달리 민간공사의 감리에게는 하도급 관리의무 없음
⇨ 민간 주택‧건축 공사의 경우에도 공공공사처럼 감리자에게 하도급 관리의무를 부과하여 하도급의 적법성을 검토, 발주자에게 보고
ㅇ (건설기술인 관리강화) 100억원 이상 공공공사에 대해서만 현장대리인 투입계획을 제출하여 관리
⇨ 1억원 이상 공사 계약 시 공사에 현장 대리인 정보제공을 의무화
ㅇ (기능인 관리강화) 현장근로자는 비정규직‧일용직이 많아 고용계약관계 파악에 한계
⇨ 전자카드제와 임금직불제를 조기에 확산하여 불법으로 하도급 업체의 인력을 활용하는지 여부를 상시 모니터링
? 인허가청의 불법하도급 사후 처벌기능 강화
ㅇ (특별사법경찰) 지자체의 불법하도급 단속은 압수수색 등 권한없는 행정조사에 그쳐 적발에 한계
⇨ 국토부와 지자체에 특별사법경찰권을 부여하여 단순 행정조사가 아닌 공식수사를 통해 불법하도급을 적극 단속‧적발
ㅇ (공공공사 참가 제한) 현재 입찰참가 제한 대상은 불법하도급을 준 업체에 한정되어 있고, 제한기간도 최장 1년
⇨ 불법하도급에 가담한 원도급‧하도급‧재하도급사는 법정 최대치인 2년까지 공공공사 참여를 제한하고 해당업체의 정보를 공개
ㅇ (처벌 강화) 처벌대상*은 제한적이고, 처벌수준이 경미하여 불법하도급 적발로 인한 비용이 적은 문제
* 원도급자는 지시‧공모가 밝혀진 경우에만 처벌되고, 불법하도급을 받은 업자는 처벌대상에서 제외
⇨ 형사처벌과 영업정지 대상도 불법하도급을 준 업체 뿐만 아니라, 받은 업체, 발주자‧원도급사까지 포함하여 불법행위에 관여한 모든 주체로 확대하고 처벌도 현행대비 2배 수준으로 강화
ㅇ (등록말소 강화) 불법하도급으로 5년 이내 3회 적발된 경우 건설업 등록말소(삼진아웃제)
⇨ 삼진아웃제를 10년내 2회로 강화(투스트라이크 아웃)하고, 사망사고 발생 시에는 불법하도급을 주거나 받은 업체는 물론 지시‧공모한 원도급사도 즉시 등록을 말소하는 원스크라이크 아웃제를 도입
ㅇ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현재 일반적 손해배상책임만 부여
⇨ 불법하도급으로 사망사고가 발생한 경우 피해액의 최대 10배를 배상하는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도입
? 시공사 간 공생구조를 상호 견제구조로 전환
ㅇ (위약금 부과) 발주자‧원도급사는 비용증가‧행정부담 등을 우려하여 불법하도급을 묵인하는 경향
⇨ 발주자 또는 원도급사가 불법하도급을 적발한 경우에는 불법하도급을 준 업체에게 공사대금의 10%에 해당하는 위약금을 받을 수 있게 하고, 계약해지권도 부여
ㅇ (리니언시‧신고포상금) 불법하도급 당사자들은 신고시 함께 처벌우려로 신고에 소극적
⇨ 불법행위에 가담한 하도급‧재하도급업체라 하더라도 이를 자신신고 할 경우 모든 처벌을 면제하는 리니언시 제도를 도입하고,
신고포상금도 도입하여 적극적인 내‧외부 고발을 유도
ㅇ (시공실적 차감 확대) 현재 불법하도급업체는 2년간 시공능력 평가상 공사실적의 30% 차감
⇨ 실적 차감을 3년간 60%로 확대
□ 정부는 이번 대책이 건설현장에서 최대한 조속히 안착 되도록 국회와 협력하여 관련 법률과 하위법령을 연내에 개정 완료한다는 입장이다.
□ 국토교통부 노형욱 장관은 “건설업체들이 이번 대책으로 한 번의 불법과 부실시공으로도 시장에서 영원히 퇴출될 수 있다는 위기감을 가지고 자발적으로 국민들이 안심할 수 있는 건설현장을 만들어나가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해체공사 안전강화방안 과제별 담당 부서
추진과제 담당자 및 연락처
1. 해체공사 제도의 단계별 문제점 개선방안 도출
➊ 해체 허가단계 내실화 건축안전과
➋ 상주감리 도입 및 해체감리자 업무수행도 제고 건축안전과
➌ 해체공사 현장관리·감독 강화 건축안전과
2. 제도 이행력 확보를 위한 여건 조성
➊ 정책수립·일선행정 연계체계 강화 건축안전과
➋ 해체공사 관계자 교육 실시 건축안전과
➌ 처벌기준 강화 건축안전과
3. 국민이 참여하는 해체현장 상시감시 체계 구축
➊ 안전점검 확대·유도 건축안전과
- 현장점검 강화 행안부 재난안전점검과
- 재난관리평가 활용 행안부 재난관리정책과
➋ 해체공사 위험사항 감시·안내체계 구축 및 강화 건축안전과
- 안전신문고 기능강화 행안부 안전개선과
- 해체공사장 안전정보 공개 행안부 재난안전점검과
불법하도급 차단방안 과제별 담당 부서
추진과제 담당자 및 연락처
1. 발주자의 사전 차단장치 강화
➊ 민간 감리의 하도급 관리 주택건설공급과
➋ 건설기술인 관리강화 건설정책과
➌ 건설기술인 중복배치 허용범위 축소 건설정책과
➍ 건설기능인 전자적 노무관리 강화 공정건설추진팀
2. 인허가청의 사후 처벌 강화
➊ 특별사법경찰 도입 건설산업과
➋ 공공공사 입찰참가 제한 강화 기재부 계약정책과
➌ 처벌대상 확대 및 처벌수준 강화 건설산업과
➍ 등록말소 확대(삼진 아웃제 개선 등) 건설산업과
➎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도입 건설산업과
3. 시공사간 경제적 이해관계 불일치 유도
➊ 위약금 청구권 도입 건설산업과
➋ 자진신고시 처벌 감면제도 도입 건설산업과
➌ 불법하도급시 3년간 공사실적 삭감 건설정책과
➍ 불법재하도급시 하자보증 무효화 건설정책과
건설공사 불법하도급 차단방안
2021. 8. 10
관계부처합동
Ⅰ. 추진 배경
? 분업을 통한 시공 효율화를 위해 하도급을 허용
ㅇ (전문화) 다수의 세부 공사가 결합된 전체공사를 1개 업체가 모두 수행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곤란하여 공종별 전문업체가 참여
ㅇ (비용절감) 수주산업*인 건설업은 하도급을 통해 생산요소(근로자, 장비, 자재)를 필요한 시기에만 일시적으로 운용하여 고정비용 절감
* 수요자(발주자)의 주문(발주)에 따라 생산(건설)이 이루어지는 산업
? 다단계 하도급 차단을 위해 하도급 허용범위를 제한
발주자 → 원도급사 → 하도급사 → 재하도급사
‧원칙 허용 ‧원칙 금지
‧예외적 금지 ‧예외적 허용
ㅇ (하도급) 원도급사가 공사 일부를 하도급하는 것은 원칙 허용하되 시공역량 없는 업체의 수주 차단을 위해 예외적으로 금지*
* (예외금지) 공사 전체를 일괄하도급, 동일 업종 간 하도급, 무자격자에 하도급
