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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돌봄비용, 13만 2천 명에 474억 지원!-12월 20일까지 신청접수,12월 중 휴가 사용 예정인 경우도 지원

하이거 2020. 11. 18. 17:29

가족돌봄비용, 132천 명에 474억 지원!-1220일까지 신청접수,12월 중 휴가 사용 예정인 경우도 지원

 

등록일2020-11-18


가족돌봄비용, 13만 2천 명에 474억 지원!
- 12월 20일까지 신청접수,
12월 중 휴가 사용 예정인 경우도 지원 -
□ 고용노동부(장관 이재갑)는 11월 12일까지 코로나19로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한 근로자 131,772명에게 가족돌봄비용 474억을 지원했다.
ㅇ지난 8월 코로나19 재확산으로 가족돌봄비용 긴급지원 접수 건수가 급증했으나, 최근 등교수업 확대 등으로 접수 건수는 다시 감소추세이다.
* (주간 접수) 8월 4주 1,092건 → 9월 2주 2,657건 → 9월 4주 4,463건 →
10월 2주 3,036건 → 10월 4주 2,458건 → 11월 2주 1,563건
ㅇ가족돌봄비용 지원 현황을 사업장 규모별로 살펴보면 300인 이상 사업장이 38.3%이고, 100인 미만 사업장 비율은 52.6%였다.
* 규모별 지원 인원 및 비율: ▴10인 미만(37,501명, 28.5%), ▴10~29인(17,470명, 13.3%), 30~99인(14,291명, 10.8%), ▴100~299인(12,079명, 9.2%), ▴300인 이상(50,431명, 38.3%)
ㅇ업종별로는 제조업(33.4%),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14.4%) 순으로 지원 인원이 많았다.
* 지원 인원 상위 업종(1만 명 이상): ▴제조업(44,059명),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19,031명), ▴도소매업(13,034명)
ㅇ성별로는 여성이 62%, 남성이 38%를 차지했다.
□ 가족돌봄비용 긴급지원은 코로나19 상황에서 무급의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한 근로자를 지원하기 위해 한시 운영 중인 제도로, 연말에는 사업이 종료될 예정이다.
ㅇ따라서 코로나19 관련 사유로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한 근로자는
12월 20일(일)까지 가족돌봄비용 지원을 신청해야 한다.
* 가족돌봄비용은 고용노동부 누리집(www.moel.go.kr)에서 신청할 수 있음
ㅇ다만, 12월 중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할 계획이 있는 경우 12월 20일까지 비용지원을 신청하는 것이 어려울 수 있음을 고려하여
- 12월에 사용 예정인 가족돌봄휴가에 대해서는 ‘가족돌봄휴가 사용 예정 확인서’를 제출하면 지원받을 수 있도록 조치할 계획이다.
- 사용 예정인 가족돌봄휴가에 대한 지원 신청은 12월 1일(화)부터 12월 20일(일)까지 가능하다.
- 사용 예정인 가족돌봄휴가에 대해 지원을 받았으나 실제로
휴가를 사용하지 못한 경우는 지원금을 지급한 고용센터에 그러한 사실을 알리고 지원금을 반납해야 한다.
