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파수 이용효율 개선을 위한 대역별 시범평가 실시-대역정비 사전 예보를 통해 주파수의 적기 공급 기반 마련
주파수정책과 작성일 2020.06.29.
주파수 이용효율 개선을 위한 대역별 시범평가 실시
- 대역정비 사전 예보를 통해 주파수의 적기 공급 기반 마련 -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최기영, 이하 `과기정통부‘)는 「주파수 이용효율 개선 평가」를 토대로 신규 주파수 후보대역을 발굴하고, 대역정비 시기·이용자 조치사항 등을 사전 공지하는「주파수 대역정비 예보제」 도입한다고 밝혔다.
※「5G+ 스펙트럼 플랜(’19.12.)」수립 시, 주파수 관리체계 혁신을 위해 제도도입 추진
ㅇ 주파수 이용이 포화된 상황에서 급증하는 주파수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데이터 기반․과학적 방법으로 주파수를 발굴하고, 신속 정비할 수 있도록 주파수 정비체계를 혁신하고자 하는 취지이다. 이를 통하여 이용자는 대역정비 가능성을 사전에 인지함으로서 불필요한 행정비용 및 이해관계자 간 갈등을 줄일 수 있다.
□ 주파수 이용효율 개선 평가는 ①신규 서비스(이통/위성/항공 등) 수요 정도와 ②주파수 공급 가능성 관점으로 구분하여 주파수 대역별 이용효율 개선 방향을 도출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진다.
ㅇ 올해는 최근 5G, 와이파이 등 국제적으로 주파수 수요가 급증하고 있는 중대역(3~10㎓) 대상으로 시범평가를 실시하였다.
※ 평가지표 개발 연구반 운영(‘19.6.~10.) → 분야별 산학연 전문가 평가(개인평가/집단 평가, ’20.5.~6.) → 이해관계자 의견수렴(’20.5월 말~6월 초)
< 시범평가 결과 >
① (대역정비) 5G/와이파이 등 주파수의 국내 실제 수요가 존재하고 주파수 공급/정비가 가능한 3.7~4.0㎓/3.4~3.42㎓/6㎓대역은 대역 정비가 필요하다고 평가되었다.
② (이용 활성화) 5.85~5.925㎓ 지능형교통체계(ITS) 구간은 신규 수요가 적고 기존 서비스 이용이 높지 않은 구간이므로 이용 활성화가 필요하다고 분석되었다.
③ (지속 이용) 신규 서비스 수요가 적고, 기존 서비스 이용이 포화되어 신규 주파수 공급/정비 가능성이 낮은 8㎓ 대역 등은 지속 이용하는 대역으로 평가되었다.
□ 한편, 시범평가에서 대역 정비가 필요하다고 평가된 3.7~4.0㎓(3.4~3.42㎓ 포함)/6㎓대역에 대하여 대역정비 예보제를 실시한다.
ㅇ 대역정비 예보제를 통해 기존 이용자, 기기 제조․판매업자 등에게 주파수 분배표․관련 고시 개정 등 행정계획과 손실보상 신청․주파수 변경을 위한 이용자 조치사항 등을 사전에 안내한다.
※ 예보제 관련 자세한 이용자 안내사항은 「붙임 1」참고
□ 오용수 전파정책국장은 ”제도 도입으로 객관․과학적인 주파수 평가 체계를 갖추고 이를 기반으로 특정 대역의 정비 가능성을 사전에 알리기 때문에 수요자 친화적 행정으로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지속적으로 제도를 보완하고 개정 중인 전파법에 제도 실시 근거를 반영하여 향후 정식 시행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Ⅰ. 3.7~4.0㎓(3.4~3.42㎓ 대역 포함)
□ 행정 계획
ㅇ (용도 변경) 위성(3.7~4.0㎓) → 5G 이동통신으로 이용
- 위성-이동통신 간 공동사용을 위해 위성수신 보호지역(클린존)* 도입
* 일부 지역을 클린존으로 설정하여 5G 무선국 전파로부터 위성수신을 보호한 지역
ㅇ (행정 조치) 신규 무선국 제한(‘20.6.~), 주파수 분배표 및 관련 고시 개정(’20.下)
□ 이용자 조치 안내
① 허가 무선국 : 클린존 또는 4.02~4.1㎓ 대역으로 주파수를 이전하고 손실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절차 안내
② 위성방송 수신기 : 클린존으로 이전 또는 OTT/타 위성수신 대역에서 수신 등 우회수단 강구
③ UWB : 펌웨어 업그레이드 등을 통해 이용 주파수 변경(3.735~4.8㎓ → 4.2~4.8㎓대역) 및 필터설치 등으로 간섭 회피 조치
Ⅱ. 6㎓대역 (5,925~7,125㎒)
□ 행정 계획
ㅇ (용도 변경) 방송/통신중계 → 차세대 Wi-Fi(Wi-Fi 6E,7)/NR-U 등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비면허 용도를 추가하여 공동사용
ㅇ (행정 조치) 주파수 분배표 및 관련 고시 개정, 신규 무선국 제한(’20.6.~)
□ 이용자 조치사항 안내
ㅇ 허가무선국(이동/고정 방송중계) : 대역폭 축소 및 주파수를 재배치하고, 손실보상 받을 수 있도록 절차 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