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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쇼핑몰업자의 불공정행위 심사지침 제정(안) 행정예고

하이거 2020. 12. 22. 14:24

온라인쇼핑몰업자의 불공정행위 심사지침 제정() 행정예고

 

담당부서 유통거래과 등록일2020-12-22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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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쇼핑몰업자의 불공정거래행위 심사지침」 제정안 행정예고
- 온라인쇼핑몰업자가 부당하게 광고비·서버비를 납품업체에게 전가하는 행위 등 주요 불공정행위 심사기준 마련 -

※ 엠바고 주의 ※
방송 · 인터넷 매체는 12월 22일(화요일) 낮 12시부터 가능합니다.

 

■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조성욱, 이하 공정위)는 온라인쇼핑몰업자의 주요 불공정거래행위의 구체적인 심사기준과 위반행위 예시를 담은 『온라인쇼핑몰업자의 불공정거래행위 심사지침』 제정안(이하 ‘지침 제정안’)을 마련*하여 행정예고한다.
(행정예고 기간: 2020년 12월 22일 ∼ 2021년 1월 11일, 20일간)

* 지침 제정안은 온라인쇼핑협회, 납품업계 대표(유통옴부즈만), 교수 등 전문가 의견을 수렴하여 마련(별첨1 참고)

ㅇ 이번 지침 제정안은 오프라인 거래를 상정하여 규정된 기존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대규모유통업법’)의 심사지침과는 별도로 최근 급속히 성장한 온라인쇼핑시장에서 발생하는 주요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기준을 담았다.

< 지침 제정안의 적용범위 >

◎ 지침 제정안은 온라인 네트워크에 기반하여 소매업을 경영하는 자 中 대규모유통업자*에 해당하는 사업자(이하 ‘온라인쇼핑몰업자’)에 적용된다.

* 다수 사업자로부터 상품을 납품받아 판매하는 사업자 중 직전 사업연도의 소매업종 매출액이 1천억 원 이상인자(대규모유통업법 제2조 제1호)

- 온라인 플랫폼 중개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자는 현재 제정 추진 중인 「온라인 플랫폼 중개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므로 지침 제정안은 적용되지 않는다.

■ 공정위는 행정예고 기간 동안 이해 관계자 등 각계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한 후 지침 제정안을 최종 확정·시행할 계획이다.


1

주요 제정 내용


? 상품의 반품 금지 (법 제10조 관련)


◆ 법 제10조는 온라인쇼핑몰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납품받은 상품을 반품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 (대표 법위반 유형) 소비자의 단순변심에 의한 구매취소를 이유로 온라인쇼핑몰업자가 약정내용과 달리 일방적으로 납품업자에게 해당 상품을 반품하는 행위는 상품의 반품금지의무 위반에 해당될 수 있다.


① 정당한 반품 사유 판단 기준 구체화

- 지침 제정안은 법에서 규정한 정당한 반품 추정 사유* 이외에 반품이 허용될 수 있는 ‘정당한 사유’의 판단기준을 구체화하였다.

* 특약매입 및 위수탁거래, 납품업자의 귀책사유, 납품업자가 자신의 이익을 위해 자발적으로 반품을 요청하는 경우 등(법 제10조 제1항)

-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ⅰ)납품업자와의 사전 합의 여부 및 합의 내용, ⅱ)납품거래의 형태와 특성, ⅲ)반품목적과 의도, ⅳ)반품이 납품업자에게 미치는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도록 규정하였다.

② 입증책임 명시

- 해당 반품행위에 정당한 사유가 있음을 입증할 책임은 온라인쇼핑몰업자에게 있다는 사실을 명확히 하였다.


<법 위반에 해당될 수 있는 행위>
• 온라인쇼핑몰업자가 A상품 대리점으로부터 상품을 납품받다가 A상품 제조사로 거래처를 변경하고 A상품을 대리점에게 반품한 행위
• 온라인쇼핑몰업자가 임의로 소비자에게 반품 또는 환불하고, 납품업자와 사전에 약정한 반품조건과 달리 해당 상품을 납품업자에게 반품한 행위

? 판매촉진비용의 부담 전가 금지 (법 제11조 관련)


◆ 법 제11조는 온라인쇼핑몰업자가 판매촉진행사 실시 前 납품업자와 판매촉진비용 분담에 관한 약정을 체결하여야 하고, 납품업자의 판매촉진비용 분담비율은 약정과 실제 모두 50%를 초과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 다만, 법 제11조 제5항에 의해 자발성·차별성 요건을 갖춘 판매촉진행사의 경우 온라인쇼핑몰업자의 사전약정 및 판매촉진비용 50% 분담의무가 면제된다.

