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국무회의 의결 (12.22.)-감염병위기 상황에서 정보공개 시 제외 정보 규정 등 7개 조항
등록일 : 2020-12-22[최종수정일 : 2020-12-22] 담당부서 : 질병정책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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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국무회의 의결 (12.22.)
◇ 감염병위기 상황에서 정보공개 시 제외 정보 규정 등 7개 조항
□ 질병관리청(청장 정은경)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12월 22일(화)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다고 밝혔다.
○ 이번 개정안은 감염병위기 상황에서 감염병환자의 정보를 공개할 때 감염병 예방과 관계없는 정보는 공개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하고,
- 감염병관리통합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 근거를 마련하는 등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 개정(‘20. 9. 29. 공포, 12. 30. 시행)됨에 따라 이에 대한 세부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이다.
□ 개정 시행령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감염병위기 상황에서 감염병환자의 정보공개 시 제외해야 하는 정보 규정(안 제22조의2)
- 감염병과 관계없는 성명, 성별, 나이, 읍․면․동 이하 주소 등 개인정보는 제외하도록 하여, 감염병 위기상황에서도 개인정보 보호 강화
○ 감염병관리통합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하기 위한 자료의 범위와 연계할 수 있는 시스템을 규정(안 제22조의3)
- 감염병정보시스템 자료의 범위를 감염병 신고, 표본감시, 역학조사 결과, 의료자원 현황 등으로 정하고, 119구급이송 관련 정보망, 국민건강보험공단 및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정보시스템 등과 연계할 수 있도록 규정
○ 심리지원 대상 감염병 현장대응인력의 범위 및 심리지원 업무의 위임·위탁 기관에 관한 사항 규정(안 제28조의6)
- 심리지원 대상인 현장대응인력의 범위를 감염병 유행기간 중 동원된 의료관계요원, 방역관 및 역학조사관 등으로 구체화하고, 국가트라우마센터, 정신건강복지센터 및 정신의료기관 등에 심리지원 업무 위탁이 가능하도록 규정
□ 질병관리청 정은경 청장은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감염병환자 정보공개 시 감염병 예방과 관계없는 개인정보를 공개에서 제외하여 코로나19 상황에서 개인정보 보호를 강화하고,
○ 심리지원 대상을 감염병 대응 의료인 및 현장대응인력까지 확대하여 감염병환자등과 감염병 대응인력의 정신건강을 보호할 수 있게 되었다.”라고 밝혔다.
< 별첨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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