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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전, 석유유통, 의료기기 업종 표준대리점 계약서 제정

하이거 2020. 12. 30. 16:17

가전, 석유유통, 의료기기 업종 표준대리점 계약서 제정

 

등록일2020-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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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전, 석유유통, 의료기기 업종 표준대리점계약서 제정

※ 엠바고 주의 ※
방송 · 인터넷 매체는 12월 30일(수요일) 낮 12시부터 가능합니다.
■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조성욱, 이하 공정위)는 올해 8월 실시한 실태조사 결과(11.24. 보도자료 배포)와 공급업자‧대리점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 가전, 석유유통, 의료기기 3개 업종의 표준대리점계약서를 제정‧발표하였다.

■ 금번 제정된 표준대리점계약서는 합리적 거래조건의 설정, 안정적 거래의 보장, 불공정관행의 근절을 위한 내용을 담고 있다.

○ 공통적으로 부당한 납품 거절 금지 및 거절시 대리점의 확인요청권, 최소계약기간, 코로나19 등 위기 상황 시 위험분담 기준* 등을 명시하였다.

* 코로나 19 등 재난ㆍ위기상황 시 대금지급에 따른 지연이자를 협의를 통해 경감ㆍ면제

○ 가전 업종은 ①공급업자의 온라인 등 직접 판매가격이 대리점 공급가격보다 낮을 경우 대리점이 공급가격 조정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였고, ②공급업자가 인테리어 재시공을 요청할 경우 비용분담비율을 사전에 정하도록 하였다.

○ 석유유통 업종은 ①전속거래 강요를 금지하였고, ②발주 후 공급가격 변동시 대리점이 공급가격 산정기준의 확인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였다.

○ 의료기기 업종 역시 ①공급업자 직접 판매가격이 대리점 공급가격보다 낮을 경우 대리점에게 공급가격 조정요청권을 부여하였으며, ②공급업자가 거래처현황ㆍ판매가격 등 영업비밀을 요구하는 것을 금지하였다.

■ 표준대리점계약서는 대리점 분야에 있어 공정한 거래질서 확립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며, 공정위는 그 내용을 홍보하고 사용을 적극 권장할 계획이다.
○ 이와 함께 표준계약서의 사용률을 높이고 현장의 특성이나 거래 상황 등도 신속히 반영하기 위한 제도 개선도 병행‧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 표준대리점계약서 상향식 제․개정 절차 신설을 포함한 대리점법 개정 추진 중(12.23. 개정안 국회 제출)

<주요 제정 내용>
구분 주요 내용
공통 발주 ▶ 일방적 수정 및 수정요구 금지
납품 ▶ 불가‧거절시 공급업자의 통지의무 및 대리점의 확인요청권 규정
대금 지급 ▶ 대금 지급수단 명시 및 지급시기 합의 결정
지연이자 ▶ 6%(상사법정이율)로 규정
▶ 코로나19 등 재난·위기에 따른 지연이자 감면 규정 명시
담보 ▶ 물적 담보 충분시 인적담보 추가 제공 금지
▶ 부동산 담보 설정 비용 부담 주체 명시(공급업자 전액 또는 분담)
반품 ▶ 반품 사유 한정적 열거 ▶ 대리점의 반품 관련 협의요청권 규정
판매장려금 ▶ 약정기간 중 대리점에 불리한 변경 금지
판촉행사 ▶ 비용분담 의무 규정
금지행위 ▶ 대리점법상 8개 불공정거래행위 유형 및 단체구성권 보장 등 명시
계약 기간 ▶ (가전) 3년, (석유유통·의료기기) 4년 존속기간 원칙적 보장
갱신 거절 ▶ 계약만료 60일 이전 서면 통보(미통보 시 자동 갱신)
계약 해지 ▶ 즉시 해지 사유 한정적 열거 및 이외 사유 공급중단 등 금지
▶ 계약해지 절차 규정(30일 이상 기간, 2회 이상 시정요구, 서면)
▶ 공급업자 귀책사유로 계약 해지시, 환입요청권 부여
영업지역 ▶ 신규출점시 사전통지 의무
▶ 영업지역 설정·변경시 협의 의무(가전·의료기기)
▶ 영업지역 침해 우려시 협의요청권 명시(가전)
가전 A/S ▶ A/S 등 업무 위탁시 별도 약정서 작성 의무
전속거래 ▶ 전속거래 강요 금지
공급가격 ▶ 공급가격 조정요청권 규정(온라인 쇼핑몰 등 직접 판매가격이 더 낮을 경우)
인테리어 ▶ 공급업자 지정 시공업체의 견적 가격이 과도하게 높을 경우 대리점의 시공업체 변경요청권 부여
▶ 인테리어 재시공 요청시 비용분담비율 사전 명시
석유유통 전속거래 ▶ 전속거래 강요 금지
대금정산 ▶ 공급가격 산정기준 확인요청권 부여(발주 후 공급가격 변동시)
지원조건 ▶ 자금‧시설 지원 등 약정 관련 채무 완제시 해당 약정 해지 가능함을 명시
상표사용 ▶ 상표 사용 및 제거비용 협의 의무
의료기기 A/S ▶ A/S 등 업무 위탁시 별도 약정서 작성 의무
공급가격 ▶ 공급가격 조정요청권 규정(직영점 판매가격이 더 낮을 경우)
정보요구 ▶ 거래처현황․판매가격 등 영업비밀 요구 금지
리베이트 ▶ 리베이트 제공 금지 ▶ 리베이트 제공 요구시 시정요구‧계약해지 가능

