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상반기 보험사기 적발금액(4,526억원), 전년동기 대비 9.5% 증가
등록일2020-12-22
제목:2020년 상반기 보험사기 적발금액(4,526억원), 전년동기 대비 9.5% 증가
◈2020년도 상반기 보험사기 적발금액은 4,526억원, 적발인원은 47,417명으로 적발금액ㆍ인원 모두 역대 최고 수준
※ 적발금액 : (’18.상반기)4,000억원→(’19.상반기)4,134억원→(’20.상반기)4,526억원
적발인원 : (’18.상반기)38,687명→(’19.상반기)43,094명→(’20.상반기)47,417명
◈코로나-19 대유행 및 경기침체로 허위입원은 감소한 반면, 허위장해 등 단발성 보험사기가 증가하였고, 생계형 보험사기가 증가
◦이러한 보험사기는 민영보험 뿐 아니라 국민건강보험의 재정누수를 초래하여 전 국민에게 피해를 입히는 심각한 범죄
◈적발된 보험사기의 대부분(92.3%)은 손해보험 종목에서 발생, 장기손해보험‧자동차 보험사기는 꾸준히 증가
< 2020년 상반기 보험사기 주요 특징 >
① 허위입원 보험사기는 감소하고, 허위장해, 허위진단 등 상해‧질병 진단을 이용한 보험사기 증가
② 병원, 정비업체의 허위‧과다청구 보험사기 증가
③ 10‧20대 청년 및 60대 이상 고령층 보험사기 증가
④ 무직‧일용직, 요식업 종사자 등의 생계형 보험사기 비중이 증가
⑤ 보험사기로 적발된 인원 男 67.9%, 女 32.1%
1 2020년 상반기 보험사기 적발현황
□ (현황) ’20년도 상반기 중 보험사기 적발금액은 4,526억원으로 전년 동기(4,134억원) 대비 392억원(9.5%↑) 증가한 역대 최고 수준
◦ 적발 인원은 47,417명으로 전년 동기 대비 4,323명(10%↑) 증가하여 ‘19년 이후 큰 증가추세 유지
보험사기 적발금액 및 인원추이 보험사기 유형별 적발 추이
◦ 대다수의 보험사기(71%)가 5백만원 이하 건으로 비교적 소액의 보험사기(1인당 평균 적발금액 : 9.5백만원)
□ (시사점) 코로나-19 대유행의 영향으로 허위입원은 감소한 반면, 보험금 편취가 용이한 허위장해 등 단발성 보험사기가 증가하였고
◦ 보험설계사 등 전문종사자 보험사기는 감소하고, 무직‧일용직, 요식업 종사자 등 생계형 보험사기 비중이 증가하였으며
◦ 일부 병원에서 허위‧과다 진료를 유도하는 행위가 성행하는 것으로 보임
2 2020년 상반기 보험사기 주요 특징
□ (사기유형별) 보험사고 사실을 왜곡하거나 피해를 과장하는 “허위․과다사고” 유형이 66.4% 차지하였고, 고의사고 14.7%, 피해과장사고 9% 順
◦ 허위입원(293억원)은 전년 동기 대비 30.3%(127억원) 감소하였고, 허위장해‧허위진단은 약 30% 이상 증가*
* 허위장해 : 51.0%(137억원) ↑, 허위진단 : 30.5%(27억원) ↑
◦ 자동차 고의충돌이 전년 동기 대비 40.9%(57억원) 증가하는 등 고의사고는 28.3%(147억원) 증가
◦ 병원 과장청구는 431.6%(114억원), 정비공장 과장청구는 92.4%(32억원) 증가하는 등 자동차 사고 관련 피해과장이 52.5%(140억원) 증가
□ (직업별) 보험사기 적발자의 직업은 회사원(18.5%), 무직․일용직(10.4%), 전업주부(10.4%) 등의 順으로 전년 동기와 유사한 수준
◦ 보험설계사, 의료인, 자동차정비업자 등 관련 전문 종사자의 보험사기는 감소한 반면, 무직‧일용직, 요식업 종사자의 사기가 크게 증가*
* 무직‧일용직 : 22.9%(921명) ↑, 요식업 종사자 : 137.0%(1,144명) ↑
< 직업별 보험사기 적발 현황(%) >
□ (연령별) 40~50대 중년층의 적발비중이 44.2%(20,958명)를 차지
◦ 10‧20대 청년 보험사기가 전년 동기 대비 크게 증가(28.3%↑)하였고, 60대 이상 고령층의 보험사기도 지속적인 증가 추세*
* (’19.상반기) 33.1%(2,128명) ↑, (’20.상반기) 14.7%(1,261명) ↑
< 연령별 보험사기 적발 현황(%) >
