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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공사 안전 강화된다…건축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현장중심 안전·시공 위해 상주감리 확대·안전관리 전담 감리 배치

하이거 2020. 7. 7. 11:21

건축공사 안전 강화된다건축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현장중심 안전·시공 위해 상주감리 확대·안전관리 전담 감리 배치

지하주차장 경사로 지붕 설치 시 바닥면적 산정 완화생활편의 제고

담당부서건축정책과 등록일2020-07-07 11:00

 

 


건축공사 안전 강화된다…건축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 현장중심 안전․시공 위해 상주감리 확대․안전관리 전담 감리 배치
- 지하주차장 경사로 지붕 설치 시 바닥면적 산정 완화…생활편의 제고

□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건축공사의 안전강화를 주된 내용으로 하는「건축법 시행령․시행규칙」개정안을 7월 8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한다.

ㅇ이번 개정안은 건설(화재)안전 혁신방안(‘20.4.23, 6.18)의 일환으로 현장중심의 안전 및 시공관리를 위해 상주감리를 확대하는 등 감리체계를 강화하는 한편,

ㅇ 우천․결빙 시 미끄럼사고 등을 방지하기 위해 지하주차장 경사로 상부에 지붕을 설치하는 경우 건축기준을 완화하는 등 생활편의를 제고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1. 건축 안전을 위한 공사현장 관리기능 강화


① 건축안전 강화를 위해 상주감리대상 확대 및 안전전담 감리원 배치(안 제19조제5항, 제19조제5항제2호)

ㅇ현장 중심의 안전관리 및 안전관리 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공사기간동안 안전관리 분야에 전담 감리원을 배치하도록 한다.

* 건축사가 ①기초공사 철근배치 완료한 경우, ②지붕슬래브배근 완료한 경우, ③지상 5개 층마다(철골조 3개층) 상부 슬래브배근 완료한 경우 등 일정 공정단계만 현장에서 감리업무 수행

ㅇ또한, 건축사 1인의 수시감리체계*로는 건축공사 현장의 모든 공정(토목, 기계 등)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는데 어려움이 있으므로 현장 중심의 시공관리를 통한 건축공사의 품질을 확보하기 위해 상주감리 대상을 현행 ‘5개층, 바닥면적 합계 3천㎡ 이상’의 건축공사에서 ‘2개층, 바닥면적 합계 2천㎡ 이상’인 건축공사로 확대한다.

* 현행 상주감리체계는 전문자격(건축기사 등)을 갖춘 건축사보(1인 이상)가 공사관리와 안전관리를 함께 담당하므로 안전분야 업무에 집중하는데 어려움이 있음

※ 건축공사 공사감리 개요

구분
책임 상주감리
상주감리
비상주(수시)감리
현 행
개선안
대상
ㆍ다중이용건축물
(문화․판매․종교․종합병원․관광숙박․여객시설 용도면적 5천㎡이상또는16층이상)
ㆍ면적 5천㎡이상 건축물
ㆍ아파트(5개층이상 주택) 등
ㆍ준다중이용건축물(문화․판매․종교․종합병원․관광숙박․위락시설․장례식장 등의 용도면적 1천㎡이상)
ㆍ건축허가대상 건축물
(면적 85㎡초과 증․개축 등)
ㆍ리모델링건축물
(준공 15년이상 경과) 등
ㆍ연속 5개층+면적
3천㎡이상 건축물
ㆍ연속 2개층+면적 2천㎡이상 건축물
배치
기준
ㆍ책임감리원(건축사보 상주)
ㆍ분야별감리원(토목․전기․기계등 해당분야 감리원 배치)

<1인 상주>
<2인 상주>
ㆍ수시․필요시 감리자 공사현장 방문 감리

 

ㆍ공사감리원(건축사보)
(공사.안전감리 공동수행)
공사감리원1(건축분야 건축사보)
안전감리원1(안전분야 건축사보)
ㆍ분야별감리원
(토목․전기․기계등 해당분야 공사기간 동안 배치)
감리

ㆍ건설기술용역업자(건설기술진흥법)
ㆍ건축사(건설기술진흥법에 따라 건설기술인 배치시)
ㆍ건축사(건축사법에 따라 등록한 자)


② 현장관리인의 공사현장 이탈에 대한 과태료 강화(영 별표16)

ㅇ건축주가 직접 시공하는 소규모 건축공사* 현장에 상주하는 현장관리인의 공정 및 안전관리에 관한 업무를 내실화하고, 공사의 품질 및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현장관리인이 업무를 수행하지 않거나 공사현장을 이탈하는 경우 과태료를 상향한다.
(1차위반 시 기존 10→20만 원, 2차 위반 시 기존 20→ 30만 원)

* 건설산업기본법 200㎡이하 건축물(별표1 제1호 가목의 단독주택 포함), 농업․어업용 건축물 등
** 관계법령 상 건설공사에 관한 기술․기능을 가졌다고 인정된 자(건설산업기본법 제2조 제15호)

※ 위반 차수별 과태료 비교

위반행위/ 차수별 과태료 금액
구 분
1차
2차
3차 이상
라.법 제24조제6항을 위반하여 공정․안전관리 업무를 수행하지 않거나 공사현장을 이탈한 경우
<현 행>
<개 선>
10만 원
20만 원
20만 원
30만 원
50만 원
50만 원
※ 現 건축법 상 벌칙 등
?(법 제111조) 건축주가 현장관리인 미지정 → 5천만 원 이하 벌금
?(법 제113조) 현장관리인 업무 미수행 및 현장 이탈→ 50만 원 이하 과태료


③ 착공신고 시 재해예방에 관한 사항 기재 강화(규칙 별지 제13호)

ㅇ건축공사의 사고예방 및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착공신고서에「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건설재해예방지도의 대상여부, 계약기관 등에 관한 사항을 기재하도록 한다.


