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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제6차 소비자정책위원회 개최-중앙‧지자체 「소비자정책 기본계획(’21~’23)」확정

하이거 2020. 12. 30. 16:21

2020년 제6차 소비자정책위원회 개최-중앙지자체 소비자정책 기본계획(’21~’23)확정

 

담당부서 소비자정책과 등록일2020-12-30

 



비대면·디지털 시대, 소비자 보호 위한 청사진 발표!
-디지털화에 따른 비대면 거래 증대 등 급변하는 소비환경을 반영한
중앙‧지자체 「소비자정책 기본계획(’21~’23)」확정 -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 전면개정 통해 다크넛지 등 불공정행위 적극 시정
▲빅데이터·AI 등 환경 속 소비자 데이터 주권 보장하는 보호장치 마련
▲신기술·신물질로부터 국민안전 확보 위한 협력체계 및 안전기준 강화


- 보험, 이동통신, 구독경제 분야 등 소비자 지향적 제도개선도 권고 -

□ 소비자정책위원회(공동위원장: 정세균 국무총리, 여정성 서울대 교수)는 「제5차 소비자정책 기본계획(‘21~’23)」 및 이에 따른 2021년도 시행계획 등 5개 안건을 서면으로 심의‧의결(12.21.~12.28.)했습니다.


ㅇ 소비자정책위원회는 국무총리와 민간위원장이 공동으로 위원장을 맡고 있으며, 8개 관계부처 장관 및 민간위원(16명)*으로 구성된 범정부 소비자정책 컨트롤타워로서,

* 정부위원(8명) : 기재부, 공정위 등 관계부처 장관 / 민간위원(16명) : 소비자대표, 경제계대표, 식의약, 보건의료, 금융보험, 자동차, 정보통신 등 각 분야 전문가

- 소비자정책의 수립 및 조정, 소비자 정책 관련 제도개선 권고 등을 심의․의결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 정부는 이번 소비자정책위원회를 통해 빠르게 변화하고 있는 소비환경 하에서, 소비자가 주인이 되는 새로운 소비자정책의 길을 모색하였습니다.
ㅇ 특히, 향후 3년간 정부 소비자정책의 방향을 결정할 ‘제5차 소비자정책 기본계획’ 수립을 통해 비대면‧디지털 시대의 소비자정책방향에 중점을 두고,

-「전자상거래 소비자보호법」개정 등 신뢰할 수 있는 비대면 거래환경을 조성하고 코로나19로 높아진 건강‧안전에 대한 국민적 요구에 대응할 예정입니다.

□ 제6차 소비자정책위원회는 의결안건 3건*, 보고안건 2건** 등 총 5건의 안건을 심의했습니다.

* (의결안건) ① 제5차 소비자정책 기본계획(2021~2023년)
② 2021년도 소비자정책 종합시행계획
③ 소비자 지향적 제도개선 과제

** (보고안건) ④ 구독경제에서의 소비자 권익제고를 위한 대응방향
⑤ 초중고 전자상거래 소비자교육 강화방안

ㅇ 안건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안건 1. 제5차 소비자정책 기본계획(’21~’23년) >

□ 이번 “제5차 소비자정책 기본계획(‘21~’23)”은 코로나19로 인한 비대면 거래 증가 등 변화된 소비환경을 반영하여 향후 3년간 정부의 소비자정책의 방향을 제시하였습니다.

ㅇ ‘디지털시대 새로운 소비자가 이끄는 공정한 시장경제’라는 비전 아래 코로나19 이후의 소비환경 변화 분석 및 정책수요 전망을 토대로 5대 정책 분야에서 16개 중점 과제 및 36개 세부 과제를 마련하였습니다.

ㅇ 우선, 소비자가 신뢰할 수 있는 비대면 거래환경 조성을 위해「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을 전면 개정하여,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의 소비자에 대한 법적 책임을 강화하고 다크넛지*와 같은 불공정행위들을 적극 시정해 나갈 예정입니다.

* 옆구리를 슬쩍 찌른다는 넛지와 어두움의 합성어로, 선택을 번복하기 귀찮아하는 소비자의 구매성향을 노려 비합리적인 구매를 유도하는 상술
ㅇ 빅데이터, AI 등 새로운 환경에서 소비자 데이터 주권*을 보장하기 위해 개인정보 수집ㆍ활용 과정에서의 불법행위를 유형화하고, 표준약관, 교육, 피해구제 등 다각적 보호장치도 마련하였습니다.

