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공사대장 통보항목 축소 등 행정절차 간소화로 국민부담을 완화하겠습니다-26일 제5회 규제혁신심의회에서 규제개선 과제 20건 확정
담당부서규제개혁법무담당관 등록일2021-08-27 06:00
건설공사대장 통보항목 축소 등
행정절차 간소화로 국민부담을 완화하겠습니다
- 26일 제5회 규제혁신심의회에서 규제개선 과제 20건 확정 -
□ 국토교통부(장관 노형욱)는 8월 26일 경제단체, 법률전문가 등 민간위원이 참석한 제5회 규제혁신심의회(1차관 주재)에서 규제혁신 및 적극행정 과제를 심의·의결하였다고 밝혔다.
□ 이번 심의회에서는 산업계, 일반국민의 건의사항을 검토하고, 부처 내에서 자체적으로 개선과제 발굴을 노력하였으며,
ㅇ이를 통해 민생편의 증진, 중소업계·소상공인의 경영환경 개선, 불합리한 규정의 합리화 등을 위한 총 20건의 제도개선을 확정하였다.
□이번 심의회로 제2기 규제혁신심의회 민간위원 임기(’20.9~’21.8)가 만료되며, 보다 다양한 계층 및 업계의 의견수렴을 위해 청년위원을 새롭게 위촉하는 등 제3기 민간위원을 재구성할 계획이다.
□ 이날 규제혁신심의회에서 논의된 주요 개선사례는 다음과 같다.
? 건설공사대장 통보항목 축소
*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개정(건설산업과, ’21.12)
ㅇ(현황) 도급액 1억원 이상의 건설공사는 계약체결 30일 이내에 건설산업종합정보망으로 건설공사대장 기재사항을 통보해야 하나
- 통보사항 중 일부분이 이미 세움터, 나라장터 시스템에 기재되는 정보와 중복되어 행정부담이 가중되었다.(예:재하도급 여부)
ㅇ(개선) 세움터, 나라장터 등 타 시스템과 중복되는 건설공사대장 통보항목을 축소하여 불필요한 행정부담을 완화한다.
? 경량화물차 적재물품 최대적재량 산정방식 개선
* 자동차규칙 및 세칙 개정(첨단자동차과, ’22.3)
ㅇ(현황) 화물자동차의 최대적재량 산정 시 주로 운송하는 품목을 특정한 후 적재량을 비중으로 산정*하여, 다른 품목을 운송하려는 경우 최대적재량 산정을 위한 수식 환산이 복잡하고 곤란하였다.
* 특정된 물품의 비중에 따라 별도로 부피를 결정하여 최대적재량 산정‧(예) 휘발유(비중 0.8) 탱크로리로 경유(비중 0.9)도 운송 시 적재가능 부피 환산 필요
ㅇ(개선) 제작허용총중량 내에서 자동차제작자가 사용목적에 맞게 최대적재량을 산정하도록 개선한다.
? 공동주택 분쟁조정 신청 시 첨부서류 보완
* 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주택건설공급과, ’21.12)
ㅇ(현황)공동주택 분쟁조정을 본인이 아닌 대리인이 신청하려는 경우 위임자의 인감증명서를 요구하고 있었다.
ㅇ(개선) 위임자의 인감증명서 대신에 “본인서명 사실 확인서”를 통해서도 대리인 신청이 가능하도록 개선하여 행정편의를 제고한다.
? 가스운송화물차 가스운송장치 규정 개선
* 자동차 성능 및 기준 규칙 개정(첨단자동차과, ’22.3)
ㅇ(현황) 가스운송화물차의 가스용기 검사를 위해 고압가스법상 용기검사와 자동차성능및기준규칙 상 신규안전검사를 이중으로 받아 업계의 부담을 가중하고 있었다.
ㅇ(개선) 자동차성능및기준규칙상 신규안전검사에서 고압가스법 용기검사 항목을 제외하여 인증기간에 따른 업계부담을 완화한다.
? 자동차 끝단표시등 설치기준 완화
* 자동차 성능 및 기준 규칙(첨단자동차과, ’22.3)
ㅇ(현황) 너비가 210㎝를 초과하는 자동차의 경우 타운전자가 차량을 쉽게 인식할 수 있도록 차량 앞・뒷면, 좌・우에 각각 총 4개의 끝단표시등을 설치할 의무가 있다.
