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대기업집단 지배구조 현황
담당부서 공시점검과 등록일2017-12-27
2017년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 지배구조 현황 공개
■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김상조)는 2017년 지정된 26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소속회사 1,058개)의 지배구조 현황을 분석․발표하였다.
* 공정거래법 제14조의5에 따라 공시대상 기업집단이 정보공개 대상이나 2017년 9월 1일 추가 지정된 공시대상 기업집단은 2018년 5월부터 기업집단 현황 공시(연공시) 의무가 발생하여 이번 공개대상에서 제외함.
< 분석대상 대기업집단 현황 >
(단위: 개 사)
구 분
집 단 명
계열사 수
상장
비상장
총수 있는
기업집단
(21개)
삼성, 현대자동차, 에스케이, 엘지, 롯데, 지에스, 한화, 현대중공업, 신세계, 두산, 한진, 씨제이, 부영, 엘에스, 대림, 금호아시아나, 미래에셋, 현대백화점, 오씨아이, 효성, 영풍
955
151
804
총수 없는
기업집단
(5개)
포스코, 케이티, 대우조선해양, 에쓰-오일, 대우건설
103
18
85
계
1,058
(100%)
169
(16%)
889
(84%)
* 2017년 기업집단 현황 공시(연공시) 대상인 31개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에서 신규 지정집단(4개) 및 특별법에 의해 설립된 농협을 제외한 26개 대기업집단
ㅇ 공정위는 대기업집단의 과도한 경제력 집중 방지 및 투명성 제고를 위하여, 매년 ①총수일가 이사 등재 현황, ②사외이사 현황, ③이사회 내 위원회 현황, ④소수주주 권한 행사 현황 등 지배구조 현황에 관한 정보를 공개하고 있다.
- 특히, 예년과 달리 올해에는 기존의 시계열 추세 분석 외에 ①사익편취 규제대상 회사와의 비교 등 횡단면분석, ②이사회 내 위원회 구성에 대한 세부사항, ③기관 투자자의 의결권 행사 분석 등을 추가하였다.
<주요 분석 결과 요약>
? 총수일가의 이사 등재가 계속 감소*하고 있는 가운데, 총수일가는 사익편취 규제대상 회사나 지주회사, 대형 상장사 등 소수의 주력회사에 집중하여 이사로 등재되어 있다.
* 2012년 27.2% → 2014년 22.8% → 2016년 17.8% → 2017년 17.3%
? 이사회 내 사외이사 비중은 50.6%로 전년(50.2%) 대비 0.4%p 증가하였으나, 사외이사의 반대 등으로 원안가결 되지 않은 이사회 안건 비율은 여전히 1% 미만(0.39%)에 그치고 있다.
? 이사회 내 각종 위원회 설치 비율이 전년 대비 상승*하였으나, 총수일가 이사는 사외이사추천위원회에 집중 참여한 반면, 내부거래위원회에는 전혀 참여하고 있지 않다.
* 사외이사 추천위원회 2.8%p, 감사위원회 1.7%p, 내부거래위원회 3.4%p 상승
? 전자투표제는 도입 및 실시 회사 수가 급증*하였으나, 집중투표제는 도입 회사 수가 오히려 감소(8개 사 → 7개 사)하고 행사된 사례도 전혀 없었다.
* (도입 회사 수) 2014년 0개 → 2015년 27개 → 2016년 27개 → 2017년 39개
* (행사 회사 수) 2014년 0개 → 2015년 21개 → 2016년 23개 → 2017년 36개
? 국내 기관 투자자의 경우 해외 기관 투자자에 비해 상정 안건에 찬성 하는 비율이 높은(국내 94.2%, 해외 89.1%)것으로 나타났다.
⇒ 지배구조 개선을 위한 제도적 장치를 도입하는 회사가 증가하고 있는 등 외견상 일부 긍정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으나, 실제 내부 실태를 자세히 들여다보면 제도의 실질적인 운영 측면에서는 여전히 미흡한 모습을 나타내고 있다.
Ⅰ
총수일가의 이사 등재 현황
? 21개 총수 있는 민간 대기업집단, 955개 계열(상장·비상장)회사 / 2017년 5월 1일 현재
1. 현 황
□ 전체적으로 총수 일가의 이사 등재가 계속 감소하고 있다.
ㅇ 총수 있는 21개 대기업집단의 소속회사 중 총수일가가 1명 이상 이사로 등재된 회사의 비율은 17.3%(165개 사)로 전년(동일 21개 집단, 17.8%, 163개 사) 대비 0.5%p 감소하였다.
□ 개별 집단별로는 총수일가 이사등재 회사의 비율에 큰 차이가 있다.
ㅇ 구체적으로 ‘부영(81.8%)’, ‘오씨아이(66.7%)’, ‘한진(40.6%)’, ‘지에스 (36.2%)’, ‘두산(30.4%)’ 순으로 높았으며, ‘현대중공업(0.0%)’, ‘미래에셋(0.0%)’, ‘한화(1.6%)’, ‘신세계(2.7%)’, ‘삼성(3.2%)’ 순으로 낮았다.
2. 주요 특징
? 지주회사 전환집단은 총수일가가 이사로 등재된 회사의 비율(19.4%)이 일반집단(14.2%)보다 높다.(5.2%p)
ㅇ 특히, 지배구조의 정점에 있는 지주회사의 경우 총수일가(69.2%) 및 총수(38.5%)가 이사로 등재된 회사의 비율이 매우 높다.
< 지주집단 - 일반집단 총수일가 이사등재 현황 >
(단위: 개 사, %)
구 분
회사수
총수일가
이사등재 회사수
총수 본인
이사등재 회사수
지주 집단
전체
428
83
(19.4)
30
(7.0)
지주회사
13
9
(69.2)
5
(38.5)
일반 집단
514
73
(14.2)
14
(2.7)
전체
955
165
(17.3)
49
(5.1)
* 지주회사 전환집단 : 지주회사 및 자·손자·증손회사의 자산총액 합계액이 기업집단 전체 소속회사의 자산총액 합계액의 100분의 50이상인 대기업집단. 2017년 5월 1일 기준 8개 대기업집단 13개 지주회사(에스케이3, 엘지1, 지에스2, 현대중공업1, 한진1, 씨제이2, 부영2, 엘에스1)
? 총수일가는 사익편취 규제대상 회사* 및 대기업집단의 주력 회사** 에 집중적으로 이사로 등재되어 있다.
* 총수 일가의 지분율이 30% 이상인 상장회사(비상장회사는 20%)
** 자산 규모 2조 원 이상 상장사
ㅇ 사익편취 규제대상회사에서 총수일가가 이사로 등재된 회사의 비율은 49.0%(96개 사 중 47개 사)에 달하여, 비규제대상 회사에서의 이사 등재 비율(13.7%) 및 전체 평균(17.3%) 보다 월등히 높다.
< 사익편취 규제대상회사 - 기타회사 총수일가 이사등재 현황 >
(단위: 개 사, %)
구 분
회사 수
총수일가
이사등재 회사 수
사익편취 규제대상
96
47
(49.0)
비규제대상
859
118
(13.7)
전체
955
165
(17.3)
ㅇ 주력회사에서 총수일가가 이사로 등재된 회사의 비율은 45.1%(82개 사 중 37개 사)로, 기타 회사(2조 원 미만 상장사, 비상장사)에서의 이사 등재 비율(14.7%) 및 전체 평균(17.3%) 보다 월등히 높다.
< 주력회사 - 기타회사 총수일가 이사등재 현황 >
(단위: 개 사, %)
구 분
전체
회사 수
총수일가
이사등재 회사 수
총수 본인
이사등재 회사 수
총수 2~3세
이사등재 회사 수
주력회사
82
37
(45.1)
14
(17.1)
16
(19.5)
기타
873
128
(14.7)
35
(4.0)
46
(5.3)
전체
955
165
(17.3)
49
(5.1)
62
(6.5)
? 총수는 집단별로 평균 2.3개의 계열사에 이사로 등재되어 있으며, 그 수는 기업집단별로 큰 차이를 보인다.
ㅇ 총수가 계열사 이사로 전혀 등재되어 있지 않은 집단이 8개*인 반면, 총수가 4개 이상의 계열사의 이사로 등재된 집단도 5개**에 이른다.
* 삼성, 한화, 현대중공업, 두산, 신세계, 씨제이, 대림, 미래에셋
** 부영(16개 사), 한진(7개 사), 금호아시아나(5개 사), 현대자동차·영풍(4개 사)
Ⅲ
사외이사 현황
? 26개 민간 대기업집단, 169개 상장회사 / 2017년 5월 1일 현재
- 기업집단 ‘부영’의 경우 상장 계열회사가 없어 사실상 25개 집단 분석
1. 구성 현황
□ 분석대상인 26개 민간 대기업집단 소속 169개 상장사의 이사회 내 사외이사 비중은 50.6%로 전년(50.2%) 대비 0.4%p 증가하였다.
□ 개별 기업집단별로는 ‘대우건설(66.7%)’, ‘두산(65.9%)’, ‘금호아시아나(60.9%)’, ‘현대중공업(59.3%)’, ‘대우조선해양(57.1%)’ 순으로 사외이사 비중이 높고, ‘오씨아이(36.0%)’, ‘효성(38.2%)’, ‘대림(40.7%)’, ‘현대백화점(41.3%)’, ‘포스코(42.9%)’ 순으로 낮았다.
2. 운영 현황
□ 사외이사의 이사회 참석률은 94.8%로 전년과 동일한 수준이다.
ㅇ집단별로는 ‘대우건설’(100.0%), ‘엘에스’(98.7%), ‘미래에셋’(98.7%) 순으로 높고, ‘현대백화점’(74.9%), ‘영풍’(87.0%), ‘효성’(87.1%) 순으로 낮았다.
□ 최근 1년 간(2016년 4월 1일 ~ 2017년 4월 30일) 민간 대기업집단 상장사(169개 사)의 이사회 안건 4,361건 중 사외이사 반대 등으로 원안대로 통과되지 않은 안건은 17건(0.39%)으로 전년(3,997건 중 16건. 0.40%)과 큰 차이가 없었다.
ㅇ 총 17건 중 부결된 안건이 3건(0.07%), 부결되지는 않았지만 안건에 영향력을 행사한 경우는 14건(0.32%)이었다.
< 이사회 안건 처리 현황 >
(단위: 건)
안건
가결
원안대로 통과되지 않은 건
부결
조건부 가결
보류
수정의결
소계
4,361
4,344
(99.61%)
3
(0.07%)
6
(0.14%)
4
(0.09%)
4
(0.09%)
17
(0.39%)
3. 주요 특징
? 이사회 내 사외이사 비중은 꾸준히 증가하여 작년부터는 50%를 넘어서고 있다.