ㅇ (재하도급) 하도급사가 공사의 일부를 다시 재하도급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금지하되 예외적으로 허용*하고, 재재하도급은 불허
* 발주자 승낙을 받아 신기술‧특허를 가진 업체에 공사금액의 20%까지 허용
? 그러나 현장에서는 불법하도급이 보편화
ㅇ (현장실태) 불법하도급은 공모를 통한 이면‧구두계약으로 적발이 곤란하나 전문가들은 현장에서 광범위하게 확산되어 있다는 평가
ㅇ (적발현황) 최근 재개발‧재건축 현장 134곳에 대한 국토부‧지자체 특별점검(7.1~22)에서는 총 13개 현장(10%)에서 불법하도급 적발
< ’18∼’21.6월 불법하도급 처분건수 >
계 무자격자 하도급 일괄하도급 동종하도급 재하도급
509건 364건 79건 36건 30건
Ⅱ. 불법하도급의 문제점
□ 불법하도급의 폐해
➊ (공사비 누수) 정상적인 건설공사인 경우에도, 재하도급 계약금액은 원도급의 73.2% 수준으로 도급과정에서 약 27% 삭감(’20년 기준)
< 정상적인 하도급 과정 >
발주자 100원 원도급사 87원 하도급사 73원 재하도급사
→ → →
- 불법하도급의 경우 공사비 누수가 보다 심각할 것으로 추정되며, 실제로 광주 사고는 다단계 하도급 과정에서 공사비가 84% 삭감
< 광주 붕괴사고 사례(사조위 결과) >
ㅇ 당초 책정되었던 해체공사비는 3.3㎡당 28만원이었으나, 하도급→불법재하도급을 거치며 당초의 16%인 3.3㎡당 4만원에 시공
조합 현산 한솔 불법 백솔
(발주( 28만원/3.3m2 (원도급) 10만원/3.3m2 (하도급) (재하도급)
4만원/3.3m2
➋ (부실시공) 다단계 하도급 과정에서 삭감된 공사비에 맞추기 위한 무리한 원가 절감으로 부실시공‧품질 저하 유발
➌ (사고위험 증가) 부실시공은 건설안전사고 위험으로 연계
- 광주 붕괴사고도 불법 재하도급으로 인한 과도한 공사비 삭감이 부실시공 및 인명사고의 원인으로 작용(사고조사위원회 조사결과)
□ 그간의 차단 노력
ㅇ 불법하도급 차단을 위해 지속적으로 제도개선*을 추진해 왔으나, 단편적 제도개선으로 인해 현장 이행력이 낮은 실정
* 불법하도급 3진 아웃제 도입, 불법하도급시 하도급 참여 제한('18) 등
⇨ 불법하도급 발생의 근본원인을 분석하여 종합적 차단대책 마련
Ⅲ. 불법하도급 원인분석
◈ 시공사는 경제적 관점에서 불법하도급 유인이 상존하는 반면, 발주자의 사전 통제장치와 인허가청의 사후 적발‧처벌은 미흡
? (시공사 관점) 상호간 경제적 이해관계 일치
ㅇ (원도급사) 하도급을 통해 조직‧인력 직접 운용에 따른 고정비용 절감과 함께 하자보수 의무 회피‧전가 가능
- 또한, 시공은 수행하지 않고 실적을 쌓을 수 있으며, 도급받은 금액 중 일부를 중간 수수료로 확보 가능
ㅇ (하도급사) 재하도급을 통해 원도급사 수준으로 중간 수수료를 확보 가능하고, 직접시공에 따른 노무관리 부담도 경감 가능
- 또한, 하도급을 통해 타지역‧업종 공사 실적을 쌓을 수 있고*,
실제 보유 인력‧장비 수준을 초과하는 공사도 수행 가능
* (예시) A지역 소재 업체가 B지역 공사 수주 후 B 지역 업체에 하도급
ㅇ (재하도급사) 실제 시공을 수행하는 업체로서, 입찰을 위한 영업활동 및 입찰 경쟁 없이 공사를 수주(수의계약)할 수 있고,
- 불법하도급이라도 「하도급법」에 따라 도급비용은 보장
? (발주자 관점) 시공사 통제장치 미흡
ㅇ 시공사들은 다양한 수단을 통해 불법하도급 규정을 우회하나,
* 도급계약을 물품구매계약, 기계임대계약, 노무계약 등으로 위장하여 적발 회피
→ 원도급사 소속 직원과 같은 작업복을 입고, 같은 회사 명함을 사용
- 발주자는 해당 하도급이 불법인지 모르는 경우가 많고, 불법하도급이 발생해도 공사품질에는 문제 없다는 인식 상존
ㅇ 또한 하도급 관리 의지가 있는 발주자의 경우에도 공사현장에 대한 정보가 부족한 상황에서 뚜렷한 관리수단이 없는 실정
- 공공과 달리 민간의 주택‧건축공사는 발주자를 대리하여 현장을 관리‧감독하는 감리도 하도급 관리 의무가 없는 상황
? (인허가청 관점) 적발도 어렵고 처벌과 연계도 미흡
ㅇ 시공사간 이면‧구두‧위장 계약을 통해 불법하도급이 이루어져서 수사권한이 없는 인허가청으로서는 적발에 한계
ㅇ 불법하도급에 대해 형사벌과 행정벌 부과가 가능하나, 처벌대상이 제한적이고 처벌 수준도 기대이익에 비해 낮은 수준
- (처벌대상) 원도급사는 지시‧공모, 묵인‧해태 여부를 행정청이 입증한 경우만 처벌이 가능하고 불법하도급 받은 업체는 제외
- (처벌수준) 불법하도급을 적발하더라도 대부분 과징금이나
과태료 부과에 그치고, 형사처벌*로 연계 미흡
* 실제로 ’17년에 불법하도급으로 영업정지 받은 12건 중 형사고발은 4건에 불과
구분 처벌내용
형사처벌 3년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영업정지‧과징금 1년 이내 영업정지 또는 100분의 30 상당 과징금
과태료 500만원~2,000만원 이하
Ⅳ. 불법하도급 차단방안
목표 불법하도급 차단으로
건설공사의 품질과 안전 확보
전략 불법하도급의 「이익 > 비용」 ➡ 「이익 < 비용」 전환
과제 사전차단과 사후처벌을 강화하고,
시공사간 불법에 의존한 공생구조 차단
세부 (사전 차단?) ➊ 민간 감리의 하도급 관리 의무화
과제 발주자의
사전 차단장치 강화 ➋ 건설기술인 관리강화
➌ 건설기술인 중복배치 허용범위 축소
➍ 건설기능인 전자적 노무관리 강화
(사후 처벌?) ➊ 특별사법경찰 도입
인허가청의
사후 처벌 강화 ➋ 공공공사 입찰참가 제한 강화
➌ 처벌대상 확대 및 처벌수준 강화
➍ 등록말소 확대(원스트라이크 아웃 도입)
➎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도입
(경제적 이해관계?) ➊ 공사금액의 10%를 위약금으로 청구
시공사간
상호 감시‧견제 유도 ➋ 자진신고시 처벌 감면제도 도입
➌ 불법하도급시 3년간 공사실적 삭감
➍ 불법재하도급시 하자보증 무효화
1. (사전 차단?) 발주자의 사전 차단장치 강화
➊ 민간 감리의 하도급 관리 의무화(주택법 시행령 및 건축법 시행규칙 개정)
ㅇ (현황) 공공공사 및 민간 토목공사는 감리에게 하도급 적정성 관리의무를 부여하고 있으나, 민간 주택‧건축 감리는 시공감독만 수행