ㅇ(개선) 광도기준 등을 만족하는 경우 일체형으로 끝단표시등을 제작할 수 있도록 허용하여 배선 등 작업 간소화를 도모한다.
? 냉장냉동용 차량의 대폐차 범위 명확화
* 화물자동차 대폐차 업무처리규정 개정(물류산업과, ’21.8)
ㅇ(현황) 냉장냉동용 차량으로 대폐차한 일반형·밴형 차량 등*을 다시 대폐차하는 경우 원래 유형으로만 허용하여
* 일반형, 덤프형, 밴형, 공급제한 특수용도형 중 윙바디, 탑장착차량
-일반형→냉장냉동용으로 대폐차한 차량을 밴형 등으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일반형→냉장냉동용→일반형→밴형’으로 대폐차하는 절차를 거쳐야하는 불편함이 있었다.
ㅇ(개선) 일반형, 밴형 등은 상호 간 대폐차가 가능*한 점을 감안하여, 냉장냉동용 차랑으로 대폐차한 후에도 상호 간 대폐차를 허용한다.
* (예시) 일반형↔밴형, 밴형↔윙바디, 윙바디↔일반형 등(덤프형 제외)
? 중고차 구입 시,‘자기부담금 확인’유의사항 마련
* 자동차등록규칙 개정(자동차운영보험과, ’21.9)
ㅇ(현황) ‘경유차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 지원사업’(환경부)의 지원을 받은 차량을 양도하는 경우, 차주의 자기부담금* 납부여부를 알 수 없어 이 후 폐차 당시 소유자가 이를 납부하는 문제가 발생했다.
*‘경유차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 지원사업(환경부)’에 따라 차주가 자기부담금(10%) 납부시 국가가 보조금(90%)을 지원 중이나, ’18년 이전에는 사후 납부를 허용
ㅇ (개선) 자동차 양도증명서 서식의 유의사항 란에 ‘배출가스 저감장치 자기부담금 납부여부 확인’을 명시하여 선의의 매수인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예방한다.
? 도시재생 상가리모델링 사업의 규제 개선
* 도시재생 사업시행 가이드라인 개정(도심재생과, ‘21.12)
ㅇ(현황) 도시재생 활성화 지역 내 외부경관 개선 등을 위한 상가리모델링 사업을 추진 중이나,상가 임대·임차인간 이해관계 상충, 높은 자부담율(90%) 등으로 사업 활성화에 어려움이 있었다.
ㅇ(개선) 간판정비 등 외부수리 위주로 지원방식을 보다 구체화하고, 사업 활성화를 위해 자부담율 완화, 정책연계 인센티브* 부여 등을 추진한다.
* 임대·임차인간 상생협력으로 임대료 상승률 제한 또는 경관협정․청년창업 등 정책 연계시 자부담율 추가완화 등
? 공공임대 입주자 이주 지원 확대
* 공공주택특별법 시행규칙 개정(공공주택정책과, ’21.12)
ㅇ(현황) 행복주택 및 통합공공임대의 기존 입주자가 동일한 유형의 다른 공공임대주택으로 이주하는 것을 원칙적으로 규제*하고 있었다.
*(행복주택) 타 행복주택으로의 재입주 원칙적 제한, 소득근거지 변경 등 불가피한 경우 허용(통합공공임대) 최근 3년 이내 공공임대 계약 체결 사실이 있는 사람인 경우 감점 부여
ㅇ(개선) 생애주기에 맞춘 주거지원을 위해 관련 규제를 완화한다.
(행복주택) 대학생·청년 등의 이동이 잦은 특성을 감안하여 직장과 가까운 위치, 넓은 평형 등 자유로운 이주를 위해 기존 입주자에 대한 재청약 제한을 삭제한다.
(통합공공임대) 자녀 출산, 노부모 부양 등으로 적정한 평형의 타 공공임대에 재입주 신청할 경우, 입주자 선정 시 기존 입주자에게 부여되었던 감점을 배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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