(단위: 명, %)
구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사외이사 수
703
772
776
758
750
547
556
상장회사 전체 이사 수
1,481
1,592
1,594
1,528
1,516
1,089
1,098
사외이사 비중
47.5
48.5
48.7
49.6
49.5
50.2
50.6
* 2011∼2015년도는 자산총액 5조 원 이상 대기업집단, 2016∼2017년도는 10조 원 이상 대기업집단임.
? 총수 있는 집단의 사외이사 비중은 전반적으로 증가하는 반면, 총수 없는 집단의 사외이사 비중은 전반적으로 감소하고 있다.
(단위: %)
구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총수 있는 집단
47.0
48.3
48.6
49.8
49.5
50.7
51.1
총수 없는 집단
51.8
50.4
49.6
47.9
49.0
46.7
47.3
* 2011∼2015년도는 자산총액 5조 원 이상 대기업집단, 2016∼2017년도는 10조 원 이상 대기업집단임.
? 사외이사의 이사회 참석률도 꾸준히 증가하여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ㅇ 특히, 상대적으로 낮았던 총수 있는 집단 사외이사의 참석률이 계속 증가하여 지난해부터는 오히려 총수 없는 집단을 넘어섰다.
(단위: %)
구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전체집단
87.8
90.6
91.1
93.0
92.5
94.8
94.8
총수 있는 집단
87.2
90.1
90.7
92.6
92.1
94.8
94.9
총수 없는 집단
95.2
96.4
95.0
96.3
95.8
94.6
94.3
* 2011∼2015년도는 자산총액 5조 원 이상 대기업집단, 2016∼2017년도는 10조 원 이상 대기업집단임.
Ⅳ
이사회 내 위원회 현황
? 26개 민간 대기업집단, 169개 상장회사 / 2017년 5월 1일 현재
- 기업집단 ‘부영’의 경우 상장 계열회사가 없어 사실상 25개 집단 분석
? 자산 총액 2조 원 이상 상장사 등에 도입이 의무화된 사외이사 추천 위원회·감사위원회, 도입 여부가 기업자율인 보상위원회·내부거래위원회에 대해 분석함.
1. 설치 현황
□ (사외이사 후보 추천위원회) 169개 상장사 중 58.6%(99개 사)*가 설치, 전년(동일 26개 집단, 165개 사 중 55.8%, 92개 사) 대비 2.8%p 증가하였다.
* (의무적 설치) 88개 사, (자발적 설치) 11개 사
□ (감사위원회) 169개 상장사 중 76.9%(130개 사)*가 설치했으며, 전년(동일 26개 집단, 165개 사 중 75.2%, 124개 사) 대비 1.7%p 증가하였다.
* (의무적 설치) 88개 사, (자발적 설치) 42개 사
□ (보상위원회) 169개 상장사 중 29.0%(49개 사)가 설치, 전년(동일 26개 집단, 165개 사 중 29.1%, 48개 사)과 유사한 수준을 나타냈다.
□ (내부거래위원회) 169개 상장사 중 35.5%(60개 사)가 설치했으며, 전년(동일 26개 집단, 165개 사 중 32.1%, 53개 사) 대비 3.4%p 증가하였다.
2. 운영 현황
□ 2016년 4월 1일 ~ 2017년 4월 30일 기간 중 위 4개 위원회에 상정된 안건(1,148건) 중 원안대로 통과되지 않은 안건은 4건(보류 1, 수정의결 1, 부결 2)에 불과하다.
< 이사회 내 위원회 운영 현황 >
(단위 : 건)
구분
안건
가결
부결
영향력 행사
조건부의결
보류
수정의결
소계
사외이사후보
추천위원회
166
165
1
0
0
0
0
감사위원회
636
634
1
0
1
0
1
보상위원회
138
137
0
0
0
1
1
내부거래위원회
208
208
0
0
0
0
0
계
1,148
(100%)
1,144
(99.6%)
2
(0.2%)
0
(0.0%)
1
(0.1%)
1
(0.1%)
2
(0.2%)
3. 주요 특징
? 지난 7년간 이사회 내 위원회 설치 비율은 전반적으로 상승하였다.
* 사외이사 추천위원회: 2011년 47.2% → 2017년 58.6%, 감사위원회: 2011년 61.0% → 2017년 76.9%, 보상위원회: 2011년 12.8% → 2017년 29.0%, 내부거래위원회: 2011년 10.6% → 2017년 35.5%
ㅇ 특히, 내부거래위원회의 증가(2013년 18.9% → 2017년 35.5%)는 총수일가 사익편취 규제 도입(2014년 2월 14일)에 따라 내부거래에 대한 관심이 높아진 결과로 보인다.
ㅇ 또한, 최근 보상위원회의 큰 폭의 증가(2014년 16.8% → 2017년 29.0%)는 2013년 말 시행된 등기임원의 보수 공개 의무화의 영향으로 보인다.
? 총수 있는 집단의 경우, 총수 없는 집단에 비해 사외이사추천위원회, 내부거래위원회 설치비율이 높은 반면, 보상위원회 설치비율은 낮다.
< 26개 집단 소속 상장사 중 이사회 내 위원회 설치 회사 비율(2017년) >
(단위 : %)
구분
사외이사
추천위원회
감사위원회
보상위원회
내부거래
위원회
총수 있는 집단
60.9
76.8
25.8
37.7
총수 없는 집단
38.9
77.8
55.6
17.7
ㅇ 총수 있는 집단 소속회사 중 총수일가가 이사로 등재되어 있는 상장사의 경우, 상대적으로 사외이사추천위원회 설치비율이 높은 반면, 보상위원회, 내부거래위원회 설치비율은 낮다.
< 총수일가 이사등재 된 상장사의 이사회 위원회 설치 현황(2017년) >
(단위 : 개 사, %)
구분
총수일가 이사 등재된 상장사(60개 사)
기업집단 내 나머지 상장사(109개 사)
차이
(A-B)
설치회사
설치비율
(A)
설치회사
설치비율
(B)
사외이사
추천위원회
40
66.7
58
53.2
13.5%p
감사위원회
47
78.3
83
76.1
2.2%p
보상위원회
7
11.7
42
38.5
△26.8%p
내부거래위원회
19
31.7
41
37.6
△5.9%p
계
113
-
224
-
ㅇ 총수일가 이사는 사외이사추천위원회에 집중적으로 위원으로 참여하고 있으며, 내부거래위원회에 참여한 경우는 전혀 없었다.
* 감사위원회의 경우, 상법 및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에 따라 총수 일가는 위원으로 참여할 수 없음.
< 이사등재 된 총수일가의 이사회 위원회 참여 현황 >
(단위: 개 사)
총수일가 이사등재 상장회사 수
총수일가가 위원으로 참여한 이사회 내 위원회 수
사외이사
추천위원회
감사위원회
보상위원회
내부거래
위원회
60
18
15
0
3
0
? 사익편취 규제대상 회사의 경우, 비규제대상회사에 비해 내부거래위원회 설치비율이 매우 낮다.
(단위: 개 사, %)
구분
사외이사
추천위원회
감사위원회
보상위원회
내부거래
위원회
규제대상
(14개사)
9 (64.3)
9 (64.3)
2 (14.3)
3 (21.4)
비규제대상
(155개사)
90 (58.1)
121 (78.1)
47 (30.3)
57 (36.7)
* 21개 총수 있는 집단의 상장회사(169개)를 분석한 결과임.
Ⅴ
소수주주 권한 행사 현황
? 26개 민간 대기업집단, 169개 상장회사 / 2017년 5월 1일 기준
- 기업집단 ‘부영’의 경우 상장회사가 없어 사실상 25개 집단 분석
1. 집중·서면·전자투표제
가. 현황
□ (집중투표제) 전체 상장사(169개 사) 중 4.1%(7개 사)*가 도입, 전년(동일 26개 집단, 165개 사 중 4.9%, 8개 사) 보다 감소하였다.
ㅇ 또한, 전년과 마찬가지로 실제 집중투표제 방식으로 의결권이 행사된 경우도 없었다.
□ (서면투표제) 전체 상장사(169개 사) 중 8.9%(15개 사)가 도입했으며, 전년(동일 26개 집단, 165개 사 중 9.7%, 16개 사) 대비 0.8%p 감소함
ㅇ 서면투표제 방식으로 의결권을 행사한 회사 수는 12개 사로 전년(10개 사) 보다 2개 사 증가하였다.
□ (전자투표제) 전체 상장사(169개 사) 중 23.1%(39개 사)가 도입했으며, 전년(동일 26개 집단, 165개 사 중 16.4%, 27개 사) 대비 6.7%p 증가하였다.
ㅇ 전자투표제 방식으로 의결권을 행사한 회사는 36개 사로 전년(24개 사) 보다 12개 사 증가하였다.
나. 주요 특징
? 기업집단 상장사(169개 사) 중 집중·서면·전자투표제 중 하나라도 도입한 회사는 30.2%로 꾸준히 증가(2011년 15.1% → 2017년 30.2%)하는 추세다.
(단위: 개 사)
구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제도 도입 회사 수
33
35
34
31
51
44
51
상장사 수
218
238
238
238
239
165
169
비율(%)
15.1%
14.7%
14.3%
13.0%
21.3%
26.7%
30.2%
* 2011∼2015년도는 자산총액 5조 원 이상 대기업집단, 2016∼2017년도는 10조 원 이상 대기업집단임.
ㅇ 특히, 전자투표제는 2014년까지는 도입한 회사가 없었으나 2015년 이후 급증(2014년 0.0% → 2015년 8.8% → 2016년 16.4%→ 2017년 23.1%)하였다.
? 그러나, 집중투표제의 경우 대부분(전체 상장사의 94.5%)의 회사들이 정관에서 배제하고 있으며, 도입 회사들도 “주주들이 집중투표제를 청구하지 않았음”을 이유*로 집중투표제를 실시하지 않았다.
* [상법 제382조의2 제1항 및 제542조의7] 2인 이사의 선임을 목적으로 하는 상장사의 주주총회의 소집이 있는 때에는 발행 주식총수의 3%(자산총액 2조 이상 상장사는 1%)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가진 주주가 집중투표의 방법으로 이사 선임할 것을 청구할 수 있음.
2. 기관 투자자 의결권 행사 현황
가. 현황
□ 최근 1년 간(2016년 4월 1일 ~ 2017년 4월 30일) 국내 기관 투자자들은 162개 대기업집단 상장사의 주주총회(안건 총 1,048건)에 참여하여 의결권을 행사하였다.
* 안건에 따라 법상 의결권 행사한도 제한 등으로 인해 일부만 행사한 경우도 있음.
ㅇ 전체 1,048건의 안건에 행사된 국내 기관투자자의 의결권 지분을 찬반으로 나누어 보면, 찬성 94.2%, 반대 5.8%였다.