- 민간 발주자는 건설에 대한 전문성 부족으로 하도급 관리 곤란
ㅇ (개선) 민간 주택‧건축공사도 감리가 하수급자의 자격 적정성 등 하도급의 적법여부를 검토하여 발주자에게 보고의무 부과
- 아울러, 위반사항 발생시 사업계획 승인권자(지자체)에 통보하고, 지자체는 공사중지, 원상복구 등 시정조치 명령
➋ 건설기술인 투입계획 제출 확대(건산법 및 시행령 개정)
ㅇ (현황) 페이퍼컴퍼니 등 시공능력이 없는 업체가 공사를 수주할 경우 일괄‧재하도급 등 불법하도급이 빈번하게 발생
- 100억원 이상 공공공사(전체 공공공사 금액의 27%)는 입찰 시 현장 대리인 명단을 제출받고, 기술평가 요소로 활용
* 낙찰 이후 기술인 변경 시 발주자 사전동의 등 엄격히 관리 중
ㅇ (개선) 1억원 이상 모든 공사(전체 공사 금액의 94%)는 계약서에 현장대리인 투입계획을 포함하고 이를 키스콘 공사대장 신고에 반영
* 현재도 1억원 이상 공사는 키스콘 공사대장 제출이 의무화 되어 있고 공사대장에는 현장대리인 정보를 기재해야 하나 구속력이 없어 허위기재 등 관리 미흡
구분 현행 ⇨ 추가
제출대상 입찰서류 공사대장 계약서
대상공사 공공공사 공공+민간
공공+민간공사
공사범위 100억원 이상 1억원 이상
1억원 이상
- 기술인 채용정보(고용보험 고유식별정보)도 키스콘*에 제공하여 발주청 및 인허가청이 기술인 투입계획 준수 여부를 상시 점검
* 건설산업정보시스템(KISCON : Knowledge Information System for Construction)
➌ 건설기술인 중복배치 허용범위 축소(건산법 시행령 개정)
ㅇ (현황) 1명의 기술인(현장 대리인)이 3억원 미만 현장은 3개, 3~5억 미만 현장은 2개까지 중복하여 관리 가능('18년까지는 5억 미만 3개)
- 이로 인해 기술인의 현장관리 능력을 넘어선 과다수주가 발생하고 불법하도급으로 연계
ㅇ (개선) 5억 미만 공사는 기술인 중복배치를 2개 현장으로 축소
< 기술인 1인당 중복배치가 가능한 현장 수 >
공사예정금액 ’18년 ⇨ 현행 ⇨ 개선
5억 이상 1개 1 개 1 개
5∼3억 3개 2 개 2 개
3억 미만 3 개
➍ 건설기능인 전자적 노무관리 강화(인센티브 마련)
ㅇ(현황) 불법하도급 적발을 위해서는 고용계약관계 파악이 필수적이나, 비정규직‧일용직 근로자가 많아 정보 수집에 한계
ㅇ (개선) 임금직불제* 및 전자카드제(출퇴근 내역 관리)**를 조기 확산하고, 키스콘과 연계하여 현장별 기능인 현황 파악 강화
* 전자적 임금지불로 공사대금 유용을 차단(3천만원 이상 공공공사 적용 중)
** ’20.11월 공공 100억, 민간 300억 이상 → ’24.1월 공공 1억, 민간 50억 이상
- 임금직불제는 민간공사로 확대('22.上)*하고, 노‧사‧정 논의를 거쳐 ’24년 전자카드제 조기 확대시행 추진
*노무비닷컴 등 민간시스템을 사용하는 경우 우수기업 인증 등 인센티브 제공
*(전자카드제) A업체 소속 ↔ (임금직불제) B업체 소속 ⇒ 불법하도급 의심·점검
2. (사후 처벌?) 인허가청의 사후 처벌 강화
➊ 특별사법경찰 도입(사법경찰직무법 개정)
ㅇ (현황) 불법하도급 단속은 건설산업정보시스템(KISCON)에서 매월 지자체에 의심업체 명단을 통보하고 이를 지자체가 조사하나,
- 압수수색 등 권한 없이 서류 확인만 가능하여 적발에 한계
ㅇ (개선) 국토관리청(공정건설지원센터)과 지자체(인허가청)에 특별사법경찰권(100명 내외)을 부여하여 수사기능 강화
➋ 공공공사 입찰참가 제한 강화(국가계약법 및 건산법 개정)
ㅇ (현황) 불법하도급 업체는 불법행위 유형에 따라 4개월∼1년 내에서 공공공사 원도급 입찰 제한(국가계약법) 및 하도급 참여 제한(건산법)
* 관련 법률에서는 최장 2년까지 원도급 및 하도급 참여제한 허용
ㅇ (개선) 제한대상을 불법 하수급사와 관리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원도급사로 확대하고, 제한기간도 법정 최대인 2년까지 확대
< 국가계약법상 원도급 참가 제한 >
현행 ⇨ 개선
일괄 하도급사(1인) 1년 일괄 하도급사 2년
일괄 하도급사(2인 이상) 8개월
무자격자에 대한 하도급사 1년6개월
무자격자에 대한 하도급사 8개월
발주청 승인 없이 하도급 1년6개월
발주청 승인 없이 하도급 6개월
불법 재하도급사 1년
불법 재하도급사 4개월
(신설) 지시‧공모한 원도급사 2년
(신설) 건산법상 불법 하수급사 1년
(신설) 관리부실 원도급사 1년
< 건산법상 하도급 참가 제한 >
현행 ⇨ 개선
일괄 하도급사(1인) 1회 위반 2회 위반 일괄 하도급사 2년
4개월 8개월
일괄 하도급사(2인) 2개월 4개월
동종 하도급사 1년6개월
동종 하도급사 1개월 2개월
불법 재하도급사 1년
불법 재하도급사 1~2개월 2~4개월
(신설) 무자격자에 대한 하도급사 1년6개월
(신설) 불법 하수급사 1년
➌ 처벌대상 확대 및 처벌수준 강화(건산법 개정)
ㅇ (처벌대상) 처벌대상을 발주자부터 하수급인까지 확대
- (현황) 발주자, 하수급인은 처벌대상에서 제외되고 원도급자는 지시‧공모 등이 입증된 경우에만 처벌 가능*하여 사각지대 발생
*원도급자가 불법하도급을 묵인‧해태한 경우 과태료만 부과
- (개선) 하도급 관리의무*를 하지않은 원도급 업체, 적법성 확인 의무**를 하지 않은 하수급 업체, 불법행위를 강요한 발주자도 처벌
⇨ 의무이행에 대한 입증 책임은 원도급, 하도급 업체가 부담
*하수급인의 근로자 고용여부, 직접시공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확인 등
**도급계약의 적정성 및 재하도급 요건 충족여부 등 확인
ㅇ (처벌수준) 처벌수준을 상향하고, 개입정도‧피해수준에 따라 차등화
- (현황) 불법하도급시 처벌은 양도신고 미이행 등 경미한 위반(3년이하 형벌)과 동일한 수준이고, 인명피해 발생 시 가중처벌 없음
- (개선) 불법하도급시 형벌을 강화(1년 이상 5년 이하)하되, 불법하도급 현장에서 인명피해 발생 시 최대 무기징역으로 강화
< 처벌 강화 내용 >
신설
강화
현행 개선
⇨
처벌대상 징역 영업정지 처벌요건 징역 영업정지
(벌금) (과징금) (불법하도급 전제) (벌금) (과징금)
발주자 없음 없음 ⇨ 강요 3년이하 -
(3천만원 이하)