2. 국민편의 증진 및 경제 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


① 신재생에너지 관련시설 설치 건축물의 건축기준 완화(영 제119조제1항제2호가목 5)신설)

ㅇ「녹색건축물조성지원법(제17조)」에 따른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을 활성화하기 위해 건축물의 지붕․외벽 등에 신재생에너지를 공급․이용하는 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그 부분의 처마․차양 등은 폭 2미터(현행 1미터까지 완화)까지 건축면적에서 제외한다.

 

☞공사비 증가 2.1% 상쇄,
회수기간 0.8년 단축효과
(서울시 apt)

 

② 공장의 물품 입출고 상부 차양에 대한 건축기준 완화(규칙 제43조제2항)

ㅇ공장의 작업환경을 개선하고 제조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물품을 입출고하는 부분의 상부에 설치한 한쪽 끝이 고정된 돌출차양은 그 끝부분으로부터 최대 6m*까지 건축면적 산정에서 제외한다.

* 현행 건축면적은 건축물의 처마 등이 끝부분으로부터 1m를 후퇴하여 산정하나,
화물차량 규격(5t, 6.2m), 컨테이너 규격(기본 6m) 등을 고려 최대 6m 까지 완화

③ 지하주차장 경사로 건축기준 완화(영 제119조제1항제3호하목 신설)

ㅇ 건축물의 지하 주차장 진출입 경사로에서 우천․결빙 시 미끄럼사고 등을 방지하고, 사용자의 편의증진을 위해 그 경사로 상부에 지붕을 설치하는 경우 바닥면적 산정에서 제외한다.

* 지붕 설치 시 바닥면적 증가에 따른 증축허가 이행, 용적률(연면적/대지면적 비율%) 기준 등에 부적합하게 되어 설치 곤란

④ 일부 건축물의 내부구획에 관한 기준 마련(규칙 제26조의5 제1항)

ㅇ휴게음식점 등에서 다양한 휴게공간을 제공하고, 영업 활성화를 위해 그 거실의 일부를 칸막이로 구획할 수 있도록 건축법 시행령이 개정(’20.4.21)됨에 따라 방화에 지장이 없고, 사용자의 안전에 문제가 없는 구조 및 재료로 시공하도록 설치기준을 마련한다.

아울러, 칸막이의 구조, 형태, 시공방법, 재료 등에 대한 세부적인 기준은 「실내건축의 구조․시공방법 등에 관한 기준(고시)」에서 정한다.

 

▪ 내부구획 세부기준 개정안(실내건축의 구조․시공방법 등에 관한 기준-고시)
․칸막이는 피난에 지장이 없고, 구조적으로 안전할 것(분리․해체가 가능한 구조)
․칸막이의 내부 마감재료는 방화에 지장이 없는 재료를 사용할 것(불연, 준불연, 난연재료 사용)
․구획하는 공간은 추락, 누수, 누전 등의 안전사고 방지할 것 등


⑤주택에 공동육아 및 커뮤니티 공간 활용 허용(영 별표1 제1호․제2호)

ㅇ사회․경제변화 등에 따라 최근 출산·육아 및 커뮤니티 형성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고 있으므로 주거시설에 근접하여 육아 또는 커뮤니티를 공간을 조성할 수 있도록 단독․공동주택에서 주택형태를 갖춘 공동육아나눔터*와 작은도서관(1층한정)** 운영을 허용한다.

* (공동육아나눔터) 아이돌봄 지원법(제19조①)에 따라 아이양육 관련 정보교류, 부모교육 등을 위하여 국가ㆍ지자체가 설치ㆍ운영하거나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운영 가능 시설

** (작은도서관) 도서관법(제2조,별표1) 면적 33㎡이상, 열람석 6석이상, 도서관자료 1천권이상

□ 국토교통부 김상문 건축정책관은 “이번 개정을 통해 건축공사의 안전이 강화되고, 지하주차장 경사로의 미끄럼사고를 예방하는 등 국민편의가 증진될 것으로 기대된다”면서,

ㅇ “앞으로도 국민불편을 해소하기 위하여 건축제도를 개선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하였다.

□ 개정안은 관보 및 국토교통부 누리집(http://www.molit.go.kr) “정책자료-법령정보-입법예고”에서 볼 수 있으며,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경우 우편, 팩스, 국토교통부 누리집을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의견 제출기간 : ’20. 7. 8 ~ 8. 17
의견 제 출 처 : 우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국토교통부 건축정책과
(전화: 044-201-3761, 3763, 4754 / 팩스 044-201-5574)