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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값 등록금 실현 등 청년특별대책 87개 과제 발표

하이거 2021. 8. 28. 21:53

반값 등록금 실현 등 청년특별대책 87개 과제 발표

청년세대  코로나 위기 극복  격차 해소  미래도약 지원을 위한

국가장학금 지원단가 5, 6구간 368만원  ‘390만원’, 7구간 120만원, 8구간 67.5만원  ‘350만원 으로 인상

국무총리 주재 청년정책조정위원회 담당부서홍보담당관등록일2021-08-26 16:00

 

 

 

청년세대 ◈ 코로나 위기 극복 ◈ 격차 해소 

◈ 미래도약 지원을 위한

- 반값 등록금 실현 등 청년특별대책 87개 과제 발표 -

* 국가장학금 지원단가 5, 6구간 368만원 → ‘390만원’, 

7구간 120만원, 8구간 67.5만원 → ‘350만원’ 으로 인상

 

(국무총리 주재 청년정책조정위원회)

◈ (코로나 극복) 코로나로 인한 청년세대의 어려움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겠습니다

① 청년 일자리 도약 장려금 신설(14만명)

② 마음건강 바우처 1.5만명 지원(20만원×3개월)

③ 코로나 졸업반 고졸청년 패키지 지원 강화(직무교육+취업연계장려금+후학습장학금)

 

◈ (청년세대 격차해소) 청년 모두가 공정한 출발선에서 시작하도록 기반을 다지겠습니다

① 국가장학금 지원 대폭 확대해 중산층까지 반값등록금 실현

(기초·차상위 520→700만, 5~6분위 368→390만 7~8분위 120만·67.5만→350만)

② 주거취약청년 15.2만명 월세 특별 한시지원 신설(월 최대 20만원, 1년)

③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사업 지속·개편(2.6만명)

④ 중기재직 청년 지원 강화(재직자내일채움공제, 산단교통비, 중기 전세자금 대출 일몰 연장)

⑤ 3대 맞춤형 자산형성 프로그램 신설

?年 2400만원 이하 청년내일저축계좌(10.4만명, 저축액의 1~3배를 정부지원),

?年 3,600만원 이하 청년희망적금(저축장려금 최대 4% 지급)

?年 5,000만원 이하 소득공제 장기펀드(납입액의 40% 소득공제)

 

◈ (미래도약) 청년의 당당한 자립, 청년의 꿈과 도전을 지원합니다 

① 청년창업활성화 3대 패키지 지원(청년창업펀드, 창업자금, 테크스타 보증) 

② 청년우대형 청약통장 ’23년까지 연장

③ 군장병 사회복귀 지원(장병사회복귀준비금 정부매칭 최대 250만원 지원, 전역시 1천만원 수령)

④ K-디지털 트레이닝·크레딧 대폭 확대(5.7만명→9.9만명)

⑤ 민관협력, 청년 친화적 ESG 지원 신설(현장형 직무훈련·일경험 지원, 채용관행 개선 등)

 

□ 정부는 8월 26일(목) 김부겸 국무총리 주재 청년정책조정위원회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수립한「청년특별대책」을 발표하였습니다.

 

□ (배경) 코로나19 이후 고용을 중심으로 청년 삶의 여건이 악화되면서, 미래주역인 청년들이 당당한 홀로서기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o 최근 고용지표는 개선되고 있지만, 채용관행 변화 등으로 청년층 체감 고용상황은 어려운 상황이며 노동시장으로의 이행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 전년동월 대비 ▴대졸자 평균졸업소요기간 0.4개월 증가(4년 3.4개월), ▴휴학경험비율 +1.1%p(48.1%) 증가(경활인구 청년층 부가조사, ‘21.5월기준)

 

o 교육비·주거비 부담, 자산격차 확대는 미래에 대한 청년의 불안감을 증대시키고, 청년들의 정신건강도 위협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 지하·반지하·옥탑방 거주비율(%): 청년 2.0, 신혼부부 0.3, 일반 1.6, 고령 1.8(’20년 주거실태조사)

** 자산보유액 증감률(%): 29세 이하 △2.5, 30대 8.7, 40대 3.7, 50대 3.2, 60세 이상 1.6

 

□ (추진방향) 정부는 청년들이 당면한 어려움을 해소하고, 출발선상의 격차를 완화하기 위해 이번 「청년특별대책」을 마련하였습니다.

