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국내 발생 현황 (2020-12-22, 정례브리핑)
등록일 : 2020-12-22 담당부서 : 중앙방역대책본부 대응관리팀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국내 발생 현황 (정례브리핑)
□ 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본부장 : 정은경 청장)는 12월 22일 0시 기준으로, 국내 발생 신규 확진자는 824명이 확인되었고, 해외유입 사례는 45명이 확인되어 총 누적 확진자 수는 51,460명(해외유입 5,161명)이라고 밝혔다.
○ 의심신고 검사자 수는 58,571명, 수도권 임시선별검사소 검사 건수는 49,753건(확진자 131명*)으로 총 검사 건수는 108,324건이며, 신규 확진자는 총 869명이다.
* 익명검사 신규 확진자는 신상정보 확인 및 역학조사 등을 진행하여 확진자 통계에 반영
○ 신규 격리해제자는 773명으로 총 35,928명(69.82%)이 격리해제되어, 현재 14,810명이 격리 중이다. 위중증 환자는 281명이며, 사망자는 24명으로 누적 사망자는 722명(치명률 1.40%)이다.
【국내 발생 확진자 현황*(12.22일 0시 기준, 1.3일 이후 누계)】
구분 합계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세종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신규 824 309 26 39 44 26 9 6 1 193 23 30 15 4 4 58 18 19
누계 46,299 14,741 1,457 7,454 2,231 814 665 506 107 11,110 955 764 1,197 617 457 1,996 985 243
구분 합계 (추정)유입국가* 확인 단계 국적
중국 아시아 유럽 아메리카 아프리카 오세 검역단계 지역사회 내국인 외국인
(중국 외) 아니아
신규 45 0 20 4 19 2 0 18 27 24 21
누계 5,161 34 2,427 928 1,586 166 20 2,361 2,800 2,814 2,347
-0.70% -47.00% -18.00% -30.70% -3.20% -0.40% -45.70% -54.30% -54.50% -45.50%
* 아시아(중국 외) : 네팔 1명(1명), 필리핀 1명(1명), 키르기스스탄 1명, 인도 1명(1명), 미얀마 1명(1명), 러시아 9명(5명), 인도네시아 5명, 아랍에미리트 1명(1명), 유럽 : 우크라이나 1명(1명), 스웨덴 1명, 오스트리아 1명, 유고슬라비아 1명, 아메리카 : 미국 16명(9명), 멕시코 2명, 브라질 1명(1명), 아프리카 : 케냐 1명, 카메룬 1명 ※ 괄호 안은 외국인 수
구분 격리해제 격리 중 위중증 환자** 사망자
12.21.(월) 0시 기준 35,155 14,738 274 698
12.22.(화) 0시 기준 35,928 14,810 281 722
변동 (+)773 (+)72 (+)7 (+)24
* 12월 21일 0시부터 12월 22일 0시 사이에 질병관리청으로 신고·접수된 자료 기준
** 위중증 : 고유량(high flow) 산소요법, 인공호흡기, ECMO(체외막산소공급), CRRT(지속적신대체요법) 등으로 격리 치료 중인 환자
※ 상기 통계는 모두 추후 역학조사 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음
□ 12월 22일(0시 기준) 국내 주요 발생 현황*은 다음과 같다.
* 1페이지 0시 기준 통계, 지자체 자체 발표 자료와 집계시점 등의 차이로 일부 상이할 수 있으며, 향후 역학조사에 따라 분류 결과 변동 가능
○ 대구 동구 종교시설과 관련하여 12월 20일 첫 확진자 발생 후 접촉자 조사 중 30명이 추가 확진되어 현재까지 누적 확진자는 총 31명*이다.
* (구분) 교인 29명(지표포함), 가족 2명
○ 제주 제주시 종교시설과 관련하여 접촉자 조사 중 12명이 추가 확진되어 현재까지 누적 확진자는 총 112명*이다.
구분 계 환자 구분
① 제주 종교시설 관련 16 교인 8명(지표포함), 가족 6명, 지인 2명
② 제주 저녁모임1 관련 9 모임참석자 5명, 가족 3명, 조사중 1
③ 제주 저녁모임2 관련 9 모임참석자 4명, 가족 5명
④ 제주 사우나 관련 44 이용자 35명, 가족 4명, 지인 5명
➄ 제주 라이브카페 관련 34(+12) 종사자 6명(+1), 가족 9명(+4), 방문객 13명(+6), 기타 6명(+1)
* 관계 재분류
** (추정감염경로) 제주 종교시설 관련 → 제주 저녁모임1 관련 → 제주 저녁모임2 관련 → 제주 사우나 관련 → 제주 라이브카페 관련
○ 서울 구로구 요양병원/요양원과 관련하여 공동격리자 추적검사 중 53명이 추가 확진되어 현재까지 누적 확진자는 총 107명이다.
구분 계 환자 종사자 간병인/ 요양원 가족/ 기타 확인중**
(지표환자 포함) 보호자 관련 지인
12.20일 누계 54 27 11 9 3 4 0 0
금일 누계 107(+53) 50(+23) 6(-5*) 13(+4) 4(+1) 4 4(+4) 26(+26)
* 종사자 → 간병인(4명), 요양원 관련(1명)으로 재분류함
** 26명에 대한 구분은 조사 중임
○ 경기 의정부시 주간보호센터와 관련하여 12월 12일 첫 확진자 발생 후 접촉자 조사 중 10명이 추가 확진되어 현재까지 누적 확진자는 총 11명*이다.
* (구분) 지표가족 2명(지표포함), 종사자 4명, 이용자 및 가족 5명
○ 충북 청주시 요양원과 관련하여 공동격리 추적조사 중 10명이 추가 확진되어 현재까지 누적 확진자는 총 71명*이다.
* (구분) 종사자 18명(지표포함 +4), 입소자 48명(+6), 가족 5명
○ 충북 괴산군/음성군/진천군 병원과 관련하여 12월 19일 이후 공동격리자 추적검사 및 접촉자 조사 중 28명이 추가 확진되어 현재까지 누적 확진자는 총 86명*이다.
