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급여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안 시행 (7.1)- 산모와 1세 미만 자녀의 임신, 출산 및 건강관리를 위한 약제・치료재료 구입 시 임신・출산진료비 지원 , 의료급여 진료 의뢰ㆍ회송 중계시스템 설치・운영 등
등록일 : 2020-06-29[최종수정일 : 2020-06-29] 담당부서 : 기초의료보장과
첨부파일
- [6.30.화.조간]_의료급여법_시행규칙_일부_개정령안_시행_(7.1).hwp (298 KB / 다운로드 : 43)
- (별첨)_의료급여법_시행규칙_일부_개정령안.hwp (50 KB / 다운로드 : 34)
- [6.30.화.조간]_의료급여법_시행규칙_일부_개정령안_시행_(7.1).pdf (282 KB / 다운로드 : 17)
- (별첨)_의료급여법_시행규칙_일부_개정령안.pdf (231 KB / 다운로드 : 9)
의료급여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안 시행 (7.1)
- 산모와 1세 미만 자녀의 임신, 출산 및 건강관리를 위한 약제・치료재료 구입 시 임신・출산진료비 지원 , 의료급여 진료 의뢰ㆍ회송 중계시스템 설치・운영 등 -
□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의료급여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오는 7월 1일(목)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 이번에 개정된 「의료급여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그동안 산모와 1세 미만 자녀의 임신, 출산 및 건강관리와 관련한 진료비로 용도가 국한되었던 임신・출산 진료비를, 앞으로는 총 지원 한도* 내에서 약제ㆍ치료재료의 구입 비용에도 지원한다. (7.1일 시행)
* 하나의 태아를 임신・출산한 경우 60만 원, 둘 이상의 태아를 임신・출산한 경우 100만 원
○ 의료급여를 의뢰・회송하는 의료급여기관은 진료기록의 사본 등 의료급여에 관한 자료를 의뢰・회송 받는 의료급여기관에 수급자의 동의를 받아 제공해야 하며,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진료 의뢰ㆍ회송 중계시스템을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다. (10.1일 시행)
○ 보청기 의료급여는 보청기를 구입한 후 지급하는 제품급여와 적합관리서비스*에 대해서 지급하는 적합관리급여로 구분하고, 적합관리급여의 지급 방법 및 시기와 관련한 세부적인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7.1일 시행)
* 보청기의 청력 개선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보청기 구매 후 제공하는 성능 유지ㆍ관리 서비스
○ 의료급여의 범위에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이 수급권자의 건강 유지 및 증진을 위하여 실시하는 사업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것을 포함한다. (7.1일 시행)
□ 보건복지부 이영재 기초의료보장과장은 “이번 시행규칙 개정을 통해 의료급여 이용의 불편이 해소되고, 의료급여의 관리가 더욱 효율화되기를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 별첨 > 의료급여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안
'판교핫뉴스1' 카테고리의 다른 글
주파수 이용효율 개선을 위한 대역별 시범평가 실시-대역정비 사전 예보를 통해 주파수의 적기 공급 기반 마련 (0) | 2020.06.29 |
---|---|
제4기 상급종합병원(’21~’23) 지정 계획 알림-7월 1일부터 31일까지 신청·접수, 서류·현장평가 거쳐 12월에 지정 (0) | 2020.06.29 |
「2020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책자 발간-30개 정부기관 153건의 달라지는 법·제도 수록 (0) | 2020.06.29 |
북미 ‘역내가치사슬’ 강화된다- KOTRA, ‘USMCA 발효에 따른 산업별 영향·시사점’ 발간 (0) | 2020.06.29 |
일본판 '슬기로운 회사생활'- KOTRA, ‘일본 원격근무 확산과 우리 기업 진출전략’ 발간 (0) | 2020.06.2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