 

ㅇ (3대방향) 기본계획 기조하에 여건변화·청년수요를 종합적으로 반영, ①코로나 위기 극복 ②격차해소 ③미래도약 지원이라는 3대 추진방향을 설정하였습니다

 

① 먼저, 코로나 19로 인해 고통을 받고 있는 청년세대의 여건악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해 나가겠습니다.

 

- “청년 일자리도약 장려금” 신설, 코로나 블루 대응을 위한 “마음건강바우처” 신설, 코로나 졸업반 고졸 청년 패키지 지원 등 청년들이 당면하고 있는 어려움을 적극 해소해 나갈 계획입니다. 

② 둘째, 청년세대 내 격차를 완화하여 모든 청년들이 공정한 출발선에 설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 국가장학금 지원을 대폭 확대하여 중산층까지 반값등록금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고, 저소득 주거취약청년 대상 월세 특별지원도 새롭게 도입합니다.

 

- 소득별 청년 맞춤형 3대 자산형성사업을 신규 도입하고, 중소기업 재직청년의 소득․주거․자산형성도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③ 셋째, 우리사회의 당당한 일원으로 자립할 수 있도록 청년들의 미래도약도 지원하겠습니다. 

 

- 청년의 디지털 직무능력 개발 지원 확대, 청년창업 활성화 3대 패키지, 장병 사회복귀 지원 등 맞춤형 역량개발 지원도 강화할 계획입니다.

 

ㅇ (5대 분야) 일자리를 핵심으로 주거․교육․복지 등 全 분야를 균형감 있게 포괄하여 청년에게 실질적 도움이 되는 맞춤형 정책과제를 마련하였습니다.

 

- 특히 경쟁력있는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해 민·관 협업모델을 구축·확산하고, IT·AI·BIO 등 신기술분야 교육 및 직업훈련 시스템대폭 정비와 함께 미래비전 분야 기술창업 활성화도 추진키로 하였습니다

 

□ 이번 대책은 “청년세대 격차해소와 미래도약 지원”이라는 비전 아래 3대 추진방향, 5개 분야, 87개 과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1. 일자리 : 청년의 취업기회 확대 및 역량개발 지원

 

□ 민관협력을 통해 경쟁력있는 일자리 창출방안, 직업훈련 강화도 금년 하반기부터 신속하게 추진하겠습니다.

 

ㅇ (수요창출형 청년일자리) 대기업·금융기관·공기업 채용이 확대되도록 9월 내 정부내 TF를 구성, “기업과의 민-관 협업모델”을 구축하여 참여기업·단체 확대 등 사회적 분위기를 확산해 나가겠습니다. 

 

- 주요기업 훈련기관을 통한 교육․훈련 후, 기업 직접채용 및 협력업체에 취업을 지원하는 정책 병행할 계획입니다. 

 

ㅇ (교육‧직업훈련 시스템 정비) 청년들이 선호하고 기업수요가 많은 IT․AI․디지털분야, 그린․BIO 분야 등의 인력양성체계를 혁신하여 경쟁력 있는 청년인재를 육성하겠습니다.

 

- 관계부처(기재부, 교육부, 과기부 등)와 협력하여 신기술분야 기업주도-정부지원 방식의 인재양성 프로그램을 확대하겠습니다.

 

ㅇ (기술창업 활성화) IT, AI, 블록체인, 에너지 등 미래비전 분야에서 청년들의 기술창업을 활성화하는 대책도 마련하여 청년들의 자립을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 “창업 전 → 창업 및 사업화 → 재도전” 등 全주기에 걸친 창업 시스템 전반을 점검하고, 사회적으로 성공한 벤처기업가 멘토링 등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 민간기업 중심으로 청년일자리를 확대하고, 청년들의 수요를 반영한 제도 개선 및 맞춤형 일자리 지원을 강화하겠습니다.