원도급 지시‧공모 3년이하 1년이내 지시‧공모 1년이상 5년이하 2년이내
(3천만원 이하) (도급액 30%) ⇨ (1천∼5천만원) (도급액 40%)
묵인‧해태 없음 2천만원 이하 관리의무 미이행 1년이하 6개월이내
(1천만원 이하) (도급액 20%)
⇨
하도급 3년이하 1년이내 별도사유 없음 1년이상 5년이하 2년이내
(3천만원 이하) (도급액 30%) (1천∼5천만원) (도급액 40%)
부실시공+사망 무기 또는 등록말소
3년 이상
하수급 없음 없음 확인의무 미이행 1년이하 6개월이내
(1천만원 이하) (도급액 20%)
➍ 등록말소 강화 - 원‧투 스트라이크 아웃도입(건산법 개정)
ㅇ (현황) 불법하도급(일괄, 동종, 재하도급)으로 5년 이내 3회 적발된 경우 건설업 등록말소(3진 아웃제)를 실시 중이나,
-불법하도급을 준 업체만 3진 아웃제 대상에 포함되어 있고,
5년 이내 3번의 처분은 조사기간 등을 고려 시 실효성 부족
ㅇ(개선) 등록말소 대상을 확대하고, 원-투 스트라이크 아웃 도입
- (대상 확대) 불법하도급 적발시 하도급사 뿐 아니라 원도급사(하도급 관리의무 미이행) 및 하수급사(적법성 확인의무 미이행)도 포함
- (기준 강화) 3진 아웃제를 투 스트라이크 아웃(10년간 2회)으로 강화하고, 사망사고 발생시에는 원 스트라이크 아웃(즉시 등록말소)
구분 주요 내용
현행 ‧3진 아웃제(5년간 3회 위반)
- 하도급사(건산법‧하도급법 상 하도급규정 위반)
개선 ‧투 스트라이크 아웃(10년간 2회 위반)
- 원도급사(지시‧공모, 관리의무 미이행), 하도급사,
하수급사(확인의무 미이행)
‧원 스트라이크 아웃(불법하도급+부실시공+사망사고)
- 원도급사(지시‧공모), 하도급사, 하수급사(부실시공 당사자)
➎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도입(건산법 개정)
ㅇ (현황) 불법하도급 여부와 무관하게 건설사업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부실하게 시공한 경우 일반적 손해배상책임 발생
ㅇ (개선) 불법하도급 현장에서 부실시공으로 사망사고가 발생한 경우 피해액의 최대 10배 이내에서 징벌적 손해배상책임 부과
* 현재는 하도급법상 불공정행위(부당위탁취소 등)에 대해 3배까지 배상
- 원도급자가 지시‧공모한 경우는 10배, 관리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5배 부과
3. (경제적 이해관계?) 시공사 간 상호 감시‧견제 유도
➊ 불법하도급시 위약금 부과 - 발주자, 원도급사의 적발유인 제고(건산법 개정)
ㅇ (현황) 발주자‧원도급사는 공기지연으로 인한 비용증가‧행정부담 등을 우려하여 불법하도급을 묵인하는 경향
ㅇ (개선) 발주자, 원도급사가 적극적으로 불법하도급을 적발한 경우 불법하도급 업체에게 위약금 청구 권한을 부여
- 해당공사 도급금액(원도급 또는 하도급금액)의 10%*를 위약금으로 부과하고, 해당업체와 계약해지권도 부여
* 손해배상 예정액 산정이 어려운 경우 통상 매매대금의 10%를 위약금으로 산정
Case ① 발주자 → 원도급사 → 하도급사 → 재하도급사
(적발) (지시‧공모 O) (불법계약)
(위약금 지불)
Case ② 발주자 → 원도급사 → 하도급사 → 재하도급사
(적발) (불법계약)
(위약금 지불)
➋ 자진신고시 처벌감면 및 신고포상금 도입 - 내외부 신고 유도(건산법 개정)
ㅇ (현황) 불법하도급은 당사자들 간에 공모로 이루어져 당사자 신고가 중요하나, 신고시 함께 처벌을 받아 신고에 소극적
ㅇ (개선) 불법하도급에 가담한 모든 시공 관계사(원‧하‧재하도급)의
임직원이 자진신고할 경우 처벌을 감경‧면제
* 부동산거래신고법 상 허위신고 리니언시 : '17.1월~'20.12월 5,614건 적용
공정거래법 상 담합 리니언시 : ’17.1월∼’20.12월 150건 적용
- 결정적 증거를 제공한 경우 처벌을 면제하고, 그 외에는 감경
- 또한 불법하도급 신고포상금제를 운영하여 외부신고도 활성화
➌ 불법하도급시 시공실적 차감 확대(건산법 시행규칙 개정)
ㅇ (현황) 불법하도급을 준 업체의 경우 향후 2년간 시공능력평가 공사실적(직전 3년간 실적 평균)의 30% 차감(예 : 100억→70억)
* A회사가 B회사에 불법하도급을 준 경우 A회사 공사실적으로 제출
ㅇ (개선) 실적 차감비율을 향후 3년간 60%로 확대(예 : 100억→40억)
* (현재) 매년 평균 100억원의 공사실적이 있는 업체가 '20년에 불법하도급이 적발된 경우 향후 2년간 시공능력평가상 공사실적 30% 삭감
현행 ⇨ 개선
100억 70억 70억 100억 100억 40억 40억 40억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➍ 불법 재하도급시 하자보증 무효화(조합 보증약관 개정)
ㅇ (현황) 원도급사는 하도급사가 불법재하도급을 줘도 하도급사 보증으로 하자책임 회피가 가능해 불법재하도급 관리 유인이 없음
ㅇ (개선) 원도급사가 하도급 관리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불법재하도급이 발생한 경우 하도급사로부터 제출받은 보증 무효화
- 이 경우 원도급사는 보증기관에 하자보수공사에 대한 대위변제를 청구할 수 없고, 자기책임으로 의무이행
* 다만, 발주자 보호를 위해 원도급사가 발주처에 제출한 보증서는 효력 유지
발주자
↑ 이행책임
원도급사 공사 전범위 보증 건설공제
↑ 이행책임
하도급사 계약범위 보증 전문공제
무효
↑ 불법
재하도급사
Ⅴ. 향후 추진계획
1. 기본방향
□ 이번 대책의 조기확산을 위해 최대한 신속하게 관련 법령 개정
□ 법률은 ’21.8월에 개정안을 발의하고, 연내 개정 완료 추진
ㅇ 하위법령 개정사항이 없는 경우 공포 후 즉시시행
□ 시행령은 ’21.12월에 개정완료 및 즉시시행
2. 세부과제
□ 발주처의 사전 차단장치 강화
ㅇ 건설기술인 관리강화 ⇨ 건설산업기본법 개정
ㅇ 민간하도급 관리, 건설기술인 관리강화, 건설기술인 중복배치 허용범위 축소 ⇨ 건산법‧주택법‧건축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
□ 인허가청의 사후 처벌 강화