구분 이미 사용한 휴가에 대해 12월 중 사용 예정인 휴가에 대해 비용지원 신청
비용지원 신청
신청 기간 ~2020.12.20.(일) 2020.12.1.(화)~2020.12.20.(일)
제출 서류 < 필수 제출 > 좌측의 필요서류에 「휴가 사용 예정 확인서」를 추가로 첨부하여 신청
1. 가족돌봄비용 긴급지원 신청서
2. 가족돌봄휴가 확인서
3. 주민등록표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4. 신청인의 개인정보 처리 등 동의서

< 필요시 제출 >
1. 가족돌봄휴가 대상 가족의 개인정보 처리 등 동의서
2. 격리통지서 등 가족돌봄휴가
사용 사유 증빙자료
3. 장애인증명서(만 18세 이하
장애인 자녀를 돌보는 경우)
4. 한부모 근로자(「한부모가족지원법」제4조 제1호의 모 또는 부)를 확인할 수 있는 증명자료*
* 16일분 이상의 돌봄비용을 신청하는
한부모 근로자만 제출
□ 송홍석 통합고용정책국장은 “올해 안에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할 예정인 경우도 비용지원을 신청할 수 있도록 조치했으니, 가족돌봄비용을 12월 20일까지 꼭 신청하여 주시기 바란다.”라면서,
ㅇ“코로나19로 많은 근로자가 자녀 돌봄에 어려움을 겪은 것을 알고 있는 만큼, 국회에서 논의 중인 육아휴직 분할 사용 횟수 확대 관련 법안이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등 육아 부담완화를 위한 제도개선 노력을 계속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붙임> 1. 가족돌봄비용 긴급지원 제도 개요
2. 가족돌봄비용 신청 기간 안내 카드뉴스
3. 가족돌봄비용 신청 기간 안내문
4. 가족돌봄휴가 사용 예정 확인서
5. 가족돌봄비용 신청 기간 관련 주요 질문과 답변
6. 전국 고용센터 목록


붙임1 가족돌봄비용 긴급지원 제도 개요
□ 지원 대상
ㅇ 아래와 같은 사유로 남녀고용평등법상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한 근로자
①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조손가정의 경우 손자녀),
만 18세 이하의 장애인 자녀(조손가정의 경우 손자녀)가 소속된 어린이집, 유치원, 학교, 장애인 복지시설 등이 코로나19 관련하여 및 휴업·휴원·휴교를 실시하거나 원격수업, 격일(주) 등원·등교·통원, 분반제 운영 등의 조치로 정상 등교(원)하지 못하여 긴급하게 돌봄이 필요한 경우
②조부모, 부모, 배우자, 배우자의 부모, 자녀, 손자녀(조손가정에 한함)가 코로나19 감염병환자, 감염병의사(擬似)환자, 병원체보유자 또는 감염병의심자 중 유증상자 등으로 분류되어 긴급하게 돌봄이 필요한 경우
③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조손가정의 경우 손자녀),
만 18세 이하의 장애인 자녀(조손가정의 경우 손자녀)가 코로나19 관련 등교, 등원, 통원 중지 조치 및 이와 유사한 조치 등을 받아 긴급하게 돌봄이 필요한 경우
④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조손가정의 경우 손자녀),
만 18세 이하의 장애인 자녀(조손가정의 경우 손자녀)가 코로나19 관련 자가격리 대상이 되어 긴급하게 돌봄이 필요한 경우
□ 지원 내용
ㅇ 지원기간 ※ 코로나19 관련하여 가족돌봄휴가는 연간 20일(한부모 25일) 사용 가능
- (우선지원 대상기업 근로자) 근로자 1인당 15일 이내 지원(맞벌이 부부 합산 30일, 150만원), 한부모 근로자*인 경우는 20일 이내 지원
*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 제1호에 따른 모 또는 부에 해당하는 경우
- (대규모 기업‧공공기관 근로자) 근로자 1인당 10일 이내 지원(맞벌이 부부 합산 20일, 100만원)
ㅇ 지원금액 : 1일 5만 원
※ 단시간 근로자는 근로시간에 비례하여 지원(단, 4시간 이하는 2.5만 원 정액 지원)
ㅇ 예산: 1,092억 원(목적예비비 529억+4차 추경 563억)
ㅇ 신청 및 지급 : 근로자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 → 지급
* 2020년 12월 20일까지 신청해야 함
ㅇ 적용
- 국내 첫 코로나19 확진 판정(’20.1.20.) 이후 사용한 가족돌봄휴가에 대해 지원
- 연장된 가족돌봄휴가는 9월 9일(고시일) 이후 사용‧지원
붙임2 가족돌봄비용 신청기간 안내 카드뉴스



