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인 지정 본통지 시점에 맞춰 회사,지정감사인간 감사보수 계약 실태를 중점 점검하겠습니다
등록일2020-11-15
제 목 : 감사인 지정 본통지 시점에 맞춰 회사·지정감사인간 감사보수 계약 실태를 중점 점검하겠습니다
- 감사계약과 관련한 고충은 상장회사협의회․코스닥협회에 간편하게 상담하시고 과도한 감사보수 요구는 감독당국에 적극 신고하세요
1
추진배경
□ 지난 11월 12일, 증권선물위원회(금융감독원 위탁)는 2021년 감사인 지정대상회사를 확정하여 감사인 지정 통지를 실시하였습니다.
* 11.12일 감사인 지정대상회사 확정 → 11.13일부터 통지(등기우편) 시작(도달까지통상 영업일 기준 2~3일 소요)
◦ 금번 지정대상 회사는 총 1,241사(상장 999사 + 비상장 242사 / 주기적 지정 458사 + 직권 지정 783사)이며, 원칙적으로 지정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2주 이내에 지정감사계약을 체결해야 합니다.
□ 감사인 지정대상 회사가 확대되고, 과도한 감사보수 요구 등 감사계약 체결 과정에서 회사·지정감사인간 보수분쟁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어 향후 대응방안을 안내해 드립니다.
□ 금융당국은 ’20년과 달리 금년에는 감사인 지정통지에 맞춰 조기에 감사계약 실태를 집중 점검함으로써
* ’20년은 감사계약이 완료된 ’19.12.2일부터 점검 시행(’19.11.12일 지정통지)
◦ 감사보수 등과 관련한 회사·지정감사인간 분쟁을 사전에 예방하고, 원활하고 합리적 수준에서 감사계약이 체결되도록 지원해 나갈 예정입니다.
2
대응방안
1. 기업유관협회에 감사계약 관련 고충 상담센터 개설
(☏ 상장회사협의회 02-2087-7190~4 / 코스닥협회(02-368-4580~4), 상담방법 [첨부1, 2])
□ 상장회사협의회 및 코스닥협회에 ‘감사계약 관련 고충 상담센터’를 개설하고 회사의 상담 접근성 제고*를 위해 익명·無양식·無절차*로 감사보수 상담을 실시하겠습니다.
* 금감원·한공회 감사보수 신고센터는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공문형식으로 실명 신고하여야 함 → 적극적인 신고의 일부 장애 요인으로 작용
◦ 기업유관협회는 과도한 감사보수로 의심되는 사례에 대하여는 금융위·금감원·한공회와 해당 내용을 즉시 공유하고,
- 금감원과 한공회는 해당 사례에 대한 사실관계를 확인합니다(☞ 그 과정을 통해서 과도한 감사보수 계약 문제가 일부 해소될 것입니다).
◦ 기업유관협회는 금감원과 한공회의 사실관계 확인 후에도 과도한 감사보수 요구 문제가 해소되지 않을 경우 회사로 하여금 금감원·한공회에 신고를 유도할 예정입니다.
2. 지정감사계약 실태점검 실시
□ 금융위·금감원·한공회와 공동으로 지정감사인에 대해 감사계약 실태점검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 특히, 시간당 감사보수 과다 산정 등 비합리적인 감사보수 요구를 집중적으로 모니터링할 예정입니다.
< (참고) 지정감사인의 비합리적인 보수요구 사례(예) >
? 지정감사인이 감사중인 다른 회사와 달리 특정 회사에 대해서만 합리적 근거 없이 시간당 보수를 과도하게 요구하는 경우
? 전년에도 지정감사를 받은 회사임에도 특별한 사유 없이 큰 폭의 감사보수 인상을 요구하는 경우
? 감사보수 책정의 세부근거를 제시하지 않거나 감사시간과 시간당 감사보수를 수시로 변경하여 실제 감사보수는 동일하게 유지하는 경우 등
3. 지정감사보수 신고센터 운영
□ 감사인을 지정받은 회사는 금융감독원 및 한국공인회계사회에 과도한 감사보수 요구를 직접 신고할 수도 있습니다.
➊ 금감원 지정감사보수 신고센터(☏ 02-3145-7761/7975, 신고방법 [첨부3])
- 금감원은 관련 신고가 접수될 경우 우선 회사·지정감사인간 자율조정을 유도하고, 공인회계사 윤리기준 등의 위반 가능성이 있는 경우 신속한 조사를 위해 한공회에 즉시 이첩할 예정입니다.
➋ 한공회 외부감사 애로신고센터(☏ 02-3149-0391/0393, 신고방법 [첨부4])
- 한국공인회계사회는 신고*가 접수될 경우 관련 조사를 최대한 신속하게 진행할 계획이며, 과다한 감사보수로 판단되는 경우 윤리위원회 등의 심의를 거쳐 지정감사인을 징계할 예정입니다.
* 기본적인 증빙자료만으로 신고가 가능하며, 한국공인회계사회의 윤리징계양정기준에 따라 조치(주의, 경고 등)
□ 지정감사인이 한국공인회계사회로부터 징계를 받는 경우, 징계 수준과 관계없이 회사는 새로운 감사인을 재지정 받게 되며,
◦ 지정감사인은 (해당 회사에 대한) 감사인 지정취소, 향후 지정 가능 회사 수 감소(벌점 90점), 감사품질감리 실시 등의 조치를 받게 됩니다.
□ 지정감사인이 특별한 사유 없이 감사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경우, 증선위 의결을 통해 ‘감사인 지정제외 1년’의 추가 조치도 가능합니다.