ㅇ 특사경 도입, 입찰참가제한(대상확대), 등록말소 확대, 처벌 강화,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 사법경찰직무법, 국가계약법, 건산법 개정
ㅇ 입찰참가제한(기간연장) ⇨ 국가계약법‧건산법 시행규칙 개정
□ 시공사간 상호 감시‧견제 유도
ㅇ 위약금 청구권, 리니언시 및 신고포상금제 도입 ⇨ 건산법 개정
ㅇ 불법하도급시 3년간 공사실적 삭감 ⇨ 건산법 시행규칙 개정
ㅇ 불법재하도급시 하자보증 무효화 ⇨ 공제조합 약관 개정
참고 1 건설공사 불법하도급 차단방안 주요내용 요약
추진과제 주요 내용
발주자의 사전 차단장치 강화
➊민간 감리의 하도급 관리 ▪민간공사 감리가 하도급 적법여부 검토 후 발주자 보고
➋기술인 투입계획 제출 확대 ▪1억 이상 공공‧민간공사 계약시 계획서 제출
➌기술인 중복배치 축소 ▪기술인 1명이 관리가능한 5억 미만 현장을 3→2개 축소
➍기능인 전자적 노무관리 강화 ▪임금직불제 및 전자카드제 조기 확산 및 키스콘 연계
2. 인허가청의 사후 처벌 강화
➊특별사법경찰 도입 ▪국토부 및 지자체에 특사경 도입
➋공공공사 입찰참가 제한 ▪제한대상 : 하도급사 → 하도급사, 원도급사, 하수급사
▪제한기간 : 최대 1년 → 최대 2년
➌처벌대상 확대‧수준 강화 ▪처벌대상 : 원‧하도급사 → 발주자, 원‧하도급사, 하수급사
▪처벌수준 : 3년 이하 징역/1년 이하 영업정지
→ 1년 이상 5년 이하 징역, 사망사고시 무기징역
➍등록말소 강화 ▪말소대상 : 하도급사 → 하도급사, 원도급사, 하수급사
▪말소기준 : 투 스트라이크 아웃(10년내 2회)
원 스트라이크 아웃(사망사고시)
➎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도입 ▪사망사고시 피해액의 10배 이내 배상
3. 시공사간 상호 감시‧견제 유도
➊위약금 청구권 도입 ▪피해주체가 불법행위 하도급사에 위약금 청구(10%)
➋리니언시 및 신고포상금 ▪업체 자진신고 및 증거 제공시 처벌 감경·면제
▪불법하도급 신고시 포상금 지급
➌시공실적 차감 ▪2년간 실적 30% 차감 → 3년간 60% 차감
➍하자보증 무효화 ▪불법재하도급 발생시 하도급사의 하자보증 무효화
참고 2 과제별 조치사항 및 추진일정
추진과제 조치사항 추진일정
1. 발주자의 사전 차단장치 강화
➊ 민간 감리의 하도급 관리 주택법 시행령 및 건축법 시행규칙 개정 ’21.12
➋ 건설기술인 관리강화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안 발의 '21.8
건산법 시행령 개정 ’21.12
➌ 건설기술인 중복배치 허용범위 축소 건산법 시행령 개정 ’21.12
➍ 건설기능인 전자적 노무관리 강화 인센티브 마련 '21.12
2. 인허가청의 사후 처벌 강화
➊ 특별사법경찰 도입 사법경찰직무법 개정안 발의 ’21.8
➋ 공공공사 입찰참가 제한 강화 국가계약법‧건산법 개정안 발의 ’21.8
시행령‧시행규칙 개정 '22.6
➌ 처벌대상 확대 및 처벌수준 강화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안 발의 ’21.8
➍ 등록말소 확대(삼진 아웃제 개선 등)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안 발의 ’21.8
➎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도입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안 발의 ’21.8
3. 시공사간 상호 감시‧견제 유도
➊ 위약금 청구권 도입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안 발의 ’21.8
➋ 리니언시 및 신고포상금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안 발의 ’21.8
➌ 불법하도급시 3년간 공사실적 삭감 건산법 시행규칙 개정 ’21.12
➍ 불법재하도급시 하자보증 무효화 공제조합 약관 개정 ’21.10
참고 3 대책 전후 광주 붕괴사고의 처벌 내용 변화
구분 입찰참가제한 행정벌 등록말소
원도급 하도급 징역(벌금) 영업정지
원도급사 지시‧공모시 - - 3년이하(3천만원) 8개월 -
묵인‧해태시 - - - 과태료 500만원 -
(1차 위반)
하도급사 1년 8개월 3년이하 8개월 3진 아웃제
(일괄하도급) (일괄하도급) (3천만원 이하) (5년내 3회 적발시)
재하도급사 - - - - -
⇩
구분 입찰참가제한 행정벌 등록말소
원도급 하도급 징역(벌금) 영업정지(과징금)
원도급사 지시‧공모시 2년 - 1년이상 5년이하 16개월 ‧원 스트라이크 아웃
(1천∼5천만원) (사망사고)
관리의무 미이행 시 1년 - 1년이하 6개월 -
(1천만원 이하)
하도급사 2년 2년 무기 또는 16개월 ‧원 스트라이크 아웃
(일괄) (일괄) 3년 이상(사망사고) (사망사고)
재하도급사 1년 1년 1년이하 6개월 ‧원 스트라이크 아웃
(불법하수급) (불법하수급) (1천만원 이하) (사망사고)
※ 등록말소시 형사벌은 병과되나, 입찰참가제한‧영업정지는 미적용
건축물 해체공사 안전강화방안
2021. 8. 10
관계부처합동
Ⅰ. 건축물 해체공사 제도 현황 및 개선 필요성
1. 제도 현황
□ 종전에는 「건축법」에 따라 건축물 해체시 신고만 하도록 규정중이었으나, 서울 낙원동 호텔 붕괴사고(`17.1) 등 연이은 건축물 해체공사 사고발생에 따라 안전관리 강화 필요성 대두
☞ 이에 해체계획서 작성 및 해체허가제도 도입 등이 포함된 「건축물관리법」 제정(`19.4)
ㅇ 법 시행前 잠원동 붕괴사고 발생(`19.7)하여 해체허가대상 확대 등 법개정 및 하위법령 마련하여 「건축물관리법」시행(`20.5)
<제도 도입전 해체공사 사고사례>
ㅇ (낙원동 호텔 붕괴사고, `17.1) 건축물 상층부에 중장비 탑재, 폐기물 과다 적재, 잭서포트 보강 미흡 등으로 붕괴발생(사망2, 부상2)
ㅇ (잠원동 붕괴사고, `19.7) 재건축 현장에서 건축물 상층부에 중장비 탑재, 폐기물 과다 적재, 잭서포트 보강 미흡 등으로 주요 구조부(기둥) 붕괴에 따라 도로변으로 건축물 전도(사망1, 부상3)
2. 제도 개선 필요성
□ 해체공사 제도 마련에도 불구하고 광주 붕괴사고(`21.6)가 발생하는 등 해체공사 현장의 안전관리에 여전히 미흡한 부분이 존재