붙임3 가족돌봄비용 신청 기간 안내문
가족돌봄비용 긴급지원 사업 종료에 따른 신청기간 안내
□ 코로나19에 대응하여 ’20년 한시 운영 중인 「코로나19 가족돌봄비용 긴급지원」 사업이 연내 종료될 예정임에 따라, 12월에 사용 예정인 가족돌봄휴가에 대한 비용지원 신청기간‧방법 안내
ㅇ (신청 기간) 12월 중 가족돌봄휴가 사용 예정인 경우
12.1.(화)~12.20.(일)의 기간에「가족돌봄휴가 사용 예정 확인서*(붙임1)」를 첨부하여 비용 신청 가능
* 휴가 사전승인 확인(사업주 작성)+휴가 미사용 시 반납 약정 확인(근로자 작성)
- 휴가 사용 후 비용지원을 신청하려는 경우 12.20.(일)까지 신청 필요
ㅇ (신청 방법) 아래의 서류를 첨부하여 온라인 신청(고용노동부 홈페이지) 또는 관할 고용센터로(붙임3. 전국 고용센터 목록 참고) 우편 신청
구분 이미 사용한 휴가에 대해 12월 중 사용 예정인 휴가에 대해 비용지원 신청
비용지원 신청
신청 기간 ~ ‘20.12.20.(일) ’20.12.1(화) ~ ‘20.12.20.(일)
제출 서류 < 필수 제출 > 좌측의 필요서류에 「휴가 사용 예정 확인서」를 추가로 첨부하여 신청
1. 가족돌봄비용 긴급지원 신청서
2. 가족돌봄휴가 확인서
3. 주민등록표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4. 신청인의 개인정보 처리 등 동의서

< 필요시 제출 >
1. 가족돌봄휴가 대상 가족의 개인정보 처리 등 동의서
2. 격리통지서 등 가족돌봄휴가
사용 사유 증빙자료
3. 장애인증명서(만 18세 이하
장애인 자녀를 돌보는 경우)
4. 한부모 근로자(「한부모가족지원법」제4조 제1호의 모 또는 부)를 확인할 수 있는 증명자료*
* 16일분 이상의 돌봄비용을 신청하는
한부모 근로자만 제출
붙임4 가족돌봄휴가 사용 예정 확인서
가족돌봄휴가 사용 예정 확인서
□ ‘20.12.15부터 12.31.기간 중 코로나19 관련 사유로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할 계획이
있는 경우, 아래의 확인사항을 보시고 우측 서명란에 서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분 확인사항 서명
사업주 ○ 해당 근로자에게 아래의 사유로 ‘20.12.1. ~ ’20.12.31.의 기간 중에 가족돌봄휴가를 승인하였음을 확인함 *좌측 확인사항을 모두 확인하고 서명함
: 휴가 승인일( 월 일 ~ 월 일/총 일),
휴가사유 체크(㉮, ㉯, ㉰, ㉱) -성명:
㉮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 손자녀(조손가정에 한함),만 18세 이하의 장애인 자녀, 손자녀(조손가정에 한함)가 소속된 어린이집, 유치원, 학교, 장애인 복지시설이 코로나19 관련하여 개학연기‧온라인 개학 및 휴원·휴교를 실시하여 긴급하게 돌봄이 필요한 경우 -서명:
㉯ 조부모, 부모, 배우자, 배우자의 부모, 자녀, 손자녀(조손가정에 한함)가 코로나19 확진환자, 의사(擬似)환자, 조사대상 유증상자로 분류되어 긴급하게 돌봄이 필요한 경우
㉰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 손자녀(조손가정에 한함), 만 18세 이하의 장애인 자녀, 손자녀(조손가정에 한함)가 무증상 자율격리자로 등(원)교중지 조치를 받아 긴급하게 돌봄이 필요한 경우
㉱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 손자녀(조손가정에 한함),만 18세 이하의 장애인 자녀, 손자녀(조손가정에 한함)가 접촉자로 분류되어 자가격리 대상이 되어 긴급하게 돌봄이 필요한 경우
근로자 ○ 사업주로부터 승인받은 위의 기간 중에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하지 않은 경우, 해당 내용을 관할 고용센터에 통보하고 기지급받은 돌봄비용을 반납할 것임을 확인함 *좌측 확인사항을 모두 확인하고 서명함
○ 지원금 반환사유 발생시, 고용센터의 반환절차에 응하지 않을 경우,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음에 동의함
-성명:
-서명:


위와 같이 첨부하여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 )지방고용노동청( 지청)장 귀하

붙임5 가족돌봄비용 신청 기간 관련 주요 질문과 답변
연말에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할 계획인데, 12월 20일까지
어떻게 신청해야 하나요?
