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밀의료 기술의 미래』, 시민과 함께 만든 최적의 개인 맞춤형 의료와 헬스케어 서비스-과기정통부, 2020년 기술영향평가 결과 책자 발간
부서 과학기술정보과
?정밀의료 기술의 미래?, 시민과 함께 만든
최적의 개인 맞춤형 의료와 헬스케어 서비스
- 과기정통부, 2020년 기술영향평가 결과 책자 발간 -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최기영, 이하 ‘과기정통부’)는 2020년 기술영향평가 결과*를 담은 ‘정밀의료 기술의 미래’ 책자를 발간하였다.
* 기술․인문․사회 등 다양한 전문가들이 참여한 기술영향평가위원회, 일반시민으로 구성된 시민포럼, 대국민 온라인 의견 창구 등을 통해 도출한 기술영향평가 결과
□ 이번 책자에는 정밀의료 기술에 대한 현황 및 향후 정밀의료 기술이 경제·사회·문화·윤리 등에 미칠 영향에 대해 전문가 및 시민들이 함께 논의한 결과가 읽기 쉽게 정리되어 있다.
ㅇ 정밀의료 기술은 개인의 유전 정보, 임상 정보, 생활습관 정보 등을 분석하여 질병의 진단, 치료, 예측, 예방 및 관리를 위한 최적의 맞춤형 의료·헬스케어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술로,
ㅇ 현재는 암이나 희귀 질환에 주로 활용되고 있으나, 앞으로는 질병의 진단과 치료뿐만 아니라 질병의 예측 및 예방, 그리고 건강관리까지 점차 그 범위를 넓혀갈 것으로 예상된다.
□ 정밀의료 기술은 최적화된 의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는 점에서 국민건강 증진에 기여할 수 있는 반면에 개인정보 유출, 건강 불평등 등의 부작용이 생길 가능성도 있다.
ㅇ 개인의 유전체 정보를 기반으로 한 맞춤형 서비스, 약물 부작용 최소화 등으로 의료 서비스의 질과 만족도 향상이 기대되며, 의료의 개념이 환자 중심의 의료 및 사전예방·건강관리 중심으로 변화할 것으로 예측된다.
ㅇ 또한 대량의 민감 정보를 수집하고 활용해야 하는 정밀의료 기술 분야의 특성상 정보보안 및 데이터의 체계적 관리가 중요하며, 이에 대한 꾸준한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 이외에도 책자를 통해 정밀의료 기술의 발전으로 새롭게 등장할 여러 이슈에 대한 전문가 및 시민들의 생각을 엿볼 수 있으며, 정밀의료 기술의 바람직한 발전과 확산을 위한 정책 제언도 확인할 수 있다.
□ 과기정통부 이석래 성과평가정책국장은 “정밀의료 기술은 최근 바이오, IT 기술의 발전 등으로 빠르게 성장하고 있으며, 특히 국민의 건강과 관련된 기술인 만큼 다양한 측면에서 시민과 전문가들의 논의가 요구되는 상황이다. 이번 책자가 그 밑거름이 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 이번에 마련된 책자는 정부부처, 공공기관 등에 배포될 예정이며, 과기정통부와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할 수 있다. 또한 유명 온라인 서점(교보문고, 리디북스, 밀리의 서재, 알라딘, YES24)에서 전자책으로도 무료 열람이 가능하다.
참고1 「정밀의료 기술의 미래」 책자 소개
<목 차>
들어가는 말 코로나19 팬데믹 시대
기술영향평가
Chapter 1 개인차를 고려한 최적의 미래의료기술 정밀의료 기술 정밀의료 기술의 정의와 평가 범위
왜 지금 정밀의료 기술을 말해야 하나?
3. 정밀의료 기술 어디까지 왔나?