⇒ (대표 법위반 유형) 온라인쇼핑몰업자가 신용카드 무이자할부 행사를 실시하면서 납품업자에게 할부수수료 전부를 부담하도록 하는 경우(다른 판매촉진비용은 없음을 가정) 판매촉진비용의 부담전가 금지의무 위반에 해당할 수 있다.


① 일괄 약정 기준 완화

- 온라인쇼핑몰에서는 수시로 판매촉진행사가 실시되므로 매번 개별약정을 체결하는데 높은 거래비용이 수반되는 점을 감안하여 합리적으로 예측가능한 기간(예: 분기당 1회) 내에서 하나의 서면에 의한 일괄 약정이 가능하도록 규정하였다.

- 다만, 법정 필수약정 내용(예: 상품목록, 비용규모 및 분담비율 등)은 판매촉진행사별로 각각 구분하여 기재하도록 하였다.

➁ 판매촉진비용 및 납품업자 부담액 산정방식 규정

- 판매촉진비용은 판매촉진행사 과정에서 발생한 지출과 감소된 수입을 합산하여 산정함을 명확히 하였다.

< 판매촉진비용 산정방식(예시) >

행사유형
산정 방식
가격할인행사
[행사대상 상품의 기존(정상) 판매가격 – 할인 판매가격]
× 행사 판매수량 + 기타 지출한 광고·홍보비 등
소비자혜택 제공행사
사은품·적립금·신용카드 청구할인·경품지급 등 혜택 제공에 소요된 비용 + 기타 지출한 광고·홍보비 등


- 납품업자 부담액은 판매촉진행사의 유형에 따라 납품단가 조정분, 판매가격 및 판매수수료율 조정분 등을 고려하여 해당 행사를 진행하면서 소요된 납품업자의 모든 부담 비용을 합산하여 산정하도록 기준을 구체화 하였다.
➂ 자발성차별성 요건 명확화

- 자발성은 원칙적으로 납품업자가 먼저 스스로 판매촉진행사를 기획하고 온라인쇼핑몰업자에게 판매촉진행사를 요청한 경우에 인정됨을 분명히 하였다.

- 다만, 예외적으로 온라인쇼핑몰업자가 판매촉진행사를 기획 또는 납품업자에게 고지하였거나 행사에 관해 양자가 협의하였더라도 자발성이 인정될 여지가 있음을 단서에 명시하고,

- 구체적 예시를 통해 공개모집에 의해 판매촉진행사를 실시하는 경우 자발성차별성이 인정될 수 있음을 명시하였다.

- 차별성은 판매촉진행사를 진행한 납품업자가 판매촉진행사의 목적, 시기, 효과 등의 면에서 다른 납품업자와 뚜렷이 구분되는 경우 인정됨을 규정하였다.

<자발성차별성이 인정될 수 있는 경우(예시)>

● 온라인쇼핑몰업자가 행사기간 등 행사의 전체적인 틀을 기획하여 상품관리시스템 공지사항에 고지하는 등 공개적인 방식으로 행사에 참여할 납품업자를 모집하고, 납품업자가 행사참여여부, 대상품목 및 가격 등 중요한 사항을 독자적으로 결정한 경우

<자발성차별성이 부인될 수 있는 경우(예시)>

● 납품업자가 온라인쇼핑몰의 상품관리시스템을 통해 사은품을 등록하거나 상품 판매가격을 변경하였으나, 그 의사결정에 온라인쇼핑몰업자가 개입한 경우

● 온라인쇼핑몰업자가 먼저 납품업자들에게 행사진행 여부를 문의하고 동의한 납품업자에 대해 행사방식을 안내하는 경우


➃ 시행일

- 지침 제정안 중 판매촉진비용의 분담 전가 금지(법 제11조) 관련 규정은 판매촉진행사 가이드라인의 적용이 종료되는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도록 하였다.