ㅇ 「코로나19 가족돌봄비용 긴급지원」은 한시 사업으로 연말에
사업이 종료될 예정이므로 빠른 시일 내에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ㅇ 12월에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할 예정인 경우는 「휴가 사용 예정 확인서」를 첨부하여 12월 1일~12월 20일의 기간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ㅇ 이미 사용한 휴가에 대해서는 기존의 신청 방식에 따라 12월 20일 이전에 신청해주시면 됩니다.
* 온라인 신청(고용노동부 홈페이지) 또는 우편 신청(관할 고용센터<붙임3 전국 고용센터 목록 참조>)
11월 26일부터 12월 4일까지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할 계획인데 어떻게 신청해야 하나요?
ㅇ 휴가를 모두 사용하신 후 12월 4일 이후에 일괄 신청해주시면
신속한 집행에 도움이 됩니다.
ㅇ 단, 12월 20일 전에 신청해주셔야 합니다.
‘20.12.22. 사용 예정인 가족돌봄휴가에 대해 지원을 받았으나, 사정이 생겨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하지 못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ㅇ 해당 내용을 지급 처리한 고용센터에 통보*하고 지원금 반환절차에 따라 지원금을 반납해야 합니다.
* 지원금 지급 알림 문자메시지 발신 번호로 고용센터 담당자에게 통보 가능
붙임6 전국 고용센터 목록
기관명 소재지 우편번호 담당 지역 대표번호
서울고용복지+센터 서울 중구 삼일대로 363 장교빌딩 4541 서울특별시 중구ㆍ종로구ㆍ동대문구 02)2004-7301
서초고용센터 서울 서초구 반포대로 43 코스모빌딩 6671 서울특별시 서초구 02)580-4900
서울강남고용복지+센터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410 금강타워 6192 서울특별시 강남구 02)3468-4794
서울동부고용복지+센터 서울시 송파구 중대로 135 IT벤처타워 3~4층 5717 서울특별시 성동구ㆍ광진구ㆍ송파구ㆍ강동구 02)2142-8924
서울서부고용복지+센터 서울 마포구 마포대로 63-8 삼창플라자 1층, 4층, 5층 4157 서울특별시 용산구ㆍ마포구ㆍ 서대문구ㆍ은평구 02)2077-6000
서울남부고용복지+센터 서울 영등포구 선유로 120 7262 서울특별시 영등포구ㆍ양천구ㆍ강서구 02)2639-2300
서울북부고용센터 서울 노원구 노해로 450 1762 서울특별시 중랑구ㆍ노원구ㆍ 강북구ㆍ도봉구ㆍ성북구 02)2171-1700
서울관악고용복지+센터 서울 구로구 디지털로34길 27 대륭포스트타워 2,3층 8378 서울특별시 관악구ㆍ구로구ㆍ금천구ㆍ동작구 02)3282-9200
인천고용복지+센터 인천 남동구 문화로 131 21559 인천광역시 중구ㆍ동구ㆍ미추홀구ㆍ 032)460-4701
연수구ㆍ남동구 및 옹진군
인천북부고용복지+센터 인천 계양구 장제로 804 영산빌딩 2~5층 21060 인천광역시 부평구ㆍ계양구 032)540-5641
인천서부고용복지+센터 인천 서구 서곶로 299 서구청 제2청사 7~10층 22726 인천광역시 서구․ 강화군 032)540-2001
부천고용복지+센터 경기 부천시 길주로 351 뉴월드빌딩 (중동) 14530 경기도 부천시 032)320-8900
김포고용복지+센터 경기도 김포시 김포한강4로 125 월드타워 3층 10083 경기도 김포시 031)999-0900
의정부 고용복지+센터 의정부시 시민로 49, 신동아파라디움 1~2층 11674 경기도 의정부시ㆍ포천시· 031)828-0900
남양주고용복지+센터 경기 남양주시 경춘로 953, 금마루프라자 3~4층 12237 남양주시 031)560-1919