ㅇ 특히, 전국 해체공사장 안전점검(정부-지자체 합동점검) 실시(6.14~6.30) 결과, 총 210개 현장 중 73개 현장에서 총 153건의 위반사항 적발*
* 적발사항 대다수는 해체계획서 부실작성, 해체계획서와 다른 시공, 해체감리자 업무 수행 소홀 등의 제도 이행 부실에 관한 사항
ㅇ 중앙건축물 사고조사위원회의 재발방지대책 반영 필요
⇒ 이에 따라 해체공사제도 전반에 대한 문제점 분석 및 개선방안 검토(전문가 검토)를 통해 해체공사 안전관리 강화 추진 필요
Ⅱ. 기본 방향
목표 해체 공사 전 단계(허가-감리-시공)의 제도 이행력 강화
개선 해체공사 제도 단계별 문제점 발굴 및 개선방안 도출
방향 제도 이행력 확보를 위한 여건 조성
국민이 참여하는 해체현장 상시감시 체계 구축
핵심 ? 해체공사 해체계획서 작성 내실화
3대 해체공사 허가 해체허가 대상 확대
영역 단계별 해체심의제 도입
관리감독 해체공사 상주감리 도입
(20대 강화 감리 업무수행도 수시확인
과제) 해체공사 현장관리 착공신고 도입
변경허가절차 도입
시공기록 의무화
? 현장 지역건축안전센터 설치 확대
제도 이행력 강화 허가권자 권한강화
이행력 안전점검 의무화
확보 관련자 교육실시 해체감리자 교육
해체계획서 작성자 교육
허가권자 교육
처벌기준 강화 처벌기준 신설
처벌수준 상향
? 안전점검 현장점검 강화
상시감시 확대·유도 재난관리평가 활용
체계 해체공사 감시·안내체계 구축 안전신문고 기능강화
구축강화 안전정보 통합공개 시스템 개선
Ⅲ. 해체공사 안전강화방안
1. 해체공사제도 단계별 관리감독 강화 <국토부>
? 해체공사 허가 : 해체계획서 작성 내실화 및 적정성 검토 강화
□ (현황 및 문제점) 해체허가대상의 경우 관리자가 작성하고 전문가(건축사, 기술사 등)는 검토만 실시하며, 해체신고의 경우 검토도 하고 있지 않아 계획서 작성단계부터 내실있는 해체설계가 어려움
* (신고대상) 연면적 500m2미만, 높이 12m 미만, 3개층 미만 건축물 해체
(허가대상) 신고대상 외 전체 건축물 해체
ㅇ 해체계획서 표준 서식 미비 및 작성법 안내가 부족하여 해체현장·작성자 특성별 계획서 작성 수준편차가 크게 발생
□ 개선방안
➊ (해체계획서 작성 내실화) 해체허가대상은 전문가(건축사, 기술사)가 해체계획서를 직접 작성하도록 해체계획서 작성자 자격기준 신설
해체신고대상의 경우 종전 해체허가대상과 같이 전문가 검토 의무화
해체계획서 표준 서식 및 작성 매뉴얼 마련을 통하여 해체계획서 작성 수준 편차 최소화 및 내실화
➋ (해체허가 대상확대) 해체신고 대상이더라도 공사장 주변에 위험요소** 존재시 해체허가를 받도록 지자체가 지역현황을 고려하여 해체허가 대상 확대
* 일정폭 이상 도로주변, 공사장 주변 일정반경 내 버스정류장 또는 횡단보도 위치 등
➌ (해체심의제 도입) 해체허가 대상은 지방 건축위원회를 통해 해체계획서 작성수준, 해체공법 선정, 안전조치방안 등의 적정성을 전문적으로 검토하는 해체심의제 도입
※ 심의대상은 조례를 통해 추가지정 가능하며, 필요시 해체공사분야 전문위원회 구성 가능
⇒ (개선방법 및 시행시기) 건축물관리법 개정안 발의(`21.8), 표준서식 및 작성매뉴얼 마련(연구용역 추진(`21,7~12)) 및 배포(`21.12)
? 해체공사 감리 : 상주감리 도입 및 해체감리자 업무수행도 제고
□ (현황 및 문제점) 상주감리는 조례로 규정하도록 하고 있으나 다수 현장이 비상주감리로 운영되어 체계적인 안전관리가 제한적
ㅇ 감리일지를 해체공사 완료 이후 해체완료보고서와 함께 제출하고 있어 해체작업 중 감리 업무 수행 적정성 수시확인 제한
□ 개선방안
➊ (상주감리 도입) 해체허가 대상은 해체공사 전체 기간 동안 상주 감리원 배치를 의무화하고, 해체신고 대상 중에도 위험성이 높은 공법 등* 적용시 상주 감리원 배치 의무화
* ① 폭파공법, ② 10톤 이상 중장비 탑재, ③ 특수구조건축물 해체
(감리자) 필수확인점* 해체시 해당 해체감리자 또는 소속 건축사, 기술사, 엔지니어링 사업자 등이 반드시 확인
* 마감재 해체, 지붕층·중간층·지하층 해체 등 해당공사의 주요공정 의미
(감리원) 해체공사 난이도, 건축물 해체 범위를 고려하여 감리원 배치기준을 차등화
해체범위 해체 감리자 상주 감리원 배치기준
해체 허가대상 건축사, 기술사, 엔지니어링 사업자 건축사보* 1명 이상
(연면적 500m2이상, 높이 12미터 이상, 3개층 초과)
해체 신고대상 중 건축사보 1명 이상
폭파공법, 10톤 이상 중장비 탑재 등 적용
연면적 3,000m2이상 건축사보 2명 이상
* 건축사사무소, 기술사사무소, 건설기술용역업사업자 등에 소속되어 있는 사람으로서 해당 분야 기술계 자격을 취득한 사람 또는 건설사업관리를 수행할 자격이 있는 자
➋ (업무수행도 수시확인) 구축중인 ‘건축물 생애이력 관리시스템(`21년 말 구축완료 예정)’에 감리일지, 안전점검표 등* 감리업무 수행 적정수준 확인을 할 수 있는 관련 서류의 수시 등록·확인 기능 탑재
* 감리일지, 안전점검표, 주요공정 및 필수확인점 공정의 작업영상 등
⇒ (개선방법 및 시행시기) 건축물관리법 하위법령 마련(`21.8), 건축물 생애이력 관리시스템 기능 개선(`21.하)
? 해체공사 현장 관리·감독 기능 강화
□ (현황 및 문제점) 착공신고제도 부재로 실제 공사 착수여부를 허가권자가 알기 어려워 안전점검·관리·감독 등 실시가 곤란하며, 지정된 감리, 시공자 등 건축관계자 간 계약 여부 확인 불가
ㅇ 주요공법 변경이나 해체대상 변경시에도 변경허가절차가 부재하여 이에 대한 사전 안전성 검토 곤란
□ 개선방안
➊ (착공신고 도입) 실제 공사착수 여부, 지정감리와의 계약 여부, 해체작업자(시공사) 정보 등을 확인하기 위해 착공신고제 도입*
해체감리자 변경, 해체작업자 변경 등 착공신고시의 주요사항이 달라지는 경우는 허가권자에게 변경신고 실시
➋ (변경허가절차 도입) 해체계획서와 다른 주요공법의 적용, 해체대상 범위 변경, 해체순서 변경 등 해체공사 허가사항 관련 주요사항 변경시 관리자가 허가권자에게 변경허가 승인 의무화
※ 변경허가 및 변경신고 대상이 아닌 사항의 변경은 해체감리자의 판단에 따라 진행
➌ (시공기록 의무화) 해체허가 대상의 경우 주요공정 및 필수확인점* 해체작업시 영상촬영 의무화하고 완료신고시 제출