□ (보험종목별) 손해보험을 이용한 보험사기가 92.3%(4,178억원)를 차지하며, 생명보험의 경우 7.7%(348억원)
◦ 손해보험은 전년 동기 대비 12%(446억원) 증가한 반면, 생명보험은 13.5%(54억원) 감소
- 손해보험 중 상해․질병 등 장기손해보험이 12.9%(224억원), 자동차보험이 6.4%(113억원) 각각 증가
< 보험종목별 보험사기 적발 금액 >
□ (성별) 적발된 인원은 남성이 67.9%(32,203명), 여성이 32.1%(15,214명) 차지
◦ 남성의 음주‧무면허운전, 운전자 바꿔치기 등 자동차 보험사기로 적발된 인원(22,087명)이 여성(5,768명) 보다 3.8배(16,319명) 높음
< 성별 보험사기 적발 인원 >
3 보험사기 주요 적발사례
? 백내장수술 허위 진료기록부 작성으로 보험금 편취
(사건개요) OOO안과의원은 초진(외래) 진료시 백내장수술을 위한 사전검사를 수술 당일(입원) 검사한 것처럼 위조하여 영수증을 발급하여
◦ 9개의 보험사로부터 약 36.7억원의 실손보험금을 편취
(특이사항) 병원, 보험소비자가 공모하여 실손보험을 이용한 보험사기 행위
? 고의 자동차사고를 통한 후유장해보험금 편취
(사건개요) OOO외 5명은 서로 공모하여 고의로 자동차사고를 발생시켜 합의금, 병원치료비, 차량수리비 및 장기보험 후유장해보험금을 청구하여,
◦ 3개의 손해보험사로부터 약 9.5억원의 보험금을 편취
(특이사항) 조직적으로 공모하여 자동차사고를 통해 장기보험금 편취
? 허위부품비용 청구를 통한 보험금 편취
(사건개요) 외제차 수리업체인 OOO는 차량사고로 파손되지 않는 부위까지 수리한 것처럼 관련 부품 및 도장, 타이어 등을 허위청구하는 방식으로
◦ 12개의 손해보험사로부터 약 10억원의 보험금을 편취
(특이사항) 부품업체와 정비업체가 조직적으로 공모하여 보험금을 편취
? SNS모집을 통한 자동차 고의사고 유발
(사건개요) OOO 등 6명은 SNS를 통해 10~20대 가담자를 모집하고
◦ 차량에 4~5명씩 다수동승하여 불법 차선변경 차량 등을 대상으로 고의충돌 후 합의금 등 보험금 9.2억원 편취
(특이사항) SNS를 통해 10~20대 청년들을 대상으로 보험사기 가담 유도
4 소비자 유의사항
□ 보험이 일상생활(병원치료·자동차사고 등)과 밀접히 관련되어 있는 만큼, 보험소비자가 자신도 모르는 사이 보험사기에 연루될 수 있음
◦ 고의로 사고를 발생시키는 행위뿐만 아니라, 소액이라도 사고내용을 조작·변경하여 보험금을 청구하였다면 보험사기에 해당
◦ “이 정도는 괜찮겠지”라는 안일한 생각이 보험금 누수로 이어져 선량한 보험가입자의 보험료 인상이라는 경제적 피해를 낳게 됨
□ 금융감독원은 건전한 보험시장 질서 확립 및 보험사기로 인한 건강보험, 민영보험의 재정 누수 등 국민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 수사기관, 건강보험공단 등 유관기관과 긴밀한 공조를 통해 보험사기에 대한 조사를 강화할 예정
< 참고 > 보험사기 신고방법 및 요령
▶ 금융감독원
①전화(1332→4번→4번), 팩스(02-3145-8711)
②방문
③우편
④ 인터넷(금융감독원 홈페이지 → 보험사기방지센터
(http://insucop.fss.or.kr) → 우측의 '보험사기 신고센터')
▶ 보험회사:보험회사별 홈페이지 내 보험사기신고센터
(금감원 보험사기방지센터(http://insucop.fss.or.kr) 접속 →
보험사기신고 → '보험회사 보험사기신고센터' 참고)
(별첨) 2020년 상반기 보험사기 적발 통계
☞ 본 자료를 인용하여 보도할 경우에는 출처를 표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http://www.fss.or.kr)
(별첨)
2020년도 상반기 보험사기 적발통계
1 보험종목별 보험사기 적발금액
2 보험종목별 보험사기 적발인원
3 보험사기 유형별 적발금액
4 보험사기 유형별 적발인원
5 보험사기 직업별 적발현황
별 첨 1 보험종목별 보험사기 적발금액
(단위: 백만원, %)
구 분 2018년 2019년 2020년 증감(B-A)
상반기(A) 상반기(B)