동두천고용복지+센터 경기 동두천시 삼육사로 984, 서경코아 3층 11357 동두천시ㆍ연천군ㆍ강원도 철원군 031)860-1700
구리고용복지+센터 경기 구리시 건원대로 44, 태영빌딩 2층 11921 구리시 031)560-5800
양주고용복지+센터 경기도 양주시 부흥로 1533, 양주고용복지플러스센터 11498 양주시 031)849-2300
고양고용복지+센터 경기 고양시 일산동구 고봉로 32-16 10364 경기도 고양시 031)920-3937
파주고용복지+센터 경기 파주 중앙로 328 MH타워 8층 10930 경기도 파주시 031)860-0401
수원고용복지+센터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경수대로 584 신동아파스텔 3층 16483 경기도 수원시 031)231-7864
용인고용복지+센터 경기 용인시 기흥구 강남로 3 강남앤플러스빌딩 16977 경기도 용인시 031)289-2210
화성고용복지+센터 경기도 화성시 봉담읍 동화길85, 이원타워 7층 18302 경기도 화성시 031-290-0800
성남고용복지+센터 경기 성남시 분당구 성남대로 146 13627 경기도 성남시 031)739-3177
경기광주고용복지+센터 경기 광주시 광주대로 62 (경안동) 12757 광주시ㆍ양평군 031)799-2760
이천고용복지+센터 경기 이천시 이섭대천로 1309 (창전동) 17356 이천시ㆍ여주시 031)644-3820
하남고용복지+센터 경기도 하남시 미사강변대로 52 (풍산동) 12919 하남시 031)730-7000
안양고용복지+센터 안양시 만안구 안양로 303 메쎄타워 3층~4층 14001 경기도 안양시ㆍㆍ군포시 031)463-0700
광명고용복지+센터 경기 광명시 시청로 15, 1-2층(철산동) 14216 광명시 02)2680-1500
의왕고용복지+센터 경기 의왕시 안양판교로 89 1~2층(포일동) 16004 과천시ㆍ의왕시 031)463-7460
안산고용복지+센터 경기 안산시 단원구 원고잔로 11 15357 경기도 안산시 031)412-6600
시흥고용복지+센터 경기 시흥시 마유로 418번길 18, 3층 (정왕동) 15049 경기도 시흥시 031)496-1900
평택고용복지+센터 경기 평택시 경기대로 1194 장당프라자 17739 경기도 평택시 031)646-1205
오산고용복지+센터 경기 오산시 경기동로 51(오산동 34-5) 18131 오산시 031-8024-9805
안성고용복지+센터 경기 안성시 안성맞춤대로 984(도기동 100-13) 17596 안성시 031-686-1705
춘천고용복지+센터 강원 춘천시 퇴계농공로 9 넥서스프라자빌딩 24415 강원도 춘천시ㆍ화천군ㆍ홍천군ㆍ 033)250-1900
양구군ㆍ인제군, 경기도 가평군
강릉고용복지+센터 강원 강릉시 강릉대로 176(교동) 25528 강원도 강릉시ㆍ동해시 033)610-1919
속초고용복지+센터 강원 속초시 동해대로 4178, 3층(조양동) 24872 강원도 속초시ㆍ고성ㆍ양양군 033)630-1919
원주고용복지+센터 강원 원주시 서원대로 383 한신프라자 26448 강원도 원주시ㆍ횡성군 033)769-0900
태백고용복지+센터 강원 태백시 번영로길 341 26008 강원도 태백시 033)552-8605
삼척고용복지+센터 강원 삼척시 중앙로 214 현진빌딩 25929 강원도 삼척시 033)570-1900
영월고용복지+센터 강원 영월군 영월읍 단종로 8 26232 강원도 영월군ㆍ정선군ㆍ평창군 033)371-6260
부산고용복지+센터 부산 부산진구 중앙대로 993 (양정동) 47209 부산광역시 중구ㆍ동구ㆍ서구ㆍ 영도구ㆍ남구ㆍ부산진구ㆍ연제구ㆍ사하구 051)860-1919
부산동부고용복지+센터 부산 수영구 수영로 676(광안동) 48267 부산광역시 동래구ㆍ금정구ㆍ 051)760-7100
수영구ㆍ해운대구ㆍ기장군