4. 정밀의료 기술 시장동향
5. 정밀의료 기술의 국내외 정책 동향
6. 정밀의료 기술 관련 규제 현황 및 전망
Chapter 2 정밀의료 기술과 함께할 우리의 미래 정밀의료 기술과 경제
2. 정밀의료 기술과 사회
3. 정밀의료 기술과 데이터 거버넌스
4. 정밀의료 기술과 윤리
5. 정밀의료 기술과 법률
6. 정밀의료 기술과 문화
맺음말 온 국민의 건강에 기여할 신기술,
정밀의료 기술 발전을 위한 정책 제언
참고문헌
참고2 「정밀의료 기술」기술영향평가 주요 결과
1. 기술 개요
정의 개인의 유전 정보, 임상 정보, 생활습관 정보 등을 분석하여 질병의 진단, 치료, 예측, 예방 및 관리를 위한 최적의 맞춤형 의료·헬스케어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술
기술적 다양한 데이터 소스를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환자를 그룹별로 구분하고 해당 그룹에 적합한 치료를 제공
데이터 소스 예시
특징 유전 정보 각종 오믹스 데이터 등
※유전체(Genome), 전사체(Transcriptome), 단백체(Proteome), 후성유전체(Epigenome), 마이크로바이옴(Microbiome) 등
임상 정보 영상 데이터(MRI, CT, 분자영상, 병리검사영상 등), 전자의료기록(EMR/EHR), 환자 건강 기록, 약물순응여부 등
생활습관 정보 활동량 정보, 영양 데이터, 자가 측정 임상 데이터, 커뮤니케이션 데이터 등
기타 인체유래물(바이오뱅크), 외부 환경정보 등
선 건강한 삶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커지면서 최적화된 예방·진단·치료를 제공하는 정밀의료 기술이 각광받고 있으며, 기존 의료 패러다임에 변화를 가져올 수 있다는 점에서 발생 가능한 영향에 대한 사전검토 및 평가가 필요
정 - 국민에게 최적화된 의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는 점에서 국민건강 증진에 기여할 수 있는 반면 개인정보 유출 등의 부작용 발생 우려
사
유
2. 정밀의료 기술이 미래에 미칠 분야별 영향
□ 경제 부문 : 산업 / 경제적 효율성
○(신산업 창출) 개인의 질병 및 건강관리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 이외에 DTC 서비스*를 중심으로 유전체 기반 솔루션 상품이 등장할 것으로 예상
* 소비자직접의뢰검사(Direct-To-Consumer) : 의료기관을 방문하지 않고 소비자가 직접 유전자검사를 받을 수 있는 검사
○(관련 산업 종속) 유전체 분석 기술, 장비 및 시약 분야에서 독자적인 기술을 확보하지 못할 경우 선도국과의 기술 및 산업 격차 심화 우려
※ 유전체 분석 장비의 경우 미국의 일루미나(Illumina)에서 개발한 장비가 독점적인 위치(약 74%)를 차지하고 있음
○(타 분야와의 융복합) 정밀의료 서비스를 중간재로 사용하는 전방 산업(의약학) 및 정밀의료 서비스에 투입물을 공급해 주는 후방 산업(IT, 바이오인포매틱스, AI)과의 융합 등 기술간 연계가 활발
○(의료 효율성 이슈) 불필요한 치료 감소 등으로 인하여 의료비용 절감이 기대되나, 새로운 검사 및 절차의 도입과 검증에 대한 불확실성 등으로 의료비용 증가 우려도 존재
□ 사회 부문 : 삶의 질 / 사회적 측면의 변화
○(삶의 질 향상 이슈) 의료서비스 만족도 제고로 삶의 질 향상이 기대되나, 질병에 대한 과도한 불안감 및 과잉진료 우려도 제기
○(사회적 불평등 완화/심화) 맞춤형 의료가 국민 대다수로 보편화된다는 측면에서는 긍정적이나, 경제적 불평등이 의료·건강 불평등으로 전환될 우려도 공존
※ 정밀의료 기술이 적용된 검사, 고가의 웨어러블 디바이스 등 경제적 차이에 따라 받게 되는 의료서비스의 수준이 다를 것으로 예상
○(의료의 경계 확장) 발병 후 받게 되는 진단·치료 등의 사후 서비스에서 발병 전 예측·예방, 관리 등의 사전 서비스까지 의료 서비스 경계가 확장될 것으로 예상
○(의료 관련 가짜 정보 범람 위험) 의료서비스 공급자에게 집중되었던 의료정보가 더 많이 개방되고, 의료 소비자들이 능동적 참여자로 전환되는 과정에서 정보의 오남용 우려
○(평균 수명 증가) 개인에게 최적화된 의료 서비스로 인하여 평균 수명 및 건강 수명이 증가하고, 고령층의 사회 진출이 촉진
□ 데이터 부문 : 데이터 거버넌스
○(정보보안 이슈) 대량의 개인 의료데이터 탈취 등의 사이버 보안 위협이 존재하며, 유전 정보의 특수성으로 인하여 개인정보의 비식별화, 가명처리 한계 발생
○(데이터 관리 및 활용) 개인이 자신의 헬스케어 데이터를 스스로 관리 및 활용하고, 자신의 데이터에서 창출되는 이익을 공유 받을 것으로 예상
