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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 의사·운영에 관한 규칙」 개정-위원의 제척·회피제도 내실화, 하자분쟁 절차 개선 통한 편의성 제고

하이거 2021. 1. 7. 13:27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 의사·운영에 관한 규칙개정-위원의 제척·회피제도 내실화, 하자분쟁 절차 개선 통한 편의성 제고

담당부서주택건설공급과 등록일2021-01-07 11:00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 의사·운영에 관한 규칙」 개정
- 위원의 제척·회피제도 내실화, 하자분쟁 절차 개선 통한 편의성 제고 -

□ 국토교통부(장관 변창흠)는 공동주택의 하자 관련 심사·조정 절차에 적용되는 국토교통부 훈령인「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 의사·운영에 관한 규칙」(이하 “의사운영규칙”) 개정안을 1월 8일부터 20일간(‘21.1.8. ∼ ‘21.1.28.) 행정예고한다고 밝혔다.

ㅇ 이번 개정안은 국토교통부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위원장 길기관, 이하 “위원회”) 위원의 제척·회피제도를 내실화하고, 위원회 절차의 신속·경제성과 사건 당사자의 편의성을 제고하기 위한 것이다.

□ 의사운영규칙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위원의 제척·회피·기피 실효성 제고

- 현행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라 시행중인 위원의 제척·회피제도가 보다 충실히 적용될 수 있도록 실무 절차를 구체화하였다.

- 이에 따라 위원회는 회의 전날까지 위원의 제척·회피 사유 해당 여부를 확인하고, 위원은 회의 전까지 확인서를 제출하도록 하며, 당사자에게는 기피신청권을 행사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였다.


② 하자분쟁 절차의 편의성과 신속·경제성 제고

- 종래 하자분쟁 남용을 방지하기 위해 하자분쟁 신청 내용의 변경 및 추가 신청 등을 제한하고 있었으나, 당사자의 편의 제고 및 신속·경제적인 분쟁 해결을 위하여 이를 허용하였다.

- 사건 당사자가 본인 사건기록의 열람·복사를 원하는 경우 종래 국토교통부의 정보공개청구 절차를 활용해야 했으나, 보다 간편한 위원회 열람·복사 절차를 마련하였다.

□ 국토교통부 주택건설공급과 김경헌 과장은 “이번 개정을 통해 공동주택 하자 심사 및 분쟁조정 절차의 공정성과 신속·경제성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 개정안은 1월 8일 관보 및 국토교통부 누리집(www.molit.go.kr)의 ‘정책자료-법령정보-입법예고·행정예고’에서 볼 수 있으며,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우편, 팩스 또는 국토교통부 누리집을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 의견 제출기간 : ’21. 1. 8. ~ ‘21. 1.28.(20일간)
의견 제출처 : ?30064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정부세종청사 6동) 국토교통부 주택건설공급과(☎ 044-201-4897, 3378, fax 044-201-5684)

참고

의사운영규칙 개정안 주요내용


① 법무부 집합건물분쟁조정위에서 하자판정 의뢰 시 의사운영규칙 준용

* 「집합건물법」에서는 하자판정 요청 주체를 집합건물분쟁조정위원회로 규정하고 있으나, 현행 의사운영규칙에서는 당사자로 규정하고 있어 상이

② 문서 통지방법 구체화

* 법률상 효력이 있는 문서는 등기우편, 그 외 문서는 우편, 전자우편 등

③ 진행중인 전유부분 사건 종결 전에도 추가 신청 허용

* 전유부분에 대한 사건은 종결되기 전까지 다른 사건을 신청할 수 없어 긴급한 하자 등이 발생하는 경우 신속한 권리구제 곤란

④ 대리인 신청 시 제출서류를 법령에 맞추어 정비

⑤ 흠결보정명령을 2회로 한정하고, 보정하지 않는 경우 각하 처리

* 반복적인 흠결보정명령으로 절차진행이 지연되는 사례 발생

⑥ 신청서 상의 피신청인이 잘못 표기된 것이 명백한 경우 위원회 직권으로 표시정정 허용 및 사건 의결 전까지 신청내용 변경 허용

* 피신청인 표시정정은 신청인의 신청으로만 가능하고, 신청내용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 취하 후 재신청해야 하므로 행정력 낭비, 신속한 처리 곤란

⑦ 조정 불성립 사유에 당사자 간 합의의 여지가 없는 경우를 추가

* 당사자간 상당한 의견차이로 객관적으로 합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경우에도 불필요한 회의를 개최하는 사례 발생

⑧ 제척·회피대상 확인 및 기피신청권 행사기회 부여

* 위원회는 참여위원의 제척·회피 사유 해당 여부 확인, 참여위원은 회의 개최 전 확인서 제출, 당사자에게 기피신청권 행사 기회 부여

⑨ 당사자 요구 또는 위원회 직권으로 회의 속행·연기 근거 마련

⑩ 당사자의 사건기록 열람·복사 절차 마련 * (현행) 정보공개청구

⑪ 별지 서식 정비(9개) * 용어·자구 수정, 설명문구 신설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