* 마감재 해체, 지붕층·중간층·지하층 해체 등 해당공사의 주요공정 의미
< 해체공사 제도 개선사항 >
⇒ (개선방법 및 시행시기) 건축물관리법 개정안 발의(`21.8), 건축물관리법 하위법령 마련(`21.8)
2. 제도 이행력 확보를 위한 여건조성
? 현장 이행력 강화 : 정책수립·일선행정 연계 체계 강화
□ (현황 및 문제점) 건축물 구조, 화재 등 안전 관련 정책 및 제도가 다양해지고 있으나, 일선 행정에 있어 이를 구현하기 위한 전문인력 부족 등으로 인해 전문성을 갖춘 행정 한계 및 정책 이행도 저하
□ 개선방안
➊ (지역건축안전센터) 지역여건, 행정수요 등을 고려하여 건축물 안전관리 필요성이 높은 지자체*를 대상으로 센터 설치 확대 추진**
* 건축허가수준, 노후건축물(사용승인 30년 이상) 수준 반영
** 현재 인구 50만 이상 지자체에만 센터 설치 의무화(건축법, `22.1시행)
허가시 해체계획서 검토, 해체공사 변경허가 검토, 건축물 안전관리와 신속한 사고대응 등을 위해 일선 행정(지자체)의 체계를 강화 실시
➋ (허가권자 권한강화) 해체공사장에 위반사항 적발시 허가권자가 현장책임자(해체감리자 등)에게 즉시 공사중지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시정명령 등을 통한 개선조치 가능
➌ (안전점검 의무화) 착공신고시 허가권자가 공사현장의 해체계획서에 따른 각종 안전시설물 설치 적정성 등을 공사전에 확인하고 허가권자가 착공신고 확인증 발급
감리일지 미등록시 허가권자에게 통보하여 현장점검을 실시할 수 있도록 ‘건축물 생애이력 관리시스템’ 기능 개선
⇒ (개선방법 및 시행시기) 건축물관리법 및 건축법 개정안 발의(`21.8), 건축물 생애이력 관리시스템 기능개선(`21.하)
? 제도 관련자 교육실시 : 해체감리자, 허가권자, 건축사 등 전문교육 실시
□ (현황 및 문제점) 감리자는 최초에 교육이수(16시간)를 받도록 권고하고 있어 현장안전 관리·감독에 대한 전문성 부족 지적
ㅇ 또한, 구조안전 관련하여 해체계획서 작성·검토에 있어 건축사, 허가권자의 전문성 제고 필요
□ 개선방안
➊ (해체감리자) 최초교육을 의무화하고 교육과정도 현장안전관리 부실사례에 대한 대응교육 등을 포함하여 현장과의 정합도 제도 및 교육시간 확대 추진(16시간→35시간, 19시간 추가)
또한, 전문성 유지를 위하여 보수교육(매 3년, 7시간) 신설
해체감리자 현장업무 매뉴얼도 마련하여 현장 관리감독 수준 강화
< 해체감리자 교육 추가(19시간) 항목(가안) >
교 과 목 시간 내 용
해체계획서 검토 방법 5 해체계획서 적정성 확인 방법 및 부실작성 사례 설명
해체현장 안전관리 요령 4 해체공사 현장점검 사례를 바탕으로 안전조치방법 설명
해체공사 사고 사례와 예방 3 해체공사 붕괴사고 사례 및 원인과 대책, 처벌사례 설명
실습 및 수료평가 3 해체계획서 검토 실습, 감리업무 실습 및 수료평가
해체공법의 이해 4 해체공법의 종류 및 안전관리 요령, 건축물 재료특성 및 파괴 메커니즘에 대한 이해
➋ (해체계획서 작성자) 해체계획서 표준서식에 따른 작성교육, 주요 부실작성사례 교육 등 작성자(건축사, 기술사)대상으로 교육 신설
특히 구조안전분야의 경우 구조기술사 등 전문가를 통한 교육 추진
➌ (허가권자) 허가시 해체계획서 검토방법, 현장점검 방법 및 위반사항 발생시 조치방법 등에 대한 교육 실시
⇒ (개선방법 및 시행시기) 건축물관리법 개정안 발의(`21.8), 교육기관 확대* 및 교육과정 개편(`21.하)
* 국토안전관리원, 건설기술교육원 등 건설기술인 교육 대행기관 및 건축사·구조기술사 협회
? 처벌기준 강화 : 처벌기준 신설 및 상향을 통한 제도준수율 제고
□ (현황 및 문제점) 해체계획서와 다르게 시공한 자(시공자) 등에 대한 처벌기준이 부재하고,
ㅇ 안전점검 결과 등에 따라 적발된 주요 위반사항인 해체계획서 작성부실, 감리자 업무태만 등에 대한 처벌수준이 낮음
□ 개선방안
➊ (처벌기준 신설) 해체계획서와 다르게 시공한 자 등 제도의 현장이행과 관련하여 주요한 사항에 대한 처벌기준 신설
※ 건축법, 주택법 등 건축물의 설계·시공·관리에 있어 성격이 유사한 법률 고려
< 처벌기준 신설 주요사항 >
위반사항 개 선
해체계획서와 다르게 시공한 자(시공자) 징역 2년 이하 또는 벌금 5천만원 이하
* 공중의 위험 발생시 징역 10년이하 또는 벌금 1억원 이하
(사상시 무기 또는 1년이상 징역)
필수확인점 등에 대해 영상촬영을 하지 않은 자 (감리자) 과태료 2,000만원
해체계획서 변경허가를 받지 않은 자(관리자) 징역 2년 이하 또는 벌금 5천만원 이하
* 공중의 위험 발생시 징역 10년이하 또는 벌금 1억원 이하
(사상시 무기 또는 1년이상 징역)
➋ (처벌수준 상향) 해체계획서의 부실 또는 거짓 작성자 처벌기준 강화(과태료→벌금)등 위법사항 처벌수준 상향
< 처벌수준 상향 주요사항 >
위반사항 현 행 개 선
해체공사감리자의 작업중지 요청을 무시한 자 1년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징역 2년이하 또는 벌금 5천만원 이하
(시공자)
* 공중의 위험 발생시 징역 10년이하 또는 벌금 1억원 이하
(사상시 무기 또는 1년이상 징역)
해체감리자의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않은 자 과태료 500만원 과태료 2천만원
(감리자)
* 공중의 위험 발생시 징역 10년이하 또는 벌금 1억원 이하
(사상시 무기 또는 1년이상 징역)
해체허가를 받지 않은 자 과태료 500만원 징역 2년이하 또는 벌금 5천만원 이하
(전문가 및 관리자)
* 공중의 위험 발생시 징역 10년이하 또는 벌금 1억원 이하
(사상시 무기 또는 1년이상 징역)
⇒ (개선방법 및 시행시기) 건축물관리법 개정안 발의(`21.8)
3. 상시감시체계 구축 <행안부, 국토부>
? 안전점검 확대·유도 : 촘촘한 안전점검 실시 및 실시결과 적극 활용
□ (현황 및 문제점) 우기·해빙기 등 사고 발생 위험이 높은 기간에 해체공사 현장은 안전점검 대상에 포함되지 않으며,
ㅇ 지자체의 해체공사 현장 등에 대한 자발적인 안전점검 실시 유인 부족으로 안전점검 수행에 소극적
□ 개선방안