나. 주요 특징
□ 국내 기관 투자자들과 해외 기관 투자자들 간에 의결권 행사 시 찬반 성향에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ㅇ 해외 기관 투자자*들이 행사한 의결권 지분을 찬반으로 나누어 보면, 찬성 89.1%, 반대 10.9%로서 국내 기관 투자자 보다 반대 비율이 5.1%p 높았다.
* 최근 1년 간(2016년 4월 1일∼2017년 4월 30일) 158개 대기업집단 상장사의 주주총회(안건 총 1,030건)에 참여함.
ㅇ 구체적으로 주총 시 부결된 안건 4건에서의 국내/해외 기관 투자자들의 투표 성향을 비교할 경우 그 차이가 뚜렷이 나타난다.
- 감사위원 선임 3건과 관련하여서는 반대 비율이 압도적으로 많았던 해외 기관 투자자들과 달리 국내 기관 투자자들은 찬반 비율에 큰 차이가 없었다.
- 주주제안에 따른 재무제표 승인 건에서도 해외 기관 투자자들은 찬성 비율이 높았던 반면 국내 기관 투자자들은 반대 비율이 높았다.
<주주총회 부결안건에서의 기관 투자자 의결권 행사 내역>
(단위: %)
회사명
주총안건 명
의결권
행사내역
의결권 행사 지분
국내기관
해외기관
계
G사
감사위원회 위원 선임 건
(○○○ 사외이사)
찬성
9.46
1.37
10.83
반대
12.07
26.66
38.73
감사위원회 위원 선임 건
(△△△ 사외이사)
찬성
11.38
1.37
12.75
반대
10.15
26.66
36.81
감사위원회 위원 선임 건
(□□□ 사외이사)
찬성
11.38
1.37
12.75
반대
10.15
26.66
36.81
H사
재무제표승인
(주주제안)
찬성
4.79
19.91
24.70
반대
7.90
12.36
20.26
* 기관투자자의 전체 G사 보유지분은 53.23%(국내 26.39%, 해외 26.84%)이며, H사는 55.15%(국내 15.50%, 해외 39.65%)임.
3. 소수주주권 행사 현황
?다수결 원리가 적용되는 주식회사에서 주주의 이익 보호를 위하여 소수주주에게 인정된 특별한 권리. 임시총회 소집청구권, 주주 제안권, 이사해임 청구권, 대표소송 제기권, 회계장부 열람권 등
가. 현황
□ 최근 1년 간(2016년 4월 1일 ~ 2017년 4월 30일) 소수주주권으로는 주주제안권이 2차례 행사되었다.
회사명
소수주주권 행사 자
소수주주권 행사 내용
I사
SC Fundamental Value Fund
주주제안(사외이사추천)
J사
SC Fundamental Value Fund
주주제안(재무제표 승인-현금배당)
나. 주요 특징
□ 최근 5년간 소수주주권 행사 건수는 36건이며, 주주제안 14건(38.9%), 장부열람 11건(30.6%), 주주대표 소송 7건(19.5%) 순으로 높았다.
ㅇ 임시총회 소집청구권 및 이사해임 청구권 등은 2014년 이후 행사 실적이 없는 등 활성화 되지 못하고 있다.
Ⅵ
종합 평가 및 향후 계획
□ 지배구조 현황 공개를 통해 기업지배구조의 양대 축인 이사회와 주주총회 관련 제도 및 운영 실태를 분석함으로써, 기업경영에 대한 견제 ․ 감시 기능이 적절하게 작동하고 있는지를 살펴보았다.
□ 그 결과, 우선 기업집단의 지배구조 개선을 위한 제도적 장치를 도입하는 회사가 증가하고 있는 등 외견상 일부 긍정적인 모습이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ㅇ 상장회사의 이사회 내 사외이사 비중이 꾸준히 상승하여 50%를 넘어서고 있다.
ㅇ 상장회사의 이사회 내 각종 위원회 설치 비율이 전체적으로 상승하였다.
* 사외이사 추천위원회 2.8%p, 감사위원회 1.7%p, 내부거래위원회 3.4%p 상승
ㅇ 전자투표제를 도입한 회사 수가 급증하는 등 소수주주의 적극적인 의결권 행사를 위한 기반도 일정 정도 강화된 측면이 있다.
* 2014년 0.0% → 2015년 8.8% → 2016년 16.4% → 2017년 23.1%
□ 그러나 내부 운영 실태를 자세히 들여다보면, 제도의 실질적인 운영 측면에서는 여전히 미흡한 양상을 나타내고 있다.
ㅇ 총수일가의 이사 등재 회사 비율이 최근 수년간 감소 추세*를 보이는 가운데, 총수일가는 사익편취 규제대상 회사나 지주회사, 대형 상장사 등 소수의 주력회사에 집중하여 이사로 등재하는 경향을 뚜렷이 나타내고 있다.
* 2012년 27.2% → 2014년 22.8% → 2016년 17.8% → 2017년 17.3%
- 이사로 등재된 총수일가의 경우에도, 사외이사추천위원회에는 적극 참여하는 반면, 내부거래이사회 등에는 참여가 저조하여 상반된 모습을 보이고 있다.
< 이사등재 된 총수일가의 이사회 위원회 참여 현황 >
(단위: 개 사)
총수일가 이사등재 상장회사 수
총수일가가 위원으로 참여한 이사회 내 위원회 수
사외이사
추천위원회
감사위원회
보상위원회
내부거래
위원회
60
18
15
0
3
0
ㅇ 사외이사의 반대 등으로 원안가결 되지 않은 이사회 안건 비율은 여전히 1% 미만(0.39%, 전년대비 0.01%p 감소)에 그쳐, 사외이사의 견제기능이 실질적으로 작동하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
- 이와 관련, 총수일가 이사들이 위원회 중 특히 사외이사추천위원회에 집중적으로 참여하고 있는 현상을 주목해야 할 필요가 있다.
ㅇ 집중투표제의 경우 대부분*의 회사들이 정관에서 배제하고 있으며, 도입한 회사들도 “주주들이 집중투표제를 청구하지 않았음”을 이유로 단 1차례도 실시하지 않는 등 전혀 작동되지 않고 있다.
* 전체 상장사의 94.5%, 기업집단 상장사의 95.9%
- 소수주주들의 경우 상법상 집중투표제 실시 청구 요건(발행주식 총수의 3%(자산 2조 이상의 경우 1%) 이상)을 충족하기가 쉽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ㅇ 국내 기관 투자자의 경우 해외 기관 투자자에 비해 찬성 비율이 높은(국내 94.2%, 해외 89.1%)것으로 나타나는 바, 그 원인에 대한 체계적인 분석이 필요해 보인다.
□ 앞으로도 공정위는 대기업집단 지배구조 관련 정보를 지속적으로 분석·공개하여 시장 감시 기능을 활성화하고 자율적인 지배구조 개선을 유도할 계획이다.
<참고> 대기업집단 지배구조 현황 분석
위 자료를 인용하여 보도할 경우에는
출처를 표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www.ftc.go.kr
대기업집단 지배구조 현황 분석
2017. 12.
기업집단국
공시점검과
목 차
Ⅰ. 개 요 1
Ⅱ. 총수일가의 이사 등재 현황 2
Ⅲ. 사외이사 현황 5
Ⅳ. 이사회 내 위원회 현황 9
Ⅴ. 소수주주 권한 행사 현황 13
Ⅵ. 종합 평가 및 향후 계획 18
붙 임
Ⅰ
개 요
□ (검토배경) 공정위는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이하 ‘대기업집단’)의 과도한 경제력 집중 방지 및 투명성 제고를 위하여 지배구조현황 등에 관한 정보를 공개하고 있음(공정거래법 제14조의5)
ㅇ 공개 정보는 대기업집단 소속 회사의 기업집단 현황 공시 자료 등을 (공정거래법 제11조의4) 등을 분석한 것임
□ (분석대상) 2017년 기업집단 현황 공시(연공시) 대상인 31개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에서 신규 지정집단(4개) 및 동일인이 특별법에 의해 설립된 농협*을 제외한 26개 민간 대기업집단임
* 공정거래법 제14조의5에 따라 공시대상 기업집단이 정보공개 대상이나 2017.9.1. 추가 지정된 공시대상 기업집단은 2018.5월부터 기업집단 현황 공시(연공시) 의무가 발생하여 이번 공개대상에서 제외
* 동일인이 특별법(농업협동조합법)에 의해 설립되어 총수가 없으며 81개 계열사 중 상장사는 3개사에 불과
ㅇ 26개 민간 대기업집단의 계열사(1,083개 사) 중 계열제외·청산 등의 사유로 공시되지 않은 회사(7개 사)와 PEF 등 이사가 없는 회사(18개 사)를 제외한 1,058개 사를 분석
< 분석대상 대기업집단 현황 >
(단위: 개 사)
구 분
집 단 명
계열사 수
상장
비상장
총수 있는
기업집단
(21개)
삼성, 현대자동차, 에스케이, 엘지, 롯데, 지에스, 한화, 현대중공업, 신세계, 두산, 한진, 씨제이, 부영, 엘에스, 대림, 금호아시아나, 미래에셋, 현대백화점, 오씨아이, 효성, 영풍
955
151
804
총수 없는
기업집단
(5개)
포스코, 케이티, 대우조선해양, 에쓰-오일, 대우건설
103
18
85
계
1,058
(100%)
169
(16%)
889
(84%)
□ (분석내용) 대상 대기업집단의 ①총수일가 이사 등재 현황, ②사외이사 현황, ③이사회 내 위원회 현황, ④소수주주 권한 행사 현황
Ⅱ
총수일가의 이사 등재 현황
? 21개 총수 있는 민간 대기업집단, 955개 계열(상장·비상장)회사 / 2017.5.1. 현재
1. 현 황
□ 전체적으로 총수 일가의 이사 등재가 계속 감소하고 있음
ㅇ 총수 있는 21개 대기업집단의 소속회사 중 총수일가가 1명 이상 이사로 등재된 회사의 비율은 17.3%(165개 사)로 전년(동일 21개 집단, 17.8%, 163개 사) 대비 0.5%p 감소함
< 21개 집단(올해-지난해) 총수일가 이사등재 현황 >
(단위: 개 사)
구 분
상장
비상장
계
’16년
(146개 사)
58
(39.7%)
105
(13.6%)
163
(17.8%)
’17년
(151개 사)
60
(39.7%)
105
(13.1%)
165
(17.3%)
증감
2
(0.0%p)
0
(△0.5%p)
2
(△0.5%p)
ㅇ 전체(21개 집단) 이사 수 대비 총수일가의 이사등재 비중을 살펴보더라도, 전체 등기이사 4,053명 중 총수 일가는 5.45%인 221명으로 전년(5.64%, 3,933명 중 222명)대비 소폭 감소함