부산북부고용복지+센터 부산 북구 화명대로 9 코스모북부산빌딩(화명동) 46524 부산광역시 북구ㆍ사상구ㆍ 강서구 051)330-9900
창원고용복지+센터 경남 창원시 성산구 마디미서로 60 7층 51503 경상남도 창원시 성산구ㆍ창원시 의창구ㆍ창원시 진해구 055)239-0900
마산고용복지+센터 경남 창원시 마산회원구 3.15대로 628, 3층(석전동) 51316 의령군ㆍ창녕군창원시 마산합동구ㆍ창원시 마산회원구ㆍ함안군 055)259-1500
울산고용복지+센터 울사 남구 화합로 106 44717 울산광역시 052)228-1919
김해고용복지+센터 경남 김해시 호계로 441(부원동) 50925 경상남도 김해시 055)330-6400
밀양고용복지+센터 경상남도 밀양시 백민로 69, 2층, 4층 50423 밀양시 055)350-2800
양산고용복지+센터 경남 양산시 중부로 10 (중부동) 50629 경상남도 양산시 055)379-2400
진주고용복지+센터 경남 진주시 진양호로 563 안성빌딩 2~5층(장대동) 52755 경상남도 진주시ㆍ사천시ㆍ산청군 055)753-9090
하동고용복지+센터 경남 하동군 진교면 민다리안길 61-3 52345 하동군· 남해군, 055)884-8219
거창고용복지+센터 경남 거창읍 송정8길6 50143 거창군, 합천군, 함양군 055)949-6589
통영고용복지+센터 경남 통영시 광도면 죽림1로 69 53016 경상남도 통영시ㆍ고성군 055)650-1800
거제고용복지+센터 경남 거제시 서문로5길 6, 우현빌딩 3층 53252 경상남도 거제시 (055)730-1919
대구고용복지+센터 대구 수성구 동대구로 392 (범어동) 42020 대구광역시(중구ㆍ수성구) 053)667-6000
대구강북고용복지+센터 대구 북구 칠곡중앙대로 318 (태전동) 41462 군위군ㆍ북구 053)606-8000
대구동부고용복지+센터 대구광역시 동구 아양로 22 (신암동) 41207 대구광역시 동구 053)667-6900
경산고용복지+센터 경북 경산시 중앙로85 3,4층 (중방동) 38622 경산시ㆍ영천시ㆍ청도군 053)667-6800
대구서부고용복지+센터 대구 서구 서대구로 9 (내당동) 41857 대구광역시 남구, 서구ㆍ달서구 053)605-6500
칠곡고용복지+센터 경북 칠곡군 왜관읍 중앙로 146 39890 경상북도 칠곡군, 성주군 054)970-1919
대구달성고용복지+센터 대구광역시 달성군 논공읍 논공중앙로34길 1 42984 대구광역시 달성군, 경상북도 고령군 053-605-9510
포항고용복지+센터 포항시 북구 중흥로 221 포항고용복지+센터 5층 (죽도동) 37751 경상북도 포항시ㆍ영덕군ㆍ울릉군 및 울진군 054)280-3000
경주고용복지+센터 경북 경주시 원화로 396 38104 경상북도 경주시 054)778-2500
구미고용복지+센터 경북 구미시 백산로 118 39281 경상북도 구미시ㆍ칠곡군 (석적읍 중리 국가 산업단지) 054)440-3300
김천고용복지+센터 경북 김천시 신양2길 46(신음동 792-9) 39547 김천시 054)429-8900
영주고용복지+센터 경북 영주시 번영로 88 36088 경상북도 영주시ㆍ봉화군 054)639-1111
문경고용복지+센터 경북 문경시 매봉1길 67, 문경시산림조합건물 3,4층 36977 경상북도 문경시ㆍ상주시 054)559-8200
안동고용복지+센터 경북 안동시 경동로 400 36643 경상북도 안동시ㆍ예천군ㆍ 054)851-8061
의성군ㆍ청송군ㆍ영양군
광주고용복지+센터 광주 북구 금남로 121 (북동) 61240 광주광역시 동구․서구․남구․북구, 전라남도 나주시ㆍ화순군 062)609-8500
곡성군ㆍ구례군ㆍ담양군ㆍ장성군
광주광산고용복지+센터 광주광역시 광산구 하남대로 154, 2~3층 (월곡동) 62328 광주광역시 광산구, 전라남도 영광군ㆍ함평군 062)960-3200
전주고용복지+센터 전북 전주시 덕진구 태진로 114 54936 전라북도 전주시ㆍ무주군ㆍ장수군ㆍ진안군ㆍ완주군ㆍ임실군 063)270-9100