➊ (현장점검 강화) 안전사고 예방 및 안전의식 제고를 위해 범부처·지자체가 실시하는 국가안전대진단 대상에 해체공사 추가 <행안부>
또한, 우기·해빙기 등 사고위험 발생 위험기간에 해체공사 현장에 대한 집중점검도 실시*<국토부>
* `21년 우기 집중 점검시에 해체공사 현장을 포함하여 점검 기실시
➋ (재난관리평가 활용) 지자체(243개) 대상 재난사고 예방활동(점검 등) 평가 강화를 통해 선제적 안전관리를 유도하고,
평가 결과를 부처의 공모사업 선정 등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여 지자체 책임성 강화 <행안부>
※ 재난관리평가 결과 활용방안 마련 및 관련법(「재난안전법」제33조의2) 개정 추진
⇒ (개선방법 및 시행시기) 국가안전대진단 반영·실시(`21년부터), 재난관리평가결과 활용방안 마련(`21.10)
? 해체공사 위험사항 감시·안내체계 구축 및 강화
□ (현황 및 문제점) 국민들이 해체공사장 위험사항을 신고 및 개선조치 할 수 있는 상시 감시체계와 안전정보 안내체계 부재
□ 개선방안
➊ (안전신문고 기능강화) 해체공사 현장 위험요소 신고 및 행정청의 조치를 위해 안전신문고 앱(App) 기능 강화<행안부>
➋ (해체공사장 안전정보 공개) 안전정보 통합공개 시스템을 통해 해체공사기간, 감리자 등 해체공사장 안전정보를 대국민 공개 실시<행안부>
※ 해체공사장 기본정보(위치, 공사기간 등)는 즉시 공개(8월)하고, 추가 공개정보(감리자, 시공자, 현장안전점검여부 등)는 법‧제도 정비 이후 공개 추진
<안전신문고 기능 강화 (예시) > <안전정보 통합공개시스탬 개선 (예시) >
⇒ (개선방법 및 시행시기) 안전신문고 기능 개선(`21.8), 건축물관리법 하위법령 마련(`21.8), 안전정보 통합공개시스템 기능 개선(`21.8)
Ⅳ. 향후 추진계획
세부 사업내용 주관기관 추진일정
과제 (협조기관)
실천과제 1. 해체공사 제도 운영상 문제점 개선
? ➊ 해체공사 작성 내실화 국토부 ▶ 건축물관리법 개정안 발의(`21.8)
해체공사 ▶ 해체계획서 표준서식 및 작성 매뉴얼 마련(`21.12)
허가전 ➋ 해체허가대상 확대 ▶ 건축물관리법 개정안 발의(`21.8)
➌ 해체심의제 도입
? ➊ 상주감리 도입 국토부 ▶ 건축물관리법 하위법령 마련(`21.8)
해체공사
허가후 ➋ 업무수행 수시확인 ▶ 건축물 생애이력
시스템 기능개선 (`21.하)
? ➊ 착공신고 도입 국토부 ▶ 건축물관리법 하위법령 마련(`21.8)
해체공사 ➋ 변경허가 절차 도입 ▶ 건축물관리법 개정안 발의(`21.8)
진행 ➌ 시공기록 의무화
실천과제 2. 제도 이행력 강화
? ➊ 지역건축안전센터 국토부 ▶ 건축법 개정안 발의(`20.8)
안전정책
현장 ➋ 허가권자 권한강화 국토부 ▶ 건축물관리법 개정안 발의(`21.8)
이행력 강화 ▶ 건축물 생애이력
➌ 안전점검 의무화 시스템 기능 개선 (`21.하)
? ➊ 해체감리자 국토부 ▶ 건축물 관리법 개정안 발의(`21.8)
교육실시 (국토안전 관리원 등) ▶ 교육기관 확대 등 추진(`21하)
➋ 해체계획서 작성자 ▶ 교육 기관 확대 및 교육과정 개편 (`21.하)
➌ 허가권자 국토부
(인재개발원)
? ➊ 처벌기준 신설 국토부 ▶ 건축물관리법 발의(`21.8)
처벌기준 ➋ 처벌기준 강화
실천과제 3. 상시감시체계 구축
? ➊ 현장점검 강화 행안부 ▶ 국가안전대진단 항목 반영(`21)
안전점검 확대 유도 (국토부)
➋ 재난관리 평가 활용 행안부 ▶ 평가 활용방안 마련(`21.10)
? ➊ 안전신문고 기능 강화 행안부 ▶ 안전신문고 기능 개선(`21.8)
시민 감시 (국토부)
체계 구축 ➋ 안전정보 통합공개시스템 ▶ 건축물관리법 하위법령 마련(`21.8)
▶ 안전정보 통합공개시스템 기능개선(`21.8)
추진과제 개선내용
1. 해체공사 제도의 단계별 문제점 개선방안 도출
➊ 해체 허가단계 내실화 ▪해체계획서 작성 자격기준 신설(건축사, 기술사)
▪건축물 규모와 상관없이 공사장 주변으로 위험요소가 있는 경우 해체허가 의무화 등 허가대상 확대
▪해체허가 대상의 경우 지방 건축위원회 심의 의무화
➋ 상주감리 도입 및 해체감리자 업무수행도 제고 ▪해체허가 대상의 상주감리 의무화 및 배치기준 마련
▪감리자 업무수행도 수시확인 시스템 구축
➌ 해체공사 현장관리·감독 강화 ▪착공신고 도입으로 해체공사 관계자 간 계약서 등 확인
▪해체계획서와 다른 시공 시 변경승인 의무화
▪중요 해체작업 시 영상촬영 의무화
2. 제도 이행력 확보를 위한 여건 조성
➊ 정책수립·일선행정 연계체계 강화 ▪지역건축안전센터 설치 지자체 확대
▪현장 위반사항 적발시 조치권한 강화 등 허가권자 권한 강화
▪착공신고 수리 전 현장점검 의무화
➋ 해체공사 관계자 교육 실시 ▪감리자 최초교육 의무화 및 교육시간 확대 추진
▪해체계획서 작성자 교육 신설
▪허가권자의 해체계획서 검토방법 등 교육 추진
➌ 처벌기준 강화 ▪해체계획서와 상이한 시공 등에 대한 처벌기준 신설
▪해체계획서 작성 부실 등에 대한 처벌수준 상향
3. 국민이 참여하는 해체현장 상시감시 체계 구축
➊ 안전점검 확대·유도 ▪국가안전대진단, 우기·해빙기 점검 시 해체공사장 점검실시
▪지자체의 재난관리평가를 실시 및 결과를 공모사업 등의 평가요소로 활용
➋ 해체공사 위험사항 감시·안내체계 구축 및 강화 ▪안전신문고 기능강화를 통한 해체공사장 위험요소 신고 및 즉각조치 실시
▪안전정보 통합공개시스템 개선을 통해 감리자 정보, 안전점검 내역 등 해체공사장 안전정보 대국민 공개
참고 1 건축물 해체공사 안전강화 방안 주요내용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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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극복 위해 공연예술 분야 2천 명 채용 추가 지원-2차 추경 115억 원 투입, 최대 3개월간 인건비 1인당 월 180만 원 지원 (0) | 2021.08.10 |
코로나19 진단시약 국내 정식허가 현황('21.8.9.기준) (0) | 2021.08.1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