금액 구성비 금액 구성비 금액 구성비 금액 구성비 금액 비율
생 명 보 험 74,371 9.3 78,458 8.9 40,258 9.7 34,817 7.7 △5,441 △13.5
교육보험 1 0 0 0 0 0 0 0 0 0
연금보험 585 0.1 182 0 67 0 118 0 51 76.1
보장성보험 73,785 9.2 78,276 8.9 40,191 9.7 34,699 7.7 △5,492 △13.7
손 해 보 험 723,790 90.7 802,453 91.1 373,163 90.3 417,763 92.3 44,600 12
자동차 332,078 41.6 359,290 40.8 177,716 43 189,064 41.8 11,348 6.4
장기 356,110 44.6 405,289 46 173,341 41.9 195,706 43.2 22,365 12.9
화재 11,415 1.4 8,623 1 4,973 1.2 7,942 1.8 2,969 59.7
해상 2,993 0.4 2,598 0.3 2,138 0.5 31 0 △2,107 △98.6
기타(특종) 21,194 2.7 26,653 3 14,995 3.6 25,020 5.5 10,025 66.9
전 체 798,161 100 880,912 100 413,421 100 452,580 100 39,159 9.5
별 첨 2 보험종목별 보험사기 적발인원
(단위: 명, %)
구 분 2018년 2019년 2020년 증감(B-A)
상반기(A) 상반기(B)
금액 구성비 금액 구성비 금액 구성비 금액 구성비 금액 비율
생 명 보 험 6,769 8.5 9,883 10.7 3,693 8.6 4,774 10.1 1,081 29.3
교육보험 2 0 - 0 0 0 1 0 - 0
연금보험 35 0 19 0 9 0 8 0 △1 △11.1
보장성보험 6,732 8.5 9,864 10.7 3,684 8.5 4,765 10 1,081 29.3
손 해 보 험 72,410 91.5 82,655 89.3 39,401 91.4 42,643 89.9 3,242 8.2
자동차 49,095 62 53,501 57.8 26,238 60.9 27,855 58.7 1,617 6.2
장기 22,080 27.9 27,840 30.1 12,472 28.9 14,119 29.8 1,647 13.2
화재 76 0.1 132 0.1 54 0.1 29 0.1 △25 △46.3
해상 2 0 8 0 7 0 4 0 △3 △42.9
기타(특종) 1,157 1.5 1,174 1.3 630 1.5 636 1.3 6 1
전 체 79,179 100 92,538 100 43,094 100 47,417 100 4,323 10
별 첨 3 보험사기 유형별 적발금액
(단위: 백만원, %)
구 분 2018년 2019년 2020년 증감(B-A)
상반기(A) 상반기(B)
금액 구성비 금액 구성비 금액 구성비 금액 구성비 금액 비율
고의 사고 108,190 13.6 110,148 12.5 51,768 12.5 66,420 14.7 14,652 28.3
자살,자해 54,336 6.8 63,728 7.2 30,447 7.4 37,971 8.4 7,524 24.7
살인,상해 2,020 0.3 3,325 0.4 2,877 0.7 1,865 0.4 △1,012 △35.2
고의충돌 34,626 4.3 33,905 3.8 13,868 3.4 19,534 4.3 5,666 40.9
자기재산 손괴 1,271 0.2 1,278 0.1 573 0.1 429 0.1 △144 △25.1
보유불명사고 167 0 397 0 227 0.1 249 0.1 22 9.7
방화 15,770 2 7,515 0.9 3,776 0.9 6,372 1.4 2,596 68.8
허위 ․ 과다 사고 581,007 72.8 644,835 73.2 312,999 75.7 300,339 66.4 △12,660 △4
허위(과다)입원 100,268 12.6 97,557 11.1 42,028 10.2 29,307 6.5 △12,721 △30.3
허위(과다)진단 28,510 3.6 23,839 2.7 8,784 2.1 11,459 2.5 2,675 30.5