* 개인정보 이동권, 자동화된 의사결정에 대한 열람, 수정, 삭제, 반대권 등

ㅇ 급변하는 소비환경에 대응하여 신유형 소비자피해 발생을 예방할 수 있도록 초‧중‧고 전자상거래 교육 등 전 국민의 비대면 거래 대응 역량을 제고하기 위한 교육 및 정보제공을 확대할 예정입니다.

ㅇ 신기술·신물질을 활용한 제품들로부터 국민들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민‧관 합동 및 부처 간 위해대응 협력 체제를 강화하고, 자율주행차, 융‧복합 기술 적용 제품 등 신유형 제품에서의 선제적인 안전 확보를 위한 안전기준 마련도 추진할 것입니다.

< 안건 2. 2021년 소비자정책 종합시행계획 >

□ ‘2021년 소비자정책 종합시행계획’은 ‘제5차 소비자정책 기본계획’의 비전과 정책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구체화된 각 부처(19개 중앙행정기관 및 17개 광역지방자치단체)의 2021년도 추진계획을 담고 있습니다.

ㅇ 각 중앙행정기관은 기본계획 상의 5대 정책목표 달성을 위해 총 141개의 세부추진과제에 대한 시행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ㅇ 소비자정책위원회는 종합시행계획의 기관별 집행실적 등을 점검·평가하고 전체 평가결과를 공개하여 ‘제5차 소비자정책 기본계획’의 수행을 지속 독려할 계획입니다.

< 안건 3. 소비자지향적 제도개선 과제 >

□ 국민공모, 소비자단체 제안, 자체연구 등을 통해 「소비자지향적 제도개선 과제」로 선정된 5개 과제를 심의해, 각 소관 부처에 개선을 권고*했으며, 구체적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소비자정책위원회는 각종 법령․고시․예규․조례 등의 소비자권익 제한 요소를 발굴․평가하여 개선을 권고하고 있음.(소비자기본법 제25조 제2항)
① (보험계약자 고지의무 부담 완화) 보험계약자(소비자)가 보험회사의 서면상 질문에 대해 모두 고지한 경우, 보험계약상 중요사항에 대한 고지의무를 성실히 이행한 것으로 간주하도록 상법을 개정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법무부)

* <참고> 보험금 지급거부 관련 민원 건수 중 고지의무 위반과 관련된 민원 건수
- 생명보험: ('17) 5,719건 → ('18) 5,852건 → ('19) 6,681건
- 손해보험: (‘17) 8,888건 → (’18) 9,872건 → (‘19) 14,750건 (출처: 각협회 공시자료)

② (신규 이동통신망 서비스개시에 따른 소비자피해 예방) 통신 품질정보고지 의무, 통신품질 불량시 소비자피해 구제방안 등 소비자 피해방지를 위한 사항들이 이용약관에 반영되도록 개선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과기정통부)

③ (국내생산물품 원산지 허위표시 제재근거 마련) 수입원료를 사용하여 국내에서 생산‧판매되는 물품의 원산지를 허위로 표시하는 행위에 대한 제재규정을 대외무역법에 신설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산업부)

④ (구독경제 분야 고지의무 강화) 디지털콘텐츠 등의 구입과 관련하여 무료이용기간 제공 후 유료로 전환하는 경우, 자동결제가 인접한 시점에 소비자에게 자동결제 예정사실을 고지하도록 개선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공정위, 문체부)

⑤ (무선이어폰 성능 측정기준 표준화) 무선이어폰‧헤드폰을 구매하는 경우 중요한 고려요소가 되는 재생가능 시간 등 성능 측정방법을 표준화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산업부)

< 안건 4. 구독경제에서의 소비자 권익제고를 위한 대응방향 >

□ 최근 구독경제가 활성화되면서 사업자의 소비유도상술(다크넛지)로 인한 소비자피해가 증가함에 따라『구독경제에서의 소비자 권익제고를 위한 대응방향』을 마련했습니다.

ㅇ 공정위는 디지털콘텐츠 구독 시 ▴무료체험 후 유료전환에 대한 사전 설명 미흡, ▴사업자의 일방적인 가격·서비스 변경 등을 중점 과제로 선정하여 이에 대한 개선을 추진해 왔습니다.

* 넷플릭스·웨이브·티빙·시즌·왓챠 등 주요온라인 동영상 서비스(OTT)의 월 1회 이상 이용자수는 약 1,702만 명(‘20.8월 기준, 닐슨코리안클릭)

- (사업자의 설명 의무 강화) 무료기간 경과 후 유료전환 절차와 관련하여, 설명 의무 강화 및 고지방식 개선을 통해 소비자의 오인가능성을 제거하도록 하였습니다.

