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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4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 개최 2021.08.26.

하이거 2021. 8. 28. 22:10

44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 개최

2021.08.26. 정책조정총괄과

 

 

「제44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개최

 

 

□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1.8.26.(목) 07:30정부서울청사에서「제44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였음

 

 ㅇ 금번 회의에서는①경제동향 및 경제중대본 대응반별 점검·보고,②추석 민생안정대책,③소상공인 코로나19 영향 점검 및 추가 지원방안,④친환경·포용·공정경제로의 대전환을 위한 ESG 인프라 확충 방안,⑤글로벌 4대 벤처강국 도약을 위한 벤처 보완대책안건이 논의되었음

 

※ (붙임) 1. 부총리 모두 발언2. 각 부처별 담당자 및 연락처

 

※ (별첨) 1. 추석 민생안정대책2. 소상공인 코로나19 영향 점검 및 추가 지원방안3. 친환경·포용·공정경제로의 대전환을 위한   ESG 인프라 확충 방안

 

붙임 1 

 

 부총리 모두 발언

 

 

□ 지금부터 제44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경제 중대본) 회의를 시작

 

< 최근 경제동향 및 추석 민생안정 >

 

□ 코로나 4차 확산 및 계속된 방역강화로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의 버팀 한계가 커지는 한편 7~8월 소비자·기업의 심리지수도 2개월 연속 하락*

   아울러 다음 달 추석을 앞두고 추석물가 등 민생문제도 당면한 과제   

     * 소비자심리지수:(‘21.1)95.4(2)97.4(3)100.5(4)102.2(5)105.2(6)110.3(7)103.2 (8)102.5제조업 BSI(실적):      85    82     89     96     96      98     97      95

 

 ☞ 정부는 8~9월중 ①조기 집단면역을 향한 백신접종 속도전 ② 서민/취약계층 민생안정 최우선 ③ 방역 속 소비·투자·수출 등 경기흐름 이어가기에 총력

 

□ 그 일환으로 금일, 조금이라도 더 따뜻한 명절이 되도록 하려는 ‘추석 민생안정대책’과 조금이라도 더 어려움을 덜어드리고자 하는 ‘소상공인 추가지원방안’을 상정 논의함. 중요한 몇가지 조치만 보면   

 

 ㅇ 먼저 16개 주요 추석성수품은 공급을 작년대비 25% 이상 대폭 확대하고 그 시기도 1주일 앞당겨 8.30일부터 공급 개시. 특히 계란, 소·돼지고기, 쌀 등 소위 4대 품목은 집중 관리 *

       * 살처분 농가의 난계 재입식 추석전 완료, 정부양곡 잔여물량 8만톤 8월말부터 방출 등 

 

 ㅇ 또한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추석전 90% 지급, 국민지원금 추석전 지급 개시, 근로·자녀장려금 조기 당겨지급(4.1조원, 9월말→8월말) 그리고 서민금융진흥원에의 출연을 통한 서민금융 공급 확대(年 7~8→9~10조원)도 추진

 

  - 특히 소상공인·중소기업 대상으로 추석 전후 41조원 신규 금융지원,

    부가세·종합소득세 납부기한 내년 1~2월로 연장(270만명 , 6.2조원), 고용·산재·국민연금보험료 및 전기·도시가스요금의 납부유예 등 지원 3개월 재연장* 

       * (사회보험료·공과금) ’21.10~12월분 3개월 납부유예 또는 납부예외(국민연금)

 

  - 그리고 자영업 경쟁력 및 역량 강화를 위해 소상공인 대상 ①원활한 폐업 재기 지원 ②유망분야로의 재창업 ③디지털·스마트化 및 온라인 플랫폼 진출 등에 대한 지원 확대*

      * 스마트化 지원(개社): (’21)3,600→(’22)7,000/온라인 판로지원(만명): (’21)5.3→(’22)6

 

 ☞ 대출 만기연장 여부 등 금융지원 관련해서는 9월중 검토 완료후 발표예정이고 이와 함께 ‘추석 연휴기간 특별방역대책’에 대해서도 다음 달 별도 발표해 드릴 예정

< 금일 회의 주요 논의 >

 

□ 오늘 회의에는

   ①추석 민생안정대책 ②소상공인 코로나 영향점검 및 추가 지원방안③친환경·포용·공정경제로의 대전환을 위한 ESG 인프라 확충방안④글로벌 4대 벤처강국 도약을 위한 벤처 보완대책 등 4건을 상정‧논의함

 

□ 첫 번째, 두 번째 안건은 앞서 설명드린 바와 같음

 

□ 세 번째 안건은 「ESG* 인프라 확충방안」임

     * 투자결정, 기업경영에 있어 환경(E), 사회(S), 지배구조(G) 등 비재무적 요소를 적극 고려하는 흐름 통칭

 

 → 지난 해 84개국 정부가 ESG* 관련 정보공개제도를 도입하고, 

    기업경영·투자에서도 ESG 요소들이 핵심 아젠다로 고려되면서 

    ESG는 향후 경제대전환의 기회이자 위협요인으로도 부상

 

 ㅇ 이에 정부는 ESG 공시 활성화를 위해 K-ESG 가이드라인*을 연내 마련하고 ESG경영 확산과 투자활성화간 선순환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금년말까지 ESG 경영·투자정보 플랫폼 구축 및 시스템 연계도 추진(’21.12월)

       * 국내외 주요 지표의 핵심·공통문항(’21.12) → 기업 규모·업종별 차별화(’22~’23)

 

 ㅇ 또한 ESG 투자 촉진을 위한 한국형 녹색분류체계(K-Taxonomy)도 연내 마련하고 ESG채권의 하나로 지속가능연계채권 도입도 검토. 아울러 중소기업 대상 ESG 경영지원비용에 대한 세액공제 지원*(’22)도 추진 방침임

     * 교육요원 인건비, 관련 경비를 인력개발 세액공제 대상으로 추가(조특법 시행규칙 개정)

 

□ 마지막 안건은 「➃글로벌 4대 벤처강국 도약을 위한 벤처 보완대책」임

 

 ㅇ 코로나 판데믹 상황에도 불구, 유니콘기업 15개, 지난 해 법인창업 12.3만개, 신규 벤처투자 4.3조원 등 역대 최고치를 기록하고, 특히 고용 측면에서도 금년 상반기 벤처기업 고용이 10.2% 증가하는 등 제2 벤처붐을 보이며 대안 성장동력으로 부상 

 

 ☞ 정부는 K-벤처, 글로벌 4대 벤처강국으로의 도약을 목표로 제2벤처붐 확산을  가속화하기 위한 ‘벤처 생태계 보완대책’을 관계부처 합동으로 마련 

 

    금일 회의에서 논의후 그 세부내용에 대해서는 

    오후 개최 예정인 “제2벤처붐 성과보고 행사”에서 최종 보고 확정후 

    별도 브리핑해 드릴 계획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21-44

 

 

 

 

 

추석 민생안정대책

 

 

 

 

 

 

2021. 8. 26.

 

 

 

 

 

 

 

 

 

 

관 계 부 처 합 동

 

Ⅰ. 최근 민생여건 점검

 

□ 추석을 앞두고 농축수산물 등 주요 성수품 가격 상승, 코로나 재확산 영향 등으로 취약계층을 중심으로 민생경제 어려움이 가중될 우려

 

ㅇ 최근 소비자물가는 지난해의 낮은 기저가 작용하는 가운데,농축수산물・석유류 가격 상승 등으로 2%대 지속

 

* 소비자물가(전년동월비, %):(‘21.1)0.6 (2)1.1 (3)1.5 (4)2.3 (5)2.6 (6)2.4 (7)2.6

- 농축수산물 가격 10.0 16.2 13.7 13.1 12.1 10.4 9.6

- 석유류 가격 △8.6 △6.2 1.3 13.4 23.3 19.9 19.7

 

▪사과・계란 등 주요 농축수산물은 수급상황 개선 등에 힘입어 점차 안정화되는 모습이나, 지난해 대비 여전히 높은 수준 

 

* 사과가격(원/후지10개) : (’21.1)30,411 (5)33,778 (7)33,331 (8)31,699<(’20.8)27,374> 

* 계란가격(원/30개) : (’21.1) 6,481 (5) 7,389 (7) 7,477 (8) 7,009<(’20.8) 5,229>

?<8.25>6,769

 

➪ 향후 주요 농축수산물 작황 개선에 따른 공급 증가가 예상되나, 명절수요 확대로 인한 가격 상승 가능성 존재

 

ㅇ 우리 경제는 수출을 중심으로 개선흐름을 이어가고 있으나, 

7월 중순 이후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로 내수 회복세 제약 우려

 

* 수출(전년동기비, %) : (‘21.1/4)12.5 (4)41.2 (5)45.6 (6)39.8 (7)29.6 (8.1~20)40.9

 

▪전체 카드매출액은 아직까지 양호한 증가흐름을 이어가고 있으나, 민생과 직결된 대면서비스업 매출 감소세가 확대

 

* 카드매출액(전년동기비,%) : (‘21.4)14.3 (5)5.5 (6)7.6 (7) 7.9 (8.1~22일)4.5

- 음식점 매출액 0.9 △9.1 △5.5 △15.8 △18.4

➪ 이에 따라 소상공인・자영업자 등의 소득 피해가 누적되고 일용직 등 취약계층의 일자리 어려움이 지속되는 모습

 

카드매출액 추이(7일 이동평균) 종사상 지위별 취업자수 추이

 

 

☞ 추석을 맞이하여 주요 성수품 중심의 서민 생활물가 부담 완화와 함께 취약계층 소득・일자리 지원 등 민생경제의 어려움 해소 노력 강화 필요 

【참고】주요 농축수산물 품목별 수급여건 및 가격동향

 

? (농산물) 작년 하반기 기상여건 악화로 가격 상승세가 이어지는 가운데, 금년 들어 작황이 개선되면서 오름폭이 점차 둔화

 

* 농산물 물가(전년동월비,%) : (‘20.6)0.5 (12)11.3 / (‘21.3)19.2 (4)17.9 (5)16.6 (6)14.1 (7)11.1

 

품목 수급여건 및 가격동향

 

배추・무 ▸공급물량 확대 등으로 평년 대비 낮은 가격 지속중

<고랭지 배추 생산량 증가, 노지봄무 저장물량 출하 증가 등에 기인>

 

✓배추가격(원/1포기) : (‘21.1)3,027 (3)4,736 (5)3,736 (7)3,390 (8))4,295

<평년가격> <3,292> <4,054> <3,167> <3,542> <5,889>

 

✓무가격(원/1개) : (‘21.1)1,995 (3)1,535 (5)1,587 (7)1,762 (8)2,169

<평년가격> <1,945> <1,929> <1,905> <1,894> <2,416>

 

사과・배 ▸사과는 조·중생종 출하 등으로 가격 하락세, 배는 아직까지 상승 추세 지속

<다만, 둘 모두 여전히 높은 수준, 생산량 증가는 수급여건 개선요인>

 

✓사과가격(원/후지10개) : (‘21.1)30,411 (5)33,778 (7)33,331 (8)31,699 

✓배가격(원/신고10개) : (‘21.1)43,131 (5)46,776 (7)51,767 (8)52,763 

✓’21년 생산량 전망(천톤) : (사과)474<전년대비+12.3%> (배)184<전년대비+39.0%>

▸지난해 생산량 감소 영향으로 아직은 높은 가격이 이어지고 있으나, 

금년 재배면적 증가, 작황여건 개선 등으로 향후 생산량 증가 예상

 

✓쌀가격(원/20kg) : (‘21.1)59,979 (5)61,104 (7)61,725 (8)61,272

✓‘21년 쌀 재배의향면적 : 729천ha<전년대비 +3천ha>

 

? (축산물) 공급 확대 등으로 주요 품목 가격이 다소 하락하였으나, 

여전히 수요 증가에 따른 높은 수준 지속

 

* 축산물 물가(전년동월비,%) : (‘20.6)10.5 (12)9.5 / (‘21.3)10.2 (4)11.3 (5)10.2 (6)9.5 (7)11.9

 

품목 수급여건 및 가격동향

 

계란 ▸수입물량 확대, 공급량 회복 등으로 7월 이후 가격 하락세

 

✓계란가격(원/30개) : (‘21.1)6,481 (5)7,389 (7)7,477 (8)7,009

 

소고기・ ▸도축물량 증가, 수입물량 확대 등으로 가격이 다소 하락하였으나,

돼지고기 가정수요 증가가 상방압력으로 지속 작용

 

✓소고기가격(원/등심100g) : (‘21.1)10,134 (5)10,081 (7)10,074 (8)9,865

✓돼지고기가격(원/삼겹살100g) : (‘21.1)2,113 (5)2,451 (7)2,599 (8)2,582 

닭고기 ▸아직은 여름철 계절수요 영향 등으로 가격이 높은 수준이나,

9월 이후 생산량 증가에 따른 공급우위 예상

 

✓닭고기가격(원/1kg) : (‘21.1)5,681 (5)5,433 (7)5,558 (8)5,745

✓금년 1~4월 종계 입식이 전년대비 큰 폭 증가(+19.3%) → 9~12월 닭고기 생산 증가

 

? (수산물) 가격안정 흐름이 이어지는 가운데, 주요 성수품 수급도 

양호한 상황(7월 기준, 전년대비 공급량 +40.7%)

 

* 수산물 물가(전년동월비,%) : (‘20.6)6.9 (12)4.9 / (‘21.3)1.8 (4)0.6 (5)0.5 (6)0.5 (7)0.3

* 주요 성수품 : 고등어, 갈치, 오징어, 명태, 조기, 마른멸치 

Ⅱ. 추석 민생안정대책 기본방향

 

 

? 서민 생활과 직결된 물가 안정을 최우선 과제로 집중 추진

 

? 방역조치 영향이 집중되고 있는 소상공인 등 취약계층 지원과 명절 계기 소외계층에 대한 기부·나눔 확산에 주력

 

? 명절 기간 코로나 확산 위험 예방을 위해 철저한 방역태세를 유지하면서 안전한 명절 보내기 지원

 

? 방역과 조화를 이루는 범위 내에서 지역경제 활력 유지에도 만전

 

 

 

Ⅲ. 세부 추진과제

 

1. 장바구니 물가 걱정 더는 넉넉한 명절

 

? 서민 생활물가 안정을 위해 가용 정책수단 총동원

 

➊ 16대 성수품 일평균 공급량을 평시대비 1.4배(‘20년 1.3배)로 늘리고, 총 공급량도 작년 추석기간 대비 3.9만톤 확대(‘20년 15.3→’21년 19.2만톤)

 

* 금년에는 작년보다 1주일 빠른 추석 3주전(8.30일~)부터 성수품 공급 개시

 

▪(농산물:평시대비2.4배) 작년보다 대폭 확대·준비된 주요 품목 비축물량 및 계약 출하물량*을 추석기간 중 집중 방출·출하

 

* 배추・무 비축물량 3배 이상 旣확대(배추 1만톤, 무 0.5만톤) /

사과・배 출하 계약 출하물량 1.3~2배 旣확대(사과 1.4만톤, 배 1.2만톤)

 

- 가격불안 발생시 채소가격안정제* 등 추가 정책수단 동원

 

* 가입농가는 가격급등시 출하 잔량의 50% 의무 출하(고랭지배추 3.6만톤, 고랭지무 3.9만톤)

 

▪(축산물:평시대비1.3배) 출하시기 조정 등으로 추석기간 중 소고기 평시대비 1.6배(‘20년 1.2배), 돼지고기 1.25배(‘20년 1.15배) 공급

 

▪(수산물:평시대비1.2배) 추석 전(8.30~9.18) 시중 가격 대비 10~30% 할인된 가격으로 정부 비축물량(9,227톤) 집중 방출

 

- 정부비축물량 방출로도 물가 안정 효과가 미미할 경우 민간 수매 융자지원*(’21년 719억원) 등을 활용하여 민간 수매 물량 방출 추진

 

* 민간 비축물량 확보를 위해 저리 자금지원(現 0.66%), 필요시 방출명령

 

구분 품목 일일 평균 공급량(톤) 대책기간

(16개) 평시 대책기간 평시대비 총공급량(톤)