허위(과다)장해 47,572 6 71,802 8.2 26,912 6.5 40,633 9 13,721 51
허위사망,실종 35 0 298 0 298 0.1 370 0.1 72 24.2
허위수술 1,310 0.2 5,025 0.6 2,948 0.7 1,044 0.2 △1,904 △64.6
사고내용조작 165,655 20.8 185,501 21.1 108,196 26.2 87,025 19.2 △21,171 △19.6
피해자(물) 끼워넣기 5,170 0.6 5,828 0.7 2,877 0.7 1,782 0.4 △1,095 △38.1
음주,무면허 운전 74,268 9.3 87,813 10 42,092 10.2 41,948 9.3 △144 △0.3
고지의무위반 82,697 10.4 85,571 9.7 37,415 9.1 48,408 10.7 10,993 29.4
사고 후 보험가입 3,658 0.5 5,594 0.6 2,889 0.7 1,272 0.3 △1,617 △56
차량도난 1,578 0.2 1,323 0.2 697 0.2 1340 0.3 643 92.3
운전자 바꿔치기 54,958 6.9 58,485 6.6 29,632 7.2 28,000 6.2 △1,632 △5.5
사고차량 바꿔치기 15,328 1.9 16,198 1.8 8,231 2 7,751 1.7 △480 △5.8
피해과장 사고(자동차) 53,854 6.7 54,113 6.1 26,727 6.5 40,760 9 14,033 52.5
사고피해 과장청구 6,058 0.8 36,049 4.1 20,622 5 20,059 4.4 △563 △2.7
병원 과장청구 24,748 3.1 5,430 0.6 2,640 0.6 14,033 3.1 11,393 431.6
정비공장 과장청구 23,048 2.9 12,634 1.4 3,465 0.8 6,668 1.5 3,203 92.4
기 타 55,110 6.9 71,816 8.2 21,927 5.3 45,060 10 23,133 105.5
전 체 798,161 100 880,912 100 413,421 100 452,579 100 39,158 9.5
별 첨 4 보험사기 유형별 적발인원
(단위: 명, %)
구 분 2018년 2019년 2020년 증감(B-A)
상반기(A) 상반기(B)
인원 구성비 인원 구성비 인원 구성비 인원 구성비 인원 비율
고의 사고 6,445 8.1 7,831 8.5 3,139 7.3 4,145 8.7 1,006 32
자살,자해 778 1 791 0.9 344 0.8 439 0.9 95 27.6
살인,상해 36 0 46 0 29 0.1 20 0 △9 △31
고의충돌 5,444 6.9 6,718 7.3 2,618 6.1 3,578 7.5 960 36.7
자기재산 손괴 93 0.1 78 0.1 36 0.1 49 0.1 48 4800
보유불명사고 64 0.1 170 0.2 95 0.2 38 0.1 △57 △60
방화 30 0 28 0 17 0 21 0 4 23.5
허위 ․ 과다 사고 63,128 79.7 75,918 82 35,598 82.6 36,485 76.9 887 2.5
허위(과다)입원 7,788 9.8 6,449 7 3,239 7.5 1,647 3.5 △1,592 △49.2
허위(과다)진단 1,575 2 4,151 4.5 417 1 1,189 2.5 772 185.1
허위(과다)장해 2,739 3.5 1,710 1.8 1,816 4.2 2,393 5 577 31.8
허위사망,실종 3 0 4 0 4 0 5 0 1 25
허위수술 239 0.3 486 0.5 177 0.4 195 0.4 18 10.2
사고내용조작 11,424 14.4 18,512 20 9,143 21.2 7,790 16.4 △1,353 △14.8
피해자(물) 끼워넣기 720 0.9 932 1 469 1.1 497 1 28 6
음주,무면허 운전 13,398 16.9 15,327 16.6 7,566 17.6 7,860 16.6 294 3.9
고지의무위반 10,254 13 12,505 13.5 4,628 10.7 7,977 16.8 3,349 72.4