구분 계 환자 구분
① 괴산 병원 31(+9) 환자 23명(지표포함 +9), 종사자 2명, 방문자 6명
② 음성 병원 44(+8) 환자 40명(지표포함 +6), 종사자 4명(+2)
➂ 진천 병원 11(+11) 환자 11명(+11)
* (추정감염경로) 괴산병원 → 음성병원/진전병원으로 환자 전원
○ 광주 북구 요양원과 관련하여 12월 20일 첫 확진자 발생 후 접촉자 조사 중 16명이 추가 확진되어 현재까지 누적 확진자는 총 17명*이다.
* (구분) 종사자의지인 1명(지표환자), 종사자 4명, 입소자 12명
○ 인천 신항물류터미널과 관련하여 12월 15일 첫 확진자 발생 후 접촉자 조사 중 7명이 추가 확진되어 현재까지 누적 확진자는 총 8명*이다.
* (구분) 직원 7명(지표포함), 가족 1명
○ 인천 중구 식품가공업소와 관련하여 12월 18일 첫 확진자 발생 후 접촉자 조사 중 16명이 추가 확진되어 현재까지 누적 확진자는 총 17명*이다.
* (구분) 지표가족 3명(지표포함), 종사자 12명, 종사자가족 2명
(지역) 인천 16명, 경기 1명
○ 강원 동해시 초등학교와 관련하여 접촉자 조사 중 16명이 추가 확진되어 현재까지 누적 확진자는 총 45명*이다.
* (구분) 지표 1명, 학생 24명, 교사 2명, 가족 15명(+13), 기타 3명(+3)
○ 강원 강릉시 가족모임과 관련하여 12월 18일 첫 확진자 발생 후 접촉자 조사 중 9명이 추가 확진되어 현재까지 누적 확진자는 총 10명*이다.
* (구분) 지표가족 4명(지표포함), 지인 등 6명
○ 경북 청송군 지인모임과 관련하여 12월 16일 첫 확진자 발생 후 접촉자 조사 중 12명이 추가 확진되어 현재까지 누적 확진자는 총 13명*이다.
* (구분) 모임참석자 5명(지표포함), 지인 및 가족 6명, 조사중 2명
□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최근 집단감염 사례 유형별 발생 추이를 분석하고 주의사항을 당부하였다.
(단위 : 집단발생 건수)
구 분 주차*
48주차 49주차 50주차 51주차
(11.22.∼11.28.) (11.29.∼12.5.) (12.6.∼12.12.) (12.13.∼12.19.)
계 41 54 51 52
종교시설 2 4 11 15
의료기관/요양시설 5 9 12 10
사업장 5 17 12 12
가족/지인모임 10 10 7 4
교육시설 3 2 5 5
다중이용시설 11 10 4 3
집합영업설명회 - - - -
기타 5 2 - 3
* 기간 분류 기준 : 집단사례 지표환자가 확진된 날짜 기준 분류
※ 12.21일 0시 기준, 역학조사 결과에 따라 변동 가능
○ 최근 4주간 주별 약 50건 내외의 신규 집단감염 사례가 발생하였고, 지난 1주간(12.13.~12.19.)은 종교시설, 의료기관·요양시설, 사업장에서 주로 발생했다(총 발생건의 71.2%).
- 종교시설, 의료기관·요양시설 및 사업장은 한 달 전(48주차)보다 집단발생 건수가 2배 이상 증가하였고, 가족·지인모임, 다중이용시설에서의 집단감염 발생은 감소세를 보였다.
○ 종교시설, 의료기관·요양시설, 사업장에서의 집단발생을 줄이기 위해
- 모든 종교 활동은 비대면·비접촉으로 진행하고 식사·소모임·행사 등을 취소하며,
- 의료기관·요양시설 내 감염관리를 철저히 하고 방역수칙을 준수할 것을 당부하였다.
- 또한, 직장 내 마스크 착용, 비대면 회의 진행, 공용공간 환기 및 소독 철저, 회식·소모임 취소, 유증상자는 업무를 배제하고 신속하게 검사를 받을 것을 강조하였다.
□ 중앙방역대책본부는 행정안전부 주관「정부합동점검단」의 방역 현장 특별점검 중 확인된 방역수칙 위반 사례를 공유하고, 방역수칙 준수를 독려하였다.
○ 최근 주요 집단감염 발생 시설인 식당, 카페, 종교시설 등과 연말·연시 인파가 집중되는 스키장, 휴게소 등을 중점 점검한 결과,
- 교회의 예배당에서 현장 예배를 한 것이 확인됐고,
- 식당·카페에서는 칸막이 없는 식당에서 테이블·좌석 간 거리 두기를 하지 않거나 종사자가 마스크를 턱 아래로 내리고 대화를 하였다.
- 대형마트에서도 입점 세탁소 사업주가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고, 카드회사 상담 코너에는 가림막이 없고 거리두기도 지켜지지 않았으며,
- 식당이 있는 고속도로 휴게소의 경우에도 출입구 2개 중 1개만 열화상카메라를 설치·운영하고, 나머지 1개는 통제 없이 방치하는 등 이용자에 대한 출입 관리가 잘되지 않고 있었다.
□ 중앙방역대책본부는 백신 개발 현황 등에 대해서 안내하였다.
○ 코로나19 치료제인 ‘렘데시비르’를 현재까지 93개 병원 1,994명(12.22일 0시 기준)의 환자에게 공급하였다.
○ 코로나19 백신 분야에서는 민간개발 4종 백신이 국내 임상시험 승인되었다.
- DNA백신 1종의 임상시험 1/2a상이 6월 11일, 합성항원 백신 1종의 1상 임상시험이 11월 23일 승인되었으며, DNA 백신 1종 및 바이러스전달체 백신 1종의 1/2a 임상시험도 12월 4일 승인되어(식품의약품안전처) 연내 4종의 백신 후보주 모두 임상 착수 예정으로 ’21년 하반기 ~ ’22년을 목표로 개발을 추진하고 있다.
