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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올해 7월부터 숨은 원석 ‘미인증 신기술’ 발굴해 보석으로 만든다- ‘미인증 신기술 컨설팅 체계’ 구축 7월부터 운영

하이거 2020. 7. 13. 10:03

경기도, 올해 7월부터 숨은 원석 미인증 신기술발굴해 보석으로 만든다- ‘미인증 신기술 컨설팅 체계구축 7월부터 운영

미인증 신기술에 대한 객관적·전문적 평가 후 자문 및 기술개발 지원

- 우수 아이디어에 대해 기술개발 자금 및 지식재산권 취득 등 지원

 

문의(담당부서) : 과학기술과 | 2020.07.13 05:30:00


경기도, 올해 7월부터 숨은 원석 ‘미인증 신기술’ 발굴해 보석으로 만든다


○ 경기도, ‘미인증 신기술 컨설팅 체계’ 구축 7월부터 운영
○ 미인증 신기술에 대한 객관적·전문적 평가 후 자문 및 기술개발 지원
- 우수 아이디어에 대해 기술개발 자금 및 지식재산권 취득 등 지원


경기도가 도민이 제안하는 ‘미인증 신기술’을 적극 발굴해 사업화를 촉진하는 새로운 체계를 마련했다. 전문가 평가를 통해 성공 가능성이 높은 아이디어는 본격적인 기술개발이나 특허등록을 지원할 계획이다.
경기도는 이 같은 기능을 수행할 ‘미인증 신기술 컨설팅 체계’를 구축, 올해 7월부터 운영에 들어간다고 6일 밝혔다.
창의적인 고안(考案)이 있어도 아직 인증을 받지 못한 기술이라거나 자금 부족 등의 이유로, 제대로 된 평가나 지원을 받지 못해 사장되는 경우가 많아 이를 보완하고자 민선7기에서 처음 도입되는 제도다.
미인증 신기술에 대한 객관·전문적인 컨설팅과 사업화를 지원함으로써 신기술 개발욕구에 대한 동기부여와 활용기회를 확대해 나가겠다는 구상이다.
구체적으로 도민, 중소기업, 연구기관 등이 신기술 아이디어를 제안하면, 전문가들로 구성된 ‘신기술평가단’과 ‘신기술제안심사위원회’를 열어 기술성(혁신·차별성), 사업성, 경제성, 공공성 등을 객관적으로 평가한다.
평가가 우수한 제안은 연구개발(R&D) 자금이나 지식재산권(특허등록 등) 취득비용 등을 지원해 실용화·사업화를 돕는다. 경기도지역협력연구센터(GRRC), 지식재산센터, 대학 등 전문기관과 연계한 기술개발 컨설팅도 이뤄진다.
이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경기도 신기술 제안 제도의 운영 및 지원 조례’를 제정, 7월부터 시행 중이다. 특히 미인증 신기술에 대한 평가방식과 지원사항을 조례로 규정한 것은 지방정부 중 경기도가 처음이다.
아울러 제안된 신기술을 채택하고 활성화하는데 공로가 있는 시군에 대해 포상함으로써 신기술 활성화를 도모할 계획이다.
신기술 제안을 희망하는 도민이나 도내 중소기업, 대학 및 연구기관은 아이디어를 담은 신청서를 작성한 후 ‘경기도 R&D 기술개발관리홈페이지(pms.gbsa.or.kr)’를 통해 접수하면 된다. 접수는 연중 상시 진행된다.
도 관계자는 “창의적인 기술 아이디어 하나가 창업과 고용창출은 물론, 지역경제 까지 살리는 초석이 될 수 있다”며 “이번 사업을 통해 좋은 아이디어이지만 아직 빛을 보지 못한 숨은 보석 같은 신기술들을 발굴하는데 주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자세한 사항은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과학기술지원팀(031-776-4852)로 문의하면 된다.