농산물 배추 190 310 1.6배 4,960

(4개) 180 260 1.4배 4,160

사과 305 875 2.9배 14,000

240 750 3.1배 12,000

축산물 소고기 658 1,033 1.6배 18,600

(4개) 돼지고기 2,831 3,566 1.25배 60,625

닭고기 710 852 1.2배 14,058

계란 60 69 1.2배 1,035

임산물 4 13.3 3.0배 160

(2개) 대추 0.1 1 10.0배 12

수산물 명태 967 1,314 1.4배 26,325

(6개) 오징어 895 930 1.04배 18,626

갈치 215 230 1.1배 4,598

참조기 172.5 211 1.2배 4,210

고등어 277 295 1.1배 5,908

마른멸치 113 120 1.1배 2,400

➋ 특히, 가격 강세가 예상되어 선제적으로 가격안정 노력 중인 계란, 소·돼지고기, 쌀 등 4대 품목은 추가 대응 추진

 

▪(계란) 가격이 조속히 안정될 수 있도록 국내 계란 全 단계별 대응을 강화하고, 수입도 지속 확대

 

* 계란 가격(30개, 원) : (2.15)7,821<고점> (7.1)7,545 (7.15)7,546 (8.25)6,769

 

- 신속한 재입식 지원을 통해 추석전 재입식 절차 완료

 

* 8.25일 기준 살처분 농가 172호 중 152호(88.4%) 입식 완료, 잔여 20호 중 2호는 추석전 절차 완료, 농장측 사정이 있는 미입식/미신청농가 18호는 신청시 즉시 지원

 

- 9월에도 1억개 수입하고, 수입란 처리시설 및 작업량 추가 확보 노력 지속 → 향후 수입물량을 보아가며 할당관세 물량 증량 추진

 

* 연말까지 총 3만6천톤 무관세 수입 가능하나 최근 수입물량 증가에 따라 증량 필요

 

- 관계기관 합동점검반을 추석전까지 매일 운영하여 생산-유통-판매 全 단계에 걸쳐 현장애로 등을 파악하고 대응방안 강구

 

※ 계란가격 안정을 위한 旣 조치사항

 

▸ (생산) 살처분 보상금 중 국비 선지급 비율 상향(50→최대80%), 긴급경영안정자금 지원 확대(150→350억원) 및 8~10월 무이자 지원

 

▸ (유통·판매) 산지·유통가격 인하를 감안, 대형마트 등의 소비자가격 인하

 

▸ (수입) 8월 1억개 수입, 수입란 처리시설 2개소 추가 확보(6→8개소), 수입란의 대형마트 등 소비자 직접 판매비중 확대, aT 수입란 공급가격 인하(4→3천원)

 

▪(소・돼지고기) 국민지원금 지급에 따른 수요확대 가능성을 감안하여 농협 계통 출하물량을 늘리는 등 공급 확대*

 

* (소고기) 추석 전 농협 4대 축산물 공판장 출하물량 확대(평년 30%↑ → 42%↑)

(돼지고기) 체중기준을 낮춰(115~120kg→110~115kg) 조기 출하 유도 등

 

- 소고기는 평년 대비 10% 이상 수입을 확대하고, 돼지고기는 벨기에산 수입 재개(9월) 등 평년 대비 5% 수입 확대 추진

* 소고기 수입물량(8~9월, 천톤) : (평년)69.5 / (‘20)74.9 → (’21p)76.5

돼지고기 수입물량(8~9월, 천톤) : (평년)48.5 / (‘20)42.5 → (’21p)51.0

 

- 수입된 물량이 시장에 원활히 공급될 수 있도록 민간 검사기관을 활용하여 수입검사 기간 단축(2주 내외 → 1주 내외) 추진

 

▪(쌀) 추석 떡·한과 등 명절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수급안정 잔여물량 8만톤을 공매 추진(8.12일)하여 응찰물량을 8월말부터 시장 공급

➌ 추석기간 중 한우·한돈자조금 활용 할인 판매(20%), 중소과일 특별 할인 판매(10만세트, 20%), 수산물 할인 행사(20%) 등 추진

 

▪농축수산물 할인쿠폰(20~30%) 규모 확대(+970억원), 명절 한도 상향(1→2만원) 등과도 연계하여 가격인하 체감효과 극대화

 

➍ 물가관계차관회의 중심으로 범부처 총력 대응체계를 구축하여 성수품 공급ㆍ가격동향을 매주 점검하고, 필요시 보완방안 마련

 

구 분 주요 내용

 

농식품부 ▸자체 점검체계*를 통해 품목별 수급·가격동향을 밀착 모니터링하고

·해수부 장애요인 확인시 신속 공유·대응

 

* (농식품부) 추석 성수품 수급안정 대책반 운영(8.30~9.17)

(해수부) 수협·해양수산개발원 등과 합동점검반 운영(8.30~9.17)

 

통계청 ▸추석 성수품, 생필품, 개인서비스(외식) 등 33개 품목에 대한

일일 물가조사 실시(9.2 ~ 9.17)

 

지자체 ▸시도별 물가안정 대책을 수립하고, 개별 지자체별 물가책임관

(국·과장)을 지정하여 해당 시군구 전담 관리

 

? 안심 구매를 위한 가격·원산지·위생 3대 분야 소비자 보호 강화

 

➊ (가격) 추석기간 중 성수품 가격 등 알뜰 소비정보 제공을 확대하고, 가격표시제 이행 등 관련 관계기관 특별합동점검(5회) 추진(8.23~9.17)

 

구 분 주요 내용

 

성수품· ▸전국 시장, 온라인몰 대상으로 소비자가격 조사 후 익일 발표

선물세트 가격

* 조사일자: (성수품) 9.1, 9.8, 9.15, (선물세트) 9.8, 9.15

 

온·오프라인 ▸로컬푸드·직거래장터, 추석특판장 등의 정보를

장터 정보 “바로정보(baroinfo.com)“ 홈페이지를 통해 제공

 

주요 수입 농축산물 가격 ▸(기존) 월 단위로 60개 품목 가격공개

→ (개선) 9월부터 주간 단위(9.2, 9.9, 9.16)로 66개 품목 가격공개

 

* 대추·고춧가루·간장·된장·참깨·들깨 추가

 

➋ (원산지) 농축산물 및 수산물 원산지 관련 부정 유통행위 특별단속

 

▪육류·과일류·쌀 등 성수품 취급업체 대상으로 농식품부에서 집중 단속반(285개반 4,110명)을 가동하고, 온라인 점검(38개반 163명)도 강화

 

▪제수용 수산물(조기·명태 등), 원산지 위반 가능성이 높은 수입품목(활참돔, 활가리비 등) 중심으로 해수부·지자체 합동 단속 추진(9.6~9.17)

➌ (위생) 성수품 제조·판매업체, 수입 먹거리 등 위생 점검·관리 강화

 

▪2,900여개 제조‧판매업체 대상 위생 점검을 실시하고, 주요 수입 명절식품(참조기, 대추 등) 통관‧유통검사 강화(8.26~9.7, 식약처)

 

? 물가안정에 더해 하반기 중 핵심 생계비 절감 노력 지속

 

➊ (주거비) 저소득층·무주택자 등 취약계층 주거부담 경감 지원

 

▪저소득층의 주택담보대출 이자비용을 낮춰주는 보금자리론 서민우대 프로그램*을 추석 직후부터 시행(9.27일 접수 개시)

 

* (대상)부부합산소득 4,500만원 이하 차주의 주택가격 3억원(수도권 5억원) 이하

(내용)기존 주담대를 저금리 정책모기지로 전환 또는 신규대출(보금자리론 대비 △10bp)

 

▪저소득 무주택자 대상 디딤돌 대출 지원한도 상향(’21.4/4분기)

 

* 지원한도(기본/신혼부부/2자녀이상): (현행)2/2.2/2.6억원 → (개선)2.5/2.7/3.1억원

 

➋ (의료비) 취약계층 의료비 지원을 확대하고, 건보 보장성 강화 지속

 

▪저소득층의 과도한 의료비 부담 경감을 위해 소득수준이 낮을수록 재난적 의료비 지원을 확대하고, 지원한도도 상향(’21.4/4분기)

 

* (현행) 의료비 부담이 연소득 15% 초과시 본인부담 의료비 50% 일률 지원 / 연 2천만원限

(개선) 50%를 하한으로 소득수준이 낮을수록 더 높은 비율 지원 / 연 3천만원限

 

▪하반기 예정된 비급여 항목 급여화 계획을 차질없이 이행

 

구 분 주요 내용

 

9월 ▸심장 초음파 건강보험 적용

 

10월 ▸선천성 악안면 기형 치과교정 및 악정형치료 건강보험 적용 확대

 

12월 ▸척추 관련 질환 건강보험 적용 ▸갑상선 초음파 검사 건강보험 적용 

 

➌ (교육비) ‘취업후 상환 학자금 대출’ 지원을 대학원생까지 확대하고, 저소득·다자녀 가구는 재학기간 중 대출이자 면제(’21.12월 시행령 개정*)

 

* 「취업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개정(’21.6월)에 따른 하위법령 개정

 

➍ (통신비) 단말기유통법을 개정(연내 개정 추진)하여 휴대폰 구매시 유통점 추가 지원금 한도를 15%→30%(통신사 공시지원금 대비)로 상향*

 

* 한도 상향시 최대 4.8만원(7만원대 요금제 기준)의 이용자 혜택 증가 예상

2. 서민ㆍ취약계층과 함께하는 따뜻한 명절

 

? 소상공인․중소기업의 위기극복 및 경영부담 완화 전방위 지원

 

➊ 희망회복자금은 추석 전까지 90% 이상 지원을 목표로 신속 지급, 손실보상도 10월말 지급 개시에 차질이 없도록 사전 준비

 

* 8.24일까지 123.3만명에게 2.9조원(68.4%) 지급 → 8.30일 2차 신속지급 개시 예정

 

▪총 6조원 규모의 긴급 유동성 공급 프로그램 지속 가동

 

구 분 지원대상 규모 한도 금리

 

저신용 융자 6등급 이하 집합금지·제한· 1.2조원 1천만원 1.50%

(7.5일 개시) 경영위기 (6개월 이자상환유예)

 

임차료 융자 집합금지(소진공) 0.8조원 2천만원 집합금지 1.9%

(8.2일 개편) 영업제한·경영위기(시중은행) 3조원 (기존 1천만원) 기타 2~3%대

 

중저신용 융자 4등급 이하 중저신용 1조원 2천만원 2.3% 내외

(8.5일 개시) 매출감소 일반업종

 

➋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정지원 강화

 

▪부가가치세(10월)·종합소득세(11월) 납부기한을 3개월 연장하고, 지원대상도 대폭 확대 (☞ 총 270만명 대상 6.2조원 지원효과 기대)

 

구 분 지원대상(’20년→’21년) 지원내용

 

부가가치세 연매출 8천만원 이하 ①집합금지·제한업종 +②성실신고 ▸예정고지 제외

(10월) 개인사업자 확인대상 기준 미만 개인사업자 → ’22.1월

(57만명) (총 176만명)

 

종합소득세 성실신고 확인대상 기준 미만 ①집합금지·제한업종 +②성실신고 ▸중간예납 고지 유예

(11월) 개인사업자 확인대상 기준 미만 개인사업자 → ’22.2월

(87만명) +③착한임대인(총 94만명)

 

▪수출 중소기업 등 유동성 제고를 위해 국세 환급금 신속 지급

 

- 부가가치세 환급금(수출·시설투자분 등)은 9월말까지 당겨 지급*

 

* 법정 환급기한(10.12일)보다 12일 앞당겨 9.30일까지 지급

 

- ‘관세 환급 특별지원 기간’(9.3~17) 운영으로 심사·지급기간 단축*

 

* ➀환급신청 당일 환급금 지급, ➁서류미제출시 환급금 先지급→명절이후 심사 등

 

▪코로나19 등으로 불가피하게 체납이 발생한 경우에는 사업을 조기에 정상화할 수 있도록 재산 압류·매각 최장 1년 유예

➌ 소상공인·중소기업의 명절 자금수요를 뒷받침하기 위해

총 41조원 수준의 신규 자금 대출·보증 공급(전년대비 +2조원)

 

(단위: 억원)

대 출 보 증

한국은행 국책은행 중진공 시중은행

407,115 373,115 2,415 52,000 5,000 313,700 34,000

 

➍ 소상공인의 임대료 부담 완화를 위한 주요 제도 내실화 추진

 

▪‘착한 임대인’ 세제지원* 적용을 받는 임차인 범위를 확대(임대차 기간이 남아있는 폐업 소상공인 추가)하고, 적용기한 6개월 연장(~’22.6월말)

 

* ’20년 중 임차인 18.1만명에게 총 4,734억원(1인 평균 262만원)의 임대료 인하 지원

 

- 국·공유재산, 공공기관 소유재산 임대료 인하 조치도 연말까지 지속

 

▪차임증감 청구권, 잔여 임대차 계약 해지권(「상가임대차보호법」 개정 예정) 등을 반영하여 상가임대차 표준계약서 개정* 및 보급

 

※ 표준계약서 개정(안)

 

▸ 임차인의 임대료 조정 신청시 임대인이 협상에 응할 의무 명시

 

▸ 3개월 이상 집합금지·제한조치를 받은 폐업 임차인의 계약해지권 명시

 

☞ 특약사항으로 명시하고 계약 당사자가 계약체결 시 선택할 수 있도록 조치

 

▪분쟁조정위원회(대한법률구조공단, 부동산원 등 산하) 등을 활용하여 소송 前 당사자 간 임대료 감액 조정·합의 적극 유도

 

* 6개 분쟁조정위(수원,대구,대전,광주,부산,경기서부)에서 개별상가 현장조사 등을 통해 협의・조정 가이드라인 성격의 공정임대료 제시

 

➎ 소상공인 등 사회보험료·공과금 납부유예 3개월 추가 연장

 

▪(고용․산재보험) 상시근로자 30인 미만 사업장을 대상으로 ’21.10~12월분 보험료 3개월 납부 유예

 

▪(국민연금) 소득감소 가입자 등을 대상으로 ’21.10~12월분 보험료 3개월 납부 예외(미납부분은 연금 가입기간에서 제외)

 

▪(공과금) 소상공인·취약계층* 등을 대상으로 ’21.10~12월분 전기·가스요금 납부를 3개월 유예하고, 분할납부(6개월) 허용

 

* (전기) 소상공인 + 정액복지할인가구 / (가스) 소상공인 + 취약계층

➏ 계약·하도급 대금 조기 지급 등 기업 자금애로 적극 해소

 

구 분 주요 내용

 

조달청 ▸명절 전 선금·네트워크론 등을 활용할 수 있도록 진행중인 계약 건을 신속히 처리하고, ‘하도급지킴이’ 시스템을 통해 하도급 대금 조기지급 유도

 

▸납품기한이 명절 직후(9.23~24)인 계약 건은 기한 연장을 허용하고,

계약 후 관련 원자재 가격 급등 증빙시 납품단가 조정 적극 검토

 

국토부 ▸발주기관의 수급자 공사대금 지급기간을 단축(5~7일→3일)하고

수급자도 하도급대금을 조기 지급(15일→5일 이내)하도록 행정지도 실시

 

▸소속·기관 발주계약의 하도급대금 체불실태 전수조사 후 체불 해소

 

해수부 ▸소속기관 항만건설현장 하도급 대금 지급실태 집중 점검(8.30~9.10)

 

공정위 ▸전국 5개 권역에 ‘불공정하도급신고센터’ 설치·운영(7.26~9.17)

 

? 코로나 재확산에 따른 고용시장 영향 최소화에 주력

 

➊ 취약계층의 버팀목인 정부 일자리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

 

▪2차 추경 정부 일자리 사업*은 운영기관 선정·지침 확정 등 사전 절차를 신속히 진행하여 9월 초부터 본격 채용

 

* 청년고용 촉진(2.4만명), 백신·방역 대응 일자리(6.5만명), 취약계층 일자리(3.7만명)

 

▪본예산(104.2만개) 및 1차 추경 일자리(25.2만개) 집행 점검·관리 지속

 

* 추진실적(7월말 기준) : (본예산)103.5만개 (1차 추경)12.6만개

 

➋ 코로나 피해업종 중심으로 민간 고용유지 위한 선제 대응 강화

 

▪유급 고용유지지원금 지원기간*이 만료된 사업장은 무급휴직 지원금이 연계 지원될 수 있도록 지방고용노동관서 심사시 적극 검토

 