* 무료기간 경과 후 유료전환 및 자동결제된다는 사실을 소비자가 명확하게 인식할 수 있도록 크고 굵은 글씨로 개선

- (일방적 가격변경 등 불공정 거래관행 개선) OTT, 전자책 구독 등의 분야에 대해 선제적으로 불공정 약관을 시정*하고 당초 계약내용과 다른 내용으로 변경 시 반드시 사전 통보 및 동의를 받도록 하여 사업자의 고지의무를 강화하였습니다.


* 넷플릭스(‘20.1월), 국내IPTV(SKB·KT·LGU+, ‘20.4월), 전자책(리디·밀리의 서재·교보문고·예스24, ‘20.8월)

ㅇ 앞으로도 공정위는 다크넛지 행태에 대한 감시 강화 및 제도개선 사항 발굴, 교육‧정보제공을 통한 소비자역량 강화 등 소비자 권익제고를 위한 다양한 정책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 안건 5. 초중고 전자상거래 소비자교육 강화방안 >

□ 최근 SNS, 게임 등 모바일․온라인 결제가 보편화되면서 아동·청소년 대상 소비 지출 유인 행위가 광범해지고, 미성년의 비합리적 소비가 사회적 문제로 대두됨에 따라 미래의 소비자역량 제고를 위한 「초·중·고등학교 전자상거래 소비자교육 강화방안」을 마련했습니다.

ㅇ 미성년자가 소비주체로서 정보 해석 및 합리적 선택능력을 충분히 갖추지 못한 채, 모바일·온라인의 유인성 광고와 콘텐츠에 여과 없이 노출되는 현실에 대응하기 위해,
- 소비자원·교육부‧시도교육청과 협력하여 ①전자상거래 소비자교육을 위한 양질의 콘텐츠를 확보하고, ②교과과정·창의적 체험활동의 소비자교육을 확대함으로써 미성년자의 실천적 소비역량을 강화할 예정입니다.

※ (붙임) 1. 제5차 소비자정책 기본계획 인포그래픽
2. 상정안건별 주요내용
3. 소비자정책위원회 개요
4. 소비자정책위원회 위원 명단
붙임1 제5차 소비자정책 기본계획 인포그래픽



붙임2 상정안건별 주요 내용

(제1호) 제5차 소비자정책 기본계획(‘21년~‘23년) (의결)

1 개요

□ 공정위는 소비자정책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소비자정책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을 3년마다 수립(「소비자기본법」 §21)

※ ‘06년 제도 도입 후 ’09년부터 현재까지 4차의 기본계획을 수립‧발표

ㅇ 기본계획은 향후 3년간 범정부 소비자정책의 청사진으로서, 소비자거래, 안전, 역량강화, 피해구제 등 정책 분야별 추진 방향을 제시(19개 중앙행정기관 및 17개 광역지자체 참여)

ㅇ 중장기적 경제・사회 환경에 대한 조망, 소비환경 및 정책 수요 분석을 토대로 5대 정책 분야에서 16개 중점과제, 35개 세부과제를 마련

2 내용

□ 경제 회복을 위한 범정부적인 노력이 소비자 지향적으로 추진되어 포용적 공정경제의 완성도를 높일 수 있도록 설계

ㅇ (비전)‘디지털 시대 새로운 소비자가 이끄는 공정한 시장경제’

ㅇ (기본 방향) ❶디지털 시대를 주도하는 소비자 위상 정립, ❷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공정시장 구현, ❸ 과학적‧협력적 소비자정책 추진

□ (주요 내용) 코로나19 이후 가속화된 비대면‧디지털 경제환경에서의 소비자권익 증진을 위한 새로운 정책과제 발굴

ㅇ 온라인 플랫폼거래 소비자피해 방지를 위한 전자상거래법 전면 개정

* 플랫폼 사업자의 법적 책임 확대, 전자상거래 분야 분쟁해결 기능 확대, 동의의결제 활성화, 글로벌 온라인거래 환경 개선 등 5개 세부 과제와 연관

ㅇ 초‧중‧고 전자상거래 교육 등 전 국민의 비대면 거래 대응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소비자교육 및 정보제공 강화

ㅇ 빅데이터, AI 등 새로운 산업환경에서 소비자 데이터 주권* 보장

* 개인정보 이동권, 자동화된 의사결정에 대한 열람, 수정, 삭제, 반대권

□ 신기술ㆍ신물질 출현에 따른 안전사각지대 해소 및 선제적 안전망 구축

ㅇ 자율주행차, IoT 등 융‧복합 기술 적용 제품 등 신유형 제품의 안전 확보를 위한 선제적인 안전기준 마련

ㅇ 해외 위해제품의 국내 유통 방지를 위해 민ㆍ관 합동 및 부처 간 협의체를 운영, 구매ㆍ통관ㆍ유통 전 단계에 걸쳐 감시 강화

ㅇ 장애인의 소비생활 안전기준 강화, 어린이용품 환경유해인자 감시 및 어린이 안전교육 체험관 구축, 노인요양시설 안전 인프라 확대

(제2호) 2021년도 소비자정책 종합시행계획 (의결)