□ 윤리 부문
○(이해관계자 간 갈등) 유전정보가 포함된 개인정보 활용, 이익공유 등과 관련된 다양한 이해관계자들 간 의견 차이와 충돌 발생 가능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의 확대에 대한 산업계와 시민사회의 충돌,개인의 신체에 대한 자기결정권이 국가의 의무 또는 사회적 비용과 충돌할 가능성 등
○(유전 정보에 근거한 차별) 유전자 결정론, 태아 산전검사 등 관련 윤리적 논쟁이 예상되며, 바람직하지 않은 용도로 유전자 분석 결과 사용 가능성
□ 법적 부문
○(관련 법률 및 제도) 정밀의료 기술 관련된 기존 보건의료 법령 및 정보 수집·처리 제도에 대한 종합적 검토와 정비 필요
- 유전자 차별 금지 등 보호 체계를 마련하고, 관련 법체계 간의 정합성·일관성 확보 필요
○(법적 문제 발생) 정밀의료 기술의 연구 및 개발과정, 임상 적용 과정에서 다양한 법적 문제 발생 가능성
※서비스 제공 과정에서 ‘설명의무 위반’, 전통적인 의료서비스 제공만을 지속하는 경우 및 정밀의료 기술을 적용해 내린 판단의 오류 시 책임소재
□ 문화 부문 : 의료 패러다임 변화 / 인식 변화
○(의료 패러다임 전환) 의료서비스 제공자에서 소비자 중심으로, 진단과 치료에서 예측과 예방 중심으로 의료 패러다임이 전환될 것으로 예상되며, 이 과정에서 전통적인 의료와의 충돌 가능성
○(신규 문화) 건강관리의 주체가 지역사회 및 가정으로 확장되고 건강·질병 커뮤니티 활동 활성화 예상
<정책 제언>
○ 데이터의 산업적 활용에 대한 전향적 논의, 유전체 분석 장비 및 시약의 국산화, 정밀의료 관련 경제성·효율성 연구 필요
○ 정밀의료 기술의 바람직한 적용을 위한 사회적·윤리적 가이드라인 및 교육, 신뢰성 있는 정보 제공과 의료-비의료 영역의 명확한 구분 필요
○ 데이터의 체계적 관리 및 안전한 데이터 유통생태계 구축을 위한 지원, 대규모 데이터베이스 구축 필요
○ 개인정보 보호법,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 의료법 등 관련 법규들의 합리성 및 정합성 선제적 검토, 유전자 차별 금지법 정교화 등 필요
○ 의료서비스 주체들 간 협업체계 구성 및 국민적 공감대 형성
참고3 기술영향평가 개요
□ 추진개요
ㅇ 새로운 과학기술의 발전이 경제·사회·문화·윤리·환경 등에 미치는 영향을 사전에 평가하고 그 결과를 정책에 반영(과학기술기본법 제14조)
평가 방법(과학기술기본법 시행령 제23조)
•(대상) 미래의 신기술 및 기술적·경제적·사회적 영향과 파급효과 등이 큰 기술
•(주체)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매년 실시하되, KISTEP에 위탁・실시
※ 전문가 및 시민단체의 참여를 확대하고 일반 국민의 의견 수렴
•(내용) ① 국민생활의 편익증진 및 관련 산업발전에 미치는 영향 ② 새로운 과학기술이 경제·사회·문화·윤리·환경에 미치는 영향 ③ 부작용 초래 가능성이 있는 경우 이를 방지할 수 있는 방안 등
□ 추진경과
ㅇ(’01년) 과학기술기본법 제정으로 기술영향평가 의무화
※ ’02년 : 기술영향평가 정의, 연구범위, 운영방안 등 기획연구 시행
ㅇ(’03~‘19년) 총 20개 주요 미래기술에 대해 기술영향평가 수행
※ ’10년 : 기술영향 평가주기 ‘매년’ 으로 개정
연도 대상기술 연도 대상기술 연도 대상기술
’03 NBIT(Nano Bio Information Technology) 융합기술 ’05 무선데이터송신장치(RFID) / 나노 ’06 줄기세포 치료기술 / 나노소재 / UCT(Ubiquitous Computing Technology)
’07 기후변화대응기술 ’08 국가재난질환 대응기술 ’11 뇌-기계 인터페이스
’12 빅데이터 ’13 3차원 프린팅 /스마트 네트워크 ’14 무인 이동체/ 초고층 건축물
’15 유전자가위/ 인공지능 ’16 가상·증강현실 기술 ’17 바이오 인공장기
’18 블록체인 ’19 소셜 로봇 ’20 정밀의료 기술
□ 추진절차
대상기술 ⇨ 대상기술분석 및 평가이슈 도출 ⇨ 전문가평가 ⇨ 평가결과(안) ⇨ 국가 ⇨ 관계부처 통보 및 부처별 정책반영
선정 (대상기술 (기술영향 의견수렴 과학기술 자문회의 보고
(대상기술 분석회의) 평가위원회) ※ 공개토론 및 부처의견수렴
선정위원회)
시민포럼
온라인
시민창구
※ (대상기술분석회의) 대상기술 정의 및 범위 설정, 평가이슈 및 중점 평가과제 도출
(기술영향평가위원회) 대상기술의 경제․사회․윤리 등 각 분야에 대한 기술영향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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