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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 관련 공제조합,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운영된다-30일「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경영 효율화 추진

하이거 2020. 11. 30. 16:41

건설 관련 공제조합,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운영된다-30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경영 효율화 추진

담당부서건설정책과 등록일2020-11-29 11:00

 

 

건설 관련 공제조합,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운영된다
- 30일「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경영 효율화 추진 -

□ 건설공제조합, 전문건설공제조합, 기계설비공제조합 등 건설 관련 공제조합의 의사결정과 운영방식 혁신으로 공제조합이 보다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운영될 전망이다.

□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개정안을 11월 30일부터 2021년 1월 11일까지 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ㅇ 공제조합은 금융기관이 미비했던 1960년대부터 건설공사에 필요한 계약이행보증과 건설기업 융자 등의 기능을 담당해 왔으나,

- 최근 직접시공 활성화, 임금직접지급제 시행 등 새로운 건설산업 환경에 대응하여 보다 투명하고 효율적인 의사결정 체계와 운영방식에 대한 필요성이 제기되어 왔다.

ㅇ 이에, 국토부는 연구용역(‘19.7∼’20.1) 등을 통해 개선 필요과제를 발굴해 왔고, 이 중 이익잉여금 처리, 보증수수료율 등의 과제는 현재 공제조합에서 보증규정 등을 정비 중에 있으며,

- 시행령 개정이 필요한 의사결정체계 개선과 관련된 내용에 대해 조합, 업계, 전문가 등 폭넓은 의견을 수렴하였다.
□ 입법예고 된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운영위원회 구성 개선 (영 안 제51조제2항)

ㅇ 운영위원회에서 업계, 전문가 등 다양한 의견이 논의될 수 있도록 그동안 운영위원 정수가 지속 증가*하였으나,

* (’63) 7 → (’80) 11 → (’94) 13 → (’99) 15 → (’03) 25 → (’15) 30명

ㅇ 운영위원회의 효율적 운영과 원활한 의사소통을 위해 운영위원회 정수를 최대 30명에서 21명으로 축소(조합원 위원 중 협회장 제외 포함)하되,

- 다양한 조합원들의 의사가 균형있게 조합운영에 반영될 수 있도록 출자규모 등 국토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조합원 운영위원을 선출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다.

현 행

개 선


총인원

30명 이내

21명 이내

 


당연직
위원

➊ 기재부 소속 공무원 1명
➋ 국토부 소속 공무원 1명
➌ 출자액이 가장 많은 협회의 회장 1명
➍ 조합 이사장 1명
➊ 기재부 소속 공무원 1명
➋ 국토부 소속 공무원 1명
➌ 조합 이사장 1명

 


조합원
위원

➎ 총회에서 선출한 조합원 13명 이내
➍ 출자좌수 등의 기준에 따라 총회에서 선출한 조합원 9명 이내

전문직
위원

➏ 국토부가 위촉한 전문가13명 이내

➎ 국토부가 위촉한 전문가 9명 이내


② 운영위원 임기 및 연임제한 (영 안 제51조제3항)

ㅇ 기존에는 운영위원 임기를 3년으로 하고 연임에도 제한이 없어 일부위원들의 장기연임이 문제되는 경우도 있었으나,

ㅇ 조합 의사결정 과정에 조합원, 전문가 등의 참여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운영위원 임기를 1년으로 축소하고 연임도 1회로 제한한다.
③ 공동위원장 도입 및 위원장 선출방법 개선 (영 안 제51조제4항)

ㅇ 조합의 의사결정 과정에 외부 민간전문가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 조합원 위원과 전문가 위원 중 각각 1인이 공동위원장이 되고 선출방식법도 직접 무기명 비밀투표로 명확히 하였다.

④ 기타 운영위원회 안건상정 절차를 마련(영 안 제51조제7항)하고, 그 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고시로 규정(영 안 제51조제8항)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법령을 정비하였다.

□ 한편, 이번 개정안은 관계부처 협의, 규제심사 등의 후속 절차를 거쳐 공포 후 2개월의 기간이 경과한 날로부터 시행되며, 시행일 이전까지 운영위원을 새로 선출 또는 위촉하여 새롭게 임기가 시작될 예정이다.

ㅇ 개정안은 국토교통부 누리집(www.molit.go.kr)에서 ‘정보마당- 법령정보-입법예고’를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2021년 1월 11일까지 우편, 팩스 또는 국토교통부 누리집을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 국토교통부 주종완 건설정책과장은 “이번 개정안 뿐만 아니라 건설 관련 공제조합 경영 전반의 효율화도 적극 추진해 나갈 예정”이라면서,

ㅇ “공제조합, 업계와 함께 지난 23일 출범한 ‘공제조합 경영혁신 전담조직(TF)'을 중심으로 주요과제별 개선안을 마련하여 내년 1월 개최예정인 ‘건설산업혁신위원회’에 보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