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은행 등 6개사에 대한 본인신용정보관리업 허가심사 보류 결정
등록일2020-11-18
제 목 : 경남은행 등 6개사에 대한 본인신용정보관리업 허가심사 보류 결정
□ ‘20.11.18.(수) 금융위원회는 경남은행, 삼성카드, 하나금융투자, 하나은행, 하나카드, 핀크 등 6개사(이하, 신청인)의 본인신용정보관리업(이하, 마이데이터) 허가심사를 신청한 건에 대하여,
ㅇ 신청인의 대주주에 대한 형사소송·제재절차(이하, 소송 등)가 진행 중인 사실이 확인되어, 소송 등의 절차가 종료될 때까지의 기간은 심사기간(60일)에서 제외하는 결정*을 하였습니다.
* 근거 법령 : 「신용정보업감독규정」 제5조제6항제3호
ㅇ 신청인은 현재 제공 중인 서비스를 ‘21.2월까지 계속 운영할 수 있으며, 심사보류를 결정하게 된 사유가 해소되는 경우, 허가심사가 즉시 재개됩니다.
□ 현재 심사 중인 기업이 ‘21.2월까지 마이데이터 허가를 받지 못하는 경우를 대비하여, 소비자의 불편을 최소화하고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업체들과 함께 다양한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 현재 제공하고 있는 서비스와 유사한 수준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다른 마이데이터 사업자(핀테크 기업 등)와의 업무제휴 지원 등
☞ 본 자료를 인용 보도할 경우 출처를 표기해 주십시오.
http://www.fsc.go.kr
금융위원회 대 변 인
prfsc@korea.kr
“혁신금융, 더 많은 기회 함께하는 성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