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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점법 일부개정안 국무회의 통과-단체구성권・동의의결제도 도입 등 대리점의 협상력 및 피해구제 강화

하이거 2020. 12. 22. 14:28

대리점법 일부개정안 국무회의 통과-단체구성권동의의결제도 도입 등 대리점의 협상력 및 피해구제 강화

 

등록일2020-12-22

 

 


대리점법 일부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 단체구성권・동의의결제도 도입 등 대리점의 협상력 및 피해구제 강화 -


■ 대리점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오늘(2020년 12월 22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 주요 개정 내용은 ▲대리점 단체구성권 명문화, ▲보복조치에 대한 3배소 도입, ▲동의의결제도 도입, ▲모범거래기준 권고 근거 마련, ▲표준계약서 상향식 제·개정 절차 신설, ▲대리점 관련 교육·상담 등 실시·위탁 근거 마련 등이다.

<대리점법 개정방향 및 주요 내용>

개정방향
개정내용
대리점 협상력 제고
① 대리점 단체구성권 명문화(안 제11조의2 및 제12조)
실질적인 피해구제 수단 확충
② 보복조치에 대한 3배소 도입(안 제34조)
③ 동의의결제도 도입(안 제24조의2, 제24조의3)
자율적 거래관행 개선을 통한 법위반 예방
④ 모범거래기준 권고 근거 마련(안 제12조의3)
⑤ 표준계약서 상향식 제・개정 절차 신설(안 제5조의2)
⑥ 대리점 관련 교육・상담 등 실시・위탁 근거 마련(안 제12조의4)

* ①, ②는 국정과제에 해당(음영처리)

■ 이번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대리점들의 협상력이 제고되고, 신속하고 실질적인 피해구제가 가능해지며, 다양한 연성규범을 활용할 수 있게 되어 대리점 분야 불공정거래 관행이 보다 효과적으로 예방·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 공정위는 연내 동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며, 국회제출 이후에도 법안이 신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법안심사 과정을 적극 지원할 예정이다.


1

주요 개정 내용


가. 대리점 단체구성권 명문화(안 제11조의2 신설 및 제12조 개정)

□ 대리점들은 대리점단체를 통해 협상력이 제고되기를 원함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명시적인 설립근거가 없어 단체 구성 및 활동에 소극적인 측면이 있었다.

* 대리점법상 규정 없이도 자유롭게 단체 구성이 가능하나(헌법상 결사의 자유), 이를 명시적으로 규정하여 단체 구성·가입·활동이 가능함을 확인할 필요

□ 이에, 개정안은 대리점 단체구성권을 명문화하고, 이러한 단체 구성ㆍ가입ㆍ활동을 이유로 한 공급업자의 불이익 제공을 금지했다.

나. 보복조치에 대한 3배소 도입(안 제34조 개정)

□ 보복조치*는 대리점법상 금지행위 중 악의성이 가장 큰 행위로 볼 수 있으나, 현행 3배소**(징벌적 손해배상제) 대상에서 제외됨에 따라 불법행위에 대한 배상책임의 한도가 제한된 측면이 있었다.

* 보복조치: 분쟁조정 신청, 공정위에 신고, 조사협조 등을 이유로 대리점에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

** 3배소: 불공정행위를 하여 상대방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발생한 손해의 3배 이내의 범위에서 배상 책임을 지는 것(현재 구입강제, 경제상 이익제공 강요에만 도입)

□ 이에, 개정안은 3배소 적용대상에 보복조치를 추가했다.

다. 동의의결제도 도입(안 제24조의2, 제24조의3 신설)

* 동의의결제도: 공정위의 조사나 심의를 받고 있는 사업자가 시정방안을 공정위에 제출하고, 공정위가 그 시정방안이 적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해당 행위의 위법성을 판단하지 않고 시정방안과 같은 취지의 의결을 함으로써 사건을 종결시키는 제도

□ 대리점법은 공정거래법 등*과 달리 동의의결제도가 도입되어 있지 않아, 불공정행위로 인한 대리점들의 피해를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구제하는 데에 일부 한계가 있었다.