< 국내 코로나19 백신 임상시험 승인 현황 >
연번 관련 품목정보 내 용 승인일 향후계획
개발사 제품(플랫폼)
1 제넥신 GX-19/GX-19N(DNA백신) 1/2a상 ‘20.6.11 2b/3상(‘21년상반기)
(한국) ‘20.12.11
(변경)
2 SK바이오사이언스 NBP2001(합성항원) 1상 ‘20.11.23 2상(‘21년상반기)
(한국) 3상(‘21년하반기)
3 진원생명과학 GLS-5310(DNA백신) 1/2a상 ‘20.12.4 2b/3상(‘21년하반기)
(한국)
4 셀리드 AdCLD-CoV19(바이러스전달체백신) 1/2a상 ‘20.12.4 2b/3상(‘21년하반기)
(한국)
□ 중앙방역대책본부는 대규모 환자발생, 고위험시설 내 집단감염 증가 등 전국적인 코로나19 확산 상황과 함께, 다가오는 성탄절‧연말‧연시 연휴에 모임‧여행 등에 의한 추가확산을 우려하며, 이를 차단하기 위해 정부의 ‘연말연시 특별방역 강화대책’을 잘 따라주길 당부하였다.
○ 먼저, 요양·정신병원, 요양시설 등에 대한 선제적 검사를 강화*하고 외부인의 출입을 철저히 통제하며 종사자들의 사적 모임을 금지하도록 한다.
* 종사자 등에 대해 수도권은 1주, 비수도권은 2주마다 진단검사 의무화, 신속항원검사를 활용하여 1주에 1∼2회 정도로 검사 확대 추진
○ 종교시설에 대해서는 2.5단계 조치를 전국으로 확대 적용하여 정규예배·미사·법회·시일식 등은 비대면을 원칙으로 하며, 종교시설 주관의 모임·식사는 금지한다.
○ 성탄절 및 연말·연시의 사적 모임이나 파티, 여행·관광, 겨울철 레저시설 이용 등도 최소화한다.
- 5인 이상의 사적 모임·회식·파티 등은 취소할 것을 강력하게 권고하고, 식당에서는 5인 이상의 모임을 금지한다.
* 단, 가족 등 주민등록상 같은 장소에 거주하는 사람들은 제외
- 개인의 모임·파티 장소로 빈번하게 활용되는 ‘파티룸*’은 집합금지 조치한다.
* 별도의 장소를 단기간 임대하여 각종파티를 즐기는 곳
- 성탄절‧연말연시 선물 구입 등 쇼핑을 위해 이용객이 밀집될 수 있는 백화점·대형마트에 대해서는, ▴발열체크 의무화, ▴시식·시음·견본품 사용 금지, ▴집객행사 중단, ▴휴게실·의자 등 휴식공간의 이용을 금지한다.
- 겨울철에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는 스키장, 눈썰매장, 스케이트장 등 겨울스포츠시설은 전국적으로 집합금지한다.
* 전국 스키장 16개소, 빙상장 35개소, 눈썰매장 128개소
- 여행·관광 및 지역 간 이동을 최소화하기 위해 리조트, 호텔등의 숙박 시설은 객실의 50% 이내로 예약을 제한하고, 객실 내 정원을 초과하는 인원은 숙박할 수 없도록 한다.
○ 서울 남산공원, 강릉 정동진 등 해맞이·해넘이 등 주요 관광명소, 국공립공원 등은 폐쇄하고, 방문객의 접근을 제한할 예정이다.
□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성탄절 및 연말연시의 모임이나 여행은 또다른 대규모 확산의 불씨가 될 수 있으므로, 모임과 약속, 여행 계획을 취소하고 집에 머물며 안전한 연휴를 보내주시길 당부하였다.
○ 특히 요양병원·시설, 정신병원, 콜센터 등 고위험사업장과 같이 감염에 취약한 시설의 종사자는 퇴근 후 사적모임 금지 등 보다 철저한 방역 수칙을 지켜 주실 것을 강조하였다.
이 보도자료는 관련 발생 상황에 대한 정보를 신속 투명하게 공개하기 위한 것으로, 추가적인 역학조사 결과 등에 따라 수정 및 보완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붙임> 1. 코로나19 국내 발생 현황
2. 코로나19 국외 발생 현황
3. 전국 연말·연시 방역강화 조치사항
4. 「감염병 보도준칙」(2020.4.28.)