* 특별고용지원업종(조선업 등 15개) 지원기간 旣연장(’21년 연내180→270일)

 

▪노사 합의시 고용유지 조치에 따른 임금감소분 50%를 지원하는 고용안정 협약지원금 지원 지속(11.1일까지 신청 접수)

 

➌ 코로나 실직·폐업자 등의 고용시장 복귀 적극 지원

 

▪영세 자영업자1」에 이어 저소득 구직자2」 등이 보다 폭넓게 참여할 수 있도록 9월부터 국민취업지원제도 지원대상 확대

 

1」 (기존) 연매출 1.5억원 이하 → (개선) 연매출 3억원 이하[7.1일 시행~/`21년 한시]

2」 [소득] 중위소득 50%→60% 이하 [재산] 3억원→4억원 이하

 

▪민간부문 신규채용에 대한 특별고용촉진장려금* 지급 확대

 

* 1개월 이상 실업중인 자를 6개월 이상 채용시 최대 600만원 지원(+1.5만명)

? 취약계층 생계지원 확대 및 명절기간 지원 사각지대 최소화

 

➊ 저소득층 추가 국민지원금(약 296만명), 택시·버스기사 지원금(17.2만명), 생계급여 확대(+5만가구) 등 2차 추경 소득지원 사업을 신속히 추진

 

▸(저소득층 추가국민지원금) 8.24일 旣지급 / ▸(법인택시기사) 8월말 지급 개시

▸(버스기사) 9월초 지급 개시 / ▸(생계급여) 10월 시행 목표로 사전 준비중

 

➋ 저소득 가구 소득여건 개선을 위해 ’20년 귀속 근로·자녀장려금(4.1조원)을 법정기한(9.30일)보다 1개월 앞당겨 8월말 지급

 

➌ 취약계층 금융부담 경감 지원을 위해 서민금융진흥원에 대한 정부 보증재원 잔액(1,015억원)을 9월 중 전액 조기 출연

 

* 금년 정책서민금융 공급규모 9~10조원 수준(’17~’20년 연 7~8조원)까지 확대 추진

 

➍ 임금체불 예방 및 체불근로자 생활안정을 위한 패키지 지원 추진

 

▪체불우려 사업장 등을 중심으로 집중 지도기간(8.23~9.19)을 운영하고, 집단체불 발생시 현장 출동・대응하는 「체불청산 기동반」(지방관서) 가동

 

▪사업주 체불청산 지원 융자(△1%p) 및 체불 근로자 생계비 융자(△0.5%p) 금리를 한시 인하(8.23~10.22)

 

▪旣발생 체불 체당금 지급 처리기간도 14일내→7일내로 단축(8.23~9.17)

 

▪소액체당금(1,000만원 이하) 지급절차를 간소화*하고 저소득 재직자(현재 퇴직근로자 지원)도 지원받을 수 있도록 개선(’21.10월~)

 

* (현행) 법원 확정판결 시에만 지급 → (개정) 지방고용노동관서 확인서를 근거로 지급

 

➎ 연휴기간 소외계층 지원에 공백이 없도록 대상별 맞춤형 보호 강화

 

구 분 주요 지원내용

 

맞벌이 ▸시간제·영아종일제 아이돌봄서비스 정상 제공(평일요금 적용)

한부모가정 * 맞벌이·한부모 가정 등의 만 12세 이하 아동 대상 

 

노숙인 ▸노숙인 무료급식 실시(시설 입소 노숙인 3식 제공 확대)

▸명절기간 노숙인 건강관리 지속(국공립병원 등 연계) 및 노숙인 시설 24시간 근무

 

결식아동 ▸대체급식수단 확보(부식·식품권 지급 / 도시락 제공 / 자원봉사단체 활용 등)

▸대체급식 이용아동·보호자 대상 이용가능식당·이용방법 등 사전안내 철저

 

위기청소년 ▸전국 134개 청소년쉼터 상담·보호 서비스 정상 지원

▸연휴기간 이후까지 지속적인 관리를 통해 가정·사회적응 및 복귀 지원

 

다문화가족 ▸다문화가족 한국생활 정보제공, 상담 및 통역 서비스 등 정상 지원

▸인권·폭력피해 긴급상담 24시간 지원

? 명절 계기 소외계층에 대한 나눔・배려 확대

 

➊ 기부 확산 분위기 조성을 위해 다양한 인센티브 연계 지원

 

▪금년 기부금 세액공제 한시 확대* 등 제도개선 효과가 극대화될 수 있도록 기부금 지정단체 등을 통해 ‘추석맞이 기부 캠페인’ 전개

 

* (현행) 1천만원 이하 15%/1천만원 초과분 30% → (개정) 20%/35%<+5%p>

 

▪9월 일정금액 이상 기부자(예: 10만원)를 대상으로 추후 숙박쿠폰, 프로스포츠 관람권 등 소비쿠폰 추가 지급

 

* 예매・예약사이트에 기부내역(전자기부금 영수증) 인증 시 할인권 추가 지급

 

- 기부금 영수증 지참시 국·공립시설 입장료 할인·면제* 추진

 

* 방역상황을 보아가며 시행시점・기간 결정(예: 10월), 대상시설 등은 추후 확정·발표

 

➋ 기부・나눔 문화 확산에 공공부문이 솔선하여 적극 동참

 

▪우리 농축산물을 구매하여 취약계층·의료진 등에 전달하는 「공직자 착한선물 나눔 캠페인*」 시행

 

* 기관별 모금 활동 실시, 모금된 금액으로 농축수산물 등을 구입하여 사회복지시설・취약계층·코로나19 의료진 등에게 전달(금년 설 명절시 모금실적 약 17.1억원)

 

▪명절 계기 공공기관의 취약계층 지원·기부 활동 확대

 

▸(한국전력공사) 추석명절 전후 3주간 추석 명절맞이 전사 봉사활동 추진,

아동 양육시설·장애인복지관 등 대상 지원금·위문품 전달(‘20년 실적 4억원) 

 

▸(한국환경산업기술원) 코로나19 감염 취약 사회복지시설 환경정화활동을 통해 140명 중증장애인 거주시설 생활공간 소독 / 독거노인 등 마스크 지원(1억원 상당)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취약계층 지원+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제주지역화폐 ‘탐나는 전’ 구매 후 도내 소외계층 1,000가구에 가구당 10만원 지원(총 1억원)

 

➌ 지자체·민간 합동으로 추석맞이 집중 자원봉사 주간(9.10~19)을 운영하여 소외계층 발굴, 생필품 나눔 등 맞춤형 봉사활동 활성화

 

➍ 명절기간 전후(9.1~10.31) 장애인·노약자 등 취약계층 지원사업*에 사회봉사명령 대상자 집중 투입(’20년 실적 29,963명)

 

* 노인·장애인시설 등 지원, 농어촌 일손돕기, 재난피해 복구 지원, 일반국민 신청사업 등

3. 국민이 안심하고 보내는 안전한 명절

 

? 코로나 확산 가능성에 대비한 빈틈없는 방역ㆍ의료대응체계 유지

 

➊ 추석 前 전국민 70%(3,600만명) 백신 1차 접종 완료*를 목표로 백신 수급·접종 등에 차질이 없도록 총력 대응

 

* 백신 예방접종률(%,8.25일) : (1차 접종)52.0, (접종완료)25.1

 

▪60세 이상 고령층 접종 완료율을 제고하고, 18~49세 접종(8.26~10.2)을 계획대로 진행하여 백신 사각지대 해소에 주력

 

➋ 연휴기간에도 보건소 선별진료소(260개소)를 정상 운영하고, 고속도로 휴게소 등에 임시 선별검사소* 추가 설치 추진

 

* 8.13~9.30일간 안성(경부선), 이천(중부선), 화성(서해안선), 용인휴게소(영동선) 등 운영, 교통 요충지(KTX역사, 고속터미널 등)에 11개소 9.30일까지 추가 운영 예정

 

➌ 연휴기간 중 의료공백이 없도록 코로나19 치료병원(139개소) 및 생활치료센터(79개소) 상시 운영

 

➍ 추석 후 코로나 확산 위험 예방을 위해 일터 복귀 전(9.23~24) 정부·공공기관 종사자의 재택근무・연가 활용 등 적극 장려

 

▪민간 부문에도 대규모 사업장 중심으로 재택근무 확대 권고

 

➎ 기타 의료이용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응급의료기관은 24시간 운영하고, 문 여는 동네 병원·약국 정보를 실시간 제공*

 

* 응급의료포털(e-gen.or.kr), 보건복지부 홈페이지(mohw.go.kr),

보건복지상담센터(129), 119구급상황관리센터(119), 응급의료정보제공 앱 등

 

☞ 향후 코로나 확산 추이, 거리두기 조정 방향 등을 종합 고려하여

9월 중 「추석 연휴기간 특별방역대책」을 통해 세부내용 확정·발표

? 방역친화적인 명절(‘온택트 명절’) 지원 ※ 방역상황을 보아가며 추진

 

➊ 방역상황을 감안하여 비대면 콘텐츠 및 인센티브 보강

 

구 분 주요 지원내용

 

비대면 ▸1,000여개 디지털 배움터에서 「온택트 명절 보내기 프로그램」 집중 교육(9.1~9.22)

콘텐츠 ▪(대표 프로그램 예시 1) “우리 가족 함께 메타버스에서 추석을 즐겨요”

 

- 메타버스를 활용한 가족 사진관 운영(가족 사진, 여행사진, 추억사진 등),

가족 장기자랑 이벤트(가족 노래자랑, 손자·손녀 재롱잔치) 등

 

▪(대표 프로그램 예시 2) “온가족 비대면 명절 보내기”

 

- 고향방문이 어려운 어르신 등을 위한 온라인 가족·친척 안부 전하기, 비대면 디지털 성묘·차례, 온라인 어플을 활용한 용돈‧선물 송금 방법 등 교육

 

▸문화포털(www.culture.go.kr) 내 「집콕 문화생활 추석특집 페이지」를 개설, 국민 관심도가 높은 국공립 비대면 문화예술 콘텐츠 통합 제공(9.17~26)

 

*예)국립중앙박물관(문화유산)/국립현대미술관(근·현대미술) ‘이건희 기증품’ 전시 등

 

통 신 ▸추석연휴 무료 영상통화(‘랜선 귀향’) 지원 *통신사에서 요금 청구시 차감

▸소상공인·자영업자(전용상품 이용자) 대상 데이터 50GB 추가 제공

 

교 통 ▸추석 기간 중 귀성실적이 없는 코레일 회원을 대상으로 추석 이후

KTX 특별할인상품 판매 

 

기 타 ▸추석 전 벌초 대행서비스(산림조합·농협) 물량을 전년대비 10% 이상 확대

 

*처리건수(’20년→’21년): (산림조합)4.9→5.5만건, (지역농협)2.4→2.6만건 이상

 

➋ 추석 기간 중 교통·수송체계도 방역상황을 고려하여 운영

 

구 분 주요 내용

 

도로 ▸자가용 이용 확대 가능성에 따른 도로 혼잡 방지를 위해 교통량 분산 추진

 

- 추석 전까지 13개 영업소에 다차로 하이패스 추가 구축(32→45개소)

- 국가교통정보 앱 및 홈페이지(www.its.go.kr)에 우회도로 교통정보 등 실시간 제공

 

철도 ▸승객 간 안전거리 확보 위해 창가 측 좌석 우선 판매*, 탑승 전 발열체크, 역사·차량 3회 이상 소독 등 고강도 방역대책 지속 시행

 

* 잔여좌석 판매 여부는 방역당국과 협의하여 9월 중 최종 결정

 

연안 ▸특별교통대책기간(9.17~22)동안 승선인원을 정원의 50% 수준으로 관리하고, 여객 운항횟수를 늘려 수요 분산

여객선

 

☞ 9월 중 「추석 연휴 특별교통대책」 수립·시행 예정(이동시 방역·안전 관리에 중점)

? 방역 이외에도 주요 부문별 안전관리에 만전

 

➊ 관계부처‧지자체 합동 「추석 안전관리 대책」을 수립(9월중)하고, 유사시 즉시 대응 할 수 있도록 중앙재난안전상황실 24시간 운영

 

* 기상상황, 도로‧해상‧항공 교통상황 점검, 주요 사고 대처상황 등

 

➋ 국민생활과 밀접한 4대 분야에 대해서는 특별 안전관리 추진

 

▪(산재) 감독역량을 총동원하여 산업현장을 일제 점검・감독하는 「3대 안전조치* 현장점검의 날」 운영(’21.7월~, 2·4주 수요일)

 

* (3대 안전조치) ①추락사고 예방조치, ②끼임사고 예방수칙, ③개인보호구 착용

 

- 고위험 사업장*을 대상으로 노사 자율 안전점검을 추진하고, 확인된 위험요인은 기술지원(안전보건공단) 등을 통해 조속히 개선

 

* 건설현장(추락위험 등), 화학·조선·철강업 등 대형사고 발생우려 사업장 우선 선정

 

- 명절기간 사고 발생시 신속 대응을 위해 비상대응체제 가동

 

* 24시간 「상황신고실(☎1588-3088)」 운영, 경찰청·소방청 등 유관기관협조체계 구축 등

 

▪(전기・가스) 고위험 다중이용시설 및 사회복지시설 1,200개소에 대해 추석 연휴대비 특별안전점검 추진(9.1~22)

 

▪(화재) 전통시장 등 화재취약시설에 대한 불시점검을 실시하고, 자율안전점검 결과를 바탕으로 화재안전 컨설팅(소방관서) 시행

 

▪(교통) 주요 이동수단별로 시설물 운영현황, 자연재해 대비태세 파악 등을 위한 특별 안전점검 실시

 

▸(도로:9.6~22) 낙석ㆍ산사태 우려 지역, 고성토 비탈면, 배수불량 및 포트홀 등

위험요인 등에 대한 집중점검 및 보수, 안내표지판 보수ㆍ보강

 

▸(철도:9.7~10) 연휴 대비 차량·신호·관제·시설·전력 등 全 분야 특별안전점검 실시

 

▸(항공:9.17~23) 김포ㆍ제주 등 주요 공항의 항공기 운항현장 특별점검 실시

 

▸(항만:8.30~9.10) 여객터미널 32개소, 여객부두 56개소 시설물실태 점검

 

➌ 아프리카돼지열병 등 가축전염병 예방을 위한 정책노력도 강화

 

▪모든 농장에서 외부인 출입 통제·소독 등 기본 방역수칙이 준수되도록 철저히 관리하고, 전염병 예방 관련 홍보 추진*

 

* 유동인구가 많은 다중이용시설(기차역, 터미널, 공항만 등)에 홍보 캠페인 및 홍보영상 송출

4. 방역과 조화 속에 지역경제를 지키는 든든한 명절

※ 모든 오프라인 행사는 방역상황을 보아가며 추진

 

? 명절 계기 농축수산물 소비촉진 등을 통해 농어가 경영안정 도모

 

➊ 농축수산물 할인쿠폰(20~30% 할인/최대 2만원) 등을 집중 활용*하여 추석맞이 대대적인 농축수산물 할인행사 개최

 

* 2차 추경 증액분(970억원) 中 50% 이상(510억원)을 추석전까지 할인행사에 배정

 

구 분 행사기간 주요 내용

 

추석성수품 9.1~9.22 ▸농축수산물 20% 할인쿠폰 발매(1인당 2만원 한도)

농축수산물 할인대전

▸전통시장(44개소)에서 구매한 농축수산물 대금의

30%를 온누리 상품권으로 환급(1인 2만원/주 한도)

 

우체국 쇼핑 8.23~9.14 ▸전 상품 최대 40% 이상 할인(업체 자체할인+쿠폰)

추석 선물대전  ▸특정 시간대 반값 이벤트, SNS 구독자 할인쿠폰 제공 등

 

공영쇼핑 9.1~9.30 ▸성수품 집중편성(60%), 추석 프로모션(특별할인/적립)

▸선물세트·제수품 특별기획전 추진(9.1~10)

 

 

특판장 2,400개소 /  ▸농·축협, 하나로마트 등에서 성수품 할인 판매

9.6~9.20 ▸제수용품, 과일·한우선물세트 할인판매(10~30%)

 

