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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저)해지환급금 보험의 상품 구조를 개선하고, 보험약관 이해도 평가 대상에 상품설명서를 추가하였습니다- 보험업감독규정 개정

하이거 2020. 11. 18. 17:10

()해지환급금 보험의 상품 구조를 개선하고, 보험약관 이해도 평가 대상에 상품설명서를 추가하였습니다- 보험업감독규정 개정

 

등록일2020-11-18

 

 



제 목 : 무(저)해지환급금 보험의 상품 구조를 개선하고, 보험약관 이해도 평가 대상에 상품설명서를 추가하였습니다. - 보험업감독규정 개정-

◆ 금융위원회는 20.11.18일 정례회의를 개최하여 보험업감독규정 개정안을 의결하였습니다.

< 보험업감독규정 개정안 주요 내용 >

① 저축성 보험상품으로 오인토록 하는 불완전판매 요소를 최소화하기 위해 무(저)해지환급금 보험 상품구조 개선

② 무(저)해지환급금 보험상품의 당초 취지에 부합하는 상품 개발을 유도하기 위해 무(저)해지환급금 보험의 정의 명확화

③ 보험업법 제128조의4(보험약관 등의 이해도 평가) 개정에 따른 후속조치로 보험약관 이해도평가 대상에 상품설명서를 추가

④ 보험회사로부터 보험사기로 징계받은 설계사가 이직을 통해 보험사기를 재발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보험협회 조회시스템 구축

1. 추진 배경

□ 무(저)해지환급금 보험*의 불완전판매 소지를 근본적으로 제거하고, 보험약관 등 이해도 평가대상에 상품설명서를 추가하는 등 현행 제도를 개선하기 위해「보험업감독규정」개정을 추진하였습니다.

* 기존 보험상품과 동일 수준의 보장을 제공하면서 보험료는 보다 더 저렴(기존 대비 10~30%감소)하나, 납입 기간 중 해지시, 환급금이 적거나 없음
2. 주요 내용

(1) 높은 환급률만을 강조하여 판매되는 무(저)해지환급금 보험의 구조적인 문제점을 해소하고, 동일 수준의 보장을 보다 더 저렴한 보험료로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 납입기간 중 중도해지 시, ①환급금이 없거나 ②표준형 보험 대비 50% 미만인 저해지환급금 보험(이하 ‘규제대상 보험’)에 한하여,

ㅇ 전(全) 보험기간 동안 표준형 보험의 환급률(기납입보험료대비) 이내로 설계하여 저축성 보험으로 오인할 수 있는 환급률 제시가 불가능하도록 제한(

)하였습니다.

< 예시 > 표준 VS 무해지 환급금 보험 환급률 비교 (종신보험, 20년납)
(단위: 원)
구 분 표준형 보험 무해지환급금 보험
현재 개정안
환급금 환급률 환급금 환급률 환급금 환급률
보험료 23,300 16,900 14,500
경과 납입중 1 - 0.00% - 0.00% - 0.00%
기간 5 1,049,900 75.10% - 0.00% - 0.00%
10 2,418,500 86.50% - 0.00% - 0.00%
납입후 20 5,438,900 97.30% 5,438,900 134.10% 3,384,723 97.30%
30 6,657,500 119.10% 6,657,500 164.10% 4,143,079 119.10%
50 8,868,700 158.60% 8,868,700 218.70% 5,519,148 158.60%
70 9,877,300 176.60% 9,877,300 243.50% 6,146,818 176.60%

* 기준: 종신보험, 가입금액 1,000만원, 남자 40세, 20년납, 적용이율 2.5%, 해지율 납기내 3.5% 납기후 2.5%

⇒ 무(저)해지환급금 보험이 저축성보험 대비 높은 환급률만을 강조하여 판매되는 구조적인 문제점이 해소되었습니다.

