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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세 이후에도 장애인 활동지원 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하이거 2020. 12. 22. 14:50

65세 이후에도 장애인 활동지원 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등록일 : 2020-12-22 담당부서 : 장애인서비스과

 

 



65세 이후에도 장애인 활동지원 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제도 개선 주요내용>

○ 장애인 활동지원 수급자가 65세 도래 후 혼자서 사회생활이 어려운 경우,

① 65세 이후 장기요양 수급자로 전환된 후 장애인 활동지원에 비해 줄어드는 급여 지원
* 이미 장기요양으로 전환된 장애인 중 대상자는 개별 안내

② 장기요양 등급 외 판정받은 장애인은 활동지원 서비스 계속 지원


<제도 개선 전후 비교 사례>

○ (개정 전) 부산에 거주하시는 67세 OOO어르신은 활동지원(인정조사 1등급) 서비스를 월 최대 391시간 이용하시다가

- 65세가 도래한 2019년 7월 후 노인장기요양(4등급)으로 전환되어 장기요양 서비스를 월 최대 72시간(방문요양 기준) 이용해 급여량 감소

○ (개정 후) 2021년 1월에 활동지원 신청시,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를 거쳐 추가 지원하는 활동지원 급여량을 산정(1~2월)

- 3월부터 노인장기요양 72시간과 장애인 활동지원 300시간 이상 이용가능하며 1~2월 중에는 긴급활동지원(120시간) 이용

□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장애인 활동지원 수급자였다가 65세가 도래하여 장기요양급여 수급자로 전환되는 장애인이 현재 수급 중인 활동지원에 비해 급여량이 줄어드는 경우, 장기요양과 함께 활동지원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고 밝혔다.

○ 그간 장애인 활동지원 수급자가 65세가 되어 장기요양 수급자로 전환되는 경우 최중증장애인 등의 급여량이 대폭 줄어드는 사례가 있어 제도 개선 필요성이 제기되어 왔다.

- 이에 활동지원 수급자였다가 65세 이후에 혼자서 사회활동을 하기 어려운 장애인에 대해서는 활동지원 서비스를 지원할 수 있도록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었으며, 2021년 1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 제5조(활동지원급여의 신청자격) : …(중략)… 다만, 이 법에 따른 수급자였다가 65세 이후에 혼자서 사회생활을 하기 어려운 사람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사람은 신청자격을 갖는다.

□ 개정법 시행에 따라 2021년에 65세가 도래하는 장애인 활동지원 수급자(1956년 출생, 약 1,600명)는 장기요양 인정신청과 함께 활동지원 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다.

○ 장기요양 등급(1~5등급)을 받았으나, 활동지원과 비교하여 급여량이 활동지원 최저구간* 이상 감소한 경우 장기요양과 함께 활동지원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 활동지원 급여구간(1~15구간) 중 15구간(42점, 60시간)

○ 등급 외 판정을 받아 장기요양 급여 대상자가 아닌 경우에는 65세 도래 전과 동일한 활동지원 서비스를 계속 이용할 수 있다.




<65세 이후 장애인 활동지원과 노인장기요양보험 수급관계>




○ 장기요양 인정신청은 65세에 도달하기 30일 전부터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신청할 수 있으며

- 활동지원 신청*은 65세 생일이 속한 달부터 활동지원 수급자격 유효기간(65세 생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만료 전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할 수 있다.

* 장애인 활동지원 수급자의 65세 생일이 속한 달 초에 카카오톡 알림톡, 문자메시지, 우편 등을 통해 안내

□ 활동지원 수급자였다가 2021년 전에(‘13~’20년) 65세 도래하여 장기요양 수급자로 이미 전환된 장애인 중 이번 제도개선으로 활동지원 대상자가 될 것으로 예상되는 322명*에 대하여는 오늘부터 별도 안내 문자 등을 통해 제도개선 및 신청 안내를 시작한다.

* 건강보험공단(장기요양)과 국민연금공단(활동지원) 자료를 통해 파악

< 참고 ‘21년 이전 65세 도래자 중 수급가능 대상자 현황 >

▸ 연령별 분포
연령(‘20년기준) 65세 66세 67세 68세 69세 70세 71세 72세 합계
(출생연도) -1955 -1954 -1953 -1952 -1951 -1950 -1949 -1948
인원(명) 95 77 46 42 26 16 9 11 322

▸ 지역별 분포
지역 인원(명) 지역 인원(명)
서울 53 강원 13
부산 42 충북 5
대구 19 충남 12
인천 12 전북 24
광주 18 전남 9
대전 5 경북 14
울산 4 경남 18
세종 0 제주 1
경기 73 합계 322

▸ 급여 차액(시간으로 환산)별 분포
차액 60시간이상~ 80시간이상~ 100시간이상~120시간미만 120시간 이상 합계
80시간미만 100시간미만
인원(명) 30 56 35 201 322

○ 2021년 1월 4일부터 신청을 받고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 등을 거쳐 노인장기요양 급여량과의 차이를 고려한 급여량을 산정하면 3월부터 활동지원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 또한 돌봄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급여량 산정 전이라도 급여량 차이가 100시간 이상될 것으로 예측되는 236명에 대하여는 1월부터 신청 즉시 긴급활동지원(월 120시간)을 제공할 예정이다

□ 2021년에 65세가 도래하는 활동지원 수급자 약 1,600명 중 급여량 차이로 양 돌봄 서비스를 모두 이용하게 되는 장애인은 약 70명*으로 추정되어, 2021년 장기요양 및 활동지원을 모두 이용하게 되는 장애인은 약 400명으로 예상된다.