 

ㅇ (일자리도약장려금) 중소기업의 청년채용을 촉진하기 위해 장려금(年 최대 960만원, 14만명)을 신설하고 

 

 

ㅇ (청년친화형 기업 ESG) 민-관 협업을 통한 “청년친화형 기업 ESG 지원”를 새롭게 추진하여 청년이 원하는 현장형 직무훈련・일경험을 제공할 계획입니다.

 

ㅇ (중기 취업청년 지원) 일몰예정인 중소기업 재직 청년의 자산형성․교통비․소득지원 사업을 연장하여 대기업과의 격차를 줄이고,

 

* ①재직자내일채움공제(15.5만명, 누적), ②산단 청년교통비 지원(月 5만원, 14만명)

③중기전용 전세자금 대출(1억원, 年 1.2%), ④소득세 5년간 90% 감면

 

ㅇ (창업 3대 패키지) 청년이 창업에 쉽게 도전하고 유니콘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단계별 맞춤지원을 확대하겠습니다.

 

* ▴(창업 초기) 생애최초 청년 사업화 지원, 청년전용 창업융자 자금 등 

▴(창업 후) 청년 창업기업 전용 ‘테크스타 보증’, 청년창업펀드 추가조성

▴(재도전) 청년 재창업자 전용 ‘청년 다시-Dream 프로그램’

 

ㅇ (국민취업지원제도 확대) 청년 구직촉진수당 지원인원 확대(15만→17만), 일경험프로그램 내실화를 통해 구직청년의 취업역량을 높이겠습니다.

 

ㅇ (청년고용 세액공제 확대) 고용증대 세액공제(청년고용 1인당 500~1300만원 공제)와 사회보험료 세액공제를 3년 연장하여 기업의 청년고용을 늘리겠습니다.

 

ㅇ 이외에도 ➊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사업, ➋스마트팜 등 농업분야 창업지원을 통해 지역청년의 일자리도 지원할 계획입니다.

 

* ➊지역청년 2.6만명 취업 지원 및 지역수요를 반영하여 사업개편(지역혁신, 상생기반대응, 지역포용)

➋임대형 스마트팜 3개 추가조성, 영농교육(20개월, +100명) 및 영농정착지원(3년간 최대 월100만원, +200명) 확대

 

과제명 개선내용 비고

청년도전지원사업 확대 ▴구직단념청년 맞춤형 프로그램 및 구직인센티브 제공 확대

▴지원인원 확대 : 21년 5천명 → 22년 7천명

취업-코칭 솔루션 지원 ▴기업 인력풀을 활용, 취업상담, 채용코칭·멘토링 제공 신설

2. 주거 : 주거비 부담 완화 및 청년주택 공급 확대

 

□ 청년 맞춤형 주택공급 확대와 청년들이 당면한 주거비 부담 경감을 통해 청년의 주거안정성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ㅇ (월세 지원 신설) 청년의 주거비용 부담완화를 위하여 무주택 청년*을 대상으로 월세 범위내에서 최대 月 20만원을 12개월간 지원(15.2만명)하는 월세특별 지원을 한시적으로 신설할 계획입니다.

 

* 가구소득 기준 중위 100% & 본인 소득 기준 중위 60% 이하

 

ㅇ (주거급여 분리지급 확대) 주거급여 선정기준 완화(중위소득 45→46%), 분리지급 연령기준 합리화(출생일→출생연도) 및 기준임대료 현실화(최대 32.7만원)를 통해 저소득 청년의 주거비를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ㅇ (청년 월세대출 확대) 월세대출 소득기준을 상향(연 2천만→5천만)하여 지원대상을 확대하고, 20만원 월세 무이자대출도 신설할 계획입니다.