□ 개별 집단별로는 총수일가 이사등재 회사의 비율에 큰 차이가 있음
ㅇ ‘부영’, ‘오씨아이’, ‘한진’, ‘지에스’, ‘두산’ 순으로 높고, ‘현대중공업’, ‘미래에셋’, ‘한화’, ‘신세계’, ‘삼성’ 순으로 낮음
<총수일가 이사등재 회사의 비율이 높은 5개 집단>
(단위: 개 사, 명)
순위
집단 명
계열사 수(이사 수)
총수일가 이사등재
회사 수(이사 수)
비율
1
부영
22 (90)
18 (24)
81.8% (26.7%)
2
오씨아이
21 (99)
14 (19)
66.7% (19.2%)
3
한진
32 (191)
13 (21)
40.6% (11.0%)
4
지에스
69 (368)
25 (44)
36.2% (12.0%)
5
두산
23 (117)
7 (7)
30.4% (6.0%)
<총수일가 이사등재 회사의 비율이 낮은 5개 집단>
(단위: 개 사, 명)
순위
집단 명
계열사 수(이사 수)
총수일가 이사등재
회사 수(이사 수)
비율
1
현대중공업
29 (152)
0 (0)
0.0% (0.0%)
2
미래에셋
26 (94)
0 (0)
0.0% (0.0%)
3
한화
61 (278)
1 (1)
1.6% (0.4%)
4
신세계
37 (189)
1 (1)
2.7% (0.5%)
5
삼성
62 (325)
2 (2)
3.2% (0.6%)
2. 주요 특징
? 총수일가는 사익편취 규제대상 회사* 및 대기업집단의 주력 회사**에 집중적으로 이사로 등재되어 있음
* 총수 일가의 지분율이 30% 이상인 상장회사(비상장회사는 20%)
** 자산 규모 2조 원 이상 상장사
ㅇ 사익편취 규제대상회사에서 총수일가가 이사로 등재된 회사의 비율은 49.0%(96개 사 중 47개 사)에 달하여, 비규제대상회사에서의 이사 등재 비율(13.7%) 및 전체 평균(17.3%) 보다 월등히 높음
< 사익편취 규제대상회사 - 기타회사 총수일가 이사등재 현황 >
(단위: 개 사, %)
구 분
회사 수
총수일가
이사등재 회사 수
사익편취 규제대상
96
47
(49.0)
비규제대상
859
118
(13.7)
전체
955
165
(17.3)
ㅇ 주력회사에서 총수일가가 이사로 등재된 회사의 비율은 45.1%(82개 사 중 37개 사)로, 기타 회사(2조 원 미만 상장사, 비상장사)에서의 이사 등재 비율(14.7%) 및 전체 평균(17.3%) 보다 월등히 높음
< 주력회사 - 기타회사 총수일가 이사등재 현황 >
(단위: 개 사, %)
구 분
전체
회사 수
총수일가
이사등재 회사 수
총수 본인
이사등재 회사 수
총수 2~3세
이사등재 회사 수
주력회사
82
37
(45.1)
14
(17.1)
16
(19.5)
기타
873
128
(14.7)
35
(4.0)
46
(5.3)
전체
955
165
(17.3)
49
(5.1)
62
(6.5)
? 지주회사 전환집단은 총수일가가 이사로 등재된 회사의 비율(19.4%)이 일반집단(14.2%)보다 높음(5.2%p)
ㅇ 특히, 지배구조의 정점에 있는 지주회사의 경우 총수일가(69.2%) 및 총수(38.5%)가 이사로 등재된 회사의 비율이 매우 높음
< 지주집단 - 일반집단 총수일가 이사등재 현황 >
(단위: 개 사, %)
구 분
회사수
총수일가
이사등재 회사수
총수 본인
이사등재 회사수
지주 집단
전체
428
83
(19.4)
30
(7.0)
지주회사
13
9
(69.2)
5
(38.5)
일반 집단
514
73
(14.2)
14
(2.7)
전체
955
165
(17.3)
49
(5.1)
* 지주회사 전환집단 : 지주회사 및 자·손자·증손회사의 자산총액 합계액이 기업집단 전체 소속회사의 자산총액 합계액의 100분의 50이상인 대기업집단. ’17.5.1. 기준 8개 대기업집단 13개 지주회사(에스케이3, 엘지1, 지에스2, 현대중공업1, 한진1, 씨제이2, 부영2, 엘에스1)
? 최근 5년간 총수일가의 이사 임기만료와 중도사임 등에 따라 총수일가가 이사로 등재된 회사의 비율은 매년 감소하고 있는 추세임
< 최근 5년간 총수일가 이사등재 현황 >
(단위: %)
구 분
’13년도
’14년도
’15년도
’16년도
’17년도
총수일가
이사등재 회사 비율
26.2
22.8
21.7
17.8
17.3
총수 본인
이사등재 회사 비율
11.0
8.5
7.7
5.2
5.1
* ’13∼’15년도는 자산총액 5조 원 이상 대기업집단, ’16∼’17년도는 10조 원 이상 대기업집단임
? 총수는 집단별로 평균 2.3개의 계열사에 이사로 등재되어 있으며, 그 수는 기업집단별로 큰 차이를 보임
ㅇ 총수가 계열사 이사로 전혀 등재되어 있지 않은 집단이 8개*인 반면, 총수가 4개 이상의 계열사의 이사로 등재된 집단도 5개**에 달함
* 삼성, 한화, 현대중공업, 두산, 신세계, 씨제이, 대림, 미래에셋
** 부영(16개 사), 한진(7개 사), 금호아시아나(5개 사), 현대자동차·영풍(4개 사)
Ⅲ
사외이사 현황
? 26개 민간 대기업집단, 169개 상장회사 / 2017.5.1. 현재
- 기업집단 ‘부영’의 경우 상장 계열회사가 없어 사실상 25개 집단 분석
1. 구성현황
□ 분석대상인 26개 민간 대기업집단 소속 169개 상장사의 이사회 내 사외이사 비중은 50.6%로 전년*(50.2%) 대비 0.4%p 증가함
* ’16년 분석대상은 동일 26개 민간 대기업집단 소속 상장사(165개 사)임
ㅇ 총수 있는 집단의 사외이사 비중은 전년보다 0.4%p 증가(50.7% → 51.1%) 하였고, 총수 없는 집단도 0.6%p 증가(46.7% → 47.3%)함
□ 법상 요구 기준*을 초과하여 선임된 사외이사는 회사당 평균 0.26명(전체 44명)으로 전년(평균 0.27명, 전체 44명) 과 비슷한 수준임
* 상법, 금융회사지배구조법(금융회사) : 2조 원 이상 상장사는 3명 이상, 이사총수의 과반수, 기타 회사 1/4 이상. 상세내역은 [별첨 6] 참조
ㅇ‘케이티(9명)’,‘신세계(5명)’,‘씨제이(4명)’등 15개 집단은 법상 요구 기준을 상회하여 사외이사를 선임
< 26개 집단(올해-지난해) 사외이사 비교 >
(단위: 개 사, 명)
구 분
상장사 수
이사 수
사외 이사 수
사외이사 비중
초과 사외
이사 수
평균
평균
평균
총수
있는
집단
(21개)
’16년
146
954
6.53
484
3.32
50.7%
36
0.25
’17년
151
967
6.40
494
3.27
51.1%
35
0.23
증감
5
13
△0.13
10
△0.05
0.4%p
△1
△0.02
총수
없는
집단
(5개)
’16년
19
135
7.11
63
3.32
46.7%
8
0.42
’17년)
18
131
7.28
62
3.44
47.3%
9
0.50
증감
△1
△4
0.17
3
0.12
0.6%p
1
0.08
전체
집단
(26개)
’16년)
165
1,089
6.60
547
3.32
50.2%
44
0.27
’17년
169
1,098
6.50
556
3.29
50.6%
44
0.26
증감
4
9
△0.10
△8
△0.03
0.4%p
0
△0.01
□ 개별 기업집단별로는‘대우건설’,‘두산’,‘금호아시아나’,‘현대중공업’,‘대우조선해양’순으로 사외이사 비중이 높고,‘오씨아이’,‘효성’,‘대림’,‘현대백화점’,‘포스코’순으로 낮음
< 사외이사 비중이 높은 집단 >
(단위: 명, %)
순위
집단 명
전체 이사수
사외이사
인원
비율
1
대우건설
6
4
66.7
2
두산
44
29
65.9
3
금호아시아나
23
14
60.9
4
현대중공업
27
16
59.3
5
대우조선해양
7
4
57.1
< 사외이사 비중이 낮은 집단 >
(단위: 명, %)
순위
집단 명
전체 이사수
사외이사
인원
비율
1
오씨아이
25
9
36.0
2
효성
34
13
38.2
3
대림
27
11
40.7
4
현대백화점
46
19
41.3
5
포스코
35
15
42.9
2. 운영현황
□ 사외이사의 이사회 참석률은 94.8%로 전년과 동일한 수준
ㅇ 총수 있는 집단과 총수 없는 집단간 이사회 참석률 차이는 거의 없음
* 전년과 비교시 총수 있는 집단은 증가(94.8% → 94.9%, 0.1%p)한 반면, 총수 없는 집단은 감소(94.6% → 94.3%, △0.3%p)함
ㅇ집단별로는‘대우건설’(100.0%),‘엘에스’(98.7%),‘미래에셋’(98.7%) 순으로 높고,‘현대백화점’(74.9%),‘영풍’(87.0%),‘효성’(87.1%) 순으로 낮음
< 사외이사 이사회 참석률 현황 >
(단위: %)
구분
총수 있는 집단
총수 없는 집단
전체
’16년
(26개 집단, 165개 사)
94.8
94.6
94.8
’17년
(26개 집단, 169개 사)
94.9
94.3
94.8
증감
0.1%p
△0.3%p
0.0%p
* 이사회 참석률 = (실제 참석 사외이사수×안건수)의 총합 / (전체 사외이사수×안건수)의 총합
□ 최근 1년 간(’16.4.1.~’17.4.30.) 민간 대기업집단 상장사(169개 사)의 이사회 안건 4,361건 중 사외이사 반대 등으로 원안대로 통과되지 않은 안건은 17건(0.39%)으로 전년(3,997건중 16건. 0.40%)과 큰 차이가 없음
ㅇ 총 17건 중 부결된 안건이 3건(0.07%), 부결되지는 않았지만 안건에 영향력을 행사한 경우는 14건임(0.32%)
< 이사회 안건 처리 현황 >
(단위: 건)
안건
가결
원안대로 통과되지 않은 건
부결
조건부 가결
보류
수정의결
소계
4,361
4,344
(99.61%)
3
(0.07%)
6
(0.14%)
4
(0.09%)
4
(0.09%)
17
(0.39%)
< 부결 안건 현황 >
대기업집단
회사
부결 안건 내용
롯데
롯데하이마트
봉선점 부지 일부 매각의 건
롯데
롯데하이마트
자체연수원 운영의 건
대우건설
대우건설
퇴직임원 처우 규정 개정의 건
- 총수 있는 집단에서 4건, 총수 없는 집단에서 13건이 발생함
대기업집단