<별첨> 1. 코로나19-인플루엔자 동시유행 대비 대국민 행동 수칙
2. 마스크 착용 권고 및 의무화 관련 홍보자료
3. 코로나19 예방 손씻기 포스터
4. 일상 속 유형별 슬기로운 방역생활 포스터 6종
5. 코로나19 고위험군 생활수칙(대응지침 9판 부록5)
6. 생활 속 거리 두기 행동수칙 홍보자료(3종)
7. 마음 가까이 두기 홍보자료
8. 생활 속 거리 두기 실천지침: 마스크 착용
9. 생활 속 거리 두기 실천지침: 환경 소독
10. 생활 속 거리 두기 실천지침: 어르신 및 고위험군
11. 생활 속 거리 두기 실천지침: 건강한 생활 습관
12. 자가격리 대상자 및 가족·동거인 생활수칙
13. <입국자> 코로나19 격리주의 안내[내국인용]
14. 잘못된 마스크 착용법
붙임 1 코로나19 국내 발생 현황
? 일일 확진자 현황 (12.22. 0시 기준, 51,460명)
< 국내 신고 및 검사 현황*(1.3일 이후 누계) >
구 분 총 계** 결과 양성 검사 중 결과 음성
확진자 격리해제 격리 중 사망
12.21.(월) 3,713,861 50,591 35,155 14,738 698 146,438 3,516,832
0시 기준
12.22.(화) 3,772,432 51,460 35,928 14,810 722 151,129 3,569,843
0시 기준
변동 58,571 869 773 72 24 4,691 53,011
* 12월 21일 0시부터 12월 22일 0시 사이에 질병관리청으로 신고·접수된 자료 기준
(국비 및 건강보험 급여 지원검사만 포함되며, 확진자의 격리해제 전 검사 등은 미포함)
** 검사 중 건수는 당일 검사 진행 중인 건수와 입력 지연(결과 음성 값) 건수 포함
※ 상기 통계는 모두 추후 역학조사 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음
? 지역별 확진자 현황 (12.22. 0시 기준, 51,460명)
< 지역별 확진자 현황(1.3일 이후 누계) >
지역 금일신규 확진자누계 (%) 인구10만명당
국내발생 해외유입 발생률*
서울 309 8 15,356 -29.84 157.76
부산 26 0 1,539 -2.99 45.11
대구 39 0 7,557 -14.69 310.16
인천 44 1 2,381 -4.63 80.54
광주 26 0 905 -1.76 62.13
대전 9 0 708 -1.38 48.03
울산 6 0 568 -1.1 49.52
세종 1 0 130 -0.25 37.98
경기 193 13 12,152 -23.61 91.71
강원 23 0 999 -1.94 64.85
충북 30 1 834 -1.62 52.14
충남 15 2 1,305 -2.54 61.49
전북 4 0 692 -1.34 38.08
전남 4 1 513 -1 27.51
경북 58 1 2,094 -4.07 78.65
경남 18 0 1,095 -2.13 32.58
제주 19 0 271 -0.53 40.4
검역 0 18 2,361 -4.59 -
총합계 824 45 51,460 -100 99.25
* 지역별 1월 이후 누적 확진자수 / 지역별 인구 (‘20.1월 행정안전부 주민등록인구현황 기준)
** 신고 기관 주소 환자 수에 대한 발생률로 실제 해당지역 발생률과 차이가 있음
< 지역별 격리 중, 격리해제, 사망자 현황*(1.3일 이후 누계) >
구 분 합 계 서 부 대 인 광 대 울 세 경 강 충 충 전 전 경 경 제 검
울 산 구 천 주 전 산 종 기 원 북 남 북 남 북 남 주 역
격리 중 14,810 6,650 472 259 745 147 125 252 8 3,363 277 378 312 233 83 312 324 168 702
격리해제 35,928 8,562 1,039 7,098 1,617 755 577 299 122 8,608 709 441 974 452 425 1,721 768 103 1,658
사망 722 144 28 200 19 3 6 17 0 181 13 15 19 7 5 61 3 0 1
합 계 51,460 15,356 1,539 7,557 2,381 905 708 568 130 12,152 999 834 1,305 692 513 2,094 1,095 271 2,361
* 12월 21일 0시부터 12월 22일 0시 사이에 질병관리청으로 신고·접수된 자료 기준
※ 상기 통계는 모두 추후 역학조사 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음
< 수도권 지역 일별 신규/누적 확진자 현황 >
수도권 지역
(서울, 인천, 경기)
신규 확진자 현황
서울지역
확진자 현황
인천지역
확진자 현황
경기지역
확진자 현황
< 부산/검역 일별 신규/누적 확진자 현황 >
부산지역
확진자 현황
검역
확진자 현황
? 성별·연령별 확진자 현황 (12.22. 0시 기준, 51,460명)
< 성별·연령별 확진자 발생현황 >
구 분 금일 신규 (%) 확진자누계 (%) 인구10만명당
발생률*
계 869 -100 51,460 -100 99.25
성별 남성 421 -48.45 24,752 -48.1 95.7
여성 448 -51.55 26,708 -51.9 102.78
연령 80세 이상 51 -5.87 2,479 -4.82 130.53
70-79 86 -9.9 4,065 -7.9 112.69
60-69 132 -15.19 8,015 -15.58 126.33
50-59 180 -20.71 9,582 -18.62 110.56
40-49 124 -14.27 7,223 -14.04 86.1
30-39 104 -11.97 6,518 -12.67 92.52
20-29 105 -12.08 8,657 -16.82 127.19
10월 19일 56 -6.44 3,206 -6.23 64.89
0-9 31 -3.57 1,715 -3.33 41.34
* 성별·연령별 1월 이후 누적 확진자 수 / 성별·연령별 인구(‘20.1월 행정안전부 주민등록인구현황 기준)
※ 역학조사 결과 변동 가능
? 사망자 및 위중증 환자 현황 (12.22. 0시 기준)
< 성별·연령별 사망자 현황 >
구 분 신규 사망 (%) 사망누계 (%) 치명률(%)
계 24 -100 722 -100 1.4
성별 남성 7 -29.17 365 -50.55 1.47
여성 17 -70.83 357 -49.45 1.34
연령 80세 이상 12 -50 384 -53.19 15.49
70-79 7 -29.17 211 -29.22 5.19
60-69 5 -20.83 88 -12.19 1.1
50-59 0 0 29 -4.02 0.3
40-49 0 0 6 -0.83 0.08
30-39 0 0 4 -0.55 0.06
20-29 0 0 0 0 0
10월 19일 0 0 0 0 0
0-9 0 0 0 0 0
* 치명률(%) = 사망자수 / 확진자수 × 100
※ 역학조사 결과 변동 가능
< 일별 사망자 현황 >
< 위중증 현황 >
구분 12.9. 12.10. 12.11. 12.12. 12.13. 12.14. 12.15. 12.16. 12.17. 12.18. 12.19. 12.20. 12.21. 12.22.