◆ 법 제14조는 온라인쇼핑몰업자가 부당하게 납품업자에게 상품의 공급조건, 원가에 관한 정보 등 법상 열거된 경영정보 제공을 요구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 (대표 법위반 유형) 온라인쇼핑몰업자가 제조사와 직접 거래할 목적으로 납품업자에게 제조원 또는 공급자 정보를 요구하는 경우 경영정보 제공요구 금지 의무 위반에 해당될 수 있다.
? 경영정보 제공 요구 금지 (법 제14조 관련)

① 경영정보의 내용 구체화

- 지침 제정안은 법상 열거된 경영정보* 중 그 의미가 추상적인 공급조건과 원가에 관한 정보의 의미를 구체화 하였다.

* 공급조건, 원가에 관한 정보, 다른 사업자에게 공급하는 상품의 매출액·판매량 등 매출정보 등(법 제14조 및 시행령 제11조)

- 공급조건이란, 공급 가격물량시기, 반품조건, 제조원 또는 공급자, 제조방식 등을 포함하고, 현재 납품 중인 상품의 공급조건과 과거에 납품한 상품의 공급조건 및 향후 공급할 상품의 공급조건 모두를 포함함을 명확히 하였다.

- 원가에 관한 정보란, 납품업자가 상품을 공급하기 위해 소요된 제조원가(재료비, 인건비, 운송비 등) 또는 매입원가 등에 관한 정보라는 점을 구체화하였다.

➁ 부당성 판단기준 명시

- 부당성은 상품의 특성, 경영정보를 요구한 의도 및 효과, 정상적인 거래관행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도록 하였다.


<법 위반에 해당될 수 있는 행위>
• 온라인쇼핑몰업자가 제조업체와 직접 거래하거나 PB상품을 제조하기 위해 납품업자가 공급하는 상품의 제조원 또는 공급원 등 공급정보나 제조원가 또는 매입원가를 요구하는 경우
• 온라인쇼핑몰업자가 경쟁쇼핑몰에서의 판매량이나 월평균 매출액을 이메일이나 전화 등을 통해 요구하는 경우

? 경제적 이익제공 요구 금지 (법 제15조 관련)


◆ 법 제15조는 원칙적으로 온라인쇼핑몰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납품업자에게 금전, 물품, 용역 등 경제적 이익을 요구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 다만, 제15조 제1항에 의해 예외적으로 온라인쇼핑몰업자는 직매입거래 시 연간기본거래계약의 내용으로 지급목적·시기·액수 등을 약정하고 합리적 범위 내에서 판매장려금을 받을 수 있다.

⇒ (대표 법위반 유형) 온라인쇼핑몰업자가 최저가경쟁에 따른 판매수수료 수입 부족분 보전을 위해 납품업자에게 광고비·서버비 등의 명목으로 금전을 수취하는 행위는 경제적 이익제공 요구금지 의무 위반에 해당할 수 있다.


① 경제적 이익 및 정당한 사유 구체화

- 경제적 이익이란, 판매수수료 외에 일체의 경제적 가치가 있는 것으로서 보조금성과금기부금 등 각종 물품과 기타 이익을 포함한다고 규정하였다.

- 정당한 사유는 납품업자와의 사전 합의 여부, 상품판매와 경제적 이익의 관련 정도, 정상적인 거래관행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도록 하였다.


<법 위반에 해당될 수 있는 행위>
• 온라인쇼핑몰업자가 지급사유가 불분명하거나 납품업자 이익증대와 무관한 기부금·협찬금·기타 금품을 요구하는 경우
• 온라인쇼핑몰업자가 다른 쇼핑몰에서 동일한 상품이 자사보다 저가로 판매된다는 이유로 해당 상품의 판매가격을 인하하고, 그로 인한 매출감소분을 납품업자에게 전가하는 경우


➁ 판매장려금의 적법 요건 규정 및 허용되는 판매장려금의 유형화

- 판매장려금은 판매촉진 목적과의 관련성이 있고, 납품업자에게도 이익이 되는 경우에만 허용됨을 분명히 규정했다.

ⅰ) 판매촉진 목적과 관련 없는 기본장려금은 금지된다.

< 판매촉진 목적과의 관련성이 인정될 수 있는 판매장려금 항목(예시) >

구 분
내 용 및 취 지
성과장려금
- 명칭에 상관없이 온라인쇼핑몰업자와 납품업자가 합의하여 전년 동기 대비 납품액(납품단가×납품물량) 신장목표에 도달했을 때, 온라인쇼핑몰업자가 납품업자로부터 지급받는 형태의 판매장려금
게시장려금
- 명칭에 상관없이 온라인쇼핑몰업자가 상품을 매출증가 가능성이 큰 위치에 게시해 주는 대가로 납품업자로부터 받는 형태의 판매장려금(단, 웹페이지 상 게시위치와 판매장려금 액수 등에 관해서는 사전에 서면으로 약정)


ⅱ) 판매장려금은 직매입거래인 경우에만 허용되므로 직매입 거래의 속성상 금지되는 행위(예: 부당반품, 재고비용 전가 등)가 수반되는 장려금은 금지된다.