➋ 공공기관의 1社 1村 자매결연 활성화 등을 통해 해당 지역 농산물 구매 지원(자매결연마을 농산물 직거래 장터 운영 등)

 

▸(한국산업기술진흥원) 1사1촌 자매결연마을(제천 수산면 산야초마을)에서 재배한 농특산물을 구입하여 직원 명절선물로 지급

 

▸(한국지역난방공사) 추석 명절 전주간(9.13~9.15) 충주 하곡마을 등 1사1촌 지역특산품 구매 및 사회복지시설 기부(수혜인원 1,600여명) 

 

▸(한국소비자원) 명절맞이 충북(이전지역) 자매결연 생거진천시장 및 무극시장 방문 및 구입 지원, 음성군 자원봉사센터와 합동으로 농촌일손돕기 행사 추진

 

➌ 주요 경제단체 등과 함께 우리 농식품 구매 캠페인(8.23~9.17) 전개

 

▪우수 농수산식품 300여개를 선정·소개하는 e-카탈로그 자료를 제작(www.holidaygift.co.kr)하여 기업 등 명절선물 구매시 활용* 유도

 

* 정부부처·공공기관, 전국상의(73개소), 식품협회 등에 협조 요청

 

➍ 농어가 소비여력 확충, 농어촌 지역경제 활성화 등을 위해 금년 농어업직불금(2.4조원)도 11월부터 최대한 신속히 지급되도록 준비

? 비대면․온라인 플랫폼 중심으로 지역상권․전통시장 활력 제고 지원

 

➊ 코로나19 재확산 국면에서 내수경기 위축을 최소화하기 위해 9월 중 2차 비대면 외식 할인 재개

 

▸금년 외식쿠폰 잔여예산의 절반 수준인 200억원 배정

▸명절 연휴(9.18~22)도 지원기간에 포함될 수 있도록 재개시점 결정

▸1차 비대면 외식할인(5.24~7.4)시 참여 실적은 2차 할인 시 이어서 적용

 

➋ 온라인 몰·라이브커머스 등을 활용한 소상공인 판로 다각화 지원

 

▪민간 인터넷 쇼핑몰(29개)에 소상공인 전용 기획전(1,500여개社)을 개설하고, 자체 할인·쿠폰 지원 등으로 20~40% 가격할인 유도

 

▪‘가치삽시다’ 플랫폼 및 민간 채널*을 병행 활용하여 소상공인 상품 판매를 위한 라이브 방송 송출(총 26회, 60개社)

 

* 위메프, 티몬, 11번가, 배달의민족, 신세계TV쇼핑, 홈앤쇼핑, 그립, 인터파크 등

 

▪지자체와 연계하여 케이블TV(11개社) 지역채널*을 통해 해당 지역 소상공인 특산물 판매를 위한 방송 송출(8.25~9.14)

 

* 종합유선방송사업자 지역채널을 통해 소상공인 상품의 소개·판매 방송이 가능(1일 3시간/3회 이내)하도록 2년간 실증특례 허용(’21.6.23)

 

➌ 350여개 전통시장이 참여하는 ‘전통시장 온라인특별전’ 운영(9.6~24)

 

▪민간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전통시장 상품을 판매하고, 구매시 무료배송, 추첨·할인이벤트 등 진행

 

▸(무료배송) 행사기간 중 전통시장 상품 구매고객 배송료(고객부담분) 지원

▸(추첨이벤트) 고객리뷰 추첨 등을 통해 모바일 온누리상품권 / 쇼핑몰 포인트 등 증정

▸(할인이벤트) 제수용품(과일, 떡, 정육, 건어물) 구매시 즉시할인 또는 할인쿠폰 지급

 

➍ 추석 기간 전통시장 소비진작을 위해 온누리상품권 할인율 상향・구매한도 확대 등 특별할인판매 추진(9.1~9.17)

 

구 분 현 행 개 선

 

지류 ▸ 개인 구매한도 : 월 50만원 ▸ 개인 구매한도 : 월 50만원

상품권 ▸ 할인율 : 5% ▸ 할인율 : 10%

 

모바일 ▸ 개인 구매한도 : 월 50만원 ▸ 개인 구매한도 : 월 100만원

상품권 ▸ 할인율 : 10% ▸ 할인율 : 10%

▪지역사랑상품권도 추경 증액분(+5조원)등을 활용하여 9월 2조원 이상*으로 발행규모를 확대하고, 지자체별로 다양한 인센티브 제공

 

* ’21.1~7월 월평균 발행액 1.8조원보다 10% 이상 확대

 

구 분 주요 추진내용

 

인천 ▸「인천e몰 추석맞이 특가대전」 개최(9.3~9.26)

 

➀지역화폐 ‘인천e음’ 결제 및 인천직구 구매시 10% 캐시백 제공

 

➁추석선물세트 및 카테고리 별 추천상품 특가 최대 90% 할인 판매

 

대전 ▸‘온통대전’ 30ㆍ10만원 이용자 중 각 700명 추첨(3ㆍ1만원 캐시백)(9.8~22)

▸전통시장에서 ‘온통대전’ 이용시, 추가 캐시백(3%) 지급(9.1~)

 

경남 ▸경남사랑상품권 ‘추석맞이’ 추가 발행

- 발행규모 150억원(할인율 10%) 외 50억원(할인율 3%) 추가 발행

 

▸(창녕) 모바일・카드상품권 20만원 결제시 2만원 페이백

 

➎ 전통시장 접근성 제고를 위해 연휴기간(9.13~22) 전국 490개 전통시장 주변도로에 주차 허용(최대 2시간)

 

➏ 전통시장 상인을 대상으로 성수품 구매자금 특별 지원(총 50억원)

 

* 명절 전 2개월 간(7.19~9.17) 자금 지원 후 연말(’21.12.31)까지 상환(서민금융진흥원)

 

? 방역개선 이후 취약부문 중심 내수활력 복원도 차질없이 준비

 

➊ (국민지원금) 추석 전 지급 개시*하여 9월말까지 90% 지급 추진

 

* 8.30(월), 지급시작 시점・지급기준・사용처 등을 포함한 세부 시행계획 발표 예정

 

➋ (상생소비지원금) 방역상황을 감안하여 10월 소비분부터 시행할 수 있도록 세부 시행계획 수립, 전산시스템 구축 등 사전준비 완료

 

* 관계기관 합동 TF(기재부·행안부·금융위·중기부·여신협회 등 참여) 매주 개최

 

➌ (소비쿠폰・바우처) 각 사업 주관부처별로 사업재개 결정시 세부 추진계획, 홍보·방역 방안 등을 철저히 수립

 

☞ 당초 1차 백신접종률 50/70%를 기준으로 검토했던 소비쿠폰 오프라인 사용 재개시점은 방역상황을 최우선적으로 고려하여 추후 재검토

 

➍ (대규모 소비행사) 코세페(11.1~15), 크리스마스마켓(12월중) 등은 비대면·온라인 추진 등을 포함하여 행사계획 사전 검토

별 첨 추석 민생안정대책 주요 과제 캘린더

 

정책 과제 부처·기관 시행시기

 

1. 장바구니 물가 걱정 더는 넉넉한 명절

? 서민 생활물가 안정을 위해 가용 정책수단 총동원

▪농산물·축산물·수산물 등 16대 성수품 공급량 평시대비 확대 농식품부 8.30~9.18

해수부

산림청

▪살처분 농가 추석전 재입식 절차 완료  농식품부 9월

▪계란 수입 확대 및 필요시 할당관세 물량 증량 추진 농식품부 9월

▪(합동점검반 운영) 계란 생산-유통-판매 전 단계 대응 강화 기재부 지속

▪소·돼지고기 수입 확대 및 검사 기간 단축 농식품부 8월~

▪쌀 수급안정 잔여물량 시장 공급 농식품부 8.27~

▪추석기간 할인판매·행사 추진 및 농축수산물 할인쿠폰 확대 농식품부 9.1~9.18

해수부

▪물가관계차관회의 중심 범부처 총력 대응체계 구축 기재부 8.27~9.17

행안부 8.30~9.22

농식품부 8.30~9.17

해수부 8.30~9.17

통계청 9.2~9.17

? 안심 구매를 위한 가격·원산지·위생 3대 분야 소비자 보호 강화

▪추석기간 중 가격 등 알뜰 소비정보 제공 및 특별합동점검 추진 농식품부 8.23~9.17

▪농축수산물 원산지 관련 부정 유통행위 특별단속 농식품부 9.6~9.17

해수부

▪성수품 제조‧판매업체, 수입 먹거리 등에 대한 위생 점검·관리 강화 식약처 8.26~9.7

관세청 9.6~9.24

? 물가안정에 더해 하반기 중 핵심 생계비 절감 노력 지속

▪보금자리론 서민우대 프로그램 추석 직후부터 시행 금융위 9월

▪무주택자 대상 디딤돌 대출 지원한도 상향(+0.5억원) 금융위 4분기

국토부

▪재난적 의료비 소득수준에 따른 차등지원 및 지원한도 상향 복지부 11월

▪‘취업후 상환 학자금 대출’ 지원 대학원생까지 확대, 교육부 12월

저소득 가구 재학기간 중 대출이자 면제 제도개선 추진

▪단말기유통법 개정으로 유통점 추가 지원금 한도(15→30%) 상향 방통위 ~12월

2. 서민ㆍ취약계층과 함께하는 따뜻한 명절

? 소상공인․중소기업의 위기극복 및 경영부담 완화 전방위 지원

▪희망회복자금 신속 지급 및 손실보상 지급개시 사전 준비 중기부 지속

▪총 6조원 규모의 긴급 유동성 공급프로그램 가동 중기부 지속

▪소상공인·중소기업 부가가치세, 종합소득세 납부기한 3개월 연장 국세청 <부가가치세>

10월

<종합소득세>

11월

▪수출 중소기업 부가가치세·관세 환급금 신속 지급 국세청 ~9.30

관세청 9.3~9.17

▪코로나 체납 사업자 재산압류·매각 최장 1년 유예 국세청 지속

▪소상공인·중소기업 대상 41조 규모 신규 자금 대출·보증 공급 중기부 8~9월

금융위

한국은행

▪착한 임대인 세제지원 임차인 범위 확대 및 적용기한 연장 기재부 ~’22.6월

▪국·공유재산, 공공기관 소유재산 임대료 인하 조치 연말까지 지속 기재부 ~12월

▪상가임대차 표준계약서 개정 및 보급 법무부 8월

▪분쟁조정위 활용 당사자 간 임대료 감액 조정·합의 적극 유도 국토부 11월~

▪고용·산재보험 30인미만 사업장 보험료 3개월 납부유예 고용부 10~12월

▪국민연금 소득감소 가입자 등 대상 보험료 3개월 납부 예외 복지부 10~12월

▪소상공인·취약계층 대상 전기·가스요금 3개월 납부유예 및 분할납부 산업부 10~12월

▪계약·하도급 대금 조기 지급 등 기업 자금애로 적극 해소 국토부 ~9.17

해수부 8.30~9.10

공정위 7월~

조달청 ~9.17

? 코로나 재확산에 따른 고용시장 영향 최소화에 주력

▪2차 추경 일자리사업 신속 집행 및 본예산·1차추경 집행 점검 고용부 지속

▪유급 고용유지지원금 지원기간 만료 사업장 무급휴직지원금 연계 지원 검토 고용부 지속

▪노사합의시 고용유지 조치에 따른 고용안정 협약지원금 지원 지속 고용부 ~12월

▪저소득 구직자 등 국민취업지원제도 지원요건 완화 고용부 9월

▪민간부문 신규채용에 대한 특별고용촉진장려금 지급 확대 고용부 8.17~12.31

? 취약계층 생계지원 확대 및 명절기간 지원 사각지대 최소화

▪저소득층 추가 국민지원금, 택시·버스기사 지원금, 생계급여 확대 등 2차 추경 소득지원 사업 신속 추진 복지부 8월~10월

▪’20년 귀속 근로·자녀장려금 조기 지급 국세청 8.26

▪정책서민금융 9~10조원 수준 확대 및 정부 보증재원 조기 출연 기재부 9월

금융위

▪임금체불 예방 및 체불근로자 생활안정을 위한 패키지 지원 고용부 <예방>

8.23~9.19

<금리인하>

8.23~10.22

<기간단축>

8.23~9.17

▪맞벌이 한부모가정, 노숙인, 결식아동, 위기청소년, 다문화가족 등 소외계층 지원 맞춤형 보호 강화 복지부 9.18~9.22

여가부 지속

? 명절 계기 소외계층에 대한 나눔・배려 확대

▪기부금 지정단체 등 통한 추석맞이 기부 캠페인 전개 복지부 9월

▪9월 일정금액 이상 기부자 소비쿠폰 추가 지급 문체부 10월~

(사업재개시)

▪9월 기부영수증 지참시 국·공립시설 입장료 할인·면제 문체부 10월~

산림청 (사업재개시)

▪「공직자 착한선물 나눔 캠페인」 시행 권익위 9월

▪지자체·민간 합동 추석맞이 집중 자원봉사 주간 운영 행안부 9.10~9.19

▪취약계층 지원사업에 사회봉사명령 대상자 집중 투입 법무부 9.1~10.31

3. 국민이 안심하고 보내는 안전한 명절

? 코로나 확산 가능성에 대비한 빈틈없는 방역ㆍ의료대응체계 유지

▪코로나 백신 수급·접종 등에 차질이 없도록 총력 대응 복지부 지속

(추석 전 전국민 70% 1차 접종 완료 목표 등) 질병청

▪연휴기간 보건소 선별진료소 정상운영 및 임시 검사소 추가 설치 복지부 9.18~9.22

질병청

▪정부·공공기관 종사자에 대해 일터 복귀 전 재택근무·연가 활용 장려 인사처 9.18~9.22

▪연휴기간 코로나19 치료병원 및 생활치료센터 상시 운영, 복지부 9.18~9.22

응급의료기관 24시간 운영 및 문 여는 동네 병원·약국정보 제공

? 방역친화적인 명절(‘온택트 명절’) 지원

▪디지털배움터에서 「온택트 명절 보내기 프로그램」 집중 교육 과기정통부 9.1~9.22

▪문화포털 내 「집콕 문화생활 추석특집 페이지」 개설 등 문체부 9.17~9.26

▪추석연휴 무료영상통화 지원 과기정통부 9.18~9.22

▪소상공인·자영업자 휴대전화 데이터 추가 제공 과기정통부 10~11월

▪추석기간 중 귀성실적이 없는 코레일 회원을 대상으로 국토부 9.23~

추석 이후 KTX 특별할인상품 판매

▪추석 전 벌초 대행서비스 물량을 전년대비 10% 이상 확대 농식품부 9월 

산림청

▪추석기간 중 교통·수송체계 방역상황을 고려하여 운영 국토부 9.17~9.22

해수부

? 방역 이외에도 주요 부문별 안전관리에 만전

▪관계부처·지자체 합동 「추석 안전관리 대책」 수립 행안부 등 9월

▪산업재해 「3대 안전조치 현장점검의 날」 운영 및 고용부 7~10월

노사 자율 안전점검 추진, 명절기간 비상대응체제 가동 등

▪전기·가스관련 고위험 다중이용시설 및 사회복지시설  산업부 9.1~9.22

추석 연휴 대비 특별안전점검 추진 

▪추석연휴 대비 화재안전대책 추진 및 특별경계근무 실시 소방청 8.25~9.23

▪교통수단별 시설물 운영현황, 재해 대비태세 등 특별안전점검 실시 국토부 9월

[도로·철도·항공·항만] 해수부 8.30~9.10

▪아프리카돼지열병 등 가축전염병 예방 노력 강화 농식품부 9.13~9.27

4. 방역과 조화 속에 지역경제를 지키는 든든한 명절

? 명절 계기 농축수산물 소비촉진 등을 통해 농어가 경영안정 도모

▪추석맞이 대대적인 농축수산물 할인행사 개최 농식품부 9월

해수부 9.1~9.22

▪주요 경제단체 등과 함께 우리 농식품 구매 캠페인 전개 농식품부 8.23~9.17

해수부

▪금년 농어업직불금 최대한 신속히 지급되도록 준비  농식품부 11월

해수부

? 비대면·온라인 플랫폼 중심으로 지역상권·전통시장 활력 제고 지원

▪2차 비대면 외식 할인 재개 농식품부 9월 

▪온라인몰·라이브커머스 등을 활용한 소상공인 판로 다각화 중기부 8.30~9.22

과기정통부 8.25~9.14

▪‘전통시장 온라인특별전’ 운영 중기부 9.6~9.24

▪온누리상품권 할인율 상향·구매한도 확대 등 특별할인판매 추진 중기부 9.1~9.17

▪지역사랑상품권 발행규모 확대 및 지자체별 인센티브 제공 행안부 9월

▪연휴기간 중 전통시장 주변도로 주차 허용 행안부 9.13~9.22

▪전통시장 상인 대상 성수품 구매자금 특별 지원 금융위 7.19~9.17

? 방역개선 이후 취약부문 중심 내수활력 복원도 차질없이 준비

▪상생국민지원금 사전준비 철저 행안부 8~9월

▪상생소비지원금 세부 시행계획 수립, 전산시스템 구축 등 기재부 9월

▪소비쿠폰 사업재개 결정시 세부 추진계획, 홍보·방역 방안 등 수립 문체부 지속

농식품부

▪코세페, 크리스마스마켓 등 행사계획 사전 검토 기재부 지속

산업부

중기부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21-44

 

 

 

 

 

소상공인 코로나19 영향 점검 및 추가 지원방안

 

 

 

 

 

 

2021. 8. 26.