계 149 172 169 179 179 185 205 226 242 246 275 278 274 281
구분 위중증 ( % )
계 281 ( 100 )
80세 이상 61 ( 21.7 )
70-79세 112 ( 39.9 )
60-69세 76 ( 27 )
50-59세 26 ( 9.3 )
40-49세 4 ( 1.4 )
30-39세 2 ( 0.7 )
20-29세 0 ( 0 )
10-19세 0 ( 0 )
0-9세 0 ( 0 )
* 위중증 : 고유량(high flow) 산소요법, 인공호흡기, ECMO(체외막산소공급), CRRT(지속적신대체요법) 등으로 격리 치료 중인 환자
※ 상기 통계는 모두 추후 역학조사 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음
? 감염경로
< 감염경로 구분에 따른 일별 신규 확진자 현황 >
< 최근 2주간 (12.9일 0시~12.22일 0시까지 신고된 12,716명) 감염경로 구분 >
< 해외유입 확진자 현황 >
< 주요 집단 발생 현황 >
지역 확진환자(단위: 명, %) 주요 집단 발생 사례(명)
누계 해외 유입 집단발생 관련 기타* 조사중 신규
소계 신천지 집단 해외유입
관련 발병 관련
서울 15,356 615 6,346 8 6,258 80 4,786 3,609 317
<대규모 집단 주요 발생 사례>
• 성북구 사랑제일교회 관련(1,173명)
* 서울 646명, 경기 394명, 인천 52명 등
• 8.15일 서울도심 집회 관련(650명)
* 서울 142명, 경기 134명, 대구 103명 등
• 클럽 관련(277명)
* 서울 139명, 경기 59명, 인천 54명 등
• 용인시 우리제일교회 관련(221명)
* 경기 129명, 서울 77명, 인천 8명 등
• 리치웨이 관련(210명)
* 서울 122명, 경기 57명, 인천 24명 등
• 구로콜센터 관련(170명)
* 서울 99명, 경기 50명, 인천 19명 등
• 쿠팡물류센터 관련(152명)
* 경기 67명, 인천 61명, 서울 24명
• 광주방문판매모임 관련(150명)
* 광주 139명, 전남 8명 등
• 수도권 개척교회모임 관련(119명)
* 인천 57명, 서울 37명, 경기 25명
<최근 발생 주요 사례>
• 서울 강서구 댄스교습 관련(319명)
• 서울 종로구 음식점/노래교실 관련(301명)
• 서울 송파구 교정시설 관련(217명)
부산 1,539 82 989 12 922 55 292 176 26 • 서울 마포구 종교시설 관련(164명)
대구 7,557 103 5,634 4,512 1,115 7 1,021 799 39 • 서울 강서구 종교시설 관련(213명)
인천 2,381 150 1,176 2 1,165 9 685 370 45 • 서울 용산구 건설현장 관련(101명)
광주 905 91 655 9 640 6 88 71 26 • 서울 노량진 임용단기학원 관련(112명)
대전 708 43 375 2 372 1 187 103 9 • 경기 용인시 키즈카페 관련(100명)
울산 568 62 409 16 389 4 62 35 6 • 경기 연천군 군부대 관련(93명)
세종 130 23 70 1 68 1 21 16 1 • 경기 부천시 요양병원 관련(146명)
경기 12,152 1,042 5,022 29 4,925 68 3,781 2,307 206 • 경기 양평군 개군면 관련(82명)
강원 999 44 667 17 649 1 180 108 23 • 전북 김제시 가나안요양원 관련(89명)
충북 834 70 393 6 380 7 244 127 31 • 대전 유성구 주점 관련(68명)
충남 1,305 108 703 0 702 1 296 198 17 • 충북 제천시 김장모임 관련(82명)
전북 692 75 461 1 460 0 97 59 4 • 충남 공주시 푸르메요양병원 관련(57명)
전남 513 56 352 1 349 2 63 42 5 • 충남 당진시 종교시설 관련(139명)
경북 2,094 98 1,458 565 893 0 340 198 59 • 대구 달성군 종교시설 관련(100명)
경남 1,095 110 674 32 638 4 190 121 18 • 부산 동구 요양병원 관련(74명)
제주 271 28 144 0 143 1 67 32 19 • 부산/울산 장구강습 관련(253명)
검역 2,361 2,361 0 0 0 0 0 0 18 • 울산 남구 요양병원 관련(241명)
합계 51,460 5,161 25,528 5,213 20,068 247 12,400 8,371 869 • 경남 진주시 단체연수 관련(109명)
(%) -10 -49.6 -10.1 -39 -0.5 -24.1 -16.3 • 제주 제주시 종교시설 관련(107명)
※ 신고사항 및 질병관리청 관리시스템에서 관리번호가 부여된 자료를 기준으로 함. 이에 따라, 특정 시점에 시도단위에서 자체 집계한 수치와는 상이할 수 있고, 이후 역학조사 진행 등에 따라 변경 가능 * 확진자 접촉자 등 기타 사례 포함
? 수도권 임시선별검사소 익명검사 및 확진자 현황 (12.22. 0시 기준)
구분 임시선별 익명검사(건) 확진자(명)
검사소 수 계 비인두도말 PCR 타액 PCR 신속항원
(개소)1) 검사 2차 비인두도말 PCR2)
신규 1 49,753 48,450 120 1,181 2 131
서울 1 27,568 27,120 72 376 0 78
경기 0 18,800 17,969 43 786 2 36
인천 0 3,385 3,361 5 19 0 17
누계 138 239,504 231,793 2,635 5,060 163) 609
서울 55 125,193 122,776 1,123 1,287 7 359
경기 73 98,826 93,621 1,505 3,691 9 197
인천 10 15,485 15,396 7 82 0 53
1) (임시선별검사소 수) 수도권(서울, 경기, 인천) 소재 임시선별검사소 설치·운영 실적
2) (2차 비인두도말 PCR) 신속항원검사 결과 양성자에 대해 확진 검사 실시
3) 양성 7건, 음성 7건, 진행 중 2건
? 최근 1주간 검사 및 확진자 현황 (12.16.~12.22.)