남원고용복지+센터 전북 남원시 향단로 39 55770 전라북도 남원시ㆍ순창군 063)630-3900
정읍 고용복지+센터 전북 정읍시 수성택지3길 28 (수성동 939-3) 56718 전라북도 정읍시 063-530-7500
익산 고용복지+센터 전북 익산시 익산대로 52길 11(남중동) 54619 전라북도 익산시 063)840-6500
김제 고용복지+센터 전북 김제시 화동길 105 김제지역자활센터 2층 (요촌동) 54392 전라북도 김제시 063-540-8400
군산 고용복지+센터 전북 군산시 조촌로 62(조촌동 752-4) 54079 전라북도 군산시 063)450-0600
부안 고용복지+센터 전북 부안읍 번영로 145, 2층 (서외리 3-1) 56308 전라북도 부안군ㆍ고창군 063)580-0501
해남고용복지+센터 전남 해남군 해남읍 중앙1로 61 59037 강진군ㆍ완도군ㆍ장흥군ㆍ해남군 061)530-2900
목포고용복지+센터 전남 목포시 평화로 5 (상동) 58748 목포시ㆍ무안군ㆍ신안군ㆍ영엄군ㆍ진도군 061)280-0500
순천고용복지+센터 전남 순천시 충효로 147 (조례동) 57966 전라남도 순천시ㆍ보성군ㆍ고흥군 061)720-9114
여수고용복지+센터 전남 여수시 웅천북로 33, 2층 (웅천동) 59691 전라남도 여수시 061)650-0155
광양고용복지+센터 전남 광양시 중마로 410 (중마동) 커뮤니티센터 8~9층 57777 전라남도 광양시 061)798-1900
대전고용복지+센터 대전 서구 문정로 56 (탄방동) 35262 대전광역시, 충청남도 금산군 042)480-6000
공주고용복지+센터 충남 공주시 번영1로 46, 5층 (신관동) 32584 충청남도 공주시 041)851-8501
논산고용복지+센터 충남 논산시 시민로210번길 14-8 (내동) 32989 충청남도 논산시ㆍ계룡시 041)731-8600
세종고용복지+센터 세종 조치원읍 터미널안길 60 30026 세종특별자치시 044)865-3219
청주고용복지+센터 충북 청주시 서원구 1순환로 642 월드피아오피스텔 28575 충청북도 청주시ㆍ진천군ㆍ괴산군ㆍ 보은군ㆍ증평군 043)230-6700
옥천고용복지+센터 충북 옥천군 옥천읍 삼양로 8길4 문화회관 별관 3층 29032 옥천군ㆍ영동군 043)730-4100
천안고용복지+센터 충남 천안시 서북구 동서대로 163 충남타워빌딩 31110 충청남도 천안시ㆍ당진시ㆍ예산군 041)620-7400
아산고용복지+센터 충남 아산시 시장길 29, 아산시민문화복지회관 31513 충청남도 아산시 041-570-5500
충주고용복지+센터 충북 충주시 국원대로 13 (문화동) 27428 충청북도 충주시 043)850-4000
제천고용복지+센터 충북 제천시 내토로 441 (화산동) 27184 충청북도 제천시ㆍ단양군 043)640-9310
음성고용복지+센터 충북 음성군 금왕읍 무극로 213, 2층 27630 충청북도 음성군 043)880-8600
서산고용복지+센터 충남 서산시 호수공원1로 22 (석남동) 31995 충청남도 서산시ㆍ태안군 041)661-5600
보령고용복지+센터 충남 보령시 보령남로26 33474 충청남도 보령시ㆍ서천군ㆍ 부여군ㆍ홍성군ㆍ청양군 041)930-6200
제주특별자치도고용복지+센터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중앙로 165(이도일동) 63197 제주시 064)710-4461
서귀포고용지원센터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신중로 50 63566 서귀포시 064)710-4494

※ 고용복지+센터 홈페이지(www.workplus.go.kr)에서 시도 및 시군구, 센터명, 관할지역, 전화번호 등으로 고용복지+센터 통합검색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