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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질로 억울한 경비 노동자 없게‥경기도, 법률·심리 상담, 권리구제까지 무료 지원

하이거 2020. 7. 13. 09:59

갑질로 억울한 경비 노동자 없게경기도, 법률·심리 상담, 권리구제까지 무료 지원

경기도, 올해부터 7월부터 경비노동자 갑질피해 지원센터설치 운영

마을노무사·심리상담사 배정해 법률·심리 상담, 권리구제까지 무료로 신속히 지원

하반기부터 시군단위 순회 인식개선 교육, 관계자 간담회 등 실시

- 현장 목소리 반영된 경비 노동자 노동권 개선 방안수립

 

문의(담당부서) : 노동권익과 | 연락처 : 031-8030-4613 | 2020.07.13 05:30:00


갑질로 억울한 경비 노동자 없게‥도, 법률·심리 상담, 권리구제까지 무료 지원


○ 경기도, 올해부터 7월부터 ‘경비노동자 갑질피해 지원센터’ 설치 운영
○ 마을노무사·심리상담사 배정해 법률·심리 상담, 권리구제까지 무료로 신속히 지원
○ 하반기부터 시군단위 순회 인식개선 교육, 관계자 간담회 등 실시
- 현장 목소리 반영된 ‘경비 노동자 노동권 개선 방안’ 수립


경기도가 올해 7월부터 입주민 등의 ‘갑질’로 고통을 겪는 도내 경비 노동자들을 돕기 위해 ‘경비노동자 갑질피해 지원센터’를 경기도 노동권익센터 내에 설치해 운영한다고 13일 밝혔다.
‘경비노동자 갑질피해 지원센터’는 이재명 지사의 민선7기 도정철학인 ‘노동이 존중받는 경기’ 실현의 일환으로, 갑질피해를 당한 경비노동자들의 노동권 보호를 지원하는 전담 창구다.
임금체불, 부당해고, 갑질 등의 피해를 당한 도내 경비 노동자면 전화번호 ‘031-8030-4541’로 신고해 누구나 상담을 요청할 수 있다. 운영시간은 평일 월~금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경비 노동자가 상담을 요청하면, 경기도가 해당지역의 마을 노무사와 심리 상담사를 배정해 법률 및 심리 상담부터 실질적인 권리구제까지 모두 무료로 지원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그 일환으로 도는 군포 S아파트에서 지난 6월 5일 발생한 유치원 원장에 의한 경비 노동자 폭행사건과 관련, 공인노무사 및 심리상담사를 신속하게 배치해 피해 경비 노동자를 지원하고 있다.
도는 갑질피해 지원센터 외에도 그간 노동인권의 사각지대에 방치됐던 경비 노동자들의 근본적인 노동권 개선을 위한 각종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우선 올 하반기 공동주택 입주자대표 및 관리사무소 소장 등을 대상으로 한 ‘시군단위 순회 인식개선 교육’을 시범 실시할 방침이다.
또한 공동주택 경비노동자 및 경비노동자 지원단체, 입주자 대표회의, 관리소장, 정책 전문가 등과 수차례 간담회를 개최, 이를 토대로 현장의 목소리가 반영된 ‘경비 노동자 노동권 개선 방안’을 수립해 나가기로 했다.
김규식 경기도 노동국장은 “도는 마을노무사제도 등 그간 축적된 역량을 활용해 갑질 피해를 당한 경비 노동자들을 신속하게 지원할 것”이라며 “앞으로 경비 노동자 등 취약 노동자들의 노동권 개선을 위한 다양한 사업과 정책을 발굴해 시행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도는 2020년 ‘노동이 존중받는 경기’ 사업의 일환으로 각 지역마다 ‘마을 노무사’를 선임하여 취약 계층을 대상으로 권리구제 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감정노동자 등을 대상으로 ‘심리치유 지원사업’을 진행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