미인증 신기술 컨설팅 플랫폼 운영사업 세부 추진계획

【목 적】

 

◈ 도민 제안 신기술에 대한 일원화된 오픈형 평가·지원 채널 구축

◈ 미인증 신기술에 대한 전문적․객관적 평가 및 자문 등을 통한 지원 대상 채택

◈ 특허, 기술(시제품)개발, 창업지원 등 도정에서 시행중인 프로그램과 연계한 기술 사업화 촉진


추진방향


❍ 일반도민의 전문 제안과 대학(원)생·연구원의 창의적 기술 아이디어를 발굴하여 적시에 지원, 전문기관(기업)의 기술도입을 거쳐 도내 창업과 고용창출을 통한 지역 경제 선순환 도모

❍ 2020년 추진 후 성과분석을 통해 점차적으로 제안자의 범위를 경기도에 한정하지 않고 전국으로 확대 실시하되 성과에 대한 귀속을 道로 편성하는 방향으로 추진


사업개요


❍ 사업기간: 2020. 1 ~ 12(1년간)

❍ 사업예산: 200백만원(도비)

❍ 지원대상: 도민이 제안하는 신기술 관련 의견 또는 고안

❍ 추진체계: (1차) 신기술평가단 ⇒ (2차) 신기술제안심사위원회


도민, 대학, 기업, 연구소

제안내용
접 수

사전검토

신기술
평가단

신기술제안
심사위원회

신기술 지원 검토/계획 수립
신기술 제안
경과원 사업관리시스템(PMS)
경 제 실
(경과원)
혁신성·사업성
평가
신기술 지원
관련부서


❍ 지원내용: 제안 신기술 지원 대상 채택과 사업화 연계지원

 

추진체계


❍ 주체별 역할

 

세부추진계획


사업공고

❍ 시 기: 연중(매분기)

※ 슬로건: “숨어있는 새로운 기술을 찾습니다.”

❍ 대 상: 도민 등이 제안하는 신기술*을 포함한 의견 또는 고안

* 새로운 제품의 품질, 성능 및 제조 공정 등의 개선과 관련된 기술을 말함.

❍ 신청방법 <공고문(안): 붙임1 참조>

- 신청기간 : 연중 상시 (반기별 검토·평가 시행)
- 신청방법 : 온라인 접수
- 신청서류 : 신기술 제안서 작성 및 제출

평가단 구성․운영

❍ 평가단 구성

- 구성: 지식재산센터 및 기술개발사업 평가위원단 등 전문가를 위촉․관리
※ 기술개발사업 평가위원 POOL 현황: 총 1,188명 <세부내용: 붙임2 참고>

- 절차: ①제안기술(6개 대분류), 소속(산학연관), 지역 등 종합 고려,
②위원 고유번호 난수추출(감사실), ③순위부여, ④위원위촉


제안 해당
산업기술분류 확인

해당 전문분야
전문가 3배수 추출

난수부여(무작위)
우선순위 도출 의뢰

우선순위
도출 결과 회신

순위별 위촉
및 결과보고
경제과학진흥원
평가관리부서
제안(신청)자 이해관계자 배제, 소속(산․학․연․관) 및 지역 등 안배
경제과학진흥원
평가관리부서⇨감사실
경제과학진흥원
감사실⇨평가관리부서
경제과학진흥원
평가관리부서


❍ 평가계획

- 평가기간: 분기별(접수건수 고려하여 조정)

- 평가기준

․(서류검토) 신청․제안요건 및 유사기술 검토

․(발표평가) 혁신성, 사업화 가능성 등

※ 경기도 과학기술진흥심의위원회 ‣ 정책 부합성, 공공성 등 심의

- 평가절차 및 내용


구 분
사전심사
발표평가
선정심의
장 소
GBSA
GBSA
경기도
평가대상
전체 접수과제
사전심사 통과과제
발표평가 통과과제
평 가 자
사업담당자
신기술평가위원회
경기도과학기술진흥위
평가방법
서류검토
발표평가
서면평가
평가기준
․ 신청․제안요건 검토
․ 유사기술 검토
․ 기술의 혁신성
․ 사업화 가능성
․ 정책 부합성
․ 공공성


채택제안 지원방안

❍ 연구개발비 및 지식재산권의 취득비용 지원

※ 접수량 및 제안의 수준에 따라 지식재산, 기술개발지원사업 등과 연계 인증 및 R&D 기획지원 병행

❍ 우수 제안자 및 시․군에 대한 포상 수여


【붙임1】

<경기도 미인증 신기술 제안 사업 공고>

경기도가 우수 기술을 발굴하여 사업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이 공모하오니, 신기술을 보유한 도민 및 도내 중소기업, 대학, 연구기관 관계자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2020년 월 일
경기도지사