 

ㅇ (청년주택 공급) 청년의 주거안정을 위해 ’22년에 청년주택 5.4만호를 공급하는 등 ’21~’25년 총 24.3만호를 차질없이 공급하겠습니다.

 

ㅇ 이외에도, ➊청년우대형 청약통장 가입기간 2년 연장(~23년말) 및 소득기준 완화(연 3,000만→3,600만), ➋행복주택 제도개선 등 청년 입주지원 강화를 통해 청년들의 주거안정성을 강화하겠습니다.

 

* ➊ 年 최대 3.3% 우대금리 지원, 원금에 대한 이자소득세 비과세 혜택 지속 

➋ 계약금 인하(10→5%), 재청약 요건 완화(원칙금지→ 허용), 통합공공임대 공급을 통한 거주기간 연장(6→30년) 등

 

과제명 개선내용 비고

40년 초장기 ▴청년・신혼부부 대상, 최대 40년 고정금리, 초장기 정책모기지 도입→ 상환부담 완화 신설

정책모기지 도입

청년 전월세 대출 확대 ▴공급규모 제한(4.1조원) 폐지 확대

* 연소득 7천만원이하 무주택 청년 ▴1인당 대출금액 확대(7천만원→1억원)

청년밀집지역  ▴비주택 리모델링, 불법건축물 감독관 인력 확보를 통한 불법 방쪼개기 집중 단속, 공공임대주택 입주 및 이주·정착 지원 개선

주거환경 개선

주거상담・서비스 제공 ▴주거복지센터와 대학교 등 연계→“찾아가는 주거상담・교육” 제공 개선

주거정보 플랫폼 개선 ▴입주희망지역 임대주택 모집 실시간 알림서비스 시・군・구 단위로 확대 개선

3. 복지·문화 : 맞춤형 자산형성 지원, 마음건강·문화지원

 

□ 소득수준별 자산형성 및 청년유형별 맞춤형 자립지원과 더불어 청년층의 정신건강과 문화생활 지원도 확대하겠습니다.

 

ㅇ (자산형성) 청년내일저축계좌 도입(~연소득 2400만원, 10.4만명), 청년 희망적금(~3600만원) 출시·비과세, 청년형 소득공제 장기펀드(~5,000만원) 신설을 통해 소득수준별 맞춤형 자산형성을 지원하겠습니다. 

 

지원 대상 및 상품 지원혜택 납인한도 만기수령금

연소득 2,400만원 이하* 저축액(월 10만원) 연 120만원 (3년후) 720~1,440만원

【청년내일저축계좌】 정부가 1~3배 매칭 (3년만기)

연소득 3,600만원 이하 저축장려금 최대 4% 연 600만원 (2년후) 1,200만원 + 시중금리+

【청년희망적금】 (1년2%→2년4%) 지급 (2년 만기) 저축장려금 36만원 수준

연소득 5,000만원 이하 펀드 납입액의  연 600만원 (3년후) 1,800만원 + 펀드수익 + 3년간 소득공제 최대 720만원

【청년형 소득공제 장기펀드】 40% 소득공제 (3~5년)

 

ㅇ (마음건강바우처 신설) ’코로나블루‘에 지친 청년들에게 심리상담서비스를 제공하는 마음건강 바우처(월 20만원, 3개월)를 신설(1.5만명) 하여 청년들의 마음건강도 챙기고자 합니다.

 

ㅇ 그 외에도 ➊전역시 최대 1,000만원 목돈마련 지원 등 군복무 청년에 대한 보상을 강화하고, ➋모든 기초・차상위 청년에게 문화누리카드(10만원)를 발급하여 저소득 청년의 문화향유권도 보장하겠습니다.