 

 

 

 

 

 

 

 

 

 

관 계 부 처 합 동

 

Ⅰ. 검토배경

 

◇ 코로나 장기화 + 4차 대유행 → 소상공인 어려움 가중 전망

 

ㅇ ‘20.1월 이후 1년반 이상 코로나 국면이 지속되면서 대면서비스 분야에 주로 종사하는 소상공인 피해 누적

 

ㅇ 최근 4차 확산 본격화로 강력한 방역조치가 불가피한 상황에서 그간 힘들게 버텨왔던 소상공인의 어려움이 더욱 커질 전망

 

* 수도권 4단계 적용(7.12~): 18시 이전 5인 이상/18시 이후 3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비수도권 3단계 적용(7.27~):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대전 등 일부 비수도권 4단계)

- 4단계 지역 식당·카페 영업시간 단축(22→21시), 접종완료자 추가시 4인모임 가능(8.23~)

 

- 과거 3차례 확산*의 소상공인의 매출·심리 충격 감안시 이번 4차 확산기에도 상당한 부정적 영향 예상

 

* 소상공인 매출(‘19년 대비, %): (‘20.2월4주) △21.5 (9월1주) △16.9 (12월4주) △24.8 소상공인 체감 BSI: ('20.1→3월) △37.6p (7→9월) △13.2p (11→’21.1월) △44.1p

 

코로나19 확진자수 추이 소상공인시장경기동향조사

 

 

◇ 4차 확산을 계기로 그간 지원현황 점검 → 추가 지원방안 모색

 

ㅇ 코로나 이후 소상공인 피해에 대한 그간의 정부지원 현황 등을 점검하고 방역조치에 따른 피해 경감을 위한 추가 지원방안 모색

 

ㅇ 지원대책의 신속한 집행, 추가 연장을 통한 소상공인의 버팀목 보강과 함께, 역량 강화를 통한 새로운 기회 제공 필요

Ⅱ. 그간 정부지원 및 평가

 

◇ 그간 정부는 소상공인 ?피해지원, ?매출회복, ?부담완화, ?역량강화를 위해 모든 가용한 정책수단을 동원하여 총력 지원

 

ㅇ 다만, 코로나 장기화로 그간 소상공인의 피해가 누적된 가운데 최근 4차 대유행으로 추가지원 필요성 제기

 

? (피해지원) 19.3조원 현금성 지원 + 30조원 이상 금융 지원

 

ㅇ (현금성 지원) 소상공인 대상 3차례 약 14.1조원* 旣 지원

 

* 새희망자금 : 3.3조원, 버팀목자금 : 4.1조원, 버팀목플러스자금 : 6.7조원

 

- 희망회복자금(4.2조원, 2차 추경)을 8.17일부터 지급 개시, 

손실보상(1조원, 2차 추경)은 10월말부터 지급 예정

 

ㅇ (유동성 지원) 1·2차 금융지원 프로그램 등 30조원 규모 자금 지원

 

* (’20) 1차 금융지원 16.4조원, 2차 10조원, (‘21) 집합금지 업종 임차료 융자 등 2.5조원

 

- 기존제도를 보완한 6조원 규모 긴급자금 대출*은 8월중 공급 개시

 

* ① 저신용 융자(1.2조원) : 지원규모 확대(1→1.2조원), 금리인하(1.9→1.5%)

② 임차료 융자 프로그램(3.8조원) : 대출한도 상향(1→2천억)

③ 중·저신용자(4등급 이하) 대상 매출감소 일반업종 융자 신설(1조원)

 

☞ 소상공인이 당면한 위기를 버텨낼 수 있도록 신속한 지원에 총력 

 

? (매출회복) 재정·세제지원 등을 통해 위축된 소비수요 보강

 

ㅇ 지역사랑·온누리상품권 발행1」·할인율 상향(5→10%), 소비쿠폰2」(‘20년 0.2조원, ’21년 0.5조원), 신용카드 사용금액 공제 확대3」

 

1」 지역사랑(조원): (’19) 2.3 (’20) 9.6 (’21) 20.2 / 온누리(조원): (’19)2 (’20)4 (’21)3

2」 (‘20년) 8대 소비쿠폰 : 숙박, 관광, 공연, 영화, 전시, 농수산물, 외식, 체육

(’21년) 4대 바우처 : 문화, 스포츠, 농산물, 근로자 휴가 / 4대 쿠폰 : 농수산물, 외식, 체육, 숙박

3」 (‘20년) ‘20.4~7월중 사용액 소득공제율 상향 / (’21년) ’20년 대비 사용액 증가분 특별공제

 

- 상생소비지원금(0.7조원), 상생국민지원금(11조원, 추석前 지급개시) 등을 통해 골목상권·서민경제 등으로의 소비 유도(2차 추경)

 

☞ 소상공인 매출회복과 연결될 수 있도록 면밀히 제도를 설계하고, 

방역상황 등을 고려하여 지원

? (부담완화) 임대료, 공과금 등 고정비용 부담 경감 추진

 

ㅇ (금융) ’20.4월부터 全 금융권 대출·보증 만기 연장 및 원금·이자 상환 유예 → ‘21.9월말 일몰 도래

 

- 추가 연장 여부 등을 9월중 검토 조치 예정

 

ㅇ (임대료) 착한임대인 세액공제 + 국·공유재산 임대료 인하

 

[임대료 인하 실적(착한임대인: ‘20년 기준, 국·공유재산 등: ’21.6월말 기준)]

▶ 총 18.1만명의 임차인이 4,734억원(감면세액 2,367억원) 임대료 인하 혜택(임차인 1인당 262만원)

▶ 국유·지자체·공공기관 재산 임대료도 4,591억원 수준 감면

* (국유) 577, (공공기관) 1,274, (지자체 및 지방공공기관) 2,740억원

 

- 착한임대인 세액공제는 ‘22.6월까지 기간 연장 추진(’21년 세법개정안),

국공유재산 임대료 감면조치도 올해 연말까지 지원기간 旣연장

 

- 상가임대차법 개정*을 통해 임차인 권리보호 확대 

→ 제도 안착을 위해 보완조치 필요**

 

* ① 차임증감청구권 행사사유에 ‘감염병 등에 의한 경제사정 변동’ 추가(‘20.9)

② 집합금지·제한 임차인 폐업시, 계약해지권 부여(8.19일 국회제출)

 

** 임대인과의 분쟁 기피 등으로 차임증감청구권 제도 운용 미흡

 

ㅇ (사회보험료 및 공과금) ‘20년 4월부터 납부유예 등 지원

→ ’21.9월말 일몰 도래

 

ㅇ (세정지원) ‘20년 2월부터 부가세·종합소득세 납부유예 등 지원

→ ’21년 10~11월에 납부기한 도래

 

☞ 일몰이 도래한 부담완화 조치는 지원기간을 연장하고, 

필요시, 제도안착을 위한 보완방안 마련

 

? (역량강화) 폐업 소상공인 재창업·취업 교육 등 추진

 

ㅇ 희망리턴패키지*(764억원), 폐업점포재도전 장려금(1,400억원) 등 지원

 

* 폐업시 철거비용(200만원)·법률자문 컨설팅·취창업교육 등

 

☞ 그간 폐업 소상공인의 부담 경감 및 신속한 재기 중심으로 지원 

→ 소상공인 디지털·스마트化 등 경쟁력 강화 지원 병행 추진 필요 

Ⅲ. 추가지원 방안

◇ 2차 추경으로 지원내용이 대폭 확충된 소상공인 피해지원 및 매출회복 방안은 신속지원 및 사전준비에 총력 경주

 

ㅇ 다만, 일몰이 도래한 부담완화 방안과 향후 중요성이 커지는 소상공인 역량강화 방안은 지원 내용을 추가 보강

 

➊ 임대료 부담완화 방안 마련(표준계약서 정비, 공정임대료제 도입, 차임증감청구소송 비송사건화 등)

 

➋ 기한이 도래하는 지원 조치 추가 연장

 

- 사회보험료·공과금 납부유예 조치 3개월 연장

 

- 부가세(10월 납부), 종합소득세(11월 납부) 등에 대한 세정지원 강화

 

➌ 소상공인 스마트化, 유망분야로의 재창업 등 경쟁력 있는 자영업 전환

 

피해지원 매출회복 부담완화 역량강화

 

기존 지원방안 지원절차 진행 사전준비 진행 일몰기한 도래 폐업지원·교육 중심

상황진단

 

 

대응 방향 신속 지원 방역상황 등 지원기간 연장 스마트化 전환, 

고려하여 지원 유망분야 재창업

 

? 추가 지원방안 마련

 

1. 부담완화 추가지원 방안

 

? (임대료) 기존 제도 下 계약단계별 법률·행정적 지원 강화

 

➊ (계약체결 지원) 임차인 보호가 강화된 표준계약서 개정 및 보급

 

ㅇ (표준계약서 개정) 소송 前 상가임대차분쟁조정 선행, 집합제한 등 조치시 연체효과 未발생 등 임차인 권리보호 내용 포함 

 

※ 표준계약서 개정안

 

1) 소송 前 상가임대차분쟁조정위윈회 조정 절차 선행

 

2) 임차인의 조정신청에 임대인이 응할 의무 명시

 

3) 임대인과 미리 합의된 경우, 집합금지 조치 등 경우 6개월 간 차임 연체 효과 未발생

 

4) 코로나로 3개월 이상 집합금지·제한 조치 받은 폐업임차인에 계약해지권 부여

(상가임대차법 개정 절차 진행 중, 8.19일 국회제출)

※ 특약사항으로 당사자가 동의한 경우에 한하여 효력을 발휘 

ㅇ (표준계약서 보급) 널리 활용될 수 있도록 보급·교육·홍보

 

- 개정된 표준계약서 활용 제고를 위해 부동산전자계약 시스템(국토부)에 개정사항을 반영(8月 내)

 

- 공인중개사가 주로 사용하는 부동산 거래정보망(‘한방’, ‘부동산 알터’ 등)에 표준계약서 등재 추진(중개사 협회 협의 추진)

 

- 분쟁 사전 예방, 권리 보호를 위해 ‘중개사-임대인-임차인’ 모두가 표준계약서를 활용토록 교육 및 홍보 강화(9월~)

 

➋ (계약변경 지원) 적정 임대료 조정을 위한 제도 신설·활성화

 

ㅇ 3개월 이상 집합금지·제한 조치를 받은 임차인에게 폐업시

계약해지권 부여하는 것으로 상가임대차법 개정 추진(8.19일 국회제출)

 

ㅇ 개별상가의 특성·현장조사 등을 통한 공정임대료*를 산정ㆍ제시 → 분쟁조정위의 당사자 간 분쟁해결 합의·이행에 활용

 

* 분쟁조정위 요청時 감정평가사는 현장조사 등을 통해 공정임대료 산정

 

- 다만, 감정평가사 확보 여력, 분쟁조정 활성화 정도 등을 고려, 경기도 등 6개 분쟁조정위*에서 시범 적용 後 전국 확대 추진 

 

* 경기(수원), 경기(고양), 인천, 대구, 대전, 광주 / 서울시는 자체적으로 추진중

 

ㅇ 소진공 지역센터(전국 70개)를 임대차 관련 애로 접수·상담 창구로 활용, 현장 접점기능 강화하고 지원기관간 협업체계 구축

 

- LH·한국부동산원·법률구조공단과 협업하여, “컨설팅1」→ 분쟁조정→ 소송지원2」”의 One-Stop 지원체계 구축

 

1」 소상공인 상가임대차 관련 컨설팅 자부담 면제(’22년~, 현재는 10% 자기부담)

 

2」 법률구조공단에서 소상공인(중위소득 125% or 매출액 2억 이하) 대상 소송비용 지원(‘21년 1억원)

 

ㅇ 상가임대차법에 따른 차임증감청구사건을 비송사건*으로 처리(비송사건절차법 개정 사항) → 임차인의 신속한 권리구제 도모

 

* 비송사건은 법원이 직권심리 → 입증책임, 소요기간·비용이 일반소송보다 유리 

? (사회보험료·공과금) 납부유예·예외 기간 추가연장 ('21.9→12월)

 

ㅇ (고용·산재보험) 상시근로자 30인 미만 사업장 등*에 대해 

’21.10~12월분 고용·산재보험료 3개월 납부 유예 추가 실시

 

* (고용) 30인 미만 사업장, (산재) 30인 미만 사업장 + 1인 자영업자 + 특고 사업장

 

ㅇ (국민연금) 소득감소 가입자 등에 대해 ’21.10~12월분 국민연금보험료 납부 예외를 추가 실시(미납부분은 연금 가입기간에서 제외)

 

ㅇ (공과금) 소상공인 등*에 ’21.10~12월분 전기·도시가스요금 3개월 납부 유예를 추가 실시하고, 분할납부(6개월) 허용

 

* (전기) 전국 소상공인 320만호(추정) + 주택용 정액복지할인가구 157만호

(가스) 도시가스 사용 소상공인 72만호 + 취약계층 150만호

 

? (세정) 납부기한 연장 + 지원대상 및 규모 대폭 확대

 

ㅇ 부가가치세(10월), 종합소득세(11월) 납부기한을 3개월 연장, 

세정지원 대상 대폭 확대

 

구 분 지원대상 지원내용

 

부가 기존 개선안

가치세 ①집합금지·제한 업종(추가) + ▸예정고지 제외

(10월) 소규모 개인사업자 ②성실신고 확인대상 미만 개인사업자(확대) → ’22.1월

(연 매출 8천만원 이하)

※ 176만명, 3.7조원

※ 57만명, 0.5조원

 

종합 기존 개선안

소득세 ▸중간예납 고지유예

(11월) 성실신고 확인대상 미만 개인사업자 ①집합금지·제한 업종(추가)  → ’22.2월

②착한임대인(추가)

※ 87만명, 1.6조원 ③성실신고 확인대상 미만

개인사업자(기존)

 

※ 94만명, 2.5조원

 

ㅇ 소상공인 유동성 제고를 위한 국세 환급금 신속 지급

 

- 부가가치세 환급금(시설투자분 등)은 9월말까지 당겨 지급*

 

* 법정 환급기한(10.12일)보다 12일 앞당겨 9.30일까지 지급

 

- ‘관세 환급 특별지원 기간’(9.3~17일) 운영으로 심사·지급기간 단축*

 

* ➀환급신청 당일 환급금 지급, ➁서류 미제출시 환급금 先지급→명절이후 심사 등

 

ㅇ코로나19 등으로 불가피하게 체납이 발생한 경우에는 사업을 조기에 정상화할 수 있도록 재산 압류·매각 최장 1년 유예

2. 자영업 역량강화 및 경쟁력 제고

 

 

◇ “전통 생계형 자영업” 위주 구조를 

“유망분야 중심 선도형 자영업” 구조로 혁신 추진

 

ㅇ 소상공인 대상 ?원활한 폐업·재기, ?유망분야로의 재창업, 

?고도화(디지털·스마트化) 등 단계별 맞춤형 지원 강화

 

 