■ 목 적
o 도민 및 중소기업, 대학, 연구기관 등의 신기술 제안의 검토 및 지원제도를 마련함으로써 기술 개발 및 사업화 기회부여
o 좋은 아이디어임에도 불구하고 기술력 및 자금부족으로 사업화에 실패한 신기술에 대한 객관적 검토 및 경기도 및 시·군 지원제도 연계

■ 지원분야 및 대상
o 도민 등이 제안하는 신기술을 포함한 의견 또는 고안

* 새로운 제품의 품질, 성능 및 제조 공정 등의 개선과 관련된 기술을 말함

■ 추진체계

도민 및 실국
(시군 포함)

제안내용
접 수

사전검토

기술평가단
(전문가)

경기도과학기술
진흥위원회

신기술 지원 검토/계획 수립
아이디어, 신기술
제안 및 접수
경 제 실
(과학기술과)
제안요건 및 유사기술 검토
기술의 혁신성 및 사업성 평가
신기술 인증 심의
해당 부서

■ ‘신기술 채택시’ 지원 방안
o 우수기술에 대한 관련 전문가와의 연계를 통한 과제기획 기회 부여 및
기술개발지원 및 기타 특허출원・등록 및 사업화 연계 지원 우대

■ 신청방법
o 신청기간 : 연중 상시(반기별 검토・평가 시행)
o 접수방법 : GBSA 사업관리시스템(pms.gbsa.or.kr) 신청양식 작성 및 업로드

■ 문의처
o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과학기술지원팀 이메일(emkim@gbsa.or.kr). 031-776-4852

【붙임2】경기도 기술개발사업 평가위원단 운영 현황



경기도 기술개발사업 운영요령 (경기도 고시 제2019-5045호, 2019.4.1.)

 

제5조(기술개발평가단) ① 도지사는 사업의 평가 및 관리 등의 업무에 전문가를 활용하기 위하여 전담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산・학・연 기술 및 경제·시장전문가, 인문·사회과학 등 해당분야의 전문가로 기술개발평가단(이하 “평가단”이라 한다)을 구성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전담기관의 장은 산업기술분류표를 활용하여 평가단을 운영하고, 도지사와 상호 공동으로 활용 가능한 관리시스템을 갖추어야 한다.
③ 전담기관의 장은 평가위원 자격검토, 적격성 평가 및 평가이력 등을 관리하며, 도지사의 승인 하에 평가단을 공동 활용할 수 있다.
④ 평가단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논문·특허·연구경력 등의 전문성을 추가 검토하여 본인의 신청이나 관계기관의 추천을 받아 모집한다. 다만, 자격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라도 필요성이 인정되는 때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위원으로 등록할 수 있다.
1. 산업계(기업, 업종별단체 및 민간협회 등 포함)
가. 박사학위 소지자
나. 석사(학사)학위 소지자로서 해당분야 7년(10년) 이상 경력자
다. 상장기업 부장급 또는 이에 상당한 직급 이상인 사람 라. 기술사 소지자
2. 학계
가. 2년제 전문대학 이상에서 부교수 이상의 교수
나. 4년제 대학 이상에서 조교수 이상의 교수
다. 산학협력단 소속 교수는 제외한다.
3. 연구계
가. 박사학위 소지자
나. 석사(학사)학위 소지자로서 해당분야 5년(7년) 이상 경력자
4. 공무원 : 5급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급 이상의 공무원으로 해당분야의 전문성이 인정되는 사람
5. 공인회계사, 세무사, 기술사, 기술지도사 등 기술‧경영전문가
6. 벤처캐피탈리스트 등 기술투자전문가
7. 그 밖에 위와 동등한 자격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8. 그 밖에 세부사업별 특성을 고려하여 필요로 하는 사람

 

<산업기술분류별(대분류) 평가단 pool 현황>
(단위 : 명)
구분

기계・소재
전기・전자
화학
바이오・의료
에너지・자원
정보통신
지식서비스
인원
1,188
242
187
127
153
15
242
222
※평가단 전문분야(산업기술분류)는 대분류-소분류-세분류까지 세분화하여 운영・관리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