 

* ➊ 장병 사회복귀준비금 정부매칭(최대 250만원 지원→전역시 1,000만원 형성), 동원훈련 보상비 인상(4.7→6.2만원, 43만명), 군장병 역량개발 지원(자기개발비 年 12만원, 수강료 지원비율: 50→80%) 확대

➋ 만19~34세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대상 10만원 통합문화이용권 지원

 

과제명 개선내용 비고

햇살론 유스 확대 ▴(21년) 2,330억원→(’21년 추경) +1,000억원 지속

근로장려금  ▴소득상한 인상 : 1인가구 2000만원 → 2,200만원 확대

지원대상 확대

자립준비 청년 자립지원 강화 ▴보호연장 연령 상향 : 만 18세 → 만 24세 확대/

▴자립지원 전담인력: (’21) 8개 시도, (’22) 17개 시도, 120명 국비지원 신설

▴자립수당: (’21) 보호종료 3년내 8,035명 → (’22) 5년내 9,982명

▴주거비지원 등 : (’21)10개 시도, 377명 → (’22)17개 시도, 1,000명 이상

취약청소년  ▴시설퇴소 청소년 : 주거지원 강화(임대주택 우선 입소 확대) 확대/

자립지원 강화 ▴청소년 부모 : 맞춤형 서비스 제공(지역자원 연계, 생활도움․법률구조 서비스 등) 신설

▴학교 밖 청소년 : 예비학교→직업훈련+특화프로그램→ 취업지원 단계별 맞춤형 직업훈련 강화

청년 한부모 자립 지원 강화 ▴추가아동양육비 지급기간 연장 : 8개월 → 12개월 확대

예술인 창작준비금 확대 ▴지원인원 확대 : ’21년 1.5만명 → ’22년 2.1만명 확대

4. 교육 : 중산층까지 반값등록금 실현 및 미래역량 지원

 

□ 청년의 고등교육비 부담을 대폭 완화하고, 고졸 청년의 역량 개발 및 취업지원 강화와 더불어 미래 대응형 맞춤형 인재양성에 힘쓰겠습니다. 

 

ㅇ (반값등록금 실현) 서민・중산층까지 등록금 절반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5~8구간의 국가장학금 지원한도를 대폭 인상*하고 기초수급·차상위 가구의 고등교육비 부담을 확실히 덜어내겠습니다.

 

* 학자금지원 8구간 이하 : 4인 가구 기준중위소득 200% 이하

* 국가장학금 규모(조원) : (‘21) 4.0 →(‘22) 4.7(+0.7)

 

장학금 지원단가(만원)

구분 기초‧ 1구간 2구간 3구간 4구간 5구간 6구간 7구간 8구간

차상위

4인가구 기준중위소득 대비 - ~30% ~50% ~70% ~90% ~100% ~130% ~150% ~200%

‘21년 Ⅰ유형 520 520 520 520 390 368 368 120 67.5

다자녀 520 520 520 520 450 450 450 450 450

?

‘22년 Ⅰ유형 700 520 520 520 390 390 390 350 350

(둘째 전액)

다자녀 첫째,둘째 700 520 520 520 450 450 450 450 450

(둘째 전액)

셋째이상 전액 전액 전액 전액 전액 전액 전액 전액 전액

 

ㅇ (취업후상환 학자금대출 확대) 학자금 대출 지원대상을 대학원생까지 확대하는 등 지원대상을 대폭 확대(2.9만명)하고, 취약계층 학생(5.7만명)의 재학중 대출금 이자면제 지원도 강화하겠습니다.

 

ㅇ (직업계고 패키지 지원) ➊ 역량제고를 위한 채용연계형 직무교육과정 신설(1,050명), ➋ 취업연계 장려금(500만원) 지원, ❸고졸 재직자 후학습 장학금 확대(1.2만→1.5만) 등 코로나 장기화로 취업위기를 겪고 있는 직업계고 학생들의 역량강화를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ㅇ 더불어 SW, 규제과학・의약・바이오, 관광 등 미래 유망산업 분야의 맞춤형 인재양성을 강화*하겠습니다.