? (폐업·재기) 원활한 폐업을 위해 “사업정리컨설팅 + 철거비 지원 + 법률자문 등” 패키지 지원(‘21년 6,500명) 확대 추진

 

ㅇ 재도전특별자금*(소진공, ‘21년 900억원) 등 금융지원도 확대

 

* 신용도는 낮지만 우수한 사업성을 가진 소상공인의 재기를 위한 운전자금 지원(1억원 한도)

 

? (업종전환·재창업) 재창업 교육 수료생의 특화 아이템 개발, 사업방식 개선 등 재창업 사업화 비용 지원(’21년 195억원) 대폭 확대

 

ㅇ 기존 사업경력을 연계한 특화교육 강화(‘21년 249억원)

 

ㅇ 폐업 이후 직업훈련을 희망하는 자영업자에 대해서는 

직업훈련 과정도 지속 추진(내일배움카드)

 

? (고도화) 비대면‧디지털화 등 新소비 트렌드에 대응하여 

온라인 시장진출, 디지털·스마트化 등 지원 확대 추진 

 

ㅇ 소상공인 6만명(‘21년 5.3만명)의 온라인 판로진출* 적극 지원

 

* 온라인 쇼핑몰·라이브 커머스 입점지원, 구독경제 바우처 공급 등

 

ㅇ 업체 특성에 맞는 스마트기술*을 7천개社(‘21년 3,600개社)에 보급

 

* (상점) 스마트미러 등 VR·AR활용 가상체험, AI활용 경영효율화 등 / 업체당 500만원

(공방) 데이터 수집 연계, 생산정보 디지털화 등 / 업체당 4,900만원

 

ㅇ 스마트化 추진 소상공인 등에 대한 운전·시설자금(5억원) 지원

 

※ 지원규모 등 구체적 내용은 ‘22년 예산안을 통해 발표 예정

Ⅳ. 향후 계획

 

□ 주요 과제 차질없이 집행 + 모니터링 통해 필요시 추가지원 강구

 

ㅇ 2차 추경 및 금번 대책에 포함된 소상공인 지원 과제를 신속하게 집행하고 방역여건을 고려하여 유연하게 대응

 

- 8월중 이행이 가능한 조치는 즉시 실시하고, 

대출 만기연장 등 금융지원 조치는 9월중 검토를 완료하여 발표

 

- 법률 개정 필요사항은 연내 통과될 수 있도록 최대한 지원

 

< 주요 과제별 이행계획 >

구분 조치사항 부처 시기

금융 지원 ▪대출 만기연장 등 연착륙 방안 발표 금융위 ’21.9월

* 금융위·금융권 공동발표

임대료 지원 ▪상가임대차법 개정안 국회 제출 법무부 ’21.8월

(연내 국회 통과 목표)

▪표준계약서 개정 및 보급 국토부 ’21.8월

사회보험료 고용·산재 ▪근로복지공단· 고용부 ’21.8월

지원 건보공단에 지침 시달

국민연금 ▪국민연금공단에 복지부

지침 시달

공과금 지원 전기요금 ▪한전에서 납부유예 안내 산업부 ’21.9월

가스요금 ▪지자체, 도시가스사 등에서 산업부

납부 유예 안내

※ 세정지원의 경우, 국세청이 직권으로 납부연장을 실시 → 별도 이행조치 불요

 

ㅇ 향후에도 소상공인 매출 등 경영여건 및 지원상황을 주기적으로 점검·모니터링하고 필요시 추가 지원방안 지속 강구

 

- 소상공인에게 필요한 지원이 적기에 실효성있게 제공되도록 경제중대본을 중심으로 관계부처간 협업 강화

 

◇ 소상공인의 경영여건이 조속히 코로나19 이전 수준으로 회복되도록 관계부처 합동으로 총력 지원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21-44

 

 

 

 

 

친환경·포용·공정경제로의 대전환을 위한

 

ESG 인프라 확충 방안

 

 

 

 

 

 

2021. 8. 26.

 

 

 

 

 

 

 

 

 

 

관 계 부 처 합 동

 

Ⅰ. 추진배경

 

◇ 코로나19 등을 계기로 전 세계적으로 ESG 논의가 급격히 확산

 

ㅇ 코로나 19發 양극화 우려, 기후위기 대응의 시급성 환기로 인해 글로벌 ESG 논의가 가속화

 

▪ 효율성 뿐만 아니라 회복력(resilience), 지속가능성(sustainability) 등에 기반한 성장 모델로 전환* 필요성이 증대

 

* 지속가능성의 판단척도로 환경‧사회적 가치 강조되고, 근로자, 고객, 거래기업 등 이해관계자의 장기적 가치창출을 중시하는 이해관계자 자본주의가 부상

 

ㅇ ESG 논의는 사회적 담론을 넘어 기업‧투자자의 자발적 행동변화를 촉발하며, 메가트렌드로 부상

 

▪ 세계 최대 자산운용사 블랙록(Blackrock)의 ESG 투자 본격 선언 (’20.1월) 등 글로벌 자본시장의 ESG 관련 투자가 급격히 증가*

 

* ’21년 상반기 ESG 채권 발행액(5.9천억$)이 ’20년 연간 발행액(5.5천억$) 초과(블룸버그)

 

ㅇ 그간 EU가 글로벌 ESG 관련 정책을 선도해왔으나, 美, 中도 작년부터 정책기조를 전환*해 ESG 정책에 적극적인 모습

 

* (美) ‘청정 에너지‧인프라 계획’ 발표(‘20.7월), (中) 2060 탄소중립 선언(’20.9월) 등

 

◇ ESG 확산을 포스트 코로나 시대 선도형 경제로의 도약 기회로 활용 

 

ㅇ 정부는 한국판 뉴딜(’20.7월), 2050 탄소중립 추진전략(’20.12월) 등을 통해 저탄소(E)‧포용(S)‧공정(G)경제로의 대전환을 추진 

 

▪ ESG 확산을 경제 대전환 가속화의 기회로 활용, 경제 생태계 전반에 ESG 가치를 실현하며 지속가능한 성장기반 확충

 

ㅇ 특히, 올해를 ‘ESG 경영 확산의 원년’으로 삼고, ESG 이행과정에서의 시장부담과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제도정비에 착수

 

* “정부는 올해를 모두를 위한 기업정신과 ESG 경영 확산의 원년으로 삼고 더 많은 기업이 참여하도록 힘껏 돕겠다”(VIP, 상공의 날 기념식, ‘21.3.31)

 

☞ ESG가 포스트 코로나 시대 지속가능성장을 위한 핵심 아젠다로 부각된 만큼, 체계적 대응을 위해 ‘ESG 인프라 확충 방안’ 마련

Ⅱ. ESG 국내외 동향 및 시사점

 

1 ESG 개념 및 국제동향

 

◇ (개념) 자본시장 투자자 관점에서 주요 투자 의사결정 요인이자, 기업의 가치에 영향을 미치는 비재무적 요소를 통칭

 

➊ 투자 의사결정 등에 있어 환경(E)ㆍ사회(S)ㆍ지배구조(G) 등 비재무적 요소를 적극 고려하는 흐름을 통칭하는 개념*

 

* ESG 투자는 “ESG를 경영의사결정 및 투자전략에 통합하는 과정”(IMF, ‘19)

↳ 전통적인 재무리스크 외 ESG 관련 리스크를 기업의 재무적 수익성과 연계

 

➋ 한편, 기업이 경제적 가치 외에 환경ㆍ사회적 가치를 적극 고려‧창출함으로써 기업의 명성과 가치를 높이는 활동을 통칭

 

◇ (국제동향) ESG 규율이 강화되고 경영‧투자가 확산되고 있으며, ESG 기준에 대한 국제 표준화 작업 착수 

 

➊ (정부‧국제기구) 정보공개 등 규율체계를 마련 중*이며, 점차 법적책임 부여 및 금융당국 등이 감독을 강화하는 추세**

 

* ’20년 기준 전 세계 84개국에서 ESG 정보공개제도를 도입

** G20 금융안정위원회(FSB)는 기후변화의 재무적 영향 관련 공시체계 마련을 위한 TF(TCFD) 설립, 권고안 발표(’17년)

 

➋ (기업) 글로벌 대기업을 중심으로 ESG 경영을 공식적으로 선언*하고, 지속가능성 보고** 등 정보공시가 일반화되는 경향

 

* (예) 애플, ‘30년 탄소배출 제로 선언(’20.7월), 모건스탠리, 1조달러 ESG 펀드 조성(‘20.8월) 등 

** 52개국 매출 상위 각 100개 기업의 80%가 지속가능성 보고 수행 중(KPMG)

 

➌ (투자) 글로벌 선도 금융회사 중심으로 ESG 투자전략 마련 → 글로벌 투자규모는 ’20년 약 $35.3조 수준(최근 4년간 약 55% 증가)

 

➍ (ESG 표준) 다양한 기업·투자자 이니셔티브 등장, 다수의 표준 제시*→GRI·SASB 등을 중심으로 국제표준화 착수(’20.9월)

 

* GRI(글로벌 지속가능보고 이니셔티브), SASB(지속가능성 회계기준위원회) 등에서 지속가능 보고 표준 발표, UN 사회책임투자원칙 발표(PRI) 등

2 국내 현황 및 시사점

 

◇ 현재 ESG 생태계 조성 단계 → 글로벌 스탠다드에 부합하면서도 시장의 부담을 최소화하는 질서있는 확산 필요 

 

➊ (기업) 실질적인 ESG 이행을 요구받고 있는 상황에서 주요 경제단체, 대기업 중심으로 ESG 경영이 확산 중 

 

▪ 주요 경제단체들은 ESG 포럼 개최(대한상의 등), ESG 위원회 등을 발족(경총, 전경련 등)하며 적극적으로 대응

 

▪ 대기업을 중심으로 ESG 경영 선포 및 계열사별 사업계획 수립, ESG 전담 조직 신설 등 ESG 경영이 빠르게 확산

 

* (삼성) 각사 ESG 사업계획 수립, (SK) RE100 가입 및 ESG 위원회 설립,

(LG전자) ‘30년까지 탄소중립 달성 목표, (포스코) 2050 탄소중립 공동선언 등

 

▪ 대기업과 달리 중소기업은 ESG를 경영부담(시간, 비용 등)으로 인식하거나, 체계적 대응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 다수

 

* 선진국(10점) 대비 ESG 대응수준(전경련, ’21): (대기업) 7, (중견기업) 5, (중소기업) 4

중소기업의 15.1%만이 환경 요인에 대한 준비가 되어 있다고 응답(중진공, ‘21)

 

☞ 기업이 실질적인 ESG 경영전략으로 전환하고, 대기업 중심에서 중소기업까지 확산될 수 있도록 지원 필요

 

➋ (투자) ESG 투자 규모가 증가하고 있으나, 아직 초기 단계

 

글로벌 주요국 ESG 투자 규모(조$) 국내 ESG 채권 발행규모(조원)

* 출처 : 글로벌지속가능투자연합(GSIA)

* 출처 : SK증권, 한국거래소

 

▪ 연기금 및 주요 금융기관은 ESG 평가 시스템 구축, 관련 상품 출시 등 ESG를 반영한 투자전략을 마련‧추진 중 

 

* (예: 국민연금) ESG 벤치마크 지수 개발 등 책임투자 활성화 방안 발표(‘19.11월), ’22년까지 전체 투자의 50% 이상 ESG 기업에 투자할 방침(‘20.9월)

▪ ESG 투자가 단기간에 급증하면서, 그린‧소셜워싱* 문제가 제기되는 등 신뢰성 저하 우려도 상존

 

* 실제 녹색‧사회적 경제활동에 사용하지 않으면서 ‘무늬만’ 녹색‧사회적 채권으로 발행하는 등 친환경‧사회책임 경영 등을 허위‧과장해 홍보하는 행위

 

☞ ESG 우수기업에 자금이 활발히 유입되도록 공공부문이 뒷받침하고, 건전한 시장 형성을 위한 제도 정비 필요 

 

➌ (민간 생태계) 다양한 기관(컨설팅사, 신평사, 언론사 등)이 ESG 컨설팅 및 평가 등에 참여하며 국내에도 ESG 생태계 조성 중 

 

▪ ESG 논의가 동시다발적으로 이루어지며 필요성에 대한 인식이 빠른 속도로 확산, 구체적 이행방안을 모색하는 단계

 

▪ ESG 개념의 포괄성 등으로 인한 공시·평가기준 상이*, ESG 관련 정보부족 등으로 기업·투자자의 대응에 혼란 발생

 

* 전세계 600여개 이상의 ESG 평가지표 존재 → 평가간 항목‧배점 상이

 

☞ ESG 경영‧투자 관련 가이드라인 제공 등을 통해 시장 형성단계에서의 혼란 최소화 필요

 

➍ (정부) 산업부, 환경부, 금융위 등을 중심으로 ESG 관련 정책을 마련하고, 제도정비에 착수하는 등 발빠르게 대응

?(산업부) ‘지속가능경영 확산대책’ 발표(’20.12월) 

?(환경부) 녹색채권 가이드라인 마련(‘20.12월), 환경책임투자 법적 근거 마련(’21.4월)

?(금융위) ESG 정보공개 단계적 의무화 계획 수립(’21.1월)

 

▪ 다만, 각 분야 정책이 산발적으로 발표되면서 정책간 연계성 부족 문제가 제기

 

- ESG 관련 각종 정보공개제도가 부처별로 각각 운영되며, 관련 정보가 산재*되어 있어 접근성이 낮은 상황

 

* (공시정보) 거래소 KIND, (투자정보) 거래소 사회책임투자채권 홈페이지, (환경정보) 환경정보공개시스템, (고용정보) e고용노동지표 등

 

▪ ESG 관련 정부 규제가 강화될 것에 대한 시장 우려도 존재

 

☞ ESG 정책방향이 ‘지원’에 초점이 있다는 점을 명확히 하고, 정책간 정합성 확보 등을 통해 정책 효율성 제고 필요

Ⅲ. 기본 추진방향 

 

◇ ESG 확산을 우리경제의 대전환 전략으로 활용하는 한편, 시장의 부담 완화를 위해 ESG 관련 인프라 확충 

 

① 민간 중심의 ESG 생태계 조성을 위해 ESG 공시‧투자 관련 가이드라인을 제공하되, 평가 등 민간 영역에 대한 관여 최소화

 

② ESG 확산을 촉진하기 위한 관련 인프라 구축, 인센티브 설계 등을 집중 추진하며, 공공부문이 ESG 확산을 뒷받침

 

☞ ESG 경영 확산 및 ESG 투자 활성화의 선순환 체계 구축을 통해 포스트 코로나 시대 지속가능 성장기반 확충

 

포스트 코로나 시대 지속가능 성장기반 확충

 

(기업) ESG 경영 확산 (투자) ESG 투자 활성화

? ESG 경영 공시 활성화 ? ESG 채권‧펀드 활성화

➊ K-ESG 가이드라인 마련 ➊ 한국형 녹색 분류체계 확립

➋ 코스피 상장기업 공시 의무화 ➋ 사회적채권 가이드라인 마련

➌ 자율공시 확산 및 정보공개제도와 연계 강화 ➌ ESG 금융상품 다양화

➍ ESG 채권 신뢰성 강화

? 중소‧중견기업 ESG 역량 강화

➊ 실태조사 및 자가진단 툴 마련 ? 시장 자율규율체계 구축

➋ ESG 경영 교육‧컨설팅 강화 ➊ 민간 평가기관 가이던스 마련

➌ ESG 우수기업 인센티브 제공 ➋ 환경‧사회적가치 평가 툴 제공

➍ 대-중소기업 협업 강화 ➌ 스튜어드십 코드 개정 및 도입 확산

 

? 공공기관의 ESG 경영 선도 ? 공공부문의 ESG 투자 활성화

➊ 공공기관의 ESG 공시 확대 ➊ 연기금 ESG 투자 활성화

➋ ESG 실행계획 수립 및 평가 강화 ➋ 정책금융기관 ESG 금융 활성화

 

(통합 인프라) ESG 정보 플랫폼 및 통계 구축

ESG 경영지원 플랫폼 ESG 투자 플랫폼

 

ESG 통계 DB

Ⅳ. 중점 추진과제

 

1. 경제‧산업 생태계 전반에 ESG 경영 확산

 

? ESG 경영 가이드라인 마련 및 공시 활성화

 

➊ 범부처 합동 K-ESG 가이드라인 마련

 

ㅇ 기업의 ESG 초기 진입 부담 완화와 공시 활성화를 위해 범부처 합동의 K-ESG 가이드라인 마련

 

▪ 공신력을 갖춘 국내‧외 주요 기관(13개)의 평가체계 등을 분석하여 핵심‧공통문항(60여개) 중심으로 가이드라인 마련(’21.12.)

