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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책자 발간-30개 정부기관 153건의 달라지는 법·제도 수록

하이거 2020. 6. 29. 16:44

2020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책자 발간-30개 정부기관 153건의 달라지는 법·제도 수록

 

2020.06.29. 혁신정책담당관

 

200629-(보도자료) 2020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발간(최종).hwp 323.0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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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책자 발간
- 30개 정부기관 153건의 달라지는 법·제도 수록 -


□ 기획재정부는 금년 하반기부터 달라지는 30개 정부부처153건의 제도와 법규사항 등을 정리한「2020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를 발간함

* ‘97년도부터 매년 2회(1월,7월)씩 국민들이 보다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변경되는 주요 법·제도 등을 정리·발간하여 지자체, 공공기관 등에 배포

ㅇ 특히, 이번 책자에는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비롯하여최근 사회적 이슈가 된 어린이 학대 방지 등 “사회안전질서 강화”를 위한 다양한 정책들이 소개되어 있으며,

ㅇ 국민들이 주요 내용을 손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총 39건을 삽화로 표현하였음

* (예시)

 

□ 이번에 주목할 만한 주요 정책은 다음과 같음

ㅇ (코로나19 위기극복) 승용차 구매시 개별소비세 한시적30% 인하*, 근로자 생활안정자금 융자한도 인상,**예술인 고용보험 적용*** 등

* (현행) 1.5%, 개별소비세 등 최대 감면 143만원 한도 → (개정) 3.5%
** (현행) 2천 → (확대) 3천만원
*** ‘20.12.10.부터 가입대상에 포함 → 실업급여, 출산전후 급여 수급 가능

ㅇ (안전·질서 강화) 보이스피싱 피해 예방 강화*,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처벌 강화**, 아동학대자에 대한 통제 강화***,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과 안전확보 강화**** 등

* 대포통장 관련 범죄 처벌강화 : (현행) 징역 3년, 2천만원 → (변경) 징역 5년, 벌금 3천만원
** (판매) 5년 이상의 징역, (배포) 3년 이상의 징역, (소지) 1년 이상의 징역
*** 아동학대 전담공무원이 학대행위자 대상으로 출석·진술·자료제출 요구 가능
**** 어린이 통학버스 적용범위 확대, 안전운행기록 작성의무화, 동승보호자 탑승 표시 등

ㅇ (의료 지원) 인플루엔자 4가 백신 전환과 13세까지 무료예방접종 대상 확대*,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지원대상 확대** 등

* (현행) (19-20절기) 3가백신, 1,381만명 → (변경) (20-21절기) 4가백신, 1,445만명
** 기준 중위소득 100% → 120% 이하(2만3천명의 산모 추가 지원 가능)

ㅇ (국민편의 증진) 공인인증서의 우월한 법적효력 폐지로 다양하고 편리한 인증서* 사용 가능, 주민등록번호 지역번호를 폐지하여 개인정보 보호 강화 등

* 블록체인, 생체인식 등 다양한 신기술이 적용된 안전한 인증서비스, 엑티브 X설치가 필요 없는 편리한 인증서비스 가능
□ 이 책자는 7월초 지방자치단체, 공공 도서관, 점자 도서관등에 12,000여권 정도 배포·비치될 예정이며 온라인으로도 공개될 예정임

ㅇ 6월 29일(월) 10:00부터는 기획재정부 홈페이지(정책>정책자료>발간물)에 게재되어 열람 또는 다운받을 수 있으며

ㅇ 7월 10일경 ‘이렇게 달라집니다’ 반응형 웹페이지(http://whatsnew.moef.go.kr)에서는 더 빠른 검색이 가능하고

ㅇ 스마트폰에서의 검색은 물론 정책담당자와의 전화연결이가능한 원스톱(One-stop) 서비스가 제공될 예정임

□ 이번 책자 발간을 통해 코로나 위기 극복 등을 위한 정부정책이 국민들에게 보다 상세하게 소개되고 체감될 수있을 것으로 기대함

ㅇ 앞으로도 정부는 다양한 온-오프라인 매체를 통해코로나 이후 우리 사회의 변화에 맞춘 정책들이 국민들에게 더욱 잘 알려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음

<별첨> 1. 「2020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중요제도 삽화

2. 「2020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

 

 

기획재정부 대변인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77 정부세종청사 4동 moefpr@korea.kr

 

참고

기타 부처별 주요 제도변경 내용

 

ⓛ (복지부) 초음파 검사 건강보험 적용 확대,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지원대상 확대

② (법무부) 아동학대처벌법 개정으로 아동학대행위자 통제 강화(아동학대 전담공무원이 학대 대상자로부터 출석·진술·자료요구 가능)

③ (과기부) 공인전자서명의 우월한 법적효력 폐지(다양한 인증서비스 활성화, 기존 공인인증서는 다양한 일반전자서명 중의 하나로 종전과 동일하게 사용 가능)

④ (금융위) 보이스피싱 피해 예방 강화(대포통장 관련 범죄 처벌강화: 징역 3년, 2천만원 → 징역 5년, 벌금 3천만원, 보이스피싱 관련 범죄의 전과가 있는 자의 전자금융거래 제한 등)

⑤ (여가부) 디지털 성범죄로부터 아동·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해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처벌강화
((판매) 5년 이상의 징역, (배포) 3년 이상의 징역, (소지) 1년 이상의 징역)

⑥ (기재부) 승용자동차 구매 시 부과되는 개별소비세 연말까지 한시적으로 30%인하

⑦ (행안부) 주민등록번호 지역번호 폐지(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주민번호를 신규 부여·변경 시 지역번호 대신 임의번호 부여)

⑧ (국방부) 군인연금법에 포함되어 있던 군인재해보상제도를 분리하여 군인재해보상법 시행(장애보상금 인상 및 장애발생 원인에 따른 차등 지급, 사망보상금 인상 등)

⑨ (병무청) 입영 전 병역과 진로를 연계한 군복무 설계 상시 상담서비스 실시

⑩ (농식품부) 재사용 화환 표시제 도입, 친환경 농산물 인증범위 확대 및 친환경 인증을 받지 않은 제품들에 대한 친환경 문구 표시 금지

⑪ (산업부) 일산화탄소 중독사고 예방을 위해 가스 보일러 설치시 일산화탄소 경보기 의무 설치

⑫ (환경부) 운행차 배출가스 정밀검사 대상지역 확대(기존 34개 → 77개 지역)

⑬ (기상청) 한파 영향예보 정규서비스, 장기예보와 이상기후 전망, 지진정보, 해양기상정보 제공

⑭ (경찰청) 어린이 이용시설로 어린이가 통학을 할 때 교통사고를 예방하고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다양한 제도 시행(어린이 통학버스 적용범위 확대, 안전운행기록 작성·보관·제출 의무, 동승보호자에 대한 안전교육 의무화, 운영의무 위반시 정보공개, 동승보호자 탑승 표시 등)

⑮ (권익위) 부패신고자 비밀보장 위반 등에 대한 처벌강화(위반시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 부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