1 제정 배경

□ 공정위는 공급업자와 대리점 간 자발적인 거래관행 개선 유도를 위해 표준대리점계약서*를 작성하여 그 사용을 권장하고 있다.

* (대리점법 제5조 제4항) 공정위는 대리점법의 적용 대상이 되는 공급업자나 공급업자를 구성원으로 하는 사업자단체에 대리점거래에서 표준이 되는 계약서의 작성 및 사용을 권장할 수 있다.

ㅇ 표준대리점계약서는 공정한 거래질서를 확립하고 불공정한 거래 관행을 예방ㆍ개선하기 위한 것으로 대리점거래에 있어 표준이 되는 계약의 기본적인 사항을 담고 있다.*

* 계약당사자는 개별 상황‧특징에 따라 보다 상세한 사항을 계약서에 규정 가능

ㅇ `19년까지 6개 업종의 표준대리점거래계약서가 제정되었고*, 금년 10월 가구, 도서출판, 보일러 업종에 이어 금번 가전, 석유유통, 의료기기 업종에 추가 도입되어 현재까지 총 12개 업종에 대한 표준대리점계약서 제정이 완료되었다.

* 의류, 식음료, 통신, 제약, 자동차판매, 자동차부품 업종

□ 금번 가전, 석유유통, 의료기기 3개 업종에 대한 표준계약서는 실태조사 결과(11.24. 보도자료 배포) 나타난 업종별 거래관행 및 특징을 반영하여 마련되었다.

ㅇ 가전 업종은 대리점 이외에 직영점, 온라인몰, 대형유통업체 등 다양한 유통채널이 존재하며, 온라인 유통채널의 활용을 금지하는 등 경영활동 간섭행위 우려가 나타났다.

ㅇ 석유유통 업종은 정유사와 주유소간 직거래가 활발하며, 판매목표를 제시하고 미달성시 결제조건을 불리하게 변경하는 등 판매목표 강제 행위 가능성이 파악되었다.

ㅇ 의료기기 업종은 영상진단기기부터 안경, 보청기 등 품목이 매우 다양하며, 특히 의료기관에 대형 기기ㆍ장비 등을 납품하는 대리점에 대해 거래처현황ㆍ판매가격 등 영업비밀을 요구하는 경영활동 간섭 행위 가능성이 나타났다.

□ 이에 공정위는 실태조사 결과를 토대로 공급업자‧대리점 및 관계부처 의견 조회 등을 거쳐 3개 업종의 표준대리점계약서를 제정하였다.
2 제정 내용

1. 업종 공통 사항

가. 합리적 거래조건 설정

□ (발주) 공급기일 및 수량에 관하여 협의하도록 하고, 투명한 발주, 대금 계산 및 반품 의무를 명시하였다. (,,제5조)

ㅇ 특히, 공급업자의 합리적 사유 없는 일방적 수정 및 대리점에 대한 부당한 수정 요구를 금지하였다.