 

- ESG 경영에 쉽게 진입할 수 있도록 초기 진입단계 중소기업이 우선적으로 갖추어야할 문항을 함께 제시 

 

구분 주요내용(예시)

환경 ?(초기단계) 환경경영 목표 및 정책, 환경 법규위반 등

(E) ?온실가스 배출량, 폐기물‧오염물질 배출량 등

사회 ?(초기단계) 사회책임경영 목표, 신규채용, 정규직, 간접고용, 복리후생비, 산업재해율, 사회 법규위반 등

(S) ?성평등, 인권, 공급망 관리, 사회공헌활동, 개인정보보호 등

지배구조 ?(초기단계) 윤리경영 및 반부패 발생사실, 지배구조 법규위반 등

(G) ?이사회 구성, 이사회 활동, 주주관리, 감사기구 등

 

▪ 기업 규모별‧업종별 특성을 반영하여 가이드라인을 구체화‧차별화(’22~‘23년)하고, 국제 논의동향 등을 지속적으로 반영

 

ㅇ 글로벌 평가‧공시기관(GRI, SASB 등)이 한국의 법‧제도 여건에 대한 이해를 제고*할 수 있도록 K-ESG에 대한 대외협력 강화

 

* 이사회 임기 : (MSCI) 15년 이상 연임여부 평가, (韓 상법) 사외이사 임기 6년으로 제한

인종 다양성 : (DJSI) 회사 구성원 인종비율 평가 → 단일민족국가인 한국에 불리

 

▪ K-ESG 가이드라인을 토대로 글로벌 표준화 논의에 참여하고, 해외 평가‧공시기관과 협의 및 시범사업* 추진

 

* 해외 평가기관 등이 국내 기업 평가시 K-ESG 가이드라인 활용 촉진 

➋ 코스피 상장기업에 대한 ESG 공시 의무화 

 

ㅇ 코스피 상장기업은 기업지배구조 보고서1」, 지속가능경영 보고서2」 공시(통상 ESG 공시를 의미)를 단계적으로 의무화

중기

 

1」 (기업지배구조 보고서) 주주의 권리, 이사회 및 감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현황, 외부감사인의 독립성 등

 

? (’19년 기시행) 자산 2조원 이상 → (’22년)1조원 이상 → (’24년) 5천억원 이상 → (’26년) 전 코스피 상장사

 

2」 (지속가능경영 보고서) 환경 관련 기회‧위기요인 및 대응계획, 노사관계‧양성평등 등 사회이슈관련 개선노력 등

 

? (’25년) 일정규모(예: 자산 2조원) 이상 → (’30년) 전 코스피 상장사

 

▪ 글로벌 ESG 확산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상장사 대상으로 ESG 정보공개 현황을 점검하고, 활성화 방안 검토(’21.下)

 

▪ 기업의 예측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산업계 등 이해관계자 의견 수렴을 거쳐 기업 규모별 의무화 일정을 제시(’22년)

 

ㅇ 거래소의 전자공시시스템을 통한 공시 활성화, 정보공개 범위 확대 등 공시정보의 신뢰성 제고* 방안도 지속 강구

중기

 

* 공시사항을 거짓으로 잘못 공시하거나 고의적으로 중요사항을 기재하지 않고 공시하는 행위 등을 방지

 

➌ 자율공시 확산 및 각종 정보공개제도와 연계 강화

 

ㅇ 코스닥 기업 등은 자율공시 체계를 유지하되, 기업 규모별‧업종별 K-ESG 가이드라인 등을 활용하여 공시 활성화 유도

 

ㅇ ESG 관련 각종 정보공개제도*와 ESG 공시 간 공시 항목‧시기 등에 대한 연계 강화를 통해 기업의 공시부담 완화

중기

 

* (E) 환경정보공개(환경부), (S) 고용형태공시(고용부), (G) 기업집단현황공시(공정위) 등

 

▪ 중장기적으로 ESG 관련 공시제도의 지표간 정합성을 강화하고, ESG 공시기업에 대한 관련공시 의제화 방안* 등 검토**

 

* (유사사례) 고용형태공시의 경우, 공공기관은 공공기관 경영공시로 갈음 가능

** 연구용역(’22년) → ESG 관련 공시제도 연계강화 로드맵 마련(’23년)

? 중소‧중견기업 ESG 역량 강화

 

➊ ESG 경영 실태조사 추진 및 자가진단 툴 마련

 

ㅇ 경제단체 등과 협업*하여 중소‧중견기업의 ESG 경영 수준, 준비정도, 취약분야 및 애로사항 등에 대한 실태조사 추진

 

* 산업부-대한상의(’21.下), 중기부-중기중앙회(’22.上) 협업으로 실태조사 실시

 

ㅇ K-ESG 등을 활용하여 중소‧중견기업 자가진단 툴을 마련하고, 컨설팅, 공시지원 등과 연계하여 활용도 제고(’22년~)

 

ESG 수준진단 맞춤형 컨설팅 제공 ESG 공시 지원

자가진단 툴* AI 기반 맞춤형 정보제공 ESG 경영보고서 발간 지원

전문가 진단 프로그램  전문가 컨설팅

* ESG 데이터 입력 → 데이터 분석 → ESG 성과, 보완점 등 종합분석 자료 제공 

 

▪ 기업 유형(규모, 업종 등)에 따른 맞춤형 진단과 분석이 가능하도록 다양한 ESG 경영 자가진단 툴 개발‧제공* 

 

* 산업부-중기부 협업으로 추진하고, ESG 경영지원 플랫폼에 기능 탑재

 

▪ 기업의 ESG 경영 실태‧지원실적‧개선사항 정보를 축적‧분석하여 AI 기반 정보제공* 프로그램 도입 

 

* 기업에 필요한 범부처 지원사업 정보를 맞춤형으로 제공

 

➋ 실질적 ESG 경영을 위한 교육‧컨설팅 강화

 

ㅇ 지속가능경영확산(산업부), 탄소중립‧ESG 산업생태계 조성(중기부) 사업 확대 및 연계 강화를 통해 ESG 교육‧컨설팅 강화(’22년)

 

▪ 수출기업, 하도급 기업 등 글로벌 규율 강화에 큰 영향*을 받는 기업, ESG 초기 진입기업 등에 대한 맞춤형 지원 추진

 

* ESG 평가요소로 공급망 관리가 포함되면서, 수출 기업 및 하도급 기업의 ESG 경영 요구 증대 

 

▪ ESG 경영기획‧평가대응 등을 위한 사내전문가 육성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온라인 교육 신설

 

▪ ESG 경영 우수 사례집 발간 등을 통해 우수사례 확산

ㅇ 친환경 사업재편, 안전관리체계 구축, 건전한 노사관계 형성 등 실질적 ESG 경영 이행을 위한 환경‧노동 분야 지원 확대

 

▪ 제조 소기업을 대상으로 저탄소 경영체계 구축을 지원하는 ‘탄소중립 경영혁신 바우처’*(’21년 100억원) 확대 

 

* 탄소수준 진단 → 심층 컨설팅 → 기술지원(시제품 제작, 시스템 및 시설구축, 제품시험, 규격인증 등) → 융자 등 다양한 정책사업 연계 지원

 

▪ 개별 제도에 따라 분산 추진하던 14개 분야 환경 컨설팅 사업을 수요자 친화적으로 연계‧개편 추진(’22년)

 

 

<예시> 화학물질 수입·가공하는 A기업이 화학물질 등록 컨설팅 신청시 (현행) 화학물질 등록 컨설팅만 제공 → (개선) 기업 필요시 수질·대기 분야 컨설팅도 함께 제공하고, 컨설팅 결과에 따라 정책융자·스마트 생태공장 지원사업 등을 연계하여 지원

 

▪ 기업의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지원을 위한 가이드라인 제작‧보급(’21.8월) 및 ‘안전관리 현장지원단’ 신설‧운영*(’21.下)

 

* 소규모 사업장 대상 안전보건관리체계 진단 및 맞춤형 솔루션 제공

 

▪ 노사파트너십, 공정임금체계 등 기업의 인사‧노무 관련 사회적 책임 이행을 위한 ‘일터혁신 컨설팅’ 확대

 

* ’21년 예산 221억, 지원목표2,480건

 

➌ ESG 우수 기업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

 

ㅇ ESG 관련 정부 포상‧인증 제도* 등을 활용하여 우수기업에 대한 재정사업 우대 및 조달‧금융상 혜택 제공(’22년)

 

* (예) 산업부 지속가능경영대상(20점), 고용부 노사문화 우수기업(10점), 고용부 산업안전보건관리 인증(2213건), 공정위 소비자 중심경영 인증(185건) 등

 

▪ (재정사업) ESG 관련 정부 포상을 확대하고, 포상기업에 대해 관계부처 재정사업 지원 시 우대

 

‣ (산업부) 지속가능경영 우수기업 포상 확대, 탄소중립 기술개발 R&D 지원 참여시 가점, ‘혁신기업 국가대표 1000’ 종합 금융 지원기업 선정 시 가점 등 

 

‣ (중기부) 중소기업 기술개발제품 우선구매제도 우대, 정책자금 금리·보증료 인하, 그린 스타트업 2000 등 선정시 우대 등

▪ (조달) ESG 관련 포상‧인증 기업에 공공조달 낙찰자 선정시 신인도 평가 가점 부여

 

* 가점 부여 대상 협의(’21.下) → 조달청 물품구매적격심사 세부기준 개정(’22.上)

 

▪ (금융) 민간 금융기관과 협약을 통해 환경성 평가 우수기업에 대한 우대 금리 제공 확대* 등 인센티브 강화

 

* (현행) 환경부와 10개 은행이 협약하여 환경성 평가 우수 기업에 대해 0.1~1.5%p의 우대금리 적용 → (개선) 협약 기관 및 우대금리 수준 확대 

 

ㅇ 민간의 신뢰성 있는 평가체계 구축 등 시장 여건을 반영하여, ESG 우수기업에 대한 인센티브 확대 검토

중기

 

‣ (대상) ESG 관련 정부 포상‧인증 기업에서 민간 평가 우수기업으로 확대 검토

‣ (범위) 공공조달, 세제 인센티브 제공 등으로 제도화하는 방안 검토

 

➍ 대-중소기업 협업 강화

 

ㅇ 대기업의 공급망 ESG 관리 강화가 중소기업의 ESG 경영을 촉진할 수 있도록 대‧중소 ESG 협업 및 지원사업* 활성화

 

* (예) S社, 협력업체 CEO 대상 준법·환경교육, 임금격차 해소 지원 등

 

▪ ‘협력사 ESG 지원사업’*(동반성장위원회, ’21년~) 참여 활성화를 위한 인센티브 확대**(’22년)

 

* 상생협력기금에 출연하여 협력 중소기업에게 ESG 교육, 역량진단, 컨설팅 등 지원

** (예) 협력 중소기업에 금융지원, 참여기업에 상생협력 프로그램 제공 등 

 

▪ ESG 경영 이행을 위해 대-중소 협력이 필요한 분야를 분석(’21.下)하고, ESG 산업 네트워크를 확대*하여 기업간 협력 강화

 

* ESG 산업네트워크 포럼(산‧학‧연, ‘19년) → 중소・중견기업 참여 강화(21.下)

 

ㅇ 대-중소기업 협업을 확산할 수 있도록 세제 등 인센티브 강화

 

▪ 협력 중소기업에 대한 ESG 경영 지원 관련 비용*을 연구‧인력개발 세액 공제 대상으로 추가(조특법 시행규칙 개정, ’22년) 

 

* 협력 중소기업 임직원 대상 ESG 경영 교육을 위해 지출하는 지도요원 인건비 및 지도관련 경비

 

▪ 협력사의 ESG 경영 지원 실적 등을 동반성장지수 평가에 반영*하고, 점진적‧단계적으로 확대(’22년~)

 

* ’21년도 평가부터 ‘협력사의 지속가능경영 관련 인증 및 평가 대응역량 강화지원 실적’ 등을 평가항목에 반영

? 공공기관의 ESG 경영 선도

 

➊ ESG 공시 확대

 

ㅇ ESG 자율공시 확산을 선도하기 위해 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 경영공시 항목에 ESG 관련 항목을 순차적으로 확대(‘21년~)

 

* ’21년 공시항목으로 (E) 녹색제품 구매실적, 온실가스 감축실적, (S) 가족돌봄 휴가‧휴직, 직장어린이집, 안전경영책임보고서, 봉사‧기부 실적 등 추가 

 

▪ K-ESG 등을 반영하여 공시항목을 확대*하되, 자율공시 항목으로 우선 도입한 후 정식 공시항목으로 신설(‘22년~)

 

* (예: 공공기관) (E) 물 사용량, 에너지사용량, (S) 개인정보보호 현황 등

 

ㅇ 공기업의 경우, 코스피 상장여부 및 기업규모 등을 고려하여 ’25년부터 단계별로 지속가능경영보고서 공시 의무화 검토

중기

 

* 의무화 대상 확대방안(예: 상장공기업 → 시장형공기업 → 준시장형공기업) 및 시기 등에 대해 공공기관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추진

 

➋ ESG 실행계획 수립

 

ㅇ 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 특성에 따라 ESG 경영 중점 목표 및 추진과제를 선정하여 ESG 실행계획 수립(’22년) 

 

▪ 공공기관은 공공기관별 혁신계획 수립시 ESG 요소를 강화*하고, 혁신계획의 이행상황을 주무부처가 점검

 

* ‘공공기관 혁신 가이드라인’에 탄소중립 등 ESG 과제 추가(’22.上)

 

▪ 지방공기업은 ‘사회적가치 실현 실행계획’을 ‘ESG 실행계획’으로 확대‧개편하고, 경영평가에 반영*하여 이행력 제고 

 

* ESG 실행계획 수립여부, 추진성과 등 ‘ESG 실행 노력과 성과’에 대한 가점 신설

➌ 경영평가에 ESG 요소 강화

 

ㅇ 공공기관 경영평가 시 윤리경영 등 ‘사회적 가치 구현’* 배점(’21년도 평가: 공기업 24점, 준정부기관 22점) 확대 검토(’21.下)

 

* 일자리 창출, 균등한 기회와 사회통합, 안전‧환경, 상생협력‧지역발전, 윤리경영

 

▪ 지방공기업 경영평가는 윤리경영, 지역상생 발전 등 ‘사회적 가치’ 배점 상향(’21년도 평가: 35점 → ’22년도 평가: 38점)

2. ESG 투자 활성화 및 건전한 시장 조성

 

? ESG 채권‧펀드 활성화

 

➊ 한국형 녹색 분류체계(K-Taxonomy) 확립

 

ㅇ EU, ISO 등 해외 분류체계를 바탕으로 국내 경제‧산업 여건*을 고려한 한국형 녹색 분류체계 마련(’21.4분기)

 

* 탄소 多배출 업종 중심의 산업구조, 배출정점 이후 탄소중립까지 촉박한 기한 등

 

▪ 탄소중립을 중심으로 환경보전(자원순환, 물 등)을 위한 경제활동의 녹색여부에 대한 적합성 평가기준 제시

 

- 2050 탄소중립 시나리오, 국가온실가스 감축목표(NDC) 상향, EU 및 ISO* 등 국제동향을 고려하여 적합성 평가기준 마련

 

* ISO 국제표준 2차안에 대한 의견수렴 중(‘21.7~9월)으로, ‘21년말 최종안 공개 예정

 

▪ 민관합동 협의체 운영*을 통해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및 금융‧실물부문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시뮬레이션 작업 추진

 

* 녹색금융 TF 산하 작업반 내 소위원회 및 산업계 협의체 구성‧운영

 

ㅇ 국제적 논의 흐름, 기술 진보 및 사회적 공감대 등을 감안하여 적용대상 및 기준 등을 주기적(예: 2년)으로 수정‧보완

중기

‣ (적용대상) 녹색채권 우선 적용 → 적용대상 확대(예: 녹색대출‧펀드 등) 검토

 