1 개요

□ 제5차 소비자정책 기본계획(‵21~‵23년)의 비전과 정책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19개 중앙행정기관과 17개 광역 지자체가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

ㅇ 중앙행정기관 및 광역지자체가 연도별로 수립하는 소비자정책을 공정거래위원회가 취합․조정하여 종합적인 시행계획을 수립

2 소비자정책 추진여건 및 주요 내용

□ (추진 여건) 경제회복을 위한 성장정책이 강조되는 가운데, 전 산업의 디지털화가 가속화되는 한편 건강‧안전에 대한 국민 요구도 지속 증가
ㅇ 코로나19 극복 및 디지털경제 활성화 추진 과정에서 소비자 권익 제고를 포용하는 소비자 중심의 경제성장 전략 필요

ㅇ 감염병 재확산, 미세먼지 급격 증가, 신기술ㆍ신물질을 사용한 제품ㆍ서비스 출현 등 소비자 위해요소 증가에 대응할 필요

□ (주요내용) 각 중앙행정기관은 기본계획 상 5대 정책목표 달성을 위해 총 141개의 세부추진과제에 대한 시행계획을 수립 (아래 <표>참조)

ㅇ (신뢰할 수 있는 거래환경 조성) 플랫폼 사업자의 책임 강화, 데이터주권 확보, 신유형 시장 소비자 피해예방, 소비자중심경영 확산 등

ㅇ (디지털 전환기 소비자역량 제고) 세대별‧계층별 맞춤형 소비자교육, 소비자 빅데이터 공유‧개방, 취약계층 디지털정보 격차 해소 등

ㅇ (국민체감 소비생활 안전 확보) 안전정보 공유 등 위해감시체계 고도화, 식품 등 생활밀착형 제품 및 IoT 등 신유형 상품‧서비스의 안전 확보

ㅇ (공정하고 실효성 있는 분쟁해결) 분쟁해결의 접근성 제고 및 전문성 강화, 빅데이터 기반 조기 피해대응체계 구축, 동의의결제 활성화 등

ㅇ (과학적ㆍ협력적 소비자정책 추진 및 글로컬 협력체계 강화) 데이터 기반 소비자정책 추진, 소비자지향적 법제 정비, 지자체ㆍ국제 협력 강화

3 향후 계획

□ 소비자정책위 심의·의결로 확정된 시행계획 관계기관 통보(‘20.12월)

□ 기관별 집행실적 등을 점검·평가하고 전체 평가결과를 공개(‘22.1월~)