사고 후 보험가입 710 0.9 1,050 1.1 453 1.1 289 0.6 △164 △36.2
차량도난 74 0.1 69 0.1 35 0.1 45 0.1 10 28.6
운전자 바꿔치기 10,823 13.7 10,794 11.7 5,650 13.1 4,749 10 △901 △15.9
사고차량 바꿔치기 3,381 4.3 3,929 4.2 2,001 4.6 1,849 3.9 △152 △7.6
피해과장 사고(자동차) 6,318 8 5,155 5.6 2,857 6.6 3,566 7.5 709 24.8
사고피해 과장청구 2,691 3.4 2,499 2.7 1,416 3.3 1,264 2.7 △152 △10.7
병원 과장청구 791 1 372 0.4 258 0.6 1,829 3.9 1,571 608.9
정비공장 과장청구 2,836 3.6 2,284 2.5 1,183 2.7 473 1 △710 △60
기 타 3,288 4.2 3,634 3.9 1,500 3.5 3,221 6.8 1,721 114.7
전 체 79,179 100 92,538 100 43,094 100 47,417 100 4,323 10
별 첨 5 혐의자 직업별 적발현황
(단위: 명, %)
구분 2018년 2019년 2020년 증감(B-A)
상반기(A) 상반기(B)
인원 구성비 인원 구성비 인원 구성비 인원 구성비 인원 비율
회사원(보험외) 16,607 21 17,040 18.4 8,492 19.7 8,767 18.5 275 3.2
회사원(보험업) 69 0.1 108 0.1 32 0.1 46 0.1 14 43.8
무직 ․ 일용직 7,689 9.7 8,766 9.5 4,029 9.3 4,950 10.4 921 22.9
(전업주부 제외)
전업주부 8,200 10.4 9,987 10.8 4,502 10.4 4,933 10.4 431 9.6
기타일반자영업 3,830 4.8 2,895 3.1 1,322 3.1 1,381 2.9 59 4.5
학생 3,198 4 3,837 4.1 1,849 4.3 1,853 3.9 4 0.2
판매직 종사자 1,471 1.9 1,930 2.1 1,092 2.5 729 1.5 △363 -33.2
운수업 종사자(차량) 2,999 3.8 3,571 3.9 1,788 4.1 1,835 3.9 47 2.6
운수업 종사자(차량외) 421 0.5 638 0.7 298 0.7 328 0.7 30 10.1
기타서비스직종사자 2,384 3 3,309 3.6 1,846 4.3 1,028 2.2 △818 -44.3
요식업 종사자 1,409 1.8 1,668 1.8 835 1.9 1,979 4.2 1,144 137
병원 종사자 1,270 1.6 1,233 1.3 538 1.2 473 1 △65 -12.1
공장(제조업) 1,663 2.1 1,901 2.1 879 2 931 2 52 5.9
모집종사자(보험업) 1,250 1.6 1,600 1.7 771 1.8 709 1.5 △62 -8
모집종사자(보험외) 105 0.1 160 0.2 69 0.2 135 0.3 66 95.7
건설/창고업종사자 1,146 1.4 1,448 1.6 689 1.6 864 1.8 175 25.4
정비업소 종사자 1,116 1.4 1,071 1.2 579 1.3 421 0.9 △158 -27.3
교육관련종사자 652 0.8 975 1.1 416 1 600 1.3 184 44.2
공무원(교사제외) 346 0.4 562 0.6 232 0.5 279 0.6 47 20.3
군인 291 0.4 295 0.3 158 0.4 130 0.3 △28 -17.7
유흥업소종사자 158 0.2 150 0.2 69 0.2 65 0.1 △4 -5.8
운동선수 49 0.1 58 0.1 31 0.1 22 0 △9 -29
기타 22,856 28.9 29,336 31.7 12,537 29.1 14,959 31.5 2,422 19.3
전 체 79,179 100 92,538 100 43,094 100 47,417 100 4,323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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