구 분 12.16. 12.17. 12.18. 12.19. 12.20. 12.21. 12.22. 주간누계 총 누계
계 61,179 69,237 83,799 104,945 81,740 56,520 108,324 565,744 4,011,936
의심신고 검사자 수(명)1) 47,549 50,071 50,957 56,450 36,847 30,767 58,571 331,212 3,772,432
임시선별검사소 13,630 19,166 32,842 48,495 44,893 25,753 49,753 234,532 239,504
검사 건수(건)2)
신규 1,078 1,014 1,064 1,051 1,097 926 869 7,099 51,460
확진자 수(명)
임시선별검사소 19 49 102 116 99 93 131 609 609
확진자 수(명)3)
1) (의심신고 검사자 수) 의심환자 신고 후 검사를 진행한 건수(결과 양성(신규 확진자 수)+결과 음성+검사 중)로서 중복 검사 건수는 포함하지 않음
2) (임시선별검사소 검사 건수) 수도권 임시선별검사소 익명검사를 통해 전일 보고된 건수를 집계한 수치로서 중복검사자를 포함할 수 있으며, 변동될 수 있는 잠정 통계임
3) (임시선별검사소 확진자 수) 익명검사 확진자는 신상정보 확인 및 역학조사 등을 진행하여 확진자 통계 반영
붙임 2 코로나19 국외 발생 현황
□ 누적발생 580,000명 이상 국가 및 주요감시 국가
<단위: 명>
구분 누적 발생 신규 발생 치명률 인구10만명당 발생자 수*
확진자 사망자 확진자 사망자 (%)
미국 17,515,091 313,748 200,257 2,598 1.79 5,322.12
인도 10,055,560 145,810 24,337 333 1.45 734.68
브라질 7,213,155 186,356 50,177 706 2.58 3,396.02
러시아 2,877,727 51,351 29,350 493 1.78 1,999.81
프랑스 2,431,237 60,174 12,798 131 2.48 3,711.81
영국 2,040,151 67,401 35,928 326 3.3 3,045.00
이탈리아 1,953,185 68,799 15,102 352 3.52 3,299.30
스페인** 1,797,236 48,926 - - 2.72 3,873.35
아르헨티나 1,537,169 41,763 5,795 91 2.72 3,408.36
독일 1,510,652 26,275 16,643 226 1.74 1,833.32
콜롬비아 1,496,062 40,268 13,990 249 2.69 3,004.14
멕시코 1,313,675 117,876 12,129 627 8.97 992.95
터키 1,210,263 18,097 20,316 246 1.5 1,458.15
폴란드 1,207,333 25,474 4,633 77 2.11 3,177.19
이란 1,158,384 53,625 6,312 177 4.63 1,399.01
페루 995,899 37,034 2,139 65 3.72 3,027.05
우크라이나 970,993 16,665 6,545 80 1.72 2,216.88
남아프리카공화국 921,922 24,691 9,445 152 2.68 1,586.78
네덜란드 689,655 10,486 13,066 32 1.52 4,033.07
인도네시아 664,930 19,880 6,982 221 2.99 246.73
체코 627,523 10,411 3,383 80 1.66 5,920.03
벨기에*** 625,930 18,626 2,170 10 2.98 5,395.95
루마니아 591,294 14,394 3,350 98 2.43 3,032.28
칠레 585,545 16,154 2,191 53 2.76 3,126.24
이라크 584,145 12,697 1,027 17 2.17 1,445.90
스웨덴** 367,120 7,993 - - 2.18 3,634.85
일본 198,523 2,900 2,643 27 1.46 156.44
카자흐스탄 191,650 2,669 681 60 1.39 1,030.38
말레이시아 93,309 437 1,340 4 0.47 287.1
중국 86,867 4,634 15 0 5.33 6.12
키르기스스탄 79,254 1,330 132 0 1.68 1,278.29
우즈베키스탄 76,048 612 242 0 0.8 231.85
싱가포르 58,422 29 19 0 0.05 990.2
호주 28,171 908 43 0 3.22 112.24
태국 4,907 60 576 0 1.22 7.08
베트남 1,413 35 2 0 2.48 1.45
대한민국 51,460 722 869 24 1.4 99.26
* 국가별 총 인구수: 유엔인구기금(UNFPA) ’19년 기준, 대한민국 ’20.1월 행정안전부 주민등록인구현황 기준
** WHO 집계방식에 따라 실제 발생 현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음
*** WHO 전일 누적 발생 대비 신규 발생
붙임 3 전국 연말·연시 방역강화 조치사항
1. 개요
○ (방향성) 최근 집단감염 발생 상황 및 성탄절·연말연시의 특성을 고려하여 고위험시설(요양·정신병원 및 종교시설 등)과 모임·파티 및 관광·여행 등에 대해 전국에서 방역 관리를 단기적으로 강화
① (고위험시설) 요양병원·시설, 정신병원 등 선제적 검사 확대, 종교활동 비대면 전환
② (모임·파티) 식당에서 5인 이상 모임 금지, 파티룸 집합금지 등
③ (관광·여행) 스키장 등 겨울철 레저시설 집합금지, 호텔·숙박시설 1/2 예매 제한, 해돋이 관광지 폐쇄 등
○ (기간) 성탄절 및 연말·연시를 포함하도록 12월 24일(목) 0시부터 1월 3일(일) 24시까지 시행
* 연휴 기간 및 수도권의 5인 이상 모임 금지 기간과 맞추어 설정