<표> 각 중앙행정기관별 시행계획 과제 수 및 대표사례

추진기관 과제수 각 정책목표 별 시행계획 사례
공정거래위원회 25 1.1.1.1. 플랫폼사업자의 법적책임 확대
2.1.1.2. 초‧중‧고 학교 전자상거래 소비자교육 강화
3.1.1.5. 해외 위해제품관련 소비자안전 확보
4.1.2.2. 전자상거래 분야 분쟁해결기능 확충
5.1.1.1. 빅데이터를 활용한 소비자정책 고도화 방안 마련
소비자원 51 1.4.1.4. 가계지출 고부담 시장, 공공‧복지서비스 및 문화·여가·관광 소비 환경개선
2.2.1.2. 신기술・신서비스 디지털정보 취약소비자맞춤형 정보콘텐츠 제공 및 활용 역량강화
3.3.1.4. 안전사각지대 위해제품 발굴 및 선제적 대응
4.1.1.1. 취약계층 대상별 맞춤형 이동상담 및 분쟁해결 활성화
5.1.1.5. 대국민 소비자정책 공모 및 국민 참여 확대
과학기술 3 2.2.3.1. 장애인, 고령소비자 디지털 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기술표준 제정 및 교육
정보통신부 3.1.1.2. IOT·융복합 신제품의 소비자안전성 확보 강화
교육부 1 2.1.1.1. 학교 교육에서 소비자교육 활성화
국토교통부 1 3.1.3.4. 미래자동차 소비자 안전 내실화
금융위원회 2 1.4.1.5. 디지털금융 소비자보호 체계 확립
2.1.1.4. 금융거래에서의 소비자역량 강화를 위한 금융교육 방향 마련
기획재정부 4 1.4.1.3. 소비자가 체감할 수 있도록 서민물가의 안정적 관리
2.3.1.8. 협동조합 등 사회적경제기업에 대한 소비자 정보제공 강화
개인정보위원회 4 1.2.1.3. 소비자의 개인정보 자기결정권 보장 확대
농림축산식품부 5 1.4.2.2. 고령소비자 친화 식품 표준 마련 및 적용 확대 지원
2.3.1.1. 바른 식생활·식문화 확산을 위한 생애주기별 맞춤형 식생활 교육 추진
문화체육관광부 3 1.1.1.5. 게임시장에서의 이용자의 권익 보호
3.1.3.1. 관광·체육시설 소비자안전 강화
방송통신위원회 3 1.3.2.2. 온라인 상 이용자 불편 광고 해소
2.2.1.1. AI·IoT 등 신기술 및 통신서비스 관련 정보제공 및 피해예방 교육 확대
법무부 1 4.3.2.2. 집단소송제·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
보건복지부 1 3.1.2.1. 노인요양시설 생활안전 강화
산업통상자원부 6 3.2.2.1. 위해우려 소비자 제품의 위해도평가 전문화
국가기술 5.3.2.2. 소비자 제품안전을 위한 글로벌 협력 강화
표준원
식품의약품안전처 4 3.1.3.2. 다소비 농·축·수산물 안전관리 강화
여성가족부 1 5.3.3.2. 국제결혼중개업체 관리 내실화로 소비자 피해 예방
중소벤처기업부 2 1.5.2.3. 소비자편익 제고를 위한 소상공인 및 전통시장 지원
해양수산부 1 3.1.3.3. 수산식품 소비자안전관리 강화
환경부 10 1.3.2.1. 부당한 친환경성 표시・광고 감시 및 관리 강화
3.1.2.4. 환경유해인자 함유 어린이용품시장 유통 감시 강화
계 128

(제3호) 소비자 지향적 제도개선 권고 (의결)

1 개요

□ 소비자정책위원회는 소비자의 권리를 제한할 우려가 있는 법령·고시·예규·조례 등에 대해 개선권고(「소비자기본법」 §25②)

ㅇ 공정위 자체 발굴, 소비자원‧소비자단체 건의 등을 통해 과제를 발굴하고 전문위원회 검토 및 관계부처 협의‧조정을 통해 안건 상정

2 개선권고 과제(안)
? 보험계약자(소비자) 고지의무 부담 완화(법무부)

ㅇ (현황) 상법상 소비자에게 보험계약 체결시 중요한 사항(예: 병력, 수술이력 등)을 스스로 판단하여 고지할 의무를 부과*하고 있음

* 미고지‧부실고지 시 보험 계약해지, 보험금 지급거절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

- 보험 상품이 복잡‧다양하고 보험사가 보험 관련 전문성이 높음에도 소비자에게 일방적으로 고지의무를 부과하는 것은 불합리

ㅇ (개선) 소비자가 보험회사의 서면질문에 대해 모두 답변ㆍ고지한 경우 중요사항에 대한 고지의무를 성실히 이행한 것으로 간주(상법 개정)

? 신규 이동통신망 서비스 개시에 따른 소비자피해 예방(과기부)

ㅇ (현황) 5G 통신망이 충분히 확보되지 못한 상황에서 서비스를 개시함에 따라, 통신품질 불량 등 각종 소비자불만 야기

ㅇ (개선) 향후 이동통신사업자가 신규 통신망을 활용한 서비스를 개시하고자 할 경우에는 통신 품질정보 고지 의무, 통신품질 관련 피해구제방안* 등을 이용약관에 규정하도록 개선

* (예) 통신품질 불량시 구세대 통신망으로의 요금제 변경을 제한 없이 보장 등
? 국내생산 물품의 원산지 허위표시행위에 대한 제재근거 마련(산업부)

ㅇ (현황) 대외무역법령상 수입원료를 사용하여 국내에서 생산‧판매되는 물품에 대한 원산지 판정기준을 규정하고 있으나, 이를 위반하여 원산지를 허위표시하는 행위에 대한 제재규정은 부재*

* 반면, 국내생산물품이 아닌 수출입품의 원산지 허위표시에 대해서는 시정명령(판매중지, 원상복구, 원산지표시 등), 과징금 부과 등 제재규정을 두고 있음

ㅇ (개선) 국내생산 물품 등의 원산지 판정기준을 위반하여 원산지를 허위로 표시하는 행위에 대한 제재규정을 신설하여 ‘무늬만 국산’인 제품이 국내산으로 소비자들에게 판매되는 것을 방지(대외무역법 개정)

? 구독경제 사업자의 자동결제 사전 고지의무 강화(공정위, 문체부 등)