< 직매입 거래의 속성상 인정될 수 없는 판매장려금 항목(예시) >

구 분
내 용 및 취 지
무반품장려금
- 온라인쇼핑몰업자가 직매입한 상품을 반품하지 않음을 조건으로 납품업자로부터 받는 형태의 판매장려금
시장판매가격 대응장려금
- 온라인쇼핑몰업자가 최저가경쟁을 위하여 납품업자로부터 직매입으로 납품받은 상품의 판매가격을 인하하기 위한 목적으로 받는 판매장려금


ⅲ) 법상 판매장려금은 판매성과로 인한 이익을 온라인쇼핑몰업자와 납품업자 모두가 공유하기 위한 것이므로 온라인쇼핑몰업자에게만 편향되는 장려금은 금지된다.


<법 위반에 해당될 수 있는 행위>
• 온라인쇼핑몰업자가 협의된 매출신장 목표에 도달하지 않았음에도 단순 매출신장을 이유로 납품업자에게 판매장려금을 받는 경우
• 판매장려금 지급대상 기간 중 온라인쇼핑몰업자가 받은 판매장려금이 해당 기간 납품업자의 납품액 증가로 인한 이익액 보다 큰 경우

? 불이익 제공행위 금지 (법 제17조 관련)


◆ 법 제17조는 온라인쇼핑몰업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납품업자와의 거래조건을 설정·변경하거나 그 이행과정에서 납품업자에게 불이익을 주거나 이익을 제공하게 할 수 없도록 규정하면서 구체적인 행위유형을 예시로 규정하고 있다.

⇒ (대표 법위반 유형) 온라인쇼핑몰업자가 배송 등 자신의 유료서비스를 이용하도록 하고, 거부할 경우 해당 납품업자의 물품 검색순위를 하락시키는 경우 불이익 제공행위 금지 의무 위반에 해당할 수 있다.


① 불이익 행위 및 정당한 사유의 판단기준 구체화

- 불이익 행위는 불이익의 내용과 정도, 거래관계의 지속성 및 의존도, 정상적인 거래관행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고, 정당한 사유는 납품업자와의 사전 합의 여부, 불이익 행위의 사유 및 목적, 불이익 행위의 내용 및 정도 등을 고려하여 판단하도록 규정하였다.

➁ 법상 열거된 개별 불이익 제공행위 유형의 위반행위 예시

개별 불이익 제공행위 유형의 위반행위 예시
① 상품권 또는 물품 구입 강요행위 (법 제17조 제1호)

- (예시) 온라인쇼핑몰업자가 자신 또는 계열회사의 온라인쇼핑몰에서 사용가능한 상품권을 납품업자에게 구입하도록 하는 경우
② 납품가격 인하 강요행위 (법 제17조 제2호)

- (예시) 온라인쇼핑몰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통상적인 시장의 납품가격보다 현저히 낮은 가격으로 납품하도록 하는 경우
③ 판촉행사 실시를 위한 납품수량 확대 강요행위 (법 제17조 제3호)

- (예시) 온라인쇼핑몰업자가 시장 전반적으로 물품이 부족한 상황에서 행사의 실시를 위해 납품업자가 다른 거래상대방과 체결한 공급계약을 이행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은 수량을 자신에게 납품하도록 하는 경우
④ 판촉행사 참여 강요행위 (법 제17조 제4호)

- (예시) 온라인쇼핑몰업자가 판촉행사의 품목, 가격 등 판촉행사의 중요한 사항을 일방적으로 결정하고 납품업자에게 행사 참여를 강요하는 경우
⑤ 한시적으로 인하한 납품가격을 정상가격으로 환원하지 않는 행위 (법 제17조 제5호)

- (예시) 온라인쇼핑몰업자가 행사기간동안 일시적으로 인하하기로 한 납품가격을 행사 후에도 정상납품가격으로 환원시키지 않는 경우
⑥ 광고 강요행위 (법 제17조 제6호)