회사명 (원안대로 통과되지 않은 안건 수)
총수 있는 집단
(4건)
롯데쇼핑(1건), 롯데하이마트(2건), 대한항공(1)
총수 없는 집단
(13건)
포스코대우(4건), 대우조선해양(7), 대우건설(2)
ㅇ 4,361건 중 대규모 내부거래 관련 안건은 608건(13.9%)으로 모두 가결됨
3. 주요 특징
? 이사회 내 사외이사 비중은 꾸준히 증가하여 작년부터 50%를 넘어섬
(단위: 명, %)
구분
’11년
’12년
’13년
’14년
’15년
’16년
’17년
사외이사 수
703
772
776
758
750
547
556
상장회사 전체 이사 수
1,481
1,592
1,594
1,528
1,516
1,089
1,098
사외이사 비중
47.5
48.5
48.7
49.6
49.5
50.2
50.6
* ’11∼’15년도는 자산총액 5조 원 이상 대기업집단, ’16∼’17년도는 10조 원 이상 대기업집단임
? 총수 있는 집단의 사외이사 비중은 전반적으로 증가하는 반면, 총수 없는 집단의 사외이사 비중은 전반적으로 감소하고 있음
(단위: %)
구분
’11년
’12년
’13년
’14년
’15년
’16년
’17년
총수 있는 집단
47.0
48.3
48.6
49.8
49.5
50.7
51.1
총수 없는 집단
51.8
50.4
49.6
47.9
49.0
46.7
47.3
* ’11∼’15년도는 자산총액 5조 원 이상 대기업집단, ’16∼’17년도는 10조 원 이상 대기업집단임
? 총수일가가 이사로 등재된 상장사(51.9%)와 대기업집단 내 나머지 상장사(49.9%)의 사외이사 비중은 크게 다르지 않음
(단위: 명, %)
구분
전체이사수
사외이사수
사외이사 비율
총수일가 이사 등재된 상장사(60개 사)
414
215
51.9
나머지 상장사(109개 사)
684
341
49.9
? 사외이사의 이사회 참석률도 꾸준히 증가하여 높은 수준을 유지
ㅇ 특히, 상대적으로 낮았던 총수 있는 집단 사외이사의 참석률이 계속 증가하여 지난해부터는 오히려 총수 없는 집단을 넘어섬
(단위: %)
구분
’11년
’12년
’13년
’14년
’15년
’16년
’17년
전체집단
87.8
90.6
91.1
93.0
92.5
94.8
94.8
총수 있는 집단
87.2
90.1
90.7
92.6
92.1
94.8
94.9
총수 없는 집단
95.2
96.4
95.0
96.3
95.8
94.6
94.3
* ’11∼’15년도는 자산총액 5조 원 이상 대기업집단, ’16∼’17년도는 10조 원 이상 대기업집단임
Ⅳ
이사회 내 위원회 현황
? 26개 민간 대기업집단, 169개 상장회사 / 2017.5.1. 현재
- 기업집단 ‘부영’의 경우 상장 계열회사가 없어 사실상 25개 집단 분석
? 자산 총액 2조 원 이상 상장사 등에 도입이 의무화된 사외이사 추천 위원회·감사위원회, 도입여부가 기업자율인 보상위원회·내부거래위원회에 대해 분석함
1. 설치 현황
□ (사외이사 후보 추천위원회) 169개 상장사 중 58.6%(99개 사)*가 설치, 전년(동일 26개 집단, 165개 사 중 55.8%, 92개 사) 대비 2.8%p 증가함
* (의무적 설치) 88개 사, (자발적 설치) 11개 사
□ (감사위원회) 169개 상장사 중 76.9%(130개 사)*가 설치했으며, 전년(동일 26개 집단, 165개 사 중 75.2%, 124개 사) 대비 1.7%p 증가함
* (의무적 설치) 88개 사, (자발적 설치) 42개 사
□ (보상위원회) 169개 상장사 중 29.0%(49개 사)가 설치, 전년(동일 26개 집단, 165개 사 중 29.1%, 48개 사)과 유사한 수준을 나타냄
□ (내부거래위원회) 169개 상장사 중 35.5%(60개 사)가 설치했으며, 전년(동일 26개 집단, 165개 사 중 32.1%, 53개 사) 대비 3.4%p 증가함
< 26개 집단(올해-지난해) 이사회 내 위원회 현황 >
(단위: 개 사)
구 분
위원회 설치 회사 수(비율)
총수 있는 집단
총수 없는 집단
전체
사외이사후보
추천위원회
’16년
85 (58.2%)
7 (36.8%)
92 (55.8%)
’17년
92 (60.9%)
7 (38.9%)
99 (58.6%)
증감
7 (2.7%p)
0 (1.1%p)
7 (2.8%p)
감사위원회
’16년
112 (76.7%)
12 (63.2%)
124 (75.2%)
’17년
116 (76.8%)
14 (77.8%)
130 (76.9%)
증감
4 (0.1%p)
2 (14.6%p)
6 (1.7%p)
보상위원회
’16년
38 (26.0%)
10 (52.6%)
48 (29.1%)
’17년
39 (25.8%)
10 (55.6%)
49 (29.0%)
증감
1 (△0.2%p)
0 (3.0%p)
1 (△0.1%p)
내부거래위원회
’16년
50 (34.2%)
3 (15.8%)
53 (32.1%)
’17년
57 (37.7%)
3 (16.7%)
60 (35.5%)
증감
7 (3.5%p)
0 (0.9%p)-
7 (3.4%p)
2. 운영현황
□ 최근 1년 간(’16.4.1.~’17.4.30.) 상기 4개 위원회에 상정된 안건(1,148건) 중 원안대로 통과되지 않은 안건은 모두 4건임
ㅇ 보류된 안건이 1건*, 수정 의결된 안건이 1건**임, 부결된 안건이 2건***임
* 롯데손해보험(감사위) : 외부감사인 선임 승인의 건
** 케이티(보상위) : 2017년 CEO 경영 목표안
*** 지에스홈쇼핑(사외이사추천위) : 주주제안권행사에 따른 사외이사후보추천 검토의 건, 대우조선해양(감사위) : 감사운영 규정 개정의 건
< 이사회 내 위원회 운영 현황 >
(단위 : 건)
구분
안건
가결
부결
영향력 행사
조건부의결
보류
수정의결
소계
사외이사후보
추천위원회
166
165
1
0
0
0
0
감사위원회
636
634
1
0
1
0
1
보상위원회
138
137
0
0
0
1
1
내부거래위원회
208
208
0
0
0
0
0
계
1,148
(100%)
1,144
(99.6%)
2
(0.2%)
0
(0.0%)
1
(0.1%)
1
(0.1%)
2
(0.2%)
3. 주요 특징
? 지난 7년간 이사회 내 위원회 설치 비율*은 전반적으로 상승함
* 사외이사 추천위원회 : ’11년 47.2% → ’17년 58.6%, 감사위원회 : ’11년 61.0% → ’17년 76.9%, 보상위원회 : ’11년 12.8% → ’17년 29.0%, 내부거래위원회 : ’11년 10.6% → ’17년 35.5%
ㅇ 특히, 내부거래위원회의 증가(’13년 18.9% → ’17년 35.5%)는 총수일가 사익편취 규제 도입(’14.2.14)에 따라 내부거래에 대한 관심이 높아진 결과로 보임
ㅇ 또한, 최근 보상위원회의 큰 폭의 증가(’14년 16.8% → ’17년 29.0%)는 ’13년 말 시행된 등기임원의 보수 공개 의무화에 따른 현상인 것으로 보임
< 연도별 이사회 내 위원회 설치현황 >
(단위: 개 사)
구분
’11년
(218개사)
’12년
(238개사)
’13년
(238개사)
’14년
(238개사)
’15년
(239개사)
’16년
(165개사)
’17년
(169개사)
사외이사
추천위원회
103
(47.2%)
120
(50.4%)
128
(53.8%)
127
(53.4%)
124
(51.9%)
92
(55.8%)
99
(58.6%)
감사위원회
133
(61.0%)
158
(66.4%)
168
(70.6%)
165
(69.3%)
169
(70.7%)
124
(75.2%)
130
(76.9%)
보상위원회
28
(12.8%)
36
(15.1%)
46
(19.3%)
40
(16.8%)
54
(22.6%)
48
(29.1%)
49
(29.0%)
내부거래위원회
23
(10.6%)
32
(13.4%)
45
(18.9%)
55
(23.1%)
59
(24.7%)
53
(32.1%)
60
(35.5%)
계
287
346
368
387
406
317
338
* ’11∼’15년도는 자산총액 5조 원 이상 대기업집단, ’16∼’17년도는 10조 원 이상 대기업집단임
? 총수 있는 집단의 경우, 총수 없는 집단에 비해 사외이사추천위원회, 내부거래위원회 설치비율이 높은 반면, 보상위원회 설치비율은 낮음
< 26개 집단 소속 상장사 중 이사회 내 위원회 설치 회사 비율(2017년) >
(단위: %)
구분
사외이사
추천위원회
감사위원회
보상위원회
내부거래
위원회
총수 있는 집단
60.9
76.8
25.8
37.7
총수 없는 집단
38.9
77.8
55.6
17.7
ㅇ 총수 있는 집단 소속회사 중 총수일가가 이사로 등재되어 있는 상장사의 경우, 상대적으로 사외이사추천위원회 설치비율이 높은 반면, 보상위원회, 내부거래위원회 설치비율은 낮음
< 총수일가 이사등재 된 상장사의 이사회 위원회 설치 현황(2017년) >
(단위: 개 사, %)
구분
총수일가 이사 등재된 상장사(60개 사)
기업집단 내 나머지 상장사(109개 사)
차이
(A-B)
설치회사
설치비율
(A)
설치회사
설치비율
(B)
사외이사
추천위원회
40
66.7
58
53.2
13.5%p
감사위원회
47
78.3
83
76.1
2.2%p
보상위원회
7
11.7
42
38.5
△26.8%p
내부거래위원회
19
31.7
41
37.6
△5.9%p
계
113
-
224
-
ㅇ 총수일가 이사는 사외이사추천위원회에 집중적으로 참여하고 있으며, 내부거래위원회에 참여한 경우는 전혀 없었음
* 감사위원회의 경우, 상법 및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에 따라 총수 일가는 위원으로 참여할 수 없음
< 이사등재 된 총수일가의 이사회 위원회 참여 현황 >
(단위: 개 사)
총수일가 이사등재 상장회사 수
총수일가가 위원으로 참여한 이사회 내 위원회 수
사외이사
추천위원회
감사위원회
보상위원회
내부거래
위원회
60
18
15
0
3
0