ㅇ (현황) 서비스 무료체험 기간이 지난 후 유료로 전환하면서 추가고지 없이 요금을 자동결제함에 따라 소비자들이 원하지 않는 결제가 발생

ㅇ (개선) 구독경제 서비스 사업자가 무료 체험기간 제공 후 유료 전환 시 요금 자동결제 직전 소비자에게 결제예정 사실을 고지하도록 개선
(전자상거래법 하위법령 및 「콘텐츠이용자보호지침」 등 개정)

? 무선이어폰‧헤드폰 성능(재생가능 시간 등) 측정기준 표준화(산업부)

ㅇ (현황) 무선이어폰의 재생가능 시간 등은 제품 선택시 중요한 고려요소이나, 이를 측정할 수 있는 표준화된 시험방법이 부재

* 무선이어폰 재생시간은 동일 제품이더라도 재생볼륨, 음원 등에 따라 달라질수 있음
→ 업체들은 자사제품에 최대한 유리한 시험방식을 선택하여 재생시간을 표시할 우려

ㅇ (개선) 무선 이어폰‧헤드폰 성능(재생시간 등)을 측정할 수 있는 표준화된 시험방법‧기준 등을 마련하여 소비자의 합리적인 구매선택 지원
(제4호) 구독경제에서의 소비자권익 제고 방안 (보고)

Ⅰ 추진배경


□ 최근 디지털·비대면 시대 확산과 함께 소비방식이‘제품 구매’에서‘서비스 이용’으로 변화하면서 구독경제*가 빠르게 성장

* 제품이나 서비스를 구매·소유하기보다 적은 금액을 지불하고 일정기간 동안 사용할 수 있는 방식의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예: 넷플릭스 등 디지털콘텐츠 구독)
ㅇ 구독경제는 소비자에게 경제적이고 편리함을 주는 장점이 있지만, 사업자의 소비유도상술*로 인해 소비자의 권익 침해 등이 발생

* 다크넛지(Dark Nudge): 옆구리를 슬쩍 찌른다는 넛지와 어두움의 합성어로 선택을 번복하기 귀찮아하는 소비자의 구매성향을 노려 비합리적인 구매를 유도하는 상술
Ⅱ 구독경제의 신유형 소비자문제

□ (사전설명 미흡) 무료체험 제공 후 유료전환·자동결제에 대한 설명 미흡

* ▲무료체험은 크고 선명하게, 유료전환은 작고 희미하게 표시, ▲무료체험이 포함될 뿐 실제로는 유료이나 이에 대한 명시적인 설명이 없어 무료체험가입으로 오인
□ (추가 고지 없이 자동결제) 무료기간 경과 후 유료로 전환하면서 유료전환 인접시점에 별도의 고지 없이 자동으로 결제

* 무료기간(2주∼1개월)이 1주일 이상 지속되어 이를 인지하지 못하는 경우 발생

□ (일방적 가격·서비스 변경) 저렴한 가격으로 구독을 유도하고, 이용 중 별도의 통지나 동의 없이 가격 인상 또는 서비스 변경·축소

□ (계약해지 제한) 해지절차를 복잡하게 구성하거나, 환불수단을 제한 또는 과도한 위약금 부과 등으로 계약해지를 제한

* ▲가입은 간편·해지는 여러 단계, ▲예치금·사이버캐시로만 환불, ▲자동결제 후 서비스 이용여부와 관계없이 무조건 요금 전액 부과

□ (지출증가 우려) 단기 구독비용은 상품 구매비용보다 저렴하나, 장기간 또는 불필요한 구독* 유지 시 오히려 지출이 증가할 우려

* 콘텐츠 이용 실태조사 결과, 피해정도에 비해 드는 시간·노력이 아까워 이의제기를 하지 않는다는 응답률이 43.6%를 차지(‘19.2월, 한국콘텐츠진흥원)

Ⅲ 공정위의 대응 및 성과

□ (불공정 거래관행 개선) 사업자의 일방적 가격·서비스 변경 및 계약해지를 제한하는 불공정 약관을 시정하여 소비자의 권익 보호 강화

* ▲가격·서비스 변경 시 사전 통보·동의, ▲자동결제 후 7일내 미이용 시 환불, ▲결제수단과 동일한 수단으로 환불하도록 개선[넷플릭스(‘20.1월), 국내 IPTV (SKB· KT·LGU+, ‘20.4월), 전자책(리디·밀리의 서재·교보문고·예스24, ‘20.8월)]