□ (납품) 상품의 종류, 수량, 가격, 기일 등을 발주의뢰서, 매출전표, 거래명세서 등으로 정하도록 하고, 납품장소 등 세부 조건에 대해 합의하도록 하였다. (제7조, 제7조, 제6조)

ㅇ 또한, 사전에 정한 바와 같이 납품할 수 없는 경우 이를 대리점에 납품기일 3일 전까지* 통지 할 것을 명시하였다.

* 석유유통 업종의 경우 당일‧전일 발주가 많은 점을 고려 즉시 통보하도록 규정

ㅇ 합리적 이유가 없는 납품의 거절을 금지하였으며, 납품 거절에 대해 대리점이 그 이유의 확인을 요청할 경우 공급업자는 30일 이내에 그 사유에 대해 답변하도록 규정하였다.

□ (대금 지급) 현금, 수표, 어음 등 대금지급 수단을 제시하고 대금 결제일을 합의로 결정하도록 하였다. (제8조, 제8조, 제7조)

ㅇ 지연이자를 상법상 상사법정이율(연6%)로 정하고, 공급업자에 지연이자 발생 시 통보 의무를 부과하였다.

ㅇ 특히, 코로나 19 등 재난ㆍ위기상황 시 공정한 위험분담을 위하여 대금지급에 따른 지연이자를 협의를 통해 경감ㆍ면제하도록 규정하였다.



□ (담보) 부동산, 보증보험증권, 예치금 등의 물적 담보가 충분히 제공된 경우 인적담보의 제공을 제한하고, 부동산 담보 설정비용은 분담하거나 공급업자가 전액 부담하도록 하였다. (제9조, 제9조, 제8조)

□ (반품) 상품의 하자, 주문내용과의 불일치, 구매의사 없는 상품의 공급 등 반품 사유를 명시하고, 추가적으로 협의를 통해 반품사유를 정할 수 있게 하였다. (제10조, 제10조, 제9조)

ㅇ 공급업자의 귀책사유에 의한 반품비용, 공급업자의 부당한 반품 거부․지연․제한 등으로 인한 비용은 공급업자가 부담하도록 하였다.

ㅇ 또한, 대리점에게 반품 관련 구체적 사항에 대한 협의 요청권을 부여하였다.

□ (판매장려금) 지급조건․시기․횟수․방법 등을 별도 약정서로 사전에 정하도록 하고, 약정기간 중 대리점에게 불리한 변경을 금지하였다. (제11조, 제11조, 제10조)

□ (판촉행사) 판촉행사의 내용, 기간, 소요인력 및 경비, 판촉행사로 증대된 매출액 등을 고려하여 그 비용을 분담하도록 하였다. (제12조, 제12조, 제11조)

나. 안정적 거래 보장

□ (계약기간) 최초 계약시점으로부터 일정기간 계약이 보장될 수 있도록 대리점에게 계약갱신요청권을 부여하였으며, 중대한 계약 위반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공급업자는 계약 갱신 요청을 수락하도록 하였다. (제20조, 제21조, 제22조)

ㅇ 가전 업종의 경우 계약기간이 총 3년이 될 때까지, 석유유통 및 의료기기 업종의 경우 계약기간이 총 4년이 될 때까지 계약갱신요청권이 보장된다.

* 또한, 계약보장기간과 상관없이 매 계약기간 만료 60일 전까지 별도의 의사 표시가 없는 경우 계약이 자동연장 되도록 규정

□ (즉시해지 사유) 시정 요구 없이 서면에 의한 통보로 계약을 종료할 수 있는 즉시해지 사유*를 한정적으로 제시하였다. (제17조, 제18조, 제19조)

* 어음․수표의 지급거절, 회생․파산절차의 개시, 주요재산에 대한 강제경매, 주요 거래품목 생산중단, 불공정행위, 위법행위, 사회 상규에 반하는 행위 등

□ (해지 절차) 즉시해지 사유 외 계약의 중대한 위반이 있을 경우 해지 사유를 30일 이상의 기간 동안 2회 이상 서면으로 시정요구 후 그 기간 내 시정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해지하도록 하였다. (제17조, 제18조, 제19조)