* 공정거래법('11.12.2.), 표시・광고법('14.1.28.)은 동의의결제도 旣도입


□ 이에, 개정안은 대리점법 위반행위에 대해 동의의결제도를 도입했다.
라. 모범거래기준 권고 근거 마련(안 제12조의3 신설)

□ 제재 위주의 사후규제 방식은 사건처리 소요기간, 추가적 피해구제 절차 필요 등의 한계가 있고, 바람직한 거래방식·기준 등을 선제적으로 보급하여 공급업자가 준수하도록 하기에는 어려운 측면이 있다.

□ 이에, 개정안은 공정위가 바람직한 업종별 거래기준을 마련하여 공급업자에게 권고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마. 표준대리점계약서 상향식 제・개정 절차 신설(안 제5조의2 신설)

□ 현행 표준계약서 제·개정은 공정위의 주도로 이루어짐에 따라 현장의 특성이나 거래관행 등을 신속히 반영하는 데에 일부 제약이 있었다.

□ 이에, 개정안은 공급업자·대리점이 공정위에 표준대리점계약서의 제·개정을 요청할 수 있도록 했다.

* 이와 함께, 표준계약서 재개정시 전문가, 이해관계자 의견청취절차를 제도화함

바. 대리점거래 관련 교육・상담 등 실시・위탁 근거 마련(안 제12조의4 신설)

□ 영세한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이 다수 종사하는 대리점 분야의 경우, 지속적인 교육·상담 및 개선된 제도에 대한 홍보가 필요하나, 공정위의 인력만으로는 이를 전담하기 어려운 한계가 있다.

□ 이에, 개정안은 공정위가 대리점거래질서 확립을 위한 교육·홍보 등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이를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게 했다.


2

기대 효과 ‧ 계획


□ 이번 개정안은 우리 경제의 든든한 기초가 되고 있는 대표적 소상공인인 대리점주들이 보다 공정한 환경에서 거래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실질적인 권익을 제고하는 데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 정부는 대통령 재가 등을 거쳐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며, 국회 제출 이후에도 개정안이 신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법안심사 과정을 적극 지원할 예정이다.

<붙임> 대리점법 개정안 신·구조문 대비표

위 자료를 인용하여 보도할 경우에는
출처를 표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www.ftc.go.kr