□ (사업자 자율시정 권고) 무료체험 후 유료전환 및 자동결제 된다는 사실을 소비자가 명확하게 인식할 수 있도록 크고 굵은 글씨로 개선

*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OTT) 사업자인 넷플릭스·왓챠플레이·시즌에 자율시정 권고

□ (관련 지침 개선 권고) 무료체험 후 유료전환(자동결제) 사실을 유료전환 인접시점에 추가로 고지하도록 개선

*「콘텐츠이용자보호지침」개선 권고(문화체육관광부)

Ⅳ 향후 대응방안

□ (다크넛지 행태개선) 소비자의 오해를 이용한 은밀하고 기만적인 온라인 거래방지를 위한 제도개선 및 감시 강화

ㅇ 무료체험 후 유료로 전환하면서 결제전 추가 고지 없이 자동결제, 소비자가 광고임을 인식하지 못하는 SNS 인플루언서 뒷광고 등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하위 규정 개정(공정위)

□ (제도개선 발굴) 소비자 피해를 유발하는 다크넛지의 유형을 조사‧분석*하고 이와 관련한 국내외 제도 연구를 통해 개선 사항 발굴

□ (소비자 역량 강화) 다양한 피해사례 및 대처방안에 대한 정보제공, 합리적 소비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 개선 등 소비자교육 강화


(제5호) 초‧중‧고 학교 전자상거래 소비자교육 강화 방안 (보고)

1 추진 배경

□ 모바일·온라인 결제의 보편화로 아동·청소년의 비합리적 소비 증가

* 초등학생의 모바일 방송 BJ 거액 후원, SNS를 통한 미성년 소액·고리 대출 등

□ 정부 및 지자체가 협력하여 초ㆍ중ㆍ고등학교의 전자상거래 소비자교육을 체계화하고, 미래 소비자의 역량을 선제적으로 제고할 필요

2 추진 방향

□ (콘텐츠 개발) 전자상거래 소비자교육을 위한 양질의 콘텐츠 확보

ㅇ 소비환경 변화(모바일·온라인화)를 반영하여 교육 콘텐츠 현행화

* 게임 등 문화콘텐츠 이용 과정에서의 온라인 결제, 유튜브 시청 및 SNS 활용 과정에서의 광고노출에 대한 대응역량 제고,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교육 등

ㅇ 계몽적·원론적 내용보다는 실제 소비생활에 적용 가능한 내용 위주로 콘텐츠를 구성함으로써 실천적 역량 강화

□ (교육 확대) 교과과정 및 창의적 체험활동을 통한 소비자교육 강화

ㅇ 교육부 공식 온라인 플랫폼(에듀넷·티-클리어)에 콘텐츠 탑재

ㅇ (교과 과정) 차기 교육과정 개편 시 전자상거래, 개인정보 보호 등 관련 내용이 다루어 질 수 있도록 교과 내용 분석 및 개선방안 마련

* 교육과정평가원 등에 소비자 교육 시안 및 교수학습 자료 개발 의뢰

ㅇ (창의적 체험활동) 범교과 학습, 연구학교 등을 통해 학교 실정에 맞는 다양한 소비자교육 실시, 우수사례 발굴 및 확산
* 경제교육 연구학교에 실천 위주의 ‘소비자 역량향상’ 프로그램 운영
붙임3 소비자정책위원회 개요

□ (목적) 소비자의 권익증진 및 소비생활의 향상에 관한 기본적인 정책을 종합·조정하고 심의·의결하기 위해 설치*(소비자기본법 제23조)
* 소비자보호위원회(’82년) → 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86년) → 소비자정책위원회(’06년)

□ (기능) 소비자정책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법 제25조①), 소비자의 권리를 제한하는 법령・고시 등의 개선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권고(법 제25조②)

ㅇ 기본계획(3년 단위) 및 정책종합시행계획(매년)의 수립ㆍ평가와 그 결과공표
ㅇ 소비자정책의 종합적 추진 및 조정에 관한 사항
ㅇ 소비자보호 및 안전 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에 관한 사항
ㅇ 소비자정책의 평가 및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ㅇ 그 밖에 위원장이 소비자의 권익증진 및 소비생활의 향상을 위하여 토의에 부치는 사항

□ (구성) 위원장 2인(국무총리, 민간위원장) 포함, 총 25인 이내

ㅇ (당연직) 관계 중앙행정기관장, 소비자원장 등
ㅇ (위촉직) 민간공동위원장, 소비자대표, 경제계대표 등

□ (산하 위원회) 실무위원회 및 분야별 전문위원회(7개)

소비자정책위원회 위원장(2명) : 국무총리, 민간공동위원장
위원(23명) : 정부위원(간사 :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한국소비자원장, 민간위원
기능 : 소비자정책에 관한 사항을 종합ㆍ조정ㆍ심의ㆍ의결