? 사익편취 규제대상 회사*의 경우, 비규제대상회사에 비해 내부거래위원회 설치비율이 매우 낮음
(단위: 개 사, %)
구분
사외이사
추천위원회
감사위원회
보상위원회
내부거래
위원회
규제대상
(14개사)
9 (64.3)
9 (64.3)
2 (14.3)
3 (21.4)
비규제대상
(155개사)
90 (58.1)
121 (78.1)
47 (30.3)
57 (36.7)
* 21개 총수 있는 집단의 상장회사(169개)를 분석한 결과임
? 이사회 내 위원회 구성시 사외이사의 비중은 총수 있는 집단인지 여부 및 위원회의 종류에 따라 차이를 나타냄
ㅇ 총수 있는 집단의 경우, 보상위원회를 제외하고는 총수 없는 집단에 비해 사외이사 비중이 낮은 것으로 나타남
ㅇ 위원회 종류별로는 감사위원회의 사외이사 비율이 높고 보상위원회는 낮은 경향을 나타내고 있음
< 26개 집단 이사회 내 위원회 구성시 사외이사 비중(2017년) >
(단위: %)
구분
사외이사
추천위원회
감사위원회
보상위원회
내부거래
위원회
총수 있는 집단
68.4
92.2
63.3
86.3
총수 없는 집단
74.2
100.0
38.9
88.9
Ⅴ
소수주주 권한 행사 현황
? 26개 민간 대기업집단, 169개 상장회사 / 2017.5.1. 기준
- 기업집단 ‘부영’의 경우 상장회사가 없어 사실상 25개 집단 분석
1. 집중·서면·전자투표제
가. 현황
□ (집중투표제) 전체 상장사(169개 사) 중 4.1%(7개 사)*가 도입, 전년(동일 26개 집단, 165개 사 중 4.9%, 8개 사) 보다 감소함
* (총수 있는 집단) 4개 사, (총수 없는 집단) 3개 사
ㅇ 또한, 전년과 마찬가지로 실제 집중투표제 방식으로 의결권이 행사된 경우도 없었음
□ (서면투표제) 전체 상장사(169개 사) 중 8.9%(15개 사)*가 도입했으며, 전년(동일 26개 집단, 165개 사 중 9.7%, 16개 사) 대비 0.8%p 감소함
* (총수 있는 집단) 13개 사, (총수 없는 집단) 2개 사
ㅇ 서면투표제 방식으로 의결권을 행사한 회사 수는 12개 사로 전년(10개사) 보다 2개 사 증가함
- 전체 의결권 행사 주식 대비 서면투표제를 통한 의결권 행사비율(동일인·특수관계인 제외)은 2.0%로 전년(6.9%)보다 감소함
- 국민연금 등 기관 투자가를 제외한 소수주주가 행사한 비율도 0.3%로 전년(1.1%)보다 감소함
□ (전자투표제) 전체 상장사(169개 사) 중 23.1%(39개 사)*가 도입했으며, 전년(동일 26개 집단, 165개 사 중 16.4%, 27개 사) 대비 6.7%p 증가함
* (총수 있는 집단) 34개 사, (총수 없는 집단) 5개 사
ㅇ 전자투표제 방식으로 의결권을 행사한 회사는 36개 사로 전년(24개사) 보다 12개 사 증가함
- 전체 의결권 행사 주식 대비 전자투표제를 통한 의결권 행사비율(동일인·특수관계인 제외)은 1.5%로 전년(1.0%)보다 증가함
- 국민연금 등 기관 투자가를 제외한 소수주주가 행사한 비율도 1.3%로 전년(0.5%)보다 증가함
< 집중·서면·전자투표제 도입 현황 >
(단위: 개 사)
구 분
집중투표제
서면투표제
전자투표제
총수 있는 집단
(151개 사)
4
(2.6%)
13
(8.6%)
34
(22.5%)
총수 없는 집단
(18개 사)
3
(16.7%)
2
(11.1%)
5
(27.8%)
전체
(169개 사)
7
(4.1%)
15
(8.9%)
39
(23.1%)
나. 주요 특징
? 기업집단 상장사(169개 사) 중 집중·서면·전자투표제 중 하나라도 도입한 회사는 30.2%로 꾸준히 증가(’11년 15.1% → ’17년 30.2%)하는 추세임
(단위: 개 사)
구분
’11년
’12년
’13년
’14년
’15년
’16년
’17년
제도 도입 회사 수
33
35
34
31
51
44
51
상장사 수
218
238
238
238
239
165
169
비율(%)
15.1%
14.7%
14.3%
13.0%
21.3%
26.7%
30.2%
* ’11∼’15년도는 자산총액 5조 원 이상 대기업집단, ’16∼’17년도는 10조 원 이상 대기업집단임
ㅇ 특히, 전자투표제는 ’14년까지는 도입한 회사가 없었으나 ’15년 이후 급증(’14년 0.0% → ’15년 8.8% → ’16년 16.4%→ ’17년 23.1%)
- 전자투표제 도입회사의 급증은 상장사의 주주총회 내실화를 위해 ’15.1월부터 섀도우 보팅제*를 폐지하면서 전자투표제 도입회사 등에 한하여 3년간 섀도우 보팅제를 운영할 수 있는 유예기간을 부여한 것에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임
* 상장법인의 원활한 주주총회 성립을 위해, 법인이 요청한 경우 예탁결제원이 주총 참석주주의 찬반비율에 따라 예탁된 주권의 의결권을 행사하는 제도
? 그러나, 전체 상장사(1,935개 사)와 비교할 경우 기업집단 소속회사의 집중·서면·전자투표제 도입율 및 실시율이 대체로 낮은 편임
< 집중·서면·전자투표제 도입율 및 실시율 현황 >
(단위: %)
구 분
도입율
실시율
전체 상장사
기업집단 상장사
전체 상장사
기업집단 상장사
집중투표제
5.5
4.1
0.0
0.0
서면투표제
10.9
8.9
6.9
7.1
전자투표제
57.0
23.1
36.0
21.3
* 전체 상장사 도입율․실시율 출처 : 예탁결제원 및 한국상장회사협의회 자료
? 특히, 집중투표제의 경우 대부분(전체 상장사의 94.5%)의 회사들이 정관에서 배제하고 있으며, 도입한 회사들도 “주주들이 집중투표제를 청구하지 않았음”을 이유*로 집중투표제를 실시하지 않음
* [상법 제382조의2 제1항 및 제542조의7] 2인 이사의 선임을 목적으로 하는 상장사의 주주총회의 소집이 있는 때에는 발행 주식총수의 3%(자산총액 2조 이상 상장사는 1%)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가진 주주가 집중투표의 방법으로 이사 선임할 것을 청구할 수 있음
< 집중투표제 도입 회사의 미실시 사유 >
회사명
선임 이사 수(주총 안건)
미실시 사유
A사
2
주주의 집중투표 청구요청 없음
B사
3
주주의 청구 미발생
C사
5
주주의 청구가 있지 않았음
D사
6
집중투표 실시 청구가 이루어지지 않음
E사
8
주주의 집중투표 제안이 없었음
F사
2
주주의 청구 부존재
2. 기관투자자 의결권 행사 현황
가. 현황
□ 최근 1년 간(’16.4.1.~’17.4.30.) 국내 기관투자자들은 162개 대기업집단 상장사의 주주총회(안건 총 1,048건)에 참여하여 의결권을 행사하였음
* 안건에 따라 법상 의결권 행사한도 제한 등으로 인해 일부만 행사한 경우도 있음
ㅇ 전체 1,048건의 안건에 행사된 국내 기관투자자의 의결권 지분을 찬반으로 나누어 보면, 찬성 94.2%, 반대 5.8%임
ㅇ 국내 기관투자자가 의결권을 행사한 안건 중 부결된 안건은 총 4건임
나. 주요 특징
□ 국내 기관투자자들과 해외 기관투자자들 간에 의결권 행사시 찬반 성향에 차이가 있음
ㅇ 해외 기관투자자*들이 행사한 의결권 지분을 찬반으로 나누어 보면, 찬성 89.1%, 반대 10.9%로서 국내기관투자자 보다 반대 비율이 5.1%p 높음
* ’16.4.1.~’17.4.30.기간 중 158개 대기업집단 상장사의 주주총회(안건 총 1,030건)에 참여
ㅇ 구체적으로 주총시 부결된 안건 4건에서의 국내/해외 기관투자자들의 투표 성향을 비교할 경우 그 차이가 뚜렷이 나타남
- 감사위원 선임 3건과 관련하여서는 반대 비율이 압도적으로 많았던 해외 기관투자자들과 달리 국내 기관투자자들은 찬반 비율에 큰 차이가 없었음
- 주주제안에 따른 재무제표 승인 건에서도 해외 기관투자자들은 찬성 비율이 높았던 반면 국내 기관투자자들은 반대 비율이 높았음
<주주총회 부결안건에서의 기관투자자 의결권 행사내역>
(단위: %)
회사명
주총안건 명
의결권
행사내역
의결권 행사 지분
국내기관
해외기관
계
G사
감사위원회 위원 선임 건
(○○○ 사외이사)
찬성
9.46
1.37
10.83
반대
12.07
26.66
38.73
감사위원회 위원 선임 건
(△△△ 사외이사)
찬성
11.38
1.37
12.75
반대
10.15
26.66
36.81
감사위원회 위원 선임 건
(□□□ 사외이사)
찬성
11.38
1.37
12.75
반대
10.15
26.66
36.81
H사
재무제표승인
(주주제안)
찬성
4.79
19.91
24.70
반대
7.90
12.36
20.26
* 기관투자자의 전체 G사 보유지분은 53.23%(국내 26.39%, 해외 26.84%)이며, H사는 55.15%(국내 15.50%, 해외 39.65%)임
3. 소수주주권 행사 현황
?다수결 원리가 적용되는 주식회사에서 주주의 이익 보호를 위하여 소수주주에게 인정된 특별한 권리. 임시총회 소집청구권, 주주 제안권, 이사해임 청구권, 대표소송 제기권, 회계장부 열람권 등
가. 현황
□ 최근 1년 간(’16.4.1.~’17.4.30.) 소수주주권은 2차례 행사되었음
ㅇ 주주제안권 2건
회사명
소수주주권 행사 자
소수주주권 행사 내용
I사
SC Fundamental Value Fund
주주제안(사외이사추천)
J사
SC Fundamental Value Fund
주주제안(재무제표승인-현금배당)
나. 주요 특징
□ 최근 5년간 소수주주권 행사 건수는 36건이며, 주주제안 14건(38.9%), 장부열람 11건(30.6%), 주주대표 소송 7건(19.5%) 순으로 높음
ㅇ 임시총회 소집청구권 및 이사해임 청구권 등은 ’14년 이후 행사 실적이 없는 등 활성화 되지 못함
(단위: 건)
구분
주주대표소송
회계장부열람
주주제안
기타
합계
’13년
2
0
4
3
9
’14년
4
5
2
0
11
’15년
1
4
4
0
9
’16년
0
1
1
0
2
’17년
0
0
2
0
2
계
7
11
14
4
36