‣ (인정기준) 초기 인정기준 마련 후 단계적으로 인정범위 축소 등 검토

 

➋ 사회적채권 가이드라인 마련

 

ㅇ 민간의 사회적채권 발행 촉진 등을 위해 발행절차, 대상사업, 사회적 효과 산정방안 등을 제시하는 가이드라인 마련(’22년) 

 

* 연구용역 등을 통해 사업예시 등 구체화(‘22.上) → 의견수렴 및 시범적용(’22.下)

 

▪ 국제자본시장협회(ICMA) 가이드라인, EU 소셜 택소노미* 논의 동향 등을 바탕으로 국내 법‧제도** 등을 반영

 

* EU 집행위는 최근 사회적으로 지속가능한 경제활동을 분류한 소셜 택소노미 초안 발표(’21.7월) → 전문가 작업을 통해 세부기준 마련 전망

** 중소기업, 소상공인, 취약계층 관련 국내 법률상 기준 및 인증제도 등

ㅇ 녹색채권 및 사회적채권 가이드라인을 바탕으로 지속가능채권 원칙*을 제시하는 등 ESG 채권 가이드라인 정비

중기

 

* 국제자본시장협회(ICMA)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지속가능채권은 녹색채권과 사회적채권의 적합성을 모두 갖추도록 명시

 

➌ ESG 금융상품 다양화

 

ㅇ 다양한 ESG 지수를 개발*하여, ESG 관련 ETF 등 ESG 지수 연계 투자 상품 출시 유도

 

* (예시: 한국거래소) (현행) KRX ESG Leaders 150 등 7개 지수 산출 중 → (개선) 기후변화 관련 지수 3개 추가 개발

 

ㅇ ESG 경영-투자 선순환 확산을 위해 ESG 채권(사회책임투자(SRI) 채권)의 하나로 지속가능연계채권(SLB) 도입 검토

중기

 

 

‣ 【사회책임투자 채권】 (현행) 발행자금이 친환경‧사회적 이득을 창출하는 프로젝트에 사용되는 녹색‧사회적‧지속가능채권 포함

→ (개선) 프로젝트 단위가 아닌 기업의 ESG 성과와 연계하여 발행하는 지속가능연계채권(SLB)까지 포함

 

‣ 【지속가능연계채권 사례】 ’19년 이탈리아 전력회사 Enel이 15억 달러 규모로 최초 발행(청정에너지 발전 용량 비중 상향을 목표로 제시 + 미달성시 이자율 0.25%p 상향 조건)

 

➍ ESG 채권의 신뢰성 강화

 

ㅇ 사회책임투자(SRI) 채권에 대한 외부검토 비용 지원을 통해 추가비용 부담을 완화하고, 시장 자율적 생태계 조성 촉진

 

‣ (SRI 발행 추가비용) SRI 채권 발행시, 일반채권 발행절차에 외부검토 및 자금사용 등에 대한 사후보고 절차가 추가 

 

‣ (비용지원 해외사례) 싱가포르(외부검토 비용, 최대 8,400백만원), 홍콩(외부검토 비용, 최대 1.1억원), 일본(외부검토 및 컨설팅 비용, 최대 4억원) 등

 

▪ ’22년부터 녹색채권 발행 외부검토 비용(기후대응기금)을 우선적으로 지원하고, 향후 사회적채권 등으로 확대 검토

 

ㅇ 사후보고에 대한 외부평가 활성화, 녹색금융 표지제도(labelling)* 등 ESG 채권의 신뢰성 강화 방안에 대한 연구 추진

중기

 

* 녹색채권, 녹색대출, 녹색 주식투자 등 녹색금융상품에 ‘녹색’ 표지 부여

? 시장 자율규율체계 구축

 

➊ 민간 평가기관 가이던스 마련

 

ㅇ ESG 평가기관이 준수해야할 최소한의 자격요건(평가독립성 등)을 규정하는 ‘ESG 평가기관 가이던스’ 마련(’22년)

 

▪ 특히, 평가방식, 평가결과 등에 대한 정보공개 활성화 등을 통해 평가결과의 공정성‧신뢰성 제고 

 

➋ 환경‧사회적가치 평가 툴 제공

 

ㅇ 기업‧금융기관 등이 활용할 수 있도록 환경성 평가*를 위한 지표‧산식 등을 제시하는 가이드라인 마련(’21.12월)

 

* 배출량, 발생량, 사용량 등 실제 환경정보를 기반으로 탄소감축, 환경오염물질 저감, 자원효율성 제고 성과 등을 평가

 

ㅇ 사회적 가치와 연계 가능한 다양한 국제기준을 목표‧실행‧보고 관점에서 체계화하여 ‘사회적 가치 지표 풀’ 구축(’21.12월)

 

* ‘사회적 가치 지표 풀’ 예시

① 목표 ② 실행 원칙 ③ 지표

사회적 가치 SDGs 주제 출처 세부 내용 출처

7. 품위 있는 삶을 누릴 수 있는 양질의 일자리 창출 8. 양질의 일자리 확대와 경제성장 노동 ISO 26000  신규 채용 근로자와 이직 근로자의 인원 수 및 비율 GRI

관행 6.4. 401-1

성별에 따른 육아휴직 이후의 업무 복귀 및 근속 비율 GRI

401-3

 

▪ 사회적 가치 풀을 활용하여 공공기관별 특성에 맞는 맞춤형 지표체계 구축 지원(’22년)

 

 

➌ 스튜어드십 코드 개정 및 도입 확산

 

ㅇ 기관투자자의 수탁자책임 범위에 환경 등 ESG 요소가 포함되도록 스튜어드십 코드* 개정 검토(‘21.4분기)

 

* 기관투자자가 타인의 자산을 관리·운용하는 수탁자로서 책임을 다하기 위해 이행해야 할 원칙으로, ‘21.6월 기준 162개 기관이 채택·시행중

 

ㅇ 스튜어드십 코드를 도입한 주요 연기금*의 위탁운용사 선정시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기관 가점 부여 등을 통해 도입 확산

 

* 현재 국민(18년)‧사학(19년)‧공무원연금(20년) 및 우정사업본부(20년) 등 4개 기관 도입 

? 공공부문 ESG 투자 활성화

 

➊ 연기금의 ESG 투자 활성화

 

ㅇ 기금운용 및 연기금 투자풀 운용 시 ESG 투자를 촉진할 수 있도록 관련 평가 항목 확대‧신설

 

▪ 기금운용평가 중 ‘공공성확보 노력도’* 평가시, ‘ESG 투자’에 대한 별도 배점 신설(’21회계연도 평가부터 적용) 

 

* 공공성투자 가능규모(기금의 여유자금 중 1년 이상 운용한 자금) 대비 공공성투자 비중

 

‣ (기존) 공공성투자(2점)로 신성장동력펀드, 사회책임투자펀드(SRI), 중소기업 대출금리 인하펀드 등을 인정하나, 대부분 신성장동력펀드에 투자중

 

‣ (개선) ‘공공성투자’(신성장동력펀드 등)와 ‘ESG투자’로 분리하여 각각 1점씩 부여

 

- 향후 추진성과 등을 반영하여, ESG 투자 평가에 대한 변별력 확대* 등 검토

중기

 

* (예) 현재 ESG 투자 비중이 1% 이상시 만점 → 만점이 되는 투자비중 상향 등 

 

▪ 연기금 투자풀 운용사 선정시, ESG 요소 포함* 검토

중기

 

* (예) ESG 책임투자 정책 및 지침 보유여부, ESG 평가보고서 등에 대한 가점 부여 

 

ㅇ ESG 통합전략* 적용 확대, ESG 평가체계 개선, 석탄산업 분야 투자제한전략 도입** 등을 통해 국민연금의 ESG 투자 활성화

 

* 투자의사결정을 위한 재무분석 프로세스에 ESG요소를 체계적‧명시적으로 융합

** 석탄산업 범위‧기준 마련을 위한 연구용역(’21.下) → 지역별‧자산군별 특성에 맞춘 단계적 시행방안 마련(’22년) → 석탄산업 투자제한 시행(‘23년~)

 

➋ 정책금융기관의 ESG 금융 활성화

 

ㅇ 정책금융 지원시 ESG 평가요소 활용 및 ESG 우수기업에 대한 맞춤형 상품* 등 제공

 

* (수은) ESG 평가모형 기반 대출 지원, (중진공) Net-Zero 유망기업 융자, 탄소중립 금융 인센티브 제공, (기보) ESG 우수기업 보증한도 상향, 보증료율 할인 등 

 

ㅇ 정책금융기관에 기업의 ESG 성과와 대출금리를 연계한 지속가능연계대출(SLL) 상품 도입 검토

중기

 

‣ (개념) 대출은행과 차입기업 간에 ESG 평가기준(예: ESG 등급, 온실가스 감축률 등)과 대출금리가 연동되는 약정이 이루어지는 대출(예: 평가기준을 충족하는 기간 동안 낮은 금리 적용)

 

‣ (현황) 서유럽 중심으로 시장 성장 중, 아시아에서는 일본, 싱가포르 은행이 적극 참여

3. ESG 정보 플랫폼 및 통계 구축

 

➊ 시장 참여자들에게 ESG 관련 정보를 제공하는 ESG 경영 및 투자 플랫폼을 구축하고, 시스템간 연계* 추진(’21.12월)

 

* 각 플랫폼의 관문 역할을 하는 ‘Single Access Point’를 구축하여 접근성 제고

 

ㅇ (경영) ESG 국내외 동향‧이슈, 범부처 정책 및 지원사업, 자가진단 툴을 제공하는 경영지원 플랫폼 구축

 

▪ 플랫폼에 기반하여 「정보제공–교육–역량진단–대응전략 컨설팅」 역량강화 全과정 지원

 

ㅇ (투자) 코스피 상장사의 ESG 공시 정보, 사회책임투자 채권 및 ESG 펀드 등 투자 정보 등을 제공하는 플랫폼 구축

 

* 거래소 정보(공시, SRI 채권)를 중심으로, 금융투자협회(ESG 펀드), 연기금 등의 ESG 투자 정보를 취합 제공

 

➋ 국내기업의 ESG 대응 현황 및 개별 기업의 상대적 수준을 파악하는데 참고할 수 있도록 ESG 관련 DB 확충

중기

 

ㅇ 환경정보공개시스템의 공개 정보 정비 및 환경분야 행정데이터에 대한 공개 확대* 

 

* (예) 수질오염물질 배출량(국립환경과학원), 폐기물 발생량(환경공단) 등에 대한 평균, 분포도 등 제공 

 

ㅇ 산업재해 및 고용관련 데이터를 업종별‧규모별로 체계화하여 공개하고, 산업안전 관련 통계 포털 구축 

 

【 ESG 정보 플랫폼 구축(안) 】

 

(가칭) K-ESG 플랫폼

 

ESG 경영지원 플랫폼 ESG 투자 플랫폼

? ESG 국내외 동향‧이슈 ? 코스피 상장기업 공시 정보

? ESG 관련 범부처 정책‧지원사업 ? 사회책임투자(SRI) 채권 정보

? ESG 경영 자가진단 툴 ? ESG 펀드 등 ESG 투자 동향 

? ESG 교육자료  ? ESG 평가기관 정보

 

ESG 통계 DB

환경(환경정보공개시스템) + 사회(산업안전통계포털, e고용노동지표 등) + 지배구조(기업집단포털) 등

Ⅴ. 향후 추진계획

 

과 제 ‘21년 ‘22년 ‘23~ ‘26~ 담당 부처

‘25년 ‘30년

E ? ESG 경영 가이드라인 마련 및 공시 활성화 -

SG ➊ K-ESG 가이드라인 마련 공통 규모별 산업부‧환경부‧중기부 등

경영 ‧업종별

확산 ➋ 코스피 상장기업 ESG 공시 의무화

‣자율공시 활성화 및 공시정보 신뢰성 제고 방안 강구 현황점검 금융위 등

‣기업지배구조 보고서 의무화 2조 1조 5천억 全코스피 금융위

(’24년) (’26년)

‣지속가능경영보고서 의무화 일정 구체화 일정규모 全코스피 금융위

(’25년) (’30년)

➌ 자율공시 확산 및 정보공개제도 연계 강화 -

‣정보공개제도 연계강화 연구용역 로드맵 기재부‧환경부‧고용부 등

? 중소ㆍ중견기업 ESG 역량 강화 -

➊ 실태조사 추진 및 자가진단 툴 마련 실태조사 진단 툴  산업부‧중기부

➋ 실질적 ESG 경영을 위한 교육‧컨설팅 강화 -

‣ESG 종합 교육‧컨설팅 강화 전문가 육성 온라인 교육  산업부‧중기부

‣탄소중립 경영혁신 바우처 사업  신설 확대 중기부

‣환경 컨설팅 사업 개편추진 환경부

‣안전관리체계 지원 및 일터혁신 컨설팅 안전관리 컨설팅 고용부

지원단 확대

➌ ESG 우수기업 인센티브 제공 -

‣ESG 우수기업 재정사업 지원시 우대 산업부‧중기부 등

‣공공조달 낙찰자 선정시 신인도 평가 가점 대상협의 기준개정 조달청

‣환경성 평가 우수기업 인센티브 강화 환경부

‣ESG 우수기업 인센티브 확대 검토 기재부 등

➍ 대-중소기업 협업 강화 -

‣협력사 ESG 지원사업 인센티브 확대 산업부‧중기부 등

‣중기 ESG 경영지원 비용 세액공제 포함 규칙개정 기재부

‣동반성장지수 평가 반영‧확대 반영 확대 중기부 등

? 공공부문의 ESG 경영 선도 -

➊ ESG 공시 확대 -

‣ESG 공시항목 순차적 확대 기재부‧행안부

‣공기업 지속가능경영보고서 의무화 기재부

➋ ESG 실행계획 수립  계획수립 평가반영 기재부‧행안부

➌ 경영평가에 ESG 요소 강화 -

‣공공기관 평가 확대 검토 기재부

‣지방공기업 평가 확대 도입 평가반영 행안부

E ? ESG 채권‧펀드 활성화 -

SG ➊ 한국형 녹색 분류체계 확립  도입 개선 환경부 등

투자활성화 ➋ 사회적채권 가이드라인 마련 사회적채권 지속가능채권  기재부 등

➌ ESG 금융상품 다양화 -

‣ESG 지수 개발 금융위 등

‣SRI 채권 포괄범위 확대 검토 금융위

➍ ESG 채권 신뢰성 강화 -

‣외부검토 비용 지원 및 확대 녹색채권 지원 확대 기재부‧환경부‧금융위

검토

‣녹색금융 표지제도 등 연구

? 시장 자율규율체계 구축  -

➊ 민간 평가기관 가이던스 마련 연구용역 도입 산업부‧금융위

➋ 환경‧사회적가치 평가 툴 제공 -

‣환경성평가 가이드라인 마련 도입 환경부

‣사회적가치 지표풀 구축 및 지원 구축 지원 기재부

➌ 스튜어드십 코드 개정 및 도입확산 금융위‧복지부‧교육부 등

? 공공부문 ESG 투자 활성화 -

➊ 연기금의 ESG 투자 활성화 -

‣기금운용평가 기준 및 연기금 투자풀 운용사 선정기준 개선 기금운용평가 연기금 기재부

투자풀

‣국민연금 석탄산업분야 투자제한전략 연구용역 방안마련 시행 복지부

➋ 정책금융기관의 ESG 금융 활성화 -

‣ESG 평가요소 활용 및 맞춤형 상품 제공 금융위‧중기부 등

‣SLL 상품 도입 검토 금융위 등

인프라 ESG 정보 플랫폼 및 통계 구축 -

‣ESG 경영 및 투자 플랫폼 구축 구축 운영 산업부‧중기부‧금융위 등

‣환경데이터 공개 정비 등 통계 DB확충 환경부‧고용부 등

◇ 경제단체 및 민간 전문가 간담회 등을 통해 과제를 지속 보완하고, ’30년까지의 중기 로드맵을 차질없이 추진

 

⇒ 관계부처* 회의를 통해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연차별 주요 과제는 경제정책방향 등에 반영

 

* 기재부, 산업부, 복지부, 환경부, 고용부, 중기부, 공정위, 금융위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