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전설비 주변지역 지원사업 중 ‘주민지원사업’ 비중확대 가능-「송전설비주변법」일부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담당부서 신산업분산에너지과등록일 2021-08-10
송전설비 주변지역 지원사업 중 ‘주민지원사업’ 비중확대 가능
? 현재 100분의 50으로 제한된 주민지원사업의 비중을 높일 수 있도록 법률 개정
? 마을공동사업에 대한 인센티브 근거도 마련하여 지역사회 발전취지 유지
-「송전설비주변법」일부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
□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문승욱)는 8월 10일(화) 국무회의를 통해 “송・변전설비 주변지역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약칭 : 송전설비주변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ㅇ 동 공포안은 현재 100분의 50 범위 내로 규정되어 있는 주민지원사업의 비중을 주민들이 합의할 경우 달리 정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하며,
* 송전설비 주변지역 지원은 전기요금, 난방비 등 주민에게 직접지원하는 주민지원사업과 주택개량, 편의시설 건립 등 지역발전과 안전관리를 위한 마을공동사업으로 구분
- 지난 3월 이철규 의원 등이 발의한 이후, 6월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의결을 거쳐 7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바 있다.
□ 그간 송전설비 주변지역 중 지리적 특성으로 마을공동사업의 필요성이 적은 곳도 있었으며 고령 등 사유로 주민들이 사업의 혜택을 받기 어려운 경우도 있어, 일부 지역은 주민지원사업의 비율 상향을 희망해왔다.
ㅇ 이러한 지역주민들의 의사를 반영하여 대상주민 전체가 합의하면 지원금 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으로 주민지원사업을 시행할 수 있도록 법률을 개정한 것이다.
□ 이번 법률개정은 지원사업에 대한 주민들의 만족도를 높이는 것은 물론 송전설비 건설에 대한 수용성을 제고함으로써 전력수급의 안정성에도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 한편 마을공동사업의 비중이 지나치게 낮아질 가능성에 대비하여, 지원금 결정시 사업의 종류와 성격을 고려하도록 함으로써 마을공동사업을 장려할 수 있는 근거도 함께 규정하였다.
ㅇ 마을공동사업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여부와 세부내용은 향후 시행령 개정을 통해 마련될 예정이다.
□ 산업부 관계자는 “금번 송전설비주변법은 이르면 10월 중 공포될 예정으로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된다”고 하면서,
ㅇ “법이 적기에 시행될 수 있도록 지원금 결정기준 등 법에서 위임한 사항에 대하여 시행령 개정을 신속히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ㅇ 또한 “관계부처, 유관기관, 지자체 등 이해관계자와의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동 법률이 지역주민의 재산권을 보장하고 지역사회의 발전을 촉진하는 한편 전력수급의 안정성을 도모할 수 있게 하겠다”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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