* ’13∼’15년도는 자산총액 5조 원 이상 대기업집단, ’16∼’17년도는 10조 원 이상 대기업집단임
Ⅵ
종합 평가 및 향후 계획
□ 기업지배구조의 양대 축인 이사회와 주주총회 관련 제도 및 운영실태를 분석함으로써, 기업경영에 대한 견제․감시 기능이 적절하게 작동하고 있는지를 살펴봄
□ 우선, 기업집단의 지배구조 개선을 위한 제도적 장치를 도입하는 회사가 증가하고 있는 등 외견상 일부 긍정적인 모습이 나타나고 있음
ㅇ 상장회사의 이사회 내 사외이사 비중이 꾸준히 상승하여 50%를 넘어섬
ㅇ 상장회사의 이사회 내 각종 위원회 설치 비율이 전체적으로 상승
* 사외이사 추천위원회 2.8%p, 감사위원회 1.7%p, 내부거래위원회 3.4%p 상승
ㅇ 전자투표제를 도입한 회사수가 급증하는 등 소수주주의 적극적인 의결권 행사를 위한 기반도 강화되고 있음
* ’14년 0.0% → ’15년 8.8% → ’16년 16.4% → ’17년 23.1%
□ 그러나 내부 실태를 자세히 들여다보면, 제도의 실질적인 운영 측면에서는 여전히 미흡한 양상을 나타내고 있음
ㅇ 총수일가의 이사 등재 회사 비율이 최근 수년간 감소 추세*를 보이는 가운데, 총수일가는 사익편취 규제대상 회사나 지주회사, 대형 상장사 등 소수의 주력회사에 집중하여 이사로 등재됨
* ’12년 27.2% → ’14년 22.8% → ’16년 17.8% → ’17년 17.3%
- 이사로 등재된 총수일가의 경우에도, 사외이사추천위원회에는 적극 참여하는 반면 내부거래위원회 등에는 참여가 저조하여 상반된 모습을 보이고 있음
< 이사등재 된 총수일가의 이사회 위원회 참여 현황 >
(단위: 개 사)
총수일가 이사등재 상장회사 수
총수일가가 위원으로 참여한 이사회 내 위원회 수
사외이사
추천위원회
감사위원회
보상위원회
내부거래
위원회
60
18
15
0
3
0
ㅇ 사외이사의 반대 등으로 원안가결 되지 않은 이사회 안건 비율은 여전히 1% 미만(0.39%, 전년대비 0.01%p 감소)에 그쳐, 사외이사의 견제기능이 실질적으로 작동하고 있다고 보기 어려움
- 이와 관련, 총수일가 이사들이 위원회 중 특히 사외이사추천위원회에 집중적으로 참여하고 있는 현상을 주목해야 할 필요가 있음
ㅇ 집중투표제의 경우 대부분*의 회사들이 정관에서 배제하고 있으며, 도입한 회사들도 “주주들이 집중투표제를 청구하지 않았음”을 이유로 단 1차례도 실시하지 않는 등 전혀 작동되지 않고 있음
* 전체 상장사의 94.5%, 기업집단 상장사의 95.9%
- 소수주주들의 경우 상법상 집중투표제 실시 청구 요건(발행주식 총수의 3%(자산 2조이상의 경우 1%) 이상)을 충족하기가 쉽지 않았던 것으로 보임
ㅇ 국내 기관투자자의 경우 해외 기관투자자에 비해 찬성 비율이 높은(국내 94.2%, 해외 89.1%)것으로 나타나는 바, 원인에 대한 체계적인 분석이 필요해 보임
□ 앞으로도 공정위는 대기업집단 지배구조 관련 정보를 지속적으로 분석·공개하여 시장 감시기능을 활성화하고 자율적인 지배구조 개선을 유도할 계획임
<붙임> 1. 총수일가의 이사 등재 회사 현황 / 2. 기업집단별 사외이사 현황 / 3. 이사회 내 위원회 현황 / 4. 주주총회 의결권 관련 제도 현황 / 5. 총수 있는 10대 집단 지배구조 현황 / 6. 관련 제도 및 법령 설명
붙임 1
총수일가의 이사 등재 회사 현황
(201.5.1., 단위: 개 사, %)
구분
계열회사수
(a)
총수 이사등재회사수
(b)
총수외 친족
이사등재회사수
(c=d-b)
총수일가
이사등재회사수
(d)
총수일가
이사등재회사비중
(e=d/a)
삼성
62
0
2
2
3.2
현대자동차
53
4
9
13
24.5
에스케이
96
1
3
4
4.7
엘지
67
2
3
5
7.4
롯데
90
2
12
14
15.6
지에스
69
3
22
25
36.2
한화
61
0
1
1
1.6
현대중공업
29
0
0
0
0.0
신세계
37
0
1
1
2.7
두산
23
0
7
7
26.9
한진
32
7
6
13
38.2
씨제이
70
0
5
5
7.1
부영
22
16
2
18
81.9
엘에스
45
1
12
13
28.9
대림
26
0
3
3
11.5
금호아시아나
28
5
1
6
21.4
미래에셋
26
0
0
0
0.0
현대백화점
29
2
1
3
10.3
오씨아이
21
1
13
14
63.6
효성
46
1
10
11
23.9
영풍
23
4
3
7
30.4
합계
955
49
116
165
17.3
붙임 2
기업집단별 사외이사 현황
○ 총수있는 집단
(2017.5.1., 단위: 개 사, 명, %)
구분
상장회사 수
이사수
(a)
사외이사수
(b)
사외이사 비중
(c=b/a)
법상최소기준초과
사외이사수
(d)
사외이사이사회
참석률
(e)
삼성
16
112
59
52.7
0
97.9
현대자동차
11
86
46
53.5
2
94.1
에스케이
17
100
49
49.0
0
93.2
엘지
11
75
40
53.3
2
96.8
롯데
9
67
35
52.2
1
92.9
지에스
6
42
19
45.2
1
97.4
한화
7
50
28
56.0
0
95.9
현대중공업
5
27
16
59.3
2
91.5
신세계
7
44
23
52.3
5
96.4
두산
7
44
29
65.9
4
94.0
한진
4
26
13
50.0
2
94.9
씨제이
9
50
27
54.0
4
96.1
부영
0
0
0
0.0
0
0.0
엘에스
7
41
21
51.2
3
98.7
대림
4
27
11
40.7
1
91.9
금호아시아나
3
23
14
60.9
3
95.3
미래에셋
3
16
8
50.0
0
98.7
현대백화점
7
46
19
41.3
3
84.3
오씨아이
6
25
9
36.0
0
93.6
효성
6
34
13
38.2
0
87.1
영풍
6
32
15
46.9
2
87.0
합계
151
967
494
51.1
35
94.9
○ 총수없는 집단
(2017.5.1., 단위: 개 사, 명, %)
구분
상장회사 수
이사수
(a)
사외이사수
(b)
사외이사 비중
(c=b/a)
법상최소기준초과
사외이사수
(d)
사외이사이사회
참석률
(e)
포스코
6
35
15
42.9
0
95.6
케이티
9
72
33
45.8
9
93.4
대우조선해양
1
7
4
57.1
0
89.9
에쓰오일
1
11
6
54.5
0
93.2
대우건설
1
6
4
66.7
0
100.0
합계
18
131
62
47.3
9
94.3
붙임 3
이사회 내 위원회 현황
○ 총수있는 집단
(2017.5.1., 단위: 개 사, %)
구분
상장
회사수
사외이사후보
추천위원회
감사위원회
보상위원회
내부거래위원회
설치회사수
사외이사비중
설치회사수
사외이사비중
설치회사수
사외이사비중
설치회사수
사외이사비중
삼성
16
13
64.8
13
100.0
16
66.7
15
91.7
현대자동차
11
9
65.7
11
100.0
1
66.7
7
96.8
에스케이
17
9
67.9
11
94.6
2
83.3
2
85.7
엘지
11
8
66.7
11
97.0
0
-
0
-
롯데
9
7
73.1
7
95.8
3
70.0
9
78.8
지에스
6
4
66.7
5
100.0
0
-
2
100.0
한화
7
6
81.8
6
100.0
4
75.0
7
70.4
현대중공업
5
5
75.0
5
100.0
0
-
5
70.6
신세계
7
3
61.5
7
100.0
0
-
0
66.7
두산
7
6
100.0
7
100.0
0
-
6
100.0
한진
4
1
66.7
1
100.0
0
-
1
66.7
씨제이
9
5
58.6
8
53.2
8
55.3
0
-
부영
0
0
-
0
-
0
-
0
-
엘에스
7
3
66.7
7
95.2
0
-
0
-
대림
4
1
66.7
2
100.0
1
66.7
1
100.0
금호아시아나
3
3
66.7
3
100.0
0
-
0
-
미래에셋
3
2
57.1
2
63.6
2
45.5
1
66.7
현대백화점
7
2
62.5
5
100.0
1
66.7
1
75.0
오씨아이
6
2
55.6
1
100.0
1
75.0
0
-
효성
6
1
66.7
1
100.0
0
-
0
-
영풍
6
2
66.7
3
100.0
0
-
0
-
합계
151
92
68.4
116
92.2
39
63.3
57
85.3
○ 총수없는 집단
(2017.5.1., 단위: 개 사, %)
구분
상장
회사수
사외이사후보
추천위원회
감사위원회
보상위원회
내부거래위원회
설치회사수
사외이사비중
설치
회사수
사외이사비중
설치회사수
사외이사비중
설치회사수
사외이사비중
포스코
6
2
70.0
2
100.0
1
100.0
1
100.0
케이티
9
2
66.7
9
100.0
8
25.0
2
83.3
대우조선해양
1
1
66.7
1
100.0
0
-
0
-
에쓰오일
1
1
100.0
1
100.0
1
75.0
0
-
대우건설
1
1
80.0
1
100.0
0
-
0
-
합계
16
7
74.2
14
100.0
10
38.9
3
88.9
붙임 4
주주총회 의결권 관련 제도 현황
○ 총수있는 집단
(2017.5.1., 단위: 개 사)
구분
상장회사 수
집중투표제 도입회사
서면투표제 도입회사
전자투표제 도입회사
삼성
16
0
0
0
현대자동차
11
0
1
2
에스케이
17
1
1
7
엘지
11
0
0
0
롯데
9
0
0
2
지에스
6
0
0
1
한화
7
1
2
4
현대중공업
5
0
0
0
신세계
7
1
0
0
두산
7
0
5
4
한진
4
0
0
0
씨제이
9
1
1
1
부영
0
0
0
0
엘에스
7
0
1
0
대림
4
0
0
0
금호아시아나
3
0
0
1
미래에셋
3
0
1
3
현대백화점
7
0
0
1
오씨아이
6
0
1
2
효성
6
0
0
3
영풍
6
0
0
3
합계
151
4
13
34
○ 총수없는 집단
(2017.5.1., 단위: 개 사)
구분
상장회사 수
집중투표제 도입회사
서면투표제 도입회사
전자투표제 도입회사
포스코
6
1
1
2
케이티
9
1
1
3
대우조선해양
1
1
0
0
에쓰오일
1
0
0
0
대우건설
1
0
0
0
합계
18
3
2
