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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민들의 고금리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법정 최고금리를 인하하겠습니다.

하이거 2020. 11. 16. 13:24

서민들의 고금리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법정 최고금리를 인하하겠습니다.

 

등록일2020-11-16

 

 


제 목 : 서민들의 고금리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법정 최고금리를 인하하겠습니다.

□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20.11.16.(月) 07:30 당정협의를 개최하고, 「법정 최고금리 인하방안」을 논의·확정하였습니다.

<당정협의 개요>

ㅇ 일시/장소 : ‘20.11.16(月) 07:30~08:30, 의원회관 306호

ㅇ 참석자

- (黨) 김태년 원내대표, 한정애 정책위의장, 윤호중 법사위원장,
윤관석 정무위원장, 유동수 정책위 수석부의장, 김영진 원내수석부대표,
백혜련 법사위 간사, 김병욱 정무위 간사, 한병도 정책위 제1정조위원장, 조승래 원내선임부대표, 오영훈 당대표비서실장, 정태호 전략기획위원장, 홍정민 원내대변인 등

- (政) 은성수 금융위원장, 고기영 법무부 차관 등

※ 자세한 내용은 붙임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별첨] : 법정 최고금리 인하방안
☞ 본 자료를 인용 보도할 경우 출처를 표기해 주십시오. 금융위원회 대 변 인
http://www.fsc.go.kr prfsc@korea.kr

“혁신금융, 더 많은 기회 함께하는 성장”

법정 최고금리 인하방안

2020. 11. 16.

금융위원회‧법무부
1 법정 최고금리 연혁 및 현황

▣ 법정 최고금리는 대부업법(금융회사)ㆍ이자제한법(사인간 거래)에서 규율하고 있으며, 지속적인 인하를 거쳐 ’18년부터 24% 적용
⇨ 최근 저금리 기조ㆍ서민부담 경감 차원에서 인하논의 진행중

【 최고금리 인하 추이 】 【 인하논의 현황 】

인하(안) 제안의원
22.30% 송갑석더민
20% 김철민더민
박홍근더민
추경호국힘
12% 김영호더민
(재난시, 대부법)
10% 문진석더민
김남국더민

※국정과제(‘17.7월 발표): 20%까지 단계적 인하

2 법정 최고금리 인하방안 ※ 사인간 거래(이자제한법)의 경우, 이용자‧규모 등에 대한 추정이 곤란하여 이하 분석에서 제외

▣이자경감 효과와 금융이용축소 우려를 종합 고려하여 20%로 인하

□(이자경감) 20% 초과금리 대출을 이용하던 239만명(‘20.3말 기준) 중 약 87%인 208만명(14.2조원)의 이자부담이 매년 4,830억원 경감 예상

□(금융축소) 나머지 약 13%인 31.6만명(2조원)은 대출만기가 도래하는 향후 3~4년에 걸쳐 민간금융 이용이 축소될 가능성

ㅇ 이 중 약 3.9만명(2,300억원)이 불법사금융 이용 가능성


※ ‘20.6월 수준의 경제여건을 전제로 추정한 것으로, 이용자 수는 다중채무자가 제거되지 않은 수치
▣ 다만, 지난 금리인하 시기(’18.2월)와 달리 지금은 코로나19 장기화 및 그에 따른 금융권 연체율 증가 우려 등이 있는 상황으로,

ㅇ 현재 경제여건의 불확실성을 감안하여 최고금리 인하 추진

□ (인하방식) 향후 시장여건 급변시에도 탄력적 대응이 가능할 수 있도록 시행령 개정*을 통해 추진

* ‘02년 대부업법 제정 이후 6차례의 최고금리 인하 중 시행령을 통한 인하가 4차례

□(시행시기) 시행령 개정에 소요되는 시간과 코로나19로 인한 경제 불확실성이 어느 정도 해소될 것으로 예상되는 시점 등을 고려하여, ‘21년 하반기부터 시행

▣ 인하에 따른 금융이용 감소 등 부작용을 완화하기 위한 조치 병행

? (금융지원) 저신용자 대상 정책서민금융상품(햇살론 등) 공급을 확대*하고, 취약·연체차주에 대한 채무조정·신용회복 지원 강화

* 최고금리 인하에 따라 민간금융 이용이 어려워진 차주를 구제하기 위하여 연간 2,700억원 이상 정책서민금융 공급 확대

?(피해근절) 불법사금융 근절조치를 차질없이 추진하고 피해구제 확대

※① 불법사금융 처벌 강화·불법이득 제한 등 법적 기반 강화
② ‘범부처 불법사금융 대응TF’를 통한 일제단속 및 불법광고 차단 지속·강화
③ 채무자대리인·소송변호사 무료지원 등 금융·법률·복지 맞춤형 연계지원 강화

? (민간지원) 저신용 서민에 대한 신용공급을 강화하기 위하여저신용·고금리 금융업권 경쟁력 제고 지원

※ (예) 저신용 서민 대상 신용대출 공급 모범업체에 인센티브 제공 등 검토

⇨ 대부업법‧이자제한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예정
참고 직전 최고금리 인하의 영향 분석(‘18.2월 27.9% → 24%)

□ 17말 기준 24% 초과 금리 대출을 이용하던 차주 기준,
’20.3말 현재 만기가 도래한 약 139.9만명(13.4조원) 중

① (이자경감) 약 81.4%인 113.9만명이 24% 이하 대출로 흡수

(i) 약 74.3%인 104만명(10.4조원)은 민간금융권의 20~24% 대출로 흡수
(연간 약 3,400억원 수준의 이자부담 경감)

(ii) 약 7.1%인 9.9만명(0.6조원)은 기존 대부업 이용 저신용자 등을 대상으로 공급된 정책서민금융(햇살론17 등)으로 흡수

② (금융이용축소) 약 18.7%인 26.1만명(2.4조원)은 금융이용 축소

- 이 중 채무조정‧절약 등을 통해 대응한 분들을 제외한
4~5만명(3,000~3,500억원)이 불법사금융으로 유입된 것으로 추정

※ (참고) 지난 최고금리 인하 이후 불법사금융 유입규모 추정

□ 불법사금융은 음성적으로 이루어지는 불법의 영역으로 정확한 파악은 어려우나, 각 기관의 설문‧추적조사 결과는 ‘18.2월 이후 유입규모가 4~5만명(3,000~3,500억원) 수준으로 유사

① 금융위‧금감원 추적조사(‘20.3월) : ’17말~‘18말 누적 3.8만명(2,700억원)
’17말~‘19말 누적 4.7만명(3,300억원)

② 민간기관 설문 수치활용(서민금융연구원, ‘20.2월) : 약 4.1만명(3,420억원)

※ 대부업 대출 거절시 설문자의 최대 11.4%가 불법사금융을 이용한다고 응답
→ 24% 초과대출자 민간금융권 대출감소 추정치 36.0만명(3조원) X 11.4%

③ 금감원 불법사금융 실태조사 결과(‘19.12월) : 불법사금융시장 규모 추정
‘17말 6.8조원 → ’18말 7.1조원(약 3,000억원 증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