* 장기요양 등급 외 판정을 받고 활동지원을 계속 이용하는 자, 시설 입소자 등 제외

○ 고령 장애인이 두 돌봄 서비스를 모두 이용하는 경우 두 제도의 취지 및 목적에 맞춰, 목욕, 식사 등 가정에서의 일상생활 지원(요양 수요)은 장기요양급여를 우선적으로 이용하고,

- 활동지원급여는 산책, 물품구매, 종교활동 등 사회생활을 위한 지원(사회활동 수요)에 이용할 수 있다.

□ 보건복지부는 65세 이후에 활동지원 서비스를 이용하는 장애인들을 대상으로 장기요양 및 활동지원 급여이용 형태 등을 점검(모니터링)하고 제도 간 정합성 확보를 위한 제도개선 연구를 실시하는 등 중장기적 제도 개선을 추진할 계획이다.

□ 양성일 보건복지부 제1차관은 “장애인 활동지원과 노인장기요양보험은 제도 간 취지 및 목적에 차이가 있어 이를 고려한 정합성 확보가 중요하다.”라고 강조하면서,

○ “이번 제도개선은 중장기적 제도개선에 앞서 장기요양으로 전환되어 급여량이 크게 감소하는 활동지원 수급자를 지원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 정충현 장애인정책국장은 “보건복지부를 중심으로 국민연금공단, 건강보험공단, 지자체 등 관계기관이 협력하여 불편함 없이 양 제도를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하면서

○ “신청 후 장기요양 판정이 늦어지는 등 절차가 지연되는 경우에는 기존 활동지원급여를 계속 이용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수급자를 보호할 것”이라고 밝혔다.

<붙임> 65세 이후 장애인 활동지원 관련 질의‧응답
참고 65세 이후 장애인 활동지원 관련 질의‧응답

1 장애인 활동지원 서비스와 노인장기요양보험의 차이점?

○ 장애인 활동지원 서비스는 혼자서 일상생활과 사회생활을 하기 어려운 장애인에게 활동지원급여를 제공하여 장애인의 자립생활을 지원하고 그 가족의 부담을 줄이기 위한 제도이며,

○ 노인장기요양보험은 고령이나 노인성 질병 등으로 일상생활을 혼자서 수행하기 어려운 이들에게 신체활동 및 일상생활 지원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여 노후 생활의 안정과 그 가족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사회보험제도 입니다.

2 급여량은 어떻게 산정하나요?

○ 장애인 활동지원 수급자였다가 65세 이후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장기요양급여를 신청하여 받지 못하게 된 사람(장기요양급여 등급 외)은 기존에 받으시던 활동지원급여를 계속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장기요양등급(1~5등급)을 받은 경우에도 기존 장애인 활동지원 급여량과 비교하여 급여량이 활동지원 최저구간(15구간, 60시간)이상 감소한 경우에는 활동지원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급여량 산정)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 점수 – 장기요양 등급별 점수
* 장기요양등급 1등급 108, 2등급 96, 3등급 78, 4등급 72, 5등급 63
※ 1, 2등급 : 4시간 단가 기준 최대 이용가능 시간을 점수로 환산
3, 4, 5등급 : 3시간 단가 기준 최대 이용가능 시간을 점수로 환산

(예시) 종합조사 결과 255점(8구간), 장기요양 2등급
⇒ 255(종합조사) - 96(장기요양) = 159(활동지원급여 12구간, 150시간)


3 처리 결과가 늦어지는 경우에는 어떻게 되나요?

○ 기존 활동지원 유효기간 내에 신청하였으나, 장기요양급여 판정 지연 등의 이유로 처리가 지연되는 경우에는 처리될 때까지 기존 활동지원 급여량을 계속 이용할 수 있습니다.

4 활동지원 유효기간 만료전에도 장기요양급여를 사용할 수 있나요?

○ 65세 생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 까지는 활동지원급여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 활동지원 유효기간 만료 전에는 장기요양등급을 받더라도 활동지원급여만 이용 가능합니다.

※ (예시) 65세 생일이 ‘21.1.15인 경우 ’21.2월까지 기존 활동지원급여만 이용가능하고, 급여량 산정 이후 3월부터 장기요양 등급에 따른 장기요양급여와 활동지원급여를 함께 사용 가능

5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를 받은 적이 없는 경우에는 어떻게 하나요?

○ 장애인의 욕구‧환경 등을 고려한 서비스 지원을 위해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가 2019년 7월 도입되었습니다.

○ 종합조사 이력이 없는 경우에는 정확한 급여량 산정을 위해 종합조사를 받을 필요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