4. 감사계약 시기 유연 적용
□ 감독당국은 감사업무 수행에 지장이 없는 범위내에서 감사계약 체결기한을 탄력적으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 회사 또는 지정감사인이 감사계약 체결기한 연장을 신청*하면 2주의 추가기간을 부여하며, 개별사유에 따라 추가연장도 가능합니다.
* 외부감사계약보고시스템(eacrs.fss.or.kr)→감사인지정(재지정)신청→“기타”를 선택
◦ 또한 금감원 및 한공회에 과도한 감사보수에 대한 신고가 접수될 경우, 감사계약 체결기한은 조사완료시까지 자동 연장됩니다.
3
향후계획
□ 감독당국은 지정감사 계약체결 과정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부당한 사례가 발견될 경우 신속히 조치할 예정입니다.
◦ 특히, 한국공인회계사회 조사결과 감사인 지정취소 사유 등이 발생할 경우 신속히 언론을 통해 알릴 계획입니다.
☞ 본 자료를 인용 보도할 경우 출처를 표기해 주십시오.
http://www.fsc.go.kr
금융위원회 대 변 인
prfsc@korea.kr
“혁신금융, 더 많은 기회 함께하는 성장”
첨부 1
상장회사협의회 상담방법
① 홈페이지(www.klca.or.kr)에 접속·로그인 후 (상단) ‘상담컨설팅’ 클릭
② (아래) ‘감사계약 고충 상담센터’ 클릭(상장협 회원 로그인 필수)
③ 하단 ‘내용 작성’ 클릭
④ 내용 입력(및 첨부파일 등록) 후 ‘등록하기’ 클릭
첨부 2
코스닥협회 상담방법
① 코스닥협회(kosdaqca.or.kr)에 접속·로그인 후 (상단) ‘알림정보’ 클릭
② (좌측) ‘감사계약 관련 고충 상담센터’ 클릭
③ 상담신청서 작성 클릭, 개인정보 제공 동의 후 해당 내용 작성
첨부 3
금융감독원 신고방법 및 신고양식
① 외부감사계약보고시스템(eacrs.fss.or.kr)에 접속·로그인 후 (상단)‘회사·제출서류’ 클릭
② (좌측) ‘감사인 지정(재지정) 신청’ 클릭
③ 신청하는 회사의 법인 구분을 선택한 후 신청사유에 ‘기타’를 체크
④ 회사 공문과 신청서를 첨부하고 ‘동의’, ‘담당자 연락처’ 입력후 ‘제출’
가. 감사체결기한 연장 요청서(양식)
○ ○ ○ 주 식 회 사
우편번호 및 주소:
/전화: 02-000-0000
/팩스: 02-000-0000
/부서명, 직위 및 담당자명:
문서번호
발신일자
20 . . .
수 신
금융감독원장
참 조
회계관리국장
제 목
감사체결기한 연장 요청서
1. 귀 원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당사는 지정감사인과 감사계약을 체결을 위해 협의중에 있으며, 붙임과 같은 사유로 추가적인 시일이 필요하여 감사체결기한의 연장을 요청합니다.
붙 임 : 감사체결기한 연장사유서(자유양식)
○ ○ 주 식 회 사
대표이사 O O O (직인날인)
나. 감사인 지정관련 과도한 감사보수 신고서(양식)
○ ○ ○ 주 식 회 사
우편번호 및 주소:
/전화: 02-000-0000
/팩스: 02-000-0000
/부서명, 직위 및 담당자명:
문서번호
발신일자
20 . . .
수 신
금융감독원장
참 조
회계관리국장
제 목
감사인 지정관련 과도한 감사보수 신고서
1. 귀 원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당사는 지정감사인과 감사계약 체결을 위해 협의하는 과정에서 지정감사인이 요구하는 감사보수가 과도하다고 판단하여 붙임과 같이 신고서 및 증빙자료를 제출합니다.
붙 임 : 과도한 감사보수 신고서
○ ○ 주 식 회 사
대표이사 O O O (직인날인)
감사인 지정관련 과도한 감사보수 신고서
신 고 자
□ 감사 □ 감사위원회 위원장
성 명
전화번호
회사
회사명
사업자번호
DART고유번호
전화번호
주소
지정 감사인
회계법인
전화번호
담당이사
전화번호
구체적인
제보내용*
증빙자료
비 고
* 지정감사인의 감사보수 요구금액이 과도하다고 판단한 근거
위와 같이 지정감사보수 협의과정에서 과도한 보수를 요구 받아 신고합니다.
20 . . .
위 신고자 (인 또는 서명)
금융감독원장 귀 하
첨부 4
한국공인회계사회 신고방법
① 한국공인회계사회 홈페이지 접속하여 로그인 후 종합신고·상담센터 클릭
② 외부감사 애로사항 신고·상담(과도한 감사보수 등) 클릭 후 신고내용 작성
'판교핫뉴스1' 카테고리의 다른 글
「2020년도 온라인 K-IFRS 제,개정 내용 설명회」개최 (0) | 2020.11.16 |
---|---|
서민들의 고금리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법정 최고금리를 인하하겠습니다. (0) | 2020.11.16 |
「코로나 시대 산업전략」 점검-산업부“ 코로나 시대 3大 산업전략 ”추진 (0) | 2020.11.16 |
「2020년 중견기업 주간」 개막- 중견기업계 ❶격려, ❷혁신, ❸협력의 場 마련 (0) | 2020.11.16 |
세계 최대 FTA인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최종 서명 (0) | 2020.11.1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