실무위원회 위원장(1명) : 공정거래위윈회위원장
위원(17명) : 관계부처의 차관·차장·부위원장, 한국소비자원장
기능 : 소정위 상정안건을 사전 검토ㆍ조정, 소정위 운영지원

전문위원회 위원장 : 소비자정책위원회 민간위원
위원 : 관계부처의 국장, 소비자정책국장, 소비자원 임원, 민간위원
기능 : 소정위 상정안건 중 전문성이 요구되는 사안의 연구·검토
구성 : 7개 분야 및 관계부처
공산품 식의약품 보건의료 금융보험 자동차·교통 방송통신 일반
?산업부 ?농림부 ?보건복지부 ?금융위 ?국토부 ?과기부 ?행안부
환경부 식의약처 (10명) (10명) (10명) 방통위 교육부
(11명) (11명) (11명) (12명)
붙임 4 소비자정책위원회 위원 명단
① 민간위원ㆍ당연위원 (16명)
성 명 주요 경력 비고
1 여정성 ㅇ(現)서울대 소비자학 교수 공동위원장
(60세) ㅇ(現)서울대 생활과학대학 학장
ㅇ(前)한국소비자정책교육학회 회장
2 주경순 ㅇ(現)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회장 소비자대표
(81세) ㅇ(現)소비자교육중앙회 회장
ㅇ(現)서울시중구평통 자문위원
3 강정화 ㅇ(現)한국소비자연맹 회장 소비자대표
(63세) ㅇ(現)항공정책위원회 위원
ㅇ(前)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회장
4 변웅재 ㅇ(現)소단협 자율분쟁조정위 위원장 소비자대표
(51세) ㅇ(現)법무법인(유) 율촌 변호사
ㅇ(現)정보통신산업진흥원 디지털콘텐츠 공정거래 법률자문위원
5 오경민 ㅇ(前)대전충남소비자연맹 소비자 교육강사 소비자대표
(51세) ㅇ(前)대전충남지역 계량협회 계량모니터 (일반소비자)
6 허창수 ㅇ(現)전국경제인연합회 회장 경제계대표
(72세) ㅇ(現)GS그룹 회장
ㅇ(現)남촌재단 이사장
7 박용만 ㅇ(現)대한상공회의소 회장 경제계대표
(65세) ㅇ(現)두산인프라코어 대표
ㅇ(現)세제발전심의위 위원장
8 김기문 ㅇ(現)중소기업중앙회 회장 경제계대표
(65세) ㅇ(現)제이에스티나 회장
ㅇ(現)부금금속(주) 대표이사
9 김만영 ㅇ(現)한국환경산업기술원 연구위원 전문가
(61세) ㅇ(前)상명대학교 겸임교수 (공산품)
ㅇ(前)한국환경독성보건학회 부회장
10 이주영 ㅇ(現)소비자컨텐츠연구소 소장 전문가
(46세) ㅇ(現)연구공간DOP 대표 (식의약)
ㅇ(前)녹색소비자연대 본부장
11 윤석준 ㅇ(現)고려대 의과대학 교수 전문가
(53세) ㅇ(現)한국건강증진개발원 비상임이사 (보건의료)
ㅇ(前)건강보험심평원 심사평가연구소장
12 안수현 ㅇ(現)한국외대 법학전문대 교수 전문가
(52세) ㅇ(前)금융발전심의위원회 위원 (금융보험)
ㅇ(前)한국금융소비자학회 부회장
13 박은미 ㅇ(現)목원대 도시공학부 교수 전문가
(57세) ㅇ(現)대한교통학회 부회장 (자동차교통)
ㅇ(前)국토부 국가교통위 위원
14 주정민 ㅇ(現)전남대 신문방송학과 교수 전문가
(56세) ㅇ(現)코바코 비상임이사 (방송통신)
ㅇ(前)광주전남언론학회 회장
15 박인례 ㅇ(現)녹색소비자연대 공동대표 전문가
(66세) ㅇ(前)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사무총장 (일반)
ㅇ(前)산업부 공산품안전심의위 위원
16 이희숙 ㅇ(現)한국소비자원 원장 당연직
(65세) ㅇ(現)대통령직속 국민경제자문회의 민생경제분과 자문위원
ㅇ(前)충북대 소비자학과 교수

② 정부위원 (9명)
구 분 소속ㆍ직위 비고
1 국무총리 당연직 위원장
2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 당연직
3 행정안전부장관 당연직
4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당연직
5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당연직
6 보건복지부장관 당연직
7 환경부장관 당연직
8 국토교통부장관 당연직
9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간사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