○ (지역) 최근의 전국 유행 양상을 고려하여 전국에 일관되게 적용
* 지자체별로 완화된 조치 시행 불가하며, 조치 강화만 가능
2. 방역 강화 방안
< 위험도 높은 시설 방역 관리 강화 >
○ (요양·정신병원 등) 전국의 요양병원·시설, 정신병원에서 종사자 등을 통한 감염을 차단하기 위해 외부 접촉·모임 최소화하고, 선제검사 강화
- (외부 접촉 최소화) 외부인의 출입을 통제하고, 종사자의 사적 모임을 금지하도록 하는 행정명령 시행
- (선제검사) 종사자 등에 대해 수도권은 1주, 비수도권은 2주마다 PCR 진단검사 의무화, 신속항원검사 활용하여 1주 1~2회 검사 추진
○ (종교시설) 정규예배·미사·법회·시일식 등은 비대면을 원칙으로 하며 종교시설 주관의 모임·식사는 금지(2.5단계 조치 전국 적용)
* 비대면을 목적으로 영상제작·송출 등을 위한 담당하는 인력을 반드시 포함하여 20명 이내(비대면을 위한 영상제작 및 송출인력, 참여 신도 등)
○ (이외 취약시설) 외국인 노동자 거주지역, 콜센터 등 고위험사업장에 대한 집중 점검 등 방역 관리 철저
< 성탄절 및 연말·연시의 모임·여행 등 최소화 >
○ (소모임 제한)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권고, 식당에 대해서는 5인 이상 예약 및 동반 입장 금지* 등 5인 이상 모임 금지
* 식당의 경우 밀집도 완화 위해 ① 테이블 간 1m 거리두기, ② 좌석/테이블 간 띄워 앉기, ③ 테이블 간 칸막이 설치 중 한 가지 반드시 준수(50㎡ 이상)
- 개인의 모임·파티 장소로 빈번하게 활용되는 ’파티룸*‘은 집합금지 조치
* 별도의 장소를 단기간 임대하여 각종파티(생일파티, 동아리모임, 크리스마스 파티, 송년회, 신년회 등)를 즐기는 곳
- 영화관·공연장은 전국에 2.5단계 조치를 적용하여 영화관은 21시 이후 운영 중단 및 좌석 한 칸 띄우기, 공연장은 두 칸 띄우기 실시
* 현재 비수도권의 경우 영화관·공연장 모두 좌석 한 칸 띄우기만 실시 중
○ (백화점 등) 백화점·대형마트에 발열체크, 시식·시음·견본품 사용 금지, 집객행사 금지, 이용객 휴식공간(휴게실·의자 등) 이용 금지 등 의무화
* 전국 백화점 302개, 대형마트 433개
○ (겨울스포츠시설) 전국의 스키장, 눈썰매장, 스케이트장 등 겨울스포츠시설 집합금지
* 전국 스키장 16개소, 빙상장 35개소, 눈썰매장 128개소
○ (숙박시설) 리조트·호텔·게스트하우스·농어촌민박 등 숙박시설*은 객실의 50% 이내로 예약 제한, 객실 내 정원 초과 인원 수용 금지
* 관광진흥법상 호텔 등 전국 2,218개, 공중위생법상 숙박업소 전국 30,381개, 농어촌민박 전국 28,567개, 외국인도시민박업 2,049개 등
- 개인 주최 파티 금지 강력 권고, 숙박시설 주관 파티·행사 금지, 숙박시설 객실 정원관리 철저 및 파티 적발 시 퇴실 조치한다는 안내문 게시
○ (관광명소 관리) 해맞이·해넘이 등 주요 관광명소* 및 국공립공원 등은 최대한 폐쇄하여 방문객이 밀집되지 않도록 관리
* 강릉 정동진, 울산 간절곶, 포항 호미곶, 서울 남산공원 등
- ’출입금지‘ 안내문을 곳곳에 게시, 방문객이 접근하지 못하도록 폴리스라인 등 활용
붙임 4 감염병 보도준칙
○ 다음은 2020년 4월 28일, 한국기자협회·방송기자연합회·한국과학기자협회에서 제정한 「감염병 보도준칙」의 주요 내용으로, 감염병 관련 보도 시에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감염병 보도준칙
전문
감염병이 발생했을 때 정확하고 신속한 정보는 국민의 생명 보호와 안전에 직결되는 만큼 무엇보다 정확한 사실에 근거해 보도해야 한다.
추측성 기사나 과장된 기사는 국민들에게 혼란을 야기한다는 점을 명심하고, 감염병을 퇴치하고 피해 확산을 막는데 우리 언론인도 다함께 노력한다. 감염병 관련 기사를 작성할 때는 반드시 전문가의 자문을 구한 뒤 작성하도록 하고, 과도한 보도 경쟁으로 피해자들의 사생활이 침해되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한다.
우리 언론인은 감염병 관련 기사가 우리 사회에 미치는 영향력과 사회적 파장이 크다는 점을 이해하고 다음과 같이 원칙을 세워 지켜나가고자 한다.
기본 원칙
1. 감염병 보도의 기본 내용
가. 감염병 보도는 해당 병에 취약한 집단을 알려주고, 예방법 및 행동수칙을 우선적, 반복적으로 제공한다.
나. 감염병 치료에 필요한 의약품이나 장비 등을 갖춘 의료기관, 보건소 등에 대한 정보를 제공한다.
다. 감염병 관련 의학적 용어는 일반인들이 이해하기 쉽게 전달한다.
2. 신종 감염병의 보도
가. 발생 원인이나 감염경로 등이 불확실한 신종 감염병의 보도는 현재 의학적으로 밝혀진 것과 밝혀지지 않은 것을 명확하게 구분하여 전달한다.
나. 현재의 불확실한 상황에 대해 의과학 분야 전문가의 의견을 제시하며, 추측, 과장 보도를 하지 않는다.
다. 감염병 발생 최초 보도 시 질병관리청을 포함한 보건당국에 사실 여부를 확인하고 보도하며, 정보원 명기를 원칙으로 한다.
3. 감염 가능성에 대한 보도
가. 감염 가능성은 전문가의 의견이나 연구결과 등 과학적 근거를 바탕으로 보도한다.
나. 감염병의 발생률, 증가율, 치명률 등 백분율(%) 보도 시 실제 수치(건, 명)를 함께 전달한다.
다. 감염의 규모를 보도할 때는 지역, 기간, 단위 등을 정확히 전달하고 환자수, 의심환자수, 병원체보유자수(감염인수), 접촉자수 등을 구분해 보도한다.
4. 감염병 연구 결과 보도
가. 감염병의 새로운 연구결과 보도 시 학술지 발행기관이나 발표한 연구자의 관점이 연구기관, 의료계, 제약 회사의 특정 이익과 관련이 있는지, 정부의 입장을 일방적으로 지지하는지 확인한다.
