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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염병 진단검사법 손쉽게 확인 가능!- 80종 법정감염병 실험실검사 지침서 개정‧ 발간

하이거 2017. 12. 27. 16:59

감염병 진단검사법 손쉽게 확인 가능!- 80종 법정감염병 실험실검사 지침서 개정발간

 

등록일 : 2017-12-27[최종수정일 : 2017-12-27] 담당부서 : 감염병진단관리과

 

 

    

감염병 진단검사법 손쉽게 확인 가능!

- 80종 법정감염병 실험실검사 지침서 개정‧ 발간 -

◇ 감염병 확인(검사)기관의 역할 및 전국 시‧도 보건환경연구원별 검사 가능 감염병 종류 등 정보 제공
- 법정감염병 개별 진단검사 기준 및 실험실 검사법 등을 상세 기술, 감염병 검사 기관 및 일선 의료기관에서 활용 기대
◇ 지침은 감염병 실험실 검사 정보가 필요한 기관을 비롯해 누구나 쉽게 내려받을 수 있도록 질병관리본부 홈페이지에 게재


□ 질병관리본부(본부장 정은경)는 법정감염병 확인 진단을 위한 실험실검사 지침을 보급하기 위해 감염병 진단을 위한 검사법 등이 수록된 「법정감염병 진단검사 통합지침」을 전부 개정·발간한다고 밝혔다.
    ※ 지침 제정 연혁: ’16년 10월 초판 발행 → ’17년 12월 제2판 개정판 발간

 ○  법정감염병 진단검사 통합지침 2판은 2017년 7월 개정된 「법정감염병 진단 ‧ 신고 기준」개정(고시 제2017-4호) 사항을 반영하였다.

   -  법정감염병 80종(세부 120종)의 원인병원체 정보, 실험실 진단검사 기준 및 시험방법 등에 대한 최신정보를 포함하고 있다.
     * 붙임(법정감염병 진단검사 통합지침 목차) 참조
 ○ 또한, 개정된 통합지침은 대한진단검사의학회, 대한임상미생물학회, 대한임상정도관리협회의 전문가들이 기획부터 검수까지 전 과정에 참여하여 민간 진단검사 분야의 검사법이 반영되었다.

□ 지침서에는 각 법정감염병을 확진하는데 사용되는 실험실 검사방법 등의 상세 내용을 실었다.

 ○ 각 감염병 원인병원체의 종류, 분류학적·역학적·임상적 특성 등에 대한 기본적인 내용이 담겨 있으며,  감염병별 검체의 종류 및 최소량, 적정 채취시기 및 보관에 대한 정보도 기술되어 있다.

 ○ 또한, 각 시험법*에 사용되는 각종 시약 및 기기 정보, 대상 유전자 정보도 기술하고 있어 병원체 확인검사 기관이나 실험자들이 손쉽게 참고할 수 있도록 했다.
    * 유전자검출검사, 배양검사, 항체 또는 항체검출검사, 현미경검사, 충란/충체검출검사, 독소 검출검사

 ○ 그밖에도 감염병 확인기관*별 기능 및 역할을 명확히 기술했다.
    * 질병관리본부, 국립검역소, 보건환경연구원, 보건소, 의료기관, 의과대학, 수탁기관 등

   - 질병관리본부는 모든 법정감염병에 대해 표준검사법을 확립, 개선·개발하고, 고위험병원체 및 신변종 감염병에 대한 검사를 수행하며, 확립된 검사법을 지자체에 기술이전하고, 교육하는 역할을 담당한다.

   - 보건환경연구원 등 지자체는 지역에서 발생했거나, 발생 가능성이 있는 감염병에 대해 질병관리본부로부터 시험법을 이전 받아 검사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 병원체 확인기관으로서의 의료기관은 진단검사 전문의 상근이 요구되며,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허가 받은 시약이 있는 감염병에 대해 검사한다.
□ 한편, 법정감염병별 신고 범위 및 관련부서(관리, 실험실검사)를 제시하여 민원인들이 편리하게 감염병 종류별 대응 부서에 검사 문의할 수 있도록 정보를 제공했다.

 ○ 또한 법정감염병 신고 및 검사의뢰(전자민원 포함) 흐름도를 제시하고 의료기관 및 보건소에서 검사의뢰 시 필요사항과 주의점을 상세하게 기술하여 감염병 검사의뢰에 불편함을 해소하고자 했다.

 ○ 특히 이번 개정판에서는 ‘감염병별 검사의뢰 통합가이드와 감염성물질 안전 포장 방법’ 등을 별책으로 정리하여 의료기관이나 보건소 실무자들이 손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구성했다.

□ 지침은 전국 보건소를 포함하여 의료기관 및 관련 학․협회, 의과대학 도서관 등에 배포될 예정이다.

 ○ 감염병 진단 실험실검사에 대해 관심 있는 일반인들도 질병관리본부 홈페이지 등에서 전자문서를 다운로드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 지침에 대한 문의 및 건의사항은 질병관리본부 감염병진단관리과(☏ 043) 719-7839, 7849)를 통해 확인 가능

  [온라인 다운로드]
   ․질병관리본부 홈페이지(http://cdc.go.kr) → 알림 → 지침


 붙 임. 법정감염병 진단검사 통합지침 목차

붙 임 

 법정감염병 진단검사 통합지침 목차


< 목   차 >
1. 개요   1
  1.1 목적   1
  1.2 법정감염병 분류 기준   1
  1.3 감염병병원체 확인기관  1
  1.4 감염병병원체 확인기관의 역할  2
  1.5 법정감염병 환자분류 기준  3
  1.6 법정감염병 신고범위 및 관련부서  4
2. 법정감염병 실험실 검사   6
  2.1 제1군감염병  6 
  2.2 제2군감염병  19 
  2.3 제3군감염병  44 
  2.4 제4군감염병  98 
  2.5 제5군감염병  147 
  2.6 지정감염병  159
부록1. 법정감염병 진단검사 통합지침 약어목록  264
부록2. 고위험병원체 분류 및 신고·허가 사항  267
별책1. 감염병별 검사의뢰 통합가이드  307
별책2. 감염성물질 안전 포장 방법  3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