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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방과 협력의 글로벌 통상 리더십을 세우자-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제31차 통상조약국내대책위 개최

하이거 2020. 11. 26. 13:42

개방과 협력의 글로벌 통상 리더십을 세우자-산업통상자원부 장관, 31차 통상조약국내대책위 개최

 

담당부서총괄기획과 등록일2020-11-26

 

 

개방과 협력의 글로벌 통상 리더십을 세우자

-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제31차 통상조약국내대책위 개최 -

- 개방적 자유무역주의를 주도하기 위한 통상정책과 국내대책 추진 강조 -


□ 정부와 각계 민간전문가가 한 자리에 모여 코로나19 등 통상환경의 급격한 변화로 인한 어려움을 극복하고 자유무역주의 확산을 주도하기 위한 통상정책과 국내대책 추진방안을 논의하였다.

□ 산업통상자원부 성윤모 장관은 11.26일(목) 서울 롯데호텔에서 13개 부처 정부위원 및 17명의 민간위원이 참석한 가운데 제31차 통상조약국내대책위원회를 개최하였다.

ㅇ 이날 회의에서는 최근 엄중한 통상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통상전략과 함께 무역조정지원제도 개선, 자유무역협정(FTA) 활용 강화 전략 등 구체적인 정책방안을 논의하였으며,

ㅇ 최근 코로나19 상황을 감안하여 철저한 방역 관리와 함께, 영상회의를 병행하여 개최하였다.

 

< 제31차 통상조약 국내대책위원회 개요 >

 


 일시/장소 : ’20.11.26(목) 14:30∼16:00/롯데호텔 서울 2층 에메랄드룸

 참 석 자 : 공동위원장 포함 정부·민간위원 30여명 (비대면 참석자 포함)

- (정부) 성윤모 장관, 기재부·복지부·관세청 등 13개 부처 정부위원
- (민간) 조석(민간위원장), 경제·사회단체 대표, 학계 전문가 등 17명

 논의안건 : ① 무역조정지원제도 개선 방안(관계부처 합동), ② FTA 활용을 통한 중소중견기업의 수출경쟁력 강화방안(관계부처 합동), ③ FTA 성과분석 역량 강화 방안(산업부), ④ 글로벌 통상환경 변화에 대응한 新통상전략 제언(대외경제정책연구원)


□ 성윤모 장관은 모두발언에서 “미국 대선 이후 대외 여건이 불확실한 가운데, 앞으로도 글로벌 공급망 재편, 디지털 전환 확산과 같은 통상환경 변화는 한층 가속화 될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ㅇ “정부는 통상환경 변화에 움츠리기 보다는 개방과 협력을 통해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갈 계획”임을 강조하였다.

□ 성 장관은 “특히, 이와 같은 관점에서 지난 11.15일 서명한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이 역내 수출 활성화와 신남방 정책 가속화 그리고 교역 활성화를 통한 코로나19 위기극복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ㅇ “일본과의 FTA체결에 따른 불안감과 역내 농산물 수입 증가에 대한 우려 등 일부 걱정하는 목소리도 있으나, 민감 품목에 대한 우리측의 입장을 최대한 반영하였으며 그간 일본 수출규제 사례에서 보여줬듯이 우리의 산업 경쟁력을 바탕으로 충분히 경쟁해 나갈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언급하고,

ㅇ “국내 산업의 피해 우려에 대해서는 내년 상반기중 농수산업을 포함한 산업별 영향평가를 실시하고 이를 바탕으로 필요한 보완대책을 마련할 계획”임을 밝혔다.

ㅇ 이와 함께, “앞으로 정부는 주요 교역 상대국들과 연대와 협력을 강화하여 국제사회에 「개방적 자유무역주의」를 확산시키는데 주도적인 역할을 해나갈 것”이라고 강조하였다.

□ 이어 진행된 회의에서 정부는 통상위기 극복을 위한 제도개선과 FTA를 활용한 수출경쟁력 강화 등 구체적인 정책방안을 발표하였다.

➀ 급격한 통상환경 변화에도 우리 중소·중견기업들이 일시적인 충격을 견디고 경쟁력을 회복할 수 있도록 제도적 안전망을 마련한다.

- 이를 위해, FTA 피해로 한정된 현행 「무역조정지원제도」의 지원 범위를 통상위기로 인해 피해를 입은 기업과 근로자도 지원할 수 있도록 확대하고, 통상조약국내대책위원회를 중심으로 범부처가 협력해 경영안정과 고용유지 등을 지원할 계획이다.

- 이는 미국·EU 등이 무역피해의 범위를 FTA에 국한하지 않고 금융위기 등으로 폭넓게 인정하여 지원하고 있는 해외 사례를 참고하였으며, 관계부처 협의를 통해 관련 법률* 개정을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무역조정지원에 관한 법률」 (약칭 FTA조정법)

➁ RCEP 등 지속적인 FTA 확대에 발맞춰 우리 기업들이 수출시장에서 우위를 점할 수 있도록, 지역과 현장 중심으로 FTA활용 지원 체계를 전반적으로 개선한다.

- 전국의 지역 FTA지원센터 기능과 역할을 강화하고, 브렉시트에 맞춰 영국 FTA지원센터를 신설(`20.12)하는 한편, FTA 관련 기업애로를 통합 관리해 정부정책과 연계하며 현장애로를 신속 해소한다.

- 특히, 현재 어려운 중소중견기업의 경영사정 등을 감안해 FTA 컨설팅 핵심사업(OKFTA사업)에 대해 기업부담비율을 완화*하고, 영세기업에 대한 1:1 특화 컨설팅사업도 신설한다.

* 기업부담비율 면제 기준(전년도매출액, 억원) : (기존) 20억 이하 → (개선) 50억 이하

➂ 다양해지는 FTA 형태와 영향을 고려하여 각 FTA 영향분석을 선제적· 다각도로 실시하고 이를 토대로 보완대책의 실효성을 강화한다.

* (기존) 계량분석 → (개선) 정성평가 도입 + 통상현안 분석 강화 + 민관 협의체 신설

□ 이를 바탕으로 정부·유관기관 및 민간위원들은 최근의 통상환경 변화를 점검하고 향후 정책 추진을 위한 각 분야의 현장 의견과 애로사항을 제기하는 등 통상정책 전반에 대한 토론을 활발하게 진행하였다.
□ 공동위원장인 조석 민간위원장은 회의를 마무리하며 “RCEP 서명을 비롯해 새로운 국가 및 경제권과의 FTA가 논의되고 있어 국내 보완대책을 심의하는 통상조약국내대책위원회의 역할이 다시금 중요해진 상황”이라며,

ㅇ “통상조약국내대책위원회가 향후 발효될 FTA의 영향을 면밀히 검토해 필요한 대응방안을 마련, 국내 산업 영향을 최소화하고 수출기업들의 FTA활용을 극대화하는 구심점 역할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