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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용 미용기기, 일반 마스크의 제품안전관리가 강화된다-산업부,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시행규칙」개정안 입법예고

하이거 2020. 7. 13. 10:20

가정용 미용기기, 일반 마스크의 제품안전관리가 강화된다-산업부,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시행규칙개정안 입법예고

 

담당부서생활어린이제품안전과 등록일2020-07-13

 

가정용 미용기기, 일반 마스크의 제품안전관리가 강화된다

- 산업부,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시행규칙」개정안 입법예고 -


□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원장 이승우)은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시행규칙」을 개정하여, “가정용 미용기기”와 “방한대 마스크”의 안전관리를 강화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 가정용 미용기기 >

□ 최근에 식약처의 의료기기로 인증을 받지 않으면서 가정에서 미용기기의 목적으로 사용되는 LED마스크, 플라즈마 미용기기, 눈마사지기, 두피관리기 등이 개발되어 많은 인기를 얻으면서 판매되고 있다.

ㅇ 하지만, 이러한 가정용 미용기기가 안전성 확인 절차 없이 판매됨에 따라 지난해 12월 국무총리 주재 소비자정책위원회에서 LED마스크 안전기준 마련을 권고하는 등 안전관리의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ㅇ 이에 따라 국표원은 가정용 미용기기를 생활용품의 “안전확인” 품목에 포함시켜서, 안전기준을 제정하고 국가가 지정한 시험기관에서 사전 시험·검사를 받도록 의무화할 계획이다.
ㅇ 우선 LED마스크에 대한 예비안전기준*을 마련하여 6.24일 공고한 바 있는데, 이번 시행규칙 개정은 동 예비안전기준을 정식으로 법령체계 내에 반영하기 위한 것이다.

* (예비안전기준 주요내용) ①광(光)출력을 인체 위해가 없는 수준으로 낮추고 ②광 출력 측정 시 실제 환경과 동일한 1~2cm 거리에서 측정하며 ③청색광 등을 사용하는 제품은 자동 출력차단 장치 및 안구보호 장치 장착을 의무화

< 방한용․패션용․스포츠용 마스크 >

□ 미세먼지․유해물질․비말 차단 등의 기능성이 없는 일반 마스크의 경우, 그동안 가정용 섬유제품의 일부인 ‘방한대’란 명칭으로, 규제수준이 가장 낮은 “안전기준준수” 품목으로 안전관리를 하여왔다.

* “안전기준준수” 등급이란, 업체가 신뢰를 바탕으로 자율적 안전관리를 하도록 유도하기 위해 신설된 제도(`18.7월 시행)로서, ①국가통합인증마크(KC) 미부착, ②시험·검사 의무 부재 등 안전규제수준이 가장 낮음

ㅇ 최근 코로나19의 영향으로 KF마스크의 대용품으로 면(棉)마스크, 기능성이 없는 단순 일회용 마스크의 사용이 크게 급증하고 있으나, KC 마크를 부착하지 않고 안전성확인을 위한 제품시험 의무없이 판매할 수가 있어 소비자의 혼란을 초래하고 있다.

ㅇ 이에, “방한대”로 판매되는 일반 마스크의 안전관리 강화 필요성이 커짐에 따라, 일반 마스크의 제품안전관리를 ①「안전기준준수 → 공급자적합성확인」품목으로 안전관리 등급을 상향조정하고, ②명칭도 「방한대 → 방한용·패션용·스포츠용 마스크*」로 변경할 계획이다.

* 안전기준 세부내용도 우레탄폼 등 신규소재에 대한 유해물질 요건 추가 등 안전관리를 강화할 계획임

ㅇ 이렇게 되면, 앞으로는 제조·수입업자는 ①제품에 국가통합인증마크(KC)를 부착해야 하며, ②제품의 출고·통관 이전에 시험·검사*를 받아야 한다.

* (시험성적서 발급기관) 스스로 시험·검사 또는 국·내외 시험검사기관에 시험·검사 의뢰 후 발급 가능
(시험·검사비용) 마스크당 약 7만원 내외 예상
< 안전기준준수 vs. 공급자적합성확인 비교 >

구 분
KC마크 부착여부
시험·검사 의무
성적서 보관의무
(요구시) 성적서 제출의무
안전기준준수
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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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급자적합성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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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기술표준원은 이러한 내용의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시행규칙」개정안을 7월 13일자로 입법예고 하였다.

ㅇ 이 시행규칙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국민이나 기업은 입법예고기간(7.13~9.11일)동안 국가기술표준원 생활어린이제품안전과 또는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에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다.

* (의견제출방법) ①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②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③그 밖의 참고사항 등을 기재하여 서면으로 제출
* (보내실 곳)
- 우편주소 : (27737) 충청북도 음성군 맹동면 이수로 93 국가기술표준원 생활어린이제품안전과
- 이메일 : consumer1@korea.kr
- 팩스 : 043 - 870 - 5677

□ 이승우 국가기술표준원장은 “새롭게 개발되는 신제품을 소비자들이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고, 코로나19 상황 속에서 소비자들이 좀 더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