나. 감염병 관련 연구결과가 전체 연구중의 중간 단계인지, 최종 연구결과물인지 여부를 확인한 후 보도한다. (예: 임상시험 중인 약인지, 임상시험이 끝나고 시판 승인을 받은 약인지 구분해 보도)
5. 감염인에 대한 취재·보도
가. 불확실한 감염병의 경우, 기자를 매개로 한 전파의 우려가 있기 때문에 감염인을 직접 대면 취재하지 않는다.
나. 감염인은 취재만으로도 차별 및 낙인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감염인과 가족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고 사생활을 존중한다.
다. 감염인에 대한 사진이나 영상을 취재·보도에 활용할 경우 본인 동의없이 사용하지 않는다.
6. 의료기관 내 감염 보도
의료기관 내 감염 확산에 대한 취재·보도 시, 치료환경에 대한 불안감 및 혼란을 고려해 원인과 현장 상황에 대해 감염전문가의 자문과 확인이 필요하다.
7. 감염병 보도 시 주의해야 할 표현
가. 기사 제목에 패닉, 대혼란, 대란, 공포, 창궐 등 과장된 표현 사용
“국내 첫 환자 발생한 메르스 ‘치사율 40%’… 중동의 공포 465명 사망!”
“"해외여행 예약 0건"…여행·호텔업계 코로나19 이어 '코리아 포비아' 악몽”
나. 기사 본문에 자극적인 수식어의 사용
“지난 2013년 한국 사회를 혼란에 빠트렸던 ‘살인진드기’ 공포가 또다시 수면 위로 떠올랐다.”
“온 나라에 사상 최악의 전염병 대재앙을 몰고 온 메르스(중동호흡기질환) 의심환자가 또 발생했다.”
“'코로나19'에 박살난 지역경제..."공기업 역할해라"”
다. 오인이 우려되는 다른 감염병과의 비교
“야생진드기 에이즈보다 무섭네...물리면 사망위험 커”
“전파력 메르스 ‘1000배’…홍콩독감 유입 땐 대재앙”
■ 권고 사항
1. 감염병 발생시, 각 언론사는 특별취재팀을 구성해 감염병에 대한 충분한 사전 교육을 받지 않은 기자들이 무분별하게 현장에 접근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
2. 감염병 발생시, 보건당국은 언론인을 포함한 특별대책반(T/F)를 구성해, 관련 정보가 국민들에게 신속하고 정확하게 전달되도록 해야 하고, 위험 지역 접근취재 시 공동취재단을 구성해 기자들의 안전 및 방역에 대비해야 한다.
■ 별첨
<참고1> 감염병 정보공개 관련 법령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약칭: 감염병예방법)
제34조의2(감염병위기 시 정보공개)
① 질병관리청장,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국민의 건강에 위해가 되는 감염병 확산으로 인하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8조제2항에 따른 주의 이상의 위기경보가 발령되면 감염병 환자의 이동경로, 이동수단, 진료의료기관 및 접촉자 현황 등 국민들이 감염병 예방을 위하여 알아야 하는 정보를 정보통신망 게재 또는 보도자료 배포 등의 방법으로 신속히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성별, 나이, 그 밖에 감염병 예방과 관계없다고 판단되는 정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는 제외하여야 한다. <개정 2020. 3. 4., 2020. 8. 11., 2020. 9. 29.>
② 질병관리청장,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공개한 정보가 그 공개목적의 달성 등으로 공개될 필요가 없어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공개된 정보를 삭제하여야 한다. <신설 2020. 9. 29.>
③ 누구든지 제1항에 따라 공개된 사항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질병관리청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서면이나 말로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신설 2020. 3. 4., 2020. 8. 11., 2020. 9. 29.>
1. 공개된 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
2. 공개된 사항에 관하여 의견이 있는 경우
④ 질병관리청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3항에 따라 신청한 이의가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공개된 정보의 정정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신설 2020. 3. 4., 2020. 8. 11., 2020. 9. 29.>
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정보공개 및 삭제와 이의신청의 범위,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0. 3. 4., 2020. 9. 29.>
[본조신설 2015. 7. 6.]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약칭: 감염병예방법 시행규칙)
제27조의4(감염병위기 시 정보공개 범위 및 절차 등)
① 질병관리청장은 법 제34조의2제1항에 따라 정보를 공개하는 경우에는 감염병 위기상황, 감염병의 특성 및 역학적 필요성을 고려하여 공개하는 정보의 범위를 결정해야 한다. <개정 2020. 6. 4., 2020. 9. 11.>
② 법 제34조의2제2항에 따라 서면으로 이의신청을 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18호의5서식의 정보공개 이의신청서를 질병관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0. 6. 4., 2020. 9. 11.>
[본조신설 2016. 1. 7.]
[제27조의3에서 이동 <2020. 6. 4.>]
부 칙 <보건복지부령 제754호, 2020. 10. 7.>
이 규칙은 2020년 10월 13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1조제1항, 제42조의3제2항 및 별지 제30호의4서식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출처: 한국기자협회(http://www.journalist.or.kr/news/section4.html?p_num=17)
<참고2> 감염병 보도시 기본 항목
- 질병정보 (국내외 발생현황, 병원체, 감염경로, 잠복기, 증상, 진단, 치료, 환자관리, 예방수칙)
- 의심 및 확진환자 현황 (신고건수, 의심환자 건수, 확진환자 건수)
- 확진 환자 관련 (환자의 이동경로, 이동수단, 진료의료기관, 접촉자 현황 등)
- 국민행동요령 및 정부의 대책, 감염병 확산방지 및 피해최소화 위한 지역사회와 국민참여 등
■ 부 칙
이 준칙은 2020년 4월 28일부터 시행하고, 이 준칙을 개정할 경우에는 제정 과정에 참여한 3개 언론 단체 및 이 준칙에 동의한 언론단체로 개정위원회를 만들어 개정한다.
2020년 04월 28일
한국기자협회, 방송기자연합회, 한국과학기자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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