□ (공급중단 금지) 계약해지 등 합리적 사유가 없는 공급중단, 현저한 물량 축소 등 실질적으로 계약 해지에 준하는 조치를 금지하였다. (제17조, 제18조, 제19조)

□ (환입요청권) 공급업자 귀책으로 계약이 해지된 경우 또는 공급업자의 일방적 정책으로 과도한 재고를 보유한 경우 대리점이 공급업자에 환입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였다. (제17조, 제18조, 제19조)

□ (영업지역) 신규 출점 시 인접지역 대리점에 사전통지 하도록 하였다. (제14조, 제14조, 제13조)
ㅇ 가전, 의료기기 업종의 경우 영업지역 설정‧변경시 사전 협의하도록 하였으며, 가전 업종의 경우 이에 더해 영업지역 침해우려 시 대리점이 공급업자에게 영업지역 조정에 대한 협의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였다.

다. 불공정관행 근절

□ (금지행위) 8가지 대리점법 상 금지행위 유형* 및 단체구성권 보장** 등을 명시하였다. (, , 제15조)

* (대리점법 제5조 내지 제12조) ①서면계약서 미교부, ②구입강제, ③이익제공 강요, ④판매목표 강제, ⑤불이익 제공, ⑥경영 간섭, ⑦주문내역 확인 회피 및 거부, ⑧보복조치 등 금지
** 헌법상 결사의 자유에 따라 인정되는 대리점의 단체구성권을 명시하고, 단체 구성․가입․활동을 이유로 한 공급업자의 불이익제공을 금지(12.23.대리점법 개정안 국회 제출)
2. 가전 업종

가. 부속 약정 사전 규정 (제4조 제2항, 제3항)

□ 수리 등 용역 위탁거래, 조달거래 및 대량거래 등 특정 유형의 거래가 수반될 가능성이 높은 업종으로 별도의 약정서를 작성하여 그 거래내용을 사전에 정하도록 규정하였다.

나. 전속거래 강요 금지 (제6조)

□ 전속거래 비중이 높은 업종으로 합리적 이유 없이 다른 공급업자의 제품을 취급하지 않도록 강요하거나 다른 공급업자 상품 취급을 이유로 불이익을 주는 것을 금지하였다.

다. 공급가격 조정요청권 (제7조 제6항)

□ 온라인 쇼핑몰, 직영점 등 직접 판매방식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은 업종으로 공급업자의 직접 판매가격이 대리점 공급가격보다 낮은 경우, 대리점이 공급가격의 조정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였다.

※ 실태조사 결과, 공급업자의 87.5%가 온라인 판매를 활용하며, 대리점의 34.0%가 공급업자의 온라인 직접 판매가격이 대리점 공급가격에 비해 낮다고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남

라. 인테리어 시공 기준 및 비용 합리화 (제13조)

□ 공급업자가 인테리어 시공업체를 제시할 경우, 시공견적 등 관련 정보를 제공하도록 하고, 견적 가격이 과도하게 높을 경우 대리점이 시공업체의 변경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였다.

ㅇ 대리점의 변경 요청을 공급업자가 거절할 경우, 대리점은 동일 수준의 품질을 확보하여 시공업체를 자체적으로 선정할 수 있다.

□ 공급업자가 인테리어 재시공(리뉴얼)을 요청할 경우 구체적 필요성을 제시하고 비용 분담 내용은 사전에 정하도록 하였다.

ㅇ 인테리어 재시공 여부는 합의를 해 정하도록 하고, 인테리어 최소 유지 기간을 5년으로 규정하였다.

3. 석유유통 업종

가. 전속거래 강요 금지 (제6조)

□ 전속거래 비중이 높은 업종으로 합리적 이유 없이 다른 공급업자의 제품을 취급하지 않도록 강요하거나 다른 공급업자 상품 취급을 이유로 불이익을 주는 것을 금지하였다.

나. 대금정산 합리화 (제8조)

□ 상품 발주 후 공급가격이 변동되는 경우, 대리점이 그 변동내역을 정확하게 확인할 수 있도록 공급가격 산정기준에 대한 확인요청권을 규정하였고, 공급업자는 이에 대해 30일 내에 답변하도록 하였다.