 

* ➊ (ICT․SW) SW 중심대학(41→44개), 이노베이션아카데미(500→750명) 운영 확대

➋ (의약·바이오) 규제과학대학 지정 확대(5→8개) 및 규제과학 전문인력(100→170명), 첨단바이오 안전관리 인력(50→60명) 양성 확대

➌ (관광) 미래형 관광인재 육성 인원 확대(100→700명), 미래관광인재 교육센터 조성 등

5. 참여·권리 : 정책결정 주도권 제고 및 전달체계 개편

 

□ 청년의 삶을 청년이 스스로 만들 수 있도록 정부-청년 간 쌍방향 소통을 확대하고 청년정책 기반도 강화하겠습니다

 

ㅇ (청년참여 확대) 정부위원회는 원칙적으로 청년참여위원회로 일괄지정하는 동시에, 청년 공론화장* 운영(반기)을 통해 청년의 정책결정 주도권을 높여 나가겠습니다.

 

* 청년이 공론화 의제 발굴·제안 → 공청회, 세미나 등을 통해 선정의제에 대한 해법 모색 → 도출된 의견 정책 반영

 

ㅇ (법령 체계화) (가칭)「청년권익증진에 관한 법률」 제정, 청년권익 관련 타법령 개정 추진* 등을 통해 청년권리 보장을 위한 법적기반도 강화하겠습니다.

 

* 예: 각종 관리자격 등 최저연령 하향 20세→19세, 공무원 응시수수료 반환기간 연장 등

 

ㅇ (청년정책 전달체계 재정비) 실시간 통합정보 제공을 위한 온라인 청년센터 기능 개편, 거점 청년센터 조성 등 청년정책 전달체계를 정비하여 청년들이 정책효과를 체감할 수 있도록 살피겠습니다.

 

ㅇ 이외에도, 제1차 청년의 삶 실태조사, 청년정책 전담연구조직 운영 등을 통해 청년정책 기획을 체계적으로 뒷받침해 나갈 계획입니다. 

◇ 향후 계획

□ 정부는 이번 대책과 관련하여 법령개정, 제도개선 등을 통하여 정책과제를 철저히 이행할 계획이며, 

ㅇ 신규과제 등 세부계획 수립과정에서 발견한 보완사항은 ’22년 청년정책 시행계획 반영 후 추진할 계획입니다.

 

ㅇ 앞으로도, 청년공론화장 운영, 청년과의 소통 등을 통하여 청년들의 목소리를 듣고 정책 사각지대를 보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참고> 1. 부처별 담당자 연락처

2. 대상별 정책지원 내용

참고 1  부처별 담당자 연락처

 

참고 2  대상별 정책지원 내용

 

정책지원 내용

청년고용 ? 청년일자리도약 장려금 : 1인당 年 960만원 인건비 지원

기업 ? 고용증대세액공제 : 상시근로자 1인 증가시 일정금액 세액공제(3년간)

중소기업(3년간) 중견기업(3년간) 대기업(2년간)

수도권 수도권 外 수도권 수도권 外 수도권 수도권 外

1,100만원 1,300만원* 800만원 900만원* 400만원 500만원*

* ’21~’22년 고용증가분에 한시 적용

? 사회보험료 세액공제 : 1인당 증가인원의 사회보험료 100% 공제(2년간)

중소기업 ?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 : 5년간 약 3000만원 자산형성 지원

취업자 ? 중기재직자 임차보증금 대출 : 한도 1억원, 금리 연 1.2%(고정)

? 산단 중기재직자 교통비 지원 : 월 5만원(年 60만원)

? 내일채움공제 성과보상기금(기업기여금) 소득세 감면

(중소 90%, 중견 50% 감면)

? 중소기업 청년취업자 근로소득세 90% 감면(5년간)

구직청년 ? 국민취업지원제도(I유형) 구직촉진수당(월 50만원×6개월) 및 취업지원서비스

? 청년도전지원 사업 : 프로그램 이수시 20만원 인센티브 지원

? 국민취업지원제도 취업성공수당 : 취업 성공시 150만원 지원

? 국민내일배움카드 : 5년간 300~500만원 교육비 지원

(대기업, 공무원, 사립교원 등 제외, 모든국민 대상)

? K-디지털 트레이닝 : 디지털 분야 현장 맞춤형 교육훈련 지원(‘22년 2.9만명) 

