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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품제거용 식품첨가물을 우울증 치료제로 둔갑시켜 판매한 방문판매업자 적발

하이거 2020. 12. 8. 11:16

거품제거용 식품첨가물을 우울증 치료제로 둔갑시켜 판매한 방문판매업자 적발

 

담당부서 | 위해사범중앙조사단/첨단분석센터2020-12-08

 


거품제거용 식품첨가물을 우울증 치료제로 둔갑시켜 판매한 방문판매업자 적발
6억원 상당의 부당이익을 취한 방문판매업자 등 5명 검찰 송치
□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강립)는 식품첨가물을 우울증에 좋다며 음료수처럼 마시도록 광고하고*, 불법 밀수입한 진통제를 질병 치료에 효과가 있는 것처럼 함께 판매하여 부당이득을 취한 방문판매업자 등 5명을 「식품위생법」 등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하였습니다.
* 식품첨가물 일반사용기준: 식품첨가물은 식품을 제조·가공·조리 또는 보존하는 과정에 사용하여야 하며, 그 자체로 직접 섭취하는 목적으로 사용하여서는 안 됨
□ 수사 결과, 이들은 올해 5월부터 10월까지 거품제거, 산도조절 목적으로 품목 신고한 식품첨가물*을 방문판매업체 회원 등에게 제품 표시와 설명서에 물에 타서 먹거나 원액으로 직접 섭취하도록 광고하여 약 6억 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 (거품제거) 규소수지, (산도조절) 탄산나트륨, 탄산칼륨, 염화칼륨
○ 방문판매업체 판매자 C씨는 코로나19 위기 상황임에도 회원들을 상대로 세미나를 개최하여 식품첨가물이 우울증, 불면증 치료에 효능․효과가 있는 것처럼 판매하였으며,
○ 판매자 D씨는 식품첨가물을 고가로 팔기 위해 진통제와 스테로이드 성분이 들어 있어 통증에 탁월한 밀수입 인도네시아산 허브 캡슐*을 즉석에서 식품첨가물과 함께 섭취하도록 끼워 파는 방식으로 소비자를 현혹하여 만병통치약처럼 판매하였습니다.
* 일명 허브캡슐(영문명 ‘TAWON LIAR’): 스테로이드(덱사메타손), 진통제(멜록시캄) 성분이 검출되어 해외직구 위해식품으로 지정
□ 식약처는 코로나19 상황에서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세미나를 개최하여 불법으로 식품을 판매하는 방문판매업체에 대한 수사를 확대하여 사회적 거리두기 등 방역수칙을 위반하고 소비자를 속여 부당이득을 취하는 식품위해사범을 근절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 아울러 부정한 방법으로 식품을 제조하거나 유통되고 있는 사례를 알고 있으면 불량식품 신고전화 1399로 신고해 달라고 당부하였습니다.
* 스마트폰을 이용하는 경우, ‘내손안(安) 식품안전정보’ 앱을 이용하여 전국 어디서나 신고 가능


〈첨부〉1. 위반내역
〈첨부〉2. 위반제품

<첨부 1>
위반내역
연번 업체명 관련자 위반내용
(영업의 종류)
1 한국풀빅산 A씨 ○ 식품첨가물을 직접 섭취하도록 제품에 표시하여 제조 (10,500병, 1억9천만원 상당)
(식품첨가물제조업) ○ 원료수불부, 생산작업일지 허위 작성
○ 식품첨가물 사용기준 미표시
○ 식품첨가물 원재료 허위 표시
2 ㈜성승 B씨 ○ 식품첨가물을 직접 섭취하도록 안내지에 표시하여 판매 (8천병, 6억 상당)
(방문판매업) (대표)
3 C씨 ○ 음료베이스, 식품첨가물을 질병의 치료에 효능․효과가 있는 것처럼 광고하여 판매
(판매자)
4 D씨 ○ 화학적합성품(스테로이드, 진통제)이 함유된 무신고 수입 식품 판매
(판매자)


<첨부 2>
위반제품


○ 제품명: 에노스&미라클 (식품첨가물-거품제거, 산도조절용 혼합제제)
○ 위반내용
- 식품첨가물을 직접 섭취하도록 제조․판매
- 규소수지 사용기준 미표시, 원재료 허위표시

○ 제품명: 일명 ‘허브캡슐’ (TAWON LIAR)
○ 위반내용: 화학적합성품(덱사메타손, 멜록시캄) 함유된 무신고 수입식품 판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