⇒ 개정안에 따른 상품 설계 시, 보험료가 더욱 저렴*해지므로 보장목적의 소비자 혜택은 증대**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 상기 예시(16,900원 → 14,500원)된 자료에 따르면, 기존 대비 약 14% 저렴해짐

** ‘규제대상 보험’을 전면 제한(출시 금지)하는 것이 아니라, 상품설계를 제한함으로써 표준형보험과 동일한 보장범위에서 추가적인 보험료 인하효과 발생

(2) 무(저)해지환급금 보험의 당초 취지에 부합하는 상품 개발을 유도하여 소비자에게 실질적인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 무(저)해지환급금 보험은 ‘저렴한 보험료’ 또는 상대적으로 ‘많은 보험금(연금액)’을 보장하는 것이 목적이므로,

ㅇ 해당 보험의 정의를 보험료 산출 또는 보험금(연금액) 산출시 해지율을 사용한 보험으로 명확하게 규정하고,

ㅇ 상품 특성상 무(저)해지환급금 보험으로 설계하는 것이 합리적이지 않은 변액보험을 제외하였습니다.

⇒ 무(저)해지환급금 보험의 당초 취지*에 부합하는 상품 개발을 유도**하여 소비자에게 실질적인 혜택이 돌아갈 수 있습니다.

* 표준형 보험과 동일한 보장범위에서 환급금이 적거나 없는 대신 보험료가 저렴하거나 보험금(연금액)이 상대적으로 많아서 소비자의 선택권 확대 가능

** 예) 보험료 인하 또는 보험금(연금액) 증액은 없이 보증수수료 인하 등에 반영한 상품개발 금지 (→보증수수료 인하 등은 소비자에게 실질적인 혜택으로 보기 어려움)

(3) 보험약관 이해도평가 대상에 상품설명서를 추가하였습니다.

□ 보험약관 이해도 평가는 소비자 입장에서 보험약관의 이해가능성을 평가하여 알기 쉬운 보험약관을 만들기 위해 도입된 제도로서,

<약관 이해도 평가(보험업법 128조의4) 개요>
ㅇ 보험개발원이 보험약관 이해도 평가(연2회) 시행

- 평가대상/평가비중:평가위원(70%비중),일반인(30%비중)

- 평가기준 설정 및 평가대상 상품 선정 등을 위해 평가위원회(10人) 구성·운영

ㅇ 평가 결과는 금융위에 보고하고 보험개발원 홈페이지에 공시

ㅇ 최근 일반인 평가대상을 특약까지 포함하고, 평가비중을 확대(10%→30%)하는 등 이해도평가 내실화를 추진(‘20.3월)한 바 있습니다.

□ ‘20.5.19일 보험업법 개정으로 약관 이해도평가 대상이 현행 보험약관에서 ‘보험안내자료 등 금융위가 정하여 고시하는 자료’로 확대되면서,

ㅇ 모든 보험상품 계약권유 단계에서 공통적으로 사용하는 핵심 보험안내자료인 상품설명서를 이해도 평가 대상에 추가하였습니다.

(4) 보험사기로 보험회사로부터 징계받은 설계사의 정보를 조회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였습니다.

□ 보험설계사가 보험사기에 연루되어 보험회사로부터 징계된 경우, 해당 설계사가 다른 보험회사나 보험대리점으로 이직하여 보험사기 행위를 반복하는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 보험사기 적발 추이(보험설계사) >
(단위 : 억원, 명)
구 분 ’15 ’16 ’17 ’18 ’19
보험사기 적발금액 6,549 7,185 7,302 7,982 8,809
보험사기 적발인원 83,431 83,012 83,535 79,179 92,538
보험 설계사 912 1,019 1,055 1,250 1,600

ㅇ 보험사기로 인한 행정제재뿐만 아니라 업무정지 3개월 이상 자체 징계를 받은 설계사 정보도 보험협회(e-클린보험서비스*)를 통해 보험회사ㆍ대리점이 조회할 수 있도록 개선하였습니다.

* 설계사의 동의를 받아 최근 3년간 모집경력 등을 집적하여, 보험회사, 보험대리점 및 보험소비자가 설계사의 기본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한 시스템

□ 앞으로 보험사기 근절을 위한 제도개선 방안 마련을 위해 “보험사기 근절 방안 TF*”를 운영할 예정입니다.

* (구성) 금융위, 금감원, 생‧손보협회, 보험회사, 보험연구원, 신용정보원

3. 향후 계획

□ 금일 금융위원회에서 의결된 보험업감독규정 개정안은 고시된 날부터 시행(11.19일)될 예정입니다.

☞ 본 자료를 인용 보도할 경우 출처를 표기해 주십시오. 금융위원회 대 변 인
http://www.fsc.go.kr prfsc@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