- (예시) 온라인쇼핑몰업자가 납품업자의 상품을 온라인쇼핑몰 상단 또는 별도의 팝업창에 노출되게 하는 등의 광고를 구입하게 하고 납품업자가 거부할 경우 거래중단 등 불이익을 주는 경우
⑦ 계약기간 중 판매장려금 또는 판매수수료 변경 행위 (법 제17조 제9호)

- (예시) 온라인쇼핑몰업자가 계약기간 중 납품업자가 납품하는 상품의 판매실적이 저조하다는 이유로 판매수수료율을 인상하는 경우


➂ 포괄적 금지조항(법 제17조 제10호)의 성격 및 위반행위 예시

- 법 제17조 제10호는 법 제17조 제1호∼제9호에 준하는 온라인쇼핑몰업자의 거래상 지위남용행위를 포괄적으로 금지하는 일반조항임을 명확히 하였다.

- 다만, 법 제17조 제1호∼제9호에 준하지 않은 행위에 대해서는 대규모유통업법 상 경제적 이익제공요구금지(제15조 제1항) 또는 공정거래법 상 거래상 지위남용(제23조 제1항 제4호)를 적용할 수 있다는 점도 명시하였다.


<법 위반에 해당될 수 있는 행위>

• 온라인쇼핑몰업자가 납품업자에게 온라인쇼핑몰이 제공하는 배송서비스 등 자신의 유료서비스를 이용할 것을 제안하고, 거부할 경우 납품업자가 납품하는 상품의 검색순위를 하락시키는 행위
• 온라인쇼핑몰업자가 직매입거래 또는 특약매입거래에서 납품업자에게 입고상품 등을 자신의 창고에 보관하도록 하면서 창고 사용비용을 부담시키는 행위
• 온라인쇼핑몰업자가 자신의 목표 수익률 또는 마진을 정해두고 최저가 경쟁을 위해 판매가격을 낮추고 납품가격을 인하하도록 강요하는 행위
• 온라인쇼핑몰업자가 계약조건과 관계없이 임의로 소비자에게 물품을 반품 또는 환불하고, 포장비용 등 양품비용(재상품화에 소요되는 비용), 왕복 배송비 등을 납품업자에게 부담하도록 강요하는 행위

 


2

기대효과


□ 이번에 행정예고된 지침 제정안은 온라인쇼핑몰업자의 대규모유통업법상 불공정거래행위의 심사기준과 위반행위 예시를 구체적으로 명시함으로써,

ㅇ 최근 급속히 성장하고 있는 온라인시장에서 온라인쇼핑몰업자가 불공정거래행위를 자발적으로 시정할 기회를 부여하고, 향후 투명하고 일관된 법집행을 통해 디지털 공정경제 질서를 확립하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또한, 지침 제정안은 TV홈쇼핑 위법성 심사지침 이후 처음 제정되는 유통업태별 불공정거래행위 심사지침으로서 온라인 거래의 특성을 반영한 위법성 판단기준을 통해 법집행의 합리성을 향상시킬 것으로 예상된다.


3

향후계획


□ 지침 제정안은 행정예고 기간(’20.12.22.∼’21.1.11.)동안 이해관계자 등의 의견을 수렴한 후 지침을 최종 확정하여 시행할 계획이다.

□ 이와 함께 지난 6월 4일부터 시행한 판매촉진행사 가이드라인*의 적용기한을 1년 연장(적용기한: ’21.12.31.)하고, 지침 제정안 중 판매촉진비용의 부당 전가 금지 관련 규정은 가이드라인의 적용이 만료되는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 적용 가이드라인(’20.6.3.보도참고자료 참조)

ㅇ 또한, 인터넷쇼핑몰업자의 판매촉진비용 부담전가 행위에 대한 위법성 심사지침은 지침 제정안에 포괄하여 규정하였으므로 폐지할 계획이다.

※ 지침 제정안 행정예고에 대한 의견제출 방법
▶ 이 지침 제정안에 의견이 있는 개인이나 단체는 2021년 1월 11일까지 ➀제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➁지침 제정안에 대한 의견(찬성·반대·수정 의견과 그 이유)을 적은 의견서를 우편 또는 팩스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우편: (30107) 세종특별자치시 도움8로 87, 4층 공정거래위원회 유통정책관
* 팩스: 044-868-3822

 

<별첨 1> 온라인쇼핑몰업자의 불공정거래행위 심사지침 제정 추진 경과
<별첨 2> 온라인쇼핑몰업자의 불공정거래행위 심사지침 제정안 전문(全文) 및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 적용 가이드라인 전문(全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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