[붙임] 대리점법 개정안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5조(대리점거래 계약서의 작성의무) ① ∼ ③ (생 략)
제5조(대리점거래 계약서의 작성의무)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법의 적용 대상이 되는 공급업자나 공급업자를 구성원으로 하는 사업자단체에 대리점거래에서 표준이 되는 계약서의 작성 및 사용을 권장할 수 있다.
<삭 제>
<신 설>
제5조의2(표준대리점계약서) ① 공정거래위원회는 건전한 대리점거래 질서를 확립하고 계약당사자가 대등한 입장에서 공정하게 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업종별로 대리점거래에 관한 표준계약서(이하 “표준대리점계약서”라 한다)를 마련하고, 이 법의 적용 대상이 되는 사업자 또는 사업자를 구성원으로 하는 사업자단체(이하 “사업자단체등”이라 한다)에 이를 사용하도록 권장할 수 있다.
② 사업자단체등은 공정거래위원회에 표준대리점계약서의 제정 또는 개정을 요청할 수 있다.
③ 공정거래위원회는 표준대리점계약서의 제정 또는 개정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이해관계자 또는 대리점거래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등으로부터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표준대리점계약서의 제정 또는 개정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신 설>
제11조의2(대리점사업자단체의 구성) 대리점은 권익 보호 및 경제적 지위 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단체를 구성할 수 있다.
제12조(보복조치의 금지) 공급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대리점에게 그 행위를 한 것을 이유로 거래의 정지 또는 물량의 축소, 그 밖에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하거나, 계열회사 또는 다른 사업자로 하여금 이를 행하도록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2조(보복조치의 금지) -------------------------------------------------------------------------------------------------------------------------------------------------------------------------------------------.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신 설>
5. 제11조의2에 따른 단체의 구성ㆍ가입ㆍ활동
<신 설>
제12조의3(업종별 거래기준 권고) 공정거래위원회는 공정한 대리점거래 질서 확립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업종별로 바람직한 거래기준을 정하고, 공급업자에게 이를 준수할 것을 권고할 수 있다.
<신 설>
제12조의4(대리점거래에 대한 교육 등) ① 공정거래위원회는 공정한 대리점거래질서를 확립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1. 공급업자 및 대리점에 대한 교육ㆍ연수
2. 공급업자가 이 법을 자율적으로 준수하도록 유도하기 위한 공정거래 자율준수 프로그램(사업자가 공정거래 관련 법규를 준수하기 위하여 자체적으로 제정ㆍ운영하는 교육, 감독 등 내부준법체계를 말한다)의 보급ㆍ확산
3. 공급업자와 대리점 간 균형 있는 발전을 위한 제도의 홍보
4. 그 밖에 공정한 대리점거래질서 확립을 위하여 필요한 업무
② 공정거래위원회는 시설ㆍ인력 및 교육실적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기관 또는 단체를 지정하여 제1항 각 호의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
③ 공정거래위원회는 제2항에 따라 지정을 받은 기관 또는 단체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하거나 3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지정의 효력을 정지할 수 있다.
1. 제2항에 따라 위탁받은 업무를 충실히 수행하지 못한 경우
2. 제2항에 따른 지정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④ 제2항에 따른 지정 절차ㆍ방법 및 위탁업무의 수행 등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신 설>
제24조의2(동의의결) ①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나 심의를 받고 있는 공급업자는 해당 조사나 심의의 대상이 되는 행위(이하 이 조에서 “해당 행위”라 한다)에 따른 불공정한 거래상태 등의 자발적 해소, 대리점 피해구제, 거래질서의 개선 등을 위하여 공정거래위원회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서면으로 제2호 및 제3호의 시정방안과 같은 취지의 의결(이하 “동의의결”이라 한다)을 하여줄 것을 신청할 수 있다.
1. 해당 행위를 특정할 수 있는 사실관계
2. 해당 행위의 중지, 원상회복 등 경쟁질서의 회복이나 거래질서의 적극적 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시정방안
3. 대리점 등의 피해를 구제하거나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정방안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공정거래위원회는 해당 행위의 사실관계에 대한 조사를 마친 후 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시정방안(이하 “시정방안”이라 한다)이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해당 행위 관련 심의 절차를 개시하지 아니하거나 중단하고 동의의결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동의의결을 신청한 공급업자(이하 “신청인”이라 한다)와의 협의를 거쳐 시정방안을 수정할 수 있다.
1. 해당 행위가 이 법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될 경우에 예상되는 시정조치, 그 밖의 제재와 균형을 이룰 것
2. 공정하고 자유로운 경쟁질서나 거래질서를 회복시키거나 대리점 등과의 상호보완적이고 균형 있는 발전에 적절하다고 인정될 것
③ 공정거래위원회는 해당 행위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동의의결을 하지 아니하고 이 법에 따른 조사 또는 심의 절차를 진행하여야 한다.
1. 제33조제2항에 따른 고발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2. 동의의결이 있기 전에 신청인이 신청을 철회하는 경우
④ 동의의결은 해당 행위가 이 법에 위반된다고 인정한 것을 의미하지 아니하며, 누구든지 신청인이 동의의결을 받은 사실을 들어 해당 행위가 이 법에 위반된다고 주장할 수 없다.
⑤ 공정거래위원회는 신속한 조치의 필요성, 대리점 피해의 직접 보상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동의의결 절차의 개시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⑥ 동의의결의 절차, 취소에 관하여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51조의3(제1항은 제외한다) 및 제51조의4를 준용한다.
<신 설>
제24조의3(이행강제금 등) ① 공정거래위원회는 정당한 이유 없이 동의의결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에게 동의의결이 이행되거나 취소되기 전까지 1일당 200만원 이하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다.
② 이행강제금의 부과ㆍ납부ㆍ징수 및 환급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다만, 체납된 이행강제금은 국세체납 처분의 예에 따라 이를 징수한다.
③ 공정거래위원회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이행강제금의 징수 또는 체납처분에 관한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세청장에게 위탁할 수 있다.
제34조(손해배상 책임) ① (생 략)
제34조(손해배상 책임)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공급업자가 제6조 또는 제7조의 불공정거래행위를 하여 대리점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에는 대리점에게 발생한 손해의 3배를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배상책임을 진다. <단서 신설>
② ------ 불구하고 ----------- 제6조, 제7조 또는 제12조를 위반하여 대리점에 ------------------------ 대리점에 발생한 ---------------------------------------------. 다만, 공급업자가 고의 또는 과실이 없음을 입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ㆍ④ (생 략)
③ㆍ④ (현행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