※ 발주 후 공급가격을 확정하여 발주 시 공급가격과의 차액만큼 대금을 정산하는 결제방식이 업종 특징적 관행(실태조사 대리점 응답: 67.4%)

다. 대리점 지원조건 합리화 (제13조)

□ 자금․시설물․전산시스템 등 공급업자의 지원 사항은 별도 계약 또는 약정서로 정하도록 하였으며, 대리점이 지원 관련 채무를 완제할 경우에는 해당 약정을 중도 해지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다.

※ 주요 공급업자 계약서 검토 결과, 통상 지원 약정과 함께 약정기간 동안 대리점에게 일정한 의무(예: 약정물량 구입)가 부여되는데 대리점이 관련 채무를 중도상환할 경우에도 약정해지가 불가하여 해당 의무가 과도한 부담으로 작용

라. 상표 등 철거 비용의 합리화 (제17조 제2항)

□ 상표․상호 등 공급업자의 상품을 식별하게 할 목적으로 고안된 표시 등의 사용 및 계약 해지에 따른 제거비용은 협의로 결정하도록 하였다.



4. 의료기기 업종

가. 부속 약정 사전 규정 (제4조 제2항)

□ 수리 등 용역 위탁거래가 수반될 가능성이 높은 업종으로 별도의 약정서를 작성하여 그 거래내용을 사전에 정하도록 규정하였다.

나. 공급가격 조정요청권 (제7조 제6항)

□ 직영점 등 직접판매 방식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은 업종으로 공급업자의 직접판매 가격이 대리점 공급가격보다 낮은 경우, 대리점이 공급가격의 조정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였다.

※ 실태조사 결과, 직영점에 대한 거래조건이 대리점보다 유리하다는 인식과 대량구매자(병원 등)에 대한 직접 공급가격이 대리점에 비해 낮다는 인식이 각 22.1%로 나타남

다. 정보제공 강요 금지 (제14조)

□ 합리적 이유 없는 거래처현황․판매가격 등 영업비밀, 개인정보 등*의 요구를 금지하였다.

* 다만, 의료기기법 등 관련 법령에 따른 정보의 경우 공유 및 제공 요청 가능

ㅇ 제공된 정보의 사실 확인을 위한 장부 열람 등은 합의에 근거하며, 정보제공 요청에 대한 정당한 거절을 이유로 한 계약 해지를 금지하였다.

라. 리베이트 금지 (제16조)

□ 의료기기법 제13조 제3항 및 제18조 제2항에 따른 리베이트 제공행위 금지를 명시하였다.

ㅇ 리베이트 제공을 요구받은 경우 시정요구 후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일방의 리베이트 제공행위로 손해가 발생한 경우 손해배상책임을 부과하였다.
3 기대효과 및 향후 계획

□ 금번 제정된 표준계약서는 대리점 분야에 있어 불공정거래관행의 예방․개선과 상생 발전을 위해 준수해야할 기본적인 사항들을 담고 있어 대리점의 권익 신장과 대리점거래 공정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 향후 공정위는 공급업자 및 대리점 단체 등을 대상으로 한 설명회* 등을 통해 표준계약서의 취지, 내용 등을 상세하게 홍보하고, 공정거래협약제도(대리점법 제12조의 2)와 연계하여 사용을 적극 독려해나갈 계획이다.

ㅇ 표준계약서 사용 여부는 대리점분야 공정거래협약 이행평가 시 단일기준으로서는 가장 큰 배점을 차지하고 있으며(100점 만점에 20점), 협약 평가 결과에 따라 직권조사 면제, 표창 수여 등 인센티브가 제공된다.
□ 이와 함께 공급업자․대리점이 직접 표준계약서 제․개정을 공정위에 요청할 수 있도록(상향식 제․개정) 법제화*하는 등 표준계약서의 사용률을 높이고 거래실태를 신속히 반영하기 위해 다양한 제도개선도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 관련 내용을 포함한 대리점법 개정안 국회제출 완료(12.23.)


[별첨 1] 가전 업종 표준대리점거래계약서 전문
[별첨 2] 석유유통 업종 표준대리점거래계약서 전문
[별첨 3] 의료기기 업종 표준대리점거래계약서 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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