? 일경험 프로그램 : 중소기업 청년 직무체험 프로그램(1만명)

창업청년 ? 청년전용 창업융자 자금 : 1억원, 선배 창업가 멘토링, 세무·회계 교육

? 테크스타 보증 지원 : 보증한도 6억원, 보증료 : 5억원까지 0.3% 고정

? 청년창업 중소기업 세액감면 : 생계형 창업의 경우 수도원 과밀억제권역 外 5년간 100% 소득세·법인세 감면(수도권과밀억제권역 5년간 50%)

? 청년 다시-Dream 프로그램 : 재창업자 전용 사업화자금(6천만원), 멘토링

 

정책지원 내용

기초 ? 청년내일저축계좌 : 정부매칭 1:3 지원으로 3년후 1440만원 형성

차상위청년 (본인 360만원 + 정부지원금 1080만원)

? 국가장학금 지원 단가 인상 : 기초․차상위 520만원→700만원

? ICL 무이자 지원 확대 : 생활비 무이자 → 재학중 학비·생활비 무이자

대학원생도 생활비·재학중 학비 무이자

? 문화누리카드: 10만원 문화생활바우처 기초․차상위 100% 지원

? 햇살론 Youth 대출 : 연 1200만원(금리 : 3.6%(보증료 포함))

? 독립거주 20대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 급여 최대 5.5% 인상(1급지 기준)

저소득층 ? 중위소득 60% 이하 : 청년 월세 한시 지원(최대 月 20만원×12개월)

(일정소득 이하) * 소득기준 : 가구소득 기준중위 100% & 본인소득 기준중위 60%

? 연소득 2200만원(1인가구 기준) 이하 : 근로장려금 지원(최대 月 150만원)

* 30대 미만 청년도 가능

? 연소득 2400만원 이하

청년내일저축계좌 : 정부매칭 1:1 지원으로 3년후 720만원 형성

? 연소득 3500만원 이하 

햇살론 Youth 대출 : 연 1,200만원(우대금리 적용)

* 만34세 이하 대학생·미취업청년·사회초년생(중소기업 재직 1년이하)

* 사회초년생 4.5%, 대학생·미취업청년 4.0%, 취약 청년3.6%(보증료 포함)

? 연소득 3600만원 이하 

① 청년우대형 청약통장 : 우대금리, 이자소득 비과세

* ▴우대금리 : 연 6백만원까지 최대 3.3% 우대금리(5천만원 한도)

▴비과세 : 연 600만원까지 원금에 대한 이자소득 비과세(5백만원 한도)

↳ 총급여 3,600만원 이하 / 종합소득금액 2,400만원 이하

② 청년희망적금 : 저축장려금 최대 4%(1년2%→2년4%) 지급

⇨ (2년후 1200만원+시중이자+저축장려금 36만원)

? 연소득 5000만원 이하

① 보증금 및 월세 대출지원(20만원까지 무이자)

② 청년형 소득공제 장기펀드 : 펀드 납입액의 40% 소득공제

⇨ (3년후 1800만원+펀드수입+소득공제 720만원)

직업계고 ? 현장실습 수당 : 월 60만원(국고) × 2개월

재학·졸업생 ? 채용연계형 직무교육과정 지원 신설 : 1,050명

? 취업연계 장려금 : 취업시 500만원 지원

? 후학습 장학금 전액 지원 : 중소・중견기업 재직자 등록금 전액 지원, 대기업・비영리기관 재직자 등록금 50% 지원

장병 ? 장병사회복귀준비금 지원 : 정부매칭 3:1 지원으로 만기시 1,000만원 형성

(본인 720만원 + 정부지원금 250만원 + 이자)

? 자기개발비(도서구입비, 시험응시료, 강좌수강료 등) 지원 : 연 12만원

? 온라인 학점취득 지원(수강료 지원) : ‘21년 수강료 50% → ’22년 수강료 80%

? 동원훈련 보상비 인상 : ’21년 4.7만원 → ’22년 6.2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