5
붙임 5
총수 있는 10대 집단 지배구조 현황
(단위: 개 사, 명)
구분
삼성
현대차
SK
LG
롯데
GS
한화
현대중
신세계
두산
총수 일가
이사 등재
계열사 수
62
53
96
67
90
69
61
29
37
23
총수가 등재된 회사
0
4
1
2
2
3
0
0
0
0
비중
0.0
7.5
1.0
3.0
2.2
4.3
0.0
0.0
0.0
0.0
총수일가가 등재된
회사
2
13
4
5
14
25
1
0
1
7
비중
3.2
24.5
4.2
7.5
15.6
36.2
1.6
0.0
2.7
30.4
사외 이사 및
이사회 내 위원회
상장사 수
16
11
17
11
9
6
7
5
7
7
상장사
이사 수
112
86
100
75
67
42
50
27
44
44
사외이사 수
59
46
49
40
35
19
28
16
23
29
비중
52.7
53.5
49.0
53.3
52.2
45.2
56.0
59.3
52.3
65.9
추천위
설치회사
13
9
9
8
7
4
6
5
3
6
감사위
설치회사
13
11
11
11
7
5
6
5
7
7
보상위
설치회사
16
1
2
0
3
0
4
0
0
0
내부거래위
설치회사
15
7
2
0
9
2
7
5
0
6
주주권
행사
집중투표제
도입회사
0
0
1
0
0
0
1
0
1
0
서면투표제
도입회사
0
1
1
0
0
0
2
0
0
5
전자투표제
도입회사
0
2
7
0
2
1
4
0
0
4
붙임 6
관련 제도 및 법령 설명
1. 사외이사 제도
□【의의】사외이사란 해당 회사 상무(常務)에 종사하지 않은 이사로서 최대주주의 직계 존·비속 등 상법에서 정한 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자를 말함(상법 제382조 제3항)
* 최대주주(자연인) 또는 그 배우자 및 직계 존속·비속, 최대주주(법인)의 이사·감사·집행임원 및 피용자, 이사·감사·집행임원의 배우자 및 직계 존속·비속 등
** 상법(제317조 제2항)은 이사를 사내이사, 사외이사, 기타 비상무이사로 구분함
ㅇ 사외이사는 이사회 등에서 회사 업무 집행에 관한 의사 결정, 대표 이사 선출, 대표이사 업무 집행에 대한 감독 등의 기능을 수행함
□【도입 배경】1998년 외환 위기의 원인 중 하나로 후진적인 기업 지배 구조가 지목되면서 경영진 및 지배주주의 독단적 의사결정을 견제하기 위한 목적으로 도입됨
< 사외이사 제도의 변천 내용 >
시기
주요 내용
관련 근거
’98. 2.
• 유가 증권 시장 주권 상장 법인의 사외이사 선임을 의무화함
(이사총수의 1/4이상, 최소 1인 이상)
유가 증권
상장 규정
’00. 1.
• 사외이사 제도를 증권거래법에 명문화함
• 대규모 공개 기업(자산 2조 원이상)은 강화된 형태로 사외
이사 선임을 의무화함(이사총수의 1/2이상, 최소 3인 이상)
증권
거래법
’01. 3.
• 코스닥 시장 주권 상장 법인 사외이사 선임을 의무화함
(자산 1000억 원 미만 벤처 기업 제외)
증권
거래법
’04. 7.
• 대규모 공개 기업(자산 2조원 이상) 사외이사 선임 비율을 상향 조정함(이사총수의 과반수, 최소 3인 이상)
증권
거래법
’09. 3.
• 증권거래법 상 사외이사 규정을 상법으로 이관함
상법
□【관련 법령】상장회사의 경우‘상법’에서 사외이사 선임 의무를 규정하고 있고, 금융회사의 경우‘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음
< 이사회 내 사외이사 선임 의무가 규정된 법령 >
법령명
조문
규정 대상
최소기준
상법
제542조의8
상장회사
3명 이상, 이사 총수의 과반수
* 자산규모 2조원 미만 : 1/4 이상
금융회사 지배구조법*
제12조
금융회사
3명 이상, 이사 총수의 과반수
* 다음에 해당할 경우 : 1/4 이상
(자산총액 2조원 이상 상장법인은 제외)
- 자산총액 3천억원 이상 7천억원 미만 상호저축은행
- 자산총액 3천억원 이상 5조원 미만 금융투자업자, 종합금융회사, 보험회사, 여신전문금융회사
* 자본시장법, 은행법, 보험업법, 상호저축은행법, 금융지주회사법 등에서 개별적으로 규정하던 것을 ’16.8.1.부터 ‘금융회사 지배구조법’으로 일원화
2. 이사회 내 위원회 제도
□【의의】이사회 내 위원회란 이사회에서 위임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2인 이상의 이사로 구성된 이사회의 하부 조직임
□【도입 배경】이사회의 효율적 운영 및 의사 결정의 객관성과 전문성 확보를 위해 1999년에 도입됨
□【기능】각종 위원회 중 경영진(지배주주)을 견제하는 성격이 큰 위원회는 감사 위원회, 사외이사 후보 추천 위원회, 보상 위원회, 내부거래 위원회 등으로 각 위원회는 다음과 같은 기능을 수행함
ㅇ (감사위원회) 감사에 갈음하여 이사의 직무 집행과 회계를 감사함
ㅇ (사외이사 후보 추천 위원회) 사외이사 선임의 독립성 확보를 위한 위원회로 동 위원회에서 추천한 후보 중에서 사외이사를 선임함
ㅇ (보상위원회) 경영진의 성과를 평가하고 적절한 보상 수준을 결정함
* 기업에 따라 보상 위원회, 보수 위원회, 성과 보상 위원회 등의 명칭 사용
ㅇ (내부거래위원회) 특수 관계인을 상대방으로 하는 거래를 심사·승인함
* 기업에 따라 내부 거래 위원회, 투명 경영 위원회, 윤리 위원회 등의 명칭 사용함
□【관련 법령】각 기업의 특성에 따라 이사회 내 여러 가지 위원회를 자율적으로 설치할 수 있으나(상법 제393조의2), 법상 특정 요건을 충족하는 회사는 감사위원회 및 사외이사 후보 추천위원회 설치가 의무화
< 감사 위원회 · 사외이사 후보 추천 위원회 설치 의무가 규정된 법령 >
법령명
조 문
규정 대상
비고
감사위원회
사외이사
추천위원회
상법
제542조의11
제542조의8 제4항
상장회사
(자산규모 2조 원 이상)
(감사위원회)사외이사가 총 위원의 2/3 이상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사외이사가 총 위원의 과반수
금융회사 지배구조법*
제16조,제19조
제16조,제17조
(임원후보
추천위원회)
금융회사
* 자본시장법, 은행법, 보험업법, 상호저축은행법, 금융지주회사법 등에서 개별적으로 규정하던 것을 ’16.8.1.부터 ‘금융회사 지배구조법’으로 일원화
3. 주주 총회 의결권 관련 제도
□【의의】소수주주를 보호하기 위한 주주 총회 의결권 관련 제도에는 집중투표제, 서면투표제, 전자투표제가 존재함
ㅇ (집중투표제) 2인 이상 이사의 선임에서 주식 1주마다 선임할 이사 수와 동일한 수의 의결권을 부여하는 제도
- 주주는 특정 후보에게 집중하여 투표하거나 여러 명의 후보에 분산하여 투표가능. 소수주주도 표를 집중할 경우 자기가 원하는 이사 선출 가능
ㅇ (서면투표제) 주주가 주주총회에 참석하지 않고 투표용지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여 제출하는 방식으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는 제도
ㅇ (전자투표제) 주주가 주주 총회에 참석하지 않고 전자적 방식으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는 제도
□【도입 배경】소수주주의 의결권 행사를 강화하거나 용이하게 하여 소수주주에 의한 지배주주 견제를 강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도입됨
ㅇ 집중·서면투표제는 1998년 상법 개정 시, 전자투표제는 2009년에 도입
□【관련 법령】상법에서 규정하고 있으나 임의적 제도로서 정관 또는 이사회 결의에 의해 자율적으로 실시됨
ㅇ 상법 제382조의2(집중투표제), 제368조의3(서면투표제), 368조의4(전자투표제)에서 규정함
4. 소수주주권 행사 관련 제도
□【의의】다수결 원리가 적용되는 주식회사에서 주주의 이익 보호를 위하여 소수주주에게 인정된 특별한 권리임
* 상장회사의 경우 특례를 두어 6개월 이상 주식을 보유한 소수주주에 대해 아래 소수주주권의 행사요건을 더욱 완화함(상법 제542조의6)
ㅇ (주주 제안권) 발행주식 총수[의결권 없는 주식 제외(이하 동일)]의 3% 이상(상장회사의 경우 1% 이상)을 보유한 주주가 이사에게 일정한 사항을 주주총회의 목적사항으로 할 것을 제안할 수 있는 권리임(상법 제363조의2)
ㅇ (임시총회 소집청구권) 발행주식 총수의 3% 이상(상장회사의 경우 1.5% 이상)을 보유한 주주가 이사회에 임시총회의 소집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임(상법 제366조)
ㅇ (이사해임 청구권) 주주총회에서 결격사유가 있는 이사의 해임이 부결된 경우 발행주식 총수의 3% 이상(상장회사의 경우 0.5% 이상)을 보유한 주주가 주주총회일로부터 1개월 내에 법원에 그 이사의 해임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임(상법 제385조 제2항)
ㅇ (대표소송 제기권) 발행주식 총수의 1% 이상(상장회사의 경우 0.01% 이상)을 보유한 주주가 회사에 대하여 이사의 책임을 추궁할 소의 제기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임(상법 제403조)
ㅇ (회계장부 열람권) 발행주식 총수의 3% 이상(상장회사의 경우 0.1% 이상)을 보유한 주주가 회계장부와 서류의 열람 또는 등사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임(상법 제46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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